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표면연소(작열연소)는 물리적 소화방법인 냉각・질식소화가 유효하며, 화학적 소화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흑연・목탄처럼 휘발분이 거의 없는 고체에서 나타나고, 불꽃연소보다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크며 연소속도와 단위시간당 방출열량이 작다는 나머지 특징은 모두 옳다.
요오드값은 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고 반응성도 커지므로, 불포화도가 낮고 반응성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오드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공기 중 산화열 축적으로 자연발화하기 쉬우며, 130 이상인 유지를 건성유로 분류하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연료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커서 불꽃이 노즐에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꺼지는 현상은 블로우오프이다.
리프팅은 불꽃이 노즐에서 들뜬 채로 연소가 유지되는 단계이고, 역화는 반대로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노즐 안으로 역행하는 현상이다.
BLEVE 방지를 위해서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여 화염으로부터의 입열을 차단해야 하므로, 입열을 위해 지상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다.
고정식 살수설비로 탱크를 냉각하고, 내압강도를 확보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열전도도가 큰 알루미늄 합금박판으로 국부 과열을 분산시키는 나머지 대책은 모두 유효하다.
환산거리는 로 산정하는데, 실제 계산값은 약 5.00이 아니라 약 2.92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TNT당량
환산거리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 상부 및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 승강장에는 상용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만이 아니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므로 30분은 기준에 미달한다.
- 승강장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당 4㎡가 아니라 6㎡ 이상으로 해야 한다.
종합방재실에 상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은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방화구획된 부속실 설치, 면적 20㎡ 이상, 피난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이어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데, 지상 3층에서 66㎡인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다중이용업이 아니다.
수용인원 400명인 학원(300명 이상), 구획된 실에서 학습과 숙박・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업, 노래연습장업은 모두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압축열은 기체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기계적) 열이므로 화학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해열, 용해열, 생성열은 물질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열에 해당한다.
성능위주설계의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에서 업무시설의 수용인원은 1인당 9.3㎡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시나리오 작성 시 재실인원 밀도를 용도별로 표준화하기 위한 기준치이다.
일산화탄소의 연소범위는 약 12.5~74vol%로, 3~11.5vol%라는 수치는 실제 범위와 맞지 않는다.
수소 4~75vol%, 메탄 5~15vol%, 암모니아 15~28vol%로 제시된 나머지 연소범위는 모두 옳다.
강소흔은 목재표면이 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심하게 탄 흔적으로, 약 900℃ 수준의 고온에서 목재 표면층에 나타나는 균열흔을 말한다.
구갑상 탄화층의 총 깊이는 탄화심도, 화재열로 피복이 손상되면서 전선 심선끼리 접촉해 생긴 방전 용흔은 단락흔, 그을음 입자가 공간을 흘러가며 남긴 흔적은 주연흔 등 각각 별개의 용어에 해당한다.
황린은 상온 부근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발화할 만큼 발화점이 낮아, 제시된 물질 중 발화점이 가장 낮다.
이황화탄소・셀룰로이드・아세트알데히드도 발화점이 낮은 편이지만 황린보다는 높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미분탄, 소맥분, 플라스틱의 분말 같은 가연성 고체가 미분말로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로 폭발농도 이상으로 있을 때 착화원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발현상
지문이 설명하는 현상은 분진폭발이다.
미분탄·소맥분·플라스틱 분말처럼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이 되어 공기 중에 떠 있고 그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착화원을 만나면 폭발이 일어난다. 고체가 분말이 되면 단위질량당 표면적이 급격히 커져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 분무폭발은 고체 분말이 아니라 액체가 미세한 액적(안개)으로 분출·부유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이나 산화에틸렌처럼 물질 자체가 산소 공급 없이 분해되며 열을 내는 폭발이다.
- 산화폭발은 가연물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일어나는 폭발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라 이 지문을 특정하지 못한다.
1MW 열량 도달시간이 600초로 가장 느린 화재성장 유형은 Slow 화재이다.
Medium은 약 300초, Fast는 약 150초, Ultra Fast는 약 75초에 1MW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시간이 짧을수록 화재성장속도가 빠른 유형이다.
시안화수소는 아몬드 향과 유사한 자극적인 냄새를 특징으로 하며, 달걀 썩는 냄새는 황화수소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포스겐은 25ppm 정도에서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가스이고, 아크롤레인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 독성은 낮지만 호흡속도를 높여 다른 유해가스 흡입을 늘리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Thomas 공식에서 는 개구부를 제외한 구획실 내부 표면적, 와 는 각각 개구부 면적과 높이를 뜻한다.
