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공기 중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가연물이 더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점화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진다.
따라서 점화에너지가 커진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발화온도는 낮아지고, 폭발범위는 넓어지며, 연소속도는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이 어는 온도인 0℃는 화씨온도로 에 해당한다.
절대온도(랭킨온도, °R)는 화씨온도에 460을 더하여 구하므로
따라서 물이 어는 온도는 32℉, 492°R로 나타낼 수 있다.
에틸벤젠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로서,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가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나타낸다.
자기연소는 분자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여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가 진행되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특징적인 연소형태이므로, 에틸벤젠의 연소형태를 자기연소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숯은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표면연소, 가솔린은 액체가 증발하여 타는 증발연소, 종이는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며 타는 분해연소로 연결하는 것이 옳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 ㄱ ) 이상
나. 차열(遮熱) ( ㄴ )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빈칸에는 ㄱ은 1시간, ㄴ은 30분이 들어간다.
갑종방화문은 두 가지 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화염과 연기의 통과를 막는 비차열 성능은 1시간 이상, 열의 전달까지 차단하는 차열 성능은 30분 이상이 요구된다.
차열 성능은 모든 갑종방화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괄호가 밝히듯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만 적용된다. 대피공간은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며 머무는 곳이라 문 표면 온도 상승까지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만 요구되므로, 두 값이 모두 30분이거나 모두 1시간인 조합은 갑종·을종의 구분을 무너뜨려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물질의 증기비중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톨루엔(Toluene)
- ㄴ. 벤젠(Benzene)
- ㄷ.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 ㄹ. 크실렌(Xylene)
증기비중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면 에틸알코올 - 벤젠 - 톨루엔 - 크실렌 순이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가 같은 이상 분자량의 크기 순서가 곧 증기비중의 순서가 된다. 따라서 네 물질의 분자량만 비교하면 답이 정해진다.
- 에틸알코올 C2H5OH : 분자량 46 → 46/29 ≒ 1.59
- 벤젠 C6H6 : 분자량 78 → 78/29 ≒ 2.69
- 톨루엔 C7H8 : 분자량 92 → 92/29 ≒ 3.17
- 크실렌 C8H10 : 분자량 106 → 106/29 ≒ 3.66
벤젠의 수소 하나가 메틸기(-CH3)로 치환될 때마다 분자량이 14씩 커진다는 점만 알아도 벤젠(78) → 톨루엔(92) → 크실렌(106)의 순서는 바로 정리된다. 여기에 가장 가벼운 에틸알코올(46)을 앞에 두면 전체 순서가 완성된다.
수관화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수관(樹冠), 즉 나무 윗부분의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이 타는 산불의 형태이다.
지중화·지표화·비화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폭발은?
물 속에서 사고로 인해 액화천연가스가 분출되었을 때, 이 물질이 급격한 비등현상으로 체적팽창 및 상변화로 인하여 고압이 형성되어 일어나는 폭발현상이다.
제시된 현상은 증기폭발이다.
지문의 핵심은 화학반응이 아니라 상변화라는 점이다. 초저온의 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과 직접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열을 받아 급격히 비등하며 기체로 변하고, 이때의 체적팽창이 고압을 만들어 폭발로 이어진다. 연소나 분해 같은 화학변화 없이 일어나므로 물리적 폭발로 분류한다.
-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산화에틸렌처럼 물질이 분해되면서 발열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중합폭발은 시안화수소·초산비닐 등이 중합반응의 발열로 폭주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산화폭발은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폭발로, 지문에는 산화반응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빈칸에 들어갈 곡선의 이름은 포화증기압선이다.
그림은 가로축을 온도, 세로축을 가연성 증기의 농도로 잡은 연소범위 선도다. 온도가 오르면 연소상한계는 완만히 올라가고 연소하한계는 완만히 내려가 연소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 두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빈칸이 가리키는 곡선은 원점 부근에서 시작해 온도가 오를수록 가파르게 치솟는 곡선으로, 각 온도에서 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증기 농도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것이 곧 포화증기압에 대응하는 증기 농도 곡선이므로 포화증기압선이라 부른다.
이 곡선이 연소하한계와 만나는 온도가 그림 아래에 표시된 하부인화점이고, 오른쪽 자연발화온도 지점에서는 별도의 점화원 없이 발화가 일어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곡선의 이름이 될 수 없다.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조금 높은 하나의 온도값이지 온도별 증기농도의 한계를 잇는 곡선이 아니고, 공연비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를 나타내는 값이며, 삼중합선은 이 선도에 등장하지 않는 명칭이다.
금속화재는 나트륨·칼륨 등 활성금속이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는 오히려 위험하다.
금속화재는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용(D급) 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화재의 포 질식소화, 전기화재의 이산화탄소 질식소화, 일반화재의 물 냉각소화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 내열판을 통한 열전달량은 1500 W/m²이다.
