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사무소의 기준층 평면형태는 구조적 스팬의 한도, 설비 시스템(덕트·배관·배선)의 한계, 방화구획 등 건물의 물리적·법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완성된 평면 안에서 가구와 파티션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실내 계획 기법으로, 평면형태 자체를 한정하는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양식주택은 실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고 가구가 각 실의 용도를 규정하는 중심적 요소로 작용하며, 오히려 가구가 부차적인 쪽은 이불·좌식가구 위주로 생활하는 한식주택이다.
두 진술의 관계가 서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 한식주택의 실은 혼용도(다용도 사용)라는 설명은 옳다.
- 한식주택이 좌식생활 중심이라는 설명은 옳다.
- 양식주택의 평면이 실의 기능별 분화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상점 계획에서는 상품을 더 많이 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도록 고객의 동선은 길게, 반대로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이 만나는 지점에 카운터 케이스를 두는 것은 옳다.
- 상점의 총 면적을 영업 목적 사용 면적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국부조명을 배열 변경에 대비해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설명은 옳다.
근린생활권의 위계는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순으로 확대되며, 이 중 인보구가 주민 간 대면 접촉이 가능한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이다.
무창공장은 창을 두지 않고 인공조명·공조설비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므로 외기의 영향을 덜 받아 온습도 조절이 유창공장보다 오히려 용이하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방직공장 등에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장 내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자극은 적지만 실내에서 발생한 소음은 반사·축적되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샤렌(쉘) 구조 지붕은 곡면 자체의 구조적 강성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형식이어서 기둥을 적게 두고도 넓은 무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기둥이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솟을지붕이 채광·자연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평지붕이 단순한 형식으로 중층식 공장의 최상층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톱날지붕이 북향 채광창으로 일정한 조도의 약한 광선을 받아들인다는 설명은 옳다.
대면판매는 종업원이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고객을 마주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상품 설명과 포장이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불편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대면판매는 진열장이 통로를 차지해 진열면적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측면판매는 판매원의 정위치를 정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측면판매는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질 수 있어 충동구매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다.
중복도는 복도를 건물 가운데 두고 그 양쪽에 실을 배치하는 형식이어서, 복도가 외벽에 접하지 못해 채광·통풍에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연면적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복도를 두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복도 면적이 연면적의 약 10% 정도라는 설명은 옳다.
- 복도 폭이 좁을 때 문을 안여닫이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다.
복층형 단위주거는 계단, 이중 설비 계통 등으로 인해 구조와 설비가 복잡해지고 설계가 까다로우며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하고 경제적이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층 사이의 공간 변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복도가 격층으로만 필요해 단층형보다 공용면적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위주거가 2개 층에 걸쳐 있는 경우를 듀플렉스형이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계단실형(홀형)은 계단실에서 소수의 세대가 직접 현관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세대의 출입 동선과 마주칠 일이 적어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
여러 세대가 하나의 복도를 공유하는 편복도형·중복도형이나 중앙 홀·코어를 공유하는 집중형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의 동선과 접촉이 많아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다.
건축설계는 조건파악(기획)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되며, 대지·요구사항 등 설계의 전제 조건을 파악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선행된다.
개방형 배치는 칸막이 없이 하나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바닥 면적을 남김없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공사비는 칸막이벽 공사가 없어 개실 배치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 시야가 트여 있어 프라이버시 유지는 오히려 어렵다.
- 칸막이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방 깊이에도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 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거단지의 도로 유형은?
- 통과교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재·방범상으로는 불리하다.
- 주택 배면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효과적이다.
통과교통은 막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방범에 불리하고, 주택 배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두어야 효과적인 도로 유형은 Cul-de-sac형이다.
막다른 도로 끝에 회차 공간을 둔 형태로, 각 가구가 통과교통 없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얻는 대신 진입로가 하나뿐이라 비상시 접근성이 떨어진다.
- 격자형: 교통이 균등하게 분산되지만 통과교통이 발생하기 쉽다.
- T자형: 교차점을 T자로 만들어 통과교통과 주행속도를 줄이지만 보행 동선이 길어져 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쓰는 것이 좋다.
