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1회차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은 K급 화재만의 별도 시험기준에 따르며,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주방화재는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고, 식용유는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작아 재발화 위험이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
중탄산나트륨 계열 약제는 유지방과 반응해 비누화현상을 일으켜 질식·재발화 억제 효과를 낸다.
물을 분무상(무상)으로 방수하면 물방울의 표면적이 커져 증발이 촉진되고, 이때 흡수하는 증발잠열에 의한 냉각효과가 커진다.
부촉매효과·억제효과는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소화방식에 해당하며, 분무주수로 인한 물의 냉각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물 200L(=200kg)를 25℃에서 100℃까지 가열한 뒤 모두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현열과 잠열의 합으로 513,800kJ이 된다.
현열:
잠열:
합계: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열분해 시 암모니아(NH₃), 메타인산(HPO₃), 물(H₂O)을 생성한다.
이산화탄소(CO₂)는 제1종 분말소화약제(중탄산나트륨)의 분해생성물이며, 제3종 분말의 분해생성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열적으로 얇은(thermally thin) 고체가연물의 점화시간은 두께·밀도·비열과 표면에 가해지는 순열유속에 의해 결정되며, 열전도도는 직접적인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열전도도는 오히려 두께가 두꺼운 열적으로 두꺼운 고체(thermally thick)의 점화시간 계산식에서 핵심 변수로 사용되는 물성치이다.
- 정압비열은 두께가 얇은 고체의 점화시간 계산에 포함되는 변수이다.
- 순열유속은 표면에 가해지는 열량으로, 점화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 밀도 역시 두께가 얇은 고체의 점화시간 계산에 포함되는 변수이다.
분진폭발은 가스폭발에 비해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는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 열분해로 인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차 폭발이 2차 폭발로 이어져 피해범위가 커진다는 설명도 옳다.
- 연소속도·폭발압력이 가스폭발보다 낮다는 설명도 일반적으로 옳다.
따라서 발생 에너지가 적고 저온이라는 설명은 분진폭발의 실제 특징과 어긋난다.
가연성 액체는 증기압이 높고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이 커진다.
- 인화점·발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므로,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연소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므로, 좁을수록 위험하다는 설명도 반대이다.
- 증발열·비열이 클수록 온도상승이 억제되어 오히려 안정적이므로, 클수록 위험하다는 설명도 반대이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진 연소 형태는?
- 가스폭발 메커니즘
- 분젠버너의 연소(급기구 개방)
- 화염전방에 압축파, 충격파, 단열압축 발생
- 화염속도=연소속도+미연소가스 이동속도
연료와 공기가 발화 전에 미리 혼합된 뒤 착화하는 예혼합연소의 특징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분젠버너의 급기구를 열면 관 안에서 가스와 공기가 섞인 채 배출되므로 예혼합화염이 만들어지고, 이 화염은 미연소 혼합기 쪽으로 스스로 전파한다. 이때 화염 전방에 압축파·충격파·단열압축이 생기며, 겉으로 관측되는 화염속도는 연소속도에 미연소가스의 이동속도가 더해진 값이 된다.
가스폭발 역시 누설된 가스가 공기와 미리 섞여 있다가 점화되는 현상이므로 같은 메커니즘을 따른다.
- 표면연소: 목탄·코크스처럼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화염 없이 타는 무염연소다.
- 확산연소: 급기구를 닫은 버너처럼 연료와 공기가 화염면에서 확산으로 만나 타므로 압축파를 동반하지 않는다.
- 자기연소: 니트로화합물처럼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진 물질이 외부 산소 없이 타는 형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안전구역에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이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성능은 하중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차연성은 연기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방연) 성능과 관련된 개념으로, 내화구조의 내화성능 요구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난경로의 안전구획은 통상 1차 복도, 2차 부속실(전실), 3차 계단 순서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안전도를 높인다.
1차를 계단, 2차를 복도로 설정한다는 설명은 안전구획의 단계가 뒤바뀐 것이다.
- 한 방향이 막히면 다른 방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은 옳다.
- 보행피난을 기본으로 인간본능을 고려해 설계한다는 원칙도 옳다.
- 피난경로를 굴곡·갈림길 없이 간단명료하게 설계한다는 원칙도 옳다.
소방관 진입창에 사용하는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이어야 하므로, 6밀리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어긋난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기준은 옳다.
-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한다는 기준도 옳다.
-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는 기준도 옳다.
피난기구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등이 해당한다.
피난유도선은 유도등·유도표지와 함께 분류되는 피난설비이며, 피난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하중은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발열량 기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화재강도는 단위시간당 발열량(열방출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화재강도를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화재하중과 화재강도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 화재가혹도가 최고온도의 지속시간으로 건물 피해능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 가연물을 최소단위로 저장하고 불연성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화재가혹도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 화재가혹도에 견디는 내력을 화재저항이라 하며 내화·방화구조를 의미한다는 설명도 옳다.
화재하중은 실내 가연물의 양을 목재 중량으로 환산해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 창고의 화재하중은 약 4.22kg/㎡이다.
목재 발열량:
기타 가연물 발열량(kcal 환산):
화재하중:
귀소본능·지광본능·이성적 안전지향성에 대한 설명은 각각 그 개념 정의에 맞게 옳게 서술되어 있다.