평면벽의 정상상태 전도식 에 열전도도 0.1 W/(m·℃), 온도차 500-50=450℃, 두께 0.03 m을 대입하면
W/m²이다.
페일세이프(Fail safe)는 피난 시 하나의 수단이 고장 등으로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간단명료한 피난경로, 원시적 피난수단 우선, 문자·그림에 의한 표시는 각각 풀 프루프(Fool proof)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특정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괄호에 들어갈 값은 3이다.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침대 유무로 갈린다.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더하고, 침대가 없으면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눈 수를 더한다. 사람이 실제로 눕고 머무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3㎡로 본 것이다.
- 1.9㎡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제수다.
- 4.6㎡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바닥면적에 적용하는 제수다.
- 0.45m는 위 시설에 긴 의자가 있을 때 그 정면너비를 나누어 좌석 수를 세는 길이 값이므로, 바닥면적을 나누는 제수가 아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현상은?
중질유(重質油) 탱크 화재 시 유류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일 때 소화용수를 유류표면에 방수시키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격한 부피팽창으로 인해 유류가 탱크의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제시된 현상은 슬롭오버이다.
구분의 열쇠는 물이 어디에서 왔는가다. 슬롭오버는 소화 작업 중 밖에서 뿌린 물이 고온의 유류 표면에 닿아 순간적으로 수증기로 바뀌며 부피가 급팽창하고, 그 힘으로 표면의 기름이 튀어 넘치는 현상이다. 유면 온도가 물의 비점보다 높아야 일어난다.
- 보일오버는 탱크 바닥에 원래 고여 있던 물이 열파(heat wave)가 내려와 도달하면서 비등해 기름을 대량으로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 프로스오버는 화재가 없는 상태에서 고점도 유류와 물이 섞여 거품 형태로 넘쳐흐르는 현상이다.
- 플래시오버는 구획실 내부 화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급격히 전이되는 실내 화재 현상으로, 탱크 화재 용어가 아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높이 2.1m 이상, 비상용 승강기의 승하차 구조,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화재성장속도의 분류별 약 1MW의 열량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화재성장속도 | slow | medium | fast | ultrafast |
|---|---|---|---|---|
| 시간(s) | 600 | ( ㄱ ) | ( ㄴ ) | ( ㄷ ) |
표의 빈칸에는 ㄱ은 300, ㄴ은 150, ㄷ은 75가 들어간다.
화재성장속도는 열방출률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t제곱 화재(Q = αt2) 모델로 분류하며, 약 1MW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등급을 나눈다. 표에 주어진 slow의 600초를 기준으로 등급이 한 단계 빨라질 때마다 도달시간이 절반이 되는 것이 핵심 규칙이다.
slow = 600초
medium = 600 ÷ 2 = 300초
fast = 300 ÷ 2 = 150초
ultrafast = 150 ÷ 2 = 75초
도달시간이 절반이 되면 화재성장계수 α는 네 배가 되므로, 등급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같은 시각의 열방출률은 4배로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구획실 화재의 성장기에는 화염과 연소가스 플룸(plume)에 의한 대류 열전달이 지배적이다.
화재가 확대되어 최성기에 이르면 고온의 화염과 연기층에 의한 복사 열전달의 비중이 커진다.
이 벽체의 외부 표면온도는 약 112.14℃이다.
정상상태에서는 벽체 내부의 전도 열유속과 외부 표면의 대류 열유속이 같으므로 가 성립한다.
열전도계수 0.69 W/(m·K), 두께 0.2 m, 대류열전달계수 12 W/(m²·K), 내부 표면온도 450℃, 외기온도 15℃를 대입해 정리하면
℃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생성물은?
질소가 함유된 수지류 등의 연소 시 생성되는 유독성 가스로서 다량 노출 시 눈, 코, 인후 및 폐에 심한 손상을 주며, 냉동창고 냉동기의 냉매로도 쓰이고 있다.
설명에 해당하는 연소생성물은 암모니아이다.
결정적인 단서는 냉동창고 냉동기의 냉매라는 대목이다. 냉매로 널리 쓰이는 유독성 연소생성물은 암모니아뿐이며, 나일론·요소수지·멜라민수지처럼 질소를 함유한 수지류가 탈 때 발생한다. 강한 자극성 때문에 눈·코·인후·폐 점막에 심한 손상을 준다.
- 이산화탄소는 질소를 함유한 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완전연소 생성물이고, 자극성 손상보다 산소 부족과 호흡 촉진이 주된 피해다.
- 시안화수소도 질소 함유 물질(양모·폴리우레탄 등)에서 나오지만 세포호흡을 막는 질식 독성이 특징이며 냉매로 쓰이지 않는다.
- 이산화질소는 질산셀룰로오스 계열 연소에서 생기는 적갈색 자극성 가스로, 역시 냉매 용도가 없다.
연소생성물 중 연기가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각적 유해성
- ㄴ. 심리적 유해성
- ㄷ. 생리적 유해성
제시된 세 가지 유해성이 모두 해당한다.
