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0년 1회차
연소는 가연물이 산소와 급격히 결합하며 열과 빛을 내는 산화반응이다.
환원·치환·중화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나 이온의 교환으로 설명되는 반응으로, 산소와의 급격한 결합을 본질로 하는 연소 현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연소점은 가연성 액체가 개방된 상태에서 점화원에 의해 착화된 뒤에도 증기를 계속 발생시키며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이고,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이므로 연소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개념과는 구분된다.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10℃ 정도 높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15vol% 이하로 낮추면 연소반응이 지속되지 못하고 꺼지는 질식소화 효과가 나타난다.
정상 공기 중 산소농도는 약 21vol%이며, 이를 15% 부근까지 희석시키는 것이 질식소화가 성립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통용된다.
할론 1311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표기이므로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가 될 수 없다.
할론 번호는 탄소·불소·염소·브롬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내는데, 탄소 1개는 최대 4개의 치환기만 가질 수 있다. 1211(CF2ClBr), 1301(CF3Br), 2402(C2F4Br2)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재 화합물이지만, 1311은 불소 3개·염소 1개·브롬 1개로 치환기 합이 5개가 되어 성립할 수 없는 조합이다.
방화구획은 화염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간을 나누는 것이므로, 인명 대피 시간 확보와 화염·연기 확산 방지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화재하중은 구획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가연물의 양 자체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공간을 벽이나 바닥으로 나눈다고 해서 그 값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화재로 무너진 기둥이나 벽이 발화부를 향해 도괴되는 경향을 이용해 출화부를 추정하는 기법을 도괴방향법이라 한다.
발화부에 가까운 부재일수록 먼저 그리고 더 심하게 소손되어 강도를 잃기 때문에, 무너질 때 발화부 방향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온도는 길이·질량·시간·전류·물질량·광도와 함께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 7가지 중 하나이다.
유도단위는 이러한 기본단위들을 조합해 만든 단위(예: 속도, 압력)를 말하므로 온도 자체와는 구분된다.
포소화약제는 물을 기반으로 액체 표면에 거품층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므로, 건축물이나 가연성 액체류 화재에는 효과적이지만 가연성 가스 화재에는 적응성이 가장 낮다.
기체는 거품으로 표면을 덮어 질식시키는 방식이 통하지 않고, 가스화재는 연료 공급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급 화재는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말하므로, C급을 가스화재로 연결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D급은 금속화재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된다. 가스화재는 A~D의 기본 4가지 급수와는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C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고보드는 건축법령상 준불연재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콘크리트·석재·유리·기와와 같은 불연재료와는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화재 시 연소하지 않는 성능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등급이며, 석고보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준불연 성능으로 인정되는 재료이다.
표면연소는 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불꽃 없이 타는 연소 형태로, 숯(목탄)처럼 휘발분이 거의 빠져나간 고체 가연물에서 나타난다.
- 알코올은 액체가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한다.
- 목재는 가열되며 가연성 가스를 내뿜는 분해연소를 주로 한다.
- 에테르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액체로 증발연소를 한다.
소량 흡입 시에는 인체에 큰 해가 없지만 다량 흡입하면 질식을 일으키고, 그 자체가 소화약제로도 쓰이는 연소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희석시켜 질식소화 효과를 내는 원리로 소화설비에 사용되며, 동시에 화재 시 다량 발생하면 인체의 산소 섭취를 방해해 질식을 유발한다.
할로겐화합물 중 오존파괴지수(ODP)가 가장 큰 것은 Halon 1301로, 그 값이 10에 이르러 다른 할론류보다 훨씬 크다.
Halon 1211은 약 3, Halon 2402는 약 6, Halon 104(사염화탄소)는 약 1.1 수준으로, Halon 1301에 비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플래시오버는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실내에 열과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실 전체가 동시에 발화하며 화염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가스의 폭발적 연소, 유출된 액체 가연물의 발화, 화재층에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는 각각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플래시오버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실제 화재 시 인간은 공포감 속에서도 밝은 빛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지광본능을 보이므로,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는 설명은 피난 특성과 맞지 않는다.
- 평상시 사용하던 출입구로 향하는 것은 귀소본능에 해당한다.
- 최초로 움직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추종본능에 해당한다.