- Loop형: 우회도로가 없는 Cul-de-sac형의 결점을 보완한 형태로, 통과교통 없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동선은 교차를 피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접시켜 교차시키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동선을 단순하게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동선에는 가구를 둘 수 없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동선의 길이는 짧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에는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과 함께 공조실·전기 배선 공간 같은 설비 샤프트가 각 층에 걸쳐 배치된다.
반면 건물 전체의 설비를 통합 감시하는 중앙 감시실은 통상 기계실 등과 함께 별도의 관리 구역에 두므로 각 층 코어에 들어갈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분산병렬형(핑거 플랜)은 교실 동을 나란히 배치해 일조·통풍 등 환경조건을 각 교실마다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균등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핑거 플랜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구조가 간단해 규격형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엘리베이터를 일렬로 배치할 수 있는 대수는 보행거리와 편리성을 고려해 통상 4대 정도를 한도로 하며, 이보다 많아지면 대면배치 등으로 전환한다. 8대까지 일렬로 배치한다는 설명은 그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 교통 동선의 중심에 설치해 보행거리를 짧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동일 군 관리 대면배치의 대면거리를 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대를 설치할 때 그룹별 배치와 군 관리 운전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방의 작업삼각형은 냉장고·개수대·가열대 세 점을 잇는 동선으로 구성되며, 상을 차려 내는 배선대는 이 삼각형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일반 및 특별교실형(U+V형)은 현재까지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교과교실형은 학생 이동이 많아 소지품 보관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합교실형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플래툰형이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어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직렬형은 진열대를 일직선으로 배치해 통로가 곧게 뻗어 있으므로 상품 전달과 고객 동선의 흐름이 가장 빠른 형식이다.
토대는 기초 위에 가로로 놓여 상부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기둥의 밑동을 고정하며 벽체를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수평 부재이다.
공사표준시방서에는 공법, 재료,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적산·견적 서류에서 다루므로 표준시방서의 기재 대상이 아니다.
알루미늄은 알칼리와 이종 금속 접촉에 약해 전기화학적 부식(전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식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녹막이에 연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를 쓴다는 설명은 옳다.
- 표면이 연해 운반·설치 시 손상되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베노토 공법은 해머그래브로 굴착하면서 케이싱을 요동·압입해 공벽을 보호하고, 굴착 완료 후 철근망을 삽입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케이싱을 뽑아 올리는 올케이싱 방식의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공법이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에 침투해 바탕면과 방수층(아스팔트 시트)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방수 시공의 첫 단계로 도포하는 재료이다.
사선식 공정표(기성고 공정곡선, S-curve)는 가로축에 공사기간, 세로축에 공사량(기성고)을 잡아 예정 기성고와 실제 기성고를 곡선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진척도를 표시하는 데 가장 편리하다.
횡선공정표는 각 작업의 착수·완료 시점을 막대로 보여줄 뿐 전체 기성고의 추이를 읽기 어렵고, PERT·CPM은 작업 간 선후관계와 공기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법이다.
리머(Reamer)는 철골 부재의 볼트 구멍을 넓히거나 다듬는 데 쓰는 공구로, 용접과는 관계가 없다.
오버랩·언더컷·블로우 홀은 모두 용접 결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표준관입시험에서는 무게 의 해머를 로드 머리부로부터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타격한다.
터널 폼은 벽체와 슬래브(바닥) 거푸집을 하나의 틀로 일체화해 제작한 대형 거푸집으로,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고 탈형 시에도 한 번에 이동·해체할 수 있다.
코너 비드는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는 철물로 벽체 모서리에 사용되며, 바닥에 사용하는 철물이 아니다.
- 논슬립을 계단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벗을 창호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메탈 라스를 미장 바탕으로 벽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커튼월은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내력 외벽으로, 구조체에 매달리거나 지지되는 방식이어서 내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외벽을 경량화하고 공장 제작으로 가설공사를 줄이며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립기초는 단독으로는 회전에 대한 구속이 약해 힌지(자유단)에 가깝게 거동하지만, 기초와 기초 사이를 지중보로 연결하면 기초 상호간에 회전이 구속되어 주각을 고정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중콘크리트는 온도가 높아 공기연행이 오히려 어려워지므로 혼화제 사용에 더 주의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합은 소요 강도와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을 적게 하고, 비빈 콘크리트는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해 신속히 운반·타설하며, 재료는 온도가 낮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서중콘크리트의 올바른 원칙이다.
