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엌의 작업삼각형은 냉장고·싱크대·가열대(조리대)를 잇는 삼각형 동선으로, 그 3변 길이의 합은 대체로 3.6m~6.6m 범위가 적정하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이 범위에 근접하는 4000mm(4m)가 가장 알맞은 길이이며, 1000~3000mm는 지나치게 짧아 작업동선으로 비현실적이다.
진열창의 눈부심(현휘) 방지를 위해서는 진열창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밝게 하여 유리면에 외부 풍경이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를 외부보다 어둡게 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 광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키우므로 방지법으로 옳지 않다.
- 곡면 유리 사용은 반사광을 분산시켜 눈부심을 줄이는 방법이다.
- 유리면을 경사지게 하는 것도 반사 방향을 바꿔 눈부심을 줄이는 방법이다.
- 차양을 설치해 외부에 그늘을 만드는 것도 유효한 방지법이다.
숑바르 드 로브의 주거면적기준 중 한계기준은 1인당 14제곱미터이다.
병리기준은 8제곱미터, 표준기준은 16제곱미터로, 한계기준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국지도로의 유형은?
- 가로망 형태가 단순하고, 가구 및 획지 구성상 택지의 이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시가지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 교차로가 +자형이므로 자동차의 교통처리에 유리하다.
설명에 해당하는 국지도로 유형은 격자형이다.
격자형은 가로망이 단순하고 가구·획지 구성상 택지 이용 효율이 높아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시가지에 많이 쓰이며, 교차로가 +자형이라 자동차 교통처리에 유리하다.
- T자형: 격자형의 교차로를 T자로 엇갈리게 해 통과교통과 주행속도를 줄인 형태로, 통행거리가 길어져 보행자 전용도로와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하다.
- 루프(loop)형: 우회도로가 없는 쿨데삭형의 결점을 보완해 도로를 고리 모양으로 돌려 나오게 한 형태로,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 쿨데삭(cul-de-sac)형: 끝에 회차 공간을 둔 막다른 도로로, 통과교통이 없어 주거환경이 조용하고 안전하나 방재상 불리하다.
분산병렬형(핑거 플랜)은 각 교사동을 분산하여 배치하므로 동일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넓은 교지가 필요하다.
반면 폐쇄형은 운동장의 소음이 교실로 직접 전달되기 쉽고 화재·비상 시 피난에는 불리하며, 분산병렬형은 구조계획이 단순한 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벽 등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형식으로, 단독주택보다 독립성이 낮다.
대신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적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하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장건축의 레이아웃 형식은?
- 다종의 소량 생산의 경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채용된다.
- 생산성이 낮으나 주문 생산품 공장에 적합하다.
설명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형식은 공정중심 레이아웃이다.
공정중심(기계설비 중심) 레이아웃은 같은 종류의 기계를 공정별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다종 소량 생산이나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에 채용되며 생산성은 낮지만 주문 생산품 공장에 적합하다.
- 제품중심 레이아웃: 생산 순서에 따라 기계를 연속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표준화가 쉬운 경우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다.
- 고정식 레이아웃: 선박·건축물처럼 제품이 크고 수가 극히 적을 때 주재료를 고정하고 사람과 기계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 혼성식 레이아웃: 위의 방식들을 혼합한 형식이다.
무창(無窓) 방직공장은 창을 두지 않아 내부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외부 온습도·직사광선 등 외부 자극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창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배치계획에서 방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창이 없다고 해서 방직기계 자체가 내는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밀폐된 구조로 소음이 실내에 머무르기 쉽다.
모듈러 코디네이션은 건축 각 부의 치수를 규격화·표준화하는 것으로, 설계 단순화·대량생산·현장작업 단순화 및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다.
다만 치수가 규격화되면서 건축물 형태의 창조성과 다양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모듈러 코디네이션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개방식 배치는 방을 벽으로 구획하지 않으므로 전면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사비도 개실 시스템보다 저렴하지만, 칸막이가 없어 독립성이 떨어지고 소음에 취약하다.
또한 고정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의 길이나 깊이에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개방식의 특징이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사무소 건축의 기둥 간격(span)은 책상 배치 단위, 구조상 스팬의 한도,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코어의 위치는 평면계획·동선계획과 관련된 요소이지, 기둥 간격을 직접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코어 계획에서 엘리베이터 홀은 출입구문과 어느 정도의 완충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구문에 바싹 붙여 접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코어 내 공간과 임대사무실 간 동선을 간단히 하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을 서로 가깝게 배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올바른 코어 계획 원칙이다.
