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현관의 위치를 정할 때 가장 주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도로의 위치이다.
현관은 외부에서의 접근 동선과 직결되므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위치에 따라 배치가 결정되며, 건폐율·용적률이나 주택 규모는 대지 내 건축 가능 면적을 정하는 요소일 뿐 현관 위치 결정의 직접적 기준은 아니다.
- 승객의 시야가 다른 유형에 비해 넓다.
- 승객의 시선이 1방향으로만 한정된다.
- 점유면적이 많이 요구된다.
승객의 시야가 넓지만 시선이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점유면적이 큰 배치는 직렬식이다.
직렬식은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로 이어 배치해 매장을 넓게 조망할 수 있으나,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시선이 한 방향에 한정되고 점유면적이 크다.
- 교차식: 상승·하강 에스컬레이터를 X자로 교차시켜 점유면적이 가장 작고 승강객 구분이 명확하나 시야가 좁다.
- 병렬 연속식: 나란히 연속 배치해 교통이 연속되지만 점유면적이 크다.
- 병렬 단속식: 나란히 두되 층마다 동선이 끊겨 교통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나쁘다.
단독주택 거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마감재료의 종류이다.
거실 크기는 가족 구성원 수, 생활 방식, 주택 전체 규모 등 사용 인원과 생활양식에 따라 결정되며, 마감재료는 면적이 정해진 이후의 마무리 선택 사항에 해당한다.
메조네트형은 소규모 주택보다 중규모 이상의 주택에 적합한 형식이므로, 소규모 주택에 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대가 2개 층 이상에 걸쳐 있어 단위 세대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계단실 등 전용면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로 면적이 감소된다는 설명은 옳다. 복도가 매 층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복도가 없는 층이 생긴다는 설명도 옳다.
-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정지해 정지층수가 적다는 설명도 옳다.
쿨데삭형은 대규모 주택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에 주로 적용되고, 도로의 최대 길이도 600m보다 훨씬 짧게 계획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쿨데삭은 막다른 도로 형태로 통과교통을 차단해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지만, 우회로가 없어 화재나 범죄 발생 시 대응이 불리하다는 단점도 함께 가진다.
- 통과교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방범상 불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 쾌적성·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옳다.
진열장 배치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고객의 동선이다.
진열장은 고객이 상품을 보고 접근하기 쉬운 동선을 따라 배치해야 판매 효과가 커지므로, 조명이나 진열장 수, 마감재료보다 동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면판매는 측면판매에 비해 포장하기가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대면판매는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판매원과 고객이 마주 보는 방식으로, 판매원 쪽에서 바로 포장 작업을 할 수 있어 능률적이다.
- 진열장이 통로를 차지하므로 진열면적은 측면판매보다 오히려 작아진다.
- 충동적 구매와 선택은 상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측면판매 쪽이 더 용이하다.
- 판매원의 정위치는 대면판매가 오히려 정하기 쉽다.
사무소 건축에서 유효율은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임대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효율이 높을수록 실제 임대 가능한 면적의 비중이 커져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사무소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표이다.
가구의 종류와 형에 따라 실의 크기와 폭비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한식주택이 아니라 양식주택의 특징이다.
한식주택은 좌식 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하나의 실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 혼용도적 성격이 강해, 가구 배치보다는 생활 행위에 따라 실의 규모가 정해진다.
- 실이 혼용도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생활습관상 좌식이라는 설명도 옳다.
- 각 실이 마루로 연결된 조합평면이라는 설명도 옳다.
음악교실의 이용률은 약 71%, 순수율은 60%이다.
이용률은 교실이 사용된 시간을 1주 평균 수업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이다.
순수율은 교실이 사용된 시간 중 해당 교과(음악)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로 이다.
- 코어를 업무공간에서 분리, 독립시킨 관계로 업무공간의 융통성이 높다.
- 설비 덕트나 배관을 코어로부터 업무 공간으로 연결하는데 제약이 많다.
