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옳지 않은 설명은 변경 사유 발생 시 작성 기한에 관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이를 15일 이내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이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①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② |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③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④ | ||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⑤ | |
표에서 옳지 않은 칸은 정기교육 대상 가운데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교육시간으로, 매반기 3시간이 아니라 매반기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된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 기준의 정기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므로 표의 값이 맞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산업보건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식·경험자는 인정되지만, 단순히 사업주가 전문성이 있다고 임의로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은 법령상 강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자가 서면에 적어 발급해야 할 사항은 불도저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 기계 자체에 관한 정보이다.
조작가능자격은 대여받은 자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조작을 맡길 책임의 문제이지, 대여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기계 정보 항목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ㄴ. 도급사유
- ㄷ.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 ㄹ.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는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공정도는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 자체의 위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어떤 설비를 어떤 조건으로 가동하는지, 어떤 유해ㆍ위험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그로 인해 몇 명이 노출되는지가 핵심 내용이 된다.
반면 도급사유는 왜 도급을 주려 하는지를 밝히는 신청 사유일 뿐 공정의 위험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어서 공정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휴대형 연마기
- ㄴ. 인쇄기
- ㄷ. 컨베이어
- ㄹ. 식품가공용기계 중 제면기
- ㅁ. 공작기계 중 평삭ㆍ형삭기
제시된 것 가운데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인쇄기, 컨베이어, 식품가공용기계 중 제면기, 공작기계 중 평삭ㆍ형삭기 네 가지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설비에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ㆍ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ㆍ드릴기ㆍ평삭/형삭기ㆍ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가 포함된다.
다만 연삭기ㆍ연마기는 휴대형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는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면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므로, 3퍼센트인 것은 금지 대상이다.
반면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퍼센트인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벤조트리클로리드는 전면 제조금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으므로, 1년마다 또는 설치 후 4년 이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도 최초 검사 이후에는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검사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등 인쇄물 출판업과 함께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2일에 1회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제조업·건설업·토사석 광업·출판업에 대해 각각 3일, 1주일, 1개월 등으로 제시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은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3개월 이내로, 안전관리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를 6개월 이내로 서술한 항목은 기준과 다르다.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매 3년 주기로 서술한 항목도 옳지 않다.
근로자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호조치는 근로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해체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해체할 수 없고 사업주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계·기구 등이 유해·위험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 여부 확인 심사는 예비심사에 해당한다. 서면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서면심사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되려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인원·요양기간·손실액 기준은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 ㄴ.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장
- ㄷ.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ㄹ.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장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공표 제도는 재해를 숨기거나 사망ㆍ중대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서, 요건이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 중대산업사고, 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짜여 있다. 사망재해자가 1명이라도 사망만인율이 동종ㆍ동규모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둘이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라는 기준은 공표 요건에 없다.
- 최근 1년 이내 2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공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제시된 사유 중 자외선(물리적 인자)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발생은 화학적 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원·교체 명령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중대재해 5건, 니트로벤젠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5명, 평균재해율의 2배, 4개월간 직무수행 불가는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한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200명인 가구 제조업 사업장은 위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하는 등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 ㄱ )시간, 1주 ( 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며, 이를 넘겨 근로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잠함이나 잠수작업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감압병 등 건강장해 위험이 커서, 다른 유해ㆍ위험작업과 달리 연장근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시간 제한을 둔다.
따라서 빈칸 ㄱ에는 6, ㄴ에는 34가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ㄴ )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 ㄷ )간 보존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수시건강진단, 야간근로의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존기간 30년이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때문에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정기 주기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진단이다.