단독주택의 거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정원·테라스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기능을 우선시하면 거실 내 활동이 자주 방해받으므로, 통로화는 거실계획에서 피해야 할 사항이지 우선시할 사항이 아니다.

제시된 특징은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한 형식”과 “내진구조가 가능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형식”입니다. 코어를 평면 한가운데에 두면 코어가 수직 내력벽(전단벽) 역할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주변에 균질한 사무공간이 남아 임대면적 비율(유효율)이 높아지므로 이는 중심코어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심코어형은 코어를 중심으로 사무실이 둘러싸는 형태여서 고층·초고층 사무소와 대여 사무실에 가장 많이 채택됩니다. 다만 내부 공간이 코어에 의해 나뉘므로 자연채광과 조망은 외주부에 한정됩니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편심코어형은 코어가 한쪽에 치우쳐 소규모·저층에 적합하고, 독립(외)코어형은 코어를 본체 밖에 분리해 평면 자유도는 크지만 설비 배관이 길어지고 내진에 불리하며, 양단코어형은 방재·피난에 유리하나 코어가 둘이어서 유효율 면에서는 중심코어형에 미치지 못합니다.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은 입면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도심이나 단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식이다.
다만 세대의 위치에 따라 향과 조망이 서로 달라지므로 모든 세대에 동일한 거주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이는 오히려 판상형의 특징에 가깝다.
주방 일부에 식탁을 두거나 식사실과 주방을 하나로 구성한 형태는 다이닝 키친(DK)이라 한다.
거실·식당·부엌을 한 공간에 겸용하는 것은 리빙 키친(LDK), 거실과 식당을 겸용하는 것은 리빙 다이닝이라 하여 다이닝 키친과 구분된다.
폐쇄형 숍 프론트는 출입구 외의 부분을 벽 등으로 막아 고객이 내부 분위기에 집중하며 비교적 오래 머무르게 하는 형식으로, 귀금속점·카메라점 등 고가품을 취급하는 상점에 적합하다.
고객의 출입이 잦고 짧게 머무르는 제과점 등에는 오히려 개방형이 적합하므로, 폐쇄형이 이런 상점에 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시설로 하여 그 통학거리 범위 내에서 구성된다.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일렬로 배치할 때는 대기 승객의 동선을 짧게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중심 간 거리를 약 1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15m는 이 기준보다 지나치게 길다.
교통동선의 중심에 설치해 보행거리를 줄이고, 일렬 배치는 4대를 한도로 하며, 대수가 많아지면 그룹별 배치와 군관리 운전방식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올바른 계획 원칙이다.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학교 운영방식은 일반 및 특별교실형(U+V형)이다.
학급마다 일반교실을 전용으로 두고 음악실·미술실·실험실 등 특별교과 시설만 별도로 갖추는 절충형으로, 학급 생활공간이 안정되면서 특별교과 시설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중학교에 가장 널리 적용된다.
- 플래툰형(P형)은 전교생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이 일반교실을 쓸 때 다른 그룹은 특별교실을 쓰도록 교대시키는 방식으로, 시설과 교원 확보 부담이 커 국내에서는 드물다.
- 종합교실형(U형)은 거의 모든 수업을 학급 교실 하나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초등 저학년에 적합하다.
- 교과교실형(V형)은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 전용으로 배정되어 학생 이동이 많고 별도의 이동 동선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30cm 관입에 필요한 타격횟수(N값)를 구하는 시험은 표준관입시험이다.
표준관입시험은 사질지반의 상대밀도나 점성토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동적 관입시험으로, 시추공 내에서 스플릿 스푼 샘플러를 타격하여 N값을 얻는다.
- 전기탐사법은 지반의 비저항 특성을 이용해 지층 구성을 파악하는 물리탐사법이다.
- 베인테스트는 회전 저항으로 연약점토의 점착력을 구하는 시험이다.
- 딘월샘플링은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튜브 샘플링 방법이다.
현장 설명에 관련된 사항은 공사시방서가 아니라 현장설명서(입찰 관련 서류)에 담기는 내용이다.
공사시방서는 성능의 규정 및 지시,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공법과 공사 순서 등 시공 기준을 규정하는 문서로, 입찰 단계의 현장설명 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적식구조에서 조적재가 벽돌인 내력벽의 두께는 당해 벽높이의 1/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조적조 내력벽의 세장비(높이 대비 두께)를 제한하여 좌굴이나 면외 변형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조적재가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16 이상으로 한다.