코어를 업무공간에서 분리·독립시켜 업무공간의 융통성은 높지만 설비 덕트·배관 연결에 제약이 많은 유형은 외코어형(독립코어형)이다.
코어가 업무공간 바깥에 따로 있어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으나, 코어에서 업무공간까지 설비를 길게 끌어와야 하므로 덕트·배관 연결이 불리하다.
- 중앙코어형: 코어를 건물 중앙에 두어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대규모 고층 사무소에 적합하다.
- 양단코어형: 코어를 양 끝에 두어 2방향 피난에 유리하고 넓은 업무공간을 확보한다.
- 분산코어형: 코어를 여러 곳에 나누어 배치해 대형 평면에서 동선과 설비를 분산하는 형식이다.
강당을 반드시 전교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교생을 한 번에 수용하도록 강당을 계획하면 평상시 이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시설비도 과다해지므로, 실제로는 전교생 수의 일부만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체육관이 농구코트를 둘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당·체육관 겸용 시 체육관을 주체로 계획한다는 설명도 옳다.
- 겸용으로 시설비·부지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지가가 높고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단층창고가 아니라 다층창고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다층창고는 수직으로 층을 쌓아 좁은 대지에서도 저장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 화물의 상하 이동을 위한 기계설비가 필요하며, 단층창고는 넓고 저렴한 부지에서 스팬을 넓게 잡아 하역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는 방식이다.
- 다층창고에서 화물 출입에 기계설비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층창고의 스팬을 최대한 넓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옳다.
- 단층창고의 출입문을 기둥 사이 전체 길이로 크게 내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단독주택 부엌 계획에서 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조리 순서에 따른 작업대의 배치 및 배열이다.
부엌은 준비-조리-배선-세척으로 이어지는 작업동선이 능률을 좌우하므로, 급배수나 마감재료 같은 세부 요소보다 작업대의 동선 계획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방형 배치이므로 독립성과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며, 독립성과 쾌적감의 이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칸막이 없이 책상을 자유롭게 배치해 의사소통은 원활해지지만 그만큼 소음과 시선 노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음 발생 대책이 요구된다는 설명도 옳다.
- 공간 이용도를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근린생활권 단위 중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인보구이다.
근린생활권은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순으로 규모가 커지고 근린지구는 그보다 상위의 단위이며, 인보구는 이웃 간 일상적인 왕래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자연채광이 잘 되고 경제성보다 건강·분위기 등의 필요가 더 요구될 때 적당하다는 설명은 2중지역배치가 아니라 단일지역배치(1중지역배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2중지역배치는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중복도식 형식으로, 자연채광·환기보다는 임대면적을 최대화하는 경제성이 우선되는 배치 방식이다.
- 동서로 노출되도록 방향성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규모 사무소 건축에 적당하다는 설명도 옳다.
- 주계단과 부계단에서 각 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모듈계획(MC)을 적용하면 치수가 규격화·표준화되므로 오히려 건물 외관 구성의 자유도가 줄어든다는 것이 단점이며, 외관 구성이 자유로워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듈 치수에 맞춘 표준화된 부재를 사용하면 설계와 시공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외관을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 건축재료의 취급·수송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는 설명도 옳다.
- 대량생산이 용이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연속작업식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며 대량생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형식은 제품중심의 레이아웃이다.
공정 순서에 따라 기계와 작업 공정을 일렬로 배치해 동일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데 적합하며, 공정중심 레이아웃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고정식 레이아웃은 제품이 크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
타운하우스는 연립주택의 한 형식으로 토지 이용 및 건설비·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효율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독주택보다 대지와 벽체를 공유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는 조경이나 담장 등으로 보완하는 형식이다.
- 배치상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각 주호마다 주차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옳다.
- 프라이버시를 조경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표준형 벽돌로 1.0B쌓기할 때 소요매수는 70,403매이다.
표준형 벽돌 1.0B쌓기의 단위면적당 소요량은 이며, 벽의 면적은 이다.
