순수율은 특정 교과에 순수하게 사용된 시간이 그 교실의 전체 사용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참고로 이용률(주당 평균 수업시간 대비 교실 사용시간의 비율)은 로 순수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무소 엘리베이터 계획에서 출발기준층은 원칙적으로 1개 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통수요가 많다고 해서 기준층을 2개 층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운행 효율과 대기시간 관리에 불리하다.
군 관리운전 시 동일 군의 서비스 층을 같게 하고, 대기시간을 평균 운전간격 이하로 하며, 초고층·대규모 건물에서 서비스 그룹을 조닝하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주택 동선계획에서 거실은 동선이 서로 교차·관통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공간의 독립성과 사용 효율이 확보되며, 모든 동선이 거실을 관통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사회·가사노동 동선을 분리하고, 교통량이 많은 공간끼리 인접시키며, 사용빈도가 높은 화장실·현관의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백화점 기둥 간격은 매장 진열장의 치수, 지하주차장의 주차방식, 에스컬레이터 배치방법 등 매장 운영·설비 배치와 직결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하며, 공조실의 위치는 기둥 간격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LDK형에서 L은 거실(Living), K는 부엌(Kitchen)을 뜻하고, D는 식당(Dining)을 의미한다.
홀(계단실)형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계단실 홀에서 각 세대로 바로 진입하는 형식으로 거주 프라이버시가 높고 양쪽 개구부 확보로 일조·통풍이 유리하지만, 세대당 필요한 홀·계단실이 많아 대지 이용률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대지 이용률이 높은 형식은 중복도형이나 집중형이므로, 홀형이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심코어형은 코어를 평면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닥면적이 큰 대규모 사무소나 고층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심코어형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구조코어로서 바람직한 형식이며, 코어가 중앙에 위치해 임대 가능한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하다.
- 외관이 획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중심코어형의 특징으로 옳다.
측면판매는 고객과 종업원이 진열상품을 같은 방향으로 보며 나란히 서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상품에 직접 접근하므로 진열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상품 설명과 포장이 불편해 별도의 포장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열면적이 감소하고 별도의 포장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원의 정위치가 확보되고 포장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 쉬운 것은 대면판매의 특징이다.
- 충동적 구매와 선택이 쉽다는 점은 측면판매의 특징으로 옳다.
- 판매원의 정위치를 정하기 어려워 불안정하다는 점도 측면판매의 특징으로 옳다.
단층교사는 넓은 대지가 필요해 집약적인 평면계획이 어렵고, 오히려 채광과 환기에는 유리한 형식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단층이라 재해 발생 시 피난이 쉽고 구조가 단순해 내진·내풍 구조에도 유리하며, 교실에서 운동장 등 실외로의 학습활동 연장도 용이하다.
사무소 건축의 화장실은 급배수 등 배관계통을 단순화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기보다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개소 이상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하고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에 가깝게 배치해 각 사무실에서의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은 옳은 계획 방향이다.
공정중심(기능식) 레이아웃은 같은 종류의 기계나 공정을 한곳에 모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어렵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공장에 적합하다.
- 제품중심 레이아웃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고정식 레이아웃은 선박·항공기처럼 제품이 크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L형 배치는 정방형(정사각형에 가까운) 부엌에 적합한 형식으로,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어 분리형이라 불린다는 설명은 아일랜드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L형은 작업대가 꺾이는 코너 부분에 개수대나 레인지를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부엌과 식당을 겸용하는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은행 주출입구에 이중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문은 안여닫이가 아니라 밖여닫이(또는 자재문)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겨울철 실내 온도 유지와 바람막이를 위해 이중문 사이에 방풍실(전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전문을 설치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객이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도되도록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는 20~40호 정도의 규모로, 중심시설은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이다.
- 유치원은 인보구보다 큰 단위인 근린분구의 중심시설이다.
- 초등학교는 더 큰 단위인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이다.
- 파출소는 인보구보다 훨씬 큰 생활권 단위에서 배치를 고려하는 시설이다.
공간의 레이아웃(가구·설비 배치)은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 경로, 즉 동선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레이아웃은 실 내에서의 움직임과 작업 흐름을 고려해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면·설비·색채계획보다 동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주택 부엌의 작업대(조리대) 높이는 일반적으로 80~85cm 정도로 계획하므로, 65cm는 지나치게 낮아 부적절한 치수이다.