건강진단 결과표 등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 보존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발암성 물질 등)을 취급한 근로자의 자료는 잠복기가 길어 3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고기압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질병은 감압증 등 고기압에 의한 장해와 그 후유증, 호흡기계·순환기계 질환, 빈혈증, 메니에르씨병, 관절염, 천식 등 기압 변화에 취약한 질환들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순포진은 기압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고기압 업무 종사 금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1.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측정 결과의 신뢰도, 3.시설ㆍ장비의 성능, 4.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 ㄷ. 모든 측정은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ㄹ.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사업장 자체 측정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설명과 지정측정기관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사업장이 스스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려면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측정해야 하고, 지정측정기관 평가는 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측정 결과의 신뢰도, 시설ㆍ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ㆍ능력개발ㆍ전산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둘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시료채취는 개인시료채취방법이 원칙이고 그것이 곤란할 때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하는데, 제시문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ㆍ작업공정은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므로 6개월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주기에 관한 것이다.
이행상태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를 4년 이내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보조ㆍ지원 취소사유 | 처분의 내용 | |
|---|---|---|
|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 전부 취소 |
| ② |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일부 취소 |
| ③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④ |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⑤ |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처분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로,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 대상이다.
보조ㆍ지원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대상자가 폐업ㆍ파산한 경우만은 반드시 전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부정하게 받았거나 지원의 전제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반면 목적 외 사용,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 등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 시설ㆍ장비의 국외 이전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다음은 일반적인 공장설비에 적용한 안전성 평가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관계자료와 정보의 확보 및 검토
- ㄴ. 정성적 평가
- ㄷ. FTA 실시
- ㄹ. 안전대책 수립
- ㅁ. 정량적 평가
- ㅂ. 재해 자료를 통한 재평가
안전성 평가는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수립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의 6단계로 진행되므로, 제시된 기호로는 ㄱ → ㄴ → ㅁ → ㄹ → ㅂ → ㄷ 순서가 맞다.
앞의 두 단계는 설계도·공정도·물질 자료를 모으고 정성적으로 훑어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을 점수화해 위험등급을 매긴다.
안전대책 수립 뒤에 오는 두 단계는 모두 재평가다. 실제 발생한 재해 자료로 먼저 검증하고, 마지막에 FTA 같은 정밀 기법으로 다시 확인하므로 FTA가 가장 뒤에 온다.
A사의 세탁기의 고장밀도함수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수명단위는 년(year)이다.)
이다.고장밀도함수가 이면 고장률이 시간에 관계없이 0.1/년으로 일정하므로, 고장률이 0.1/년의 비율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잘못됐다.
이 식은 형태의 지수분포로 /년이다.
신뢰도는 이고, 고장률은 로 상수다(우발고장기).
평균수명은 년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성립한다.
- 누적고장분포는 밀도함수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이다.
- 와 는 서로 여사건이므로 합이 항상 1이다.
점광원에 의한 조도는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역제곱 법칙).
로,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FTA(결함수분석)에 관한 것이다.
FTA는 정상사상(재해현상)에서 출발해 기본사상(재해원인)을 찾아가는 연역적(deductive) 분석기법이며, 귀납적 분석기법이 아니다. 귀납적·정성적 분석의 대표적인 예는 FMEA이다.
조작에러, 보존에러, 검사에러, 설치에러는 작업 단계(설치·조작·검사·보존)에 따라 구분한 휴먼에러 유형이다.
반면 규칙에러(rule-based error)는 작업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처리 수준(숙련기반·규칙기반·지식기반)에 따라 구분하는 라스무센의 분류 체계에 속하는 개념으로, 작업에 의한 분류와는 기준이 다르다.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ㄴ. 유해성 및 위험성
- ㄷ. 취급 및 저장방법
- ㄹ.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시된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및 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네 가지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항목이므로 전부 골라야 한다.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머리 세 항목이 차례로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고, 취급 및 저장방법은 그 뒤쪽 항목에 자리한다.
즉 보기에 제시된 것 가운데 MSDS 항목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유형은 항목 하나하나가 16개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대조해 확인하면 안전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속가공제품 중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금속 광물제품·자동차 및 트레일러·식료품·반도체 제조업은 모두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부품배치의 4원칙은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이다.