따라서 기본 소요매수는 이고, 할증률 5%를 적용하면 가 된다.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시멘트의 강도이다.
시멘트의 강도(강도 발현성)는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관련된 요소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인 워커빌리티에는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공기량, 골재의 입도·입형 등이 주로 영향을 준다.
콘크리트를 고강도화하려면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하므로, 물-시멘트비를 크게 한다는 설명은 고강도화 방안과 거리가 멀다.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콘크리트 조직이 치밀해져 강도가 높아지며, 이 때문에 고성능 감수제로 단위수량을 줄이거나 강도발현이 큰 시멘트, 폴리머 함침 등을 함께 적용해 강도를 높인다.
네트워크 공정표는 다른 공정표에 비해 작성시간이 길고 작성·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므로, 작성시간이 짧고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 간의 관계를 상세히 도시하는 만큼 초기 작성과 검토에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작성이 간단한 바 차트(횡선식 공정표)와 대비되는 단점이다.
- 관련 작업이 도시되어 내용 파악이 쉽다는 설명은 옳다.
- 여유시간 관리가 편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 진척상황이 쉽게 파악된다는 설명도 옳다.
킨즈시멘트는 무수석고를 원료로 만든 경질 석고 플라스터로, 경화 후 표면 경도와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 경질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벽바름뿐 아니라 바닥바름에도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약산성으로 철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점도가 없어 바르기 어렵고 표면 경도가 작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바닥판(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용으로 거푸집판·장선·멍에·서포트를 하나로 일체화해 테이블 형태로 제작한 거푸집을 플라잉 폼이라 한다.
- 클라이밍 폼은 벽체 거푸집을 층별로 끌어올려 재사용하는 공법이다.
- 유로 폼은 규격화된 패널을 조립하는 범용 거푸집이다.
- 갱 폼은 벽체용 대형 패널 거푸집을 말한다.
세로규준틀은 조적공사에서 켜의 높이와 줄눈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규준틀이므로 주로 벽돌공사에 사용된다.
목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철골공사는 먹매김이나 별도의 수평규준틀 등 다른 방식으로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다.
염화칼슘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동결온도를 낮추는 방동제로 작용해 무근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는 데 쓰인다.
제2산화철, 산화크롬, 이산화망간은 방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재료가 아니다.
건조제(드라이어)를 과다 첨가하면 도막 표면이 지나치게 빨리 건조·경화되어 내부와의 수축 속도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도막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건조제 과다 사용은 오히려 광택과 내구력,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목조반자는 아래에서부터 반자틀 - 반자틀받이 - 달대 - 달대받이 순으로 구성된다.
반자틀은 반자 마감재를 직접 받치는 부재이고, 반자틀받이가 이를 지지하며, 달대는 상부 구조체에 고정된 달대받이에 매달려 반자틀받이를 걸어 받치는 구조다.
디딤판과 챌판을 옆판(측판)에 홈을 파서 깊게 끼우는 통맞춤으로 접합하면 부재가 서로 깊게 물려 하중을 고르게 전달하므로 구조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턱솔 맞춤, 반턱 맞춤, 장부 맞춤은 접합 깊이가 얕거나 국부적으로만 결합되어 통맞춤보다 강도 면에서 불리하다.
지반조사의 지하탐사법에는 짚어보기(탐사봉)와 물리적 탐사법(전기저항식 등)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사운딩시험은 로드를 관입·회전시켜 지반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며, 팩 드레인공법과 치환공법은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지반개량공법에 속한다.
- 샘플링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고, 물리적·역학적 시험은 채취한 시료로 실내에서 수행하는 토질시험이다.
- 평판재하시험과 시험말뚝박기는 지지력을 확인하는 재하시험으로, 토질시험과는 구분된다.
생석회 말뚝 공법은 생석회의 흡수·팽창 작용으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지반개량공법이며, 굴착면의 붕괴나 토압을 막는 흙막이 공법이 아니다.
