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다.
재해예방 지원·지도, 안전·보건상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보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이지 개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다.
지시표지 중 방독마스크 착용 표지는 바탕이 파란색이고 그 위의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금지표지는 바탕이 흰색이더라도 기본모형(원과 사선)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어야 한다. 경고표지는 바탕이 노란색인 경우 기본모형·부호·그림을 검은색으로 하며, 안내표지는 바탕을 녹색으로 하고 부호·그림을 흰색으로 하거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기본모형·부호를 녹색으로 한다.
따라서 바탕색-기본모형-그림색의 조합이 실제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지시표지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ㄱ )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앞에서부터 3일과 1개월이 들어간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긴 경우에 발동한다. 휴업이 3일에 미치지 못하고 끝난 재해는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할 의무만 남는다.
제출 기한은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인정된다.
틀린 설명은 지정요건 미충족 시 취소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이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사유가 아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지정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틀린 설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사항 외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 구성, 유해·위험 기계·기구 도입 시 심의·의결, 위원장 호선 및 공동위원장 선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작업장 건설과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작업장의 안전관리, 작업장의 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모두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 운영체계에 관한 것이다.
틀린 설명은 근로자의 보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사태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즉시)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중대재해 현장 훼손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우려 장소는 보건조치 대상이지, 이 문제에서 묻는 안전조치 대상 장소가 아니다.
추락 위험, 붕괴 우려,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는 모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정보서비스업의 작업장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회점검 대상은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처럼 산업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서비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 ㄴ. 관리감독자
- ㄷ. 안전관리자
- ㄹ. 보건관리자
- 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제시된 다섯 사람 가운데 직무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관리감독자 하나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도록 별도로 선임된 사람과 재해예방 관련 기관 종사자를 겨냥한 교육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관리감독자는 따로 선임·신고하는 직책이 아니라 생산 조직에서 부서 단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대상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교육 대상은 아니다.
틀린 설명은 경사 15도 초과 구간의 구조 기준에 관한 것이다.
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미끄러운 구조로 하라는 설명은 안전 기준과 정반대다.
경사 30도 이하 원칙과 예외,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난간 설치(부득이한 경우 일부 해체 허용), 수직갱 통로의 계단참 설치 기준, 비계다리의 계단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조언·지도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이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는 모두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수급인 각각의 근로자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의 일부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쪽은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다.
-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도금작업처럼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도급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단기 및 절곡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목록에 속한다.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에는 예초기, 원심기, 지게차, 금속절단기 등이 포함되며, 전단기·절곡기는 이와 별도로 관리되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 ㄱ. 크레인
- ㄴ. 고소(高所)작업대
- ㄷ. 리프트
- ㄹ. 곤돌라
- ㅁ. 기계톱
설치·이전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세 가지다.
이 세 기계는 완성품 상태보다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디로 옮겨졌는가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제조뿐 아니라 설치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행위까지 안전인증의 계기로 삼아, 설치된 상태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도 안전인증대상 기계이기는 하다. 다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고, 설치·이전을 이유로 다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지는 않는다.
기계톱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동식 기계톱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므로, 설치·이전은 물론 제조 단계에서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해 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어도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롤러기는 원칙적으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포함되지만, 밀폐형 구조는 작업자가 롤러 사이에 끼일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예외로 인정된다.
전단기,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프레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벤조트리클로리드다.
황린 성냥, 백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일정 요건 하에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과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다.
조사 제외 대상은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이미 유해성ㆍ위험성이 고시된 화학물질 등 법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들이다.
노말헥산,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이러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위탁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탁 개최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임시건강진단 명령, 역학조사 협조의무, 고압작업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ㆍ1주 34시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자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현행 규정상 조현병)ㆍ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결핵ㆍ급성상기도감염ㆍ진폐ㆍ폐기종 등 호흡기계 질병은 고기압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 )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제시된 조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겨냥한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시설 등에 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미리 제출해 심사받는 사전 예방 제도이지, 재해가 난 사업장에 사후로 수립을 명하는 계획이 아니다. 안전교육계획·보건교육계획·비상조치계획도 이 조문에서 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계획이 아니다.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명의 및 자격증 대여 금지는 모두 지도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로서 옳은 설명이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에 따른 조치 내용,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영역이며,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는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ㆍ보고서 작성 등 보건 분야에 한정된다.