내부표면적
힌클리(Hinkley) 공식을 이용하여 실내 화재 시 연기의 하강시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실의 바닥면적
- ㄴ. 화재실의 높이
- ㄷ. 청결층(clear layer) 높이
- ㄹ. 화염 둘레길이
연기 하강시간을 구하는 힌클리 공식에는 제시된 네 가지 자료가 모두 필요하다.
공식은 형태이며, 여기서 A는 화재실 바닥면적, P는 화염의 둘레길이, y는 청결층 높이, h는 화재실 높이, g는 중력가속도다.
즉 화재실의 바닥면적·높이, 청결층 높이, 화염 둘레길이가 각각 A, h, y, P 자리에 그대로 대입되므로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하강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
국내 화재 분류상 A급화재는 일반화재를 가리킨다.
유류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반응계(반응물)의 에너지 준위에서 생성계의 에너지 준위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연소열(반응열)이다.
그림의 세로축 E는 에너지, 가로축 t는 시간이고, 위쪽 점선이 활성계 준위, 아래쪽 점선이 생성계 준위다. 반응물 준위에서 아래쪽 생성계 점선까지 이어진 화살표가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 구간이 반응으로 방출된 열에 해당한다.
- 반응물 준위에서 위쪽 활성계 점선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다.
- 반응물 준위에서 가로축까지 길게 내려오는 구간은 반응계가 지닌 에너지의 절댓값이다.
- 활성계 점선에서 생성계 점선까지 내려오는 가장 긴 화살표는 생성물 쪽에서 본 에너지 낙차(역방향 활성화에너지)로, 연소열보다 활성화에너지만큼 크다.
정상운전 중에도 위험분위기가 지속적 또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배관 내부와 같은 장소(0종 장소)에는 본질안전방폭구조가 적합하다.
본질안전방폭구조는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억제해 정상 상태는 물론 고장 시에도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므로 위험분위기가 상시 존재하는 곳에 적용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은?
- 화재가 발생하면 확인하려 하고, 그것이 비상사태로 확인되면 화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
- 연기, 불의 차폐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거나 숨는다.
- 발화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피난한다.
화재를 확인한 뒤 불길과 연기의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려는 성향을 퇴피본능이라 한다.
제시문은 비상사태로 확인되면 화재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연기·불의 차폐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거나 숨으며, 발화점에서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피난한다고 설명한다. 세 가지 모두 발화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회피 행동이다.
- 다른 사람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추종본능이다.
- 왔던 길이나 늘 다니던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귀소본능이다.
- 어두운 실내에서 밝은 쪽으로 향하는 것은 지광본능이다.
폭연은 압력파가 미반응 매질 속을 음속 이하의 속도로 전파하는 폭발현상을 말한다.
폭연은 조건에 따라 폭굉으로 전이(DDT)될 수 있고, 폭굉의 최고압력은 초기압력보다 훨씬 높으며, 폭굉 파면에서는 온도・압력・밀도가 불연속적으로 급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화재하중은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을 목재의 단위발열량과 바닥면적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전체 발열량
화재하중
따라서 화재하중은 80 kg/㎡이다.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 물리적 소화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식・냉각・제거소화는 산소공급 차단, 열 흡수, 가연물 제거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뉴턴의 점성법칙은 로 표현되며, 전단응력이 점성계수와 속도기울기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관계이다.
압력은 이 점성법칙의 구성 변수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단위면적당 1시간 동안 전도로 전달되는 열량은 로 구한다.
온도차
수력구배선은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을 이은 선이며, 속도수두까지 더한 것은 에너지선(수두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배관 내 모든 지점에서 위치・속도・압력수두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 수평배관의 위치수두가 일정하다는 것, 구경이 커지면 유속 감소로 속도수두가 감소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수위가 로 낮아지면 방출유량은 처음의 절반이 된다.
그림은 수면에서 벽면 오리피스까지의 수두가 h인 수조에서 물이 옆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태다. 토리첼리 법칙에 따라 유출속도는 , 유량은 이므로 유량은 수두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수두를 로 두면
따라서 가 된다.
