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1회차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적 조성 부근에서 가장 작다.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성비에서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소가 되며, 조성이 이 부근에서 벗어날수록 최소발화에너지는 커진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분자 간 반응이 활발해져 최소발화에너지는 작아진다.
유전발열은 전기적 에너지가 절연체 내부에서 열로 바뀌는 현상으로 전기적 열원에 해당하고, 압축열은 기체나 물질을 압축할 때 발생하는 기계적 열원에 해당한다. 이 둘을 화학적 열원으로 묶은 연결이 옳지 않다.
화학적 열원은 발효열, 분해열, 중합열, 흡착열, 용해열처럼 물질의 화학반응이나 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제4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인산과 요소가 아니라 탄산수소칼륨(중탄산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이며, 화재적응성도 A급을 포함하지 않는 B, C급이다.
제1종(중탄산나트륨)과 제2종(중탄산칼륨)은 B, C급에, 제3종(제1인산암모늄)은 A, B, C급에 적응하는 것이 맞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 연소를 중단시키는 물리적 소화이지 화학적 소화가 아니며, 점화에너지 차단이라는 설명도 질식소화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화학적 소화의 대표적 방식은 억제소화로,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작용이 그 원리다.
가스폭발은 기체 상태의 가연성 가스가 관여하는 기상폭발에 해당하며, 응상(고체·액체)폭발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선폭발, 수증기폭발, 액화가스의 증기폭발은 고체나 액체가 급격히 상변화하며 일어나는 응상폭발에 해당한다.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K급 화재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유류화재(B급)와 달리 발화점이 높은 식용유의 특성 때문에 별도의 소화방식이 요구되어 K급으로 구분한다.
마취성·자극성·독성 및 부식성을 가진 연소생성물은 흡입이나 접촉을 통해 중독이나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지, 열적 손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1도 화상은 표피의 홍반성 변화와 가벼운 통증을 동반하는 단계이고, 3도 화상은 조직이 국부적으로 괴사하는 단계이며, 대류열과 복사열 모두 화상 등 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폭굉유도거리(DID)는 점화에너지가 커질수록 짧아진다. 강한 점화원일수록 폭굉으로 전이되는 데 걸리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점화에너지가 작아지면 오히려 유도거리는 길어진다.
압력이 높을수록, 정상연소속도가 빠를수록, 관경이 가늘어질수록 유도거리는 짧아진다.
열방출속도는 예혼합연소가 확산연소보다 높다. 연료와 산소가 미리 섞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예혼합연소는 반응이 빠르고 격렬해 열방출속도가 크고, 확산에 의해 연료와 산소가 만나야 하는 확산연소는 상대적으로 열방출속도가 낮다.
예혼합연소에서 화염면의 압력이 전파되면 충격파가 형성될 수 있고, 분젠버너·가스기기·가스폭발은 예혼합연소, 성냥·양초·액면연소는 확산연소의 예다.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는 부속실이 아니라 계단실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 계단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는 것, 계단실을 창문등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층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중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40 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48층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층이다.
일반 건축물의 원칙적인 보행거리 기준은 30 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 m 이하로 완화되지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만은 40 m 기준을 적용받는다.
계단의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철골조 등이며, 철재로 보강된 망입유리는 계단의 내화구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는 모두 계단의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으로 옳은 것은?
| 연기와 정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시야가 흐려지거나 밀폐공간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개구부 등의 불빛을 따라 행동하는 본능 |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지광본능이다.
연기와 정전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시야가 흐려지면 사람은 어두운 쪽을 피하고 빛이 새어 나오는 개구부·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려 한다. 밀폐공간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진다.
- 귀소본능: 늘 쓰던 출입구나 왔던 길 등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가려는 특성
- 추종본능: 혼란 상황에서 앞장선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특성
- 좌회본능: 오른손잡이가 많아 위급 시 좌측으로 돌아 피난하려는 특성
피난구유도등을 잘 보이는 위치에 밝게 설치하도록 한 근거가 바로 이 지광본능이다.
화재 최성기에는 연소가 이미 실 전체로 확대되어 격렬하게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이때 공기를 유입시키는 기계제연은 오히려 연소를 촉진하거나 급격한 연소 확대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연기와 독성가스의 농도는 공급되는 공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제연의 주된 목적은 피난경로와 소방대의 진압경로 확보이며, 화재실의 제연은 플래시오버로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소방활동상 필요한 수직 피난로는 상하층 간 화재·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구획된 폐쇄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개방구조로 층과 층을 상호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연기와 화염의 수직 확산 통로가 되어 옳지 않다.
화재를 작은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조닝,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계단의 균등 배치와 단순한 피난로 설계, 지하가·호텔·차고·극장·백화점 등 용도별 구획과 별도 경로의 피난로 설치는 모두 타당한 계획 원칙이다.
목조건축물은 화재 최고온도가 내화조 건축물보다 높은 고온단시간형 화재 특성을 보인다. 가연물인 목재가 급격히 연소하며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플래시오버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 연소 지속시간이 짧은 것은 모두 목조건축물 화재의 특징에 해당한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내화건축물의 구획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성장기 단계에서는 ( ㄱ )가, 최성기 단계에서는 ( ㄴ )가 지배적인 열전달 기전이다. |
성장기에는 대류가, 최성기에는 복사가 지배적인 열전달 기전이다.