특정시점에서의 신뢰도(reliability)는 시스템이나 부품이 그 시점까지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을 확률로 정의되며, 작동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아니다.
고장률은 그 시점까지 고장 나지 않은 것이 이후 단위기간 내에 고장 나는 비율, 평균수명(MTTF)은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의 평균수명, 평균잔여수명(MRL)은 기존 설비의 교체 여부 판단에 쓰이는 척도이며, 백분위수명은 전체 중 지정한 비율이 고장 나는 시점을 뜻한다.
- 계기판의 연료계, 계수기, 교통신호기, 등대 불빛은 모두 눈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각적 표시장치이다.
- 화재 등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기는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청각적 표시장치이므로 시각적 표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위험요인의 결정
- ㄴ.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조사ㆍ분석
- ㄷ. 기록 및 검토
- ㄹ.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
- ㅁ.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에서 출발해 기록 및 검토로 끝난다.
전체 흐름은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조사ㆍ분석(위험성 추정) → 위험요인의 결정(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 → 기록 및 검토 순이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단계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을 입력으로 쓰기 때문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먼저 찾아내야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고, 추정한 값을 허용 기준과 견주어 결정을 내려야 어떤 위험에 손을 댈지 정해진다. 감소조치는 그 결정 다음에 실행하며, 실행 결과까지 남기는 기록ㆍ검토가 마지막에 온다.





고장밀도함수를 고장률함수로 나타낸 관계식 가운데 h(t)를 1−R(t)로 나눈 식이 잘못됐다.
고장률함수의 정의는 이다.
이를 f(t)에 대해 정리하면 가 된다.
즉 고장률에 곱해야 할 것은 신뢰도 R(t)인데, 1−R(t)는 곧 F(t)이므로 는 f(t)와 무관한 식이 되어 버린다.
나머지 관계식은 모두 성립한다.
- 고장밀도함수는 고장분포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므로 다.
- 신뢰도는 시각 t까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므로 다.
- 고장률은 그 시점까지 살아남은 것 중에서 고장나는 비율이므로 이고, 분모를 R(t)로 바꿔 쓴 도 같은 식이다.

이 체계의 신뢰도는 0.977이 된다.
그림은 신뢰도가 각각 0.95, 0.97, 0.92인 부품 세 개를 직렬로 이은 계통을 위·아래로 두 벌 만들어 병렬 연결한 구조다. 부품 하나하나를 이중화한 요소중복이 아니라, 직렬 계통 전체를 통째로 이중화한 체계중복이라는 점이 계산 순서를 결정한다.
먼저 한 계통의 신뢰도를 직렬로 구한다.
이 계통 두 벌을 병렬로 묶으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977이다. 만약 부품별로 이중화하는 요소중복이었다면 각 부품을 먼저 병렬 계산한 뒤 곱해야 하므로 값이 더 커진다.
인간공학은 물건이나 환경을 설계할 때 건강, 안전, 만족과 같은 인간본위의 가치기준을 실용적 기능보다 우선시하는 학문이며, 그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인간의 복지 향상, 인간행동 정보의 체계적 적용, 기계와 환경을 인간의 특성ㆍ능력에 맞추는 설계, 안전성ㆍ생산성ㆍ쾌적성 추구라는 나머지 설명은 인간공학의 정의에 부합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하위시스템은 독립적인 목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상호 연관되어 작동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 하위시스템으로의 구성, 단일체로서의 시스템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시스템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휴먼에러의 심리적(행위에 따른) 분류는 작위오류, 누락오류, 시간오류, 순서오류, 불필요한 행위오류로 나뉘며, 정보처리오류는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처리 과정에 따른 분류(인지확인 오류, 판단결심 오류, 조작기억 오류 등)는 심리적 분류와 구별되는 별개의 분류 방식이다.
근로자에게 운동범위 축소, 쥐는 힘 저하, 기능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을 뿐이며,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 조치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진행자는 토의될 구체적인 문제나 이유를 서면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생이 주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주제 파악, 토의결과의 명료화ㆍ요약 요구, 강의 대신 진행에 충실, 이해도가 낮은 교육생에 대한 배려는 토의식 교육의 유의사항으로 타당하다.

괄호에는 앞에서부터 직접원인과 기인물이 들어간다.