제곱근 관계이므로 수두가 4분의 1로 줄어도 유량은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만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밀도를 구한 뒤 중력가속도를 곱해 비중량을 산정한다.
절대온도
밀도
비중량
층류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평균유속은 레이놀즈수가 임계값(2,100)이 되는 순간의 유속이며, 그 값은 약 0.021 m/s이다.
레이놀즈수 공식 을 유속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임계레이놀즈수 2,100과 동점성계수, 배관 지름 0.1 m를 대입하면 가 된다.
하이젠-윌리암스식에는 다시(Darcy)식의 관마찰손실계수(f)에 해당하는 항이 아예 없고, 배관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조도계수(C)가 분모에 1.85승으로 들어간다. 즉 마찰손실은 이 계수의 1.85승에 반비례하여, 계수 값이 클수록 손실이 작아진다.
따라서 마찰손실이 관마찰손실계수의 1.85승에 정비례한다는 설명은 등장하는 계수의 종류도, 비례 방향도 틀린 서술이다.
유량의 1.85승에 정비례하고 배관 내경의 4.87승에 반비례하며, 관경에는 호칭경이 아닌 실제 내경을 대입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하이젠-윌리암스식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레이놀즈수가 2,100 미만이므로 층류 영역이며, 이 구간의 관마찰손실계수는 로 구한다.
레이놀즈수 1,000을 대입하면 가 된다.
수조 밑 부분의 배수밸브·배수관 설치는 수조 청소나 침전물 배출을 위한 설비일 뿐, 흡입측 압력이나 유속 조건과는 무관하여 공동현상 방지책이 아니다.
공동현상은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므로, 방지책은 흡입측 압력을 높이거나 흡입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 펌프 설치위치를 수조 수위보다 낮게 하면 흡입양정이 압입 조건이 되어 유효흡입수두(NPSH)가 커진다.
- 흡입 관로의 마찰손실을 줄이면 흡입측 압력강하가 줄어든다.
-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면 흡입부 유속이 분산되어 국부적인 압력강하가 완화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자식: KHCO3
- ㄴ. 적응화재: A급, B급, C급
- ㄷ. 착색: 담회색
- ㄹ. 열분해 생성물: 메타인산(HPO3)
적응화재가 A급·B급·C급이라는 점과 열분해 생성물이 메타인산(HPO3)이라는 점이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특징이다.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이 주성분이며, 열분해로 생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막을 만들어 A급 화재까지 적응한다. 그래서 A·B·C급 전부에 쓰이는 유일한 분말약제다.
- 분자식 KHCO3는 중탄산칼륨으로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 착색도 담회색이 아니라 담홍색이다. 담회색은 제2종의 착색이므로, 남은 두 항목은 결국 둘 다 제2종을 가리키는 함정이다.
- 참고로 제1종(중탄산나트륨)은 백색, 제4종(중탄산칼륨+요소)은 회색으로 착색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다.」와 「삼중점은 1기압에서 약 - 56℃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 물질이며,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다.
기체 상태의 비중이 약 1.52로 공기보다 무겁고, 1기압 상온에서 무색·무취의 기체이며, 삼중점 온도가 약 -56℃라는 나머지 설명은 이산화탄소의 물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엄밀한 삼중점은 약 5.1기압·-56.6℃이므로 압력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니며, 결합 성질을 잘못 말한 쪽이 명백한 오답이다.
포소화약제가 연소면을 덮어 공기(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방식은 질식소화이다.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고, 부촉매소화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 방식이며, 탈수소화는 인산염계 약제처럼 가연물을 탈수·탄화시켜 연소를 막는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모두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원리와는 다르다.
20℃ 물을 100℃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을 100℃까지 데우는 현열과 100℃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잠열의 합으로 구하며, 이미 액체 상태이므로 융해잠열은 관계가 없다.
현열은
증발열은
따라서 총 필요열량은 이다.
Ne(네온)은 18족 비활성기체로 할로겐족 원소가 아니다.
Cl, Br, At은 모두 17족 할로겐족 원소로 반응성이 크고 전자를 하나 받아 -1가 이온이 되기 쉬운 공통 특성을 갖는다.
포소화약제 수용액 속 원액(용질)의 질량은 물을 첨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한다.
처음 용액 1 kg 중 원액의 질량은 이다.