열린 느낌이 드는 방향(개방된 공간)으로 피난하려는 경향은 개방성(개방공간 지향)으로 설명되는 특성이며, 이를 직진성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은 개념과 용어를 잘못 대응시킨 서술이다.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므로, 1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거리 기준의 방향이 어긋난다.
- 계단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는 기준은 옳다.
- 계단실 내부 창문등을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하고 면적을 1㎡ 이하로 한다는 기준도 옳다.
-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도 옳다.

푸리에의 열전도식을 두께에 대해 풀면 벽 두께는 약 0.31m가 된다.
그림은 두께 t인 벽의 왼쪽 면이 350℃, 오른쪽 면이 30℃로 유지되어 내부에 직선 온도구배가 걸린 상태를 보여준다.
전도 열량은 Q = kA(T₁ − T₂) ÷ t 이므로 두께는 t = kA(T₁ − T₂) ÷ Q 이다.
전열면적 A = 0.5m × 0.6m = 0.3㎡
온도차 = 350 − 30 = 320K
t = (0.8 × 0.3 × 320) ÷ 250 = 76.8 ÷ 250 = 0.3072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31m다.
아레니우스 반응속도식 에서 기체상수(R)가 커지면 지수항의 음의 크기가 작아져 반응속도상수 가 증가한다.
- 활성화에너지가 클수록 지수항이 더 작아지므로 반응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 절대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가연물의 밀도는 아레니우스식의 변수가 아니므로 반응속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구획실 화재의 지속시간은 화재실의 가연물량(화재하중)에 비례하고, 개구부 면적과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개구부가 클수록 공기 공급과 연소생성물 배출이 원활해져 연소가 빨리 끝나므로, 지속시간이 개구부 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와 반대이다.
에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에탄올 1kmol당 산소 3kmol이 필요하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kmol의 부피는 22.4㎥이므로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일산화탄소(CO)는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 기체이며,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호흡률을 높여 독성가스 흡입을 증가시키는 작용은 CO가 아니라 이산화탄소(CO₂)의 생리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CO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 아크롤레인이 석유류·유지 성분 연소 시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황화수소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는 설명도 옳다.
- 염화수소가 PVC 등 염소함유물질 연소 시 생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힝클리 식은 분모에 중력가속도의 제곱근이 들어가고, 괄호 안은 청결층 높이 Y가 앞에 오는 형태다.
정리하면 t = 20A ÷ (Pf√g) × (1/√Y − 1/√H) 로 쓴다.
청결층 높이 Y는 층고 H보다 항상 작으므로 1/√Y가 1/√H보다 크고, 괄호 안이 양수가 되어 하강시간이 양의 값으로 나온다. 두 항의 순서를 뒤집으면 시간이 음수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분모에 g를 제곱근 없이 그대로 쓴 식은 차원이 맞지 않는다. m²÷(m·m·s-2)×m-0.5는 초가 되지 않지만, √g를 쓰면 m²÷(m·m0.5·s-1)×m-0.5 = s 로 정확히 시간 차원이 된다.
굴뚝효과에 의한 샤프트와 외기의 압력차는 두 공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커진다.
화재로 가열된 샤프트 내부에 비해 외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두 공간의 온도차가 줄어들므로 압력차는 감소한다.
- 샤프트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차가 커져 압력차는 오히려 증가한다.
- 중성대로부터의 거리(높이)가 클수록 압력차는 커진다.
- 샤프트 내부와 외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압력차도 함께 커진다.
이다.
이다.감광계수가 커지면 연기가 짙어져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가시거리와 감광계수는 반비례한다. 비례한다고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가시거리는 L = k ÷ Cs 형태로 주어지며, 대상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지에 따라 계수 k가 달라진다.
- 반사형 표지나 문짝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대상: L = (2~4) ÷ Cs [m]
- 발광형 표지나 주간의 창처럼 밝은 대상: L = (5~10) ÷ Cs [m]
감광계수 Cs는 연기층을 지나며 빛이 줄어드는 정도를 거리당 감쇠로 나타낸 값이라 단위가 m-1이고, 이 값이 커질수록 L은 작아진다는 관계가 두 식에 모두 들어 있다.
비체적은 단위질량당 차지하는 체적(부피)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밀도의 역수에 해당한다.
밀도는 단위체적당 질량, 비중은 기준물질 대비 밀도의 비, 비중량은 단위체적당 중량을 나타내므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레이놀즈수 관계식 를 유속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동점성계수는 이므로 이고, 관경은 이다.

벤츄리미터 유량식에 그림의 값을 대입하면 유량은 약 0.194㎥/s가 된다.
그림에서 본관 안지름은 600mm, 목(스로트) 안지름은 200mm이며 두 지점의 압력수두차는 2m, 유체는 물이다.
Q = C·A₂·√(2gΔh ÷ (1 − (D₂/D₁)⁴))
목 단면적 A₂ = (π ÷ 4) × 0.2² = 0.0314㎡
(D₂/D₁)⁴ = (200 ÷ 600)⁴ = 1 ÷ 81 ≒ 0.0123
2gΔh = 2 × 9.8 × 2 = 39.2
39.2 ÷ (1 − 0.0123) = 39.69 이고 제곱근은 6.30m/s
Q = 0.98 × 0.0314 × 6.30 ≒ 0.194㎥/s

토리첼리 식으로 유출량을 구하면 수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공급유량은 약 4,610㎤/s다.