도식에서 (ㄱ)은 불안전 상태를 만드는 물적원인과 불안전 행동을 만드는 인적원인을 중괄호로 함께 묶은 자리다. 이 둘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 직접원인이며, 그 앞단에 놓인 안전보건관리상의 결함은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간접원인으로 이미 도식에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ㄱ)에 간접요인을 넣으면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 버린다.
(ㄴ)은 불안전 상태 다음에 오고 가해물로 이어져 사고현상에 닿는 자리이며, 그 위에 (환경포함)이라는 단서까지 붙어 있으므로 기인물이 들어간다. 기인물은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기계·장치·환경을 가리키고, 그 뒤의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를 가리켜 서로 다른 개념이다. 낙하물이나 추락물은 특정 상황의 물체를 좁게 가리키는 말이라, 환경까지 포괄해야 하는 이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
많은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은 직장을 벗어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Off JT의 장점이다.
- 직장ㆍ직무 실정에 맞는 실제적 훈련과 개개인에 대한 적절한 지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OJT의 특징이다.
- 훈련으로 인해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 실무지식 함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OJT의 장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중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수과정의 교육내용에 해당한다. 보수과정은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과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과정은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안전관리계획ㆍ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 사업장 안전개선기법,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연구실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등은 안전관리자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등 다른 교육대상의 교육내용이다.
기능교육은 작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광범위한 지식의 전달은 지식교육의 특징이지 기능교육의 특징이 아니다.
작업능력ㆍ기술능력 부여, 교육기간의 장기화, 작업동작의 표준화, 대규모 인원 교육의 어려움은 기능교육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각 요소의 고장유형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귀납적ㆍ정성적 방법은 FMEA(고장형태와 영향분석)의 특징이며, FTA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재해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정량적 해석이 가능한 기법이다.
고장이나 재해 발생요인을 FT도표로 분석하는 점, 예방적 가치가 높은 예측기법이라는 점, 정량적으로 안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FTA의 특징과 일치한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 5단계 중 제3단계는 조직의 결함이 아니라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이다.
제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제2단계 개인적 결함, 제4단계 사고, 제5단계 재해라는 나머지 단계 설명은 옳다.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일부가 고장났을 때, 기능의 저하가 되더라도 전체로서는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기법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Fail soft다.
제시문의 핵심은 고장이 나도 성능이 떨어진 상태로나마 전체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능을 낮춰서라도 운전을 이어가는 방식을 fail soft라 한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과는 이렇게 구분한다.
- Fail passive는 고장이 나면 기계를 곧바로 정지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설명과 정반대다.
- Fool proof는 작업자가 잘못 조작하더라도 위험이 생기지 않게 만든 장치로, 고장이 아니라 인적 오류를 막는 개념이다.
- Back up은 고장에 대비해 예비 장치를 따로 두었다가 갈아 끼우는 이중화 방식이어서, 기능이 저하된 채로 계속 돌아간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Fail safe는 고장 시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게 하는 설계 원칙 전체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어서, 기능 저하 운전이라는 세부 방식을 콕 집어 말하지는 않는다.
재해조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조사는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구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사람과 설비 양면의 재해요인 도출,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신속한 조사와 2차 재해방지에 대한 주력은 재해조사의 유의사항으로 타당하다.
도수율은 5, 강도율은 0.07로 계산된다.
연간 총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에 잔업시간을 더하고 근무일수와 개월수를 곱해 구한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백만을 곱한다.
강도율은 휴업일수를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해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0을 곱한다.
간접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비의 4배를 간접비로 산정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방식이며, 2배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1:4라는 점, 직접비가 산재보상비라는 점, 간접비가 재산손실ㆍ생산중단에 따른 손실이라는 점, 총 재해손실비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하인리히 이론과 일치한다.
안전점검표는 중점도가 높은 항목부터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며, 낮은 것부터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 내용 구성, 재해방지에 실효성 있는 개조, 일정양식에 따른 점검대상 설정,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표현은 안전점검표 작성의 유의사항으로 타당하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제해결 방향에서의 계획이라는 항목은 법령상 명시된 구성요소가 아니다.
