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3년 1회차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 공식으로 구한다:
메탄 20%, 부탄 30%, 프로판 50%와 각 폭발하한계(5.0, 1.8, 2.1)를 대입하면
가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은?
밀폐된 유류저장탱크가 가열로 인해 유류의 비등과 압력상승으로 폭발하는 현상으로 점화원에 의해 분출된 유증기가 착화되어 저장탱크 위쪽에 공 모양의 화구를 형성하기도 한다.
밀폐된 저장탱크가 외부 가열을 받아 내부 액체가 과열·비등하고 탱크가 파열되면서 증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해 폭발하는 현상은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이다.
탱크가 파열되는 순간 분출된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탱크 위쪽에 거대한 파이어볼(fire ball)이 만들어진다. 지문의 "공 모양의 화구"가 바로 이 파이어볼로, 결정적인 단서다.
- 보일오버는 원유·중질유 탱크 바닥의 물이 열파로 인해 급격히 비등하면서 상부 기름을 밀어 올려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 슬롭오버는 고온의 유면에 소화용수가 접촉해 물이 급격히 기화하며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으로, 탱크 파열이나 화구 형성과는 무관하다.
- UVCE는 개방된 공간에 누설된 가연성 증기가 구름을 형성한 뒤 착화·폭발하는 것으로, 밀폐 탱크의 파열이 원인이 아니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지구온난화지수(GWP)의 기준물질은 CO2, 오존층파괴지수(ODP)의 기준물질은 CFC-11이다.
GWP는 이산화탄소 1kg이 기여하는 지구온난화 정도를 1로 놓고 비교물질 1kg의 온난화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므로, 분모에 들어갈 물질은 이산화탄소다.
ODP는 삼염화불화탄소(CFC-11, CFCl3)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1로 놓고 비교하는 지수여서 분모는 CFC-11이다. CFC-12는 ODP의 기준물질이 아니고, 일산화탄소는 온난화·오존파괴 어느 지수의 기준물질도 아니다.
가연물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순으로 높아지므로, 연소점·인화점·발화점 순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 발화가 시작되는 최저온도,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온도,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온도를 뜻한다.
가연성기체의 위험도는 폭발범위가 넓고 하한계가 낮을수록 커지며, 이 조건에서 아세틸렌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
위험도(H)는 (폭발상한계 − 폭발하한계) ÷ 폭발하한계로 계산하며, 하한계가 낮고 상한계가 매우 넓은 아세틸렌(약 2.5~81%)이 수소·에틸렌·에테인보다 값이 크게 나온다.
수소는 하한계가 낮지만 상한계가 아세틸렌만큼 넓지 않고, 에틸렌과 에테인은 애초에 폭발범위 자체가 좁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압력이 높아지면 반응속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레니우스식은 반응속도상수를 온도와 활성화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낼 뿐, 압력을 직접적인 감소 요인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기체 반응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분자의 농도와 충돌 빈도가 늘어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분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속도가 빨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아레니우스식의 일반적 해석과 일치한다.
수증기폭발은 기상폭발이 아니라 응상(물리적)폭발에 해당한다. 고온의 액체나 용융금속이 물과 접촉해 급격히 기화하면서 압력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화학반응 없이 상변화만으로 일어난다.
가스폭발과 분해폭발은 가연성 기체가 관여하는 화학적 기상폭발이고, 분진폭발도 가연성 고체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상폭발로 분류된다.
소실정도에 따른 화재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란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이다.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는 반소화재로 분류한다.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구분은 전소(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세 가지다. 30%와 70%가 경계값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바로 갈린다.
즉소는 소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에 소화되고 인명피해가 없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를 가리키는 별개의 분류이므로 백분율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화폭발은 가연성가스가 공기나 산소와 반응해 일어나는 폭발로, 가연성가스와의 연결이 옳다.
분진폭발은 시안화수소 같은 기체가 아니라 가연성 고체의 미세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할 때 일어나며, 중합폭발은 아세틸렌보다는 시안화수소나 염화비닐 같은 물질의 중합반응에서, 분해폭발은 염화비닐이 아니라 아세틸렌·산화에틸렌처럼 분해열이 큰 물질에서 나타난다.
문화·집회 용도 중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재실자 밀도는 0.45로 규정되어 있다.
재실자 밀도는 1인이 차지하는 사용형태별 면적(m²/인)을 뜻하므로 값이 작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밀집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서서 관람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문화·집회 공간이 이에 해당해 가장 작은 축의 값이 적용된다.
0.28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재실자 수에 곱하는 계수이지 재실자 밀도가 아니고, 2.80이나 9.30처럼 큰 값은 1인당 점유면적이 넓은 판매·업무 성격의 용도에 쓰이는 밀도여서 밀집도가 높은 문화·집회 공간에는 맞지 않는다.
화재하중은 Q = ΣGiHi ÷ (H0·A)로 구하며, 목재 단위발열량을 기준으로 실내 가연물의 발열량 총합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연물의 총발열량은 1,000kg×10,500kcal/kg + 2,000kg×7,500kcal/kg = 10,500,000 + 15,000,000 = 25,500,000 kcal이다.
바닥면적은 10m×5m = 50m²이므로 화재하중은 25,500,000 ÷ (4,500×50) = 25,500,000 ÷ 225,000 ≈ 113.33 kg/m²이 된다.
내화건축물과 비교한 목조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
- ㄴ. 저온장기형의 특성을 갖는다.
- ㄷ. 화염의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 어렵다.
- ㄹ. 횡방향보다 종방향의 화재성장이 빠르다.
옳은 설명은 최성기 도달이 빠르다, 화염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이 어렵다, 횡방향보다 종방향 화재성장이 빠르다 세 가지다.
목조건축물은 구조체 자체가 가연물이고 공기와 충분히 접촉하므로 최성기 온도가 1,300℃ 안팎까지 급격히 올라가지만 지속시간은 짧다. 즉 고온단기형이며, 저온장기형은 밀폐성이 높아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내화건축물 화재의 특성이므로 저온장기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고온의 화염과 연소가스가 부력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종방향(수직) 확산이 횡방향보다 빠르고, 벽·기둥이 소실되면서 개구부가 넓어져 화염의 분출면적과 복사열이 커진다. 그 결과 소방대의 근접 진압이 어려워진다.