그림에서 수조 지름 D는 2m, 수면에서 구멍까지의 높이 h는 50cm, 측벽 하단 구멍의 지름 d는 50mm이다.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만큼만 공급하면 되므로 유출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Q = C·A·√(2gh)
구멍 단면적 A = (π ÷ 4) × 0.05² = 1.9635 × 10-3㎡
유출속도 √(2 × 9.8 × 0.5) = √9.8 = 3.13m/s
Q = 0.75 × 1.9635 × 10-3 × 3.13 ≒ 4.61 × 10-3㎥/s = 4,610㎤/s
수조 지름 2m는 유출 단면과 무관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기계효율은 축동력에서 기계손실동력을 뺀 값이 축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하며, 이 펌프의 기계효율은 약 0.85이다.
유적선(pathline)은 하나의 유체입자가 일정 시간 동안 실제로 이동한 궤적을 의미하며, 정상류에서는 유선과 일치할 수 있다.
- 한 순간 유체입자들의 흐름방향을 나타낸 선은 유선(streamline)의 정의이다.
- 흐름을 직각으로 끊는 횡단면적은 유수단면적(통수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 단위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용적은 유량의 정의이다.
물체가 액면에 뜬 상태에서는 물체의 무게와 부력이 평형을 이루며, 이 원리로 물속에 잠긴 부분의 체적을 구할 수 있다.
전체 체적을 , 잠긴 체적을 라 하면 노출된 체적은 이다.
평형식:
정리하면 이므로 이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상유체, 정상류, 비압축성 흐름이라는 조건에서 유체의 에너지 보존법칙을 나타낸 식이다.
이상유체는 마찰(점성)이 없는 비점성 흐름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조건을 점성 흐름이라고 서술한 것은 정의와 반대이다.
- 에너지 방정식이라 부르는 것은 옳다.
- 에너지 보존법칙을 유체 흐름에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옳다.
- 동수경사선이 위치수두와 압력수두를 합한 선이라는 설명도 옳다.
펌프의 비속도 는 로 나타내며, 토출량과 양정이 같다면 회전수 N에 비례한다.
회전수가 낮을수록 비속도는 오히려 작아지므로, 회전수가 낮을수록 비속도가 커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비속도가 임펠러의 상사성·펌프 형식을 결정하는 값이라는 설명은 옳다.
- 양흡입 펌프의 경우 토출량을 1/2로 계산한다는 설명도 옳다.
- 회전수와 양정이 일정할 때 토출량이 클수록 비속도가 커진다는 설명도 옳다.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기준상 수성막포소화약제 포원액의 비중은 1.00 이상 1.1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단백포·합성계면활성제포·알콜형포는 각각 이와 다른 비중 범위가 정해져 있어, 제시된 수치 조합 중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만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저발포(팽창비 20 이하) 포소화약제의 발포배율은 수성막포소화약제가 5배 이상, 그 밖의 포소화약제(단백포 등)는 6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수성막포와 그 밖의 포소화약제 기준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 제1종 분말약제에 탄산마그네슘 등 분산제를 첨가해 유동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물 소화약제에 증점제를 첨가해 가연물에 대한 잔류시간을 늘린다는 설명도 옳다.
- 물의 증발잠열이 약 539kcal/kg이라는 설명도 옳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IG-100(43%) > HFC-23(30%) > HFC-125(11.5%) > HCFC-124(1.0%) 순으로 크다.
불활성기체는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까지 허용되는 반면, 할로겐화합물 계열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농도가 낮을수록 최대허용설계농도도 낮게 설정된다.
한계산소농도(LOC)는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산소농도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산소가 조금만 낮아져도 연소가 정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제시된 물질 중에서는 메탄의 한계산소농도가 가장 크며, 수소·에틸렌·일산화탄소는 이보다 낮은 한계산소농도를 가진다.
밀폐공간의 원래 부피를 리터로 환산하면 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417L가 방출되어 전체 기체량이 늘어나므로, 방출 후 이산화탄소 농도는:
제1종 분말소화약제(중탄산나트륨)는 1차로 약 270℃에서 로 분해되고, 약 850℃ 이상의 고온에서 2차로 가 생성된다.
590℃라는 온도는 실제 2차 분해온도보다 낮게 제시된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제3종 분말이 제1·2종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를 시작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2종 분말(탄산수소칼륨)이 제1종보다 반응성이 커 소화능력이 우수하다는 설명도 옳다.
- 분말소화약제가 작열연소보다 불꽃연소에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용기 간의 간격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저장용기를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방호구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방호구역 내 설치를 전제로 한 설명은 맞지 않다.
- 저장용기의 설치 장소는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이어야 하므로 65℃라는 수치는 틀렸다.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의 체크밸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하나의 방호구역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 FK-5-1-12는 끓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므로 저장용기의 최대충전밀도가 가장 크게 규정되어 있다.
FC-3-1-10, HCFC BLEND A, HCFC-124는 상온에서 기화하기 쉬운 액화가스 계열이어서 온도 상승에 따른 용기 내 압력 상승을 고려해 최대충전밀도가 FK-5-1-12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파형은 실효값 3A, 위상 −30°인 정현파이므로 순시값 식의 진폭은 최댓값 3√2A라야 한다. 진폭 자리에 실효값 3을 그대로 써 넣은 정현파 식이 옳지 않다.
