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의 설치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안전난간 중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A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B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C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난간의 상하 간격 60센티미터 이하, 망의 처짐 12퍼센트 이상이다.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이 60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안전방망(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며,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충격을 흡수하려면 팽팽하게 쳐서는 안 되므로 처짐이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ㄷ.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ㄹ.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옳은 것은 가스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진술과, 방호조치 없이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진술이다.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쓰는 가스 등의 용기는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파열 위험이 커지므로, 취급 시 용기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도ㆍ충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물질 취급 시 부식성 물질이나 급성 독성물질을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금지도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본 준수사항이다.
-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작업용수나 빗물이 새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격벽 등을 주위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용융한 고열의 광물을 취급하는 피트를 대상으로 하며,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을 바꿔 쓴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 방지 조치는 그 위험이 있는 설비와 작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업장 규모별로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뒤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사무직 외 근로자의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본인 동의 없는 결과 비공개,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실시시기 명기에 대한 설명은 건강진단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분무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며, 습기 유지나 밀폐ㆍ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같은 대책을 갖추면 허용되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분무 작업에 대해 필요한 대책만 강구하면 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불침투성 바닥재료 사용, 전용 탈의실에서의 작업복 탈의, 다른 작업장소와의 격리에 대한 설명은 석면 취급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이거나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5데시벨은 청력보호구 지급 대상이 되는 "소음작업"을 정의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85데시벨 초과를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ㆍ충격소음작업의 데시벨ㆍ시간ㆍ횟수 기준과 청력보호구 지급ㆍ착용 의무에 대한 설명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 규정과 일치한다.
다음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위생지도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산업위생지도사가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세 가지다.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와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두 지도사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직무이므로 산업위생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다.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에는 이 밖에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와 직업성 질병의 예방 지도가 포함되며, 직업성 질병의 진단은 의사인 산업위생지도사만 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자체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직업성 질병자가 함께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주는 재해발생의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사항에는 재발방지 계획도 포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 사본 등의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건설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ㄷ.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ㄹ.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와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재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 등을 맡는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은 총괄 업무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책임자의 업무로 정해진 것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이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은 안전관리자가 보좌ㆍ지도ㆍ조언하는 사항이다.
- 건설업에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과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주어진 직무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와 구별된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개별 물질마다 반복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방법에 대한 규정과 일치한다.
반면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가 있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며, 탱크로리ㆍ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그때마다 교육을 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 내용에 따라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심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공사ㆍ설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후 조치 절차이다.
제출 대상 업종의 전기 계약용량 기준, 굴착공사에서 요구되는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의 근로자 통지 방식, 제출 부수와 시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으로서 신규 선임 시 받는 신규교육과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반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정기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채용 시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직위나 고용형태(일용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ㆍ시행에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해요인 조사 시 면담ㆍ증상 설문조사ㆍ인간공학적 조사 방법 활용,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물품의 중량ㆍ무게중심 안내표시 의무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의무는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 감시인은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 구조훈련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염화비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발암성이 인정되어 특별관리물질 등으로 별도의 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청석면 및 갈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악티노라이트석면ㆍ안소필라이트석면ㆍ트레모라이트석면은 모두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나머지 용어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 관계 법령의 근로자 정의에 가깝다.
- 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다.
- 중대재해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어, 요양기간과 인원 기준이 다르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1차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하도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 몫까지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수급인이 보건관리자 선임을 면제받는다고 한 설명이다.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의 선임을 면제해 주는 특례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선임한다. 따라서 근로자 400명인 A사와 각각 100명인 B사ㆍC사가 저마다 1명씩 두어 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는 것이 기본 형태다.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자신이 두어야 할 인원을 선임한 뒤 수급인들의 근로자 수를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수급인이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출제 당시에는 보건관리자에 같은 면제가 준용되지 않았으므로 B사와 C사가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령은 보건관리자 선임에도 안전관리자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를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되,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사용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계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프레스ㆍ전단기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의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ㆍ이후 2년 주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6개월 주기, 프레스ㆍ전단기의 3년 이내 최초 검사ㆍ이후 2년 주기에 대한 설명은 안전검사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 기준을 50킬로그램으로 낮추어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안전방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미터 제한, 상부 난간대ㆍ중간 난간대ㆍ발끝막이판ㆍ난간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난간의 구성, 높이 1미터 이상 계단 개방면의 안전난간 설치,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의 안전대 지급ㆍ착용에 대한 설명은 추락위험 예방 규정과 일치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으면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측정 대상 작업장은 유해인자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측정을 반드시 개인시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이 된 작업장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는 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이다.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되며, 여기에서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 건의는 제외된다.