타일 크기 에 줄눈 를 더한 배치 간격 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당 정미 수량은 75매이다.
계산 과정: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적용하면 75매로 산정된다.
반복 작업을 수량적으로 도식화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아파트·오피스 건축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LOB(Line of Balance) 공정표이다.
LOB는 동일 작업이 여러 층이나 단위세대에서 반복되는 공사의 진행 속도를 사선(경사선)으로 표시하여 작업 간 간섭과 속도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횡선식 공정표(Bar Chart)는 작업 간 상호관계 파악이 어려운 단순 막대 형태이다.
-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 순서와 상호관계를 도식화하지만 반복작업의 속도 관리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
- PERT 공정표는 비반복적 신규 사업의 일정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데 주로 쓰인다.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반죽이 묽어져 컨시스턴시(유동성)는 좋아지지만, 재료 사이의 점착력이 떨어져 재료분리가 오히려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물-시멘트비가 크다고 해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니셔빌리티, 블리딩·레이턴스, 워커빌리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올바르게 기술한 내용이다.
철선을 종횡 격자로 배치하고 교점을 전기저항용접으로 접합한 철물은 메탈라스가 아니라 와이어라스(wire lath)이다.
메탈라스는 얇은 강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절개선을 넣고 잡아당겨 마름모 모양의 그물망으로 만든 것으로, 격자 용접 구조와는 제작 방식이 다르다.
코너비드, 인서트, 펀칭메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철물의 용도를 올바르게 기술한 내용이다.
흙 입자가 미세하고 공극이 작은 점토질은 투수계수가 작다.
반대로 사질토는 투수성이 좋아 물이 빨리 빠지므로 압밀이 단시간에 끝나고, 점토는 판상의 미세입자로 이루어져 입자 간 맞물림이 거의 없어 내부마찰각이 사질토보다 작다.
- 사질토의 압밀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빠르다.
- 사질토는 시료 채취 시 흐트러지기 쉬워 불교란 시료 채집이 어렵다.
- 점토질의 내부마찰각은 사질토보다 작다.
플라이애시는 입자가 둥글고 매끄러운 구형이어서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유동성을 높인다.
따라서 마찰저항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력발전소 석탄회를 집진기로 포집한다는 점, 건조수축·알칼리골재반응 억제 효과, 단위수량·수화열 저감 효과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플라이애시의 특성을 올바르게 기술한 내용이다.
미장 바탕조정 작업에서는 바름에 앞서 바탕면의 지나친 흡수를 막기 위해 오히려 물축임(물뿌림)을 실시하여 흡수성을 조정한다.
물축임을 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바탕면이 적절히 젖어 있어야 초벌 모르타르의 수분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 접착력이 유지된다.
바탕조정·초벌·재벌·정벌의 3개층 구성, 재벌바름의 역할, 정벌바름을 얇게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연약점토질 지반의 점착력을 직접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질시험은 베인테스트(Vane test)이다.
십자형 날개(베인)를 지중에 관입한 후 회전시켜 저항모멘트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흙의 비배수 점착력을 구하는 현장시험이다.
- 전기적탐사는 지층의 전기저항 분포로 지층 구성을 파악하는 물리탐사법이다.
- 표준관입시험은 타격횟수(N값)로 지반의 상대적인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삼축압축시험은 실내에서 시료에 구속압을 가해 전단강도 정수를 구하는 시험이다.
공동도급은 여러 시공사가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술력 확충·신용도 증대·융자력 증대와 더불어 공사계획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행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드는 설명은 실제 효과와 반대로 뒤집힌 내용이어서 공동도급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위험 분산과 자금 조달 능력 확대라는 공동도급의 취지에 비추어도 이행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이 맞다.
흙막이 공법 중 수평버팀대의 설치 작업순서로 옳은 것은?
- 가. 흙파기
- 나. 띠장버팀대 대기
- 다. 받침기둥박기
- 라. 규준대 대기
- 마. 중앙부 흙파기
수평버팀대 공법은 규준대 대기 → 흙파기 → 받침기둥 박기 → 띠장·버팀대 대기 → 중앙부 흙파기 순서로 진행하므로 라→가→다→나→마가 옳다.
먼저 규준대(라)를 설치해 위치·높이의 기준을 잡고, 흙막이벽 안쪽을 일정 깊이까지 흙파기(가)한다.
