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5년 1회차
피난복도의 천장은 연기가 상부에 고이지 않도록 가능한 높게 설계하고,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천장을 낮게 하고 가연재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연기가 빠르게 축적되고 화재가 복도를 타고 번지기 쉬워져 피난에 불리해진다.
피난복도는 이 밖에도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두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 계단실에는 제연설비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에 관한 분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설명 |
|---|---|
| ( ㄱ )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화재 |
| ( ㄴ )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 |
빈칸에 들어갈 화재 피해 정도의 명칭은 ㄱ이 전소화재, ㄴ이 반소화재다.
화재조사에서 소실 정도는 건물의 입체면적에 대한 소실 비율로 나눈다. 표의 ㄱ은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70%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화재를 설명하므로 전소화재에 해당한다.
ㄴ은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이므로 반소화재다. 참고로 30% 미만이 소실되고 잔존부분을 보수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화재는 부분소화재로 따로 분류한다.
따라서 부분소화재를 ㄴ에 넣는 조합은 30~70% 구간이라는 표의 조건과 맞지 않고, ㄱ에 반소화재를 넣는 조합도 70% 이상이라는 조건과 어긋난다.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설명 |
|---|---|
| ( ㄱ ) | 화염의 안정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이 없는 연소 |
| ( ㄴ ) | 고체 가연물이 연소에 필요한 분자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열분해에 의해 가스 생성물과 함께 산소를 발생하며 공기중의 산소가 부족해도 연소가 진행되는 것 |
빈칸에 들어갈 연소의 명칭은 ㄱ이 확산연소, ㄴ이 자기연소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노즐 밖으로 분출되면서 그 경계면에서 공기와 서서히 섞여 타는 형태다. 연료와 공기가 미리 섞여 있지 않으므로 화염이 관 내부로 되돌아가는 역화가 일어나지 않고, 혼합비가 저절로 맞춰지는 범위가 넓어 화염이 안정하다.
자기연소는 니트로셀룰로오스·트리니트로톨루엔 같은 제5류 위험물처럼 분자 안에 이미 산소를 가진 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함께 내놓아 타는 형태다. 공기 중 산소가 모자라도 연소가 계속되므로 질식소화가 잘 듣지 않는다.
-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해 공급하는 방식이라 화염전파속도가 빠르고 역화 위험이 있어 ㄱ의 설명과 반대다.
- 증발연소는 고체나 액체가 열을 받아 생긴 증기가 공기 중 산소와 타는 것으로 분자 내에 산소를 갖지 않으므로 ㄴ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법령상 별도의 소화설비로 분류되며,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포괄하는 별도 범주이다.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거소화
- ㄴ. 질식소화
- ㄷ. 부촉매소화
- ㄹ. 냉각소화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제거소화·질식소화·냉각소화다.
소화 방법은 연소의 3요소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식과 연쇄반응 자체를 끊는 화학적 방식으로 나뉜다.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소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발화점·인화점 아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소화가 모두 물리적 소화다.
반면 부촉매(억제)소화는 할론이나 분말 약제가 내놓는 할로겐·알칼리금속 라디칼이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는 방식이므로 화학적 소화로 분류되어 물리적 소화에서 빠진다.
롤오버(roll over)는 천장 부근에 고인 미연소 가연성 가스가 화염과 함께 천장을 따라 굴러다니듯 이동하며 착화되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는 실 전체가 동시에 화염에 휩싸이는 전실화재이고, 보일오버와 슬롭오버는 유류저장탱크 화재에서 물과 유류가 만나 발생하는 이상현상으로 롤오버와는 발생 기구가 다르다.
지광본능은 화재로 정전 등이 발생한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밝은 빛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혼란 속에서 최초로 달리는 앞사람을 따라가려는 것은 추종본능이고, 오른손잡이가 오른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은 좌회본능이며, 무의식중에 평소 다니던 길이나 원래 온 길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귀소본능이다.
이처럼 각 본능은 발생 상황과 행동 양상이 서로 달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커지므로,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연소열이 클수록, 증발열과 비열이 작을수록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은 커진다.
화재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급화재의 가연물은 목재나 종이 등이다.
- ㄴ. B급화재의 가연물은 인화성액체 등이다.
- ㄷ. C급화재의 주요 가연물은 마그네슘이다.
- ㄹ. D급화재는 주방화재로 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
옳은 것은 A급화재의 가연물이 목재·종이라는 설명과 B급화재의 가연물이 인화성액체라는 설명이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A급은 목재·종이·섬유 같은 일반가연물, B급은 유류·인화성액체가 대상이므로 두 지문은 모두 맞다.
- C급은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일어나는 전기화재이며, 마그네슘은 금속화재인 D급의 가연물이므로 C급의 주요 가연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D급은 마그네슘·나트륨 등의 금속화재이고, 조리과정의 식용유 화재는 별도로 K급(주방화재)으로 분류하므로 D급을 주방화재라고 한 설명도 틀렸다.
목조건축물의 화재는 무염착화가 먼저 일어나 서서히 온도가 오르다가 발염착화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목조건축물은 내화조와 달리 고온단기형 화재 특성을 보이고, 화재는 횡방향보다 수직 방향인 종방향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며, 목재가 건조할수록(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폭굉(detonation)은 연소파가 충격파를 동반하며 진행되는 현상으로, 이 서술은 옳다.
폭굉의 전파속도는 음속보다 빠른 초음속 영역이며, 폭연이 조건에 따라 폭굉으로 전이될 수는 있어도 폭굉이 다시 폭연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폭굉은 충격파에 의한 단열압축이 에너지 전달 기구가 되어, 열전달이 지배적인 정상연소·폭연과는 전파 메커니즘이 다르다.
분진폭발은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반응으로 진행되므로, 환원반응으로 가연성 기체가 생성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진 중 수분이 적을수록, 입자가 휘발성이 크고 발화온도가 낮을수록 폭발이 잘 일어나며, 난류는 화염전파속도를 높여 폭발 위력을 키운다.