그래프를 보면 전류가 ωt = 30°에서 0을 지나 위로 올라가고 그 뒤에 최댓값 Im에 도달하므로 기준 정현파보다 30° 뒤진 파형이다. 따라서 순시값은 i = 3√2 sin(ωt − 30°) ≒ 4.24 sin(ωt − 30°) A로 써야 한다.
나머지 표현은 같은 페이저를 형식만 바꿔 쓴 것이라 모두 옳다.
- 극형식: 크기 3, 위상 −30°
- 직각좌표형식: 3cos(−30°) + j·3sin(−30°) = 2.6 − j1.5
- 지수형식: 3e-j30° 는 극형식과 같은 값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전하 사이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분모를 r로만 쓴 식이 옳지 않다.
올바른 형태는 F = K·Q₁Q₂ ÷ r²[N]이다. 분모가 r의 1제곱이면 거리를 2배로 늘렸을 때 힘이 절반으로 준다는 뜻이 되어, 실제로 1/4로 줄어드는 현상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식은 모두 성립한다.
- F = QE[N]: 전계 E 안에 놓인 전하 Q가 받는 힘
- E = K·Q ÷ r²[V/m]: 점전하가 만드는 전계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V = K·Q ÷ r[V]: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로 거리에 반비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계산하면 P점의 자기장 세기는 약 1.532 × 10-3AT/m다.
그림에서 전선을 흐르는 전류 I는 2A, 미소길이 dℓ은 0.1m, 미소길이에서 P점까지의 거리 r은 3m, 전선의 접선 방향과 P점을 잇는 선 사이의 각 θ는 60°이다.
dH = I·dℓ·sinθ ÷ (4πr²)
분자 = 2 × 0.1 × sin60° = 0.2 × 0.866 = 0.1732
분모 = 4 × 3.14 × 3² = 113.04
dH = 0.1732 ÷ 113.04 ≒ 1.532 × 10-3AT/m
각도를 무시해 sinθ를 1로 두면 1.77 × 10-3, 45°로 잘못 읽으면 1.25 × 10-3이 나오므로 그림의 60°를 정확히 읽는 것이 관건이다.

10Ω은 3A 전류원과 같은 가지에 직렬로 놓여 있어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3A로 고정되고, 그림에 잡아 둔 I의 방향이 실제 흐름과 반대여서 −3A가 된다.
그림에서 왼쪽 세로 가지에 화살표가 아래를 향한 3A 전류원이 있고, 이 가지의 윗부분이 10Ω으로 이어진다. 전류원이 아래로 3A를 흘리려면 그 전류는 10Ω을 거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I는 10Ω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흐름과 방향이 반대이고, 따라서 부호가 음이 되어 I = −3A다.
가운데 50Ω과 오른쪽의 50Ω·100V는 각 마디의 전압만 정할 뿐 이 가지의 전류를 바꾸지 못한다. 전류원과 직렬인 소자의 전류는 다른 소자와 무관하게 전류원 값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저항값들을 붙잡고 계산하면 오히려 답에서 멀어진다.

회로의 출력은 X = A + B·C, Y = A ⊕ B ⊕ C 이므로, 표에서 '나'로 표시된 열이 옳게 작성된 것이다.
위쪽은 B와 C를 AND한 결과와 A를 OR로 묶은 구조라 X = A + B·C이고, 아래쪽은 A·B·C를 함께 받는 배타적 논리합이라 Y = A ⊕ B ⊕ C, 즉 입력 중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이 된다.
입력을 000부터 111까지 순서대로 넣으면 X는 0, 0, 0, 1, 1, 1, 1, 1 이고 Y는 0, 1, 1, 0, 1, 0, 0, 1 이다. A가 1이면 X는 무조건 1이 되고, A가 0일 때는 B와 C가 모두 1인 행에서만 X가 1이 된다.
나머지 세 열은 어긋나는 자리가 있다. X는 맞지만 Y를 배타적 논리합의 부정으로 적어 여덟 행이 통째로 뒤집힌 열이 있고, A가 1인 행에서도 X를 0으로 적어 OR 게이트가 A만으로 1이 된다는 점을 놓친 열, X 전체를 반대로 적은 열이 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1.4A이고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45° 뒤진 -45°다.
그림은 R = 50Ω과 XL = 50Ω이 직렬로 놓이고 AC 100V, 60Hz 전원이 걸린 R-L 직렬회로다.
임피던스는 Z = √(R2 + XL2)
= √(502 + 502) ≒ 70.7Ω
전류는 I = V ÷ Z = 100 ÷ 70.7 ≒ 1.41A
위상각은 θ = tan-1(XL ÷ R) = tan-1(50 ÷ 50) = 45°이고, 유도성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므로 전압 위상을 0°로 두면 전류 위상은 -45°가 된다. R과 XL이 같은 값이면 위상차는 언제나 45°이므로 -30°·-60°·-90°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램프를 계속 점등시키려면 자기유지회로를 P2 위치에 연결해야 한다.
회로를 보면 위쪽 모선에서 P1의 PB1(b접점, 정지용)과 P2의 PB2(a접점, 기동용)를 거쳐 P3의 릴레이 코일 X로 이어지고, 오른쪽 회로는 P4의 X-a 접점과 램프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PB2는 누르는 동안에만 닫히므로 손을 떼면 코일 X가 소자되고 X-a가 열려 램프가 꺼진다. 따라서 기동 버튼과 병렬로 X의 a접점을 넣어 코일이 자신의 접점으로 스스로 전원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자리는 PB2가 있는 P2다.