- 발화 장소의 반대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퇴피본능에 해당한다.
목재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와의 접촉이 활발해져 연소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표면적이 작을수록 연소가 느려진다.
매끄럽고 둥근 형태는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가장 작은 형태이므로 연소 속도가 가장 느리며, 거칠거나 각이 지고 얇거나 수분이 적은 형태는 표면적이 넓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연소한다.
멜라민수지와 같은 질소 함유 수지가 연소할 때는 암모니아(NH₃) 가스가 발생하며, 이는 눈·코·인후·폐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유독성 가스이다.
이산화탄소는 질식성이지만 자극성이 크지 않고, 아황산가스와 브롬화수소는 각각 황이나 브롬을 포함한 물질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이 문항이 설명하는 수지류의 연소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이 1.1 이상, 고압식이 1.5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규정상 범위는 저압식이 1.1 이상 1.4 이하, 고압식이 1.5 이상 1.9 이하이다. 저압식은 약제를 저온·저압으로 저장하여 충전비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고압식은 상온·고압으로 저장하여 충전비 범위가 더 높게 설정된다.
화재하중은 단위 바닥면적당 가연물의 발열량을 목재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이므로, 그 단위는 kg/m²로 나타낸다.
kcal/kg은 물질 자체의 단위질량당 발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m²나 kg/kcal은 화재하중의 정의와 물리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단위이다.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이므로, 이를 자기반응성 물질로 연결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며,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제4류는 인화성 액체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된다.
유류화재에 수성막포 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화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제는 분말소화약제이다.
분말소화약제는 화염에 대한 순간적인 부촉매 효과가 뛰어나 초기 진화 속도를 높이고, 수성막포는 유면을 덮어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하므로 두 약제를 함께 쓰는 방식이 실제로 활용된다.
방화구조의 기준 중 하나는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이다.
이 밖에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나 회반죽을 발라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여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등이 방화구조로 인정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이러한 기준과 재료 구성이나 두께 요건이 맞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의 최소 소화농도는 공기 중 산소 21%가 소화에 필요한 산소농도까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21 − 소화에 필요한 산소농도) ÷ 21 × 100으로 구한다.
방호구역 부피를 100으로 볼 때 CO2가 차지한 만큼 공기가 밀려나므로 남은 공기 비율은 (100 − CO2%)/100 이고, 그때 산소농도는 21 × (100 − CO2%)/100 이 된다. 이 관계를 CO2 농도에 대해 정리하면 위 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산소를 15%까지 낮춰야 한다면 (21 − 15) ÷ 21 × 100 ≒ 28.6%의 CO2가 필요하다.
검산은 간단하다. 산소를 완전히 밀어냈다면 CO2 농도는 100%가 나와야 하는데, 위 식은 (21 − 0) ÷ 21 × 100 = 100%로 맞아떨어진다. 반면 분모를 100으로 둔 식은 21%가 나오고, 산소농도에서 1을 빼는 형태의 식들은 음수가 나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전기가 방전되지 못하고 축적되게 만들어 전기적 발화 위험을 높이므로, 전기 발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다.
접지시설, 적정 습도(약 70% 이상) 유지, 공기의 이온화는 모두 정전기 축적을 막거나 전하를 신속히 방전시켜 발화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대책이다.
황린과 적린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동소체임을 증명하려면, 두 물질을 각각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연소생성물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동소체는 구성 원소가 같으므로 완전 연소 시 최종 산화물(오산화인)이 동일하게 생성되며, 이는 비중이나 착화점, 용해도처럼 결정 구조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값보다 원소의 동일성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노즐에서 분출된 물제트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할 때 벽이 받는 힘은 운동량 방정식 으로 구할 수 있다.
노즐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이다.
이를 중력가속도 로 나누면 로, 벽이 받는 힘의 크기가 된다.
정압 과정에서 가해진 열량은 정압비열을 이용한 로 구한다.
이상기체는 정압 하에서 체적과 절대온도가 비례하므로, 초기온도 일 때 나중온도는 이다.
따라서 온도변화는 이고,
의 열량이 가해졌다.
체적탄성계수는 압력 변화량을 체적의 변형률로 나눈 값 로 정의된다.