이어서 버팀대를 받칠 받침기둥(다)을 박은 뒤 띠장과 버팀대(나)를 설치하고, 벽체가 버팀대로 고정된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부 흙파기(마)를 한다.
비비시험(Vee-Bee test)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컨시스턴시)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금속커튼월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의 시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속커튼월 mock-up test는 기밀시험, 정압 수밀시험, 구조시험 외에 동압 수밀시험·층간변위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커튼월의 성능을 실제 모형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다.
커튼월을 외관형태로 분류할 때는 샛기둥 방식(mullion type), 스팬드럴 방식(spandrel type), 격자 방식(grid type), 시트 방식(sheath type)으로 구분하며, 슬라이드 방식(slide type)은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멀리언 방식은 수직선을, 스팬드럴 방식은 수평선을, 격자 방식은 수직·수평 격자를 강조하는 외관 패턴을 가리키는 데 비해, 슬라이드 방식은 외관 패턴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ALC는 다공질 경량기포콘크리트로, 내부의 무수한 기포가 열 이동을 막아 보통콘크리트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낮고 단열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보통콘크리트와 유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건비중이 보통콘크리트의 약 1/4 수준이라는 점, 불연·내화 성능, 경량이어서 인력 취급이 쉽다는 나머지 설명은 ALC의 특성을 올바르게 기술한 내용이다.
금속의 방식을 위해서는 녹이 발생하는 초기에 즉시 제거해야 하며, 녹이 최대한 번질 때까지 방치한 후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부식이 진행될수록 금속 내부까지 손상이 확대되므로 조기 제거가 방식의 기본 원칙이다.
큰 변형 부재의 풀림 처리, 보호피막 형성, 표면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방식방법이다.
철골공사에서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부위는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된 내면으로, 대기와 접촉하지 않아 부식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폐쇄형 단면 부재의 외면은 이와 반대로 대기에 노출되는 면이어서 녹막이칠 생략 대상이 아니며, 내면과 외면이 서로 바뀌어 있는 설명이다.
콘크리트 매립 부분, 조립 후 밀착되는 면, 현장용접부 인접 100mm 이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녹막이칠을 생략하는 부위를 올바르게 기술한 것이다.
아파트 공사와 같이 동일한 세대가 반복되는 경우 적산은 단위세대를 먼저 산출한 뒤 이를 전체 세대수만큼 곱하여 확장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전체에서 단위세대로 적산한다는 설명은 이 순서가 반대로 뒤집힌 것이어서 일반적인 적산 작업순서가 아니다.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시공순서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적산한다는 나머지 항목은 적산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떠붙이기공법은 타일이나 돌붙임 등 습식 마감공사에서 사용하는 붙임 방법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의 시공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는 접착공법, 금속고정공법, 열풍융착공법 등 시트를 바탕면에 밀착·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세 지점이 모두 이동지점(롤러)이어서 수평 방향 반력이 하나도 없으므로 불안정 구조물이다.
그림은 연속된 보 하나를 양 끝과 중앙의 세 지점이 받치는 형태이며, 각 지점은 삼각형 아래에 선을 띄워 그린 롤러로 연직반력 1개씩만 낸다.
판별식 에 반력수 , 부재수 , 강절점수 , 절점수 을 대입하면 으로 수치상 정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력 3개가 모두 연직으로 평행해 수평력에 저항할 수 없으므로 외적으로 불안정하다.

지점 A의 수평반력은 6 kN이다.
그림 조건: A는 회전지점(핀), B는 연직면에 붙은 이동지점이라 수평반력만 생긴다. 6 kN 연직하중이 A에서 수평거리 3 m인 C점에 작용하고, A~B는 수평 6 m·높이차 3 m이다.
B의 수평반력 의 모멘트 팔은 A와 B의 수직거리 3 m이다.
수평 방향 힘은 두 반력뿐이므로 에서 (방향은 반대)이다.

처짐의 비는 δB : δC = 5 : 2이다.
그림 조건: A 고정단, B 자유단인 길이 l 캔틸레버의 중앙 C점(A에서 l/2)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한다.
하중점 C의 처짐과 처짐각:
CB 구간은 하중이 없어 직선으로 기울므로 δB = δC + θC × l/2이다.
장선슬래브(joist slab)는 좁은 간격의 리브(장선)가 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하중을 전달하는 1방향 슬래브이며, 2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대표적인 격자형 리브 슬래브는 워플슬래브이다.