정지 버튼이 있는 P1에 병렬로 넣으면 정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인터록회로는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하지 못하도록 상대 회로를 잠그는 회로여서 점등 유지와는 목적이 다르다.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장할 때는 배율기를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고, 이 조합을 측정 대상 부하와는 병렬로 연결한다.
배율기는 큰 저항을 전압계에 직렬로 추가해 전압계가 분담하는 전압을 낮춤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 분류기를 계측기와 병렬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은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넓히는 방법이지 전압계 확장 방법이 아니다.
- 분류기를 계측기와 직렬로 연결한다는 설명은 분류기의 병렬 연결 원리에 맞지 않는다.
- 배율기를 계측기와 병렬로 연결하면 계측기가 걸리는 전압을 그대로 받게 되어 측정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므로, 배율기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
거리측정기는 화재현장의 거리·규모를 재어 기록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서 기록용 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감식·감정용 기기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 클램프미터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전기적 발화원인을 확인하는 감식기기다.
- 검전기는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감식기기에 해당한다.
- 슈미트해머는 콘크리트의 반발경도를 측정해 화재로 인한 강도 저하를 판단하는 감식기기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명구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관계인에게 부여된 초기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으로, 소방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등 다른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다.
소방활동구역의 출입 허용 여부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시·도지사의 허가는 출입 근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 전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은 출입이 허용된다.
- 구조·구급업무 종사자도 출입이 허용되는 대상이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 중 재산피해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므로,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라는 설명은 보고대상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 항구에 매어둔 총톤수 1천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형벌)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도 같은 필요적 취소 사유여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맞고,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과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 경력평가액을 더하고 신인도평가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능력평가액 산정 방식과 동일한 구성 항목 체계를 따른 것으로, 실적액이나 연평균 실적액 일부만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ㄴ.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을 조사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ㄷ.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옳은 것은 단장을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개정된 규정은 중앙·지방 화재안전조사단을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개정 전 기준이어서 맞지 않는다.
단원과 단장은 모두 그 조사단을 두는 소방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소방청에 두는 중앙조사단의 권한자는 소방청장이므로, 소방본부장이 중앙조사단의 단원을 위촉한다는 설명은 권한자를 잘못 짚은 것이다.
반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임명·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앙조사단에서는 그 권한자가 소방청장이므로 마지막 설명만 옳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
- 동의 대상이 되는 층수 기준은 6층 이상이므로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어야 동의 대상이므로 15대는 기준에 미달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 대상이므로 15제곱미터는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 결과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3년보다 더 긴 근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3년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 건축사는 그 자체로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자격에 해당한다.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충족한다.
-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응시자격을 충족한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피스텔에 붙는 요건이 16층 이상이라는 층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이 되므로 15대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 숙박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방염성능기준상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하지만,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가 아니라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잔염시간이 20초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은 옳다.
- 불꽃 없이 연소하는 잔신시간이 30초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도 옳다.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불꽃 접촉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옳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조자·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장이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이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2급 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 제조설비를 갖춘 시설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소방청장이 업무정지를 재량으로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 전문기관이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작동기능점검에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점검한도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다.
자체점검은 점검의 깊이에 따라 한도면적이 달라,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점검의 한도면적이 설비의 성능까지 확인하는 종합점검의 한도면적보다 넓게 정해져 있다.
여기에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하면 1명당 일정 면적만큼 한도가 늘어나고, 대상물의 용도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면적을 가감해 실제 배치 가능한 물량을 산정한다.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의무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이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이다.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도 면제되는 유형이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도 면제되는 유형이다.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하여 선임될 수 있는 옥내저장소의 개수 기준은 30개 이하가 아니라 10개 이하이므로, 3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실제 기준에 해당한다.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도 실제 기준에 해당한다.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도 실제 기준에 해당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용량이 50만리터가 아니라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하므로, 50만리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술원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도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도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 ㄱ )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ㄴ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 ㄷ )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이 2, ㄴ이 휴게, ㄷ이 옥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피난설비 기준은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층 이상에 사람이 머무는 용도가 들어서거나 개구부가 제한된 옥내주유취급소는 화재 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층수를 3층으로 올리거나, 음식점 앞에 휴게 대신 일반을 넣거나, 옥내가 아닌 철도주유취급소를 넣은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충분한 실무경력과 함께 일정 기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강사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 소방 관련학의 학사학위 소지만으로는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3년보다 더 긴 강의경력이 요구되므로, 3년의 강의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에 3년의 강의경력을 더한 요건은 강사 자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번호는 평가대행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서 대행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무소의 소재지는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도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도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정기점검을 업주나 종업원이 직접 수행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중이용업주면 누구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정기점검의 주기와 점검결과서 보관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매월 1회 이상 점검·6개월간 보관이라는 서술과는 다르다.
과염소산암모늄은 산화성 물질, 알루미늄 분말은 환원성(가연성) 물질이므로 두 물질의 반응은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며, 급격한 반응으로 다량의 가스와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한다.
- 알루미늄은 반응 중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쪽이므로, 알루미늄이 환원된다는 설명은 산화·환원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과염소산암모늄은 상대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는 산화제로 작용하므로, 전자를 주는 물질을 발생시켜 알루미늄을 환원시킨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과염소산암모늄은 산화성고체로서 그 자체가 가연성 물질은 아니며, 폭발의 직접적 원인도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에서 나오는 가스와 열이지 압력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과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가리킨다.