압력은 50kPa에서 100kPa로 증가했고, 체적은 에서 로 줄어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된다.
배관 내 흐름이 층류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유속은 임계레이놀즈수를 이용한 로 구한다.
동점성계수를 단위 환산하면 이므로,
가 된다.
이때 최대유량은 이다.
부차적 손실을 관마찰에 의한 손실과 같은 크기로 환산한 상당관길이는 로 구한다.
밸브와 티(tee)의 손실계수를 합하면 이므로,
가 된다.




회전수를 바꾸면 송풍기의 동력은 회전수비의 세제곱에 비례해 변하므로, 변화 후 동력은 L2 = L1 × (N2/N1)3 로 구한다.
원심식 송풍기의 상사법칙은 풍량 Q ∝ N, 정압 P ∝ N2, 축동력 L ∝ N3 이다.
따라서 L2/L1 = (N2/N1)3 이 성립한다.
- 지수가 2인 형태는 동력이 아니라 정압(풍압)의 변화식이다.
- 분수를 N1/N2 로 뒤집은 형태는 회전수를 올릴수록 동력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어 성립할 수 없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속도의 차원 에 질량의 차원 을 곱한 이 운동량의 차원이 된다.
웨버수(Weber number)는 유체의 관성력과 표면장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액적 분열이나 기포 형성처럼 표면장력의 영향이 중요한 흐름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관성력과 압력의 비는 오일러수,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는 레이놀즈수, 관성력과 탄성력의 비는 코시수가 나타내는 물리적 의미이므로 웨버수와는 구분된다.
먼저 흐름의 상태를 확인하면 평균유속은 이고, 레이놀즈수는 으로 2,100보다 작아 층류이다. 따라서 하겐-푸아죄유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압력손실은 이다.
이를 문제에서 제시된 유체의 밀도 과 중력가속도로 나누면 의 수두손실이 된다.
유효흡입양정(NPSH)은 대기압 수두에서 포화증기압 수두·흡입양정·마찰손실수두를 뺀 값으로 구한다.
대기압 수두는 이고 포화수증기압 수두는 이다.
여기서 흡입양정 4m와 손실수두 2m를 마저 빼면 가 된다.
절대압은 표준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값으로 구한다.
진공압 400mmHg를 수은주 비중 13.6으로 압력 단위로 환산하면 이다.
표준대기압 101.3kPa에서 이 값을 빼면 이 된다.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밀폐된 유체 내 압력은 어디서나 같으므로 두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단면적(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에서 지름비 를 대입하면
이 된다.
작은 피스톤은 단면적이 작으므로 훨씬 작은 힘만으로도 큰 피스톤과 같은 압력을 만들 수 있다.
배관 내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유속이 급격히 변할 때 압력이 급변하며 큰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수격작용이라 한다.
- 펌프 토출압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은 서어징이다.
- 유동 중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은 캐비테이션이다.
- 날개 주위 유동이 박리되어 양력을 잃는 현상은 실속이다.
보일의 법칙에 따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지름이 1.5배가 되면 부피는 배로 늘어나므로, 최초 위치의 압력은 수면(대기압)의 3.375배였어야 한다.
대기압 750mmHg를 수두로 환산하면 이고, 최초 위치의 압력수두는 이다.
여기서 대기압 수두 10.2m를 빼면 최초 수심은 로 계산된다.
옴의 법칙에서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전류를 20% 증가시켜 로 만들려면 저항은 배가 되어야 한다.
즉 저항값을 0.83배로 낮추면 동일한 전압에서 전류가 20% 늘어난다.

전압계는 회로 끝단 콘덴서 양단 전압을 읽으므로 지시값은 100[V]가 된다.
그림의 회로는 AC 100[V] 전원에 저항 8[Ω], 유도리액턴스 4[Ω], 용량리액턴스 10[Ω]이 직렬로 연결되고, 전압계가 10[Ω] 콘덴서와 병렬로 접속된 R-L-C 직렬회로다.