지하연속벽, H-말뚝 토류판, 시트파일 공법은 모두 굴착 시 토압을 지지하는 흙막이 공법에 해당한다.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콘크리트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채워 밀실하게 다지는 것이다.
재료분리 방지, 작업능률 촉진, 경화작용 촉진은 진동다짐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일 뿐 주된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로이유리는 유리 표면에 저방사(Low-E) 금속막을 코팅해 열의 이동을 제어하는 유리로, 파괴 시 파편이 없는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파괴 시 파편이 적어 고층건물의 창이나 테두리 없는 유리문에 쓰인다는 설명은 강화유리의 특성이므로 로이유리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은막 코팅,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 장파장 열선의 재반사에 의한 보온성은 모두 로이유리의 실제 특징이다.
프리스트레스 긴장재(PS강선·강봉)는 고강도 강재여서 용접 시 열영향으로 강도가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스터럽·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해서는 안 된다.
철근 교점의 결속·점용접, 거푸집의 형상·치수 유지 요건, 진동다짐 시 매입부품 손상 방지 등은 모두 PC 생산에서 실제로 지켜야 하는 옳은 설명이다.
다음 ( ) 안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목구조에서 기둥보의 접합은 보통 ( A )으로 보기 때문에 접합부 강성을 높이기 위해 ( B )을/를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A에는 핀접합, B에는 가새가 들어간다.
목구조의 기둥과 보는 맞춤·이음으로 접합하므로 모멘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회전이 가능한 핀접합으로 간주한다. 핀접합으로 짜인 사각형 골조는 바람·지진 같은 수평력에 쉽게 찌그러진다.
그래서 기둥과 보 사이에 대각선 방향의 가새를 넣어 삼각형 구조를 만들고 수평 강성을 확보한다.
- 강접합: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처럼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으로, 목구조 기둥–보 접합의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다.
- 샛기둥: 기둥 사이에 세워 벽체의 뼈대를 이루는 작은 부재로, 수평력에 저항해 골조 강성을 높이는 부재가 아니다.
Vibrometer는 발파나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는 진동계이며, 지반 침하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지반의 침하는 지중침하계(Extensometer)나 침하판 등으로 계측한다.
간극수압은 Piezo meter, 인접건물의 균열은 Crack gauge, 흙막이의 변형(응력)은 Strain gauge로 계측하는 것이 올바른 연결이다.
공사비 지불조건은 계약서(도급계약서)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시방서는 시공방법·재료·품질기준 등을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지불조건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방서가 계약서류에 포함된다는 것, 작성 순서를 공사 진행 순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시공방법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거셋플레이트는 트러스나 가새 등 여러 부재가 만나는 절점에서 부재들을 접합하는 보강판으로, 기둥을 기초에 고정하는 역할은 베이스플레이트의 기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스티프너는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는 보강재이고, 플랜지플레이트는 조립보 플랜지의 보강재이며, 트러스에서 상하에 배치된 부재를 현재(chord)라 부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휨모멘트도는 아래 수평 팔은 2차 곡선, 기둥은 일정, 위쪽 보는 직선으로 변하면서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형태다.
그림은 오른쪽이 고정단인 보가 왼쪽 끝에서 기둥으로 꺾여 내려오고, 기둥 밑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뻗은 수평 팔에 등분포하중이 아래로 작용하는 캔틸레버형 구조물이다. 하중은 모두 연직이다.
- 수평 팔: 등분포하중을 받는 캔틸레버이므로 자유단의 0에서 기둥 쪽으로 처럼 2차 곡선으로 커진다.
- 기둥: 팔 길이를 a라 하면 하중 합력 와 기둥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이와 관계없이 로 같으므로 모멘트가 로 일정하다.
- 위쪽 보: 기둥선에서 오른쪽으로 x 떨어진 단면의 모멘트는 로 직선 변화한다. 합력 작용선 바로 위()에서 0이 되어 부호가 바뀌고, 고정단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위쪽 보를 0이나 일정값으로 그리거나, 등분포하중을 받는 수평 팔을 직선(삼각형)으로 그린 도형은 옳지 않다.