성장기에는 연소 면적이 아직 작고, 화염이 만든 고온 연소가스가 부력으로 상승해 천장을 따라 퍼지면서 주변 가연물을 데운다. 즉 고온 기체의 이동(대류)이 열을 옮기는 주된 통로다.
최성기에는 구획실 전체가 화염과 고온 연기층으로 덮이고 온도가 1,000℃ 안팎까지 오른다. 복사 열유속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화염과 천장 연기층에서 나오는 복사가 대류를 압도한다.
전도는 벽·바닥 등 고체 구조체를 통해 열이 옮겨가는 기전이어서 구획실 내부의 연소 확대를 지배하는 기전으로 보지 않는다.
물체 표면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계산한다.
온도비는 이므로, 에너지비는 배가 된다.
열방출속도(HRR)는 질량연소유속과 연소면적, 유효연소열의 곱으로 구한다.
연소면적은 이다.
열방출속도는 로 계산된다.
프로판가스 연소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때 프로판가스 1g이 완전연소하면 발생하는 열량(kcal)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프로판 1 g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약 12.06 kcal이다.
반응식은 프로판 1 mol이 완전연소하면 530.6 kcal가 나온다는 뜻이다.
프로판 C3H8의 분자량 = 12×3 + 1×8 = 44 g/mol
따라서 단위질량당 발열량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2.06 kcal이다.
1.21은 나눗셈에서 자릿수를 한 자리 잘못 잡은 값이고, 나머지 값들은 분자량 44 g/mol을 정확히 적용하면 나오지 않는다.
중성대의 위치는 화재실 내부와 외부의 개구부 크기·위치 및 온도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건축물 전체의 높이는 중성대 위치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성대가 아니라 건축물 전체의 연돌효과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중성대는 낮아지고, 중성대 상부의 압력은 실외보다 높고 하부는 실외보다 낮으며, 상부에 큰 개구부가 있으면 중성대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 연소가스의 허용농도(TLV-TWA)를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일산화탄소
- ㄴ. 이산화탄소
- ㄷ. 포스겐
- ㄹ. 염화수소
허용농도가 낮은(= 그만큼 독성이 큰) 순서는 포스겐 → 염화수소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이다.
소방 분야에서 통용되는 TLV-TWA 값은 다음과 같다.
- 포스겐(COCl2): 0.1 ppm — 연소생성 가스 중 독성이 가장 크다
- 염화수소(HCl): 5 ppm — 염소를 함유한 고분자가 탈 때 발생한다
- 일산화탄소(CO): 50 ppm — 불완전연소의 대표 생성물
- 이산화탄소(CO2): 5,000 ppm — 단순 질식성 가스로 허용농도가 가장 높다
허용농도는 값이 작을수록 위험한 가스이므로, 0.1 ppm의 포스겐에서 시작해 5,000 ppm의 이산화탄소로 끝나는 ㄷ - ㄹ - ㄱ - ㄴ 순서가 된다.
화재 시 발생한 부력을 주로 이용하는 제연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스모크타워제연방식
- ㄴ. 자연제연방식
- ㄷ. 급배기 기계제연방식
부력, 즉 연기가 뜨거워져 생기는 밀도차를 주된 구동력으로 쓰는 것은 스모크타워제연방식과 자연제연방식이다.
자연제연방식은 화재로 데워진 연기가 가벼워져 위로 뜨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 상부 개구부(배연창)로 연기를 내보내고 하부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송풍기 동력이 필요 없다.
스모크타워제연방식은 전용 배연 샤프트를 세워 굴뚝효과와 상부 루프모니터의 흡출력으로 연기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역시 온도차에 의한 부력이 원동력이며 고층건물에 유리하다.
반면 급배기 기계제연방식은 급기 송풍기와 배기 송풍기를 함께 두고 기계 동력으로 연기를 밀고 뽑아내므로 부력을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연돌효과는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상하 압력차가 커져 증가하는 현상이므로, 높이가 낮아지면 연돌효과는 오히려 감소한다.
건축물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을 때 연돌효과가 발생하고,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연돌효과가 커지며, 내외부 온도가 같으면 연돌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일산화탄소의 생성속도는 질량연소유속과 연소면적, 일산화탄소 수율의 곱으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유속이 아니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액체는 온도가 오르면 분자 간 응집력이 약해져 점성계수가 감소하고, 기체는 온도가 오르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점성계수가 증가하며, 점성계수는 유체의 전단응력과 속도경사 사이의 비례상수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공기 중 무게와 수중 무게의 차이는 부력(배제한 물의 무게)에 해당하며, 비중은 물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으로 계산된다.
매닝 공식을 이용해 원형관이 만관 상태로 흐른다고 보고 관 지름을 구하는 문제다.
동수경사는 이고, 원형관의 수리반경은 이다.
매닝 공식 에 , , 를 대입하면
이 식을 D에 대해 정리하면 , 즉 약 633 mm로 계산된다.