합성임피던스는 Z = √(R2 + (XL − XC)2) 이므로
Z = √(82 + (4 − 10)2) = √(64 + 36) = 10[Ω]
I = V ÷ Z = 100 ÷ 10 = 10[A]
콘덴서 양단 전압은 VC = I × XC = 10 × 10 = 100[V] 이다. 직렬 R-L-C 회로에서는 각 소자 전압이 대수합이 아니라 벡터합으로 전원전압과 균형을 이루므로, 개별 소자 전압이 전원전압만큼 커질 수 있다.

절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키르히호프 전류법칙(KCL)을 적용하면 I1 + I2 − I3 + I4 = 0 이 된다.
그림의 화살표를 보면 I1, I2, I4는 절점으로 들어오고 I3만 절점에서 나간다.
따라서 I1 + I2 + I4 = I3 이고, 우변을 좌변으로 옮기면 I1 + I2 − I3 + I4 = 0 이다.
부호를 모두 (+)로 둔 식은 유출 전류인 I3까지 유입으로 잘못 본 것이고, I2나 I4에 (−)를 붙인 식들은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어긋난다.
정현파 에서 실효값은 이다.
순시값이 실효값과 같아지려면 이어야 하므로 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위상각은 이다.

유도리액턴스가 18[Ω]이므로 합성임피던스는 약 24[Ω]이 된다.
그림은 저항 R과 인덕턴스 L이 직렬로 이어진 R-L 직렬회로다.
XL = ωL = 100 × 180 × 10−3 = 18[Ω]
Z = √(R2 + XL2) = √(162 + 182) = √(256 + 324) = √580 ≒ 24.1[Ω]
저항과 리액턴스는 위상이 90° 어긋나므로 단순히 더한 34[Ω]은 임피던스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피타고라스 합으로 구해야 한다. 두 값의 차로 구한 작은 수치들도 성립하지 않는다.
200V에서 1kW를 소비하는 저항은 으로 구해진다.
같은 저항을 100V에 접속하면 소비전력은 가 된다.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압이 절반이 되면 전력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결합계수 는 상호인덕턴스와 두 코일의 자체인덕턴스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한다.
결합계수는 0(무결합)과 1(완전결합)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경우 0.75로 비교적 결합이 강한 편에 속한다.
피드백 제어는 출력을 입력 쪽으로 되돌려 목표값과 비교함으로써 오차를 줄여 나가는 제어 방식이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폐루프가 성립하며, 이 비교 동작이 피드백 제어의 핵심이다.
구동장치나 출력장치는 개루프 제어에도 존재할 수 있어, 피드백 제어만의 필수 요소라 보기 어렵다.
변압기의 1차·2차 전압비는 권수비와 같다.
에서 가 된다.
1차 권수 10회가 2차 권수 300회보다 훨씬 적어 2차 쪽 전압이 30배로 올라가는 승압 결선이므로, 1차에 인가할 전압은 2차 전압보다 훨씬 낮다.

병렬부에 걸리는 전압이 4[V]이므로 가지전류는 I1 = 2[A], I2 = 4/3[A], I3 = 2/3[A] 가 된다.
그림의 회로는 12[V] 전원에 2[Ω]이 직렬로 붙고, 그 뒤에 R1 = 2[Ω], R2 = 3[Ω], R3 = 6[Ω]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병렬 합성저항 = 1 ÷ (1/2 + 1/3 + 1/6) = 1 ÷ 1 = 1[Ω]
전체 저항 = 2 + 1 = 3[Ω] 이므로
전체 전류 I = 12 ÷ 3 = 4[A]
병렬부 전압 V = 4 × 1 = 4[V]
각 가지에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I1 = 4 ÷ 2 = 2[A], I2 = 4 ÷ 3 = 4/3[A], I3 = 4 ÷ 6 = 2/3[A] 이고, 세 전류의 합이 4[A]로 전체 전류와 정확히 일치해 검산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 중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계업·감리업·공사업은 시설의 설계·감리·시공을 담당하는 업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대행할 자격까지는 부여되지 않는다.