희석 후 전체 질량을 이라 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첨가할 물의 양은 이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상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 ℃에서 ( ㄱ )을 저장하는 것은 1.1 MPa 또는 2.5 MPa, ( ㄴ )을 저장하는 것은 2.5 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축압압력이 1.1 MPa 또는 2.5 MPa인 쪽이 할론 1211, 2.5 MPa 또는 4.2 MPa인 쪽이 할론 1301이다.
화재안전기준은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을 온도 20 ℃ 기준으로 정하면서, 할론 1211은 1.1 MPa 또는 2.5 MPa, 할론 1301은 2.5 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하라고 규정한다. 두 약제가 겹치는 값이 2.5 MPa이라는 점을 기준 삼으면 낮은 쪽(1.1)이 1211, 높은 쪽(4.2)이 1301로 구분된다.
이 조문에서 축압압력을 숫자로 지정한 대상은 할론 1211과 할론 1301뿐이다. 할론 2402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 같은 기준에서 충전비로 규정되고, 할론 1011은 이 기준에 등장하지 않는다.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전극 사이에 삽입된 절연물(유전체)의 유전율에 비례하며, 투자율은 자성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어서 정전용량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절연물의 투자율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유전율을 투자율로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같은 정전용량의 콘덴서 2개를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이 2배가 되고, 정전용량이 전하 축적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상수이며 전극 간격에 반비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정전용량의 일반적 성질과 일치한다.





내부저항이 있는 같은 전지 3개를 병렬로 묶으면 기전력은 그대로 E이고 내부저항만 r/3으로 줄어든다.
그림은 기전력 E와 내부저항 r을 가진 전지 3개가 나란히 병렬로 연결되고, 그 양단에 부하저항 R이 걸려 전류 I가 흐르는 회로다.
따라서 회로 전체 저항은 이다.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분모·분자에 3을 곱해 정리하면
즉 3E를 (3R + r)로 나눈 값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다.
전지를 직렬로 이었다면 기전력이 3E, 내부저항이 3r이 되어 가 되므로, 병렬 접속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류 실효값 220V의 최대값(파고값)은 실효값에 를 곱하여 구한다.
가 된다.
전선의 저항은 고유저항, 길이, 단면적으로 정해지는 식으로 구한다.
길이 2 km = 2000 m, 단면적 1.5 mm² = 1.5×10⁻⁶ m², 고유저항 1.72×10⁻⁸ Ω·m을 대입하면
이다.
400V 미만 저압용 기기의 철대·외함에 실시하는 접지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이며, 접지저항 기준은 100 Ω 이하이다.
제2종 접지공사는 고압·저압 혼촉을 대비해 변압기 중성점 등에 실시하는 것이어서 대상 자체가 다르고, 저항값도 1선 지락전류에 따라 정해져 10 Ω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400V 이상 저압용 기기가 대상이고 기준값도 10 Ω 이하이므로, 50 Ω이라는 값도 적용 대상도 이 문제와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출제 당시의 기준으로,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따라 종별 접지공사 체계가 폐지되고 계통접지·보호접지 중심 체계로 바뀌었다.
kW는 유효전력의 단위이며, 피상전력의 단위는 kVA이므로 kW를 피상전력의 단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저항 4Ω과 코일 3Ω이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이고 전류는 이므로 유효전력은 로 계산이 맞다.
공진주파수에서는 리액턴스가 상쇄되어 임피던스가 순저항 성분만 남으므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같아지고, kvar가 무효전력의 단위라는 설명도 옳다.
피드백 제어시스템은 출력을 입력측으로 되먹임하여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기능을 갖는 폐루프 시스템이다.
개루프 제어시스템과 비교하면 오차를 스스로 보정하기 위해 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대역폭은 넓어지며, 비교·보정 회로가 추가되어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비용도 높아진다.





주어진 회로의 출력은 결국 NAND 게이트 하나와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에서 입력 A는 NOT을 거쳐 OR의 한 입력으로 들어가고, A와 B는 NAND를 거쳐 OR의 다른 입력으로 들어간다. 식으로 쓰면 이다.
드모르간 정리로 이므로
따라서 AND 출력을 NOT으로 반전시킨 회로가 같은 진리표를 갖는다.
- A를 반전해 B와 OR 한 는 A=1, B=0에서 출력이 0이 되어 NAND의 1과 어긋난다.
- OR 뒤에 NOT을 붙인 NOR 도 A=1, B=0에서 0이 되어 어긋난다.
