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1회차
정답 근거: 산업재해발생률 이의제기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률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5일은 오류이다. 보기 1~4는 모두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조 요청,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권고 권한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범위나 공표 여부 같은 실체적 기준은 법률·시행령 수준에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절차·방법 같은 세부 시행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하고,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직접 도색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원칙적으로 부착 방식으로 설치하되, 구조물의 형태 등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직접 도색이라는 대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는 점, 색도기준 유지 관리 의무, 그림 크기가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산업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은 네 가지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령은 그가 총괄·관리할 업무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정하고 있다.
이어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같은 업무에 포함된다. 지문의 네 항목은 이 목록에 모두 들어 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간은 틀린 설명이다.
공사금액이 큰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배치 시 연장·야간근로 등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필요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자 증원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점,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고,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100명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시된 세 항목 중 과징금에 관한 서술만 옳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관서의 장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여서, 30일이라고 한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서류는 도급승인·연장승인 신청에 첨부하는 것이고, 변경승인 신청에서는 제외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자신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는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고, 시설·장소 제공과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합동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보수교육 24시간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의 직무교육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보수교육 시간도 이에 맞추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시된 세 경우 모두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세 가지 모두 관리감독자로서 받는 직무 관련 교육이어서, 이를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다시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같은 면제 대상이다.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므로, 물림점에 방호망을 설치하면 된다고 한 서술이 방호조치 기준과 다르다.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도록 정한 대상은 동력전달 부분과 속도조절 부분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가 맞물리면서 물체나 신체를 끌어들이는 물림점은 그 틈새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므로 덮개나 울로 가리는 조치가 요구된다.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는 것, 동력전달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것,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의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의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빈칸에는 순서대로 국소 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가 들어간다.
공용으로 쓰는 공장건축물을 2명 이상에게 대여하면서 이 세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여자는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장치는 모두 오염공기를 잡아 내보내고 처리하는 환기·배기 계통 설비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소 환기장치'나 '환기처리장치'처럼 법령에 없는 명칭이 섞인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것은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안전검사를 면제하며,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용 원심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 프레스와 압력용기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기계라는 점,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한다는 점, 안전검사기관이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괄호에 들어갈 값은 10퍼센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인원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원 기준과 비율 기준을 함께 둔 것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도 발생 밀도가 높으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려는 장치다.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 조치를 해야 하므로, 기준을 초당 10미터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타워크레인은 이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계단참 설치 기준(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 계단 개방면의 안전난간 설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이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의 경보용 설비 설치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유기과산화물의 정의에서 모체가 되는 과산화수소(H₂O₂)는 수소원자를 2개만 가지므로 3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그 형태도 액체뿐 아니라 고체까지 포함한다.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서 2가의 -O-O-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을 유기과산화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정의이다.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기준(표준압력에서 93℃ 이하),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인화성 가스로 보는 기준, 20℃·200킬로파스칼 이상에서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고압가스로 보는 기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자연발화성 액체로 보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괄호에는 순서대로 4회와 60분이 들어간다.
단시간 노출값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구간에서는 1회 노출 지속시간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각 회의 간격 60분 이상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짧게, 드물게, 충분한 간격을 두고 노출될 때만 허용한다는 취지이므로 횟수는 작게 잡고 간격은 길게 잡는다고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판단하는 문제다. 1번~4번은 모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확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측정기관의 신뢰성·성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반면 5번의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상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다. 측정능력 확인은 주기적 관리항목이지만, 이를 미이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처분하기보다는 자격 재심사 등 덜 강제적인 조치가 우선된다. 따라서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무직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므로, 두 주기를 짝지어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로 금지 대상은 이미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지,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자 근로금지 규정은 확진되거나 발현된 질병으로 근로가 병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아직 발병하지 않고 우려만 있는 상태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 신장·심장·폐 질환이 있어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근로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으므로, 3년이라는 기간은 틀린 설명이다.
지정 요건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내용이다.