유리관 내 물의 흐름이 층류인지 먼저 판단하기 위해 레이놀즈수를 구한다.
유속은 이다.
레이놀즈수는 로, 층류에 해당한다.
층류의 마찰손실계수는 로 계산된다.
지름 10 cm인 관을 흐르던 물이 정지해 있는 수조로 유입되는 경우이므로, 급확대에 따른 손실수두는 관 내 유속의 속도수두 전체가 손실되는 출구손실로 계산한다.
관 내 유속은 이다.
손실수두는 로 계산된다.
층류 상태에서 유량이 일정할 때 수두손실은 관 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하겐-푸아죄유 법칙을 따른다.
지름이 3배로 커지면 수두손실은 배로 줄어든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정상류(steady flow) 흐름을 전제로 유도된 식이며, 비정상류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비압축성 유체, 비점성 유체, 하나의 유선을 따르는 흐름이라는 조건은 모두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올바른 제한조건이다.
에너지는 힘과 길이의 곱(일)으로 정의되므로 차원은 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표면장력은 단위길이당 힘이므로 , 점성계수는 , 단위중량은 이 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세 항목의 차원 표기는 옳지 않다.
모세관의 상승 높이는 로 나타나며, 이 식에서 관의 지름 D에 반비례한다.
표면장력에는 비례하고, 물의 밀도와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하므로, 밀도·중력가속도에 비례한다거나 표면장력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속화재는 나트륨·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는 화재로, 물이나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물과 반응해 수소 등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을 기반으로 한 수용액이므로 금속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고, 건조사나 금속화재 전용 분말(D급 소화약제)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금속이 괴상이 아닌 고운 분말이나 가는 선 형태일수록 표면적이 커져 반응성이 높아지므로 화재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과, Na·K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환원시간이 길수록 포막이 오래 유지되어 소화·냉각 효과가 지속되므로 양호한 포소화약제로 평가되며, 환원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포배율이 커지면 포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 환원시간이 짧아지고, 포막이 두꺼울수록 물을 오래 머금어 환원시간이 길어진다.
발포배율이 작은 포는 기포 하나의 직경이 작아 상대적으로 막이 두꺼운 편이라는 설명도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전역방출방식에서 가연성액체·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은 소화약제가 1분 이내에 방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의 요건이다.
- 종이·목재·석탄·섬유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은 10분이 아니라 7분 이내에 방사되도록 해야 한다.
- 국소방출방식은 1분이 아니라 30초 이내에 방사되도록 해야 한다.
- 심부화재의 경우 설계농도가 3분 이내에 40%가 아니라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IG-541은 질소(N₂)·아르곤(Ar)·이산화탄소(CO₂) 3가지 성분을 혼합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헬륨(He)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IG-100은 질소 단일 성분, IG-55는 질소와 아르곤을 혼합한 약제이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탄산칼륨(K₂CO₃) 등 알칼리 금속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으로, 어는점을 낮추고 소화력을 강화한 것이다.
- 수용액은 약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을 띤다.
- 열분해로 질소가 발생해 질식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주된 소화효과는 물에 의한 냉각과 알칼리금속염의 부촉매(억제) 작용이다.
-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경우에는 전기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저장용기 1개당 충전 가능량은 충전비(내용적/충전량)를 이용해 구한다.
이 용기 1개당 충전량이다.
필요한 용기 수는 이므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5개가 필요하다.
메탄 1몰이 완전연소하는 반응식은 이며, 필요한 산소는 2몰이다.
공기 중 산소가 21vol%이므로 공급되는 공기량은 이고, 이때 함께 유입되는 질소는 이다.
생성물은 CO₂ 1몰, H₂O(기체) 2몰, 미반응 질소 7.52몰로 전체 이다.
질소의 부피비는 로 계산된다.





옳은 것은 R1이 1~7 구간과 21~25 구간에서 ON이고, R2는 8~18 구간에서만 ON인 타임차트다.
무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정리하면
R1 = (PB1 + R1) · (PB3 계통) · (R2 반전)
R2 = (PB2 + R2) · (PB3 계통) · (R1 반전)
즉 출력을 OR 입력으로 되먹인 자기유지에, 상대 출력을 반전시켜 AND로 넣은 인터록이 결합된 구조이며, PB3 계통은 두 회로에 공통으로 걸린 정지(리셋) 입력이다.
타임차트를 따라가면
· 1구간에서 PB1 입력 → R1 여자 후 자기유지
· 3구간의 PB2는 R1이 동작 중이어서 인터록에 막혀 무효
· 7~8구간에서 PB3 신호가 끊겨 리셋 → R1 소자
· 8구간에서 PB2 입력 → R2 여자, 18구간까지 자기유지
· 9구간·16구간의 PB1은 R2가 동작 중이어서 인터록에 막혀 무효
· 18~19구간에서 다시 리셋되며, 이때 눌린 PB2는 리셋 구간과 겹쳐 무효
· 21구간에서 PB1 입력 → R1 여자, 25구간까지 유지
두 출력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ON인 파형은 인터록 때문에 성립할 수 없고, 먼저 눌린 PB1에 R2가 응답하는 파형이나 나중 입력이 먼저 동작한 출력을 밀어내는 파형도 이 회로의 동작이 아니다.