피복두께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철근콘크리트의 염해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피복두께가 충분하면 외부의 염화물이온이 철근 표면까지 침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철근 부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콘크리트 중 염소이온 농도는 낮게 관리해야 하며 크게 해서는 안 된다.
- 물시멘트비를 낮춰 콘크리트를 치밀하게 해야 염분 침투가 억제된다.
- 단위수량을 작게 하여 콘크리트의 공극과 투수성을 줄여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공사는 공사착공준비 → 가설공사 → 토공사 → 기초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준비 단계에서 현장 조사와 인허가 등을 마친 후 규준틀·가설울타리 등 가설공사를 시행하고, 이어서 터파기 등 토공사를 거쳐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시공 순서의 기본 흐름이다.
턴 버클(Turn buckle)은 나사를 좌우로 돌려 와이어나 가새의 길이를 조절해 인장력을 도입하는 부재로, 가새를 팽팽하게 조일 때 사용한다.
- 거셋 플레이트는 트러스 등에서 여러 부재를 한 곳에 접합할 때 쓰는 연결판이다.
- 슬리브 너트는 봉재를 이어 붙일 때 사용하는 이음 철물이다.
- 아이 바는 끝에 구멍이 뚫려 핀 접합에 쓰이는 인장재이다.
공간쌓기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안쌓기)은 반장쌓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쪽을 주벽체로 하고 바깥쪽을 반장쌓기로 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해 주벽체(바깥쪽)에 튼튼히 연결하며, 연결재로 벽돌을 사용할 때는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은 최대 수직거리 4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서는 심재가 변재보다 내후성(내구성)이 크다. 심재에는 수지·타닌 등 추출물이 축적되어 있어 부패균이나 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변재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변재가 심재보다 내후성이 크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심재는 변재보다 비중이 크고 조직이 치밀하다.
- 심재는 변재보다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신축변형이 작다.
- 변재는 심재보다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둥의 부피에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을 곱하면 중량을 구할 수 있다.
부피 이고,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을 으로 하면 중량은 이다.
이 기둥의 중량은 약 4.8톤이 된다.
크레오소트 유는 방부성이 우수하지만 특유의 악취가 강하고 흑갈색을 띠어 미관이 떨어지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토대·기둥·도리 등 구조 부재의 방부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 P.C.P는 방부력이 크지만 거의 무색에 가까워 착색·도장이 가능하며, 크레오소트유 같은 짙은 흑갈색과 강한 악취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 콜타르는 흑색이지만 주로 방수·방식용으로 쓰이며 목재 방부용으로는 크레오소트유만큼 대표적이지 않다.
- 에나멜페인트는 방부제가 아니라 도장재료이다.
H형강의 규격 표기는 H-춤×폭×웨브두께×플랜지두께 순서를 따른다.
H-500×200×10×16에서 춤은 500mm, 폭은 200mm이고, 웨브의 두께는 10mm, 플랜지의 두께는 16mm를 나타낸다.
용접이음은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이음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음 관련 기준이다.
- 인장이형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A급·B급 등급과 관계없이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mm를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겹침이음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휨부재에서 서로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의 횡방향 간격은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1/3, 200mm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기초 저면의 지반반력은 한쪽이 작고 다른 쪽이 큰 사다리꼴 분포가 된다.
그림 조건: 연직하중 , 시계방향 모멘트 , 기초 폭
편심거리와 핵거리 비교
이므로 반력이 0이 되는 구간 없이 전폭이 압축된다.
이므로 최소 , 최대 로 모멘트가 누르는 오른쪽이 큰 사다리꼴이다.
- 균등분포: 모멘트가 없을 때()
- 한쪽 끝이 0인 전폭 삼각형: 일 때
- 일부 구간 반력이 0인 삼각형: 일 때
다음 조건을 가진 단근보의 강도설계법에 따른 설계모멘트(øM n )를 구하면?
- b = 350mm, d = 600mm
- 4-D22(1548㎟)
- fck = 21MPa, fy = 400MPa
- ø = 0.85
설계모멘트는 이다.