- A를 반전해 B와 AND 한 는 A=0, B=0에서 0이 되어 어긋난다.

코일 X가 자신의 접점 X로 회로를 계속 살려두는 구조는 인터록이 아니라 자기유지(자기보지) 회로이므로, 인터록이라 부르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은 위쪽 전원선 R과 아래쪽 T 사이에 누름버튼 BS1과 접점 X가 병렬로 놓이고, 그 아래 BS2를 거쳐 코일 X가 연결되며, 별도의 X 접점이 표시등 L을 켜는 구성이다. BS1을 눌러 코일 X가 여자되면 병렬로 붙은 X 접점이 닫혀 손을 떼도 통전이 유지되고, 같은 코일이 동작시키는 다른 X 접점이 L을 점등한다.
인터록은 두 회로가 서로 상대의 b접점을 물려 동시에 동작하지 못하게 막는 구조를 말한다. 이 회로에는 서로를 막는 상대 회로가 없으므로 인터록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 BS1은 누를 때 닫히는 a접점, BS2는 평소 닫혀 있다가 누르면 열리는 b접점이다.
- BS1을 누르고 BS2를 누르지 않으면 코일 X가 여자되어 L이 점등 상태가 된다.
- 켜진 L을 끄려면 b접점인 BS2를 눌러 회로를 끊고 코일 X를 소자시켜야 한다.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크기는 사각형이면 한 변, 원형이면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50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린 수치이다.
낙차 4.5미터 이하, 흡수 부분 수심 0.5미터 이상,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라는 나머지 기준은 저수조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발화신호는 타종신호로 난타, 싸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리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계신호는 싸이렌신호가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이고, 해제신호는 싸이렌신호가 1분간 1회이며, 훈련신호는 싸이렌신호 간격이 10초라는 점에서 각각 제시된 시간·간격과 차이가 있어 나머지 설명은 틀리다.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점유자 포함)은 소방활동 비용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유자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소방서장이 종사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소방대장이 현장에 있는 자에게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사망·부상 시 시·도지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훈련·교육 실시 사실은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소방설비 설치명령은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지정권자·통보기한·명령권자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현행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감리결과의 통보·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 문제의 대상물은 층수 40층, 연면적 20만제곱미터로 특급기술자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초고층·대규모 건축물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로 분류되며,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화활동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는 모두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지원하는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포함된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에 해당하려면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10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린 수치이다.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공연장으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시설·수련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나머지 기준은 동의대상물 범위와 일치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 ㄱ )일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신 기한은 5일, 보완 요구 기간은 4일, 취소 통보 기한은 7일이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조문 괄호에 적힌 대로 영에서 정한 대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대형·특수 건축물)만 예외적으로 10일이 적용된다.
동의 요구서와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 기한이 모두 다르므로 회신 5일 · 보완 4일 · 취소 통보 7일을 한 묶음으로 외워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함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포함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는 배관계통이 아닌 경보설비이고, 옥외소화전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달리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염성능기준상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30초 이내여야 한다.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 탄화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이 기준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제시된 수치가 기준과 다르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모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으로, 소방용품의 성능 검증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 소관이고, 소방안전관리 교육업무나 소방용품 교체명령과 같은 행정처분 권한은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방염 규정은 옥내 시설에 한해 적용되므로 옥외에 설치된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별도로 제외되며, 11층 이상 건축물 중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등록 관청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점, 암반탱크저장소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에 포함된다는 점,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가 정기검사 대상이라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직접 기준을 정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국가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는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지반검사는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수·수압검사는 배관 등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공사 개시 후 또는 부속설비 부착 후에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시점을 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간이취급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 판매취급소는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시설, 이송취급소는 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로 각각 별도의 취급소 유형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은 소화설비(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함께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등을 포함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법상 소화설비이지만 다중이용업소법령이 규정하는 안전시설등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대는 피난설비(피난기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창문은 그 밖의 안전시설등으로 각각 열거되어 있어 안전시설등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소화기 및 비상벨 사용 등 초기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소방시설설계 도면의 작성 요령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에게 요구되는 교육내용이 아니며, 소방시설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영역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당시 국민안전처)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역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중앙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것이며, 소방본부장의 소관이 아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집행계획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매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뒤 이를 공고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다중이용업주가 보험회사가 요청한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근거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기한은 법정 기준과 다르다.