방화관리 대행은 시설의 유지·점검 능력을 갖춘 관리업자에게 한정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이 업종별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기분야 소방시설인 비상콘센트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공사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기술자는 담당 분야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어서, 경보설비나 비상콘센트설비처럼 전기분야로 분류되는 시설에는 전기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다만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과 같이 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른 분야 공사를 일률적으로 맡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설비가 기계분야인지 전기분야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자격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이 배치기준의 핵심 취지이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공사 지연으로 소방안전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급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둔 규정이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에는 차압계·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 등 기류와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가 쓰이며, 연기감지기시험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을 시험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연기감지기시험기를 짝지은 연결은 설비와 장비의 용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
소화기구에 저울, 옥내소화전설비에 절연저항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열감지기시험기가 쓰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에 대한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신속히 확보하려면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교적 짧은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제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자격증 대여는 적발 즉시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유이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시험위원 자격은 소방관련학 석사학위 소유자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소방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기술사 등입니다. 석사학위만으로는 실무 경력이나 국가자격증이 없으므로 별도의 수행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시험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가연물은 화재 시 연소 확대 위험이 커서 별도로 저장·취급 기준을 정한 물품군으로, 사류(絲類)가 이에 해당한다.
알코올류와 동식물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로 따로 분류되고, 황산은 부식성 물질로 특수가연물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염대상물품은 카펫, 무대막, 전시용 합판·목재 등 실내 마감이나 장식에 쓰이는 물품이 중심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이불·요 등)는 방염성능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에 해당하며,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관할 소방관서를 통해 점검 결과가 관리되도록 한 것이다.
위험물 취급 건축물의 조명설비 기준은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1번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은 조명설비 자체의 적합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물 취급 장소는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조명등을 가능한 한 연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거나 방폭·방열 등급 높은 기구를 써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2번 방폭등, 3번 내화내열전선, 4번 출입문 바깥 스위치 설치는 모두 위험물 공간에서 점화원을 제거하거나 외부로 격리하는 적극적 안전기준이다.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두면 되고, 10배 이상이면 5m 이상으로 넓어진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은 취급·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 대상이며,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이 된다.
지정수량 1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옥외저장소가 아니라 옥내저장소에 적용되는 수치이므로, 옥외저장소를 150배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대상 기준을 다른 시설과 혼동한 것이다.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4번 고시원은 수험생 등이 단기간 숙박하며 공부하는 시설로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1번 수녀원은 종교시설, 2번 독서실은 학원·교습소, 3번 휴양콘도미니엄은 단기임차 숙박이 아닌 소유 또는 장기임차 형태로 특수시설에 분류되므로 모두 숙박시설이 아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제연설비」와 「연결살수설비」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지하가 중 터널의 소화활동설비는 길이 2000m 이상인 경우와 2000m 미만인 경우로 구분되어 설치 기준이 다르다. 문항의 터널은 길이 2000m이므로 일반적으로 2000m 미만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구간에서 필수 설치 대상은 비산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살수설비로서, 제연설비는 터널 길이가 더 길거나 특정 조건(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등)을 만족할 때 추가로 요구되는 설비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제연설비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비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된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은 보증기간이 2년인 그룹에 속하는 반면,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로서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되어 나머지 셋과 기간이 다르다.
특수구조대는 화재 외의 특수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특성에 따라 편성하는 구조대로, 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고속국도구조대·지하철구조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 활동은 소방항공대(항공구조구급대)로 따로 편성·운영되므로, 항공구조대는 특수구조대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시 첨부서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증명서는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증명 시 제출되지 않으며, 대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1번), 자체소방대장 증명서류(2번), 안전관리자 겸임 증명서류(4번) 등이 첨부서류로 요구된다. 졸업증명서는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전 요건일 뿐, 선임신고서 제출 시점의 첨부서류가 아니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은 일반 설계업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므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설비기사만으로 갖추는 기술인력 기준은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 해당하며, 전문 분야는 이보다 상위 자격을 요구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시설 유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정해진다.
정신보건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일 때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연면적 500m²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적용 기준을 다른 시설 유형의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로 구분된다.
피난신호는 이 네 가지 소방신호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류 위험물인 칼륨은 은백색 광택의 무른 경금속으로, 비중이 약 0.86에 불과해 물보다 가볍다.
따라서 물보다 비중이 크다는 설명은 칼륨의 실제 성질과 반대된다.
연소 시 보라색 불꽃을 내며 융점 63.5℃, 비점 762℃라는 나머지 특성은 칼륨의 실제 물성과 일치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연성고체로서 화기에 의한 위험을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게시판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하며, 이는 자연발화성물질 등에 쓰이는 “화기엄금”이나 금수성물질의 “물기엄금”과 구분된다.