조건: , , (4-D22), , ,
등가응력블록깊이
공칭휨강도와 설계모멘트

이 구조물은 2차 부정정이다.
그림 조건: 왼쪽 기둥 하단은 고정단(반력 3), 보 중간에 이동지점(반력 1), 오른쪽 기둥 하단은 회전지점(반력 2)이며, 보 중간에 힌지 1개가 있고 기둥-보 모서리는 강접합이다.
부정정차수 = 반력 수 − 평형조건식 3 − 힌지 조건식
절점식으로도 (반력 6, 부재 5, 강절점 3, 절점 6)로 같으며, 0보다 크므로 부정정이다.

F점의 휨모멘트는 이다.
그림 조건: A·B 회전지점, 꼭대기 D 힌지인 3힌지 라멘으로 경간 6m(A~D 수평 3m, D~B 3m), 기둥 높이 4m, D는 기둥 위로 2m 높다. 연직하중이 A에서 수평 1.5m 떨어진 F점(C보다 1.0m 높음, 지면에서 5m)에 작용한다.
반력
,
힌지 D 오른쪽 부분 (안쪽), 따라서 (안쪽)
F점 휨모멘트(왼쪽 부분, 연직반력의 팔 1.5m·수평반력의 팔 5m)

단면2차반지름은 약 이다.
그림 조건: 바깥지름 , 두께(THK) 5mm → 안지름
공식 , 중공 원형은 , 이므로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통중량콘크리트·400MPa 철근 보의 최소 두께 기준에서 단순지지 보의 최소 두께는 ℓ/16이며, ℓ/12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1단연속은 ℓ/18.5, 양단연속은 ℓ/21, 캔틸레버는 ℓ/8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세 보기는 기준과 일치한다.
고력볼트 접합은 부재 사이를 강하게 조여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므로 피로강도가 우수한 편이며, 피로강도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 변형이 거의 없고,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 풀림이 적으며, 접합 방식으로는 마찰접합·인장접합·지압접합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고력볼트 접합의 특징과 일치한다.

S부재의 부재력 크기는 이다.
그림 조건: 경간 l인 대칭 트러스로 상현재 절점 3곳에 P, 양 지점 A·B 위에 씩 작용하며, S는 B에 연결되어 수평과 θ를 이루는 상현재이다.
반력: 전체 하중 , 대칭이므로
절점 B의 연직 평형(하현재는 수평이라 연직 성분 없음)
(압축)
앤드탭(End tab)은 용접 이음부의 시작과 끝에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덧대는 보조판으로, 고력볼트 접합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고력볼트 접합과 앤드탭의 짝이 서로 관계없는 용어의 짝이다.
- 기둥접합에서 메탈터치는 기둥 밑면을 직접 밀착시켜 압축력을 전달하는 접합 방식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
- 주각부와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의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관계로 연결된다.
- 판보와 커버플레이트는 플랜지 보강을 위해 덧대는 부재로 서로 관련이 있다.
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의 지름에 비례하고 철근의 강도(항복강도)에도 비례한다. 강도가 높은 철근일수록 더 큰 힘을 전달해야 하므로 정착길이도 길어지며, 강도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착이라 하고, 휨 전달 시 철근과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전단응력을 부착응력이라 하며,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질수록 부착력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음은 철근콘크리트 벽체 설계에 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수직 및 수평철근의 간격은 벽두께의 ( ) 이하, 또는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수직 및 수평철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둘 중 작은 값이 간격의 상한이 된다.
참고로 2배·300mm는 1방향 슬래브 위험단면의 주철근 간격 제한(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300mm 이하)이라 혼동하기 쉽다.

T부재의 부재력은 (인장)이다.
그림 조건: 폭 a·높이 a인 패널이 2단으로 쌓인 트러스로, 왼쪽 꼭대기 절점과 중간 절점에 수평하중 P가 각각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A는 회전지점, B는 이동지점이며 T는 아래 패널의 45° 대각재(A~오른쪽 중간 절점)이다.
아래 패널을 수평으로 절단하면 잘린 부재는 좌우 수직재와 T뿐이고, 수직재는 수평 성분이 없으므로 윗부분의 수평하중 2P를 T의 수평 성분이 모두 받는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강구조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소요 재료의 중량이 커서 자중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으며, 강구조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내구성·내진성·내화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강도상 단점을 철근이 보완하며, 건조수축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과 일치한다.