벽돌조는 두께 1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되므로, 15센티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는 철재를 덮은 부분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이면 각각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한다.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1.8미터가 아니라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 )㎡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수용인원 × 0.1)에 0.28㎡를 곱해 산정한다.
같은 기준에서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로, 수용인원을 사용형태별로 합산한다는 점만 다르고 계수는 동일하다.
여기서 0.1은 수용인원 중 피난안전구역이 감당해야 할 비율이고, 0.28㎡는 1인당 소요 바닥면적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역시 위층 재실자 수의 2분의 1에 0.28㎡를 곱해 산정하므로, 어느 경우든 1인당 면적 계수 0.28㎡는 공통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으로 옳은 것은?
피난 시 인간은 평소에 사용하는 문·통로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
평소 익숙한 문·통로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들어온 길로 되돌아가려는 피난행동 특성은 귀소본능이다.
귀소본능은 낯선 피난경로보다 익숙한 경로를 선택하는 성향이어서, 화재 시 정면 현관이나 평소 출입 동선 쪽으로 인파가 몰리는 원인이 된다. 반대편에 피난계단이 있어도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므로 피난시설 배치와 유도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 지광본능은 어두운 실내에서 밝은 쪽으로 향하는 성향으로, 유도등·유도표지가 이 본능을 이용한 설비다.
- 추종본능은 위급 상황에서 선두 또는 다수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는 성향이다.
- 회피본능(퇴피본능)은 화염·연기 등 위험 요소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는 성향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ㄴ. 계단은 불연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ㄷ.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ㄹ.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옳은 것은 계단의 유효너비 0.9미터 이상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두 가지다.
바깥쪽 피난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창을 통해 뿜어져 나온 화염이 계단을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격거리이므로 1.5미터는 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이 창문등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피난이 끝날 때까지 구조적으로 버텨야 하므로 단순히 타지 않는 불연구조가 아니라 내화성능이 요구되며, '불연구조'는 이 규정에 없는 표현이다.
대류 열유속은 q" = h·ΔT로 구하며, 단위면적당 전달되는 열량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곱하지 않는다.
대류열전달계수 7W/m²·℃와 화염-벽체 온도차 (900−30)=870℃를 곱하면 q" = 7×870 = 6,090 W/m²이 된다.
벽체면적 2m²는 총 열전달률(W)을 구할 때 쓰이는 값으로, 열유속(단위면적당 값)을 구하는 이 문제에서는 추가로 곱하지 않는다.
밀도가 높을수록 점화하기까지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므로 짧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체가연물의 점화시간은 밀도·비열·열전도도의 곱인 열관성(thermal inertia)이 클수록 길어지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열관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얇은 가연물이 두꺼운 가연물보다 빨리 점화된다는 설명, 발화점이 낮을수록 점화시간이 짧아진다는 설명, 비열이 클수록 점화시간이 길어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1MW 열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300초인 화재는 Medium 화재로 분류된다.
화재성장속도(t제곱화재) 분류는 1MW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Slow는 약 600초, Medium은 약 300초, Fast는 약 150초, Ultrafast는 약 75초로 구분한다.
PVC(폴리염화비닐)가 열분해될 때 다량 발생하는 것은 황화수소가 아니라 염화수소(HCl)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황화수소는 황을 함유한 물질, 이를테면 고무나 모직·동물의 털 같은 물질이 불완전연소할 때 주로 발생한다.
시안화수소가 질소함유 물질(울·실크·나일론 등)에서 발생하고, 일산화탄소가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가연성 독성가스라는 설명, 이산화탄소 흡입이 호흡을 촉진해 다른 유독가스 흡입량을 늘린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의 냉각효과(현열+잠열로 흡수하는 열량)가 열방출속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방수량은 열방출속도를 물 1g이 흡수하는 열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물 1g이 20℃에서 100℃까지 오르며 흡수하는 현열은 4.186 J/g·℃ × 80℃ ≈ 334.9 J/g이고, 여기에 기화열 2,260 J/g을 더하면 물 1g이 흡수하는 총열량은 약 2,594.9 J/g이 된다.
따라서 방수량은 2,000,000 W ÷ 2,594.9 J/g ≈ 770.89 g/s로 계산된다.
는 얼마인가? (단, 목재의 최대 질량연소유속
″은 720g/m2·min, 기화열 L은 4kJ/g, 유효 연소열 △Hc는 14kJ/g임)목재 표면 1m2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168kW가 된다.
에너지 방출율은 단위면적당 질량연소유속 × 연소면적 × 유효 연소열로 구한다.
주어진 질량연소유속 720g/m2·min을 초 단위로 바꾸면 720 ÷ 60 = 12g/m2·s 이다.
따라서 12g/m2·s × 1m2 × 14kJ/g = 168kJ/s = 168kW 이다.
기화열 4kJ/g은 연소면에 공급되는 열류로부터 질량연소유속을 역산할 때 쓰는 값이므로, 질량연소유속이 이미 주어진 이 문제에서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유효 연소열에서 기화열을 빼서 12 × (14 − 4) = 120kW로 계산하면 안 된다.
분 단위를 그대로 두고 720g/min × 14kJ/g을 계산하면 10.08MJ/min이 나오는데, 이는 분당 에너지량이지 출력이 아니다. MW 단위 값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초 단위 환산을 먼저 해야 한다.
바닥면적 400m²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최소 배출량은 1,000m³/h가 아니라 5,000m³/h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바닥면적 1m²당 1m³/min 이상으로 산정하되 그 결과가 5,000m³/h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5,000m³/h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의 취지이다.
400m² 이상인 거실에서 직경 40m 범위 안이면 40,000m³/h 이상, 그 범위를 넘으면 45,000m³/h 이상, 통로의 경우도 45,000m³/h 이상으로 하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화재실 상부에 큰 개구부가 있으면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면서 중성대의 위치는 높아진다.
