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사는 정밀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B사는 A사의 공장 내에서 A사의 작업설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이다. B사는 A사와 동일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밀기계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금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B사는 도금업을 전문적으로 해 온 C사에게 도금작업 부분만을 하도급하고자 한다.
도급인가 신청서에 붙이는 공정도는 도급하려는 작업, 즉 도금작업에 관한 공정도이지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가 아니다. 첨부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넓혀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의 상황은 B사가 A사 공장 안에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면서 마무리 공정의 도금작업만 떼어 C사에 하도급하려는 경우다. 도금작업은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분리 하도급에는 인가 절차가 따른다.
- 인가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고,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증 발급 또는 반려가 이루어진다.
- 안전ㆍ보건조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맡길 수 있다.
도급인의 사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2일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어, 제조업 사업주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의무만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협의체의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장소ㆍ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이는 채용 시 교육과 함께 정해진 표준 교육시간에 해당한다.
-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은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이상이다(단기간ㆍ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다.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간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이상이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다른 직무교육 대상자와 달리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으면 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된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상실 신고를 받으면 별도의 장기간 검토 절차 없이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치한다는 설명은 신속한 조치 의무와 맞지 않는다.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기능상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전인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하는 처분이므로 3년 이내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안전인증 사항의 기록ㆍ보존 의무, 인증 취소 후 1년간 같은 규격ㆍ형식에 대한 재신청 제한,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인증 면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세 요소가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조합은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이다.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용접용을 제외한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지만 휴대형은 제외되며, 안전화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 산업용 로봇·잠수기, 사출성형기·방진마스크, 전단기 및 절곡기·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각각 안전인증대상이 섞여 있어 자율안전확인만으로 짝지어진 조합이 아니다.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제도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어, 예외 없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는다.
-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는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과 철거ㆍ해체 면적, 그리고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m² 이상인 경우에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된다.
주택은 연면적과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모두 200m² 이상이어야 하고,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개스킷ㆍ패킹재ㆍ실링재 등은 면적의 합이 15m²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m³ 이상이어야 하며, 파이프는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수치 조합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는 설명은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저장ㆍ취급량 최소화, 연결부 누출 점검, 폐기ㆍ처리공정을 통한 외부 방출 차단, 누출 감지ㆍ경보 설비 확보는 모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ㄴ.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ㄹ.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시된 네 작업이 모두 해당한다. 갱 내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 및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전부 목록에 들어 있다.
이 목록은 고열ㆍ저온, 소음ㆍ진동, 유해 방사선, 먼지, 중금속ㆍ유기용제, 인력 중량물 취급처럼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손상이 누적되는 작업을 묶은 것이다. 그래서 대책이 설비 개선이 아니라 작업과 휴식의 배분ㆍ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 개선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저온물체 취급은 고열물체 취급과 짝을 이루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빠지지 않고, 갱 내 작업도 목록의 첫머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제외할 근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 ) dB 미만인 경우
-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빈칸에는 차례로 2회, 85dB, 2회가 들어간다.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만, 최근 1년간 공정 설비ㆍ작업방법ㆍ설비 위치ㆍ사용 화학물질에 측정 결과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으면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요건은 소음과 그 밖의 인자로 나뉜다. 소음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소음 외의 모든 인자는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85dB은 8시간 기준 소음의 노출기준과 같은 값이어서, 결국 두 요건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 두 번 연속'이라는 같은 구조다.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를 발견한 경우의 보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건강진단 결과표의 송부, 유소견자에 대한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기한을 모두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라는 기한은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의 입회 요구권,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권, 배치전건강진단의 정의,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정보에 관한 것이다.
건강진단에 관하여도 근로자 전체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통지 요청 대상이 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 근로자 개인의 정보이므로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반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방진마스크 특등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의 마스크)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석면 분진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탈의실에서만 오염된 작업복을 벗도록 하는 것, 탈의실ㆍ샤워실 등 위생설비 설치, 잔재물의 습식 청소나 고성능필터 진공청소기 사용은 모두 옳은 조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ㄷ.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건강진단에서 말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ㆍ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기서 빠진다.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달라 이 구분이 실무상 중요하다.