연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방해물이 아니라 시각적·심리적·생리적 유해성을 동시에 갖는 연소생성물이다. 소방에서 연기를 화재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각적 유해성 - 감광계수가 커지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져 피난구를 찾지 못하고 피난이 지연된다.
- 심리적 유해성 -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공포와 패닉을 일으켜 비합리적인 피난 행동을 유발한다.
- 생리적 유해성 - 일산화탄소·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산소 결핍, 고온 가스에 의한 중독·질식·호흡기 손상을 일으킨다.
감광계수는 빛의 감쇠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이다.
중량농도법은 단위 체적당 연기 입자의 질량을 나타내며 단위는 이고, 입자농도법은 단위 체적당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며 단위는 이다.
제연방식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의 바람의 흡출효과에 의해 실의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제연구로부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
( ㄴ ) - 화재 시 온도상승에 의하여 생긴 실내 공기의 부력이나 지붕상에 설치된 루프모니터 등이 외부 바람에 의해 동작하면서 생긴 흡입력을 이용하여 제연하는 방식
빈칸에는 ㄱ은 자연제연방식, ㄴ은 스모크타워 제연방식이 들어간다.
두 방식 모두 송풍기 없이 부력과 바람을 쓰지만 배출 경로가 어디인가로 갈린다. 첫 번째 설명처럼 실 상부의 창이나 전용 제연구를 통해 곧바로 옥외로 내보내면 자연제연방식이다.
두 번째 설명은 지붕에 설치한 루프모니터가 외부 바람에 동작하며 만드는 흡입력을 이용한다. 전용 배연 샤프트의 굴뚝효과와 루프모니터의 흡출력으로 연기를 뽑아 올리는 이 방식이 스모크타워 제연방식이다.
밀폐제연방식은 개구부를 닫아 연기를 가두는 방식이고, 기계제연방식은 송풍기나 배연기 같은 동력 장치를 쓰는 방식이므로 두 지문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이 합판의 열방출량은 약 61.88 kW이다.
열방출량은 로 구하며, 평균질량감소율 0.03 kg/(m²·s), 면적 0.15 m², 연소열 25 kJ/g(=25,000 kJ/kg), 연소효율 55%를 대입한다.
kW이다.
화재플룸의 측면에서는 층류가 아니라 난류(와류)가 지배적으로 생성된다.
플룸 중심부의 부력이 가장 강하며 열원에서 멀어질수록 넓게 퍼지고, 고온의 연소생성물이 부력으로 상승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방식은?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일단 가열 방법으로 점도를 낮추어 버너 등을 사용하여 액체의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하며 액체 표면적을 넓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을 많게 하는 연소방법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분무연소이다.
점도가 높고 잘 증발하지 않는 중유 같은 액체는 그대로는 증발량이 부족해 연소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가열해 점도를 낮춘 뒤 버너로 안개처럼 미립화하여 뿜는다. 액적이 잘게 쪼개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져 공기와의 접촉이 늘고 증발이 빨라져 안정적으로 탄다. 이것이 분무연소, 즉 액적연소다.
- 자기연소는 분자 안에 산소를 품은 제5류 위험물이 외부 산소 없이 타는 방식이다.
-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노즐에서 나오면서 공기와 확산 혼합해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다.
-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 둔 상태에서 점화하는 기체의 연소 형태다.
세 방식 모두 액체를 미립화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크기를 지배하는 값은 개구부 면적 A와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 √H의 곱, 즉 A√H이다.
구획실 화재에서 개구부를 드나드는 공기의 질량유량은 개구부 상하의 압력차로 생기는 유속(높이의 제곱근에 비례)에 유동 단면적을 곱한 값이므로 A√H에 비례한다. 환기지배형 화재의 최대 열방출률을 대략 1,500·A√H (kW)로 추정하는 관계식(A는 ㎡, H는 m)도 여기서 나온다.
- 면적과 높이의 역할을 맞바꾼 H√A 형태는 유속이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담지 못한다.
- A2√H나 √(A/H) 형태는 차원이 m5/2가 되지 않아 환기계수로 성립하지 않는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같은 온도·압력에서 기체의 부피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몰)수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이상기체의 부피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의 속도-압력 관계, 하젠-윌리엄스 공식은 배관 마찰손실에 관한 것으로 기체의 부피변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모세관 상승높이는 (σ: 표면장력, γ: 비중량, d: 관의 직경)로 나타나며, 직경 d가 분모에 있으므로 관의 직경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표면장력에 비례하고 물의 비중량에 반비례하며, 접촉각이 커질수록 코사인값이 작아져 상승높이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시-바이스바하 공식 에서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유속에 반비례하지 않는다.
관의 직경에 반비례하고 관의 길이 및 마찰손실계수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 뉴턴 유체의 전단응력은 0.05 N/m²이다.