이 휨모멘트도가 나타나는 지점 상태는 양단 고정이다.
그림의 휨모멘트도는 양 끝에서 모멘트가 0이 아니고, 양 끝과 경간 안쪽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며, 경간 안쪽 최대점이 뾰족하게 꺾인 직선 모양(집중하중 작용)이다.
회전지점(핀)과 이동지점(롤러)은 회전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보 끝이 핀이나 롤러이면 그 끝의 휨모멘트는 0이다. 양 끝 모두에 모멘트가 생기려면 두 끝이 모두 회전이 막힌 고정단이어야 한다.
- 핀–롤러로 받친 단순보: 양 끝 모멘트가 모두 0이다.
- 한쪽 고정·다른 쪽 롤러인 보: 롤러 쪽 끝의 모멘트가 0이다.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특수모멘트골조 부재(기둥)의 축방향 철근비는 전체 단면적에 대해 부터 까지의 범위로 규정되므로, 최대 철근비는 이다.
이는 과다철근으로 인한 시공성 저하와 취성적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설계 기준이다.
기초판에 필요한 최소 면적은 이며, 한 변의 길이는 이다.
기초판은 필요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계산값보다 작은 치수는 쓸 수 없고,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치수인 2.3m×2.3m가 적당하다.
2.0m×2.0m는 면적이 로 부족하고, 1.5m·1.8m 치수는 더욱 부족하므로 제외된다.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다음 세 값 중 최솟값으로 정한다.
① 보 경간의 1/4:
② 슬래브 두께의 16배 + 복부폭:
③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따라서 셋 중 가장 작은 값인 1200mm가 이 보의 유효폭이 된다.

A점의 처짐은 약 0.89mm이다.
그림은 B가 고정단, A가 자유단인 길이 L=2m 캔틸레버보에 전 길이 등분포하중 w=2kN/m가 작용하고, 단면은 폭 b=200mm, 높이 h=300mm인 직사각형이다.
단면2차모멘트
등분포하중을 받는 캔틸레버의 자유단 처짐
단위를 N·mm로 맞추면 , , 이므로
강도설계법 하중조합 중 구조기준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형태는 0.9D+1.3W이다. 풍하중이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부상) 방향으로 작용할 때 고정하중에 저감계수 0.9를 적용해 안전측으로 검토하는 조합이다.
고정하중만 고려하는 조합은 1.4D이고, 지진하중이 포함된 조합은 1.2D+1.0E+1.0L 형태이며, 풍하중이 주가 되는 조합은 1.2D+1.3W+1.0L 형태이다. 따라서 1.2D 단독, 1.2D+1.0E+1.6L, 1.2D+1.3L+0.9W는 모두 규정된 하중조합식과 하중계수가 맞지 않는다.
콘크리트충전강관(CFT) 구조는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여서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채워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므로, 충전성 확인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관이 콘크리트를 구속해 내력과 변형능력이 우수하고, 강관 자체가 거푸집 역할을 하여 별도 거푸집이 필요 없으며, 콘크리트가 강관의 국부좌굴을 지연시킨다는 설명은 모두 CFT 구조의 옳은 특징이다.

이 연속보는 정정 구조물이다.
그림은 왼쪽 끝이 내민 보로, 왼쪽부터 회전지점(핀) 1개, 이동지점(롤러) 1개, 보 중간의 내부 힌지(○) 1개, 오른쪽 끝 이동지점 1개로 되어 있다.
보의 판별식 (r: 반력 수, h: 내부 힌지 수)
반력 수 , 힌지 수
N이 0이면 정정, 0보다 크면 그 수만큼 부정정, 0보다 작으면 불안정이다. 힌지가 없었다면 1차 부정정이지만, 힌지에서 휨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식이 하나 더해져 정정이 된다.