개선 건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나 지역 단위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사업장 근로자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에 의한 위촉, 임기 2년ㆍ연임 가능,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등 지급,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른 해촉에 대한 설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포함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사업의 대표자가 정해진 인원(9명) 이내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부서의 장을 반드시 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사업의 대표자가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구성 방식보다 과도하게 서술되어 있다.
위원장의 호선과 공동위원장 선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등 정신신경계 질환이 있는 근로자라도 실제로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를 의사가 진단하여 판단한 뒤 근로금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염병 등 병세악화 우려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제한, 회복 후 지체 없는 복귀, 근로 재개 시 의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 요건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사항
- ㄷ.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ㅂ.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주가 통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이다.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성실히 따라야 하는 사항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도급사업에서 도급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통지 요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의 자료 요청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일 뿐, 교육ㆍ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사업주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흙막이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부분마다 달라 하나의 기울기 값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 따라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반 조건이 균일하지 않은 굴착면이라도 붕괴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부분별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을 잇지 못한다고 하면 기준과 다르고, 콘크리트 타설은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하므로 중앙부위에 집중 타설한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다. 풍화암이나 습지의 보통 흙에 붙여 놓은 기울기 수치 역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과 맞지 않는다.
세탁기에 물과 세제를 넣어주면 이후 세탁과 탈수를 기계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사람이 입력을 해 주고 나머지를 기계가 처리하는 기계화시스템의 예이지, 사람의 개입 없이 전 과정을 기계가 판단·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의 예로는 맞지 않다.
자동화시스템은 감지·판단·행동의 전 과정을 기계가 수행하고 인간은 감시자 역할에 머무르는 체계이며, 매번 사람이 물과 세제를 넣고 작동을 시작시켜야 하는 세탁기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수동시스템과 기계화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 구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영구 일부노동불능은 신체장애 등급 4등급부터 14등급까지가 해당되며, 16등급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등급체계와 맞지 않는다.
ILO 분류상 신체장애등급 1~3등급은 영구 전노동불능에, 4~14등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대응하므로 그 상한을 14등급을 넘겨 서술하면 오류가 된다.
영구 전노동불능, 일시 일부노동불능, 일시 전노동불능, 구급(응급)조치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통상적인 분류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대부분의 시료가 고장 날 때까지 진행하는 시험 방식을 계단형 스트레스(step stress) 시험이라 한다.
이 방식은 하나의 고정된 가속 스트레스를 계속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수위를 순차적으로 올려가며 고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반영하는 모델은 아이링(Eyring) 모델이고, 온도라는 단일 스트레스만을 다루는 대표 모델은 아레니우스(Arrhenius) 모델이므로 이 둘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이 검사자의 인간신뢰도는 0.90이다.
검사 대상 300개 중 실제 불량품은 검사자가 찾아낸 10개에 원청 입고검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30개를 더한 40개이며, 이 가운데 검사자가 놓친 것은 원청에서 새로 발견된 30개이다.
이므로, 전체 검사 건수에서 놓친 불량 건수를 뺀 비율로 인간신뢰도를 구하면 0.90이 된다.






5개 부품 중 3개 이상이 정상이면 가동되는 3-out-of-5 구조이므로, 부품 1개의 신뢰도를 로 놓고 정상 부품 수가 3, 4, 5개인 경우의 확률을 이항분포로 합산한 식이 옳다.
그림은 n1부터 n5까지 다섯 부품이 나란히 놓인 구조를 나타내며, 각 부품은 동일하고 서로 독립이다. 고장률이 λ인 부품의 시점 t에서의 신뢰도는 , 고장 확률은 이다.
정확히 i개가 정상일 확률은 이다.
따라서 시스템 신뢰도는 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합의 범위가 3부터 5까지이고 조합이 이며 정상 확률의 지수 3과 고장 확률의 지수 2를 갖는 식이다.
- 부품 총수를 4로 잡아 과 지수 4·3을 쓴 식은 부품이 5개인 문제 구조와 맞지 않는다.