뉴턴의 점성법칙 에서 속도구배를 상판 속도와 두 판 사이 간격의 비로 근사하면 이다.
점성계수 0.001 N·s/m², 상판 속도 2.5 m/s, 간격 0.05 m을 대입하면
N/m²이다.
이 펌프의 축동력은 약 14.7 kW이다.
축동력은 로 구하며, 비중량 9,800 N/m³, 유량 0.03 m³/s, 전양정 30 m, 효율 60%를 대입한다.
W = 14.7 kW이다.
밸브 급폐 시 발생하는 압력상승은 약 7.47 MPa이다.
수격작용에 의한 압력상승(주코프스키 식)은 로 구하며, 물의 밀도는 kg/m³이다.
압축파 전달속도 1,494 m/s, 유속변화 5 m/s를 대입하면
Pa MPa이다.




직사각형 단면의 수력반경은 유동단면적을 접수길이(둘레)로 나눈 값이므로 ab를 2(a+b)로 나눈 값이 된다.
수력반경의 정의:
단면적 , 접수길이
따라서
마찰손실수두 계산의 레이놀즈수·상당지름에 쓰는 수력직경은 이 값의 4배인 이므로, 2ab를 (a+b)로 나눈 형태는 반경이 아니라 직경에 해당한다. 둘레를 분자에 둔 (a+b)/2ab·(a+b)/4ab 형태는 차원이 길이의 역수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파샬플룸(Parshall flume)은 개수로(수로)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압력이 걸린 폐쇄된 관수로의 유량 측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피토관, 오리피스, 벤추리미터는 모두 관수로 내부의 유속·차압을 이용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이 아니라 탄산수소칼륨(KHCO₃)이다.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분말의 안식각이 작을수록 유동성이 커진다는 것,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내용적이 1kg당 0.8L라는 것,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산화에틸렌의 설계농도가 53%로 가장 높다.
같은 기준에서 프로판은 36%, 에탄은 40%, 에틸렌은 49%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산화에틸렌보다 낮다. 방호대상 가연성 가스의 종류마다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1기압 20℃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Halon 1211
- ㄴ. Halon 1301
- ㄷ. Halon 2402
1기압 20℃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은 Halon 1211과 Halon 1301 두 가지이다.
할론의 상온 상태는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으로 갈린다. Halon 1301(CF3Br)은 비점이 약 −58℃, Halon 1211(CF2ClBr)은 약 −4℃로 둘 다 20℃보다 훨씬 낮아 상온·상압에서 기체이다.
반면 Halon 2402(C2F4Br2)는 비점이 약 47℃여서 20℃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저장용기에 액체 상태로 담기며, 방출에 필요한 압력을 얻기 위해 질소가스로 가압해 사용한다.
발생된 포의 체적은 3.0 m³이다.
3%형 포소화약제는 원액 농도가 3%이므로 포수용액 총량은 원액량을 0.03으로 나눈 값이다.
L = 0.6 m³
포의 체적은 팽창비와 포수용액량의 곱이므로
m³이다.
물의 점도(점성)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감소한다.
압력이 낮아지면 비등점이 낮아지고, 물의 기화열은 융해열보다 크며, 표면장력을 낮추면 침투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할 수 있다.
연소가 산화반응의 일종이라는 것, 메탄의 완전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것, 일산화탄소가 가연성물질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을 이용하는 기계포 소화약제의 혼합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ㄴ.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 ㄷ.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라인 푸로포셔너방식과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다.
라인 푸로포셔너는 펌프와 발포기 사이 배관에 설치한 벤추리관에서 생기는 부압만으로 약제를 빨아올려 혼합한다. 프레져 푸로포셔너는 벤추리작용에 더해 펌프 가압수의 일부를 약제저장탱크로 보내 약제를 밀어내는 압력까지 함께 이용한다.
이에 비해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는 펌프 토출측에 별도의 약제 압입용 펌프를 두어 약제를 강제로 밀어 넣는 방식이므로 벤추리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다음 진리표를 만족하는 시퀀스 회로를 설계하고자 한다. 출력에 관한 논리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력 | 출력 | |
|---|---|---|
| A | B | X |
| 0 | 0 | 1 |
| 0 | 1 | 0 |
| 1 | 0 | 1 |
| 1 | 1 | 1 |




진리표에서 출력이 0인 경우가 A=0이면서 B=1인 한 행뿐이므로 정리된 논리식은 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식은 이다.
진리표 값은 (A,B)=(0,0)→1, (0,1)→0, (1,0)→1, (1,1)→1 이다. 최소항을 모아 정리하면 가 되고, 도 같은 식이 되어 모두 진리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는 분배법칙으로 가 되어, A=0·B=1에서 출력이 1(진리표는 0), A=1·B=0에서 출력이 0(진리표는 1)이 된다. 두 행에서 값이 어긋나므로 이 식만 진리표를 만족하지 못한다.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 내부의 전계 세기는 0이므로, 도체 내부에서 전계의 세기가 가장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 전계의 세기가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는 것, 전기력선이 등전위면과 직교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두 코일이 자속을 서로 돕는 방향으로 직렬 접속되어 있으므로 합성 인덕턴스는 0.32 H가 되고, 축적되는 에너지는 16 J이다.