재해사례 연구의 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재해와 관계된 사실 및 재해요인으로 알려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제조건에서 재해상황을 파악하는 것, 문제점의 발견에서 각종 기준과의 차이를 찾는 것,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한 후 원인을 정하는 것, 대책수립 단계에서 동종ㆍ유사재해 방지책을 세우는 것은 재해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에 부합한다.
- ㄱ. 긴급처리
- ㄴ. 원인분석
- ㄷ. 대책실시계획
- ㄹ. 재해조사
- ㅁ. 대책수립
- ㅂ. 평가
재해 처리는 긴급처리에서 시작해 평가로 끝난다.
전체 순서는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평가다.
맨 앞에 긴급처리가 오는 것은 피재자 구호와 2차 재해 방지가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재해조사로 사실과 자료를 모아야 비로소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원인이 밝혀진 뒤에야 실효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대책수립과 대책실시계획을 나누는 점에 주의한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대책수립이고,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실행할지 짜는 것이 대책실시계획이다. 실행한 뒤 효과를 확인하는 평가가 마지막 단계다.
기술적 개선은 원인 분석 이후 마련되는 시정책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발견 단계가 아니라 시정방법의 선정 및 시정책의 적용(3E)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근로자의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작업분석, 점검 및 검사, 과거 사고에 관한 조사는 재해와 관련된 사실과 자료를 모으는 사실의 발견 단계의 활동에 해당한다.
호손실험은 작업능률 향상에 물리적 작업조건보다 인간관계ㆍ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이므로, 물리적 조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눈 조명실험, 면접조사를 통한 감정 파악, 비공식조직과 작업능률의 관련성 발견은 호손실험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숍(shop) 제도는 조합원 자격과 채용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모와 통제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크오프 제도는 조합비를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괄 공제해 조합에 전달하는 제도로, 개별납부제도가 아니라 일괄공제제도이다.
- 종업원 지주제도는 의사결정 참가가 아니라 자본참가의 한 방법이다.
- 준법투쟁은 사용자측이 아니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방법이다.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요 형태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창업자의 행동이 역할모델로 작용해 구성원들이 그 신념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면화(internalization)이지 외부화가 아니다.
조직사회화의 의미, 강한 문화의 잠재적 역기능, 조직문화가 쉽게 형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특성, 공유가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조직문화 이론과 일치한다.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조직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 ㄴ. 비일상적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은 기계적 구조를, 일상적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선호한다.
- ㄷ. 조직구조의 영향요인으로 기술에 대하여 최초로 관심을 가진 학자는 우드워드(J. Woodward)이다.
- ㄹ. 톰슨(J. Thompson)은 기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로 중개형 기술, 연속형 기술, 집중형 기술로 유형화 했다.
- ㅁ. 여러가지 기술을 구별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일상성의 정도(degree of routineness)이다.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뒤바꿔 설명한 항목 하나뿐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비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일수록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이 느슨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며, 반복적인 일상 활동은 표준화ㆍ공식화 수준이 높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제시문은 이 대응을 정반대로 서술했다.
옳은 진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조직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기술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다.
- 기술을 조직구조의 영향요인으로 처음 주목한 학자는 우드워드(J. Woodward)로, 생산기술을 단위소량ㆍ대량ㆍ연속공정으로 나누어 구조와의 관계를 밝혔다.
- 톰슨(J. Thompson)은 기술을 중개형ㆍ연속형(길게 연결된)ㆍ집중형(집약형)으로 유형화했다.
- 여러 기술을 구별하는 공통 기준은 일상성의 정도(degree of routineness)이다.
산출 결과와 초기 목표의 차이를 비교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정ㆍ시정하는 기능은 통제(control)의 역할이며, 피드백은 그 비교ㆍ평가에 필요한 산출 정보를 다시 투입 측으로 되돌려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변환이 고정비와 관련이 크다는 점, 투입이 자원을 입력하는 과정이라는 점, 변환이 자원을 효용 있는 제품ㆍ서비스로 바꾼다는 점, 산출에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생산시스템의 정의와 일치한다.
ERP 시스템은 하나의 생산ㆍ재고거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ㆍ여러 생산ㆍ재고거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 분석과 피드백 기능의 최적화를 실현한다.
기업 전반의 기간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라는 점, EDIㆍCALSㆍ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 간 자원 활용의 최적화 추구,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응용프로그램 간 통합을 통한 중복업무 배제와 실시간 정보관리라는 나머지 설명은 ERP의 특징과 일치한다.