- 마그네슘은 별도의 품명(마그네슘)으로 분류되는 가연성고체다.
- 적린은 별도의 품명(적린)으로 분류되는 가연성고체다.
- 황린은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로 분류된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발생시키며, 반응식은 로 K₂O₂와 O₂의 몰비는 2:1이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므로 발생한 산소의 몰수는
몰비에 따라 반응한 과산화칼륨의 몰수는 이고, 분자량 110g/mol을 곱하면 반응한 과산화칼륨의 질량은
이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지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가 아니라 메탄·에탄 등의 가연성 탄화수소 가스이므로, 산소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트리에틸알루미늄이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라는 설명은 옳다.
- 금수성물질이 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트리메틸알루미늄의 비중이 물보다 작아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도 옳다.
마그네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 ㄴ. 2Mg + O2 → 2MgO는 발열반응이다.
- ㄷ. 무기과산화물과 혼합한 것은 마찰·충격에 의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 ㄹ. 강산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쓸 수 없다는 설명과 2Mg + O2 → 2MgO가 발열반응이라는 설명이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도 2Mg + CO2 → 2MgO + C로 반응해 산소를 빼앗아 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오히려 연소를 키운다. 금속화재에는 마른모래·팽창질석 같은 건조사나 금속화재용 분말을 쓴다.
산화 반응인 2Mg + O2 → 2MgO는 눈부신 빛과 많은 열을 내놓는 대표적인 발열반응이므로 이 설명도 맞다.
- 무기과산화물과 섞으면 강한 산화제와 환원성 금속이 공존하게 되어 마찰·충격만으로도 발화·폭발할 수 있으므로 발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강산과 반응하면 Mg + 2HCl → MgCl2 + H2처럼 수소가 발생하며, 산소가 나온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산암모늄은 강환원제가 아니라 강산화제로 작용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이다.
- 질소비료의 원료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화약·폭약의 산소공급제로 쓰인다는 설명도 산화제로서의 성질과 일치해 옳다.
- 분해폭발 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물분무설비로 단축하려면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이 탱크 원주길이 1미터당 분당 37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탱크 표면 전체를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 최소 방수량을 규정한 것으로, 수원의 양이나 분무헤드 설치 위치, 인접 탱크의 복사열 노출 기준 등 다른 요건과는 별도로 정해진 수치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는 탄소수 1개부터 3개까지의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하므로, 탄소수가 3개인 프로필알코올(C₃H₇OH)이 이에 해당한다.
- 에틸렌글리콜(C₂H₄(OH)₂)은 히드록시기가 2개인 다가알코올이라 알코올류에서 제외된다.
- 아밀알코올(C₅H₁₁OH)은 탄소수가 3개를 초과해 알코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페놀(C₆H₅OH)은 벤젠고리에 히드록시기가 붙은 방향족 화합물로 알코올류가 아니다.
니트로벤젠(C₆H₅NO₂)은 니트로기를 하나만 가진 단순 방향족 화합물로 제5류가 아니라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로 분류된다.
- 트리니트로페놀은 니트로화합물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트리니트로톨루엔도 니트로화합물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니트로글리세린은 질산에스테르류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산화망간은 분해를 막는 안정제가 아니라 오히려 분해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 강산화제이면서도 더 강한 산화제와 만나면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60중량퍼센트 이상 고농도에서는 가열·충격만으로도 단독 폭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극성 물질이라 석유·벤젠 같은 비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스티렌은 자체적으로 중합성이 매우 커서 중합개시제나 산소 등에 의해 자기중합(자연중합)이 일어나기 쉬운 물질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폴리스티렌수지는 안정된 열가소성 고분자로 분해폭발성을 갖지 않으므로, 산화제와의 중합반응으로 분해폭발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스티렌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마취성과 독성이 있고 실온에서 인화 위험이 있으며 연소 시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고, 강산성 물질과 혼촉하면 발열·발화하는 성질도 함께 갖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천연암반 내의 탱크로서, 암반투수계수가 1×10⁻⁵ m/s 이하인 천연암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탱크 내 위험물이 암반의 균열을 통해 지하수 등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암반의 불투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매우 낮은 인화점과 넓은 연소범위를 가지고 중합·산화 반응이 격렬한 특수인화물로, 저장 중 공기와 접촉하거나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내저장탱크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벤조일은 이러한 불활성가스 봉입 저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솔린은 그 자체가 비극성 유기용제이므로 다른 유기용제에 잘 녹으며, 유지·수지 등도 잘 녹이는 용해성을 가진다.
따라서 유기용제에는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가솔린의 성질과 반대된다.
가솔린은 탄소수 C5~C9의 포화·불포화 탄화수소 혼합물이며, 비전도성으로 정전기가 축적되어 착화·폭발할 수 있고,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탄화칼슘(CaC₂)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생성한다.
CaC₂의 분자량은 64, Ca(OH)₂의 분자량은 74이므로
즉 탄화칼슘 16kg이 완전 반응하면 수산화칼슘 18.5kg이 생성된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과 인화점이 0℃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 등으로 한정된다.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이 아니다.