- 조합의 위아래가 뒤집혀 이 되고 합의 범위도 5에서 3까지로 거꾸로 적힌 식은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수를 5와 3 또는 5와 2로 쓴 식은 두 지수의 합이 부품 총수인 5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다.
다음은 결함수분석(FTA)법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 절차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문제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ㄴ. 톱(top)사상의 재해원인을 결정한다.
- ㄷ. 전체의 결함수(FT)도를 완성한다.
- ㄹ. 안전성이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는 문제점의 중요도·우선순위 결정 → 톱사상의 재해원인 결정 → 전체 FT도 완성 → 안전성 있는 개선안 검토·결정의 차례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무엇을 정점 사상으로 삼을지 정하는 일이다. 여러 재해 가운데 어느 문제가 더 중대하고 먼저 다뤄야 하는지를 가려야 톱사상이 선정되므로,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정이 맨 앞에 온다.
톱사상이 정해지면 그 사상을 일으킨 재해원인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규명된 원인들을 논리기호로 연결해 FT도를 완성한다. 원인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는 도면을 그릴 수 없으므로 재해원인 결정이 FT도 완성보다 앞선다.
완성된 FT도로 중요도가 큰 기본사상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개선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대책은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세울 수 있어 개선안 결정이 언제나 마지막 단계다.
C/R비의 값이 클수록 조종장치를 크게 움직여야 화면상의 반응이 조금 나타나므로, 오히려 조종장치는 둔감해지는 것이지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다.
C/R비가 작을수록 적은 조작으로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어 민감하고 이동시간이 짧아지는 반면, C/R비가 클수록 이동시간은 늘고 미세조정은 쉬워지는 대신 둔감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조종장치의 이동시간·조종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C/R비가 모니터를 보며 조종장치를 다루는 작업에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파레토(Pareto)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로축에는 항목별 막대그래프를 왼쪽부터 큰 순서로 기입하고, 세로축에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 ㄴ. 데이터를 재해 원인별 혹은 현상별로 분류하여 막대그래프와 누적꺾은선 그래프를 함께 표시한 도표이다.
- ㄷ. 여러 가지 원인 및 대책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기에 편리하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파레토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파레토도는 재해를 원인별 또는 현상별로 분류한 뒤 건수가 많은 항목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대그래프를 배열하고 세로축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도표다. 여기에 항목을 차례로 더해 가는 누적꺾은선 그래프를 겹쳐 그려 누적 점유율을 함께 읽게 한다.
큰 항목이 앞쪽에 몰리므로 소수의 원인이 전체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 원인과 대책 가운데 집중적으로 관리할 중점 대상을 고르는 데 편리하며,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통계적 원인분석 기법으로 쓰인다.
안전교육 3단계 중 2단계는 안전기능교육이며, 그 특성은 실습과 시범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경험과 적응이다.
1단계 지식교육이 습득과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면, 2단계 기능교육은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경험적 학습이 중심이 되고, 3단계 태도교육은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이 핵심이 된다.
안전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은 위험이며, 재해는 그 위험이 실제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지 안전의 반대 개념 자체는 아니다.
위험은 근로자가 작업장소에서 접촉하는 대상·환경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상태이고, 재해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부상 등으로 이어진 현상이므로 두 개념은 층위가 다르다.
안전을 재해와 위험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로 보는 정의나, 상해·손실·위해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하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주로 제일선 감독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작업방법훈련·작업지도훈련·인간관계훈련·작업안전훈련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장 감독자가 부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계된 훈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ATT는 교육 대상 계층에 제한이 없다는 점, OJT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직속상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라는 점, MTP는 TWI보다 오히려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조도는 물체 표면이 스스로 내는 빛의 양이 아니라, 그 표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빛의 양을 뜻한다.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것은 휘도의 영역이며, 조도는 어디까지나 광원으로부터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광도, 반사율, 대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통상적인 조명 용어의 의미와 일치한다.
웨버(Weaver)의 사고연쇄성이론에서 2단계는 개인적 결함, 즉 인간의 결함을 규명하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무엇이 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이론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각 단계마다 재해로 이어진 관리상의 원인을 캐묻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 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라는 용어는 자베타키스가 아니라 아담스의 이론에서 쓰이는 단계 명칭이다.
- 통제(관리)의 부족을 1단계로 보는 것은 버드의 이론이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를 1단계로 보는 것은 하인리히의 이론이다.
이 설비의 평균수리율은 0.025회/시간이다.