6시그마 수준은 규격 상한과 하한이 각각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6배 떨어져 있어 규격 공차의 전체 폭이 표준편차의 12배에 이르는 품질수준을 의미하므로, 공차가 표준편차의 6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토롤라의 빌 스미스가 착상했다는 점, DPMO가 100만 기회당 부적합 발생 건수를 뜻하며 시그마수준과 대응된다는 점, 치우침이 없을 때 부적합품률이 10억 개당 2개 수준이라는 점, 블랙벨트 등 조직원을 육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6시그마 활동의 특징과 일치한다.
JIT 시스템은 Fool proof(포카요케)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자의 실수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는 설명이 옳다.
- JIT는 수요예측이 아니라 실제 팔리는 만큼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평준화를 실현한다.
- JIT는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만 끌어오는 Pull 생산방식이지 Push 방식이 아니다.
- JIT는 작업자의 전문화가 아니라 여러 공정을 다룰 수 있는 다기능공 육성을 지향한다.
- U자형 설비배치는 준비교체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기능공 활용과 수요 변동에 따른 작업자 수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BSC를 실행하려면 관리자들이 조직 내 어느 개인ㆍ부서가 어떤 지표의 달성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BSC는 생산ㆍ영업ㆍ설계ㆍ관리부문이 아니라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추구하는 도구이다.
- BSC는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지표도 함께 활용한다.
- 핵심성과지표(KPI)는 비재무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반영한다.
- BSC는 기업문화와 비전에 따라 설정되므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므로, 타당도가 높다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는 설명이 옳다.
반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높을 수 없어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아담스의 형평이론에서 과소보상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의 형평민감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지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입을 낮추는 것, 비윤리적 행동으로 성과를 높이려는 것, 불형평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과소보상 지각 시 나타날 수 있는 후속 반응들로 형평이론과 일치한다.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적 특성을 규명하는 절차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
직무 자체의 과업이나 기능을 쪼개어 분석하는 절차와 달리, 역량모델링은 성공적 수행을 예측하는 사람의 특성과 자질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둔다.
영업 1팀의 A팀장은 팀원들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업 1팀의 팀원들은 실제 직무수행 수준보다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영업 2팀의 B팀장은 대부분 팀원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B팀장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 평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직무수행 평가 패턴에서 A와 B팀장이 각각 범하고 있는 오류(또는 편향)를 순서대로(A, B)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후광오류
- ㄴ. 관대화오류
- ㄷ. 엄격화오류
- ㄹ. 중앙집중오류
- ㅁ. 자기본위적 편향
팀원을 늘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A팀장은 관대화오류를, 잘 모르는 영역일수록 대부분을 보통 수준으로 몰아 평가하는 B팀장은 중앙집중오류를 범하고 있다.
관대화오류는 평정 분포가 척도의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관대성 편향이고, 중앙집중오류는 극단 평정을 피해 중간 등급에 몰리는 집중경향 오류다.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할 때 무난한 중간 등급으로 매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제시문의 B팀장이다.
나머지 개념은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 후광오류: 두드러진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평가 항목 전반으로 번지는 오류
- 엄격화오류: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박하게 평정하는 오류
- 자기본위적 편향: 성공은 자신의 능력, 실패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귀인 편향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는?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집단적 토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상황 압력 등에 따라 본인의 원래 태도에 비하여 더욱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집단 토의를 거치면서 구성원의 원래 태도가 더 모험적이거나 더 보수적인 쪽으로 한층 극단화되는 현상은 집단극화다.
토의 전 다수가 기울어 있던 방향으로 논거가 반복 제시되고 서로 비교가 일어나면서, 집단의 결론이 개인들의 최초 태도 평균보다 극단으로 이동한다. 모험 쪽으로 쏠리면 모험이행, 신중 쪽으로 쏠리면 보수이행이라 한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집단사고: 응집력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 압력 탓에 비판적 검토를 잃고 부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
- 동조: 다수의 규범에 맞추어 자기 판단을 바꾸는 것
- 사회적 촉진: 타인이 함께 있을 때 수행이 향상되는 것
- 복종: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옳지 않은 설명은 다중 팀(multi-team)에 관한 것이다.