기성콘크리트말뚝의 이음법은 충전식·용접식·볼트식·밴드(장부)식으로 분류되며, 파이프 이음이라는 명칭의 공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전식은 이음부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방식, 용접식은 말뚝 단부의 철판을 맞대어 용접하는 방식, 볼트식은 이음쇠를 볼트로 조여 연결하는 방식이다.
단근보의 최대철근비는 순인장변형률이 가 되는 중립축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때 이다.
균형철근비 상태의 중립축비는 이므로, 철근비는 중립축 깊이에 비례해 로 계산된다.
직사각형 단면 단주에서 핵거리(하중 편심이 이 안에 있으면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는 한계)는 변 길이의 1/6이다.
이므로 이 단면의 핵반경은 50mm이다.
휨응력은 중립축에서 0이며, 단면의 상하 연단에서 최대가 되므로 중립축에서 최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가 변형한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는 평면보존 가정, 탄성범위 내에서 응력과 변형이 비례한다는 가정, 인장과 압축의 탄성계수가 같다는 가정은 모두 휨응력 산정 시 성립하는 옳은 가정이다.
철근 겹침이음 금지 기준은 D35를 초과하는 철근에 적용되므로, D32를 초과하는 철근이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기준이 되는 철근 지름이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비접촉 겹침이음 철근의 횡방향 간격을 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 용접이음이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하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는 기준,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이 개개 철근의 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강봉의 단면적은 이다.
응력은 , 변형률은 이다.
따라서 탄성계수는 로 계산된다.

도심 위치는 이다.
그림의 도형은 밑변 6cm, 왼쪽 변 높이 8cm(6cm+2cm), 오른쪽 변 높이 2cm이고, 윗변이 왼쪽 위 꼭짓점에서 오른쪽 변 윗끝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사다리꼴이다. 는 왼쪽 변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다.
아래쪽 직사각형(6cm×2cm)과 위쪽 직각삼각형(밑변 6cm, 높이 6cm, 직각이 왼쪽)으로 나눈다.
직사각형: ,
직각삼각형: , (직각 쪽에서 밑변의 1/3)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요소를 지지하지 않는 평지붕구조의 활하중에 의한 순간처짐 한계는 스팬의 이다.
이므로 이 조건에서 허용되는 처짐 한계는 25mm이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단순지지 보의 최소 두께는 스팬의 이며, 이는 기준 값이어서 별도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이므로 이 보의 최소 두께는 500mm이다.

D부재의 응력은 (인장)이다.
그림은 폭 3m, 층높이 3m인 2층 트러스로, 왼쪽 기둥선의 꼭대기 절점과 중간 절점에 각각 6kN의 수평하중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왼쪽 아래는 회전지점, 오른쪽 아래는 이동지점이다. D는 위층에서 왼쪽 중간 절점과 오른쪽 꼭대기 절점을 잇는 대각재로, 폭과 높이가 같아 기울기가 45°다.
위층을 수평으로 절단(왼쪽 기둥·D·오른쪽 기둥)하고 윗부분의 수평 힘 평형을 잡는다. 두 기둥은 연직이라 수평 성분이 없으므로 꼭대기의 6kN을 D의 수평 성분이 모두 받는다.
값이 양(+)으로 나와 절점을 당기는 인장재다. 중간 절점의 6kN은 절단면 아래쪽에 있어 D부재력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C점의 휨모멘트는 8kN·m이다.
그림은 A(회전지점)–B(이동지점) 경간 8m 단순보이고, A에서 C까지 왼쪽 4m 구간에만 w=2kN/m의 등분포하중이 실리며, C는 A에서 4m인 경간 중앙이다.
등분포하중의 합력 은 A에서 2m 위치에 작용한다.
,
하중이 없는 오른쪽 부분으로 C점 모멘트를 구하면
왼쪽으로 검산해도 로 같다.
변전실은 침수와 환기, 기기 반출입의 문제 때문에 지하 최저층 설치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하 최저층에 천장고 3m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원 인입의 편리성, 기기 반입·반출의 용이성, 부하 중심에 가깝고 배전이 편리한 위치라는 조건은 모두 변전실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옳은 사항이다.