만큼 앞선다.
만큼 뒤진다.
만큼 앞선다.
만큼 뒤진다.R-L 직렬회로의 전류는 전압보다 만큼 뒤진다(지상).
임피던스는 이므로, 위상각의 분자에 유도성 리액턴스 ωL, 분모에 저항 R이 온다.
전류는 로 임피던스의 각만큼 음(−)의 위상을 갖는다. 코일이 전류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을 늦게 따라오는 것이다.
분자와 분모가 뒤집힌 은 R-L 병렬회로의 위상각 형태이고, '앞선다'는 표현은 용량성(R-C) 회로에 해당한다.
Δ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상전류를 먼저 구한다.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므로 상전류는 이다.
Δ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3배이므로 가 된다.
다음과 같은 비정현파, 전류에 관한 평균전력(W)은?
평균전력은 775 W이다.
비정현파의 평균전력은 같은 차수의 전압·전류 성분끼리만 계산해 합한다. 차수가 다른 성분끼리는 한 주기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이다.
기본파: 전압 30°, 전류 −30° → 위상차 60°
제3고조파: 전압항 −30sin(3ωt+60°)는 30sin(3ωt+240°), 즉 위상 −120°이고 전류는 −30° → 위상차 90°
제5고조파: 전류항 5cos(5ωt−60°)는 5sin(5ωt+30°)로 전압과 동상
따라서 가 된다. 기본파만 계산하면 750 W에 그치고, 전압항 앞의 음(−)부호를 위상 180°로 옮기는 처리나 cos을 sin으로 바꾸는 변환을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진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계(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며, 이는 전기력선을 정의하는 기본 성질이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계의 세기를 나타내고, 서로 다른 두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으며, 등전위면과는 항상 직교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해 폐회로를 구성하고 두 접합점의 온도차를 두면 열기전력이 발생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제벡 효과(Seebeck effect)라 한다.
펠티에 효과는 전류를 흘려 접합점에서 흡열·발열이 일어나는 반대 현상이고, 톰슨 효과는 균일한 도체에 온도구배와 전류가 함께 있을 때 열의 발생·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며, 핀치 효과는 도체에 큰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에 의해 도체가 수축하는 현상이다.
2차 유도기전력은 로 구한다.
전류 변화율은 이고
상호인덕턴스 를 대입하면 이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 권선에 저항을 연결해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2차저항 기동법을 주로 사용하며, 기동보상기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에 쓰이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Y-△ 기동 시 기동전류가 △결선 직접기동의 1/3로 줄어드는 것, 분상기동형·콘덴서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가 주권선과 보조(기동)권선의 위상차로 회전자계를 만든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GTO(Gate Turn Off Thyristor)는 게이트 신호로 도통시점과 소호시점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소자이지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단방향성 소자이므로 양방향성 소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SCR은 소호기능이 없어 양극과 음극 전압의 극성이 바뀌어야 전류가 차단되고, TRIAC은 SCR 2개를 역병렬로 연결해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며, IGBT는 고속 스위칭과 대전류 출력특성을 갖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상 원칙이다.
응원 요청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하는 것이고,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또 응원에 관한 규약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미리 정하는 사항이며, 그 기준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설치기준이므로, 5.5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쓰레기를 제거할 설비를 갖춰야 하며,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특수가연물 중 볏짚류는 지정수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해당하므로, 500킬로그램은 기준에 미달해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화류는 200킬로그램 이상, 사류와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각각 1,000킬로그램 이상이면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이 등록을 취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옳고,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개인 기술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소방청장의 권한이라는 설명도 옳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 ㄴ )한 층수가 ( ㄷ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20만(제곱미터), 포함, 40(층)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서 특급기술자는 가장 규모가 큰 현장에 배치한다.
-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층수는 지하층까지 합해서 세므로 '제외'가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아래 등급인 고급기술자 기준이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이라는 점과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을 총원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하거나 전체 위원 수를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실제 구성기준과 맞지 않는다.
작동기능점검 기록표의 메인컬러는 연두색(PANTONE 376C), 종합정밀점검 기록표의 메인컬러는 파란색(PANTONE 279C)으로 정해져 있다.
두 기록표는 색상만으로도 점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서식에 메인컬러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두와 파랑을 서로 바꾸어 제시하거나 노랑·빨강 계열을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색상과 맞지 않는다.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1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2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기본계획에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다.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법령이 열거한 시설만 예외로 소급 적용되는데, 노유자시설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가 그 대상이고 비상콘센트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화기구,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정한 대표적인 대상이다.
피난안내방송은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것,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것,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인정되는 제공 방법이다.
국가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은 개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에 담기는 내용이므로, 소방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공사 중 화기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감독 사항은 모두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9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750(배)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 저층부의 화재를 옥외에서 진압하는 설비이므로 설치 여부를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하며, 그 기준은 9,000㎡ 이상이다.
같은 구(區) 안의 둘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에 해당하면 이를 하나의 대상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한다.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으면 사실상 하나의 화재 위험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공장·창고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수량 기준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면 설치 대상이 되고, 문화재 중에서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 대상이다.