사용방법의 원칙은 이 4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용도는 MTBF를 MTBF와 MTTR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계산 결과는 약 0.91이다.
인간공학에 관한 내용으로 시스템 설계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 ㄱ. 기본설계
- ㄴ. 계면(Interface)설계
- ㄷ. 시험 및 평가
- ㄹ.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 ㅁ. 보조물(편의수단)설계
- ㅂ. 체계의 정의
인간공학적 시스템 설계는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 체계의 정의 → 기본설계 → 계면(Interface) 설계 → 보조물 설계 → 시험 및 평가의 6단계를 거치므로, 기호로는 ㄹ → ㅂ → ㄱ → ㄴ → ㅁ → ㄷ 이 맞다.
앞의 두 단계는 시스템이 무엇을 얼마나 잘 해내야 하는가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능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기본설계에서 인간과 기계에 기능을 배분하고 직무분석과 작업설계가 이루어진다.
계면설계는 표시장치·조종장치·작업공간처럼 사람과 기계가 맞닿는 부분을 다루고, 보조물 설계는 지침서·매뉴얼·훈련도구를 만든다. 시험 및 평가는 언제나 맨 마지막 단계다.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원인은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등 신체에 직접 부담을 주는 작업 요인이다.
숙련도는 이러한 직접적인 물리적 부담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에 가까운 간접 요인이다.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보고 만지는 등 감각적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원리이며, 이론적 설명만으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는 모두 각 설명이 원리의 본래 취지와 일치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에서 다루는 항목으로,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다.
안전교육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려운 것에서 시작해 쉬운 것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동기부여, 오감 활용, 한 번에 하나씩, 반복 학습은 모두 안전교육의 일반적인 지도 원칙에 해당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이는 소음 세기별 허용노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므로 80데시벨 기준은 틀렸다.
- 100데시벨 이상 소음의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은 1일 2시간 이상 노출이므로 1시간 기준은 틀렸다.
- 충격소음작업의 120데시벨 초과 기준은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1천회 기준은 틀렸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수립ㆍ시행하므로 80데시벨 기준은 틀렸다.
농업ㆍ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250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되고, 농업ㆍ정보서비스업ㆍ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자 발생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므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등)가 일어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ㆍ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모두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위험성 추정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의 정의이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의 크기(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를 산출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절차는 위험성 결정에 해당한다.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지침상의 정의와 일치한다.
버드(Bird)의 재해구성비율 1:10:30:600에서 인적상해 비율은 중상해 1건과 경상해 10건을 더한 이며, 이 아니다.
버드 이론에는 물적손실 무상해 항목(30건)이 있고, 무상해 비율은 물적손실 무상해 30건과 무상해ㆍ무사고 600건을 합한 이며, 하인리히 이론의 잠재위험 비율은 이다. 버드의 잠재위험 비율이 하인리히보다 크므로, 하인리히의 잠재된 위험이 버드보다 낮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과 같은 재해사례의 조사ㆍ분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철근을 운반하던 천장 크레인의 손상된 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떨어졌다. 마침 그 밑에 작업모를 착용하고 지나가던 근로자의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운반 중인 철근이 매달린 크레인 바로 밑을 지나간 행위는 위험구역 접근이므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사례를 조사·분석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발생형태는 매달려 있던 철근이 떨어져 사람을 때린 것이므로 맞음(낙하·비래)이지 부딪힘이 아니다.
-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기인물은 손상된 로프를 가진 천장 크레인이고, 직접 사람에 접촉해 상해를 준 가해물은 철근이다. 이 둘을 서로 바꿔 놓은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 불안전한 상태는 끊어질 정도로 손상된 와이어로프다. 보호구 착용 문제는 설비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 쪽 요인으로 분류한다.