그림의 조건은 , , 이다.
상호인덕턴스:
합성 인덕턴스:
축적 에너지:
그림에서 두 코일의 극성 표시(점)가 각 코일의 같은 쪽(오른쪽 끝)에 찍혀 있어 전류가 두 코일에서 모두 점이 없는 단자로 들어가 점이 있는 단자로 나간다. 이런 가동결합에서는 상호인덕턴스가 더해지며, 반대로 차동결합이었다면 합성 인덕턴스가 0.08 H, 에너지는 4 J로 줄어든다.

병렬로 연결된 전구 C가 직렬로 연결된 전구 A보다 밝다.
그림 왼쪽은 배터리 A에 전구 A와 전구 B가 직렬로 붙어 있어 각 전구에는 전원전압의 절반만 걸린다. 오른쪽은 배터리 B에 전구 C와 전구 D가 병렬로 붙어 있어 각 전구에 전원전압 전체가 걸린다.
전구 저항을 R, 배터리 전압을 V로 두면 직렬 쪽 전구 하나의 소비전력은 , 병렬 쪽은 이므로 밝기가 4배 차이가 난다.
또 전체 전류는 직렬 회로가 , 병렬 회로가 로 병렬 쪽이 4배 크다. 따라서 모든 전구의 밝기가 같다거나 배터리 사용시간이 같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으며, 배터리 B가 배터리 A보다 훨씬 빨리 방전된다.
정전용량은 로 정의되며, 1V의 전압을 가하여 1C의 전하가 축적될 때의 값이 1F이다.
1W의 전력을 1초 사용한 것은 일(1J), 1C의 전하가 1초간 흐른 것은 전류(1A), 1C의 전하가 이동해 1J의 일을 한 것은 전압(1V)의 정의에 해당한다.

4.7 MΩ ±10% 저항기의 색띠는 제1색띠부터 황색-자색-녹색-은색 순서이다.
4색띠 저항기에서 제1·제2색띠는 유효숫자, 제3색띠는 곱수(10의 거듭제곱), 제4색띠는 허용오차를 뜻한다. 4.7 MΩ = 4,700,000 Ω = 47 × 105 Ω이므로 유효숫자는 4와 7, 곱수는 105이다.
색 코드로 옮기면 4는 황색, 7은 자색, 105은 녹색이고 허용오차 ±10%는 은색(±5%는 금색)이다.
- 적색-청색-황색-금색은 26 × 104 Ω ±5%가 되어 값과 오차가 모두 다르다.
- 녹색-회색-청색-금색은 58 × 106 Ω ±5%, 등색-녹색-회색-은색은 35 × 108 Ω ±10%로 저항값이 맞지 않는다.
이 스피커의 예상 사용시간은 2시간이다.
1.5V, 2000mAh 배터리 2개를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1.5V로 유지되고 용량은 2000+2000=4000 mAh로 합산된다.
소비전력 3W에서 전류는 A = 2000 mA이므로 사용시간은 시간이다.
대칭 3상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위상이 30° 앞선다.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앞선다는 설명은 위상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간전압의 크기가 상전압의 √3배라는 것, 상전류와 선전류의 크기가 같다는 것, 각 상의 위상차가 120°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의 순시전압을 인가한 경우, 회로에 흐르는 실효전류(A)는 얼마인가?
합성 임피던스가 50 Ω이 되므로 회로에 흐르는 실효전류는 4.4 A이다.
인가전압 의 실효값은 220 V이다. 회로 조건은 , , 이다.
R-L-C 직렬회로 임피던스:
대입하면
실효전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커서 회로는 유도성이며, 최대값 를 그대로 대입하면 전류가 √2배로 과대평가되므로 반드시 실효값 220 V로 계산해야 한다.
집회·공연 등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활동은 소방기본법령상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붕괴 우려 구조물 제거, 위해동물 포획·퇴치,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 공급은 모두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괄호에는 순서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3년, 5년이 들어간다.
「소방기본법」의 손실보상 규정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종사 명령 등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명칭이 '손해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전용구역 설치의무,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 기준,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인, 관계지역, 소방본부장에 대한 정의는 모두 타당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과 함께 방염처리업이 포함된다.
위험물기능장은 소방기술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닌 별도의 업종이며,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 자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수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과 함께 현장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업의 사익증진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는 공익적 목적의 법정단체이며 과태료 부과는 행정관청의 권한이다.
소방산업 발전·소방기술 향상 지원, 국제교류·행사 유치,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는 모두 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해당 설비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므로 50명 기준은 옳지 않고,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화설비여서 비상경보설비는 해당하지 않으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로 나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등록수첩의 대여 세 가지뿐이다.