-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작업공정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된 세안장치 표지가 안내표지에 해당한다. 안내표지는 녹색을 바탕색으로 쓰고 비상구ㆍ구급용구ㆍ세안장치처럼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다.
나머지는 바탕색과 모양이 달라 안내표지가 될 수 없다.
- 파란색 원형 안에 마스크 그림이 든 '방진마스크 착용' — 보호구 착용을 요구하는 지시표지다.
- 붉은 원과 사선으로 담배를 지운 '금연' — 행위를 막는 금지표지다.
- '관계자외 출입금지 / 석면 취급ㆍ해체 중'으로 시작해 보호구ㆍ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은 사각 표지 — 특정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다.
- 노란 삼각형에 검은 테두리와 번개 모양이 든 '고압전기 경고' — 경고표지다.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영상표시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장시간 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눈의 피로, 근골격계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이 밖에 법령의 요지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면 되고, 안전ㆍ보건표지는 성질상 설치ㆍ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어서 반드시 도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이 밖에도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ㆍ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ㆍ사용 교육ㆍ지도, 작업장 정리ㆍ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등 담당 작업 현장에 밀착된 사항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ㆍ개선,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함께 둘 수 있고,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허용되며,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대상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기준이 적용되는 제조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토사석 광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되지만, 전투용 차량 제조업이나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0명인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 불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으면서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ㆍ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2개월 요양 부상자 2명이나 부상자 5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직업병 발생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ㅁ.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다.
앞의 두 가지는 제재와 등록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 재량 없이 취소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유지시킬 수 없어 역시 필요적 취소로 이어진다.
-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정지 등 제재 대상으로 다뤄진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한 명의대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다.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로 분류되어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하면 결격사유 발생ㆍ업무정지 중 업무수행ㆍ부정등록의 세 갈래가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감독 참여,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개선 요청ㆍ신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다수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버드학파의 5단계 교수법은 준비(preparation) - 제시(presentation) - 연합(association) - 총괄ㆍ보편화(generalization) - 응용(application)의 순서로 진행되며, 제시된 순서는 연합과 총괄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안전교육이 안전사고 예방의 필수요소라는 점, 안전교육의 3요소가 강사ㆍ수강자ㆍ교재라는 점, 지식-기능-태도교육의 단계, 강의식 교육의 대규모 인원 교육 장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 중 ㄱ, ㄴ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건설업 중 터널건설 등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 ㄱ )까지 ( 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전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차례로 들어간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착공 이전에 위험요인 검토를 끝내도록 한 장치여서 '3일 전'이나 '7일 전' 같은 여유 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출처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계획서의 심사와 확인이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접수ㆍ심사를 맡는다.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기준은 90dB(A)에서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하며, 소음 강도가 5dB(A) 증가할 때마다 허용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5dB(A) 법칙을 적용한다.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음 노출기준의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의 조도기준, 최적온도 범위, 고열ㆍ냉습ㆍ환기 불량이 피로ㆍ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표시ㆍ조종장치의 오조작 방지 설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각 요소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역할 분담이라는 시스템의 기본 특성과 맞지 않는다.
시스템의 정의, 생태시스템의 개념, 수송ㆍ송배전ㆍ생산 시스템 같은 공학시스템의 예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해는 상해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사고를 가리키며, 상해나 손실이 없는 사고는 통상 아차사고(near miss)로 별도로 구분한다.
따라서 재해가 무상해ㆍ무손실 사고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의 정의, 시스템안전공학의 개념, 리스크가 사고 발생 가능성ㆍ불확실성을 의미한다는 점, 스테픈슨의 리스크 정의(심각도와 확률을 함께 고려한 위험의 크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결함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으나 판례와 법률로 그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조물은 제조ㆍ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 등이지 소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제조업자가 경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해 구한다.