평균수리율은 평균수리시간(MTTR)의 역수이므로 회/시간으로 계산된다.
평균고장률이 0.0125회/시간으로 일정하다는 조건은 이 설비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수명(1/0.0125=80시간)만큼 사용했을 때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약 63%가 아니라 약 37% 수준이다.
감성공학은 소비자의 감성적 특성뿐 아니라 신체치수 등 신체적 특성도 함께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접근이다.
사람의 느낌을 물리적 설계요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정하는 것은 감성공학이 다루는 범위를 실제보다 좁게 왜곡한 설명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특성으로의 변환, 휴먼인터페이스 설계의 중요성, 감성공학 기법의 종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NIOSH 들기지침은 권장무게한계(RWL)와 들기작업지수(LI)를 산출하는 고유의 계산식을 사용하는 기법이며, OWAS·RULA·REBA는 이와는 별개의 자세 평가 기법이다.
이 지침은 역학적·생체역학적·생리학적·심물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RWL을 산출하고, 실제 작업물 무게와 RWL의 비율인 LI가 1.0보다 작을 때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초기의 대칭 작업 위주 적용에서 비대칭 작업과 커플링 효과까지 확장되었다는 점, RWL과 LI를 계산하여 제시한다는 점은 이 지침의 특성과 일치한다.
이 사례에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드럼통 속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서서 용접작업을 한 근로자 자신의 행위이다.
드럼통 마개가 열려 있던 것이나 내부에 잔류가스가 남아 있던 것은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고, 용접불티가 튀어 들어간 것과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당한 것은 사고와 그 결과에 해당한다.
이처럼 물적 상태나 사고 결과와 구분되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취한 행동만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된다.

의사결정나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 E는 0.9가 아니라 0.846이므로 이 값만 옳지 않다.
나무는 '고장'에서 출발해 위쪽 가지가 성공, 아래쪽 가지가 실패를 뜻한다. 첫 분기의 아래쪽 가지가 0.1이므로 위쪽 가지는 이고, A 다음 분기의 아래쪽 가지가 0.3이므로 위쪽 가지는 이다.
맨 위 경로의 결과값 0.63이 으로 확인되어 두 값이 맞음을 알 수 있다.
0.3 가지는 다시 0.8이 적힌 위쪽 가지와, 값이 적혀 있지 않아 로 정해지는 아래쪽 가지로 갈라진다.
네 경로의 합이 이 되어 계산이 서로 맞물린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로는 맨 위 경로와 C 경로 두 가지뿐이므로 이다. 0.9는 첫 분기의 성공 확률 A일 뿐이어서 시스템 작동 확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이라는 실행 주체는 관리감독자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이를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파악·대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실행 그 자체가 아니라 실행을 지원하는 조언자 역할로 규정된다.
기계·기구·설비 관련 위험성평가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포함해 일괄로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사업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수급사업장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계절적 사업이나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장이 수급사업장을 일괄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360이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를 나타내므로 으로 계산된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구해야 하는데 재해자수를 대신 대입하면 값이 달라지고, 강도율 역시 총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
학습지도의 원리로 흔히 꼽히는 것은 자발성, 개별화, 사회화, 통합, 직관의 원리이며, 「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목은 이 원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기회 제공, 전체로서의 통합적 지도, 구체적 경험을 통한 직관적 이해 등은 모두 학습지도의 핵심 원리로 다루어지지만, 학습의 계속성 그 자체는 별도의 원리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근로자 40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의 계획부터 실시까지 모든 안전업무가 생산라인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라인(LINE)형 조직이 가장 적합하다.
별도의 안전 참모 조직을 두는 스탭형이나 라인-스탭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이며,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 조직 없이 생산라인의 책임자가 안전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효율적이다.
실제 장면과 극히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은 모의법(시뮬레이션)이며, 실연법은 학습자가 실제로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강의법·시범·반복법·토의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지식 전달, 동작 제시, 반복 연습, 쌍방향 토의라는 특징에 맞게 서술되어 있지만, 실연법을 인위적 유사 상황으로 정의한 부분은 모의법의 정의와 뒤바뀐 것이다.
재해사례연구의 문제점의 발견 단계는 사실 확인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 가운데 재해요인이 되는 사항을 추려 분석·검토하고, 그것이 재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으는 사실의 확인 단계, 여러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중심이 된 근본 원인을 가려내는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단계, 구체적 방지대책을 세우는 대책의 수립 단계와는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단계이다.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이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므로 동시관리라고도 한다.