-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인가·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소방서장이 직접 인가·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자기반응성물질(제5류 위험물)로, 직사광선이나 열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어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다.
질화도는 분자 내 질소함유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질화도가 클수록 분해도·폭발성·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운반·저장 시에는 물이나 알코올을 첨가해 습윤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위험성을 낮춘다.
상온에서 저장ㆍ취급 시 물과 접촉하면 위험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산화나트륨
- ㄴ. 적린
- ㄷ. 칼륨
- ㄹ. 트리메틸알루미늄
물과 만나면 위험한 것은 과산화나트륨·칼륨·트리메틸알루미늄이고, 적린만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과산화나트륨(Na2O2)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며 심하게 발열하고, 칼륨(K)은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발화·폭발 위험이 있다.
트리메틸알루미늄은 제3류 알킬알루미늄으로 물과 접촉하면 메탄가스를 내며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은 물론 이산화탄소도 쓸 수 없고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덮어야 한다.
반면 적린(P)은 제2류 가연성 고체지만 물에 녹지도 반응하지도 않아 오히려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물질이다.
철분과 마그네슘은 산과 반응할 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며,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유황은 가연성고체로서 연소 시 푸른 불꽃을 내고, 적린이 연소하면 유독성의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 혼합될 경우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발화·폭발할 위험이 있다.
황린(제3류 위험물)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 속에 저장한다.
황린의 증기는 자극성과 독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환원력이 강해 낮은 산소농도에서도 쉽게 연소한다.
고체 상태는 백색 또는 담황색을 띠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특수인화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가장 높은 Ⅰ등급으로 분류된다.
알코올류는 제1석유류와 함께 Ⅱ등급에 속하며, 제2석유류(수용성 포함)와 제3석유류는 모두 Ⅲ등급으로 분류되어 문항에 제시된 등급과 다르다.
유기과산화물은 불티·불꽃 등 화기를 엄금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저장해야 한다.
대표적인 유기과산화물인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분해가 촉진되어 폭발할 수 있다.
유기과산화물이 누출되었을 때는 과산화수소와 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량의 물로 씻어내거나 불활성 물질로 흡수·중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6류 위험물(과산화수소·질산·과염소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에 관계없이 모두 Ⅰ등급으로 분류되며, Ⅱ등급으로 지정된 품명은 없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불연성물질이지만 강한 산화성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과산화수소 저장용기는 분해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가스배출구조의 뚜껑을 사용하며, 질산이 목탄분·솜뭉치 같은 가연물에 스며들면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다.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산칼륨은 흑자색(암자색) 결정이고, 중크롬산암모늄은 등적색 결정이다. 문항은 과망간산칼륨을 등적색, 중크롬산암모늄을 흑색으로 서술해 실제 색상과 어긋난다.
염소산칼륨은 진한 황산과 반응하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고, 아염소산나트륨은 강산화제로서 가열 시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한다.
질산암모늄은 급격한 가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분해되어 폭발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마그네슘은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과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는 위험물에서 제외되며, 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은 500kg이다.
유황은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100kg이고, 인화성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로 지정수량이 1,000kg이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500kg이다.
칼슘의 탄화물과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300kg으로 함께 분류된다.
나트륨의 지정수량은 10kg이지만 황린은 20kg으로 서로 다르고,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둘 다 10kg이며, 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은 300kg으로 분류되어 문항에 제시된 수치와 각각 차이가 있다.
과염소산은 무색의 액체로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며, 무수물 상태는 불안정해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한다.
공기와 접촉했을 때 황적색의 인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과염소산의 성질과 무관하다. 인화수소(포스핀)는 인화칼슘 등 금속의 인화물이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기체이다.
과염소산은 강산화성 물질이므로 저장 시 가연성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황화탄소는 액체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거워 가라앉으므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 속(수조탱크)에 저장한다.
인화점이 낮고 휘발이 잘 되어 화재위험성이 크며, 연소하면 유독성의 이산화황이 발생한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유독하여 흡입 시 신경계통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및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과 반응해 폭발성이 있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해당 금속이나 합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휘발유, 톨루엔, 아세톤은 이러한 금속 반응성이 문제 되지 않는 제4류 위험물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해야 한다(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경유(제2석유류)와 같이 지정수량의 10배 기준을 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이 설치의무의 대상이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 중 연면적 500m²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확성장치,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조건에서 대체 설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연면적 500m² 이상이라는 기준만으로 곧바로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 ㄱ ) mm 이상, 출입구에는 ( ㄴ )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화유리 두께 기준은 창이 8 mm 이상, 출입구가 12 mm 이상이다.