황린은 발화점이 34℃로 매우 낮아 자연발화 위험이 크고,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힌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서서히 산화되며 발열하는 성질도 가진다.
다만 황린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여 자연발화를 막는 물질이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어긋난다.
제시된 물질 중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약 -45℃로 나머지 물질보다 훨씬 낮고, 물보다 가벼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아세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 조건에 맞지 않고,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다.
산화프로필렌도 인화점이 -37℃로 낮은 편이지만 디에틸에테르보다는 높고 물에도 잘 녹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등유와 같은 석유류가 칼륨의 보호액으로 적당하다.
칼륨은 물이나 공기 중의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발화하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과 반응하지 않고 공기를 차단해 주는 등유・경유・유동파라핀 등의 석유류 속에 넣어 보관한다.
에탄올이나 아세트산은 분자 속에 –OH 를 가지고 있어 칼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보호액이 될 수 없고, 톨루엔은 칼륨과 반응하지는 않지만 인화점이 4℃ 정도로 매우 낮아 보호액으로 쓰지 않는다.
황린은 산소와의 결합력이 강하고 착화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온의 공기 중에서도 서서히 산화되며 자연발화한다.
황린의 착화점은 약 34℃로 낮아 여름철 실온에서도 자연발화가 가능하며, 이 때문에 물속에 저장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제6류 위험물은 옥내저장소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제4류 위험물이다. 모두 물과 접촉하면 발열・발화하거나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6류 위험물은 물과의 반응성이 크지 않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량의 제4류 위험물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비중이 작은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이므로, 물을 뿌리면 섞이지 않고 물 위로 퍼지면서 오히려 화재 면적이 넓어진다.
인화점이 낮은 순서는 에테르 - 아세톤 - 톨루엔 - 피리딘 순이다.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로 인화점이 약 –45℃로 가장 낮고, 아세톤이 약 –18℃로 그 다음이며, 톨루엔은 약 4℃, 피리딘은 약 20℃로 톨루엔이 피리딘보다 낮다.
따라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에테르・아세톤・톨루엔・피리딘 순이 된다.
톨루엔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틀렸다.
톨루엔의 분자량은 92로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보다 훨씬 커서 증기비중이 약 3.1에 이르며, 이 때문에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낮은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에 녹지 않으며, 증기의 독성은 벤젠보다 약한 편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질산에스테르류는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연소하는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이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 대표적인 질산에스테르류로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폭발적인 특성을 가진다.
카바이드와 생석회는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나 열을 낼 뿐 자기연소성은 없고, 초산에스테르류는 제4류 인화성 액체여서 공기 중의 산소가 있어야 연소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햇빛(직사광선)을 피해 저장해야 하므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저장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열・빛・충격에 민감한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해가 촉진되면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어, 직사광선을 차단한 찬 곳에 물이나 알코올로 습면시키고 안정제를 넣어 저장하며 타격・마찰을 피한다.
과산화수소는 실제로는 에테르에는 녹고 벤젠에는 녹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과산화수소는 물・알코올・에테르에는 잘 섞이지만 벤젠이나 석유에는 녹지 않는다.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점성이 있는 무색 액체이며 다량일 경우 청색을 띠고, 구리・은・백금 등 미립자가 촉매로 작용하면 폭발적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설명과, 강한 산화제이지만 자신보다 강한 산화제를 만나면 환원제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제조소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문서화한 것으로, 취급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배수 이상의 제조소에 작성 의무를 부과한다.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 안전거리 30m 이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용인원 200명인 공연장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학교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위험물 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이다.
즉 공연장・영화상영관처럼 300명 이상이라는 수용인원 요건이 붙는 시설과, 수용인원 요건 없이 대상이 되는 학교・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조소 건축물의 벽・기둥・서까래・계단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므로,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조소는 화재 시 구조물 자체의 연소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을 모두 불연재료로 시공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다.
지하층을 두지 않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으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현행 방화문 구분으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상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이다.
제조소의 안전장치에는 압력 상승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가 있으며, 이들 안전밸브 방식의 작동이 어려운 특수한 가압설비에는 대신 파괴판을 설치한다.