- ㄴ. 과업 중심의 관리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 ㄷ. 동일작업에 대하여 과업을 달성하는 경우 고임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임금을 지급한다.
- ㄹ.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작업마다 직장(foreman)을 두어 관리하게 한다.
- ㅁ. 작업환경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동기부여가 작업능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하는 것은 과업 중심 관리라는 한계, 차별적 성과급제, 기능식 직장제도 세 가지다.
테일러는 시간연구·동작연구로 하루의 표준 과업량을 정한 뒤, 같은 작업에서 과업을 달성하면 높은 임률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또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 분야마다 직장(foreman)을 두어 관리하게 하는 기능식 직장제도를 두었다.
다만 이 방식은 과업량과 능률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한계가 뒷날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난다는 동시관리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앞세운 포드 시스템의 특징이다.
-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동기부여가 작업능률을 높였다는 결과는 호손실험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관계론의 근거이지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이 아니다.
생산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문하고 그 주문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는 재고는 주기재고라고 하며, 완충재고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완충재고는 공정과 공정 사이 또는 공급·수요의 변동 상황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두는 재고를 뜻하고, 로트 단위 주문 주기에 맞춰 보유하는 재고는 별도로 주기재고라 부른다.
안전재고, 분리재고, 파이프라인재고, 투기재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정의에 부합한다.
유연생산시스템(FMS)은 CAD·CAM 등의 기술을 활용해 설비를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것은 전용화된 대량생산 라인이며, 이는 다양한 제품 사양 전환을 목표로 하는 FMS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모듈생산시스템, 자재소요계획, 적시생산시스템, 셀생산시스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정의에 부합한다.
CPM은 주공정(critical path)상의 작업들에 대해 비용과 소요시간의 관계, 즉 비용구배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추가비용으로 프로젝트 완성시간을 앞당기는 데 활용된다.
PERT는 활동시간이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 확률적으로 시간을 추정하는 반면 CPM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적 시간치를 사용하는데, 이 확정적·확률적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면 오류가 된다.
PERT/CPM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간트차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도식 기법이다.
직무충실화는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을 직무 설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은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평가의 방법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능·육체적 능력과 교육수준을 기술하는 문서는 직무기술서가 아니라 직무명세서이다.
직무기술서·명세서 작성은 직무분석의 산출물이고 직무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순서를 뒤바꿔 서술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제한된 합리성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굳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지 않는 만족화(satisficing) 경향을 보인다.
암묵지를 형식지로 체계화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며,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일수록 공식 서신이나 수치보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처럼 정보 전달력이 풍부한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해, 역량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노동시장 대비 임금의 공평성 지각은 외부공정성이고 단일 조직 내 직무·스킬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임금 비례는 내부공정성인데, 이를 서로 바꿔 설명하면 오류가 된다.
개인공정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간의 개인적 특성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를 뜻한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조직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두는 것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관료제는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므로 복잡한 환경의 대규모 조직에 효과적이라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하급자에 대한 평가는 상급자의 감독·통제 아래 이루어질 뿐, 하급자가 그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는 관료제의 특징이 아니다.
BSC는 재무·비재무, 결과·과정, 내부·외부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과관리 도구이며, 「노와 사 간의 균형」은 BSC가 내세우는 균형의 축이 아니다.
로버트 카플란과 노튼이 제안한 이 도구는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을 함께 평가한다.
전략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성과평가 결과를 보상과 곧바로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A과장이 부하 B의 성실성이라는 한 가지 인상만으로 직접 관찰하지 못한 창의성·도덕성·기획력까지 모두 높게 평가한 것은 후광효과(할로효과)로 인한 후광오류에 해당한다.
후광오류는 피평가자의 특정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무관한 특성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관대화오류나 박하게 주는 엄격화오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에서 내재론자는 외재론자보다 대체로 자신의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질문지를 통한 주관적 측정에서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며, 급여만족은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권력은 부하가 상사를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개인적 매력과 동일시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말하며, 규범이나 지침을 전달하고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주는 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권력은 직책에 내재된 공식적 권한에서, 강압권력은 처벌 가능성에서, 보상권력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전문권력은 지식과 전문기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참조권력과는 그 근거가 다르다.