화재 감지·소화 등 소방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설비적 대응에 해당하며, 건축계획 차원의 공간적 대응과는 범주가 다르다.
공간적 대응은 화재 확산에 저항하는 대항성, 출화나 연소 확대를 줄이는 예방적 조치인 회피성,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도피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ㄴ.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ㄷ.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 ㄹ.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요양병원·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건물 외부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다.
건축법령의 요양병원등 피난시설 규정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한 노대등,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는 연결복도·연결통로)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발코니와 인접 세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대피공간을 갈음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요양병원등의 피난시설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문틀 사이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이 밖에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며,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용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옳은 기준이다.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곳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용 승강기는 해당 층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로 실내 공기 온도가 오르면 밀도가 감소해 부력이 생기면서 뜨거운 기체는 상승하므로, 밀도 감소로 공기가 하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같아지는 경계면으로, 그 위쪽은 실내 압력이 높아 기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아래쪽은 실내 압력이 낮아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과잉공기량은 실제공기량에서 이론공기량을 뺀 값으로 산출하므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제공기량을 이론공기량으로 나눈 값은 공기비(과잉공기계수)이며, 이론공기량과 이론산소량은 각각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량·산소량을 의미한다.
연기의 중량농도법은 단위 부피의 연기 속에 포함된 입자의 질량을 나타내며, 그 단위는 mg/m³이다.
감광계수로 표시하는 감광농도법은 m⁻¹ 단위를, 입자 개수를 세는 계수농도법은 개/m³ 단위를 사용하므로 서로 구분된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Le Chatelier) 식으로 구하며, 성분별 부피비를 각 성분의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의 합의 역수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로 계산된다.
푸리에 법칙에 따라 전도열량은 열전도계수·면적·온도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하므로, 이를 이용해 온도차를 구한다.
로, 단열재 양면의 온도차는 30℃이다.
표준상태 조건하에서 가연성 가스의 최소산소농도(Minimum Oxygen Concentration) 순서로 옳은 것은?
- ㄱ. CH4
- ㄴ. C2H6
- ㄷ. C4H10
최소산소농도는 메탄 < 에탄 < 부탄 순으로 커진다.
최소산소농도(MOC)는 연소하한계에 완전연소 반응식의 연료 1몰당 산소 몰수를 곱해 구한다.
MOC = 연소하한계(LFL) × (산소 몰수 ÷ 연료 몰수)
메탄은 CH4 + 2O2 이므로 5.0% × 2 = 약 10%,
에탄은 C2H6 + 3.5O2 이므로 3.0% × 3.5 = 약 10.5%,
부탄은 C4H10 + 6.5O2 이므로 1.8% × 6.5 = 약 11.7%가 된다.
탄소수가 늘면 연소하한계는 낮아지지만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 몰수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MOC는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메탄에서 부탄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순서가 성립한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실의 온도
- ㄴ. 건축물 내·외의 온도차
- ㄷ. 건축물의 높이
연돌효과에는 화재실의 온도, 건축물 내·외의 온도차, 건축물의 높이가 모두 영향을 준다.
연돌효과는 실내외 공기의 밀도 차이로 생기는 부력에 의한 압력차이며, 수직 통로에서의 압력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에서 보듯 수직 통로의 높이 H가 클수록, 실내외 절대온도의 차가 클수록 압력차가 커진다.
화재가 나면 화재실의 온도 상승이 곧 건물 내부 공기의 온도를 끌어올려 밀도차를 키우므로, 화재실 온도 역시 연돌효과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화재성장속도는 화재강도가 1,055kW(약 1MW)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 시간이 75초로 가장 짧은 등급이 울트라 패스트(Ultra Fast) 화재이다.
같은 기준으로 슬로우(Slow) 화재는 약 600초, 미디엄(Medium) 화재는 약 300초, 패스트(Fast) 화재는 약 150초가 소요되어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도달 시간이 짧아진다.
대류열전달식 를 이용해 화염과 벽체 표면 사이의 온도차를 구한 뒤 벽체 온도를 계산한다.
화염 온도가 800℃이므로 외부 벽체의 온도는 가 된다.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vogadro의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분자의 수는 동일하다.
- ㄴ. Boyle의 법칙: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 ㄷ. Charles의 법칙: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보일·샤를 법칙에 대한 세 설명이 모두 옳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이 22.4 L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온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PV가 일정하므로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V/T가 일정하므로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세 법칙을 하나로 묶은 결과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 = nRT이며, 각 법칙은 이 식에서 한 변수를 고정했을 때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가역과정에서는 계와 주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고, 비가역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므로, 이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엔트로피는 흡수한 열량을 절대온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 상태함수이며, 무질서도를 나타내고 자연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뉴턴의 점성법칙 을 이용해 바닥(y=0)에서의 속도구배로부터 점성계수를 구한다.
에서
로 점성계수가 계산된다.
자유수면을 갖는 정지유체에서 한 점의 압력은 로 표현되어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므로, 이 서술은 옳다.
정지유체의 압력은 접촉면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며, 자유수면 아래 압력은 밀도에 비례하고, 동일한 높이의 개방 용기라면 파스칼의 역설에 따라 용기 형상과 무관하게 바닥 압력이 같다.
피토관은 전압과 정압의 차이(동압)를 이용해 유속을 구하며, 수은 마노미터의 액면차로부터 다음 식을 적용한다.
로 관로 내 물의 유속이 계산된다.
먼저 평균유속과 레이놀즈수로 흐름 상태를 확인한 뒤, 층류 마찰계수식으로 에너지선의 경사(동수경사)를 구한다.
로 층류이다.
로 에너지선의 경사가 계산된다.
유체 흐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Re는 레이놀즈 수, Fr은 프루드 수, U는 유속, t는 시간, x는 흐름방향 길이이다.)
- ㄱ. 난류 : Re < 200
- ㄴ. 상류 : Fr > 1
- ㄷ. 정상류 :
- ㄹ. 부등류 :
옳은 것은 정상류의 조건 ∂U/∂t = 0과 부등류의 조건 ∂U/∂x ≠ 0이다.