이에 비해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도 가능한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공무원
-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제시된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이 모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원 자격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단체와 연구기관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요건에 든다.
연소방지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제연설비와 함께 연소방지설비가 포함된다.
방염대상물품은 카펫, 두께 2mm 미만의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이나 목재,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등 화재예방 관계법령이 정한 품목에 한정된다.
소파·의자도 방염대상물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므로, 철재를 원료로 제작된 의자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성명, 연락처, 선임일자 및 대상물의 명칭 등 신원·연락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경력사항까지 게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소방관련 경력은 게시 대상이 아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미이행, 영업정지기간 중 관리업 영업, 자체점검 미실시 등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수인이 이용하거나 피난이 어려운 시설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등), 노유자시설, 방송국·촬영소, 다중이용업소, 11층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제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항시설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이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이므로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정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초·지반검사: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00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검사 종류마다 대상 탱크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 기초·지반검사는 대형 옥외탱크의 침하·부등침하를 막기 위한 검사여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대상으로 한다.
같은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에는 용접부검사도 함께 적용되고, 충수·수압검사는 용량 구분 없이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암반탱크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탱크에 적용된다.
따라서 20·50·70만 리터를 넣으면 기준보다 작은 탱크까지 기초·지반검사 대상이 되어 규정과 어긋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퇴직 시 재선임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허가 설치,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미참여 상태의 위험물 취급,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등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과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이다. 이송취급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므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취급소는 이러한 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소방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이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 대해, 소방시설 가운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못박고 있다. 잠자는 이용자나 연기가 갇히는 구조에서 초기 소화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 비상조명등과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조문이 특별히 지목한 설비가 아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안전시설등에 속하는 경보설비일 뿐이어서, 숙박형·밀폐구조 영업장에 요구되는 소화설비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 등으로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이러한 열거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법령상 다중이용업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된다.
노인의료복지업(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의 별도 시설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
1회 부과 한도 1천만원 이하, 부과 전 사전 문서 고지, 최초 조치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의 반복 부과라는 나머지 설명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일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는 칸막이·벽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칸막이·벽은 천장(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 속)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객실 단위로 나뉘어 이용되는 형태여서 화재 시 연기가 반자 속을 통해 인접 구획으로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업·게임제공업·고시원업은 이러한 천장까지 구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서 그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며, 산소를 방출해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따라서 아염소산나트륨을 가연성물질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180℃ 이상 가열 시 발열분해로 산소를 방출하는 점과 암모니아·아민류와의 반응성, 수용액 상태에서의 산화력은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황(S)이 완전연소하면 반응에 따라 황 1몰당 이산화황 1몰이 생성된다.
황 480g의 몰수는 이다.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이므로 발생량은 이다.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와 같이 발열하며 수소(H₂)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수은·에틸알코올·질산과의 반응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나트륨의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철분은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하면 와 같이 수소(H₂)를 발생시킨다.
산소가 아닌 수소가 발생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절삭유가 묻은 철분의 자연발화, 유황·무기과산화물과의 반응성, 발연질산에 의한 부동태 형성은 철분의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디에틸에테르는 물에 약간 용해될 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한 액체이다.
반면 비점·인화점·발화점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가 넓은 점, 연소범위 하한치가 낮아 소량의 증기 누출로도 폭발 위험이 있는 점, 증기압이 높아 밀폐 용기가 가열되면 변형·파손될 수 있는 점은 디에틸에테르의 실제 위험 특성과 일치한다.
중크롬산염류는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황린, 탄화칼슘, 알킬리튬은 모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인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된다.
히드라진은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로 강알칼리, 강환원제 등과도 반응하므로, 이들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 중 약 180℃ 가열 시 NH₃·H₂·N₂를 발생시키는 점, 산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점, CuO·CaO·HgO·BaO 등 금속산화물과 접촉 시 혼촉발화하는 점은 히드라진의 실제 위험 특성과 일치한다.
과염소산은 산소산 중에서도 산성도가 매우 강한 물질로, 같은 계열의 아염소산보다 훨씬 강한 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염소산보다 약한 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이·나뭇조각 등 유기물과의 접촉 시 연소·폭발, 알코올·에테르와의 폭발 위험, 물과 반응할 때의 심한 발열은 과염소산의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니트로소화합물은 니트로소기(-NO)가 유기물에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로, 자기반응성물질인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분해가 용이하고 가열·충격·마찰에 민감하여 위험하므로 안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느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질 자체에서 산소가 공급되므로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정수량의 배수 에 따라 으로 산정한다.
지정수량 5배를 취급하므로 이고,
이다.
따라서 병원과의 안전거리는 88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에틸렌글리콜은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3석유류로 분류된다.