총근로시간 = (100명×300일×8.5시간)+잔업 10,000시간−조퇴 손실 500시간 = 264,500시간
근로손실일수 = 사망 2건×7,500일 + 휴업일수 27일×(300/365) ≒ 15,000+22.19 = 15,022.19일
강도율 = (15,022.19÷264,500)×1,000 ≒ 56.79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은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문서화 여부를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업무별ㆍ단위별 계획 수립, 목표와 책임자 지정, 수단ㆍ방법ㆍ일정의 결정, 정기적 검토와 수정은 모두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 수립 시 옳은 설명이다.
위험성평가 지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이를 보좌하며,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관리감독자가 시행하게 하도록 실시 체제를 정하고 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등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는 대상이지, 유해ㆍ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추정ㆍ결정과 감소대책 수립ㆍ실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주체가 아니다.
안전보건정보의 사전조사, 청취조사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방법 활용,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애드워드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는 경영자ㆍ관리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거나 관리자가 취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관리구조의 결함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ㆍ상태) → 사고 → 상해의 순으로 이어지는 연쇄 과정을 설명한다.
이 기계의 가용도는 평균고장간격(MTBF)과 평균수리시간(MTTR)의 비율로 구한다.
MTBF = 1/λ = 1/0.01 = 100시간, MTTR = 1/μ = 1/0.1 = 10시간
가용도 = MTBF÷(MTBF+MTTR) = 100÷(100+10) ≒ 0.91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계면(인터페이스)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부합하도록 화면ㆍ조작장치 등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시스템 목표ㆍ성능에 따른 기능 정의, 기능할당ㆍ직무분석ㆍ작업설계가 이루어지는 기본설계, 훈련 및 보조자료에 대한 촉진물 설계, 단계별 평가는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분되는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반복법이 아니라 실연법에 해당한다. 실연법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을 교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직접 연습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시범법, 토의법, 강의법, 사례연구법에 대한 설명은 각 교육방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top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세 개의 minimal cut set이 하나라도 발생할 확률이므로 포함ㆍ배제 원리로 계산한다.
P({1,4}) = 0.1×0.1 = 0.01, P({1,3,5}) = 0.1³ = 0.001, P({2,5}) = 0.1×0.1 = 0.01
교집합: P({1,3,4,5}) = P({1,2,4,5}) = P({1,2,3,5}) = 0.1⁴ = 0.0001, P({1,2,3,4,5}) = 0.1⁵ = 0.00001
top 사건 확률 = (0.01+0.001+0.01) − (0.0001+0.0001+0.0001) + 0.00001 ≒ 0.02071
청각적 표시장치가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유리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 발생 등의 정보를 긴급히 알리고자 하는 경우
- ㄴ.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 ㄷ. 주위가 밝은 장소에서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ㄹ. 많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것은 화재 발생 같은 긴급 정보를 즉시 알릴 때와 근로자가 움직이며 작업할 때 두 가지다.
소리는 방향과 자세에 관계없이 도달하고 주의를 강제로 끌어당기므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짧은 전언이나 수신자가 한곳에 머무르지 않아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적합하다.
- 주위가 밝은 장소는 화면과 표지가 잘 보이므로 시각 쪽이 유리하다. 청각이 유리해지는 것은 눈이 부실 만큼 지나치게 밝거나 암조응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일 때다.
- 많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경우는 전언이 길고 복잡해서, 남겨 두고 되풀이해 볼 수 있는 시각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소리는 순간적으로 사라져 기억 부담이 크다.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적으로 공학이 기술ㆍ기능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간공학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인간요소를 고려한다.