-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총 소요단위는 건축물 소요단위와 위험물 소요단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내화구조 외벽을 가진 제조소는 연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염소산칼륨의 지정수량은 50kg이며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1일 취급량 1,000kg에 대해
따라서 총 소요단위는 3 + 2 = 5가 된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 설치개수는 3개이므로
따라서 확보해야 할 최소 수원의 양은 23.4㎥이다.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메틸알코올탱크(1m³)가 최대이므로
나머지 아세톤탱크(0.5m³)에 대해
두 값을 더하면 0.55㎥ 이상의 방유제 용량이 필요하다.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정주유설비로부터 2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라는 이격거리는 실제 기준보다 축소된 값으로 옳지 않다.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 주거시설 부분을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점, 사무실 창·출입구에 망입유리·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점은 모두 주유취급소 구조기준에 부합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ㄴ. 제4류 위험물
- ㄷ.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ㄹ.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게시판을 붙여야 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이다.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위험성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가 대상이다.
-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황·철분·금속분 등)은 화기주의 대상이므로 화기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중 금수성물질은 물과 반응하므로 물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한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이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제4류 위험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제5류 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이거나 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된다.
즉 유기과산화물이 제외된 제5류 위험물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류 위험물과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제외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 면적은 바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90㎡ 이상 120㎡ 미만인 경우 급기구 면적은 450㎠ 이상이어야 한다.
바닥면적 110㎡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급기구 면적은 4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 이상이다.)
| 반응원료 | 중간생성물 | 최종생성물 | |
|---|---|---|---|
| ㄱ |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 ㄴ | 위험물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 ㄷ | 비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ㄹ | 비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 ㅁ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위험물 |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생성물이 비위험물인 세 경우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고, 일반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다.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반응원료가 아니라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인지 여부다.
표에서 최종생성물이 비위험물인 것은 위험물→위험물→비위험물, 위험물→비위험물→비위험물, 비위험물→위험물→비위험물의 세 가지이며, 이들은 위험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일반취급소다.
반대로 비위험물→위험물→위험물, 비위험물→비위험물→위험물처럼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인 경우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제조소로 분류된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취급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 N에 대해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따라서 최소 안전거리는 약 59m이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20A 이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30A 이하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인 15A 이하보다 크므로 옳지 않다.
정격전류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변류기의 설치 위치, 변류기를 옥외에 설치할 때 옥외형으로 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기준은?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 ㄱ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 ㄴ )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이 1,000, ㄴ이 1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1,000V의 실효전압을, 150V 이상인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확인한다.
이 시험전압을 1분 이상 견디면 합격이다. 함께 규정된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해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축광방식 피난유도 표시부는 60㎝가 아닌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광원점등방식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5m가 아닌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원점등방식 표시부의 간격도 50㎝ 이내로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1m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10° 이상이라는 범위는 실제 기준인 15° 이상보다 좁으므로 옳지 않다.
지하구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는 점, 수평거리 25m 이하 기준과 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비상방송설비의 증폭기는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류량을 늘린다는 설명은 실제 정의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음량조절기의 정의, 음량조정기 배선을 3선식으로 하는 기준, 2 이상의 조작부 상호간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배선의 최소 굵기는 전류를 먼저 구한 뒤 전압강하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
단상 2선식의 전선 단면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배선의 최소 굵기는 약 247.49㎟이다.
전동기의 전부하전류는 전동기 용량을 전압·역률·효율의 곱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모터의 전부하전류는 약 144A이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접점이 폐로되어 종단저항이 단락(bypass)되므로, 동작 시 전류는 배선저항과 릴레이저항만을 통해 흐른다.
따라서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는 약 26.67㎃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상수도직결형은 수도배관에서 소화설비 배관으로 분기되는 구간의 호칭지름이 32㎜ 이상인 배관이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25㎜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인 32㎜ 이상보다 작으므로 옳지 않다.
이음쇠 등 부속품에서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 개폐밸브를 개폐표시형으로 하는 기준, 수리계산 시 가지배관 6m/s·그 밖의 배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유속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도로터널의 옥내소화전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인 터널은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 0.35MPa 이상, 방수량 19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터널이라는 협소하고 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옥내소화전보다 강화된 방수성능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에 비치하는 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5개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를 25㎜ 이상으로 하는 기준, 비상조명등 조도를 10lx 이상으로 하는 기준, 제연설비의 차압을 50Pa(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펌프의 수동력은 압력과 유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방펌프의 수동력은 50kW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은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에 헤드 1개당 저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은 일반 기준(1.6㎥)의 2배인 3.2㎥를 적용한다.
아파트의 기준개수는 10개이지만 한 세대에 설치된 헤드가 8개로 기준개수보다 적으므로 설치개수 8개를 적용한다.
따라서 확보해야 할 최소 수원의 양은 25.6㎥이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2개마다라는 기준은 실제 기준인 3개마다보다 촘촘하므로 옳지 않다.
10개 이하 설치 시 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 시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는 기준, 가압송수장치 조작부 부근에 기동 표시 적색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방호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방수량과 방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며, 케이블트레이·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 바닥면적 1㎡당 10ℓ/min,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1㎡당 20ℓ/min,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표면적 1㎡당 10ℓ/min을 각각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보다 작게 제시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지상 11층의 내화구조 건물에서 특별피난계단용 부속실의 급기 가압용 송풍기의 동력(kW)은 약 얼마인가요?