복도 폭 120cm, 현관 폭 120cm, 세면기 높이 75cm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치수계획 범위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담임교사 한 명이 학급을 전담해 생활지도와 학습을 함께 하는 종합교실형(U형) 운영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 교과교실형(V형)은 교과마다 전용 교실을 두는 방식으로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적합하다.
- 플라툰형(P형)은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실을 교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의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므로, 옥외주차장을 이용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동 배치계획에서는 일조·풍향·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배치기법으로 개성 있는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숍 프런트가 개방형인 상점은 고객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서점·제과점·일용품점 등에 적합하다.
귀금속점은 고가 상품을 취급해 도난 방지와 차분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개방형을 적용하기 가장 곤란하며, 일반적으로 폐쇄형이 적용된다.
주택의 거실은 채광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남향 면을 길게, 즉 동서로 긴 형태가 유리하므로 남북방향으로 긴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실과 정원을 시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욕실 천장을 약간 경사지게 하여 결로수가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 침실의 침대 머리맡에 창을 두지 않는 것은 모두 타당한 실 계획 방향이다.
목공사의 먹매김(먹줄치기)은 부재의 치수와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으로, 세부 장식과 디테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일수록 품이 많이 든다.
고급주택은 학교·사무소·은행 등 정형화된 실 구성의 건물보다 평면과 부재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해 건축연면적당 먹매김 품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철골 판보의 복부판(웨브)은 두께가 얇아 전단력에 의해 좌굴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수직스티프너를 설치한다.
휨모멘트에 대한 저항은 주로 플랜지가 담당하므로 수직스티프너의 설치 목적과는 구분된다.
| 기성콘크리트 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 A )배 이상 또한 ( B )mm 이상으로 한다. |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750mm 이상이므로 A는 2.5, B는 750이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타설할 때 주변 지반이 교란되어 먼저 박은 말뚝이 밀리거나 손상되고, 말뚝끼리 지지 영역이 겹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름 배수와 최소 거리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도록 정한다.
말뚝 종류별 최소 중심간격은 다음과 같이 구별해 둔다.
- 기성콘크리트 말뚝: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750mm 이상
- 나무말뚝: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600mm 이상
-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지름의 2배 이상 또한 지름+1m 이상
- 강재말뚝: 지름의 2배(폐단강관은 2.5배) 이상 또한 750mm 이상
벤치마크는 훼손되거나 이동될 경우를 대비해 2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서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점검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한 장소에만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벤치마크는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정하는 기준점이므로 공사 중 침하나 진동으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 그리고 건물 완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경석고 플라스터(킨즈시멘트)는 무수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경화 과정에서 약간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다른 미장재료에 비해 균열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
회반죽이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건조·경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 균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테두리보(wall girder)는 조적조 벽체에 발생하는 수직균열을 막고 하중을 내력벽에 고르게 전달·분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이며, 가로철근의 끝을 정착시키는 것은 테두리보 설치의 목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테두리보에 정착되는 것은 벽체의 세로(수직)철근이다.
테두리보는 지붕이나 바닥, 벽체의 하중을 내력벽에 균등하게 전달하고 내력벽을 일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성페인트는 안료에 건성유(전색제)와 건조제, 희석제 등을 섞어 만드는 도료이다.
광명단은 방청 안료의 하나로 광명단 도료라는 별도의 도료를 구성하는 재료이며, 일반적인 유성페인트의 기본 구성 성분으로 보지 않는다.
숏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이는 뿜어붙이기 공법으로, 사면이나 터널 벽면 보강에 쓰이는 공법이지 현장타설 말뚝공법이 아니다.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어스드릴 공법, 베노토(올케이싱) 공법은 모두 현장에서 굴착한 구멍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말뚝을 만드는 현장타설 말뚝공법에 해당한다.