봉재의 늘어난 길이는 로 구한다.
단면적은 이고, 하중 , 길이 , 이다.
대입하면 로, 강봉의 늘어난 길이는 약 7.64mm이다.

A점은 응력과 변형률이 정비례하는 직선 구간의 끝인 비례한계점이다.
원점에서 A까지는 훅의 법칙()이 성립하며,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성계수 E다.
- B: 탄성한계점 — 하중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한계
- C: 상위항복점, D: 하위항복점 — D~E는 응력 증가 없이 변형만 늘어나는 항복 구간
- E: 변형경화 시작점, F: 인장강도(최대응력점), G: 파단점

O점의 휨응력도는 (압축)이다.
그림 조건: 단순보 경간 , 등분포하중 , 단면 , (중립축은 높이 중앙), O점은 중립축에서 위로
중앙 휨모멘트
단면2차모멘트
아래로 하중을 받는 단순보는 중립축 위쪽이 압축이므로 부호는 (−)이다.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는 A점에서 3.75 m 떨어진 곳이다.
그림 조건: A는 이동지점, B는 고정단인 일단고정·타단이동 보(1차 부정정), 경간 , 전 경간에 등분포하중 .
이 보의 이동지점 반력은 A점 처짐이 0이라는 조건 에서 이다.
대입:
A에서 x 위치의 전단력
이며, 이 위치에서 정(+)의 최대 휨모멘트가 생긴다.




정정구조물이 아닌 것은 한쪽 끝이 고정단, 다른 끝이 이동지점인 보로, 1차 부정정 구조물이다.
보의 판별식은 (r: 반력 수, h: 중간 힌지 수)이며, N=0이면 정정, N이 0보다 크면 부정정이다.
- 고정단 하나만 있는 캔틸레버: r=3 → N=0, 정정
- 회전지점과 중간 이동지점으로 받친 내민보: r=2+1=3 → N=0, 정정
- 고정단+이동지점 보: r=3+1=4 → N=1, 1차 부정정
- 고정단+중간 힌지+이동지점 보(게르버보): r=4, h=1 → N=0, 정정
현열비(SHF)는 로 구한다.
현열부하 3000W, 잠열부하 500W를 대입하면 이다.
이 실의 현열비는 약 0.86이다.
역환수 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을 합한 배관 길이를 같게 만들어 온수를 각 방열기에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다.
직접환수 방식에서는 보일러(또는 펌프)에서 가까운 방열기일수록 배관 저항이 작아 온수가 많이 흐르고, 먼 방열기는 유량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생기는데, 역환수는 이 저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배관 방식이다.
- ㉠ 수전전압 결정
- ㉡ 배전전압 결정
- ㉢ 변전설비 용량 계산
- ㉣ 변전실 설치면적 계산
수변전 설비는 수전전압 결정 → 배전전압 결정 → 변전설비 용량 계산 → 변전실 설치면적 계산 순서로 설계한다.
먼저 부하 규모에 맞춰 전력회사로부터 받을 수전전압을 정하고, 이어서 건물 내부로 공급할 배전전압을 정한다.
전압 체계가 정해져야 변압기 등 변전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고, 설비 용량과 기기 구성이 확정된 뒤 마지막으로 이를 수용할 변전실 면적을 계산한다.
팬코일 유닛(FCU) 방식은 냉온수만을 실내 유닛으로 공급해 열교환하는 전수방식에 속한다.
- 룸 쿨러방식은 냉매를 이용하는 개별(냉매) 방식이다.
- 단일덕트방식은 조화된 공기를 덕트로 공급하는 전공기 방식이다.
- 멀티존 유닛방식 역시 공기를 각 존에 공급하는 전공기 방식에 속한다.
부동 충전 방식은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하는 정도의 충전을 충전기가 상시 담당하면서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도 충전기가 맡고, 순간적인 대전류 부하만 축전지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보통 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 급속 충전은 비교적 단시간에 정격용량의 대부분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 균등 충전은 축전지 간의 전압 불균형을 주기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충전이다.