- ㄴ. 인간공학의 목표는 기능적 효과와 효율, 인간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ㄷ. 인간공학의 접근방법은 제품, 기구,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ㆍ한계, 특성, 행동에 관한 정보 등을 시스템 설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ㄹ. 적절한 선발과정과 훈련을 통해 사람을 작업에 맞추는 개념에서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설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인간공학은 기술과 기능 자체에 집중하는 일반 공학과 달리 설계 단계에서 인간요소를 함께 다루는 분야이며, 목표는 기능적 효과ㆍ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과 만족 같은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접근방법도 인간의 능력과 한계, 특성,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품ㆍ기구ㆍ환경 설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사람을 뽑고 훈련시켜 작업에 맞추던 관점에서 작업과 시스템을 사람에게 맞추는 관점으로 옮겨 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지식교육의 내용은 안전의식의 향상, 안전책임감 주입, 기초지식 주입 등이며, 전문적인 기술ㆍ기능의 습득은 기능교육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식교육의 내용에 전문적 기술기능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사고 사례 중심 교육이나 표준안전작업 교육의 존재,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교육실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 하나
- ㉯ : 계획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동의 실행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 ㉰ : 부적정한 계획 결과로 인해 원래의 목적수행에 실패하는 것
- ㉱ : 작업자가 절차서의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경우
| ㉮ | ㉯ | ㉰ | ㉱ | |
|---|---|---|---|---|
| ㄱ | 위반(violation) | 실패(mistake) | 가벼운 실수(slips) | 휴먼 에러(human error) |
| ㄴ | 실패(mistake) | 가벼운 실수(slips) | 휴먼 에러(human error) | 위반(violation) |
| ㄷ | 휴먼 에러(human error) | 위반(violation) | 가벼운 실수(slips) | 실패(mistake) |
| ㄹ | 실패(mistake) | 위반(violation) | 가벼운 실수(slips) | 휴먼 에러(human error) |
| ㅁ | 휴먼 에러(human error) | 가벼운 실수(slips) | 실패(mistake) | 위반(violation) |
㉮가 휴먼 에러(human error), ㉯가 가벼운 실수(slips), ㉰가 실패(mistake), ㉱가 위반(violation)으로 이어지는 짝이 옳다.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이 아니라 휴먼 에러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정의다. 그 아래에서 계획은 옳았는데 실행 단계가 틀어진 것이 slips이고, 계획 자체가 부적정해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 mistake다.
절차서를 알면서도 고의로 다른 방향을 택한 행동은 착오가 아니라 규범을 어긴 것이므로 위반으로 분류한다. 결국 고의성 유무가 휴먼 에러와 위반을 가르고, 실행 오류냐 계획 오류냐가 slips와 mistake를 가른다.

시스템 2의 신뢰도가 0.9801이어서 0.99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그림에서 시스템 2는 S에서 부품 1과 2가 병렬로 갈라져 한 점에 모인 뒤, 다시 부품 4와 5가 병렬로 갈라져 T에 이른다. 병렬 두 묶음의 직렬 결합이므로
1·2 묶음 = 1 − (1 − 0.9)2 = 0.99
4·5 묶음 = 1 − (1 − 0.9)2 = 0.99
전체 = 0.99 × 0.99 = 0.9801
시스템 1은 위쪽 합류점(부품 1과 4 사이)과 아래쪽 합류점(부품 2와 5 사이)을 부품 3이 위에서 아래 한 방향으로만 이어 준다. 그래서 성공 경로는 1-4, 2-5, 1-3-5 세 가지뿐이고, 2-3-4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 최소경로 수는 시스템 1이 3개, 시스템 2가 4개(1-4, 1-5, 2-4, 2-5)로 서로 다르다.
- 부품 3이 확실히 작동해도 시스템 1에는 2-4 경로가 없으므로 두 시스템의 신뢰도가 같아지지 않는다(0.972 대 0.9801).
- 시스템 1의 성공 상태는 모두 시스템 2에서도 성공이므로 시스템 2가 더 크다(0.97119 대 0.9801).
- 부품 3을 기준으로 나누면 0.9 × (3이 정상일 때의 신뢰도) + 0.1 × (3이 고장났을 때의 신뢰도)가 되어야 한다. 계수를 서로 바꿔 놓았을 뿐 아니라, 부품 3이 한 방향이어서 '3이 정상인 시스템 1'은 시스템 2와 같지도 않다.