소방청장이 수립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방청장이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 시·도지사가 매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 그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다.
운동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방염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는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송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 ·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
-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해당한다.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부여된다.
공공부문이 먼저 검증된 제품을 쓰도록 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보급을 넓히려는 취지이므로, 국가·지자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이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를 빼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은 총 80시간으로 편성되며, 그 가운데 이론이 24시간, 실무가 56시간이다.
이론보다 실무 시간이 크게 배정되어 실습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급 과정의 특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소는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8종으로 구분되며, '지하저장소'라는 명칭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그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이동탱크저장소가 정기점검 대상인 것,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가 정기검사 대상인 것, 점검의 기술상 기준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모두 옳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가지로 구분되며, '밀폐·재질검사'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가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해당 자격으로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이다.
안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주체도 소방청장이다. 또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법령이 정한 일부 대상자만 교육대상이므로 모든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 · 환기 · 통풍 및 ( ㄴ )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지상층과 피난이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그 기준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다.
정의가 '지상층'을 못 박고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지상층에 있으면서도 창 등 개구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밀폐된 영업장을 가려내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광·환기·통풍과 나란히 놓이는 것은 소화활동이 아니라 재실자가 빠져나가는 피난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 · 영업장 면적
- ㄴ. 허가등 일자
-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허가관청이 통보해야 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과 허가등 일자이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주소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 허가등 일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이 목록에 없다. 보험 가입 사실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따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관청이 통보하는 사항과는 구분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며, 시·군·구청장은 부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안전시설등 가운데 소방시설(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되므로,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은 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 밖의 안전시설로 구분된다.
과요오드산은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산화성액체)로 분류되어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린은 황린과 동소체 관계이지만 독성이 약하고 자연발화성이 없는 제2류 가연성고체이므로, 독성이 강한 자연발화성물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크롬산암모늄이 융점 이상 가열되면 분해되어 Cr₂O₃가 생성되는 것, 수소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이 생성되는 것, 니트로셀룰로오스를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키면 운반 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모두 옳다.
인화알루미늄(AlP)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함께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PH₃)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로, 인(P)이 수소와 결합해 포스핀 형태로 방출되는 것이 핵심이다.
인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금속의 인화물)로 분류되며,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금수성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품명 | 지정수량(kg) | 위험등급 |
|---|---|---|
| 무기과산화물 | ( ㄱ ) | Ⅰ |
| 인화성고체 | ( ㄴ ) | Ⅲ |
| 아조화합물 | 200 | ( ㄷ ) |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50, ㄴ: 1,000, ㄷ: Ⅱ이다.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와 함께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이며, 이들이 곧 제1류의 위험등급 Ⅰ 그룹이다.
인화성고체는 제2류 가연성 고체 중 지정수량이 가장 큰 1,000kg짜리 품명이다. 황화린·적린·유황(100kg)이 위험등급 Ⅱ, 철분·금속분·마그네슘(500kg)과 인화성고체(1,000kg)가 위험등급 Ⅲ으로 갈린다.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로 지정수량 200kg이다. 제5류는 지정수량 10kg인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가 위험등급 Ⅰ, 그 밖의 품명이 위험등급 Ⅱ이므로 빈칸은 Ⅱ가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그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특례가 정해져 있다.
히드록실아민은 철이온과 같은 금속이온이 혼입되면 분해가 촉진되어 발열·폭발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별도의 안전조치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특례 대상으로, 은·수은·동·마그네슘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 사용 금지와 불활성기체 봉입장치가 핵심이다.
- 메틸리튬은 알킬리튬으로서 알킬알루미늄등의 특례 대상이며,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설치가 핵심이다.
- 히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로, 철이온 혼입 방지와 같은 별도 특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는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 ㄱ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 ㄴ )%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90, ㄴ: 5이다.
운반용기 수납률의 원칙은 고체 위험물 95% 이하, 액체 위험물 98% 이하(55℃에서 누설되지 않는 충분한 공간용적 확보)이다.
그런데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은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온도가 오르면 팽창이 커서 더 엄격한 별도 기준을 둔다. 즉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만 채우되,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수납률은 고체 95 · 액체 98 · 알킬알루미늄등 90이고, 기준온도는 액체가 55℃, 알킬알루미늄등이 50℃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로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이 아니라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이다.
차광성 피복은 햇빛에 의한 분해·발화 위험이 있는 위험물에 적용되며,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제6류 위험물이 그 대상이다.
-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에 폭발하는 폭탄 그림문자를 붙인 것이다.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은 물·알코올 등으로 둔감화해 폭굉이 억제된 상태이므로 폭발이 아니라 화염(불꽃) 그림문자를 쓴다. 폭발하는 폭탄 그림문자는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의 A형·B형처럼 폭발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구분에 붙는다.
- 자연발화성 액체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화염 그림문자가 옳다.
- 금속부식성 물질 — 시험관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금속판과 손을 침식하는 부식성 그림문자가 옳다.
- 산화성 액체 — 스스로는 타지 않아도 산소를 내주어 연소를 돕기에 원 위의 불꽃 그림문자가 옳다.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H₂)를 발생시키며, 반응식은 이다.