Slop over는 유류저장탱크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제4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고온의 유면 아래에 물이 고여 있거나 소화용수가 뜨거운 유류 표면에 닿으면 급격히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유류가 탱크 밖으로 넘쳐 흐르는 현상이 Slop over이며, 물과 섞이지 않고 물보다 가벼운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축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여 지어야 빗물이나 지하수 등이 창고 내부로 유입되어 위험물과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한다.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는 시인성이 높아 운전자에게 즉시 인지되도록 하는 조합이다.
같은 게시판이라도 주의사항 표시는 색이 다른데, 화기엄금・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물기엄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하므로 함께 구분해 두면 좋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만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현행 방화문 구분으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에 해당한다).
배합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하며, 바닥에는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적합한 설명이다.
제4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이므로, “화기주의”라고 표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한 경고인 화기엄금으로 표시한다.
- 제2류 위험물에는 화기주의 표시가 옳다.
- 제3류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 표시가 옳다.
- 제5류 위험물에는 화기엄금・충격주의 표시가 옳다.
마그네슘분은 위험등급 III에 해당하여 위험등급 I이 아니다.
아염소산염류(제1류, 지정수량 50kg), 황린(제3류, 지정수량 20kg), 그리고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에테르는 모두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반면, 마그네슘・철분・금속분은 지정수량이 500kg으로 위험등급 III에 속한다.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개정 전 명칭은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므로, 설치허가증을 비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를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해 두는 것,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는 것,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내부에 고인 물이나 유류를 즉시 배출하는 것은 모두 옳은 저장기준이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기본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상향되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같은 위반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처럼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통로유도등이다.
피난구유도등은 시설의 용도에 따라 대형(공연장・위락시설 등)・중형(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등)・소형(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객석유도등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에만 설치한다.
이에 비해 통로유도등은 피난 경로 안내를 위해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용도에 공통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3선식으로 배선하면 평소 음량을 줄여 놓거나 꺼 두더라도 화재 시에는 별도의 회로를 통해 비상방송이 최대 음량으로 강제 송출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좁은 장소, 감지기 부착면이 낮은 장소 등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감지기 목록에는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장소는 일시적인 열・연기・먼지 등으로 비화재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불꽃감지기・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분포형감지기・복합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와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축적방식의 감지기처럼 오작동 우려가 적은 종류만 적응성이 인정된다.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함께 갖춘 열감지기로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도 동작할 수 있어 이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은 매장 면적이 넓고 통로가 복잡해 정전이나 화재 시 피난 동선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구간마다 여러 개를 두도록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지만, 천장이 낮아 이 범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천장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렸을 때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가 0.5V 이하이어야 한다.
변류기가 경계전로에 삽입되면서 생기는 전압강하를 제한해 부하 측 전압 저하를 막기 위한 기준이며, 경계전로의 전선을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방식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압계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증폭기에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관계자가 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3상교류 ( ㉮ )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KS C8305)를, 단상교류( ㉯ )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종류를 가르는 전압은 3상교류 380[V], 단상교류 220[V] 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규격은 3상교류의 경우 380[V]에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 단상교류의 경우 220[V]에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를 쓰도록 정하고 있었고, 공급용량은 3상교류 3[kVA] 이상, 단상교류 1.5[kVA] 이상이었다.
여기서 220[V]와 380[V]는 일반 배전전압 체계 그대로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고, 100[V]·110[V]·200[V] 같은 값은 우리나라 비상콘센트 규격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기준이 개정되어 3상교류 규정이 삭제되고 현재는 단상교류 220[V]만 남아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을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설명된 충전 방식은 균등충전이다.
균등충전은 부동충전 방식으로 사용할 때 각 전해조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해 1~3개월마다 한 번씩 정전압으로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하게 맞추는 충전 방식이다.
세류충전은 자기방전량만을 보충하는 미소전류 충전, 정전류충전은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계단이나 경사로(엘리베이터 경사로 포함)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계단・경사로는 수직 동선이므로 수평면적 기준 대신 높이를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나누며, 이는 화재 발생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차량 주차장소의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울기를 확보해야 소화 후 흘러나온 유류나 소화수가 배수구로 원활히 모여 화재 확산과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온도 변화가 크면 용기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져 약제가 예기치 않게 방출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과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고압식 저장용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이다.