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정상류이므로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0이라는 표현이 맞고, 유속이 흐름방향 위치에 따라 변하면 부등류(비등류)이므로 위치에 대한 편미분이 0이 아니라는 표현도 맞다.
- 레이놀즈 수 200은 오히려 층류 영역의 값이다. 원관 흐름에서 층류는 Re 약 2,100 이하, 난류는 Re 약 4,000 초과이므로 난류를 Re < 200으로 쓴 것은 틀렸다.
- 프루드 수가 1보다 크면 사류(초임계류)이고 상류는 Fr < 1이므로, 상류를 Fr > 1로 쓴 것도 틀렸다.




펌프의 비속도는 회전수에 유량의 제곱근을 곱하고 양정의 3/4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비속도(비교회전도)는 상사 법칙에서 유도되며 로 정의된다. 여기서 N은 분당 회전수(rpm), Q는 유량, H는 양정으로, 각속도 ω가 아니라 회전수 N을 쓰는 것이 표준 정의다.
양정의 지수도 주의해야 한다. 분모는 H의 3/4제곱이며 3/2제곱을 쓰면 상사 법칙에서 유도된 차원이 맞지 않는다. 다단 펌프에서는 전양정을 단수로 나눈 1단당 양정을 대입한다.
비속도가 클수록 대유량·저양정인 축류형 임펠러에, 작을수록 소유량·고양정인 원심형 임펠러에 가깝다.
유량조절밸브는 펌프 토출측에 설치해 운전점을 조정하는 것이 서징 방지에 유효하며, 흡입측 가까이에 설치·조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배관 내에 물탱크나 기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H-Q 곡선이 우하향 구배 특성을 갖는 펌프를 사용하며, 바이패스관으로 운전점을 우하향 구배 범위에 두는 것은 모두 서징 방지에 효과적인 대책이다.
K급 소화약제는 식용유 등 주방화재에 특화된 것으로, 가연성 금속화재(D급)에는 적응성이 없어 이 서술은 옳지 않다.
D급 소화약제는 염화나트륨·흑연·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혼합물이며, 리튬·나트륨과 같은 금속은 수계소화약제와 반응해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 계열 소화약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염화나트륨을 주제로 한 Met-L-X는 나트륨·칼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대표적인 금속화재용 소화약제이다.
0℃ 얼음이 100℃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융해(고체→액체), 승온(0℃→100℃), 증발(액체→기체)의 세 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열량을 각각 더한다.
따라서 총 필요한 열량은 이다.
K급 소화약제는 식용유화재를 대상으로 특화된 약제로, A급·B급·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좋지 않아 이 서술은 옳지 않다.
K급 소화약제는 비누화반응으로 유면에 피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며, 일반 ABC분말소화기보다 냉각효과가 뛰어나다.
주성분으로는 탄산칼륨(K₂CO₃)이나 초산칼륨(CH₃COOK) 등이 사용된다.
표준상태(0℃,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므로, 이를 이용해 기체 부피를 몰수로 환산한 뒤 분자량을 곱해 질량을 구한다.
따라서 액화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이다.
FK-5-1-12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속하므로 약제 방출 시 10초 이내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어야 하며, 1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분(B급)·2분(A·C급) 기준은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적용된다.
FK-5-1-12는 플루오르, 탄소, 산소로 구성되어 물보다 빨리 기화하며, 연쇄반응 차단과 냉각소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또한 열분해로 생성되는 플루오르화수소(HF)의 양은 화염 크기·소화농도·화재진압시간에 비례하고, 오존층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다.
제1인산암모늄이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오르토인산(H₃PO₄)은 목재·종이 등 셀룰로스계 가연물을 탈수시켜 표면에 탄화층을 만드는 탈수·탄화작용을 담당한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오르토인산은 피로인산(H₄P₂O₇)을 거쳐 최종적으로 메타인산(HPO₃)으로 축합되며, 이 메타인산이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진효과를 낸다.
이산화탄소는 반응성이 있는 금속과 만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금속분화재(D급)에는 적응성이 없으며, 질식·냉각 효과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불연성 가스로 공기에 대한 비중이 약 1.5이며, 방출 시 인체에 동상·질식의 우려가 있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전기화재에 효과적이다.
일산화탄소는 가연성·독성 가스이므로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충압가스로 사용할 수 없다.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충압가스로는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 가스가 사용되며, 헬륨 역시 불활성 기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두 금속으로 이루어진 폐회로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채 직류전류를 흘리면 접합부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은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이다.
제백 효과는 반대로 두 접합부에 온도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고, 톰슨 효과는 균일한 도체에 온도구배와 전류가 동시에 흐를 때 열이 발생·흡수되는 현상이며, 핀치 효과는 도체에 큰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에 의해 전류 통로가 수축되는 현상으로 조건이 서로 다르다.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면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하량이 같으므로, 먼저 합성 정전용량을 구해 전체 전하량을 계산한 뒤 이를 이용해 개별 전압을 구한다.
로, C₂에 걸리는 전압이 계산된다.




정현파 교류 전압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2로 나눈 값이다.
실효값은 순시값을 제곱해 한 주기 평균을 낸 뒤 제곱근을 취한 값이므로
가 된다.
사인 제곱의 한 주기 평균이 1/2이므로 정리하면 즉 최대값의 약 0.707배다.
같은 파형의 평균값은 2Vm/π, 약 0.637배이므로 실효값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값을 2로 나누거나 π로 나눈 값은 정현파의 실효값·평균값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직각삼각형 관계를 이루므로 로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다.
부하의 유효전력은 로 계산된다.
변압기 3상 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Δ-Δ 결선은 지락사고 검출이 용이하지 않다.
- ㄴ. Y-Y 결선은 고전압 결선에 적합하다.
- ㄷ. Δ-Y 결선은 주로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여 전력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 ㄹ. Y-Δ 결선은 변압기 1대 고장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
제시된 Δ-Δ, Y-Y, Δ-Y, Y-Δ 결선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Δ-Δ 결선은 중성점을 만들 수 없어 접지가 곤란하므로 지락사고 검출과 이상전압 억제가 어렵다. 반대로 Y-Y 결선은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1/√3이어서 권선의 절연 부담이 작아 고전압 계통에 적합하다.