와르(Warr)가 제시한 정신건강의 구성요소는 정서적 행복감, 역량, 자율성, 포부, 통합된 기능의 다섯 가지이며, 결단이라는 항목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적 영향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은 자율성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를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면 구성요소의 명칭이 어긋난 서술이 된다.
정서적 행복감을 쾌감과 각성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하는 점, 역량을 생활상의 문제에 대처할 심리적 자원의 보유 정도로 보는 점, 포부를 동기수준·기회 탐색과 연결하는 점, 통합된 기능을 긴장과 이완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보는 점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직무분석 기법으로 나열된 항목 중 투사기법은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진단하는 심리검사 기법이지, 직무 자체의 과업과 요건을 조사하는 기법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무분석에서는 통상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행동기법, 중대사건기법 등을 통해 실제 과업 수행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직무분석의 목적(훈련 프로그램 개발, 직무·작업장 설계 지원, 시간·노력 낭비 및 위험요소 발견)과 산출물(과업·도구·교육훈련·임금·안전저해요소 정보)에 대한 타당한 서술이다.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 간 차이 이론이 제시하는 4가지 차원은 권력거리(세력차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성-여성성이다.
'신뢰-불신'이라는 축은 이 이론이 제시하는 구성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장 스트레스의 대처방안 중 조직차원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바이오 피드백
- ㄴ. 작업 과부하의 제거
- ㄷ. 사회적 지지의 제공
- ㄹ. 이완훈련
- ㅁ. 조직분위기 개선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대처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과부하의 제거, 사회적 지지의 제공, 조직분위기 개선이다.
조직 차원의 기법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직무와 근로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업무량과 시간 압박을 낮추는 과부하 제거, 상사·동료의 도움 체계를 갖추는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과 참여를 넓히는 조직분위기 개선이 여기 속하며 직무 재설계와 역할 명확화도 같은 범주다.
- 바이오 피드백은 심박이나 근긴장 같은 생리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개인 차원의 기법이다.
- 이완훈련도 근육 이완과 호흡법으로 개인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개인 차원의 대처법이다.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할 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타당도(validity)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성 타당도
- ㄴ. 내용 타당도
- ㄷ. 준거관련 타당도
- ㄹ. 수렴 타당도
- ㅁ. 확산 타당도
상관계수로 검증하는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준거관련 타당도·수렴 타당도·확산 타당도이며, 내용 타당도만 여기서 빠진다.
준거관련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직무성과 같은 준거 점수 사이의 상관으로 구한다. 수렴 타당도는 같은 구성개념을 재는 다른 검사와의 상관이 높게 나오는지, 확산 타당도는 다른 구성개념을 재는 검사와의 상관이 낮게 나오는지로 확인하므로 모두 상관계수를 쓴다.
구성 타당도 역시 이 수렴·확산 타당도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관 분석에 의존한다. 반면 내용 타당도는 문항이 측정하려는 영역을 대표하는지를 전문가의 논리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통계적 상관계수를 산출하지 않는다.
도식적 평정법(graphic rating scale)은 평가 항목을 단순한 척도 위에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되며, 그 결과 관대화 오류(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방법이다.
- 종업원 순위법과 강제배분법은 피평가자 간 상대적 서열이나 정해진 분포 비율을 강제하므로 관대화가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 행동기준 평정법(BARS)은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해 평가가 명확하므로 관대화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다.
- 정신운동능력 평정법은 특정 수행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평가자 재량에서 비롯되는 관대화 오류와는 거리가 있다.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재량이 큰 방법일수록 관대화 오류에 취약하다.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노출기준에 대해 명칭과 제정기관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노출기준의 명칭 | 제정기관(국가) |
|---|---|---|
| ㄱ | PEL | HSE(영국) |
| ㄴ | REL | OSHA(미국) |
| ㄷ | TLV | ACGIH(미국) |
| ㄹ | WEEL | NIOSH(미국) |
| ㅁ | 허용기준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
명칭과 제정기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LV–ACGIH(미국)와 허용기준–고용노동부(대한민국)이다.
TLV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CGIH가 해마다 권고하는 허용농도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된다.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유해인자별 허용기준을 고시해 사업주가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율한다.
- PEL은 영국 HSE가 아니라 미국 OSHA가 정하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기준이다.
- REL은 OSHA가 아니라 미국 NIOSH가 권고하는 노출기준이다.