충전비는 용기 내용적(L)을 충전하는 소화약제 중량(kg)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같은 용기에 약제를 적게 채운다는 뜻이다.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1 이상 1.4 이하로, 고압식보다 낮은 범위가 적용된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벽과 헤드 사이의 공간은 이보다 완화하여 1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포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펌프의 양정(H)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양정식의 h4는 헤드가 아니라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이므로, 헤드의 마찰손실수두라고 설명한 것이 기준과 가장 거리가 멀다.
포소화설비 펌프의 양정은 H ≧ h1 + h2 + h3 + h4 로 산출하며 각 항의 뜻은 다음과 같다.
- h1: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 h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 h3: 낙차 — 펌프 흡입 위치에서 최상부 포방출구까지의 수직거리
- h4: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즉 이 식에는 헤드 자체의 마찰손실을 따로 계상하는 항이 없다. 방출구·노즐 쪽에서 필요한 압력은 h1의 환산수두로 이미 반영되기 때문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하나의 헤드가 담당하는 수평거리를 2.3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비교적 소규모 대상물에 설치하는 설비로, 헤드 간 수평거리 기준을 두어 방호구역 전체에 물이 고르게 뿌려지도록 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소요수량이 50㎥이면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2.2㎥/min 이상이어야 한다.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구간별로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20㎥ 이상 40㎥ 미만은 분당 1.1㎥ 이상, 40㎥ 이상 100㎥ 미만은 분당 2.2㎥ 이상, 100㎥ 이상은 분당 3.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문제의 소요수량 50㎥은 4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송수량 기준이 적용된다.
드렌처설비의 수원은 가장 많은 헤드가 달린 제어밸브를 기준으로 헤드 1개당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 제어밸브에 드렌처헤드가 5개씩 연결되어 있으므로 적용 헤드 수는 5개이고, 5개×1.6㎥=8㎥가 필요한 수원의 양이 된다.
이 기준은 헤드가 가장 많이 달린 제어밸브 1계통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어밸브가 2개라는 사실이 수원량을 두 배로 늘리지는 않는다.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트랩이며, 제시된 것 중에서는 피난사다리가 이에 해당한다.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는 개구부를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인접 건물로 옮겨가는 방식이어서 지상층의 특정 층수 구간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기구이며, 아래로 대피할 공간이 없는 지하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피난사다리는 수직 이동로만 확보되면 지하층에서도 설치·사용이 가능하여 지하층의 적응 기구로 분류된다.
지하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의 지하가 바닥면적은 3,500㎡로 3,000㎡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더 촘촘한 간격 기준이 적용된다.
바닥면적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는 수평거리 50m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된다.
배관 기울기(수평주행배관 1/500 이상, 가지배관 1/250 이상) 규정은 습식·부압식을 제외한 스프링클러설비, 즉 건식·준비작동식 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배관 내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습식설비에 그 기울기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동파 우려로 습식 이외의 방식(건식·준비작동식 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급수배관의 탬퍼스위치는 개폐 상태를 감시제어반이나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밸브 2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할론1301은 부촉매(연쇄반응 억제) 소화를 주된 소화 원리로 하며, 질식소화와 냉각소화 효과도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가연물 자체를 치우거나 차단하여 없애는 제거소화는 소화약제의 화학적·물리적 작용이 아니라 가연물 관리에 의한 소화방법이므로, 할론1301의 소화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가스압력식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충전비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충전비를 1.3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 수치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도록 한다.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갖춘다.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 가스용기 용적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1ℓ 이상이었고, 이후 기준 개정으로 현재는 5ℓ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하지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송수구를 예외 없이 반드시 쌍구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틀린 내용이다.
- 선택밸브는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헤드는 천장이나 반자 등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주배관 중 물이 잘 빠지는 위치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한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시험·측정·조정은 출입문의 크기·개폐방향, 문틈 크기, 화재감지기 연동에 의한 작동 여부 등 급기가압 성능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피난구의 설치위치 및 크기의 적정 여부는 피난시설·피난기구 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측정·조정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 출입문의 크기와 개폐방향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출입문과 바닥 사이 틈새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