흙을 파낸 후 흐트러진 상태의 부피는 자연 상태보다 커지는데, 이 부피증가율은 입자가 곱고 점착력이 있는 점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갈이나 모래처럼 입자가 굵은 흙은 상대적으로 부피 변화율이 작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공극률이 작을수록 좋은데, 공극이 많으면 이를 메우기 위한 시멘트풀 소요량이 늘어나 비경제적이고 강도에도 불리하므로, 공극률이 큰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골재의 입형은 편평하거나 세장하지 않고, 강도는 경화된 시멘트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굵은 입자부터 잔입자까지 입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식도급에서 하도급업체에 재도급된 금액이 원도급 금액보다 높아져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점에 해당하므로, 건축주 입장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일식도급은 계약과 감독이 비교적 간단하고, 공사 시작 전에 공사비를 확정해 자금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공사 전체의 진척이 원활하다는 점이 건축주 입장의 장점이다.
증기양생은 콘크리트를 고온의 증기로 촉진 양생시켜 단시일 내에 소요강도를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조기에 제거해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습윤양생이나 피막양생, 전기양생은 각각 수분 공급, 표면 보호, 전기저항열 이용에 목적이 있어 증기양생만큼 초기 강도 발현을 촉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꼽히지 않는다.
골재의 함수상태에서 유효흡수량은 공기 중에서 건조된 기건상태와 표면건조내부포화상태 사이의 수량 차이를 말한다.
절대건조상태와 표면건조내부포화상태의 차이는 흡수량, 습윤상태와 표면건조내부포화상태의 차이는 표면수량으로 구분된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신장도는 크지만 연화점이 낮고 온도 변화에 약해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신축과 내구력이 좋아 옥외방수에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옥외처럼 온도 변화가 큰 부위에는 블론 아스팔트가 더 적합하다.
방수모르타르는 보통 모르타르보다 접착력이 떨어지는 편이며, 면적이 넓은 시멘트 액체방수 부위에는 익스팬션조인트를 두고, 아스팔트 방수층은 바닥과 벽 모두 보호누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로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보다 건조수축이 큰 편이므로, 건조수축이 현저하게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로시멘트는 화학저항성이 높아 해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합하고 수화열이 적어 매스콘크리트에 유리하지만, 초기강도 발현이 느려 장기간의 습윤양생이 필요하다.

점선 더미가 결합점 ③에서 ②로 향하므로 D는 B에만 종속되고 A와는 관계가 없어, D가 A작업에 종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공정표는 A(①→②), B(①→③), 점선 더미(③→②), C(②→④), D(③→④)로 구성된다. 더미는 작업시간이 0인 명목상의 작업으로, 화살표 방향으로만 선후관계를 전달한다.
- C는 결합점 ②에서 시작하므로 ②로 들어오는 A와, 더미를 통해 ②로 이어지는 B가 모두 끝나야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A·B 모두에 종속된다.
- D는 결합점 ③에서 시작하므로 ③으로 들어오는 B만 끝나면 착수할 수 있다. 더미가 ③→② 방향이라 A의 완료는 ③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트렌치컷 공법은 대지 둘레(주변부)를 먼저 파고 흙막이와 기초를 설치한 다음 중앙부를 나중에 굴착하는 방식으로, 중앙부를 먼저 파는 아일랜드컷 공법과는 시공 순서가 정반대이다.
미장재료 중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에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와 회반죽 등이 있다.
순석고 플라스터, 혼합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과의 수화반응으로 굳는 수경성 재료에 해당한다.
재료를 성형해 초벌구이한 비스킷 상태에 유약을 발라 다시 한 번 구워낸 타일을 시유타일이라 한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타일은 무유타일로 구분된다.
복도처럼 간사이가 작은 부분에서 보를 사용하지 않고 층도리와 간막이도리에 직접 장선을 걸쳐 그 위에 마루널을 깐 마루틀을 홑마루틀이라 한다.
보마루틀은 간사이가 커서 보를 걸고 그 위에 장선을 대는 방식이며, 짠마루틀은 큰 스팬에 큰보와 작은보, 장선을 짜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물은 판별식 값과 관계없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변형을 막을 수 없는 불안정 구조물이다.
그림은 하단이 핀 지점(△)인 두 기둥을 중간 높이와 꼭대기 두 곳에서 수평 보로 연결한 형태이며, 두 보는 양 끝이 모두 힌지(○)로 기둥에 연결되어 있다.