- 총 누설량 : 2.1㎥/s
- 총 보충량 : 0.75㎥/s
- 송풍기 모터효율 : 50%
- 송풍기 압력 : 1,000Pa
- 전달계수 : 1.1
- 송풍기 풍량의 여유율 : 15%
급기 가압용 송풍기의 동력은 약 7.21kW다.
먼저 송풍기 풍량을 구한다. 총 누설량과 총 보충량을 더한 뒤 여유율 15%를 붙인다.
Q = (2.1 + 0.75) × 1.15
= 2.85 × 1.15 = 3.2775㎥/s
동력은 송풍기 압력 × 풍량 ÷ 효율 × 전달계수로 구한다.
P = 1,000Pa × 3.2775㎥/s ÷ 0.5 × 1.1
= 3,277.5W ÷ 0.5 × 1.1
= 7,210.5W ≒ 7.21kW
여유율 15%를 빠뜨리면 6.27kW, 전달계수 1.1을 빠뜨리면 6.56kW가 나오므로 여유율과 전달계수를 모두 반영했는지가 답을 가른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면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어야 화재 시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이를 전기적으로 전도성이라고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불소·염소·브롬·요오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한다는 정의, 헬륨·네온·아르곤·질소가스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정의, 충전밀도를 용기 단위용적당 소화약제 중량의 비율로 정의하는 것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50kg/min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인 60kg/min 이상보다 작으므로 옳지 않다.
수평거리 15m 이하 기준, 저장용기를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하는 기준, 지상 1층·피난층에서 개구부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다. ( )에 들어갈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 ㄱ )·( ㄴ )·( ㄷ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빈칸에 들어갈 피난기구는 ㄱ이 피난교, ㄴ이 피난용트랩, ㄷ이 간이완강기다.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위아래가 일직선이면 아래층 개구부에서 나온 화염과 연기가 피난 경로를 그대로 덮치기 때문이다.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처럼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은 이 제한에서 빠진다. 피난교는 인접 건물로 건너가고, 피난용트랩은 계단 형태의 고정 구조이며, 간이완강기는 지정된 세대에서만 쓰는 기구라 개구부가 겹쳐도 위험이 크지 않다.
구조대와 피난사다리는 이 단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빈칸에 넣은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는 제외되며, 그 밖의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경우 해당 지하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숙박시설은 이 제외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이면 그 지하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창고시설·관람장·공장은 제외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과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기준에 부합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하므로, 15m 이내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와 버팀대의 최대 설치간격은 횡방향과 종방향에 대해 각각 다른 값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치로 단정한 나머지 설명도 기준과 맞지 않는다.
배출댐퍼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해당 화재층의 댐퍼만 개방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층의 댐퍼는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전층의 댐퍼가 개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댐퍼를 두께 1.5㎜ 이상의 강판 등으로 설치하는 기준, 수직풍도 내부면을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하는 기준, 송풍기 및 부품이 250℃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재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출입문의 틈새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 )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A = ( L / ℓ ) × Ad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m)
- ℓ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 ㄱ ),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 ㄴ ),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 ㄷ ),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이 0.01, ㄴ이 0.02, ㄷ이 0.03이다.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A = ( L / ℓ ) × Ad 로 구하며, 여기서 ℓ은 외여닫이문 5.6, 쌍여닫이문 9.2, 승강기 출입문 8.0을 쓴다.
Ad는 문의 종류와 열리는 방향에 따라 정해진 값으로, 외여닫이문이 제연구역 실내 쪽으로 열리면 0.01, 실외 쪽으로 열리면 0.02, 쌍여닫이문은 0.03, 승강기 출입문은 0.06이다.
가압된 제연구역 쪽으로 열리는 문은 압력이 문을 문틀에 눌러 붙여 틈이 작아지고 반대로 열리는 문은 틈이 벌어지므로, 실내 쪽 값이 실외 쪽의 절반이라는 관계를 기억하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바닥면적이 가로 30m, 세로 20m인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정한 값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님)
- ㄱ. 숙박시설
- ㄴ. 장례식장
- ㄷ. 위락시설
- ㄹ. 교육연구시설
능력단위는 숙박시설 6단위, 장례식장 12단위, 위락시설 20단위, 교육연구시설 3단위다.
바닥면적은 30m × 20m = 600㎡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기준면적을 두 배로 완화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단위당 기준면적은 위락시설 30㎡, 장례식장·의료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50㎡,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100㎡, 그 밖의 것 200㎡이며 교육연구시설은 그 밖의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600 ÷ 100 = 6(숙박시설), 600 ÷ 50 = 12(장례식장), 600 ÷ 30 = 20(위락시설), 600 ÷ 200 = 3(교육연구시설)이 된다.
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m3)은? (단,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지상 8층
-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5,000㎡
- 대지면적은 25,000㎡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최소 유효저수량은 80㎥이다.
소화용수설비의 저수량은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1로 봄)에 20㎥를 곱해 구한다. 기준면적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이면 7,500㎡, 그 밖의 대상물은 12,500㎡이다.
이 건축물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5,000=10,000㎡ 로 15,000㎡ 에 못 미치므로 기준면적은 12,500㎡가 적용된다.
연면적 = 8층 × 5,000㎡ = 40,000㎡
40,000㎡ ÷ 12,500㎡ = 3.2 → 소수점 이하는 1로 보므로 4
4 × 20㎥ = 80㎥
대지면적 25,000㎡ 는 저수량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