학습지도의 원리에는 자기활동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통합(전체성)의 원리 등이 있으며, '전문화의 원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의 원리는 학습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파악하여 인격의 여러 측면을 아울러 지도하는 원리로, 전문적인 지적ㆍ정의적ㆍ기능적 분야를 기술적으로 지도한다는 설명과는 내용이 다르다.
자기활동, 개별화, 사회화, 직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다음은 유해요인평가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평가하는 기법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OWAS 기법은 몸통(허리), 팔, 다리, 무게, 목의 자세에 대하여 평가한다.
- ㄴ. RULA 기법은 몸통(허리), 상완(윗팔), 전완(아래팔), 손목, 손목비틀림, 목, 다리의 자세에 대하여 평가하며, 근육사용 및 힘을 고려한다.
- ㄷ. REBA 기법은 몸통(허리), 상완(윗팔), 전완(아래팔), 손목, 목, 다리의 자세에 대하여 평가하며, 힘 및 발의 사용을 고려한다.
OWAS 기법은 허리(몸통), 팔, 다리와 하중(무게)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목의 자세는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지 않다.
RULA는 상완·전완·손목·손목비틀림·목·몸통·다리의 자세를 평가하고 여기에 근육사용과 힘을 추가로 고려하므로 ㄴ은 옳다.
REBA 역시 몸통·상완·전완·손목·목·다리의 자세를 평가하되, 힘과 발(다리)의 사용 상태를 반영하는 항목을 함께 고려하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재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는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아니라 재해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해조사는 5W1H 원칙에 따라 사실 확인, 직접원인과 문제점 확인, 기본원인과 근본적 문제 결정, 대책 수립의 순서로 진행되며, FTA나 ETA 같은 기법으로 분석하거나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에서 기본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HAZOP은 가이드워드와 공정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이탈(deviation)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위험요소와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FMEA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 기법이고, ETA는 초기사건으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사건의 전개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FTA는 top 사상에서 기본사상으로 전개해 가는 연역적 기법이고, Decision Tree 기법은 귀납적ㆍ정량적 분석 기법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클로즈(close) 분석도는 두 개 이상의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며, 요인별 결과내역을 서로 교차시킨 표(그림)를 통해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류 항목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파레토도,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은 특성요인도, 관리한계선으로 추이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도에 해당하여 클로즈 분석도와는 구분된다.
스탭형 조직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스탭 부서에 집중되어, 생산 라인(생산부문)이 안전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라인 조직은 대체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안전과 생산이 일원화되어 있어 둘을 별개로 취급하기 어려운 반면, 외부의 전문적 안전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인스탭 조직은 라인과 스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므로 안전활동이 생산과 유리될 우려가 오히려 적다.
행동기준고과법(BARS)은 개발위원회 구성 → 중요사건의 열거 → 범주화 → 재분류 → 등급화 → 확정 및 실시의 순서로 개발한다.
중요사건을 모아 성과 차원별로 범주를 나누고, 각 사건이 해당 범주에 맞는지 재검토(재분류)한 다음 척도상의 등급을 매기는 순서가 핵심이다.
카플란과 노턴의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ㆍ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으로 구성된다.
이 네 관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핵심성공요인(KPI)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도요타생산방식(TPS: toyota production system)에서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적시생산시스템(JIT: just in time)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본적 요소는 간판(kanban)방식, 생산의 평준화, 생산준비시간의 단축과 대로트화, 작업표준화, 설비배치와 단일기능공제도이다.
- ㄴ. 오릭키(Orlicky)에 의하여 개발된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종속수요품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ㄷ. 자동화, 작업자의 라인정지 권한 부여, 안돈(andon), 오작동 방지, 5S의 활성화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을 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 ㄹ.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이 시작되며, 부품의 생산과 공급이 후속 공정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풀(pull)시스템의 자재흐름 체계이다.
- ㅁ. 생산준비비용(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점에서 로트 크기(lot size)를 결정하며, 로트 크기가 큰 것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적시생산시스템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동화·작업자의 라인정지 권한·안돈(andon)·오작동 방지·5S 활성화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을 달성한다는 진술과, 고객 주문에서 출발해 후속 공정의 필요가 앞 공정의 생산·공급을 결정하는 풀(pull) 방식이라는 진술이다.