- 중성대는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온기체의 팽창과 유출이 늘어 오히려 낮아지므로, 실온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성대 상부는 실내압력이 실외압력보다 높아 연기가 유출되고, 하부는 실내압력이 실외압력보다 낮아 공기가 유입되므로 문제의 압력 관계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차가 0인 지점이라 오히려 공기·연기의 흐름이 가장 적은 위치이다.
- ㄱ. 고체
- ㄴ. 액체
- ㄷ. 기체
유체에 해당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이다.
유체는 아무리 작은 전단응력에도 계속해서 변형(유동)하는 물질을 뜻한다. 액체와 기체는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한 변형이 멈추지 않으므로 유체로 분류되며, 이 성질 때문에 관로를 따라 흐르고 용기 모양대로 채워진다.
고체는 전단응력을 받아도 그에 비례하는 일정한 변형만 일으키고 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므로 유체가 아니다. 따라서 고체가 들어간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 밀도를 곱하여 구한다.
비중 1.1인 액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 1,000kg/m³에 비중을 곱한 1,100kg/m³이므로, 점성계수 μ = ν×ρ = 0.002m²/s × 1,100kg/m³ = 2.2 N·s/m²이 된다.
마찰손실은 미소손실이 아니라 관로 전체 길이에 걸쳐 발생하는 주손실이므로 미소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면 급확대·급축소로 인한 손실과 밸브를 지나며 생기는 손실은 관 부속품이나 형상 변화 지점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미소손실에 해당한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비점성인 이상유체를 가정하므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수두는 위치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의 합으로 구성되며, 마찰손실수두는 실제유체의 에너지방정식에서 별도로 다루는 항이다.
Manning 공식은 V = (1/n)·R^(2/3)·I^(1/2)로 평균유속을 구하며, 경심 R은 원형관 만관 흐름에서 관지름의 1/4이다.
경심 R = 0.5m÷4 = 0.125m, 동수경사 I = 손실수두÷관길이 = 10m÷400m = 0.025이다.
이를 대입하면 V = (1/0.015)×0.125^(2/3)×0.025^(1/2) ≈ 66.67×0.25×0.158 ≈ 2.635m/s가 된다.
유량 Q = V×A = 2.635m/s × (π/4×0.5²)m² ≈ 2.635×0.196 ≈ 0.517m³/s로 계산된다.
정상류에서는 연속방정식(A₁V₁=A₂V₂)에 따라 관의 단면적과 유속이 반비례한다.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V₂ = V₁×(D₁/D₂)² = 1.5m/s × (30/20)² = 1.5×2.25 = 3.375m/s가 된다.
펌프의 내부에서 유속이 급변하거나 와류 발생, 유로 장애 등에 의하여 유체의 압력이 저하되어 포화수증기압에 가까워지면, 물 속에 용존되어 있는 기체가 액체 중에서 분리되어 기포로 되며 더욱이 포화수증기압 이하로 되면 물이 기화되어 흐름 중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다.
제시된 설명은 캐비테이션(공동현상)에 관한 것이다.
지문은 펌프 내부의 유속 급변·와류·유로 장애로 유체 압력이 포화수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용존기체가 분리되고 물이 기화하면서 흐름 속에 공동(기포)이 생기는 과정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펌프 흡입측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이상현상으로 소음·진동·임펠러 침식을 동반한다.
- 모세관 현상은 가는 관에서 표면장력과 부착력으로 액면이 상승·하강하는 정적 현상이다.
- 사이폰은 관을 이용해 액체를 높은 지점을 넘겨 낮은 곳으로 이송하는 원리다.
- 도수현상은 개수로에서 사류가 상류로 바뀌며 수면이 급격히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펌프 내부의 기포 발생과는 무관하다.
Darcy-Weisbach 공식 h_f = f·(L/D)·(V²/2g)에서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마찰손실수두가 관경에 반비례하고 마찰손실계수와 관의 길이에는 비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이 공식의 구조와 일치한다.
레이놀즈수는 유체 흐름이 층류인지 난류인지, 그 경계인 천이류인지를 판별하는 무차원수이다.
사류·상류·한계류의 구분은 개수로 흐름에서 프루드수로 판별하는 흐름 상태이므로 레이놀즈수와는 관련이 없다.
- ㄱ. 아르곤은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이다.
- ㄴ. 알콜형포소화약제는 아세톤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 ㄷ.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인 HFC-125의 화학식은 CHF2CF3이다.
- ㄹ. 주방화재에는 냉각과 질식효과가 우수한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아르곤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를 조합해 만드는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구성성분이며, 아르곤 100%인 IG-01이 대표적이다.
- 아세톤처럼 수용성 액체가 타는 화재에서는 일반 포가 물에 녹아 소포되므로, 수막을 형성하는 알콜형포소화약제를 써야 한다.
- HFC-125는 펜타플루오로에탄으로 화학식이 CHF2CF3인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다.
- 식용유가 타는 주방화재는 발화점이 낮아 불을 꺼도 재발화하기 쉬우므로, 냉각과 질식(비누화) 효과를 함께 갖춘 약제가 적응성을 가진다.
네 항목 중 걸러낼 오류가 없으므로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 ㄱ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 ㄴ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 ㄷ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5퍼센트, 10퍼센트, 5퍼센트가 들어간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하면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화 저장되는 할로겐화합물 계열은 중량 점검으로 약제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두 기준을 나누어 적용한다.
반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액화되지 않고 기체 상태로만 고압 저장되어 압력이 곧 약제량을 대변한다. 그래서 별도의 약제량 기준 없이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하면 곧바로 재충전 또는 용기 교체 대상이 되며, 일반 기준보다 엄격하다.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 ㄱ )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 ㄴ )%에 도달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7분과 30퍼센트가 들어간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에서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은 1분 이내에 약제 소요량을 방출해야 하지만,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처럼 심부화재가 우려되는 대상물은 재료 내부 깊은 곳까지 약제를 침투시켜야 하므로 방출시간을 7분으로 길게 잡는다.