재해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목격자의 증언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하고, 신속한 조사와 긴급조치로 2차 재해를 방지하며, 2인 이상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람과 설비 양면의 요인을 모두 도출하는 것은 재해조사의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다음 설명을 보고 A기업의 근로자 1인이 입사부터 정년까지 경험하는 재해건수는? (단,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A 기업에서 상시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4%의 결근율이라고 보았을 때, 이 회사에서 연간 5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 근로자가 1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한다.
- 근로자 1인의 입사부터 정년까지의 근로시간은 총 100,000 시간이다.
평생 동안 겪는 재해건수를 뜻하는 환산도수율을 계산하면 약 1.81건이 된다.
먼저 결근율 4%를 반영해 연간 총 근로시간을 구한다.
연근로시간 = 1,200명 × 48시간 × 50주 × (1 − 0.04) = 2,764,8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50 ÷ 2,764,800) × 1,000,000 ≒ 18.08
환산도수율 = 도수율 × (평생 근로시간 100,000 ÷ 1,000,000) = 18.08 × 0.1 ≒ 1.81건
보기에는 도수율 값 18.08과 결근율을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이 함께 들어 있다. 100,0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마지막 단계와 결근율 보정을 모두 챙겨야 한다.
라인-스태프(라인-스텝) 복합형 조직은 안전을 담당하는 스태프 부서가 라인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라인이 실행 권한을 갖는 형태로, 규모가 크고 업무가 전문화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적합한 조직 형태이다.
- 라인형 조직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므로, 200~300명 규모의 중견기업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므로 공사금액 100억원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보건의는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이며, 노사합의로 선정되는 위원이 아니다.
- 상시근로자 100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두 두어야 하므로, 둘 중 1명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재해운동 규정에서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무재해로 보지만, 작업 개시 전의 작업준비나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예외로서 무재해로 보지 않고 재해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까지 무재해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재해 시간을 실근로자 수와 실근로시간의 곱으로 산정하는 것, 사무직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보는 것, 3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을 무재해로 간주하는 것, 재해가 발생하면 무재해 시간을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상의 결함
- ㄴ. 표시상의 결함
- ㄷ.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이 정의하는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이므로 제시된 항목을 모두 골라야 한다.
-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설계나 시방과 다르게 제조·가공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다.
- 표시상의 결함은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다.
이 세 유형과 함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라는 포괄 규정이 있어, 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A기업에서는 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가능한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등급별 기준인원을 정하였으나, 평가자에 의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분포도상의 오류는? (평가등급의 상위순서는 A, B, C, D, E 등급의 순이다.)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 기준인원 | 1명 | 2명 | 4명 | 2명 | 1명 |
| 평가결과 | 5명 | 3명 | 2명 | 0명 | 0명 |
기준보다 상위 등급 쪽으로 인원이 쏠린 결과이므로 관대화 경향에 해당한다.
표를 보면 기준인원은 A 1명, B 2명, C 4명, D 2명, E 1명으로 가운데가 두꺼운 정규분포 형태다. 반면 실제 평가결과는 A 5명, B 3명, C 2명, D와 E는 0명으로 상위 두 등급에 8명이 몰려 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해 분포가 위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관대화 경향이다. 반대로 하위 등급에 몰리면 가혹화 경향, C 등급 부근에만 몰리면 중심화 경향이 되므로 쏠린 방향으로 구분하면 된다.
가상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구조이므로, 다수의 외부 협력업체와의 갈등 해결 및 관계 유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능별 조직, 매트릭스 조직, 사업부제 조직, 라인-스태프 조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조직구조의 특징과 일치한다.
현장직무교육(OJT)에는 직무순환제, 도제제도, 멘토링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학습하는 교육 방식이다.
직접보상은 임금ㆍ상여금 등 금전적 급부를 말하고 유급휴가ㆍ연금ㆍ보험ㆍ학자금지원은 간접보상(복리후생)에 해당하며, 목표치와 실적을 비교해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고과이지 직무평가가 아니다.