주유취급소의 사무실 등에서 창과 출입구에 유리를 쓸 때는 파손 시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해야 하며, 강화유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 두께 기준이 적용된다.
사람이 드나들며 충격을 자주 받는 출입구 쪽 기준이 창보다 두껍다는 점으로 두 숫자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과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이 30m 기준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축물(10m 이상)보다는 넓은 거리이고, 지정문화재(50m 이상)보다는 짧은 거리로 정해져 있다.
제조소의 전역방식 배출설비는 배출능력이 1시간당 바닥면적 1m²당 18m³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문항에 제시된 15m³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역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배출은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개 이상 설치할 것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는 1이 맞다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규정이다. 전기배선ㆍ조명기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므로, 배전반ㆍ변압기ㆍ전동기처럼 화재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설비가 놓인 장소가 대상이 된다.
다른 위험물 소화설비가 소요단위로 능력단위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면적을 100㎡ 단위로 끊어 소화기 개수를 직접 정한다. 예컨대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면적이 350㎡라면 100㎡마다 1개씩이므로 소형수동식소화기 4개 이상이 필요하다.
인화성이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하나의 방유제 안에 탱크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방유제 용량은 용량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정한다.
세 탱크 중 최대용량은 이므로,
방유제 용량 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표에서, 소화전용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80L)는 능력단위 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소화기 외의 간이소화용구에 해당하며, 수조의 용량과 부속된 물통 개수에 따라 표에 정해진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천장이 있는 경우, 그 천장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그 용도로 쓰는 부분의 창과 출입구에는 방화문(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에탄올(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며, 2,000L는 지정수량의 5배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우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 제조소는 10배 이하 구간에 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ㄱ )mm 이상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 ㄴ )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면 ㄱ은 3.2, ㄴ은 70이 된다.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고,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같은 기준에서 간이저장탱크 1기의 용량은 600L 이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는 3기 이하(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는 2기 이상 금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치를 묶어 외우는 편이 좋다.
강판 두께를 2.3mm로 보거나 시험압력을 60kPa로 보는 조합은 규칙이 정한 수치와 어긋난다.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화기엄금"은 인화성고체, 제4류·제5류 위험물 등에 적용된다).
옥내저장소의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하고,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설치한다.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하는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자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7kg 이하로 정해져 있다.
능력단위는 A급화재 3단위 이상 및 B급화재 5단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이다.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에서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씩 설치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거리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며,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 헤드 간격은 이다.
가로 방향의 헤드 수는 이므로 17개,
세로 방향은 이므로 13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총 필요한 헤드 개수는 개이다.
교차배관의 유속은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10m/s를 초과할 수 없으며, 6m/s 제한은 가지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등을 사용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해 설치한다.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기 위해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바닥면적 1m²당 의 비율로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정한다.
바닥면적이 이므로,
수원량 이다.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로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천장이나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천장이나 반자가 낮은 실 또는 좁은 실내에서는 출입구의 먼 부분이 아니라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다음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최소 소화약제량은?
-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장소
- 방호대상물 표면적: 20㎡
- 국소방출방식의 고압식
필요한 최소 소화약제량으로는 364kg이 맞다.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장소이므로 면적식 국소방출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약제량은 방호대상물 표면적 1㎡당 13kg을 곱한 뒤, 고압식이면 1.4(저압식은 1.1)를 다시 곱해 구한다.
약제량 =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kg/㎡ × 고압식 계수
= 20㎡ × 13kg/㎡ × 1.4
= 364kg
계수를 곱하지 않으면 260kg, 저압식 계수 1.1을 잘못 적용하면 286kg이 나오므로 고압식ㆍ저압식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체적 당 소화약제량은 제1종 분말이 0.60kg으로 가장 많고, 제2종·제3종 분말은 0.36kg, 제4종 분말은 0.24kg이다.
문항에 제시된 제2종·제3종 분말의 0.24kg과 제4종 분말의 0.36kg은 실제 기준과 서로 뒤바뀐 수치이다.