옥내배선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를 주로 고려하며, 이 세 가지가 굵기 선정의 핵심 기준이다.
배선방법은 시공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간선 굵기 자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고려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펌프의 축동력은 (: m³/min, : m)로 구한다.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을 합한 이고, 여기에 배관 마찰손실 20%를 더하면 이다. 유량은 이다.
대입하면 로, 펌프의 축동력은 약 4.85kW이다.
고층건물에서 급수설비를 조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수압력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다.
급수계통을 조닝하지 않으면 저층부는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고층부는 수압이 부족해지는데, 조닝을 통해 각 구역의 압력을 적정 범위로 유지할 수 있다.
스플릿 댐퍼는 덕트의 분기부에 설치되어 분기되는 풍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정방형 덕트보다 원형 덕트의 관마찰저항이 더 작다.
- 고속덕트의 단면은 보통 원형으로 한다.
- 버터플라이 댐퍼는 주로 소형 덕트의 개폐용으로 사용된다.
결합통기관은 오배수 입상관에서 취출하여 위쪽의 통기 입상관에 연결함으로써 오배수 입상관 내의 압력을 통기 입상관과 같게 맞춰주는 도피통기관이다.
- 신정통기관은 배수 입상관을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다.
- 각개통기관은 기구 하나하나마다 개별로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의 트랩을 한꺼번에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로 통기관이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자체가 축열체 역할을 해 열용량이 커서 온도 변화에 반응이 느리므로, 난방부하 변동에 따라 방열량을 빠르게 조절하기 어렵고 간헐난방에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복사열을 이용해 쾌적감이 높고, 방열기가 없어 바닥 이용도가 높으며, 외기 침입이 있어도 난방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바닥복사난방의 특징과 일치한다.
배수는 원칙적으로 중력에 의한 자연배수로 옥외로 배출하도록 하며, 배수펌프를 이용한 강제배수는 지하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배수펌프에 의해 배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중배관을 피하고 피트 내·가공배관으로 하는 것,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기계실에는 배수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 봉수 보호·원활한 흐름·관 내 환기를 위해 통기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배수배관의 올바른 원칙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29층 이하는 최대 2개)에 을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1층에 3개, 2·3층에 각 2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산정 개수는 최대 2개로 제한되므로, 수원의 저수량은 이다.
최소 저수량은 5.2m³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글로브밸브는 슬루스밸브에 비해 디스크의 이동거리(리프트)가 짧아 상대적으로 개폐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이며, 리프트가 커서 개폐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유량 조절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직선 배관 중간에 설치되어 유체 저항이 크며, 유체가 밸브 아래에서 유입되어 시트 사이를 통해 흐른다는 나머지 설명은 글로브밸브의 특징과 일치한다.
- 수직으로 세운 드럼 내에 연관 또는 수관이 있는 소규모의 패키지형으로 되어 있다.
- 설치 면적이 작고 취급이 용이하다.
수직으로 세운 드럼 안에 연관이나 수관을 넣은 소규모 패키지형으로, 설치면적이 작고 취급이 쉬운 보일러는 입형 보일러이다.
입형 보일러는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지만 전열면적이 작아 효율이 낮고 용량이 작아 소규모 건물·주택에 쓰인다.
- 관류 보일러: 드럼 없이 긴 관으로 구성되어 급수가 관을 지나며 가열·증발하는 형식으로, 보유수량이 적어 기동이 빠르다.
- 수관 보일러: 드럼과 다수의 수관으로 이루어진 대용량·고압용으로 대형 건물·지역난방에 쓴다.
- 주철제 보일러: 주철 섹션을 조립하는 형식으로 분할 반입이 쉽고 내식성이 좋으나 저압용이다.
방열기의 온수순환량은 로 구한다.
난방부하 , 비열 , 입출구 온도차 를 대입하면 이다.
온수순환량은 약 857kg/h이다.
보일러의 출력 중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만을 합한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정미출력이라 한다.
상용출력은 정미출력에 배관손실을 더한 값이고,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에 예열부하까지 더한 값이며, 과부하출력은 정격출력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단시간 운전 출력이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포함한다.
-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이용해 직접 불을 끄는 설비(소화기·스프링클러 등)를 말한다.