판별식 에 반력 r=4, 부재 m=6, 강절점 s=2(기둥이 중간 절점에서 연속), 절점 k=6을 대입하면 으로 정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단 힌지 보는 두 기둥의 수평 이동량을 같게 만들 뿐 회전은 구속하지 못해, 두 기둥이 핀 지점을 중심으로 같은 각도만큼 함께 기우는 평행사변형 형태의 변형이 그대로 생긴다.
두 보가 똑같은 구속을 중복해서 주는 셈이고 수평력에 저항할 강절점이나 가새가 없으므로 형태상 불안정으로 판별한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두께 규정에서 1단연속보의 최소두께는 이다.
같은 규정에서 단순지지보는 , 양단연속보는 , 캔틸레버보는 을 적용하며, 이는 슬래브에 적용하는 값과는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A점의 휨모멘트 크기는 4kN·m이다.
그림은 A가 고정단인 기둥 AB의 꼭대기 B에서 수평 부재 BC가 오른쪽으로 뻗은 꺾인 구조로, C점에 2kN의 연직하중이 작용하고 A에서 C까지의 수평거리는 2m이다.
연직하중의 모멘트 팔은 하중 작용선과 A점 사이의 수평거리이며, 기둥 높이는 관여하지 않는다.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초를 혼용하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이 달라져 오히려 부동침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이를 부동침하 방지 조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 건물에는 가급적 같은 형식의 기초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조물 전체의 하중을 기초에 균등하게 분포시키거나, 말뚝·피어기초를 활용하거나, 기초 상호간을 강접합으로 연결해 일체화하는 것은 부동침하를 억제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띠철근과 스터럽의 표준갈고리는 60°표준갈고리가 아니라 90°표준갈고리와 135°표준갈고리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주철근의 표준갈고리는 90°표준갈고리와 180°표준갈고리로 구분되며, 90°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이상, D25 이하 철근의 135°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계수하중은 하중조합 로 구한다.
따라서 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계수하중은 7.2kN/m²이다.

부재 C에 작용하는 압축력은 40kN이다.
벽에 힌지로 연결된 수평 부재와 경사 부재 C가 오른쪽 끝 절점에서 만나고, 그 절점에 20kN의 연직하중이 작용한다. 경사 부재 C와 하중 작용선(연직선) 사이의 각은 60°이다.
수평 부재는 연직 성분이 없으므로 절점의 연직 방향 평형은 부재 C만으로 이루어진다.
부재 C는 절점을 아래에서 떠받치므로 압축재이고, 수평 부재는 의 인장을 받는다.

E점의 휨모멘트 크기는 6kN·m이다.
A는 핀 지점, B는 이동 지점인 문형 라멘으로 기둥 높이 4m, 보 CD 길이 6m이며, C점에 3kN의 수평하중이 작용하고 E는 보 CD의 중앙(C에서 3m)이다.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 B의 연직반력을 구한다. 수평하중의 모멘트 팔은 수직거리 4m이다.
E점 오른쪽 부분(E–D–B)에는 이동 지점이라 수평반력이 없고 만 작용한다.

a부재의 부재력은 0이다.
경간 8m를 한 변 2m 정삼각형으로 나눈 트러스로, 상현 절점(왼쪽 지점에서 1m·3m·5m·7m)에 1kN·2kN·2kN·1kN이 작용한다. a부재는 3m 위치의 상현 절점에서 경간 중앙(4m)의 하현 절점으로 내려가는 사재이다.
하중과 구조가 좌우 대칭이므로 반력은 각각 전체 하중의 절반이다.
a부재를 지나도록 연직으로 자르면 왼쪽 부분의 연직력은 반력 3kN과 하중 1kN·2kN뿐이라 전단력이 0이고, 상·하현재는 수평이라 연직 성분이 없다.
강구조 접합부는 연결재·새그로드·띠장을 제외하면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부재에 작용하는 실제 설계하중이 작더라도 접합부 자체가 예기치 못한 하중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여유를 갖도록 정한 기준이다.

중심축 x–x에 대한 휨모멘트는 3kN·m이다.
단면은 폭 b=100mm, 높이 h=150mm인 직사각형이고 중심축 x–x가 수평축이므로 높이 150mm가 h로 들어간다.
휨응력도 공식 를 변형해 구하며, 1kN·m = 1,000,000N·mm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재단면의 인장응력도는 약 49.8MPa이다.