이 두 사유는 기관 지정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재량 여지 없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근로감독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출입조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번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시 출입과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3번은 기계·설비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무상 수거권이 인정되며, 5번은 근로감독관이 출입 시 신분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반면 4번은 출석명령에 대해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석명령은 긴급한 경우 긴급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의 기간 제시만 요구되며, 특히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단기 기간 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이라는 절대적 기간 제약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산업안전지도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최저 보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인 지도사의 수에 비례해 더 큰 금액의 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되지만, 개인 지도사는 정해진 최저 금액만 충족하면 된다.
보조·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그 보조·지원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조·지원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습지도의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별화의 원리
- ㄴ. 직관의 원리
- ㄷ. 구체화의 원리
- ㄹ. 통합의 원리
- ㅁ. 주관화의 원리
제시된 다섯 가지 중 개별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통합의 원리가 학습지도의 원리에 해당한다.
개별화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 직관은 구체적 사물이나 경험을 직접 제시해 이해시키는 것, 통합은 지식·기능·태도를 나누지 않고 전인적으로 다루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발성(자기활동)·사회화·목적의 원리가 함께 꼽힌다.
나머지 둘은 원리 목록에 없는 표현이다.
- '구체화의 원리'는 직관의 원리를 흉내 낸 명칭일 뿐 별도의 학습지도 원리로 제시되지 않는다.
- '주관화의 원리'는 학습자의 주관에 맡긴다는 뜻이 되어, 객관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습지도 원리와 어긋난다.
수공구 설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에 맞는 장갑을 착용한다.
- ㄴ. 손잡이를 꺾지 말고 손목을 꺾는다.
- ㄷ. 손잡이 접촉면적을 작게 하여 힘을 집중시킨다.
- ㄹ. 가능한 수동공구가 아닌 동력공구를 사용한다.
- ㅁ.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한 설계를 한다.
손에 맞는 장갑 착용, 동력공구 사용,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옳은 수공구 설계·사용 원칙이다.
수공구는 반복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이 커지므로, 힘을 기계에 넘기는 동력공구 사용과 왼손잡이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양손잡이 겸용 설계가 권장된다. 헐렁하거나 조이는 장갑은 오히려 쥐는 힘을 키우므로 손에 맞는 장갑이어야 한다.
나머지 두 서술은 원칙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 손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를 꺾어 손목이 중립 자세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 손잡이 접촉면적은 넓게 하여 압력을 분산시켜야 하며, 면적을 줄여 힘을 집중시키면 국부 압박과 신경·혈관 손상을 부른다.
피교육자의 능력에 맞추어 교육하며 급소를 강조하고 논리적·체계적으로 반복 설명하는 단계는 제시단계이다.
교육진행은 통상 도입-제시-적용-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도입단계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준비 단계이고, 제시단계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시범하는 단계이며, 적용단계는 배운 내용을 실제로 해보는 단계, 확인단계는 습득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피교육자 수준에 맞춰 핵심 내용을 강조하며 체계적으로 반복 설명하는 활동은 내용을 전달하는 제시단계의 특징에 해당한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것이 위험요점이다.
- ㄴ. 우리는 이렇게 한다.
- ㄷ.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ㄹ.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순서는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 '이것이 위험요점이다'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는 이렇게 한다'가 된다.
1라운드 현상파악에서 잠재 위험을 빠짐없이 꺼내 놓고, 2라운드 본질추구에서 그중 가장 위험한 요점을 합의로 좁힌다.
이어 3라운드 대책수립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각자 내놓고, 4라운드 목표설정에서 실행할 행동목표를 하나로 정해 지적확인으로 다짐한다. 위험을 찾고, 좁히고, 방법을 만들고, 실행을 약속하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순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색의 선명한 정도, 즉 색깔의 강약을 나타내는 것은 명도가 아니라 채도이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이고, 채도는 색의 순수함·선명함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서로 구분된다.
과녁이 배경보다 어두울 때 대비가 0~100퍼센트 사이 값을 가진다는 점, 휘도가 단위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방출되는 빛의 양이라는 점, 조도가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라는 점, 빛을 완전히 발산·반사시키는 표면의 반사율이 100퍼센트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해의 직접원인 및 문제점 파악은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사실 확인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다.