슬래브 두께 부족 시 처짐·진동 문제, 플랫슬래브의 층고 절감 효과, 워플슬래브가 격자시스템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허용하중은 w = 9 kN/m이다.
그림 조건: 경간 4 m 단순보(A 핀, B 롤러)에 등분포하중 w, 단면은 폭 120 mm × 높이 300 mm 직사각형이다.
단면계수
허용 휨모멘트
최대 휨모멘트
이므로 w = 9 kN/m이다.

순단면적은 896 mm2이다.
그림 조건: 판 폭 160 mm(연단 40 + 볼트 간격 80 + 연단 40), 볼트 4개가 2행 2열로 나란히 배치되어 한 단면에 볼트 구멍 2개가 걸린다. 판 두께는 8 mm이다.
M22 고장력볼트의 구멍 지름은 볼트 지름 + 2 mm = 24 mm로 본다.
구멍이 엇모가 아닌 정렬 배치이므로 보정은 필요 없다.

AB 부재력은 +40 kN(인장)이다.
그림 조건: 벽에 C(위)와 D(아래)가 지지되고, 수평재 DA는 10 m이며 B는 D에서 수평 5 m 지점이다. 사재 DB와 AB는 수평재와 각각 30°를 이루고, C–B–A는 한 직선이다. B와 A에 각각 20 kN 연직하중이 작용한다.
절점 A에는 부재 AB(수평과 30°)와 AD(수평) 두 개만 모이므로 연직 방향 평형으로 바로 구한다.
부재력을 절점 A에서 B 쪽으로 당기는 방향(인장)으로 가정해 양(+)이 나왔으므로 인장이다. 참고로 수평 평형에서 AD는 압축이다.

밑변 쪽 단면계수는 꼭짓점 쪽 단면계수의 2배이다.
단면계수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를 도심에서 연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이다. 그림에서 X1-X1은 밑변, X2-X2는 꼭짓점을 지나며, 삼각형 도심은 밑변에서 , 꼭짓점에서 떨어져 있다.
밑변 쪽
꼭짓점 쪽
이므로 2배이다.
강구조 설계에서 볼트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는 피치(pitch)이다.
게이지(gauge)는 응력 방향에 직각인 볼트열 사이의 거리를, 게이지 라인은 그 볼트열이 지나는 선을 의미하며, 비드(bead)는 용접부에 생기는 용착금속의 볼록한 부분을 가리킨다.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에 대한 최소 피복두께는 75mm이다.
이 값은 철근 지름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며, 흙과 직접 접촉해 부식·손상 위험이 큰 조건을 고려한 최소 기준이다.

강재비는 약 0.109이다.
그림 조건: 원형강관 ⌀-500×14(바깥지름 500 mm, 두께 14 mm), 강재 단면적 이며 내부가 콘크리트로 충전된 합성기둥이다.
강재비는 강재 단면적 ÷ 합성단면 전체 단면적이다.

B지점 반력은 HB = 6 kN, VB = 3 kN이다.
그림 조건: A는 이동지점, B는 회전지점이며 AC = 3 m, CB = 5 m이다. 10 kN이 C점에 보와 각 θ로 비스듬히 작용하고, B에서 하중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가 4 m이다.
빗변 CB = 5 m, 대변 4 m인 직각삼각형에서 , 이다.
연직분력 , 수평분력
A가 이동지점이므로 수평분력은 B가 모두 받아 이다.
강구조 인장재를 설계할 때는 볼트구멍 등으로 단면이 줄어든 부분(순단면)의 파단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단면 항복과 함께 순단면 파단은 인장재 설계의 두 가지 핵심 한계상태이다.
축방향 인장력을 받는 부재라는 정의, 강봉·ㄱ형강·T형강의 단면 형태, 현수구조 케이블이 대표적인 인장재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X축 96×108 mm4, Y축 56×108 mm4이다.
그림 조건: 폭 400 mm × 높이 600 mm 직사각형이며, X축은 수평 도심축(점선)에서 100 mm 아래, Y축은 연직 도심축(점선)에서 100 mm 왼쪽에 있다. 단면적 이다.
평행축 정리 를 적용한다.

AB 부재는 인장 5 kN이다.
그림 조건: 한 변 4 m 정삼각형 트러스로 A는 회전지점, B는 이동지점이며, 꼭짓점 C에 수평하중 10 kN(오른쪽 방향)이 작용한다. 높이는 이다.