지름 32mm 원형 막대의 한쪽 끝이 고정되고 반대쪽 끝에 축방향으로 40kN의 인장력이 작용하므로, 응력도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하중은 40kN=40,000N으로 바꾸어 넣고, 임을 이용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는 철골을 철근콘크리트로 감싼 구조이므로 철골구조보다 오히려 내화성이 우수하다.
철골은 고온에서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지만 SRC는 콘크리트 피복이 열을 차단해 내화성능을 크게 높이므로, 철골구조에 비해 내화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돌구조는 내구성은 좋으나 인장·횡력에 약하다는 설명은 맞다.
- 벽돌구조는 조적조 특성상 지진·바람 같은 횡력에 약하고 균열이 생기기 쉽다는 설명도 맞다.
- 보강블록조는 블록의 빈 속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보강하는 구조라는 설명도 맞다.
부착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맞닿는 둘레 길이(주장)에 비례하므로, 인장철근의 주장을 늘리면 부착력이 증가한다.
같은 철근량이라도 굵은 철근 1개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를 사용해 전체 표면적(주장)을 늘리면 부착에 유리하다.
- 고강도철근을 쓴다고 부착강도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 물시멘트비를 증가시키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오히려 부착력이 떨어진다.
- 압축철근 단면적은 인장측 부착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T.S볼트(torque shear bolt)는 볼트 본체와 너트, 평와셔, 소정의 토크에서 끊어지는 핀테일로 구성된다.
필러플레이트는 두께가 다른 부재를 이어붙일 때 틈을 메우려고 덧대는 끼움판으로, T.S볼트 자체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설계전단강도는 공칭전단강도에 전단에 대한 강도감소계수 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설계전단력은 45kN이다.




등분포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최대처짐은 경간 중앙에서 생기며 이다.
보기에 함께 제시된 , , 는 등분포하중 단순보의 처짐 계수 5/384와 다르다.
보 종류·하중 조건별 최대처짐 공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해 둔다.
- 단순보, 중앙 집중하중:
- 양단 고정보, 등분포하중:
- 캔틸레버, 등분포하중:

지점의 반력 수는 그 지점이 구속하는 변위 성분의 개수와 같다.
| 지점 | 반력 수 |
|---|---|
| 이동지점(롤러) | 1개 |
| 회전지점(힌지) | 2개 |
| 고정지점 | 3개 |
이동지점은 수직반력 1개, 회전지점은 수직·수평반력 2개, 고정지점은 수직·수평반력과 모멘트까지 3개를 갖는다.
편심거리는 휨모멘트를 축방향력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기초 저면의 편심거리는 약 0.17m이다.
유속은 유량을 관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관의 단면적
따라서 유속은 약 12.7m/s이다.
필요 외기량은 현열부하식 를 풍량 에 대해 풀어 구한다.
도입 외기와 실내의 온도차는 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필요 외기량은 약 17265m³/h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 접근이 쉬운 곳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1MPa이 아니라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1.3㎥가 아니라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 펌프의 토출량은 설치개수에 100L/min이 아니라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인터폰설비의 통화망 구성방식에는 한 대의 모기에 여러 자기를 연결하는 모자식, 어느 세대에서나 상호통화가 가능한 상호식, 두 방식을 결합한 복합식이 있다.
연결식이라는 방식은 인터폰 통화망 구성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감지기 주위 공기 중 연기 입자가 일정 농도에 이르면 이온전류의 변화를 감지해 작동하는 연기감지기이다.
차동식·정온식·보상식은 모두 온도 변화나 온도 자체를 감지하는 열감지기로, 연기 농도와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차폐계수가 큰 유리는 일사 투과율이 높아 실내로 들어오는 열량이 많아지므로 냉방부하를 증가시킨다. 냉방부하를 줄이려면 차폐계수가 작은 유리를 써야 한다.
- 유리창 면적을 작게 하면 일사 유입량이 줄어 냉방부하 저감에 유리하다.
- 반사율이 큰 유리는 일사를 반사시켜 유입 열량을 줄인다.
- 열관류율이 작은 유리는 외부 열의 실내 전달을 줄여 냉방부하 저감에 도움이 된다.