기본 요소를 열거한 진술은 대로트화와 단일기능공 제도를 들고 있어 틀렸다. 도요타생산방식은 생산준비시간을 줄여 소로트 생산을 지향하고,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을 맡는 다기능공 제도를 쓴다. 간판방식·생산 평준화·작업 표준화·설비배치(U자형 라인)는 옳게 열거된 요소다.
- 오릭키(Orlicky)가 개발한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종속수요품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정하는 시스템은 MRP에 대한 설명이며, 앞 공정이 계획대로 밀어내는 푸시(push) 방식이라 적시생산시스템과 다르다.
- 생산준비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점에서 로트 크기를 정하고 큰 로트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주문량(EOQ)의 사고로, 재고 자체를 낭비로 보고 로트를 줄여 나가는 적시생산시스템과 정반대다.
6시그마 DMAIC는 정의(Define)-측정(Measure)-분석(Analyze)-개선(Improve)-관리(Control)의 5단계로 구성된다.
즉 세 번째 이후에 오는 I단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개선안을 도출ㆍ실행하는 개선(Improve) 단계이며, "통합(Integration)"이라는 단계는 DMAIC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을 하나의 수행단계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정의ㆍ측정ㆍ분석ㆍ관리 단계에 대한 설명은 각 단계의 목적과 부합한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반복 수집ㆍ환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으로, 설득력 있는 특정인의 발언에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따라서 특정인에 의해 예측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델파이법의 장점처럼 서술한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대면 토의 방식에서 나타나기 쉬운 단점에 가깝다.
패널법ㆍ소비자조사법ㆍ단순이동평균법ㆍ시계열분해법에 대한 설명은 각 기법의 특징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체근로 제한 원칙을 두고 있다.
따라서 파업 근로자를 대신해 외부에서 임시직을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교섭안의 수정ㆍ제시, 조정과 중재, 단체협약서 작성과 협약 관리, 협상 결렬 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에 해당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원이 기능부서장과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두 명의 상사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명의 상사에게만 보고해야 한다는 명령통일의 원칙이 흔들려 역할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부제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ㆍ가상 조직 등은 이러한 기능-프로젝트 이중 지휘 구조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은 리더가 부하의 목표 달성 경로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강조하며, 리더행동을 지시적ㆍ지원적ㆍ참여적ㆍ성취지향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 직무중심 리더는 과업ㆍ업무에, 종업원중심 리더는 부하의 인간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관심 대상이 뒤바뀌어 서술되었다.
-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의 배려형 리더는 오히려 부하와 상호신뢰ㆍ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것으로 규명되었다.
- 특성이론은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리더 특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규범모형은 상황의 특성에 따라 부하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조직문화의 순기능은 구성원에게 일체감을 부여하고 행동의 지침ㆍ규범을 제공하며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고,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나치게 획일화시키는 것은 변화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조직문화의 역기능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순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므로 결정계수는
즉 16%가 된다.
따라서 선발시험점수가 업무성과 변량의 16%를 설명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상관계수 자체를 합격률이나 합격 기준점수 등으로 직접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같은 길이의 두 선분인데 양쪽 끝에 붙은 화살표(깃)의 방향만 달라 길이가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은 뮬러-라이어 착시다. 제시된 그림도 위·아래 선분의 실제 길이가 같고 양 끝 화살표의 방향만 서로 반대로 그려져 있다.
화살깃이 선분 안쪽으로 접힌 선분(양 끝 화살표가 바깥을 향하는 모양)은 짧아 보이고, 화살깃이 바깥으로 벌어진 선분(양 끝 화살표가 서로 안쪽을 향하는 모양)은 길어 보인다. 앞의 모양은 건물의 바깥 모서리처럼 가깝게, 뒤의 모양은 방의 안쪽 모서리처럼 멀게 해석되어 크기를 잘못 보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는 기하학적 착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어서 길이 지각과는 무관하다.