다만 방출을 7분에 걸쳐 나누어 하더라도 초기 소화력을 담보해야 하므로, 2분 이내에 설계농도의 30%에 도달하도록 함께 요구한다. 앞부분에서 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린 뒤 남은 시간 동안 농도를 유지·침투시키는 구조다.
팽창비는 발포 후 포의 부피를 발포 전 수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3% 수성막포 수용액을 만드는 데 원액 12L를 썼으므로 수용액 전체 부피는 12L÷0.03 = 400L = 0.4m³이다.
따라서 팽창비는 발생시킨 포의 부피 4m³ ÷ 수용액 부피 0.4m³ = 10이 된다.
고발포용포소화약제의 팽창률 하한은 500배가 아니라 80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팽창비 500배 이상은 고발포를 팽창비 구간별로 세분한 등급 가운데 가장 팽창비가 큰 구간에 해당할 뿐, 형식승인 기준이 모든 고발포용 약제에 요구하는 하한값이 아니다.
유동점이 사용 하한온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 수성막포의 수소이온농도 범위, 알콜형포의 비중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형식승인 기준과 일치한다.
할론 2402는 탄소 원자가 2개인 에테인(에탄)의 유도체로, 화학식이 C₂F₄Br₂인 할론넘버링 방식과 일치한다.
- 할론 1211의 화학식은 CF₃ClBr이 아니라 CF₂ClBr이다.
- 오존파괴지수는 할론 1211이 아니라 할론 1301이 더 크다.
- 할론 1301은 상온·상압에서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존재한다.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임계온도의 정의이므로, 압력을 조금만 가해도 쉽게 액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의 용융잠열이 약 79.7cal/g이라는 값, 물이 극성분자로서 분자 간 수소결합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20℃의 물 1g을 100℃ 수증기로 만드는 데는 승온에 필요한 현열 약 80cal와 기화잠열 약 539.6cal를 더한 약 619.6cal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옳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는 제3종 분말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 제1종 분말의 주성분은 KHCO₃가 아니라 중탄산나트륨(NaHCO₃)이며, KHCO₃는 제2종 분말의 주성분이다.
-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제2종 분말은 황색이 아니라 담회색으로 착색하며, 인산염이 주성분인 제3종 분말이 담홍색이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5A이다.
그림의 마름모 부분은 휘트스톤 브리지로, 위쪽 두 변이 각각 3Ω, 아래쪽 두 변이 각각 1Ω, 좌우 중간 노드를 잇는 다리에 3Ω이 놓여 있다.
마주 보는 변의 곱을 비교하면 3 × 1 = 3 × 1 로 같으므로 브리지는 평형 상태이고, 가운데 3Ω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가운데 다리를 떼어내고 계산하면
왼쪽 경로: 3 + 1 = 4Ω
오른쪽 경로: 3 + 1 = 4Ω
합성저항 = (4 × 4) ÷ (4 + 4) = 2Ω
전원이 10V이므로 I = 10 ÷ 2 = 5A 가 된다. 브리지 평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가운데 3Ω까지 묶어 계산하면 값이 어긋나므로, 평형 여부 판정이 첫 단계다.
완전도체 내부의 전하는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전하는 모두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하가 서로 밀어내며 표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체 내부 전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점, 도체 표면이 등전위면이고 내부 전위가 표면 전위와 같다는 점,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 방향이 표면에 수직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는 인덕턴스가 아니라 커패시턴스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인덕턴스는 전류의 변화에 대해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로, 전하 축적과는 개념이 다르다.
코일 내부 절연물의 투자율에 비례한다는 점, 동일한 인덕터 2개를 직렬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2배가 된다는 점, 전류가 일정할 때 저장 에너지가 인덕턴스에 비례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두 도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며, 단위 길이당 크기는 μ0/4π (N/m)이다.
평행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인력, 반대이면 척력이 작용한다. 문제에서 두 도체의 전류 방향이 같으므로 서로 끌어당긴다.
단위 길이당 힘은 로 구한다.
전류 1A, 간격 2m를 대입하면 이다.
참고로 을 넣으면 실제 크기는 으로, 이는 예전 암페어의 정의에 쓰이던 값이다. 간격 2m를 대입하지 않고 공식 형태만 옮기면 가 되어 틀리므로 거리 대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부하 저항이 5Ω일 때 소비 평균 전력이 최대가 된다.
회로는 AC 220V 전원에 내부 임피던스 이 직렬로 놓이고, 부하는 순저항 RL만 가변할 수 있는 구조다. 부하가 리액턴스를 갖지 못하므로 전원측 리액턴스 j3을 상쇄할 수 없고, 공액정합 조건을 쓸 수 없다.
이런 경우 최대전력 전달 조건은 부하 저항이 전원 임피던스의 크기와 같아지는 것이다.
만약 부하가 리액턴스까지 조정 가능했다면 로 정합해 저항분이 4Ω이 되었을 것이다. 가변 대상이 저항뿐인지 임피던스 전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갈림길이다.





출력전압은 vo(t) = 5 − (1/3)e−2t (V) 로 변한다.
스위치가 닫혀 있던 정상상태에서는 인덕터가 단락으로 작용한다. 하단 도선을 기준으로 2Ω 오른쪽 마디 전압을 V라 하면
(10 − V) ÷ 2 = (V − 4) ÷ 2 + V ÷ 2
V = 14/3 V 이고, 오른쪽 2Ω에 흐르는 인덕터 초기전류는 (14/3) ÷ 2 = 7/3 A 이므로 vo(0) = 14/3 V 이다.
t = 0 에서 스위치가 열리면 4V 가지가 끊어져 회로는 10V 전원에 2Ω − 2H − 2Ω 이 직렬로 남은 1차 RL 회로가 된다.