가압식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이와 달리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압식과 기준값이 다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온식감지기를 주방·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할 때는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는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승강식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대피실 내부에는 일반 백열등이 아니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대피실의 면적은 2m²(2세대 이상인 경우 3m²) 이상이어야 한다.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65℃ 이상이라는 조건은 실제 기준과 반대된다.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두어야 하고,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5kg 이하의 힘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전원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하는 것이 옳은 설치기준이다.
변류기를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이 아니라 옥외형으로 설치해야 빗물 등에 의한 오동작을 막을 수 있다.
-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의 동작으로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차단기에 의해 차단되도록 한다는 서술은 반대이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를 설치해야 하므로 25A는 기준을 벗어난다.
발신기는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므로, 자동으로 발신한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각각 경종과 사이렌으로 화재상황을 경보하는 설비로 정의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감지와 경보 기능을 자체에 내장한 감지기로 정의된다.
수동조작함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높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높이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허용하며,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 경계구역에 한정된다.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상황을 전달해야 하고, 통신망을 통한 통보 외에 데이터·코드전송 방식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회선수 미만으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층 이상 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며, 음향기구는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되는 음량·음색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조건의 창고건물에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되어 있을 때 전동기펌프의 설계 동력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펌프에서 최고위 방수구까지의 높이: 10m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40m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5m
- 펌프의 효율: 65%
- 전달계수: 1.1
설계 동력으로는 15.45kW가 맞다.
옥외소화전은 설치개수가 4개라도 동시 사용 개수를 최대 2개로 보므로, 토출량은 2 × 350L/min = 700L/min = 0.7㎥/min이다.
전양정 H = 실양정 10m + 배관 마찰손실 40m + 호스 마찰손실 5m + 노즐 방수압 환산수두 25m = 80m
전동기 동력 P = 0.163 × Q × H ÷ η × K
= 0.163 × 0.7㎥/min × 80m ÷ 0.65 × 1.1
= 15.45kW
옥외소화전의 방수압 0.25MPa에 해당하는 25m를 더하지 않으면 약 10.62kW, 전달계수 1.1을 빠뜨리면 약 14.04kW가 되므로 두 항목을 함께 챙겨야 한다.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ㄴ.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ㄷ.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할 것
- ㄹ.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하는 것, 피난유도 표시부를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곤란하면 1m 이내로 하는 것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이 정한 내용 그대로다.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노출이 아니라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ㄱ은 옳지 않다.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해야 하므로, 1.5m 이하로 적은 ㄷ은 옳지 않다.
지하상가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이 기준에 맞는 설치방식이 옳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이므로 1.8m 높이는 기준을 벗어나며, 50m 간격의 설치는 지하상가에 적용되는 25m 기준보다 넓어 옳지 않다.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정격전압×2)+1,000V로 산정한다.
정격전압 250V를 대입하면 250×2+1,000=1,500V가 되어, 이 값이 시험전압이 된다.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은 일반적인 내열 마감재가 아니라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해야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분기구·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기준에 부합한다.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서는 방수구를 계단(부속실 포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10m 이내라는 거리는 기준을 벗어난다.
아파트의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옳고,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개폐기능을 갖춰야 하며 구경 65mm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기준에 맞는다.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1.5배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송풍기에 풍량조절장치를 두어 풍량을 조절하고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 옥내 화재감지기 동작에 연동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연결살수설비 헤드는 목욕실, 발전실(전기설비 설치장소), 병원의 수술실과 같이 화재위험이 낮거나 물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는 설치가 제외된다.
수영장의 관람석 부분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어 일반 거실과 같이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다음 조건의 거실제연설비에서 다익형 송풍기를 사용할 경우 최소 축동력은? (단, 계산결과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송풍기 전압: 50 mmAq
- 효율: 55 %
- 송풍기 풍량: 39,600 CMH
다익형 송풍기의 최소 축동력으로는 9.8kW가 맞다.
풍량이 시간당 값이므로 먼저 분당으로 바꾼다.
Q = 39,600㎥/h ÷ 60 = 660㎥/min
축동력 P = (전압 × 풍량) ÷ (6,120 × 효율)
= (50mmAq × 660㎥/min) ÷ (6,120 × 0.55)
= 33,000 ÷ 3,366
= 약 9.8kW
여기서 6,120은 mmAq와 ㎥/min을 kW로 묶어 주는 상수이며, 문제에서 전달계수(여유율)를 주지 않았으므로 축동력에는 여유율을 곱하지 않는다.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동식 사다리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조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며, 수조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두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설치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