- Δ-Y 결선은 2차측 선간전압이 √3배로 승압되므로 발전소에서 송전전압을 끌어올리는 승압용으로 쓰인다.
- Y-Δ 결선은 V결선으로 대체 운전할 수 없어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나면 3상 전력공급이 끊긴다. 한 대가 고장 나도 나머지 두 대의 V결선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은 Δ-Δ 결선이다.
비정현파 전압(V) 의 실효값(V)은 약 얼마인가?
비정현파의 실효값은 각 주파수 성분 실효값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며, 이 파형에서는 약 59V가 된다.
주어진 식 에서 각 항의 최대값이 , , 이므로 기본파·제3고조파·제5고조파의 실효값은 각각 50V, 30V, 10V이다.
합성 실효값은
주파수가 서로 다른 성분은 산술적으로 더하지 않고 제곱해서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 성분을 그대로 더해 90V로 보거나 기본파만 보고 50V로 계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다.




직류 2선식은 왕복 2가닥 모두에서 전압강하가 생기므로 이고, 여기에 동선의 고유저항을 대입하면 형태가 된다.
도체 저항은 이고,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이를 대입하면
- 계수 30.8은 3상 3선식(를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계수 17.8은 단상 3선식·3상 4선식처럼 상전압 기준으로 1가닥분만 계산하는 경우다.
감지기회로는 직류 2선식이므로 왕복 2배를 반영한 35.6을 써야 한다.

제어량이 진동하며 감쇠해 신속히 목표값에 일치하고 조작량은 초기에 급격히 커지는 응답은 비례·적분·미분을 모두 쓰는 PID 제어의 특징이다.
그림 (a)에서 제어량은 목표값을 몇 차례 넘나든 뒤 곧 목표값 선에 수렴하며 잔류편차가 남지 않는다. 편차를 시간에 대해 적분해 없애는 적분동작이 있어야 이렇게 목표값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림 (b)에서 조작량이 초기에 크게 치솟는 것은 편차의 변화율에 비례해 미리 크게 조작하는 미분동작의 결과로, 응답을 빠르게 하고 진동을 빨리 가라앉힌다.
- 비례동작만 쓰면 잔류편차(오프셋)가 남아 제어량이 목표값에 정확히 일치하지 못한다.
- 적분동작만 쓰면 잔류편차는 없어지지만 응답이 느려 조작량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비례와 적분만 쓰면 잔류편차는 없앨 수 있으나 미분동작이 없어 속응성이 떨어진다.
생활안전활동은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산불의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구조물의 제거,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조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은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구조활동,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 지원활동 등과 함께 소방지원활동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활동이다.
소방기술민원센터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 설치 장소는 시·도가 아니라 소방청과 소방본부이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각각 설치·운영한다.
- 구성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이다.
-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 중 펌프차의 소형 규격은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참고로 중형은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대형은 240마력 이상이다.
나머지는 통신장비의 유선·무선 분류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규격 수치를 따질 것도 없이 옳지 않다.
- 디지털전화교환기와 키폰장치는 무선통신기기가 아니라 유선통신장비에 속한다.
- 초단파무선기기는 유선통신장비가 아니라 무선통신기기에 속한다.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재산피해액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므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라는 것만으로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망자가 5인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은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가연성고체류는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고체를 대상으로 하며,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화점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면서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200도 이상이면서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이고 녹는점이 100도 미만인 것이 가연성고체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안전관리가 아니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의이다.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등의 활동은 안전관리의 정의로, 두 용어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시장지역
- ㄴ.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ㄷ.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ㄹ.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제시된 네 지역이 모두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대상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있다.
따라서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모두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단장을 제외한 6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옳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 ㄷ )
빈칸에는 순서대로 30일, 시·도지사, 양수인이 들어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상속·양수·합병으로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그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가 시·도지사이므로 지위승계 신고도 시·도지사에게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받는 신고가 아니다.
각 호는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승계자로 규정한다. 지위를 넘겨주는 양도인이 아니라 넘겨받는 쪽이 신고 주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와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벌금 상한을 1천만원으로 본 설명은 맞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리한다는 점까지 옳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300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다른 소방 관계 법률에는 같은 취지의 행위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예가 있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종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구성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소화설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 ㄱ )㎡ 이상인 것. 다만, ( ㄴ )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빈칸에는 연면적 33㎡와 노유자시설이 들어간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을 연면적 3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약 10평 규모부터 소화기구를 갖추라는 뜻이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아 무거운 소화기를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던져서 소화하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갈음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이 완화는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면적 20㎡는 소화기구 설치대상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 수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無窓層)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ㄱ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 ㄷ )미터 이내일 것
빈칸에는 순서대로 30분의 1, 50센티미터, 1.2미터가 들어간다.
무창층은 지상층 가운데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을 넘으면 무창층이 아니다.
개구부로 인정받으려면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층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가고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는 크기와 높이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ㄷ.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최대 연기밀도에 관한 설명만 옳다.
탄화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내인 것은 맞지만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므로 30센티미터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이고, 30초 이내는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기준이다. 두 기준의 초수가 서로 바뀌어 있다.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 400 이하라는 기준은 그대로 옳다. 이 밖에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가 3회 이상일 것도 방염성능기준에 포함된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 대상 기준이다.
- 가스시설은 지하저장탱크가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이 기준이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 기준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 ㄱ )를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에는 형식승인과 행정안전부령이 들어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만 예외로 둔다. 성능인증은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소방용품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하는 다른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므로 소방 관계 법률이 위임하는 부령은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 방열복은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등과 함께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분류된다.
- 비상벨설비는 비상경보설비의 하나로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 통합감시시설도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류는 불연성인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이다.
보기 중 과염소산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황린은 제3류, 하이드록실아민은 제5류 위험물이므로 피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통로를 의미하므로, 일반교통에 이용되지 않는 통로는 너비나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모두 도로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
-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제시된 세 경우가 모두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 대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허가 대상 규정은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하는 경우 중 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절개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보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열거된 변경허가 사유다.