반력:
(상향)
절점 B(부재 BC·BA)의 연직 평형: 에서 (압축)
수평 평형: , 양(+)이므로 인장
부재의 과다한 탄성변형은 처짐이나 진동과 관련된 사용성한계상태의 요소이며, 강도한계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강도한계상태는 구조물이 붕괴에 이르는 한계를 다루므로 기둥의 좌굴, 골조의 불안정성, 접합부 파괴와 같이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 상실과 직결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강도설계법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칭전단강도는 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122.5kN이다.
계산 과정:

이 접합부의 설계미끄럼강도는 165kN이다. 하중 P는 왼쪽 M20 볼트 1개와 오른쪽 M16 볼트 2개를 차례로 거쳐 전달되므로 두 쪽 중 약한 쪽이 접합부 강도를 결정한다.
그림 조건: 미끄럼계수 μ=0.5, 표준구멍, 설계볼트장력 M16=106kN·M20=165kN. 표준구멍이므로 φ=1.0, 필러가 1장 이하이므로 hf=1.0으로 본다. 이음판이 모재 위아래에 1장씩 붙은 2면 마찰이라 미끄럼면 수가 2다(그림 식의 마지막 항 Ts가 미끄럼면 수를 뜻한다).
공식:
M20 1개 쪽:
M16 2개 쪽:
따라서 작은 값인 165kN이 설계미끄럼강도이며, 212kN은 M16 쪽만 계산한 값이다.

기초지반면의 최대압축응력도는 0.18MPa이다.
그림 조건: 기초판 평면 3m×2m, 기둥 축하중 P=900kN, 모멘트 M=90kN·m. 입면도에 그려진 기초 폭이 평면의 3m 변이므로 모멘트는 3m 방향으로 작용하고, 단면계수의 h는 3m다.
,
최대압축응력도는 축응력에 휨응력을 더한다.
이다. 반대편 최소응력은 150−30=120kN/m²로 인장은 생기지 않는다.
강도설계법에서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와 중 큰 값으로 정하며, D22 철근에 대해 계산하면 약 450mm가 된다.
계산 과정: 이고, 하한값 보다 크므로 이 값을 채택한다.
최상부의 배수수평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되는 위치보다 더 위로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끌어올려 대기 중에 개구시킨 통기관은 신정통기관이다.
별도의 통기관을 새로 배관하지 않고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시공이 간단하다.
- 각개통기관은 각 위생기구마다 개별로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하는 통기관이다.
-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의 트랩을 한꺼번에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관류보일러는 보유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이 빨라 가동시간(기동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보유수량이 크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류보일러는 긴 전열관에 급수를 강제 순환시켜 짧은 시간에 증기를 얻는 구조로, 소형이면서도 고압증기 발생에 유리하다.
주철제보일러의 내식성, 입형보일러의 설치면적, 수관보일러가 대형·고압증기 용도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전기설비에서 간선 크기는 전압강하, 전선의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며, 송전 방식은 이러한 간선 크기 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 방식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보내는 계통 구성의 문제로, 건축물 내부 간선의 굵기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일러 주변을 하트포드(Hartford) 접속으로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보일러 내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환수관을 보일러 표준수위보다 낮은 위치에서 균형관에 접속시켜, 환수관 쪽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보일러 내의 물이 역류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으로는 증발, 모세관현상, 자기사이펀작용, 유도사이펀작용 등이 있으며, 공동현상(cavitation)은 이러한 봉수파괴 원인과 거리가 멀다.
공동현상은 배관 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유체역학적 현상으로, 위생기구 트랩의 봉수 유지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 공사는?
-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면에 매입 사용된다.
- 사무용 빌딩에 채용되고 있으며 강·약전을 동시에 배선할 수 있는 2로,3로 방식이 가능하다.
옥내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고 사무용 빌딩에서 강전·약전을 함께 배선하는 방식은 플로어덕트 공사이다.
플로어덕트는 바닥 슬래브 속에 덕트를 묻고 일정 간격의 인출구로 전선을 꺼내 쓰는 방식이다. 덕트를 두세 줄 나란히 묻는 2로·3로 방식으로 전력선과 통신선을 나눠 동시에 배선할 수 있어 사무실에 알맞다.
- 금속몰드 공사: 벽면·천장 등에 노출해 붙이는 금속제 몰드로, 바닥 매입 방식이 아니다.
- 비스덕트(버스덕트) 공사: 큰 전류를 보내는 간선용 도체 덕트다.