- WEEL은 NIOSH가 아니라 미국 AIHA가 정하는 작업환경 노출수준으로, TLV가 설정되지 않은 물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기하평균(GM)으로 계산한 카드뮴 농도의 대표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산업위생에서 유해물질 농도자료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대표치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측정치 0.02, 0.08, 0.05, 0.25, 0.01 mg/m³의 자연로그 값을 평균한 뒤 지수를 취하면 이 되며, 이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TWA) 0.01 mg/m³을 크게 웃돈다.
- 농도자료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정규분포를 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측정치의 변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기준은 없으며, 변이의 크기는 기하표준편차로 평가한다.
- 0.082 mg/m³은 기하평균이 아니라 다섯 측정치의 합 0.41을 5로 나눈 산술평균 값이다.
- 기하표준편차(GSD)는 정의상 항상 1보다 크며, 이 자료에서는 약 3.5로 계산된다. 0.098처럼 1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 없다.
실내(태양복사열이 없는 장소)에서 온열환경(WBGT)을 측정할 때는 자연습구온도(NWBT)와 흑구온도(GT)만으로 산출하며, 건구온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옥외(태양광선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습구온도, 흑구온도에 건구온도를 추가로 반영하는 산출식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 입자상 물질의 측정결과는 mg/m³로 표기하며, ppm은 기체·증기상 물질에 사용하는 단위이므로 입자상 물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비극성 유기용제(시너 등)의 시료채취에는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관을 주로 사용하며, 실리카겔관은 극성 유기용제 포집에 적합한 매체다.
- 소음 노출수준 측정에 사용하는 지시소음계는 통상 'slow' 모드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 유량보정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면 계산상 채취 공기량이 과소평가되어, 오히려 석면농도는 과대평가된다.
국소배기시스템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지점 바로 옆에서 포집하도록 설계하므로, 사염화에틸렌처럼 공기보다 비중이 큰 증기라 하더라도 확산되어 가라앉기 전에 흡인되며, 후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설치하면 된다.
이는 실내 전체에 걸쳐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하는 전체환기와 달리, 발생원에서의 포집을 전제로 하는 국소배기의 특성 때문이다.
- 후드와 유해물질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필요환기량은 오히려 감소하며, 멀어질수록 필요환기량이 증가한다.
- 외부식 포집형 후드의 제어속도는 피토관이 아니라 열선풍속계 등으로 측정하며, 피토관은 덕트 내부의 속도압 측정에 사용된다.
- 속도압이 같을 때 유입계수(Ce)가 큰 후드일수록 후드정압은 오히려 작아진다.
- 베르누이 정리는 유체의 에너지 보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과 점도의 비례관계를 설명하는 원리가 아니다.
유리가공작업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은 장기간 노출 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요인과 건강장애가 옳게 짝지어진 조합이다.
- 카드뮴은 신장장애·폐기종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백혈병과의 연관성은 벤젠 노출이 대표적이다.
- 노말헥산은 말초신경계에 작용해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
- 진동은 손·팔에 국소진동증후군(레이노 현상 등)을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이며, 사구체신염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간혈관육종은 목분진이 아니라 염화비닐 노출과 관련된 질환이며, 목분진은 비강암과 관련이 깊다.
납 중독은 신경독성, 복통(연산통), 그리고 혈색소(헤모글로빈) 합성 저해로 인한 빈혈 등의 건강장애를 특징으로 한다.
- 다발성 신경염은 아세톤보다는 노말헥산 등 특정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이 깊은 증상이다.
- 손톱·구강점막의 색소침착과 모공의 흑점화는 비소(As) 중독의 특징적 소견이며, 크롬은 비중격천공·피부궤양·폐암 등이 대표적인 건강장애다.
- 삼염화에틸렌은 금속 세척 등에 쓰이는 탈지용 용제이며, 스펀지(폴리우레탄 폼) 원료로 쓰이면서 화재 시 유독가스로 폐수종을 일으키는 물질은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에 해당한다.
- 라돈은 붕괴 과정에서 α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기체로, β입자를 방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위생 대책의 일반적 우선순위는 제거-대체-공학적 개선-행정적 개선-개인보호구 착용 순이며, 이는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산업위생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접근 순서다.
- 노출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제정되어 있어(국내 노출기준, 독일 MAK 등)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위험성평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산업위생은 개인의 생활습관 관리보다 작업환경 자체의 개선을 우선하는 학문이다.
- 최근 산업위생 관리대상에는 정신적 부담(직무스트레스) 요인도 포함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