이 밖에 옥내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옥내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직경 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노즐 또는 맨홀의 신설, 배출설비 신설,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매 ( ㄴ )별 ( ㄷ )회 이상 점검
빈칸에는 순서대로 보관기간 1년, 점검주기 매 분기별 1회 이상이 들어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반기 단위나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이 정기점검은 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등이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결과를 문서로 남겨 보관하게 함으로써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중 소방시설에 속하며,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와 함께 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된다.
창문은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와 함께 ‘그 밖의 안전시설’에 속하고, 비상구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소방시설이 아닌 별도의 안전시설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미이행업소명, 미이행업소의 주소,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미이행의 횟수이며, 업소 대표자 개인의 성명은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소를 특정하는 정보는 업소명과 주소로 충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맺어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는 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위반이어서 1차 위반만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도급받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1개월 이상 시험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경고나 업무정지 등 상대적으로 경한 단계의 처분부터 시작한다.
제1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은 산화성 고체라는 점이다.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열·충격·마찰 등으로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일부에 한정되며, 제1류 전체의 공통성질이 아니다.
- 무색·백색인 것이 많지만 과망가니즈산칼륨(흑자색), 다이크로뮴산칼륨(등적색)처럼 색을 띠는 것도 있다.
- 가열 분해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이다.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한 경우의 화학반응식이다. 다음 (ㄱ)~(ㄹ)에 들어갈 숫자는?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하는 균형 반응식은 C2H5OH + 3O2 → 2CO2 + 3H2O 이므로 빈칸에는 차례로 1, 3, 2, 3이 들어간다.
계수는 원자 수 보존으로 정한다. 에탄올의 계수를 1로 두면 탄소가 2개이므로 CO2 계수는 2, 수소가 6개이므로 H2O 계수는 3이 된다.
남은 산소를 맞추면 우변의 산소 원자는 2×2 + 3×1 = 7개다.
좌변 에탄올의 −OH가 산소 1개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O2가 공급할 산소는 6개,
따라서 O2 계수는 6 ÷ 2 = 3이다.
산소 계수를 7로 잡으면 에탄올이 가진 산소를 중복해서 센 것이고, 에탄올 계수를 2로 두면 탄소가 4개가 되어 CO2 계수도 4가 되어야 하므로 어느 쪽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탄소가 다음 반응과 같이 진행하여 완전 연소될 경우 생성되는 열량(kJ)은?
탄소가 일산화탄소를 거쳐 이산화탄소까지 완전 연소하면 두 단계의 발열량이 그대로 합쳐져 총 394kJ이 생성된다.
헤스의 법칙에 따라 반응 경로와 무관하게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가 같으면 총 반응열도 같다. 여기서는 두 단계식을 그대로 더하면 된다.
1단계: C + ½O2 → CO + 111kJ
2단계: CO + ½O2 → CO2 + 283kJ
합치면 C + O2 → CO2 + (111 + 283)kJ = 394kJ
172kJ은 두 열량을 더하지 않고 뺀 값(283 − 111)이고, 283kJ은 일산화탄소가 타는 2단계 열량만 센 것이다. 566kJ은 283kJ을 두 배 한 값이라 근거가 없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나이트로기(-NO2)가 탄소에 직접 결합한 나이트로화합물이 아니라, 글리세린의 수산기가 질산과 에스터 결합을 이룬 질산에스터류에 속한다.
테트릴, 피크린산,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벤젠고리의 탄소에 나이트로기가 직접 결합되어 있는 나이트로화합물이다.
칼륨과 나트륨은 모두 알칼리금속으로 이온화 경향이 매우 큰 가연성 금속이므로, 이온화 경향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중은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고, 융점과 비점은 모두 칼륨이 나트륨보다 낮다.
물질 A와 B의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공기중에서 인화 또는 발화가 가능한 조건은? (단, 물질 A는 물 또는 물질 B와 혼합하여도 화학반응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물질 | 성질 | 인화점 | 발화점 | 연소범위 |
|---|---|---|---|---|
| A | 비수용성 | 13℃ | 443℃ | 7.6~43vol% |
| B | 수용성 | 11℃ | 413℃ | 4.3~19vol% |
물질 B의 발화점이 413℃이므로 그보다 뜨거운 443℃ 공간에 떨어뜨리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한다.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이고,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다. 표에서 A는 인화점 13℃·발화점 443℃·연소범위 7.6~43vol%, B는 인화점 11℃·발화점 413℃·연소범위 4.3~19vol%다.
- A 증기 3L를 공기 100L와 섞으면 농도가 3 ÷ 103 × 100 ≒ 2.9vol%로, 연소하한 7.6vol%에 못 미쳐 전기점화를 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
- A를 점화원 없이 200℃까지 가열해도 발화점 443℃에 한참 못 미치고 점화원도 없어 인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 A와 B를 섞어 300℃ 용기에 넣어도 두 물질의 발화점(443℃, 413℃)보다 낮으므로 발화하지 않는다.
기름의 온도 상승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온도는 가 된다.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린산)은 철, 구리 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피크린산 금속염을 형성하며, 이 금속염은 마찰이나 충격에 매우 민감한 폭발성 물질이다.
과산화벤조일,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자체의 분해·폭발 위험은 크지만 금속과 반응해 폭발성 금속염을 만드는 특성으로 알려진 물질은 아니다.
질산암모늄의 완전분해 반응식은 이다.
질산암모늄의 분자량은 80이므로 이 분해될 때 질소 과 산소 이 생성된다.
질산암모늄 1톤(1,000kg)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질소량은 이고,
산소량은 이 된다.
제3류 위험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다.
- ㄴ. 나트륨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경금속이다.
- ㄷ.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포스핀을 생성한다.
- ㄹ.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에테인(ethane)을 생성한다.