장래 인력 수요를 파악해 확보ㆍ배치ㆍ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력계획이지 직무분석이 아니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특성ㆍ능력을 문서화하는 것은 직무명세서이지 직무기술서가 아니다.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직문화는 일반적으로 빠르고 쉽게 변화한다.
- ㄴ. 파스칼과 아토스(R. Pascale and A. Athos)는 조직문화의 구성요소로 7가지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공유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ㄷ. 딜과 케네디(T. Deal and A. Kennedy)는 위험추구성향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간이라는 2개의 기준에 의해 조직문화유형을 합의문화, 개발문화, 계층문화, 합리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 ㄹ. 샤인(E. Schein)에 의하면 기업의 성장기에는 소집단 또는 부서별 하위 문화가 형성되며, 조직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제도화 된다.
- ㅁ. 홉스테드(G. Hofstede)에 의하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파스칼과 아토스의 공유가치 강조, 샤인의 성장기 하위문화 형성, 홉스테드의 불확실성 회피 설명이 옳으므로 ㄴ·ㄹ·ㅁ을 골라야 한다.
- 조직문화는 구성원이 오랜 기간 공유해 온 가치와 신념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빠르고 쉽게 변화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합의문화·개발문화·계층문화·합리문화의 네 유형은 퀸(Quinn)의 경쟁가치모형 분류다. 딜과 케네디는 위험추구 정도와 피드백 속도를 기준으로 강인한 남성문화, 열심히 일하고 잘 노는 문화, 사운을 거는 문화, 과정문화로 나눴다.
파스칼과 아토스의 7S에서는 공유가치가 전략·구조·제도·구성원·기술·리더십 스타일을 묶는 중심이고, 홉스테드가 말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규칙과 규범을 늘려 모호함을 줄이려 한다.
BPR(업무재설계)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급진적으로 혁신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경영기법으로, 낭비나 비능률을 점진적ㆍ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중심 기법이 아니다.
VMI, MRP, ERP, SCM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시스템의 정의와 일치한다.
인형을 판매하는 A사는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을 이용하여 재고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1회의 경제적주문량은?
- 연간수요량 20,000개
- 1회 주문비용 5,000원
- 연간단위당 재고유지비용 50원
- 개당 제품가격 10,000원
주어진 조건으로 경제적주문량을 구하면 한 번에 주문할 양은 2,000개가 된다.
경제적주문량은 로 구한다. 여기서 D는 연간수요량, S는 1회 주문비용, H는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다.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2,000개씩 주문할 때 연간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이 최소가 된다.
개당 제품가격 10,000원은 재고유지비용이 이미 금액(50원)으로 주어져 있어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유지비용이 가격의 몇 %로 제시된 경우에만 단가를 곱해 H를 만들면 된다.
데시(E. Deci)의 인지평가이론에 따르면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감소할 수 있으며(과잉정당화 효과),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과 반대된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엘더퍼의 ERG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이론의 내용과 일치한다.
공동교섭은 상부단체인 산업별ㆍ직업별 노동조합이 하부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노조지부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으로 결합된 사용자단체를 상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국적ㆍ지역적 산업별 노동조합이 각각의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방식은 대각선 교섭이며, 산업별ㆍ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제품생애주기에서 성숙기는 매출액이 최대에 이르고 공정 표준화와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이익이 정점에 도달하는 단계이므로, 성숙기의 이익 수준이 성장기보다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입기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 유연성, 성장기의 제품중심 생산시스템 전환과 생산능력 확장, 성장기의 마케팅 역할 증대, 쇠퇴기의 제품 진부화와 매출 감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단계의 특징과 일치한다.
컴퓨터 자판 작업이나 타이핑 작업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ㆍ신전 동작으로 인해 수근관 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 5요인 성격 특질에서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성실성이 높은 사람보다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
- 음압수준이 10데시벨 증가하면 음의 물리적 에너지는 10배가 되지만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대략 2배가 되므로, 10배ㆍ20배로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음 노출은 청각 손상뿐 아니라 심장혈관계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
- 사회복지기관과 병원은 오히려 직장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 꼽힌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격형 정직성 검사는 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격특성을 평가한다.