도피통기관(relief vent)은 루프통기관의 통기 효율을 높이고 배수계통과 통기계통 사이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 통기관이다.
습통기관은 배수와 통기 기능을 겸하는 관이고, 각개통기관은 기구별로 개별 설치하는 관, 공용통기관은 두 기구가 공동으로 쓰는 통기관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통기관 설치는 배수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해 봉수가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봉수 파괴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 증발현상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봉수가 서서히 말라 없어지는 원인이다.
- 자기사이폰작용은 만수 배수 시 봉수가 함께 빨려나가는 원인이다.
- 감압에 의한 흡입작용(유인사이폰작용)은 상층에서 다량 배수 시 하층 트랩의 봉수가 빨려나가는 원인이다.
급탕량 산정방법으로는 사용인원수에 의한 방법, 사용기구수에 의한 방법, 급탕단위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피크로드 시간에 의한 방법은 급탕가열기 용량 등을 정할 때 고려하는 개념일 뿐, 급탕량 자체를 산정하는 표준 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에서 유출수 BOD를 뺀 값을 유입수 BOD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제거율은 처리시설에 들어온 오염물질 중 얼마만큼을 없앴는지의 비율이므로 기준(분모)은 처리 전 농도인 유입수 BOD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입수 200mg/L, 유출수 20mg/L이면 제거율은 90%이다.
- 분자를 유출수 BOD−유입수 BOD로 쓰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 값이 음수가 된다.
- 분모를 유출수 BOD로 쓰면 처리 후 농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어 제거율이 100%를 넘는 등 의미가 맞지 않는다.
펌프의 특성곡선은 유량 변화에 따른 양정, 효율, 동력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유속은 배관 내 유체의 흐름 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펌프 자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특성곡선의 구성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열기는 저항이 일정한 부하이므로 먼저 저항을 구한 뒤 낮아진 전압에서의 소비전력을 계산한다.
따라서 110V에서 사용할 때의 소비전력은 100W이다.
냉각탑은 냉동기 응축기에서 발생한 응축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냉각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냉각시키는 설비이다.
가습, 기류 조절, 공기 세정은 공조기(에어핸들링유닛)나 세정기의 기능으로, 냉각탑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다.
형광램프는 백열전구에 비해 전원 전압이 변동해도 광속 변동이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압 변화에 광속이 크게 흔들리는 쪽은 오히려 백열전구이다.
효율이 높고 휘도가 낮으며 수명이 길다는 나머지 설명은 형광램프의 특성으로 맞다.
열수분비는 엔탈피 변화량을 절대습도(수분비) 변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습구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 건구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 비체적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맞다.
- 상대습도 100%인 포화상태에서는 건구온도·습구온도·노점온도가 모두 같아지므로 습구온도와 노점온도가 같다는 설명도 맞다.
- 습공기를 현열가열하면 절대습도는 그대로이고 포화수증기량만 늘어 상대습도가 감소한다는 설명도 맞다.
2중덕트방식은 냉풍과 온풍을 각각의 덕트로 공급한 뒤 각 실에서 혼합하는 방식이라 두 계통을 설치해야 하므로 덕트 스페이스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며, 습도의 완벽한 조절이 용이한 방식도 아니다.
- 냉풍과 온풍이 혼합상자에서 섞이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맞다.
- 부하특성이 서로 다른 여러 실이나 존에도 개별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2중덕트방식의 장점으로 맞다.
- 냉풍과 온풍의 혼합 과정에서 열손실이 발생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설명도 맞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 개방과 함께 작동하는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를 통해 소화와 동시에 경보 기능도 수행하므로, 경보기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 화재 진압 효과가 크고, 살수에 따른 수손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지하층 소화에도 적합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축동력은 펌프가 물에 전달하는 수동력을 펌프 효율로 나누어 구한다.
양수량
수동력
축동력
따라서 축동력은 약 5.04kW이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자체가 축열체 역할을 해 예열시간이 길고 실온 반응이 느리므로,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간헐난방에는 부적합하며 연속난방에 적합한 방식이다.
실내 쾌적감이 높고 바닥 이용도가 높으며, 문을 개방해도 복사열 특성상 어느 정도 난방효과가 유지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바닥복사난방의 특징으로 맞다.