나트륨·인화칼슘·트라이에틸알루미늄에 관한 서술이 옳고, 황린에 관한 서술만 틀리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가운데 자연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은 없는 유일한 품명이다.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알칼리성 물속에 넣어 저장하므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나트륨은 은백색 광택이 있고 칼로 잘릴 만큼 무른 알칼리 경금속(비중 약 0.97)이다.
- 인화칼슘은 Ca3P2 + 6H2O → 3Ca(OH)2 + 2PH3 로 포스핀을 내며, 분자량 34로 공기(약 29)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린다.
-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C2H5)3Al + 3H2O → Al(OH)3 + 3C2H6 로 에테인을 발생시킨다.
콜로디온은 나이트로셀룰로오스를 알코올과 에테르의 혼합액에 녹인 것으로, 용제가 모두 증발하면 나이트로셀룰로오스 자체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이는 제3류가 아니라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자기반응성 위험성이다.
n-부틸알코올이 제2석유류에 속하는 점, 아크롤레인이 제1석유류로서 증기비중이 1보다 크고 독성이 강한 점, 글리세린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이며 과망가니즈산칼륨과 혼촉 시 발화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품명 | 지정수량(kg) | 위험등급 |
|---|---|---|
| 질산염류 | 300 | ( ㄱ ) |
| 마그네슘 | ( ㄴ ) | Ⅲ |
| 알킬리튬 | ( ㄷ ) | Ⅰ |
질산염류의 위험등급은 Ⅱ, 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은 500kg, 알킬리튬의 지정수량은 10kg이다.
제1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50kg인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 위험등급 Ⅰ이고, 지정수량 300kg인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가 위험등급 Ⅱ로 묶인다.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철분·금속분과 함께 지정수량이 500kg이고, 위험등급은 Ⅲ이다.
제3류 위험물인 알킬리튬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과 함께 지정수량 10kg으로 가장 작고 위험등급 Ⅰ이다.
톨루엔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로, 제조소 게시판에는 “화기엄금”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이므로 게시판 표시는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이다.
- 철분은 제2류 위험물로서 물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 인화성고체는 같은 제2류이지만 화기엄금 표시 대상이므로 화기주의는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기준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 ㄱ )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 ㄴ )을/를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요구하는 대상은 알킬리튬(알킬알루미늄등)이고, 은·수은·동·마그네슘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다.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공기와 닿으면 즉시 발화하는 자연발화성이 강해, 취급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해 공기와의 접촉 자체를 끊도록 규정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은·수은·동·마그네슘과 접촉하면 폭발성인 금속아세틸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 이들 금속이나 그 합금으로 설비를 제작하지 못하게 한다.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묶이는 물질이라 두 번째 조문이 적용되는 쪽이고, 첫 번째 조문은 알킬알루미늄등에 대한 특례다. 하이드록실아민등의 특례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막는 조치와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막는 조치가 핵심이므로 두 빈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이며,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상 제5류 위험물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된다.
보기 중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여 질산메틸과 혼재가 가능하지만, 질산은 제6류, 수소화나트륨은 제3류,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제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 ㄱ )L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 ㄴ )L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 ㄷ )L 이하인 것으로 할 것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분당 최대배출량은 제1석유류가 50L, 경유가 180L, 등유가 80L 이하로 정해져 있다.
휘발유 같은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낮고 정전기 발생 위험이 커서 배출량을 가장 작게 제한하고, 인화점이 높은 경유는 화물차·버스 급유를 감안해 가장 크게 허용한다. 등유는 그 중간이다.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을 분당 300L 이하로 할 수 있고, 이때 분당 배출량이 200L 이상이면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고정주유설비 수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해 두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광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서는 개구부를 최소화하여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설비 기준의 취지이다. 급기구를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경우 급기구 면적을 450제곱센티미터로 하는 것, 스파크 우려가 있는 경우 점멸스위치를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다.
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를 전역방식으로 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진다.
바닥면적을 100제곱미터로 적용하면
이 최소 배출능력이 된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이므로, 특수인화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화점이 낮아 주입·배출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축적되면 인화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동식물유류·알코올류·제3석유류는 접지도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배수구에 설치하는 개폐밸브 등은 방유제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설치해야 하므로, 내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유제 안에서는 화재 시 접근이 어려워 밸브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유제의 높이는 0.5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높이 1미터를 넘는 방유제·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약 50미터마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0-5 m/s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 ㄴ.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 ㄷ.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 ㄹ.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작게 유지할 것
암반투수계수·설치 깊이·지하수 유입량에 관한 서술이 옳고, 지하수압에 관한 서술만 틀리다.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해야 한다. 바깥 지하수압이 더 커야 저장 위험물이 암반 균열을 타고 밖으로 새지 않고 물이 안쪽으로 밀려드는 수리학적 봉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미터(10-5 m/s) 이하인 치밀한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한다.
-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어야 주변 지하수위가 유지된다.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요단위는 연면적 75제곱미터마다 1단위로 산정한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저장소는 150제곱미터마다 1단위이다.
단위가 산출된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미터 이상이며,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송취급소 배관의 최소 두께는 배관 외경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외경이 114.3밀리미터 이상 139.8밀리미터 미만인 구간의 최소 두께가 4.9밀리미터이다.
외경 130밀리미터는 이 구간에 들어가므로 최소 두께는 4.9밀리미터가 된다. 참고로 외경 114.3밀리미터 미만은 4.5밀리미터, 139.8밀리미터 이상 165.2밀리미터 미만은 5.1밀리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마다 능력단위 0.5단위로 인정된다.
반면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160L 이상의 것 1포마다 능력단위 1단위로 인정되므로, 80L나 50L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마른 모래를 80L 이상 1단위로 본 설명도 기준과 다르다.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미치는 압력을 함께 이용해 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이다.
펌프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토출수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로 조정된 약제를 펌프 흡입측으로 되돌려 혼합하는 방식이고, 라인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사이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만으로 약제를 흡입하는 방식이며,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 토출관에 설치한 압입기에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해 혼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려고 할 때, 헤드의 최소개수는?
- 특정소방대상물은 비 내화구조의 직사각형 구조이다.