최종값: i(∞) = 10 ÷ 4 = 2.5A → vo(∞) = 2.5 × 2 = 5V
시정수: τ = L ÷ R = 2 ÷ 4 = 0.5s → 지수항은 e−2t
초기값·최종값·시정수를 대입하면
vo(t) = 5 + (14/3 − 5)e−2t = 5 − (1/3)e−2t
인덕터 전류는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t=0 직후 값이 14/3V 라는 점만 잡아도 최종값이 10V인 형태의 보기들을 걸러낼 수 있다.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중 Y12 값이 옳지 않다 — 부호가 음(−)이어야 한다.
회로는 좌우 직렬 가지에 각각 1Ω, 중앙 병렬 가지에 1Ω이 놓인 T형 회로다. 먼저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하면
Z11 = 1 + 1 = 2Ω, Z22 = 1 + 1 = 2Ω
Z12 = Z21 = 공통 가지 = 1Ω
ΔZ = 2 × 2 − 1 × 1 = 3
이를 어드미턴스로 변환하면
Y11 = Z22 ÷ ΔZ = 2/3 S
Y22 = Z11 ÷ ΔZ = 2/3 S
Y12 = Y21 = −Z12 ÷ ΔZ = −1/3 S
즉 상호 어드미턴스 두 개는 모두 음수이고 자기 어드미턴스 두 개는 2/3 S 로 같아야 한다. 제시된 값 중 상호 어드미턴스 하나가 부호 없이 1/3 S 로 적혀 있어 이것이 틀린 항목이다.

출력전압은 10V이다.
비반전(+) 입력에는 10V 전원이 1kΩ과 2kΩ으로 분압되어 들어온다. 이상적 연산증폭기는 입력전류가 0이므로
V+ = 10 × 2 ÷ (1 + 2) = 20/3 V
가상단락(virtual short)에 의해 반전 입력도 V− = 20/3 V 가 된다.
반전 입력 마디에서 유입·유출 전류의 합이 0이므로
(5 − 20/3) ÷ 1k + (Vo − 20/3) ÷ 2k = 0
−5/3 + (Vo − 20/3) ÷ 2 = 0
Vo = 20/3 + 10/3 = 10V
이 회로는 5V와 10V를 받는 차동증폭기 형태로, 두 입력 저항비가 같아 비반전측 분압을 먼저 구한 뒤 가상단락을 적용하면 한 번의 마디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30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현장 확인 및 처리가 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되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취재 등 보도업무 종사자는 소방활동에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별도로 출입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비상소화장치함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설명이 옳다.
- 소방용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시·도지사이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다.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 도착 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방대장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라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업자·발주자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이 현장확인 대상이므로, 1백톤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라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 ㄱ )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로 ( ㄴ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라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 ㄷ )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 ㄹ )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ㄱ=5, ㄴ=30, ㄷ=10, ㄹ=5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일반 공사감리 대상 세부 배치기준은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을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두 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이를 1개의 현장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에 더해 담당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감리원 1명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유형별로 열거한 것으로, 시장지역·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한다.
반면 상업지역은 이러한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은 용도지역 구분(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라 실제 화재위험 요인(밀집도, 노후도,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모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업지역은 법령상 지정 대상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은 자력 대피가 어렵거나 다수인이 밀집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환자·학생·노약자 등 재해약자가 상시 이용하는 곳이어서 예고 없는 훈련으로 실제 대응력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위락시설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시 훈련·교육의 법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사 등 화재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촉위원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임기·연임 기준과 맞지 않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ㄴ. 권한 있는 기관에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ㄷ.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의 경우,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네 가지다. 지문의 ㄴ과 ㄷ이 각각 이 두 가지에 그대로 대응한다.
반면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는 자체점검의 연기 사유로 규정된 문구여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비슷한 두 제도의 연기 사유를 뒤섞어 놓은 함정이므로 목록을 분리해서 외워야 한다.
노유자 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 관련시설을 묶어 규정하는데, 이 중 장애인 관련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가리키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별도로 의료시설로 분류된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제외)은 정신질환자 관련시설로서 노유자 시설에 포함되고, 학교의 병설유치원 역시 노유자 시설(유아 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지진 발생 시에도 소화·수계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해져 있어, 옥내소화전설비·강화액소화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하나)·포소화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현장에서 소방차의 가압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 자체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를 갖춘 소화설비와 성격이 달라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 달라지며, 길이 500m 이상인 터널부터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와 함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은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부터 요구되는 설비이므로, 길이 750m인 터널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750m 터널에서 설치가 요구되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자동소화장치의 종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로 정해져 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는 모두 이 분류에 속하지만, 액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라는 종류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효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크경보기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 ㄷ.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객석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ㄹ.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ㄹ 하나뿐이다. 연소방지설비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머지 셋은 면제 조문의 낱말을 하나씩 바꿔 놓은 것이다.
- 자동소화장치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면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하므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애초에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누전경보기의 면제 요건은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이며,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 비상조명등의 면제 요건은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이며, 객석유도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 과태료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다른 경미한 위반행위와 달리, 영업비밀 등 개인·기업의 이익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도지사와 2억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처분 조문은,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소등의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권자도 시·도지사이며, 부과 한도액은 2억원 이하다. 소방청장이 부과한다거나 한도가 1억원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위험성 등급에 따라 10kg·20kg·50kg·300kg으로 구분되며, 알킬리튬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과 함께 10킬로그램, 황린은 20킬로그램이 지정수량이다.
반면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같은 등급으로 묶여 지정수량이 300킬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금속의 수소화물의 지정수량을 300킬로그램으로 연결한 것이 옳고, 나머지 항목들은 수치가 실제 지정수량과 다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지문은 기준 면적을 30제곱미터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기준 수치와 다르므로, 이 항목은 소화난이도등급 Ⅰ 대상 요건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암반탱크저장소(고체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이송취급소는 모두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방유제는 높이 ( ㄱ )m 이상 ( ㄴ )m 이하, 두께 ( ㄷ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侵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ㄱ=0.5, ㄴ=3, ㄷ=0.2다.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구조 기준은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이다. 높이에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있고, 두께와 매설깊이는 하한만 있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지반면 아래에 수분 흡수를 막는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그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는 완화 규정이 붙는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시 이용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 및 대처방법도 함께 담아야 한다.