-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다.
- 피난설비는 화재 시 대피를 돕는 설비다.
산화조는 정화조의 처리 과정에서 공기를 접촉시켜 호기성균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단계이므로 호기성균을 필요로 한다.
- 부패조는 혐기성균에 의해 오물을 분해·부패시키는 단계다.
- 여과조는 여재를 통해 부유물을 걸러내는 단계다.
- 수독조(소독조)는 처리수를 소독하는 단계다.
수용률은 총 부하설비용량에 대한 최대수요전력의 비율로, 로 나타낸다.
-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이다.
- 부하율은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평균수요전력의 비율이다.
-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각 부하 최대수요전력 합의 비율로, 항상 1 이상이 된다.
주차장법령상 위락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당 1대이다.
시설면적이 이므로 필요 주차대수는 대이다.
최소 15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이 나머지 용도보다 필요 승강기 대수가 가장 많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중 3,000㎡ 초과분에 대해 용도군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공연장이 속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은 3,000㎡ 이하일 때 2대이고 초과분 2,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하지만, 업무시설·숙박시설·전시장은 1대에서 시작해 같은 방식으로 가산한다.
거실면적 합계가 4,000㎡이면 3,000㎡ 초과분은 1,000㎡이고 이는 2,000㎡ 이내이므로 어느 용도든 1대가 가산된다. 따라서 공연장은 대, 나머지 세 용도는 대가 되어 공연장의 필요 대수가 가장 많다.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다(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핵심은 도로 노면 위면 노상, 도로 밖이면 노외라는 구분이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 ㉠ ) 이내 또는 도보거리 ( ㉡ ) 이내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할 때 인근의 범위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이다(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이 규정은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리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잰다.
이 거리 기준 외에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통행 여건이 편리한 인접 동·리 범위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 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므로, 이를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연결한 설명이 옳지 않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속하고, 판매시설은 운동시설·숙박시설과 함께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된다.
- 운수시설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연결한 것은 옳다.
- 발전시설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연결한 것도 옳다.
- 의료시설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연결한 것도 옳다.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은 배치도가 아니라 건축계획서에 표시하는 사항이다.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는 축척과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등 대지와 건축물의 배치 관계를 보여주는 사항을 표시한다.
반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와 용도별 면적은 건축계획서의 표시항목에 해당한다.
피뢰설비는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공작물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모두에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두 지역 모두 저층·저밀도의 양호한 녹지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반면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두 지역 모두에 건축이 가능한 용도에 포함된다.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출입구에 회전문을 설치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계단·에스컬레이터와 최소 2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다.
주차장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 외 용도가 의료시설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95% 이상이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원칙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시설은 이 완화 대상에 없으므로 원칙인 95%가 적용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에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대상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용도라 피난 안전을 강화한 규정이다.
이때 각 실의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와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로 피난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어야 한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면적·층수를 늘리는 것,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되며, 구조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위치만 바꾸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다.
한의원은 의원·치과의원 등과 함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공공도서관은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나뉘며, 무도장은 무도학원과 함께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이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으로 갈리는 것과 구별된다.
건축물의 ( )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1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이 대상이며,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하층은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이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다.
지표면부터 지붕틀 등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처마높이로 산정한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이고,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다르게 정의된다. 건축물의 높이 역시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를 재는 별도의 개념이어서 처마높이와 구별된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때 주요구조부는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두 용도 사이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구조부 자체를 내화구조로 하고, 두 시설을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화구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차단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두 시설의 출입구 보행거리를 30m 이상 확보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급수·배수·난방·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0㎡ 이상인 경우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설비는 구조와 안전, 에너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건축법령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 관련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열린 뒤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닫히지 않아야 하므로, 평상시 열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기류에 의해 닫히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연구에는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열·연기감지기에 의한 자동개방장치를 두며, 평상시 닫아 두어야 평상시의 공기 유통로가 되지 않고 화재 시에만 배연 경로로 작동시킬 수 있다.
- 배연기에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기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배연기가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배출·가압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건축법 제2조).
예를 들어 층높이 3m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1.5m 이상이면 지하층에 해당한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도 제외된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제1·2종)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전용주거지역보다 완화된 용도 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