칼륨 39g은 원자량이 39g/mol이므로 1몰에 해당한다.
반응식에서 칼륨 2몰당 수소 1몰이 생성되므로, 칼륨 1몰이 반응하면 수소는 0.5몰 생성된다.
수소의 분자량은 2g/mol이므로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은 이다.
다음 제4류 위험물을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톨루엔
- ㄴ. 아세트알데히드
- ㄷ. 초산
- ㄹ. 글리세린
- ㅁ. 벤젠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글리세린 → 초산 → 톨루엔 → 벤젠 → 아세트알데히드 순이다.
각각의 인화점은 글리세린 약 160℃(제3석유류), 초산(아세트산) 약 40℃(제2석유류), 톨루엔 약 4℃(제1석유류), 벤젠 약 -11℃(제1석유류), 아세트알데히드 약 -38℃(특수인화물)이다.
수치를 몰라도 품명 구분만으로 대부분 정렬된다. 제4류의 석유류 구분 자체가 인화점 구간이므로 제3석유류 > 제2석유류 > 제1석유류 > 특수인화물 순으로 인화점이 낮아지고, 같은 제1석유류인 톨루엔과 벤젠 중에서는 벤젠이 더 낮다는 것만 추가로 기억하면 된다.
메틸알코올(CH₃OH)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1몰의 메탄올을 연소시키는 데 산소 1.5몰이 필요하다.
메틸알코올 32g은 분자량이 32g/mol이므로 1몰에 해당하고, 필요한 산소는 1.5몰이다.
공기 중 산소가 20vol.%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공기는 몰이다.
공기 7.5몰의 질량은 산소(1.5몰×32g/mol=48g)와 질소(6몰×28g/mol=168g)를 더한 이다.
시안화수소(HCN)는 분자량이 27로 공기(평균분자량 29)보다 가벼워 증기비중이 1보다 작다. 따라서 증기비중이 1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안화수소는 제4류 위험물 중 하나로 특이한 자극성 냄새가 나며 맹독성 물질이고, 염료·농약·의약품 합성 원료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정해지며, 온도·압력 조건과는 무관하다.
과산화수소(H₂O₂)의 분자량은 수소 2개(2×1)와 산소 2개(2×16)를 더한 이므로, 27℃·0.5atm이라는 조건과 관계없이 1몰의 질량은 34.0g이다.
온도와 압력은 기체 상태에서의 부피를 결정하는 요인일 뿐, 몰당 질량(분자량)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로,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닥의 방수 구조가 요구되는 대상은 물과 반응성이 큰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이다.
-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로 방수 구조 대상이다.
- 철분은 제2류 위험물 중 방수 구조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 칼륨은 제3류 금수성물질로 방수 구조 대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캐노피 설치기준에는 캐노피 면적을 주유 취급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1/3 이하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캐노피 관련 기준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의 점검구 설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서의 배관 용접이음, 일광열 영향을 받는 배관의 단열재 피복 등 배관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ㄱ. 과산화수소
- ㄴ. 메틸알코올
- ㄷ. 황린
- ㄹ. 올리브유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과산화수소·메틸알코올·올리브유이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중 유황과 인화점 0℃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중 인화점 0℃ 이상인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이므로 저장할 수 있다.
- 메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류에 해당해 저장할 수 있다.
- 올리브유는 제4류 동식물유류에 해당해 저장할 수 있다.
-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발화해 물속에 저장해야 하므로 옥외저장소 대상에서 빠진다.
디아조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위험등급 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5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Ⅰ은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이며, 디아조화합물·니트로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 등은 위험등급 Ⅱ로 분류된다.
강산화제·강산류와의 혼합 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니트로화합물이 화기·충격에 민감하다는 점, 외부 산소 공급 없이 자기연소하여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제5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루비듐(Rb)은 알칼리금속으로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루비듐과 함께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며, 알칼리금속은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 톨루엔은 인화성 액체로 물과 반응성이 없다.
- 적린은 안정한 고체로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 트리니트로페놀은 자기반응성물질로 물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배출구를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는 점, 배풍기·배출덕트·후드로 강제 배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어진 면적이 400㎡이므로 , 즉 4개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안전거리는 20m가 아니라 30m 이상을 이격해야 하므로, 20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 3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20명 이상 수용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 면적은 바닥면적 구간별로 정해지는데, 바닥면적이 120㎡ 이상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 면적은 600㎠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기구를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점, 환기구를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등으로 설치한다는 점, 급기구를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부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천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므로,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는 점, 창·출입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는 점, 다른 부분과의 격벽을 내화구조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옥외저장탱크 등에서 내부 압력 변화를 통기시키기 위한 설비로,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상 안전장치로 규정된 것은 자동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그리고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해 사용하는 파괴판이다.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저장창고 내 위험물의 관리와 소화 활동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기준으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표준 처마높이 요건이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500㎡가 아니라 1,000㎡ 이내로 해야 한다.