피난동선은 주 출입구에서 피난층까지가 아니라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선 범위를 주 출입구에서 피난층까지로 서술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또한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B4(257mm × 364mm)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해 A4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사용 언어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은 5년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분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계획의 수립기한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안전관리우수업소 관련 기준을 항목별로 보면,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우수업소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한다.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안전시설등에 대한 일제점검의 면제이며,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위험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을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로 제시한 항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구조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통로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 기준을 네 번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허용 기준과 다르다.
창문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것을 1개 이상 설치하고 내부 피난통로나 복도의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두어야 하며(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들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을 지녀, 가연성 유기화합물과 혼합되면 산화·환원 반응이 촉진되어 연소 위험성이 커진다.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산소를 방출하므로, 대형화재라 하더라도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주수소화보다는 마른모래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또한 제1류 위험물은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잃지 않아 환원제로 작용하지 않으며,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성 액체와 혼합하면 산화성이 감소하기보다 위험성이 오히려 커진다.
다음 위험물들의 지정수량을 모두 합한 값(kg)은?
황린(P4), 유황(S), 알루미늄분(Al), 칼륨(K)
네 물질의 지정수량을 모두 더하면 630kg이 된다.
물질별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 황린(P4) — 제3류 위험물, 20kg
- 유황(S) — 제2류 위험물, 100kg
- 알루미늄분(Al) — 제2류 위험물 금속분, 500kg
- 칼륨(K) — 제3류 위험물, 10kg
따라서 20 + 100 + 500 + 10 = 630kg이다. 알루미늄분을 금속분(500kg)이 아닌 다른 품명으로 잡으면 합계가 크게 어긋나므로 품명 분류가 관건이다.
마그네슘(Mg)은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뜨거운 물이나 과열 수증기, 황산 등 산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H₂)를 발생시키고, 브롬(Br₂)과 반응하면 금속 할로겐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런데 마그네슘 분말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소 중인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과 가연성 탄소를 생성하므로, 오히려 연소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린(P₄)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유독한 백색 연기인 오산화인(P₂O₅)을 발생시키는데, 황화린(P₂S₅) 역시 연소 시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을 함께 생성하므로 황화린은 연소해도 오산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황린은 지정수량이 황화린보다 적고, 강알칼리 용액(수산화칼륨 등)과 반응하면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PH₃)을 발생시킨다.
황화린은 물과 접촉하면 유독·가연성인 황화수소(H₂S)를 발생시키므로, 화재 시에는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를 적용한다.
리튬(Li)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리튬을 생성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 과산화칼륨(K₂O₂)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킨다.
- 적린(P)은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물질이다.
- 인화알루미늄(AlP)은 물과 반응하면 맹독성인 포스핀(PH₃) 기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리튬이다.
벤젠(C₆H₆)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벤젠 2몰이 완전연소하면 반응식의 계수비에 따라 이산화탄소 12몰이 생성된다.
따라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528g이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수용성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알코올류로 지정수량 400L,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1,000L, 아세트산은 제2석유류(수용성)로 2,000L, 에틸렌글리콜은 제3석유류(수용성)로 4,000L이다.
이를 작은 값부터 나열하면 이소프로필알코올, 경유, 아세트산, 에틸렌글리콜 순이 된다.
휘발유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비전도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동·이송 과정에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그 정전기 방전이 점화원이 되어 인화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휘발유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인화되기 쉽다는 설명은 원인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벤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며, 시안화수소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운 맹독성 기체이고,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비중이 커 물속에 저장하면 증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의 세기는 과염소산(HClO₄) > 염소산(HClO₃) > 아염소산(HClO₂) > 차아염소산(HClO) 순으로, 과염소산은 이들 중 가장 강한 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염소산이 아염소산보다 약한 산이라는 설명은 실제 산 세기 순서와 반대된다.
과염소산은 무색·무취의 조연성 무기화합물로 철·아연 등 금속과 격렬히 반응해 산화물을 생성하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고체 수화물을 만드는 성질을 가진다.
과산화칼륨(K₂O₂)이 아세트산과 반응하면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H₂O₂)가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서 다음과 같이 물과 산소를 생성한다.
따라서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은 물과 산소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질산과 황산의 혼산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제조하며,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5류 위험물이다.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충격·마찰에 매우 민감하여 약간의 충격에도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액체 상태 그대로 운반하지 않고 다공질 물질에 흡수시키는 등 안정화 처리를 거쳐 취급한다.
따라서 충격에 둔감해서 액체 상태로 운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반대이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해당하며, 제시된 물질 중에서는 과염소산(HClO₄)이 이에 속한다.
인산(H₃PO₄), 염산(HCl), 황산(H₂SO₄)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된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의 바닥은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만들며,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바닥의 경사는 흘러나온 위험물이 모이도록 집유설비가 설치된 쪽이 낮아지게 두어야 한다.
따라서 턱이 있는 쪽을 높게 경사지게 한다는 설명이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배출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ㄱ. 환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 ㄴ.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 ㄷ. 급기구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이 80㎡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환기를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며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어야 한다. 인화성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깔리기 때문에 급기구를 낮게 두는 것이므로, 강제배기방식이라거나 급기구를 높은 곳에 둔다는 서술은 기준과 정반대다.
급기구 크기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 800㎠ 이상이 원칙이고, 바닥면적이 150㎡ 미만이면 60㎡ 미만은 150㎠, 60㎡ 이상 90㎡ 미만은 300㎠, 90㎡ 이상 120㎡ 미만은 450㎠, 120㎡ 이상 150㎡ 미만은 600㎠ 이상으로 한다. 바닥면적 80㎡는 60㎡ 이상 90㎡ 미만 구간이므로 300㎠ 이상이라는 서술이 맞다.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은 벤젠핵 등에 니트로기(-NO₂)가 직접 치환된 물질을 말하며,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이 대표적인 니트로화합물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와 니트로글리콜은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라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고, 황산히드라진은 히드라진 유도체에 해당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자기반응성 물질인 히드록실아민이나 자연발화성이 강한 알킬알루미늄, 산화성 고체인 질산염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용량과 능력단위는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는 용량 80L에 능력단위 1.5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능력단위 2.5로 연결하고 있어 실제 기준과 다르다. 참고로 능력단위 2.5는 소화전용물통 6개를 포함한 190L 수조에 해당하는 값이다.