스틸브[sb]는 휘도의 단위이며, 방사속(복사속)의 단위는 와트[W]이므로 이 단위 연결은 옳지 않다.
광속은 루멘[lm], 광도는 캔들[cd], 조도는 룩스[lx]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단위 연결이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설비 관련 용어는?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제시된 정의는 배전반에 해당한다.
정의의 핵심은 개폐기·과전류차단장치·보호장치·모선·계측기 등을 부착한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패널의 조립품이며, 전면과 후면 모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분전반: 분기회로용 과전류차단기와 개폐기를 모아 함 안에 설치한 것으로, 보통 전면에서 조작·접근한다.
- 캐비닛: 분전반 등을 수납하는 문 달린 함 자체를 말한다.
- 차단기: 이상 전류를 끊는 개별 기기로, 여러 기기를 부착한 패널 조립품이 아니다.
배수수직관 내 압력변화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에서 분기하여 세워 올려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 한다.
습통기관은 기구의 배수관과 통기관을 겸하는 관,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개별로 세운 통기관,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단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연장한 통기관이므로 이 정의와는 다르다.
1일 총 오수량은 이고, BOD 제거율 85%를 적용하면 유출수 BOD 농도는 이다.
유출수 BOD량은 로 계산된다.
화장실 환기의 주된 목적은 취기(냄새) 제거이며, 열·습기 제거를 주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옥내주차장은 배기가스(유독가스) 제거, 배전실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과 습기 제거, 보일러실은 열 제거와 연소용 공기 공급이 주된 환기 목적으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상 LPG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40℃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습공기선도에는 건구·습구·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비체적, 엔탈피 등이 표시되지만 엔트로피는 표시되지 않는다.
비체적, 노점온도, 절대습도는 모두 습공기선도에서 직접 읽을 수 있는 항목이다.
벨로즈형 방열기 트랩은 방열기 안에서 생긴 응축수를 증기와 분리해 환수관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사용한다.
벨로즈(금속 주름관)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차에 따라 팽창·수축하며 밸브를 개폐해, 증기는 가두고 응축수만 배출시키는 원리다.
고가수조에서 세정밸브까지 필요한 최저 높이는 세정밸브 소요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값에 배관 마찰손실수두를 더해 구한다.
따라서 필요 최저 높이는 약 11m이다.
단위길이당 압력손실이 일정하도록 덕트 치수를 정하는 방법은 등압법(등마찰손실법)이며, 정압재취득법은 각 취출구 앞에서 정압이 재취득(회복)되는 성질을 이용해 치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두 치수결정법의 원리가 서로 바뀌어 설명되어 있어 옳지 않다.
고가수조방식은 수도물을 지하 저수조에 받았다가 다시 옥상 고가수조에 저장한 뒤 자연낙차로 공급하므로, 물이 대기에 개방된 수조에 두 번 저류된다. 저수 시간이 길고 이물질 유입·정체가 겹쳐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 압력으로 직접 급수해 저류 구간이 아예 없다.
- 압력수조방식과 펌프직송방식은 저수조 한 번만 거치고 이후는 밀폐된 탱크·배관 계통이다.
현열부하 관계를 풍량 산정식으로 바꾸면 송풍공기량을 구할 수 있다. 온도차는 취출공기와 실온의 차인 이다.
따라서 송풍공기량은 약 2776m³/h이다.
개별식 급탕방식은 사용 개소 가까이에서 직접 가열하므로 배관 길이가 짧아 배관 중 열손실이 작다는 것이 특징이며, 유지관리는 용이하나 배관 열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관 열손실이 큰 쪽은 오히려 기계실에서 각 개소까지 배관이 길게 뻗는 중앙식 급탕방식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신호 전송·처리 방식에 따라 P형, R형과 이를 다른 설비와 복합한 GP형, GR형, 그리고 M형 등으로 구분되며, B형 수신기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집기(저집기)는 배수 계통에 흘러드는 유지분, 모발, 섬유 부스러기, 인화성 물질 등을 물리적으로 걸러내 배수관이 막히거나 위험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그리스포집기, 헤어포집기, 가솔린포집기 등이 용도별 예이며, 팽창관·체크밸브·수처리기와는 기능이 다르다.