- 제연구역은 직경 100m가 아니라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약제 1kg마다 40L 이상의 질소가스가 필요하므로, 10L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1kg당 10L 이상은 축압용가스로 질소를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가압용가스 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는 점,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는 점, 이산화탄소를 가압용가스로 사용할 때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청소 소요량을 더한 양 이상을 확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약제별로 정해져 있는데, 제시된 약제 중에서는 FK-5-1-12(10%)가 가장 낮다.
나머지 약제는 HFC-125가 11.5%, HFC-23이 30%, IG-55가 43%로, 불활성기체계 약제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까지 허용된다.
최대허용설계농도는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비를 설계할 때 넘어서는 안 되는 농도이므로, 이 값이 낮은 약제일수록 거주 공간 적용에 제약이 크다.
지하구의 방화벽 출입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화벽을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한다는 점, 분기구 및 국사·변전소 등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한다는 점,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을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가준상 배관에 관한 설치기준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주배관의 구경은 ( ㄱ )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100, ㄴ: 11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보내 방수구에서 대량으로 방수하는 설비여서 주배관의 구경을 1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와 배관을 겸용하는 경우에도 주배관을 100m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배관에 늘 물을 채워 두는 습식설비로 해야 한다. 고층에서 건식으로 두면 송수 후 물이 상층 방수구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려 초기 방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소화활동 시 소방차가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하기 용이하도록 정한 표준적인 설치 높이 기준으로, 다른 소화용 송수구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이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차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1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안테나로 구성한다는 점,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는 점, 케이블이 특성 변질 없이 장애 없도록 유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중압 미분무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이 1.2MPa을 초과하고 3.5MPa 이하인 설비를 말하므로, 0.5MPa을 초과하고 5.5MPa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를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로 한다는 점, 구성요소에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된 후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의 표준방사량은 75L/min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헤드 하나가 단위시간당 방사해야 하는 최소 포수용액량을 규정한 것으로, 유효한 소화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의료시설에 설치해야하는 소형소화가의 최소 설치개수는?
- 소형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는 3단위이다.
- 의료시설은 15층에만 있으며 바닥면적은 가로 40m × 세로 40m이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난연재료로 되어 있다.
필요한 소형소화기는 최소 6개이다.
의료시설의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50㎡마다 1단위이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면 기준면적이 2배인 100㎡로 완화된다.
바닥면적 = 40m × 40m = 1,600㎡
필요 능력단위 = 1,600 ÷ 100 = 16단위
소화기 개수 = 16 ÷ 3 = 5.33… → 6개
능력단위는 모자라면 기준 미달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항상 올림한다. 완화 규정을 놓쳐 50㎡로 계산하면 32단위·11개가 나오므로 내화·난연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옥내소화전 2개설치 시 최소유량은 260L/min 이다. 펌프성능시혐에서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체절운전 시 | 정격토출량 100% 운전 시 | 정격토출량 150% 운전 시 |
|---|---|---|---|
| 펌프 토출량 | ( ㄱ )L/min | 206L/min | 390 L/min |
| 펌프 토출압 | 1.4MPa | 1 MPa | ( ㄴ )MPa 이상 |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0, ㄴ: 0.65이다.
체절운전은 토출측 개폐밸브를 완전히 잠근 채 펌프를 돌리는 시험이므로 토출량이 0 L/min이다. 이때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야 하는데, 표의 1.4MPa은 정격토출압 1MPa의 140%여서 기준을 만족한다.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의 토출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1 MPa × 0.65 = 0.65 MPa 이상
표의 150% 유량 390 L/min은 정격유량 260 L/min의 1.5배로 계산된 값이다. 참고로 표의 100% 칸은 원본에 206L/min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발문의 최소유량 260L/min 및 150% 칸 390L/min과 견주어 보면 260의 오기이며 두 빈칸의 답에는 영향이 없다.
펌프 성능시험은 결국 체절압 140% 이하와 150% 유량에서 압력 65% 이상 두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옥외소화전 5개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 펌프방식을 사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때, 펌프의 전동기 최소용량 (kW)은 약 얼마인가?
- 실양정 20m, 호스길이 25m(호스의 마찰손실수두는 호스길이 100m당 4m)
- 배관 및 배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10m, 펌프효율 50%
- 전달계수 (K) 1.1, 관창에서의 방수압 29 mAq
-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펌프 전동기의 최소용량은 약 15.10 kW이다.
옥외소화전은 설치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유량을 정한다. 설치개수가 5개여도 산정 기준은 2개다.
Q = 350 L/min × 2 = 700 L/min = 0.7 ㎥/min
전양정은 실양정에 각 마찰손실수두와 방수압 환산수두를 더한 값이다.
호스 마찰손실수두 = 25m × 4/100 = 1m
H = 20 + 1 + 10 + 29 = 60m
전동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γ = 1,000 kgf/㎥, Q는 ㎥/s 단위).
Q = 0.7 ㎥/min ÷ 60 = 0.011667 ㎥/s
P = (γ·Q·H) ÷ (102·η) × K
= (1,000 × 0.011667 × 60) ÷ (102 × 0.5) × 1.1
= 700 ÷ 51 × 1.1 = 13.7255 × 1.1 ≒ 15.10 kW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상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 주위에 공간을 확보하되, 벽과 헤드 사이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하는 예외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60cm가 아니라 30cm 이하로 해야 한다.