마른모래(50L-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160L-1.0), 소화전용물통(8L-0.3)의 연결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제3석유류처럼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살수기준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경우, 살수기준면적 279제곱미터 이상 372제곱미터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방사밀도 11.8L/(㎡·분)을 기준으로 최소방사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최소방사량은 3,540L/분이 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세톤, ㄴ. 아세트산, ㄷ. 아세트알데히드
제시된 세 물질 모두 유분리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ㄱ·ㄴ·ㄷ 전부가 해당한다.
옥외설비의 바닥 기준에서는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두도록 하되,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 즉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비수용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한해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름이 물 위에 떠서 그대로 배수구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아세톤,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는 모두 물과 자유롭게 섞이는 수용성 물질이라 용해도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집유설비만 두면 되고 유분리장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물 유별 주의사항 게시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색과 문구가 정해져 있는데,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그리고 제4류·제5류 위험물은 공통적으로 화기엄금 - 적색바탕, 백색문자로 표시한다.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은 화기주의를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과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엄금을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며, 제6류 위험물은 이러한 주의사항 게시판 표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4류·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표시가 실제 기준과 옳게 연결된 것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옥내 상치장소를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고, 탱크 내부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의 경우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접지도선 설치 대상은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이며, 전기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전기 축적 위험이 작은 알코올류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킬리튬 등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헬륨·네온 등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반면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수증기 봉입장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 요구되는 설비로, 알킬리튬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1,000L이므로, 1,000kL(1,000,000L)를 저장할 때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인 경우 5m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정수량 1,000배에 해당하는 이 탱크의 보유공지도 5m 이상이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여 주유받을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보다 좁은 너비나 길이 기준은 실제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오히려 전역방식 배출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에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되,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거나 건축물 구조·작업장소 사정상 국소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배풍기를 강제배기방식으로 하는 구조는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는 수치도 기준에 맞는다.
- 배출구를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소화기의 최소설치개수는?
-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주요구조부는 비내화구조임)
- 바닥면적: 1,000㎡
-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 A급 5단위
필요한 소화기는 최소 4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산정표에서 문화재는 능력단위 1단위당 기준면적이 50㎡인 용도에 속한다.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면적을 2배로 완화하는 비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요 능력단위 = 1,000㎡ ÷ 50㎡ = 20단위
소화기 개수 = 20단위 ÷ 5단위 = 4개
펌프 토출 측의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해야 하므로, 체크밸브 이후에 설치한다고 서술하면 기준과 어긋난다.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 자체는 맞지만, 압력계 설치 위치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문제다.
- 펌프를 전용으로 하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해도 성능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은 옳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펌프축을 부식에 강한 재질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구간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과 같이 고압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반면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은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구간에 적용하는 배관 규격이다.
10층 건물에 옥내소화전이 각 층에 3개씩 설치되었다. 펌프의 성능시험에서 정격토출압력이 0.8MPa 일 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구 분 | 유량(L/min) | 펌프토출압력(MPa) |
|---|---|---|
| 체절운전 시 | ( ㄱ ) | ( ㄴ ) |
|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시 | ( ㄷ ) | ( ㄹ ) |
표의 ㄷ과 ㄹ에 들어갈 값은 390L/min과 0.52MPa 이상이다.
30층 미만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펌프 정격토출량은 층별 설치개수가 3개여도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한다.
정격토출량 = 2개 × 130L/min = 260L/min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시 유량 = 260 × 1.5 = 390L/min
이때 펌프의 토출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0.8MPa × 0.65 = 0.52MPa 이상
한편 체절운전 시에는 유량이 0이고 체절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0.8 × 1.4 = 1.12MPa 이하가 기준이다. 1.2MPa를 경계로 제시한 서술은 이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을 배관이음쇠와 용접으로 접합할 때는 텅스텐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이 옳다.
-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가 기준이므로 다른 수치를 제시한 서술은 틀리다.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경우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해야 하므로 개수를 줄여 서술한 것은 틀리다.
- 공기 고임 방지 구조와 여과장치는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토출 측이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맞는 급수관의 최소 구경으로 옳은 것은?
-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수 : 7개
- 수리계산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급수관의 최소 구경은 40mm다.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 표는 적용란이 셋으로 나뉘는데, 폐쇄형 헤드를 쓰면서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란은 25mm가 2개, 32mm가 4개, 40mm가 7개를 담당한다. 조건의 헤드 수가 7개이므로 32mm로는 부족하고 40mm에서 처음으로 수용되어, 이것이 최소 구경이 된다.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장소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만드는 장소, 고온으로 끓어 넘칠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운전 중 표면온도가 260℃ 이상이 되는 등 직접 분무 시 손상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가 있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다.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과 같은 장소는 이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제외 장소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고·주차장에 전역방출방식 고발포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할 때 관포체적 1㎥당 1분당 최소 포수용액 방출량은 팽창비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팽창비가 500인 경우는 500 이상 1,0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차고·주차장 기준으로 이 구간의 방출량은 이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옳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구분되어 있어 두 경우를 모두 화재감지기 연동으로 묶은 서술은 틀리다.
- 경보는 구획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구획 외부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음향경보는 약제 방출 후 일정 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하므로 제어반 복구스위치로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분사헤드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장소와 자기연소성물질 또는 활성금속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내용이 옳다.
- 설계농도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안전율을 반영한 농도를 의미하므로 정의를 그대로 설계농도라고 서술한 것은 틀리다.
- 과압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급기구가 아니라 과압배출구(안전장치)이므로 급기구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지하층·무창층·밀폐된 거실 등에서 방출된 약제를 배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자동폐쇄장치가 아니라 배출설비이므로 이 서술도 틀리다.