- ㄴ. 속도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배정된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끝낼 수 없도록 설계한다.
- ㄷ. 정신운동능력 검사는 물체를 조작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ㄹ. 정서지능 평가에는 특질 유형의 검사와 정보처리 유형의 검사 등이 있다.
- ㅁ. 생활사 검사는 직무수행을 예측하지만 응답자의 거짓반응은 예방하기 어렵다.
속도 검사의 설계 방식, 정신운동능력 검사의 측정 대상, 정서지능 평가의 유형 구분이 옳으므로 ㄴ·ㄷ·ㄹ을 골라야 한다.
- 성격형 정직성 검사는 절도·규범 위반 같은 반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성격특성을 재는 검사다. 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특성이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 생활사 검사는 검증 가능한 과거의 경험과 행동 기록을 묻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성격검사보다 오히려 거짓반응에 덜 취약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속도 검사는 문항 난도를 낮추는 대신 시간을 빠듯하게 주어 제한시간 안에 다 풀 수 없게 만들어 처리 속도를 재고, 정신운동능력 검사는 손재주·도구 조작 같은 운동 수행 능력을 본다. 정서지능은 특질 유형과 정보처리 유형의 검사로 나뉘어 측정된다.
작업부하는 통상 업무 요구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양적 부하와 질적 부하로 구분되며, 직접 유형과 간접 유형으로 나누는 분류가 아니다.
역할 내 갈등, 역할 모호성, 요구-통제 모형에서의 통제력의 완충 역할, 대인관계 갈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직무스트레스 이론과 일치한다.
선발률이 낮을수록, 즉 지원자 중 소수만을 까다롭게 선발할수록 예측변인(선발도구)의 가치는 더 커진다.
- 선발검사의 효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신뢰도 자체보다 타당도이며,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 잘못된 불합격자(false negative)는 불합격 처리했지만 실제 채용했다면 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을 보였을 사람을 뜻하며, 불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였을 사람이 아니다.
- 예측변인의 합격점은 지원자를 합격ㆍ불합격으로 나누는 예측변인상의 기준점이며, 수행의 우수ㆍ비우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거상의 기준점이다.
단일 자극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조합하여 자극을 제시하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 정보전달의 신뢰성이 오히려 증가하며,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경로용량, 절대식별의 정의, 단기기억과 절대식별 능력의 관계, 밀러(Miller)의 판별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인간 정보처리 이론과 일치한다.
소음성 청력손실은 4,000Hz 부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른바 C5-dip 현상), 3,000Hz 부근에서 청력저하가 가장 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의미 있는 소음의 작업능률 저해 효과, 일시성 청력손실과 회복, 초기 소음성 청력손실의 진행 양상, 은폐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소음의 인체 영향 이론과 일치한다.
집단극화는 소수가 모험적 선택을 하고 다수가 이를 따르는 현상이 아니라, 집단 토의를 거치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업 갈등이 중간 정도일 때 혁신이 촉진된다는 점, 집단사고의 정의와 발생 원인(응집성ㆍ강력한 리더ㆍ고립ㆍ순응 압력),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 구성을 통한 집단사고 예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행위적 관점에서 휴먼에러는 생략오류, 실행(수행)오류, 순서오류, 시간오류, 불필요한 행동오류 등으로 분류되며, 순서오류는 요구되는 작업 단계를 잘못된 순서로 수행하는 오류를 말한다.
입력오류, 의사결정오류, 출력오류, 피드백오류는 인간을 정보처리 과정(입력-정보처리-출력-피드백)으로 보는 정보처리적 관점의 분류에 해당한다.
직무분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장점과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찰의 장점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재직자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ㄴ. 면접의 장점은 직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얻는다는 것이다.