- 상부 헤드의 방출수로부터 감열부를 보호하는 부재는 반사판이 아니라 차폐판이다.
- 측벽형 헤드는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되 4m가 아니라 3.6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저수량이 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압력변동을 검지해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키는 장치는 물올림장치가 아니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이다.
- 펌프 토출측에는 진공계가 아니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은 황색등이 아니라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기준은 1.7m 이하이며, 정방형(정사각형) 배치 시 헤드 간격은 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가로 40m 방향은 이므로 17개 열이 필요하다.
세로 66m 방향은 이므로 28개 열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설치개수는 개이다. 건축물 높이가 3.5m로 4m를 넘지 않아 랙 단마다 추가되는 다단 설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순환배관은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송수장치에 설치하는 것이며 충압펌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순환배관이 아니라 별도의 성능시험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충압펌프에 정격부하운전 시험과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연기관 기동을 소화전함 위치에서 원격조작 가능하게 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는 점, 제어반을 통한 자동·수동 기동과 상시 충전된 축전지설비를 갖춘다는 점, 연료량이 펌프를 20분(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다음 조건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광전식 스포트형 2종 연기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감지기 부착높이 7.5m 이며, 교차회로방식 적용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공장으로 바닥면적 1,900㎡
필요한 연기감지기는 최소 52개이다.
연기감지기 1종·2종의 감지면적은 부착높이가 4m 미만이면 150㎡, 4m 이상 20m 미만이면 75㎡이다. 부착높이가 7.5m이므로 75㎡를 적용한다. 연기감지기는 열감지기와 달리 주요구조부의 내화 여부로 면적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내화구조인 공장'이라는 조건은 감지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로당 개수 = 1,900 ÷ 75 = 25.33… → 26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교차회로방식이므로 서로 다른 두 회로가 필요하다.
총 개수 = 26 × 2 = 52개
교차회로를 빠뜨리면 26개, 내화구조를 열감지기처럼 반영하면 개수가 어긋나므로 감지면적 결정 → 회로당 개수 올림 → 교차회로 2배 순서로 푸는 것이 안전하다.
노유자시설의 층별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상 지상 3층에는 승강식 피난기가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 지하층에는 피난용트랩이 적응 대상이므로 피난교라는 연결은 옳지 않다.
- 노유자시설 2층에는 완강기가 아니라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가 적응 대상이다.
- 4층 이상에서는 미끄럼대가 제외되고 구조대(장애인관련시설 등 조건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가 적응 대상이다.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 정해진 용도에 설치한다. 따라서 판별은 해당 용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이루어진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900㎡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 기준이므로 700㎡는 설치대상이다.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 기준이므로 800㎡는 설치대상이다.
- 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이 기준이므로 1,200㎡는 설치대상이다.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영향구역 내 수평주행배관의 하중만을 고려하며, 교차배관과 가지배관의 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지배관 등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쇄배관의 짧은 배관 합산길이를 3.7m 이하로 상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에 최소 2개의 횡방향과 1개의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한다는 점, 횡방향 버팀대의 간격이 중심선 기준 최대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파이프덕트 등 유사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되거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공기관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0m가 아니라 20m 이상이어야 한다.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0.6m가 아니라 1.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5m가 아니라 0.6m 이상 이격해야 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 )cm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이다.
지하구는 단면이 좁고 케이블이 천장 가까이 지나가 연기가 천장면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감지기를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고,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를 30cm 이내로 유지해 연기층을 놓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의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객석유도등의 최소 설치개수는?
- 공연장 객석의 좌, 우 양 측면에 직선부분의 길이가 22m인 통로가 각 1개씩 2개소 설치되어 있다.
- 공연장 객석의 후면에 직선부분의 길이가 18m인 통로가 1개소 설치되어 있다.
- 상기 이외의 통로는 객석유도등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석 통로마다 직선부분 길이를 4로 나눈 값에서 1을 뺀 뒤 소수점 이하를 올림해 합산하면 최소 14개가 나온다.
산정식은 설치개수 = (직선부분의 길이 ÷ 4) − 1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좌·우 측면 22m 통로: 22 ÷ 4 − 1 = 4.5 → 올림하여 5개
이 통로가 각 1개씩 2개소이므로 5 × 2 = 10개
후면 18m 통로: 18 ÷ 4 − 1 = 3.5 → 올림하여 4개
따라서 10 + 4 = 14개가 된다.
주의할 점은 올림을 통로별로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통로 길이를 먼저 더해 계산하면 (22 + 22 + 18) ÷ 4 − 1 = 14.5 → 15개가 나와 틀린 값이 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600㎡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을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한다는 점, 외기에 상시 개방된 차고·주차장·창고 등에서 외기에 면한 부분으로부터 5m 미만 범위는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비상방송설비의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30초가 아니라 10초 이내여야 한다.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W, 실외 3W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외 2W라는 수치는 기준에 미달한다.
- 발화층·직상층 및 지하층에만 경보를 발하는 우선경보방식의 적용대상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었으므로, 3층 이상·연면적 2,000㎡ 초과라는 수치는 기준과 다르다. 다만 이 기준은 이후 개정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는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