- 유도운동: 주변 대상이 움직일 때 정지해 있는 대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파이운동: 이웃한 두 자극이 짧은 시간차로 점멸할 때 하나의 자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자동운동: 어두운 곳에서 정지한 작은 광점이 스스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스트로보스코픽운동: 정지 영상이 빠르게 이어질 때 연속 동작으로 보이는 현상(영화의 원리)
선발도구의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발률이 1 이상이 되어야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있다.
- ㄴ. 선발도구의 타당도가 높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은 증가한다.
- ㄷ. 선발률이 낮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는 작아진다.
- ㄹ. 기초율이 100 %라면 새로운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없다.
- ㅁ. 선발도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이다.
옳은 것은 타당도가 높을수록 효과성이 증가한다, 기초율이 100퍼센트면 새로운 선발도구는 의미가 없다, 기초율·선발률·타당도가 효과성 이해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세 진술이다.
선발률은 지원자 수 대비 선발 인원의 비율이므로 값이 1을 넘을 수 없고, 1에 가까울수록 지원자를 거의 다 뽑는다는 뜻이어서 도구를 쓸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선발률이 낮을수록(가려 뽑을수록) 선발도구의 유용성은 커지므로, 선발률이 낮을수록 가치가 작아진다는 진술도 방향이 반대다.
기초율은 선발도구를 쓰지 않아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람의 비율이다. 기초율이 100퍼센트라면 누구를 뽑아도 성공하므로 새 도구로 얻을 이득(증분 타당도)이 없다. 테일러-러셀 표가 기초율·선발률·타당도 세 값으로 선발의 효용을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더 잘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장일치의 환상, 반대 의견 표출의 어려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선택적 정보처리는 집단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피그만 침공,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느끼는 팀에서는 집단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브룸(Vroom)은 직무동기의 힘을 3가지 인지적 요소들에 의한 함수관계로 정의하였다. 다음 공식의 a와 b에 들어갈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것은 순서대로 유인가와 도구성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직무동기의 힘을 기대(expectancy)·유인가(valence)·도구성(instrumentality) 세 인지 요소의 곱으로 설명한다.
제시된 식에서 합산 기호 밖의 기대는 자신의 노력이 일정 수준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다. 합산 기호 안의 두 요소는 각 결과가 개인에게 갖는 매력의 정도인 유인가와, 성과를 내면 그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인 도구성으로, 결과마다 곱한 뒤 모두 더한다.
공정성은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라 기대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세 요소가 곱으로 결합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직무동기의 힘도 0이 된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 함의다.
동일한 시간대에 계속 근무하는 고정적 야간근무는 신체가 하나의 리듬에 적응할 여지가 있는 반면, 순환적 야간근무는 근무 시간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생체리듬이 계속 흐트러지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정적 야간근무가 순환적 야간근무보다 신체ㆍ심리적 건강을 더 위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멜라토닌 분비 방해로 인한 면역 약화, 사회적 문제 유발, 역행적 교대근무의 적응 곤란, 야간조명과 낮잠의 한계에 대한 설명은 교대근무의 부정적 효과와 부합한다.
일과 무관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도 근로자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공유된 지각, 성실성이라는 성격 요인, 직무만족과 안전사고의 관계, 능률급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안전사고 관련 요인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스트레스 출처에 대한 이해가능성ㆍ예측가능성ㆍ통제가능성 중에서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급하고 의욕이 강한 A유형 성격은 오히려 B유형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더 높다.
- 내적 통제형의 사람은 스트레스 출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수동적으로 그냥 견디는 쪽은 외적 통제형에 가깝다.
- 화재 출동 없이 대기만 하는 근무도 예측 불가능성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 작업스트레스는 역할 과부하뿐 아니라 역할 간의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일과 가정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기본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급모델(spillover model)
- ㄴ. 과학자 - 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
- ㄷ. 보충모델(compensation model)
- ㄹ. 유인 - 선발 - 이탈 모델(attraction - selection - attrition model)
- ㅁ. 분리모델(segmentation model)
일과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 모델은 파급모델(spillover), 보충모델(compensation), 분리모델(segmentation)이다.