- 금속덕트 공사: 다수의 전선을 모아 수용하는 노출·점검 가능한 덕트로, 바닥 매입용이 아니다.
방열기의 순환수량은 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360kg/h이다.
계산 과정: 방열량 이므로 이고,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주변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으로 될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이다.
온도의 상승 속도(변화율)를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화재처럼 온도가 서서히 오르는 상황에서도 조기에 작동할 수 있다.
- 정온식은 온도의 변화율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절대값)에 도달했을 때 작동한다.
- 광전식은 연기에 의한 빛의 산란이나 차단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 이온화식은 연기 입자에 의한 이온전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공기조화방식 중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이중덕트방식이다.
냉풍과 온풍을 각각의 덕트로 공급한 뒤 취출 직전에 혼합하여 실내에 보내는 구조여서, 냉기와 온기를 섞는 과정에서 혼합손실(재열손실)이 발생해 에너지 소비가 커진다.
- 유인유닛방식은 1차 공기만 덕트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실내 유닛에서 유인하여 반송동력을 줄인 방식이다.
- 정풍량 단일덕트방식은 하나의 덕트로 공급하는 기본 방식으로 혼합손실이 없다.
- 변풍량 단일덕트방식은 부하에 따라 풍량을 조절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방식이다.
배관 안의 모래·녹·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는 스트레이너이며, 내부 여과망(스크린)이 이물질을 잡아내 밸브나 기기를 보호한다.
- 볼탭은 수조의 수위 변화에 따라 급수관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장치이다.
- 부싱은 관경이 다른 배관을 접속할 때 쓰는 이음쇠이다.
- 체크밸브는 유체의 역류를 막는 밸브로 여과 기능은 없다.
피보호물 전체를 연속된 망상도체나 금속판으로 둘러싸 뇌격을 받아도 내부에 전위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식은 게이지 방식(완전보호)이다. 일종의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드는 방식이어서 보호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돌침 방식은 보통보호, 수평도체 방식은 증강보호, 가공지선 방식은 간이보호에 해당해 보호 수준과 구조가 이 방식과는 다르다.
정상상태 평면벽의 단위면적당 전도 열량은 로 구한다.
열전도율 , 온도차 , 두께 를 대입하면 이므로 답은 160 W/m²이다.
두께를 cm 단위 그대로 넣으면 자릿수가 어긋나므로 반드시 m로 환산해야 한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구조체 전체가 축열체로 작용해 열용량이 크고, 이 때문에 예열과 냉각에 시간이 걸려 연속난방에 적합하다. 열용량이 작아 간헐난방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매립코일이 고장나면 바닥을 뜯어야 해 수리가 어렵고, 복사열로 상하 온도차가 작아 쾌적감이 높으며, 외기침입이 있어도 바닥면 자체가 열을 내므로 난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특징이다.
펌프직송방식은 펌프의 회전수나 운전대수를 제어해 급수압력과 유량을 맞추므로 제어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배관에 그대로 직결되어 저수조를 거치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다.
- 압력수조방식은 탱크 내 압축공기로 가압하므로 수위 변동에 따라 급수압이 변해 일정하지 않다.
- 고가수조방식은 수조와 급수전 사이의 낙차로 급수하므로, 고가수조의 설치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최상층 세대의 수압이 부족해진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틈새바람 100m3/h 가 실내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냉방현열부하는?
- 실내공기 : 온도 27℃, 상대습도 60%
- 외기 : 온도 34℃, 상대습도 70%
- 공기의 밀도 : 1.2 kg/㎥
- 공기의 정압비열 : 1.01 kJ/kg·K
틈새바람에 의한 냉방현열부하는 약 236W이다.
조건: 풍량 Q=100m³/h, 공기 밀도 ρ=1.2kg/m³, 정압비열 c=1.01kJ/kg·K, 온도차 Δt=34−27=7K. 현열부하는 온도차만 쓰며, 상대습도는 잠열부하를 구할 때 쓰는 값이다.
1kW=3,600kJ/h 환산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얼음을 축열 매체로 쓰는 빙축열(방축열) 시스템은 전기요금이 싼 심야시간에 냉동기를 가동해 얼음을 만들어 두었다가 주간 냉방에 꺼내 쓰는 방식이다. 주간의 피크부하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이 시스템의 목적과 정반대다.