- 가로의 길이는 31m, 세로의 길이는 20m이다.
- 헤드는 정방형으로 배치한다.
비내화구조에 정방형으로 배치하면 헤드 간격이 약 2.97m가 되어 가로 11개·세로 7개, 모두 77개가 필요하다.
비내화구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거리는 R = 2.1m이고, 정방형(정사각형) 배치의 헤드 간격은
S = 2R·cos45° = 2 × 2.1 × 0.7071 ≒ 2.97m
가로 방향: 31 ÷ 2.97 ≒ 10.44 → 11개
세로 방향: 20 ÷ 2.97 ≒ 6.73 → 7개
필요 헤드 수: 11 × 7 = 77개
나눗셈에서 소수가 나오면 반드시 올림해야 방호되지 않는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내화구조 기준인 R = 2.3m(간격 약 3.25m)를 잘못 쓰면 10 × 7 = 70개가 나오지만, 조건은 비 내화구조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지상 12층인 백화점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조건에 따른 전동기 출력(kW)은 약 얼마인가?
- 각 층의 스프링클러헤드수: 500개
- 흡입측 연성계: 380 mmHg
- 토출측 실양정: 50m
- 관마찰 손실: 10m
- 펌프효율: 60%
- 전달계수: 1.1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최소치를 적용
기준개수 30개를 적용하면 토출량 2.4㎥/min, 전양정 약 75.17m가 되어 전동기 출력은 약 53.9kW가 된다.
지상 12층 백화점은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헤드 기준개수는 30개다. 각 층 헤드가 500개라도 계산에 쓰는 것은 동시 개방을 가정한 기준개수뿐이다.
Q = 30 × 80L/min = 2,400L/min = 2.4㎥/min
흡입측 연성계 380mmHg는 760mmHg = 10.332m 관계로 환산하면 흡입 실양정 약 5.17m다.
H = 5.17(흡입) + 50(토출 실양정) + 10(관마찰) + 10(헤드 방수압 0.1MPa 상당) = 약 75.17m
P = 0.163 × Q × H × K ÷ η
= 0.163 × 2.4 × 75.17 × 1.1 ÷ 0.6
≒ 53.9kW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수원은 층수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량에 설치개수를 곱해 산정한다.
48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49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기준량은 5.2m³이며, 옥내소화전이 층당 6개 설치되어 있어도 산정 시에는 5개를 초과하면 5개로 본다.
따라서 최소 저수량은 5개 × 5.2m³ = 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높이가 3.5m인 공장이다.)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
| ( ㄱ )℃ 미만 | 79℃ 미만 |
| ( ㄱ )℃ 이상 ( ㄴ )℃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 ( ㄴ )℃ 이상 ( ㄷ )℃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 ( ㄷ )℃ 미만 | 162℃ 이상 |
표의 빈칸에는 차례로 39℃, 64℃, 106℃가 들어간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평상시 주위온도가 표시온도에 너무 가까우면 화재가 아닌데도 감열체가 터질 수 있어, 주위온도 구간마다 쓸 수 있는 표시온도 범위를 정해 두고 있다.
최고 주위온도 39℃ 미만이면 표시온도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이면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이면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이면 162℃ 이상의 헤드를 설치한다.
공장에 설치하는 헤드는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이 표와 무관하게 표시온도 12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문제의 공장은 높이가 3.5m여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외부에서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세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송수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구경을 50밀리미터로 서술한 내용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송수 및 소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두지 않으며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풋(FOOT)밸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역류방지기능
- ㄴ. 충격흡수기능
- ㄷ. 여과기능
- ㄹ. 유량조절기능
풋밸브는 역류방지기능과 여과기능을 함께 갖는 밸브다.
풋밸브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때 흡입배관 끝, 즉 수조 바닥 부근에 설치한다. 내부의 체크밸브가 펌프 정지 시 물이 수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 흡입관에 물을 채워 두고(프라이밍 유지), 바깥쪽 스트레이너가 이물질을 걸러 임펠러 손상과 배관 막힘을 방지한다.
- 충격흡수, 즉 수격 완화는 수격방지기나 에어챔버가 맡는 기능이다.
- 유량조절은 글로브밸브·버터플라이밸브 같은 조절용 밸브의 기능으로, 풋밸브에는 없다.
다음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수원의 저수량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20이다. 물분무소화설비에서 차고 또는 주차장은 바닥면적 1㎡에 대하여 20L/min의 비율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그 면적이 50㎡ 이하이면 50㎡로 보고 산정한다. 따라서 최소 수원량은 50㎡ × 20L/min·㎡ × 20min = 20,000L = 20㎥ 이상이 된다.
같은 조문의 다른 대상과 혼동하기 쉽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컨베이어벨트는 1㎡당 10L/min, 케이블트레이·케이블덕트는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L/min, 절연유 봉입변압기는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L/min이 기준이다.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내연기관 연료량은 건축물 층수에 따라 펌프를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정해진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50층 이상인 건축물은 펌프를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연료량을 확보해야 한다(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불꽃감지기
- ㄴ.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ㄷ. 연기복합형
- ㄹ. 이온화식 1종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 구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이 구간의 감지기로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를 규정한다. 부착높이가 올라갈수록 열감지기는 사라지고 연기·불꽃감지기만 남으며 종별도 감도가 좋은 1종만 허용된다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된다.
비교하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은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까지 가능해 2종이 아직 남아 있고, 20m 이상 구간은 불꽃감지기와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만 설치할 수 있다.
HFC-236fa는 탄소 3개에 수소 2개, 불소 6개가 결합한 헥사플루오로프로판으로 화학식은 이다.
- HFC-227ea의 화학식은 CF₃CHFCF₃로 염소(C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염소가 들어간 화학식과 짝지은 것은 옳지 않다.
- HCFC-124의 화학식은 CHClFCF₃이며, 여기에 짝지어진 CF₃CHFCF₃는 HFC-227ea의 화학식이다.