다중 팀 시스템(multiteam system)은 공동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둘 이상의 팀들의 집합을 뜻한다. 개인과 조직시스템 사이를 조정하는 메타적 성격이라는 서술은 이 개념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전술적 팀, 문제해결 팀, 창의적 팀, 특수 팀에 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대표 사례에 부합한다.
성격의 5요인(Big 5)에는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우호성(agreeableness)이 포함되며, 직관성(immediacy)은 5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요인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직관성이다.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음의 크기 지각은 소음의 주파수와 관련이 없다.
- 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작업장 평균 소음 크기가 60 dB이면 청력손실의 위험이 있다.
- ㄷ. 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지각의 임계값이 변할 수 있다.
- ㄹ. 소음원과 작업자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음 통제 방법이다.
- ㅁ. 한 여름에는 전동 공구 작업자에게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옳은 것은 큰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청지각의 임계값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과 소음원과 작업자 사이의 차단벽 설치가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큰 소음 노출 뒤 나타나는 일시적 역치 상승은 휴식하면 회복되지만 반복되면 영구적 청력손실로 이어진다. 차단벽ㆍ차음 설비는 소음원과 수용자 사이의 전파 경로를 끊는 공학적 대책이어서 유효하다.
나머지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음 크기의 지각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 같은 음압이라도 저주파는 덜 크게 들린다.
- 8시간 기준 평균 60 dB은 일상 대화 수준으로 청력손실 위험 구간이 아니다(85~90 dB 수준부터 관리 대상).
- 더운 계절이라도 전동 공구 작업자의 귀마개 착용을 면제해서는 안 되며, 착용이 어려우면 귀덮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선택주의(selective attention) 덕분이라는 설명이 옳다(칵테일파티 효과).
- 주의는 용량에 제한이 있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다.
- 선택된 자극의 여러 속성을 통합하려면 분할주의가 아니라 초점주의(focused attention)가 필요하다.
- 운전하면서 대화하기처럼 두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초점주의가 아니라 분할주의(divided attention)가 필요하다.
- 여러 얼굴 중 화난 얼굴이 쉽게 눈에 띄는 현상은 무주의 맹시가 아니라 자동적·병렬적 처리(팝아웃 효과)에 의한 것이다.
공기 중 화학물질(섬유 포함) 농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아닌 것은 CFU/m³이다.
CFU/m³(집락형성단위)는 세균·곰팡이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이며, 화학물질 농도는 ppm, mg/m³, μg/m³로, 섬유는 개수/cc로 표현한다.
덕트 직경은 풍량과 반송속도로부터 단면적을 구한 뒤 계산하며, 결과는 약 200mm이다.
공기량 이고 이므로 단면적은
원형 단면적 공식 을 직경에 대해 풀면 , 즉 약 206mm로 200mm에 가장 가깝다.
옳게 연결된 것은 디젤배출물과 폐암이다. 디젤배출물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폐암과 관련이 깊다.
- 수은은 주로 신경계·신장 손상을 일으키며 피부암과는 관련이 적다.
- 벤젠은 비강암이 아니라 백혈병 등 조혈기계 질환과 관련이 깊다.
-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이 시신경 손상·실명을 일으키는 대표적 물질이다.
- 황산은 뇌암이 아니라 후두암 등과 관련이 있다.
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 물질로 취급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법령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니켈, 자외선은 모두 만성 건강영향이 확인되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다.
유해인자 노출평가에서는 흡수경로(침입경로), 노출시간, 노출빈도,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작업숙련도는 노출평가의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노출기준은 인체가 지닌 면역 등 생리적 보상 능력의 여유를 고려하여 설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 ACGIH TLV는 권고 기준으로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대부분의 노출기준은 인체 실험이 아니라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다.
-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OSHA PEL이 아니라 ACGIH TLV를 주로 준용한다.
- 노출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988년 문송면 씨의 사망으로 수은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온도계 제조 공정에서 일하던 15세 근로자의 사망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제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기 훨씬 전인 198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제정 계기로 보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
- 2004년 외국인 근로자의 다발성 신경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앉은뱅이병)의 원인물질은 벤젠이 아니라 노말헥산이다.
- 2016년 메탄올 중독 사건은 특수건강진단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성 중독(실명 등)이 발생한 뒤 신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1995년 전자부품 제조 근로자의 생식독성 원인물질은 납이 아니라 2-브로모프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