벤젠, 아세톤, 메틸에틸케톤은 인화점 21℃ 미만인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브롬산염류(브롬산칼륨 포함)는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그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아크롤레인은 반응성이 크고 불안정한 알데히드 화합물로, 제시된 물질 중 발화점이 가장 낮다(약 220℃).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초산에틸은 발화점이 400℃대 이상으로 아크롤레인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발화되기 어렵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이용해 폭발 당시의 압력을 구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몰수는 이고, 절대온도는 , 부피는 이다.
따라서 폭발 당시의 압력은 약 372atm이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 )m 이상 |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과 5다.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갈린다. 표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이면 5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유공지는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확대를 막고 소화활동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취급량이 많을수록 넓어진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공지를 두면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의 배관은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재질은 폴리에틸렌관이 아니라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2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이다.
-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서 화재 위험이 매우 커 그 게시판은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으로,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표지의 백색바탕·흑색문자,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의 “물기엄금” 청색바탕·백색문자, 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적색바탕·백색문자 표시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2,000m2 또는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소화전설비
- ㄴ. 옥외소화전설비
- ㄷ. 상수도소화전설비
- ㄹ. 물분무소화설비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물분무소화설비다.
제조소는 연면적 1,000m2 이상이거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 문제의 제조소는 연면적 2,000m2, 지정수량 150배 이상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넘어 등급 Ⅰ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한다.
반면 상수도소화전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 구분에 들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분류에서도 소화설비가 아닌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계열이어서 대상에서 빠진다.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 21℃ 미만인 것)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이다.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톨루엔과 초산에틸은 제1석유류이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만,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이어서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제6류 위험물 제외)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원칙적으로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위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연가솔린은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L이므로, 5,000L는 지정수량의 25배에 해당하여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지하가 내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 배관까지의 안전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 시 그 압력을 위로 방출하도록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1류 위험물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 없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한다.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 기준상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와 같이 위험성이 큰 품목을 저장하는 하나의 저장창고는 바닥면적을 1,00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2,000㎡ 이하로 한다.
수소충전설비의 위치는 자동차 등이 왕래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 충돌 감지 시 운전 자동정지 구조, 가스충전구와 정상 접속되지 않으면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는 수소충전설비의 실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
배선 보호가 비상방송설비 배선기준의 핵심으로, 화재로 한 층의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만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등에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로서 전압이 같은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내식·방청 처리의 대상과 내식성 재질 사용의 대상이 서로 뒤바뀐 서술이 옳지 않다.
기술기준은 부식으로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칠·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하도록 하고,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나사·와셔 등에는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로 각각 화재를 표시할 것, 예비전원회로에 단락사고 등에 대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감지 또는 발신개시로부터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을 5초(축적형은 60초) 이내로 할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 2층~지상 50층, 각층 층고 2.8m)로서 주차장(지하 2개층)을 공유하는 아파트(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와 오피스텔(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 각각 별동으로 건설되어 소화설비는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기준개수는 아파트가 10개, 오피스텔이 30개다.
두 건물은 각각 별동이고 소화설비도 완전 별개로 운영되므로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묶지 않고 각 용도별로 기준개수를 따진다. 지하 2개층 주차장을 함께 쓰더라도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층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이지만, 기준개수 표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항목이 아파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헤드 부착높이 8m 미만인 그 밖의 것으로 보아 10개가 적용된다. 층고가 2.8m이므로 부착높이도 8m에 한참 못 미친다.
오피스텔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어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므로 30개가 적용된다.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에만 헤드를 향한 상향 기울기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방형 설비에 하향 기울기 수치를 적용한 설명은 틀렸다.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는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헤드를 향해 상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습식·부압식 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기울기 기준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선의 최소 굵기는 전압강하 공식을 이용해 구하며, 3상3선식 회로의 전선단면적은 로 계산한다.
부하전류는 이다.
이를 대입하면 로, 이 값이 전선의 최소 굵기가 된다.
평상시 감시전류는 옴의 법칙으로 구하며, 회로전압을 종단저항·릴레이저항·감지기회로저항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산하면 로, 이 값이 평상시 감시전류이다.




피뢰부를 나타내는 도시기호는 바깥 원 안에 작은 원을 까맣게 채운 이중원이다.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 피뢰침 계열은 피뢰부의 평면도를 이중원으로 표기하고, 지붕 위 도체나 인하도선은 굵은 선으로 나타낸다. 고가수조처럼 옥상에 노출된 시설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려고 세운 돌침을 도면에 표시할 때 쓰는 기호가 이 이중원이다.
나머지 기호는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가고 아래로 자루와 받침이 달린 잔 모양, 수직선에 가로선 두 개가 걸치고 아래 끝에 검은 원이 달린 모양, 작은 원에서 사선이 뻗어 화살촉으로 끝나는 모양으로, 어느 것도 피뢰부 평면도의 이중원 형태가 아니다.