- 기준에 실린 명칭은 HFC-23(화학식 CHF₃)이고, C₄F₁₀은 FC-3-1-10의 화학식이므로 명칭과 화학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
축광식 표지는 정전 시에도 피난·소화 활동에 필요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소화기, 피난기구,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 등 피난·소화설비의 위치표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비상콘센트는 소방대 전용 전원 공급설비로, 보호함 표면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축광식 표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난기구 위치표지,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 표지,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 표지는 모두 축광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트팬의 소손을 대비해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한 기준은 종류환기방식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횡류환기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횡류환기방식은 급기·배기 덕트를 통해 터널 횡방향으로 환기하는 방식이어서 제트팬을 주된 설비로 쓰지 않으므로, 제트팬 예비팬 규정이 횡류환기방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상전원 60분 이상 작동, 전원공급장치의 250℃·60분 내열 성능, 대배기구 개폐용 전동모터의 정전 시 상태유지 기준은 모두 도로터널 제연설비의 올바른 요건이다.
제어반등의 내진 고정은 지진 시 탈락·전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하중을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과 같은 구조부재에 고정해야 한다.
비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으로 내진 고정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제어반등을 비내력벽에 고정해도 된다는 서술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중 450N 이하이고 내력벽·기둥에 설치 시 직경 8mm 이상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가능하다는 내용, 저장용기의 전도 방지, 기동장치·비상전원의 오동작 방지 설치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수원의 최소량(m3)은?
- 설계유량 : 50 L/min
- 설계방수시간 : 1시간
- 안전율 : 1.2
- 배관의 총 체적 : 0.08㎥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 30개
-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필요한 수원의 최소량은 108.08㎥이다.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Q = N × D × T × S + V로 산정한다. N은 헤드 개수, D는 설계유량(㎥/min), T는 설계방수시간(min), S는 안전율, V는 배관의 총 체적(㎥)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N = 30개, D = 50L/min = 0.05㎥/min, T = 1시간 = 60min, S = 1.2, V = 0.08㎥
Q = 30 × 0.05 × 60 × 1.2 + 0.08
Q = 108 + 0.08 = 108.08㎥
계산에서 흔히 어긋나는 두 지점이 있다. 안전율은 방수량에만 곱하고 배관의 총 체적은 그대로 더한다는 점, 그리고 L을 ㎥로 환산할 때 1,000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배관 체적을 빠뜨리면 108㎥, 안전율을 빠뜨리면 90.08㎥가 나와 자릿수만 다른 값들과 뒤섞여 헷갈리기 쉽다.
소화수조·저수조의 저수량은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절상)에 20m³를 곱해 산정한다.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은 7,500m²이다. 지상 5층이고 각 층 바닥면적이 동일하므로 1·2층 합계는 40,000×2/5=16,000m²로 15,000m² 이상에 해당한다.
연면적 40,000m²를 7,500m²로 나누면 이며 소수점을 절상하면 6이 된다.
6 × 20m³ = 이 최소 저수량이다.
제연설비 배출량은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과 수직거리 구간에 따라 표로 정해진다.
바닥면적 400m² 이상이고 제연경계로 구획되며 직경 40m를 초과하는 예상제연구역에서,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인 경우 배출량 기준은 이상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중 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한다.
숙박시설이 없는 수련시설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대상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노유자 생활시설,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층은 모두 실제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대피실" 표지판은 대피실의 출입문에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대피실 내부에 부착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착지점과 하강구의 수평거리 15cm 이상 간격, 설치경로가 설치층부터 피난층까지 연계되는 구조, 하강구 내측에 연결금속구가 없고 전개된 피난기구가 하강구 수평투영면적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는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화재 시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콘센트 설치는 전용실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1층 설치, 감시제어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확보는 모두 옳은 전용실 설치기준이다.
P형 수신기와 감지기사이의 회로에서 다음 조건에 맞는 감지기의 종단 저항(kΩ)과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mA) 값은?
- 배선저항 : 150Ω
- 릴레이 저항 : 600Ω
- 상시감시전류 : 2mA
- 회로의 전압 : 24V
종단저항은 11.25kΩ,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는 32mA이다.
평상시 감시상태에서는 종단저항·릴레이저항·배선저항이 모두 직렬로 연결된다.
회로 전체저항 = V ÷ I = 24V ÷ 0.002A = 12,000Ω
종단저항 = 12,000 − (600 + 150) = 11,250Ω = 11.25kΩ
감지기가 동작하면 접점이 닫히면서 종단저항이 회로에서 단락되어 빠지고 릴레이저항과 배선저항만 남는다.
동작전류 = 24V ÷ (600 + 150) = 24 ÷ 750 = 0.032A = 32mA
감시전류는 배선의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흘리는 미소전류이고 동작전류는 수신기 릴레이를 여자시키는 전류이므로 동작전류가 감시전류보다 훨씬 크다. 감시전류와 비슷한 수준의 값을 동작전류로 제시한 조합은 이 관계만으로도 걸러진다.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 )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 )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네 개의 괄호에 모두 60A가 들어간다.
누전경보기의 급수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60A를 경계로 갈린다.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만 설치할 수 있고, 60A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어느 쪽이든 설치할 수 있다.
단서는 그 예외를 정한다.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라도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가 되고 그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했다면, 해당 경계전로에는 1급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결국 1급과 2급을 나누는 숫자와 예외를 인정하는 분기회로의 기준 숫자가 모두 같은 60A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속보기"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 ㄴ. "통신망"이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ㄷ. "데이터전송방식"이란 전기·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 ㄹ. "코드전송방식"이란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에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옳은 것은 데이터전송방식과 코드전송방식의 정의 두 가지다.
앞의 두 항목은 용어와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기준상 "통신망"이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이고, "속보기"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다.
- 데이터전송방식: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 기준의 정의와 일치한다.
- 코드전송방식: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 — 기준의 정의와 일치한다.
속보기는 '장치', 통신망은 '집합체'로 끝난다는 서술어 차이만 기억해도 두 정의가 맞바뀐 지문을 즉시 가려낼 수 있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하므로, 2선식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확성기 음성입력 3W(실내 1W) 이상, 각 층 수평거리 25m 이하 배치,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는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