제빙을 위해 저온용 냉동기가 필요하고, 얼음의 응고·융해 잠열을 이용하므로 저장열량이 크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특징이다.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급탕용수를 직접 가열해 그대로 공급하므로, 보일러가 급탕 배관 계통의 정수압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높은 압력에 견디는 고압보일러가 필요해지며, 건물 높이와 무관하게 고압보일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대규모 설비에는 비경제적이고, 별도의 급탕탱크용 가열코일이 필요 없으며,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간접가열식보다 많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직접가열식의 맞는 특징이다.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를 넘으면 2개로 적용, 30층 이상은 5개)에 을 곱해 산정한다.
이 건축물은 설치개수가 4개이지만 산정 시에는 2개로 보므로 이며, 최소 저수량은 5.2 m³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화조 처리 과정 중 산화조는 호기성균이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산화시켜 오수를 처리하는 단계이다.
부패조는 혐기성균에 의한 고형물 분해, 여과조는 부유물 여과, 소독조는 처리수의 소독을 맡아 각 단계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발광효율이 가장 높지만 등황색 단색광이라 색채 식별이 곤란해 주로 터널조명에 쓰이는 것은 저압나트륨램프이다. 단색광이라 안개나 매연 속에서도 투시성이 좋다.
형광램프, 고압수은램프, 메탈핼라이드램프는 연색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일반 조명에 널리 쓰이지만 발광효율은 저압나트륨램프보다 낮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인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공개공지(공개공간) 설치 대상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라 다중이 이용하는 휴식시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각각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일반형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너비 2.0m, 길이 6.0m 이상이다.
같은 평행주차라도 경형은 1.7m×4.5m이고, 평행주차 외의 형식에서는 일반형이 2.5m×5.0m, 경형이 2.0m×3.6m로 정해져 있어 주차형식과 차량 규격별 수치를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다음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화장실·간이매점 같은 부대시설이 주차장 본래 기능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둔 규정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두려면 두 용도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두 시설을 구획해 차단하며, 두 시설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를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맞는 기준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건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은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서 계단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정한 규정은 옥내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므로, 옥외 피난계단의 기준으로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계단의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는 옥외 피난계단의 맞는 기준이다(문제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수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며, 4층 미만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맞는 경우다.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원칙적으로 2.5m 이상이지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해 있는 차로는 주차형식별로 따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주차는 3.5m 이상이다.
- 평행주차는 3.0m 이상이어야 해 2.5m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직각주차는 6.0m 이상이어야 한다.
- 45도 대향주차는 3.5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건축물 층수 산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같은 규정에 따라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는다. 또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는 항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네 항목 중 인접건축물과의 거리가 3% 이내로 허용오차 비율이 가장 크다.
건폐율은 0.5% 이내, 용적률은 1% 이내, 평면길이는 2% 이내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허용 범위가 좁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와 건축물 용도군에 따라 달라지며,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구간에서는 용도군별 기준 대수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문제의 2,000㎡가 그 구간에 해당하므로 의료시설이 2대로 업무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각 1대)보다 많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기준 대수 2대인 용도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최소지름은 가구(세대)수 구간별로 정해지며, 17세대 이상인 경우 최소 지름은 50mm이다. 20세대는 이 구간에 해당한다.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급수관 지름도 단계적으로 커진다(6~8세대 32mm, 9~16세대 40mm, 17세대 이상 50mm).
건축법령상 의료시설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과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으로 구성되며,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은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설과는 용도가 다르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초등학교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그 밖의 복도(한쪽에만 거실이 있는 경우 등)라도 1.8m 이상이 필요해, 다른 용도보다 복도 기준이 넓게 정해져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만 세분되며 중심공업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이 붙는 세분 명칭은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쓰이는 용어로, 공업지역 세분 체계와 혼동하기 쉽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명시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도 협력 대상에 해당하는 맞는 기준이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므로, 두 용도는 660㎡ 기준으로 갈린다.
노외주차장의 출구·입구는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횡단보도로부터 8m 떨어진 도로 부분에는 설치할 수 있다.
- 너비 3m인 도로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폭(4m 이상) 기준에 못 미쳐 설치할 수 없다.
- 종단기울기가 12%인 도로는 허용 기준인 10%를 넘어 설치할 수 없다.
-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는 설치 금지 범위인 20m 이내에 들어 설치할 수 없다.
공연장 개별 관람실의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하므로, 에서는 이상이 필요하다.
출구 1개소의 유효너비를 최소기준인 1.5m로 적용하면 이므로, 이를 만족하려면 최소 4개소의 출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