아파트의 기준 헤드 개수는 세대별 설치 헤드수와 관계없이 10개로 적용하며, 여기에 30층 이상 건축물의 방사시간 연장과 옥상수조 몫을 함께 반영해 최소 수원량을 구한다.
기본 수원은 이나,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은 방사시간이 2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 2배가 되므로 이다.
옥상수조 몫을 포함한 최소 수원의 양은 이 값의 4/3배인 이상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30초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비상벨·자동식사이렌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의 음량 기준(90dB, 90폰)이 옳게 서술되어 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가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제연실의 총 유효누설면적은 약 0.017m2이다.
그림에서 제연실을 빠져나가는 경로는 두 갈래다. 위쪽 실을 거쳐 나가는 A1과 A2는 직렬이고, 제연실에서 바깥 공간으로 곧바로 통하는 A3는 그 직렬 경로와 병렬이다. 그 공간에서 실외로 나가는 A4와 A5는 서로 병렬이며, 앞의 묶음과는 직렬로 이어진다.
직렬은 , 병렬은 로 합성한다.
A1·A2 직렬
A3와 병렬 = 0.01414 + 0.02 = 0.03414m2
A4·A5 병렬 = 0.01 + 0.01 = 0.02m2
끝으로 두 묶음을 직렬 합성하면
이므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해 0.017m2가 된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설치기준이다.
이 2m 기준은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400㎡ 이상 통로 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400㎡ 미만 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천장(반자)과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고,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배출구 하단이 그 구역에서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을 묶은 조합이다.
피난구유도등은 출입구가 3 이상인 거실에서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30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에는 설치를 면제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용도에는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단서에 열거된 용도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이다. 공연장과 숙박시설, 판매시설과 집회장, 전시장과 장례식장은 모두 이 목록 안에 있다.
반면 공동주택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노유자시설과 함께 묶인 조합만 규정과 맞지 않는다.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는 2분 이내, B급 화재는 1분 이내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이 방출되도록 배관 구경을 정해야 하므로, 두 시간 기준이 서로 바뀐 설명은 틀렸다.
배관을 전용으로 하는 것,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등을 방식처리하여 사용하는 것, 나사·용접·압축·플랜지 접합으로 접속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 화재발생 상황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되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므로 하한 없이 1.5m 이하로만 규정한 것도 옳지 않다.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에 한해 인정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전체에 우선 경보가 발하여진다.
지하 1층·2층·3층과 지상 1층에 경보가 울린 상황은 발화층이 지하 1층이고 그 직상층인 지상 1층에도 경보가 가며, 나머지 지하층인 지하 2층·3층까지 함께 경보되는 경우와 일치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중 HFC-227ea의 최대허용 설계농도는 10.5%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HCFC-124가 1.0%, HFC-236fa가 12.5%, IG-100이 43%이므로 제시된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저장량은 방호구역 체적당 약제량과 개구부 면적당 가산량을 더해 구한다.
제4종분말의 기준은 체적 1㎥당 0.24kg, 개구부 1㎡당 1.8kg의 가산량이므로 이다.
따라서 자동폐쇄장치가 없는 이 방호구역의 최소 저장량은 41.4kg이다.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서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적응성을 갖지 않는다.
이 높이 구간에는 차동식 분포형,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등이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차동식 스포트형은 그보다 낮은 부착높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하향식 헤드 반사판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로 설치해야 하므로, 115mm를 하한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헤드 작동온도 74℃ 이하, 반사판과 저장물 최상부 914mm 이상 확보,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6.0㎡ 이상 9.3㎡ 이하 기준은 모두 옳다.
케이블트레이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수원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L/min의 표준방사량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이므로 최소 수원의 양은 12㎥ 이상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양(kg)으로 옳은 것은?
|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 45m3 미만 | ㄱ |
| 45m3이상 150m3미만 | ㄴ |
| 150m3이상 1,450m3미만 | ㄷ |
| 1,450m3이상 | ㄹ |
체적 1m3당 0.75kg이 들어가는 자리는 방호구역 체적이 1,450m3 이상인 ㄹ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으로 표면화재를 방호할 때, 체적 1m3당 약제량은 방호구역이 커질수록 작아지도록 정해져 있다.
- 45m3 미만인 ㄱ은 1.00kg
- 45m3 이상 150m3 미만인 ㄴ은 0.90kg
- 150m3 이상 1,450m3 미만인 ㄷ은 0.80kg
- 1,450m3 이상인 ㄹ은 0.75kg
같은 표에는 약제량의 최저한도도 함께 정해져 있어 계산값이 각각 45kg, 45kg, 135kg, 1,125kg에 못 미치면 그 한도를 적용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습식의 경우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서로 설치해야 하므로, 체크밸브와 자동배수밸브의 순서가 뒤바뀐 설명은 틀렸다.
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 위치에 구경 65mm 쌍구형으로 설치하고,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숙박시설은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피난기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므로, 이 층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최소 개수는 5개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45℃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직사광선·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