다음 조건의 전기질에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화재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 전기실 바닥면적 : 500㎡
- 감지기 부착높이 : 4.5m
- 적용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2종)
필요한 화재감지기는 최소 30개다.
부착높이 4.5m는 4m 이상 8m 미만 구간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므로,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의 감지구역 바닥면적 기준은 35㎡다.
500㎡ ÷ 35㎡ = 14.28… → 15개
여기에 더해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비롯한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두 회로에 같은 수량을 각각 배치한다.
15개 × 2 = 30개
다음 조건의 주차장에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용기 수(병)는?
- 방호구역 체적: 450㎥
- 개구부의 면적: 10㎡(자동폐쇄장치 미설치)
- 저장용기 내용적: 68L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는 제3종 분말약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체적당 0.36kg/㎥, 개구부 가산량 2.7kg/㎡를 적용하면 필요 약제량은 189kg이다.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0.36 + 개구부 면적 × 2.7
= 450㎥ × 0.36kg/㎥ + 10㎡ × 2.7kg/㎡
= 162kg + 27kg = 189kg
제3종 분말의 충전비는 1.0L/kg이므로 내용적 68L 용기 1병에 68kg을 저장할 수 있다.
병수 = 189kg ÷ 68kg = 2.78병
용기 수는 소수점을 올려야 하므로 최소 저장용기 수는 3병이 된다.
다음 조건의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용기 수(병)는?
- 방호구역 체적: 650㎥
- 소화약제: HFC-227ea
- 선형상수: K1 = 0.1269, K2 = 0.0005
- 방호구역 최소예상온도: 25℃
- 설계농도: 최대허용 설계농도 적용
- 저장용기: 68L 내용적에 50kg 저장
HFC-227ea의 최대허용 설계농도는 10.5%이고, 조건의 선형상수와 최소예상온도로 계산하면 약제량이 약 547kg이 되어 11병이 필요하다.
비체적 S = K1 + K2 × t = 0.1269 + 0.0005 × 25 = 0.1394㎥/kg
약제량 W = (V ÷ S) × (C ÷ (100 − C))
= (650㎥ ÷ 0.1394㎥/kg) × (10.5 ÷ 89.5)
= 4,662.8 × 0.1173 ≒ 547kg
저장용기 1병에 50kg을 저장하므로 547kg ÷ 50kg = 10.9병이며, 올림하여 최소 11병을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취침·숙박·입원 등에 사용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위락시설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함께 묶은 서술이 기준과 다르다.
기준이 열거한 대상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다.
즉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 뒤에 이어지는 용도는 위락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준에 그대로 규정된 대상이다.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ㄱ )m 이상 ( ㄴ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 ㄱ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 ㄷ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경보 섬광이 재실자의 시야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설치 높이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한 것이며, 천장이 낮아 상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장에 최대한 붙여 다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2.0, 2.5, 0.15가 들어간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출입문의 틈새면적(m2)은?
- 출입문 틈새의 길이(L): 7m
- 설치된 출입문(ℓ, Ad):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외여닫이문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은 기준 틈새길이 ℓ = 5.6m, 기준 틈새면적 Ad = 0.01㎡를 적용하므로 조건의 틈새면적은 0.0125㎡가 된다.
틈새면적 A = (L ÷ ℓ) × Ad
= (7m ÷ 5.6m) × 0.01㎡
= 1.25 × 0.01㎡ = 0.0125㎡
같은 외여닫이문이라도 실외 쪽으로 열리면 ℓ = 9.2, Ad = 0.02, 쌍여닫이문은 ℓ = 9.2, Ad = 0.03, 승강기 출입문은 ℓ = 8.0, Ad = 0.06을 쓰므로 문의 종류와 열림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옳다.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보다 낮은 높이를 제시한 서술은 틀리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25m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20m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되,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된다.
그런데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서술하면 이 제외 규정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은 옳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쓰는 경우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하도록 한 것도 옳다.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쓰는 경우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옳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대상물의 지상층에 대한 방수구 설치제외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를 5층 이하이고 연면적 6,000㎡ 이하인 경우로 서술하면 층수와 연면적 기준이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을 방수구 설치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을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옳다.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을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옳다.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되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를 최소 25m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옳다.
- 제연설비의 차압 기준에서 완화 대상으로 정한 것은 옥내소화전설비가 아니라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이며, 기본 차압도 50Pa 이상이므로 40Pa과 옥내소화전설비를 들어 서술한 것은 틀리다.
-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가 10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이보다 낮은 값을 제시한 서술은 틀리다.
- 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과 인공소생기는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므로 각 1개 이상이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5m 이내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경우 7,500㎡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1로 봄)에 20㎥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는 저수량 산정 기준은 옳다.
- 소요수량이 100㎥ 이상이면 채수구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도 옳다.
- 지표면으로부터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옳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서술하면 옳지 않다.
- 지하구 방화벽의 출입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는 기준은 옳다.
-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설비는 예외로 하는 내용도 옳다.
- 제연설비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도록 하는 것도 옳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 단독형 경보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ㄴ.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 ㄷ.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0.5m 이하로 적은 항목이 기준과 어긋난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워 천장 부근에 먼저 모이므로 경보기를 천장에 바짝 붙여 다는 것이 규정 취지다.
-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dB 이상일 것 — 기준과 같다
-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 기준과 같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비상전원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므로, 20분 이상이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하도록 한 기준은 옳다.
-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를 50Ω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를 50Ω으로 하고 접속 기기도 이에 맞게 하는 기준도 옳다.
다음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전원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ㄴ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에 비상전원을 갖춰야 하는 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층수와 연면적 요건은 소방대의 진입 높이가 커지는 지상부를, 지하층 바닥면적 요건은 소방활동이 특히 어려운 지하공간을 각각 겨냥한 것이어서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설치 대상이 된다.
이때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중에서 설치하며, 빈칸에는 차례로 7, 2,000, 3,000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