- ㄷ. 질문지의 장점은 직무에 대해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ㄹ. 질문지의 한계는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 ㅁ. 직접수행의 한계는 분석가에게 폭넓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접의 장점, 질문지의 한계, 직접수행의 한계를 바르게 서술한 ㄴ·ㄹ·ㅁ이 옳은 설명이다.
- 관찰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기 때문에 같은 직무를 하는 재직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한계다. 차이를 보여준다는 서술은 관찰의 장점이 아니다.
- 질문지는 미리 정해진 문항에 응답을 받는 방식이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세부 정보 확보에 유리한 쪽은 면접이나 직접수행이다.
면접은 여러 재직자와 상사에게서 직무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질문지는 직무가 실제로 수행되는 맥락과 상황을 놓친다. 직접수행은 가장 풍부한 정보를 주지만 분석가가 그 직무를 해내려면 폭넓은 훈련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크다.
직무 배치 후 유해인자에 대한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해인자 | 첫 번째 진단 시기 | 주기 | |
|---|---|---|---|
| ① | 나무 분진 | 6개월 이내 | 12개월 |
| ②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③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④ |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⑤ |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표에서 나무 분진을 '첫 번째 진단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로 적은 줄이 기준과 어긋난다. 나무 분진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이후 24개월마다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주기는 유해인자의 흡수·발현 속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급성 영향이 큰 물질일수록 첫 진단이 앞당겨지고 주기도 짧아진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1개월 이내·6개월로 표와 일치한다.
- 벤젠은 2개월 이내·6개월로 표와 일치한다.
- 면 분진은 12개월 이내·12개월로 표와 일치한다.
- 충격소음은 12개월 이내·24개월로 표와 일치한다.
즉 나무 분진은 광물성 분진·소음 및 충격소음과 같은 12개월 이내·24개월 군에 속하므로, 6개월 이내·12개월로 적은 항목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노출기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노출기준은 일반 대기오염이나 실내공기오염의 평가ㆍ관리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MSDS상 폭발하한계(LEL) 2.5%는 25,000ppm에 해당하므로 노출기준 500ppm의 50배이지, 500배가 아니다.
결정체 석영(유리규산)의 호흡성 분진은 사이클론 등 분립장치를 거쳐 PVC 막여과지에 채취한 뒤 X선회절분석법 등으로 분석한다. 은막여과지는 코크스오븐 배출물질ㆍ콜타르피치 휘발물질 등의 채취에 주로 쓰이는 여과지로, 결정체 석영의 표준 채취 매체가 아니다.
장시간 노출자의 노출기준 보정, 여러 유기용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평가, 목재분진의 재질 조사, 도금조 후드를 푸쉬-풀 방식으로 개선 제안하는 활동은 모두 산업위생전문가의 적절한 업무에 해당한다.
용접 흄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대부분 호흡성 영역에 해당하는 반면, 목재분진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커서 흡입성 대비 호흡성 비율이 낮으므로, 호흡성 입자상물질과 흡입성 입자상물질의 농도비는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장이 목재가공작업장보다 크다.
석면의 유해성은 대식세포가 긴 섬유를 완전히 탐식하지 못해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으며, 대식세포가 석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콜타르피치, 코크스오븐배출물질, 디젤배출물질에는 공통적으로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이들 물질의 대표적인 발암성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다.
- 가스상 물질의 시료채취는 일반적으로 펌프를 이용하는 능동식 방법이 수동식(확산식) 방법보다 정확성과 정밀도가 더 높다.
- 기하표준편차는 값의 비율로 산출되는 특성상 이론적으로 1 미만이 될 수 없으므로, 1 미만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1919년에 설치된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에 설립된 보건 분야 국제연합 전문기구이므로 두 기구를 혼동한 설명이다.
산업위생의 목적, 국내 소관 행정부처(고용노동부), 라마치니(B. Ramazzini)의 직업병 원인 제안, 보건관리자 명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