파급모델은 한 영역에서 겪은 정서·태도·행동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 간다고 보고, 보충모델은 한 영역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다른 영역에서 메운다고 본다. 분리모델은 두 영역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둘은 일-가정 관계를 다루는 모델이 아니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의 훈련과 역할을 규정하는 모형이고, 유인-선발-이탈 모델은 조직과 개인의 적합성에 따라 구성원이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조직 수준 모형이다.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생산이 기계화되면서 화학물질 사용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새로운 직업병 문제를 낳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장이라는 밀집 생산체제의 등장,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었던 채광ㆍ제련업 직업병 문제, 굴뚝청소부 음낭암 사례, 위생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산업위생이라는 명칭 유래는 산업보건 역사와 부합하는 설명이다.
단시간 노출기준(STEL)은 급성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허용되는 상한 개념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보다 높게 설정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TLV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권고하는 기준이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정한 법적 강제 기준이 아니다.
- 단시간 노출기준은 만성독성이 아니라 주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 노출기준은 직업병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기준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이다.
-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동시 노출될 때는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가작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메탄올에 과다 노출되면 대표적으로 시신경 장해가 나타나며, 실명 등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초신경장해는 메탄올보다는 노말헥산 등 다른 유기용제나 중금속 노출과 관련이 깊으므로, 말초신경장해의 원인을 메탄올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비중격천공-크롬, 중피종-석면, 신장장해-수은, 진폐증-유리규산의 연결은 각 물질의 대표적인 표적장기ㆍ질환과 일치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비극성 유기용제는 주로 활성탄으로 채취한다.」와 「소음노출량계로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Threshold는 80 dB, Criteria는 90 dB, Exchange rate는 5 dB로 설정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벤젠ㆍ톨루엔과 같은 비극성 유기용제는 흡착력이 우수한 활성탄관(charcoal tube)을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는 작업환경측정에서 통용되는 채취매체 선정 원칙과 일치한다.
반면 개인시료는 시료채취용 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최고 노출이 우려되는 시간에 측정하며, 소음노출량계 설정값과 8시간 시간가중평균 측정을 위한 최소 측정시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우리나라 8시간 소음기준은 85 dB이다.」와 「자외선 중 파장이 짧은 영역은 전리방사선이며, 피부에 노출될 경우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8시간 작업 기준 소음 노출기준은 90dB이며, 이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로 정한 기준이다.
85dB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청력보호구 지급 등 관리 대상이 되는 "소음작업"을 정의하는 기준일 뿐 8시간 노출기준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8시간 소음기준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적외선 과다노출에 의한 백내장, 진동에 의한 레이노 증후군, 수심 증가에 따른 압력 상승, 파장이 짧은 자외선의 전리방사선적 성격 및 피부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물리적 유해요인의 특성과 일치한다.
나노입자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일반 방진마스크로는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우므로, 나노입자에 노출되는 작업에서는 여과효율이 가장 높은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결핍 상태에서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 유기용제 증기는 입자를 거르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가스ㆍ증기를 흡착하는 방독마스크로 대응해야 한다.
- 방진마스크는 여과효율이 높고 흡기저항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 방독마스크는 오래 사용할수록 정화통의 흡착 능력이 소모되어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성능이 떨어진다.
덕트가 길어질수록 관 내부의 마찰손실이 커져 후드에서의 풍량이 감소하므로, 반대로 덕트의 길이를 줄이면 마찰손실이 줄어들어 풍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덕트 길이를 줄이면 풍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송풍기 회전수와 풍량의 비례관계, 송풍기 배출구 뒤쪽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다는 점, 덕트 내 분진 퇴적으로 인한 후드정압 감소, 송풍기 앞쪽 덕트 파손 시 풍량 감소는 국소배기시스템의 일반적인 원리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