팬코일유닛(FCU) 방식은 각 유닛이 실내 순환공기를 냉·온수 코일로 처리하는 개별 제어 방식으로, 외기 도입과 여과가 제한적이어서 공기 정화 능력은 중앙식 전공기방식보다 떨어진다.
개별제어가 쉽고 덕트 샤프트·스페이스가 작아도 되는 장점은 있으나, 수배관 계통이므로 누수 우려도 함께 지닌다.
다음은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안에 들어갈 값은 25m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함께 기억할 값으로,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복사난방은 바닥이나 벽에 매설한 패널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주로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다.
-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될 때 방출하는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지 현열 위주가 아니다.
- 온풍난방과 온수난방은 데워진 공기·온수의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지 잠열 위주가 아니다.
관류형 보일러는 드럼 없이 가느다란 관 내부로 급수가 흐르며 증발하는 구조여서 관 내벽의 스케일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고도의 수처리(급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처리가 필요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드럼·증기드럼이 없어 보유수량이 적으므로 기동시간이 짧고 부하변동 추종성이 좋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해당 구역 위층 재실자 수의 절반에 1인당 0.28m²를 곱한 값 이상으로 산정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이다.
-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판매시설은 바깥쪽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이기는 하나, 안여닫이 금지 대상 용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는 단독주택이므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일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에서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시설·국방군사시설)에 속하며, 영업시설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시설군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용도별 표에 따라 산정한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3,000m² 이하일 때 기본 2대이고 초과 면적 2,000m² 이내마다 1대를 더한다.
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은 기본 1대에 초과 면적 2,000m² 이내마다 1대를 더하므로 기본 대수가 한 대 적다.
거실면적 6,000m²인 경우 초과분이 3,000m²이므로 가산은 2대가 되어, 의료시설은 대, 업무·위락·숙박시설은 대다. 따라서 의료시설의 필요 대수가 가장 많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종류별로 높이 기준이 다른데, 굴뚝은 높이 6m를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되므로 높이 5m인 굴뚝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장·옹벽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3m는 해당한다.
- 광고탑·광고판·장식탑·기념탑은 높이 4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5m는 해당한다.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 차음구조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주택은 각 실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용도이고,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 용도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건축 중인 건축물의 위법 시공 여부를 확인·지도·단속하는 업무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감독 업무이며,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아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간단한 보수·수리 지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상담,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지원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외주차장에서 평행주차 형식의 차로 최소 너비는 3.3m이며, 제시된 3.5m는 옳지 않다.
- 교차주차 차로 너비 3.5m는 옳다(45도 대향주차도 3.5m).
- 직각주차 차로 너비 6.0m는 옳다.
- 60도 대향주차 차로 너비 4.5m는 옳다.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며, 대수선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피난계단·방화구획 벽·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변경하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은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면적은 이다.
급수·배수·환기·난방 설비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 용도에 따라 기준 바닥면적이 다르다.
- 아파트·연립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m² 이상이면 대상이다.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은 3,000m²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인 경우 연립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협력 대상이지만,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에 미달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시된 정의는 노상주차장이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나뉜다.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다.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 부설주차장: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 공용주차장: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으로 한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며, 전용상업지역이라는 구분은 없다.
'전용'이라는 표현은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에 쓰이는 용어로, 상업지역 세분과 혼동한 표현이다.
다음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구조별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를 정한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는 다음 중 하나에 다다른 경우다.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는 지붕철골 조립 완료 등과 함께 철골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철근콘크리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이며, 유수지는 방재시설로 분류되어 공간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이며, 업무시설의 사무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치도에는 축척·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다.
주차장의 규모는 배치도가 아니라 건축계획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