진공환수식은 환수관 내를 진공펌프로 감압해 응축수를 강제로 빨아들이는 방식이므로, 중력이나 증기압 차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 응축수 환수가 가장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옥외수영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정원 15명당 1대이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최소 주차대수는 120대이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은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을 넓게 규정한 것이다.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외기나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평상시 사용하는 굴뚝에 연결하면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준에 어긋난다.
배연구가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장치를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배연기가 배연구 개방에 연동해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배출·가압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기준에 맞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6층 이상인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6층부터 12층까지 7개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는 이다.
숙박시설은 3000㎡ 이하 1대에 3000㎡ 초과분 2000㎡마다 1대를 더하므로 이며, 16인승을 설치하면 1대가 2대로 인정되어 가 된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최소 대수는 5대이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규정되며, 녹지지역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의원은 병상 수가 적은 의원급 시설로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의료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방병원·요양병원은 병원급 시설로 의료시설에 해당하고, 마약진료소는 격리병원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 보전을 위해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에 해당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인 것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가는 용도에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95%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한 시설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70% 기준이 적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단독주택·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목록에 있지만 교육연구시설은 들어 있지 않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서 주거지역은 60m2 이상이므로, 50m2 이상이라는 내용이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한다.
- 주거지역: 60m2 이상
- 상업지역·공업지역: 150m2 이상
- 녹지지역: 200m2 이상
- 그 밖의 지역: 60m2 이상
상업지역·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는 기준과 일치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 )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문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을 묻는다. 출제 당시 건축법령은 이 기한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었다.
10일, 14일, 60일은 이 보고 기한과 맞지 않는다.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종교시설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의 반자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령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관람실·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에 대해, 실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반자를 충분히 높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는 기계환기장치가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바닥면적이 300㎡로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반 거실의 반자 높이 기준(2.1m)이 아니라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의 계단은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 하부 마감면까지의 유효높이를 2.1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1.8m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높이 기준은 통행하는 사람이 머리 부딪힘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 치수로, 실제 규정치는 지문의 수치보다 높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맞다.
- 높이 1m를 넘는 계단·계단참 양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 판매시설 계단의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 시 구조·환기를 위해 바깥의 공기와 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바깥 공기와 접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입주자가 일시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므로 외기와 차단되면 오히려 질식 등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창이나 개구부 등을 통해 외기에 접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서술은 맞다.
- 세대별 설치 시 바닥면적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 인접 세대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 기준으로 6층 이상이므로,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안전 확인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여기에 직접 열거된 대상이지만, 5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6층)에 미달하고 다른 유형에도 해당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노외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달라지며, 보기 중 필요한 최소 차로 너비가 가장 작은 것은 평행주차이다.
출입구가 2개 이상인 노외주차장(이륜자동차전용 외)의 주차형식별 최소 차로 너비는 평행주차 3.3m, 교차주차 3.5m, 60도 대향주차 4.5m, 직각주차 6.0m로 규정되어 있다.
차량이 차로에서 주차구획으로 들어갈 때 꺾어야 하는 각도가 클수록 회전에 필요한 공간이 넓어져 차로도 그만큼 넓어야 한다. 도로와 나란히 대는 평행주차는 진입 각도가 거의 없어 가장 좁은 차로로도 충분하고, 90도로 꺾어 들어가야 하는 직각주차가 가장 넓은 차로를 요구한다.
대수선의 신고 간주 대상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연면적 300㎡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두 요건을 모두 벗어나 신고만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증축·개축·재축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이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증축 등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제시된 보기는 모두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60㎡ 개축·80㎡ 재축이므로 85㎡ 이내 기준을 충족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데,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1종은 단독주택 중심, 제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반면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다.
문제는 '저층주택 중심'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함께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답이 된다.
공연장 관람석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1.5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커져, 500㎡ 이상 1,000㎡ 미만이면 1.8m 이상, 1,000㎡ 이상이면 2.4m 이상을 요구한다. 문제의 400㎡는 5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가장 낮은 단계인 1.5m 기준이 적용된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반 건축물은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건축면적 산정 기준으로 삼지만, 태양열 주택은 집열·축열을 위해 벽체가 매우 두꺼워지는 특성이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단열·축열층 두께만큼 건축면적이 불리하게 커지므로, 외벽이 아닌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