재해조사의 1단계인 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불안전한 행동 유무에 관한 관계자 진술 청취, 작업 중 지도·지휘 상황 조사, 작업 환경·조건 조사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수집된 사실을 근거로 직접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작업은 그다음 단계인 원인 분석 단계에서 수행된다.
재해조사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재해조사자는 피해자에게 동정적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목격자의 추측성 진술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현장을 보존한 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사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조사의 목적 자체가 향후 동일 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성되며, 부적절한 태도와 같은 개인적 성향은 그 이전 단계인 개인적 결함(간접원인)에 해당한다.
불안전한 자세·위치, 권한 없이 행한 조작, 당황·놀람·잡담·장난은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불안전한 행동이고, 불량한 정리정돈은 불안전한 상태로서 모두 직접원인에 해당한다.
반면 부적절한 태도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배경이 되는 성격·소질적 결함에 가까워 직접원인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기계·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계·기구의 위험성이나 작업방법과 관련된 세부 기술적 내용은 채용 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이지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으므로 근로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요구된다.
나머지는 실시 주체별 역할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지도·조언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역할이며,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수급사업주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과 변경관리
- ㄴ. 위험성 결정의 내용
- ㄷ. 위험성평가 제외 대상 공종의 작업계획 및 회의내용
- ㄹ.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ㅁ.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록·보존해야 할 것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위험성평가가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 위험성 결정, 그에 따른 조치로 이어지므로 기록에도 평가 대상 요인과 결정 내용,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남아야 한다.
나머지 둘은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이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과 변경관리는 관리비 사용·정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평가 기록과는 계통이 다르다.
- 평가에서 제외된 공종의 작업계획과 회의내용은 평가 실시내용 자체가 아니므로 기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다.
원인조사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한다고 해서 생략되지 않는다.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강의법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가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토의법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법, 포럼, 심포지움, 사례연구는 모두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나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학습하는 토의식 교육기법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ㄴ.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ㄷ. 혼재된 작업의 능률 개선을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 ㄹ.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간 교육내용 공유 확인
혼재된 작업의 파악과 그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공사가 겹칠 때 생기는 위험을 조정하는 자리여서, 업무도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가려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하는 데 있다.
나머지 둘은 목적이나 대상이 어긋난다.
-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은 능률 개선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 확인해야 할 대상은 안전관리자 간 교육내용 공유가 아니라 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는 인증심사가 아니라 사후심사이다.
인증심사는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했을 때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가리키며, 인증 이후 매년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성격의 심사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안전보건경영의 정의, 심사원 양성교육이 총 34시간 이상으로 실시된다는 점, 연장심사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라는 점, 실태심사가 인증심사에 앞서 신청 사업장의 준비상태를 확인하는 심사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 ㄱ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 ㄴ )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 ㄷ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추락, 산업재해, 사업주가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의 상대방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이며, 진단은 아무 기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고장률에 관한 욕조곡선(Bathtub Curve)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간에 따른 평균고장시간(MTTF)을 도시한 것이다.
- ㄴ. 초기고장 기간, 우발고장 기간, 마모고장 기간으로 구분된다.
- ㄷ. 초기고장을 줄이기 위해 디버깅(Debugging)이나 번인(Burn-in)을 실시한다.
- ㄹ. 피로나 노화 고장은 마모고장 기간에서 발생한다.
- ㅁ. 예방보전은 우발고장 기간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욕조곡선 설명 중 옳은 것은 세 기간 구분, 초기고장 대책으로서의 디버깅·번인, 마모고장 기간에서 발생하는 피로·노화 고장 세 가지다.
욕조곡선은 세로축이 고장률인 곡선으로, 시간에 따른 고장률 변화를 나타낸다. 고장률이 감소하는 초기고장 기간, 고장률이 거의 일정한 우발고장 기간, 고장률이 증가하는 마모고장 기간의 세 구간으로 나뉘며, 피로·노화·마멸에 의한 고장은 마지막 구간에서 나타난다.
- 평균고장시간(MTTF)을 도시한 것이라는 서술 — 욕조곡선의 세로축은 MTTF가 아니라 고장률이므로 옳지 않다.
- 예방보전이 우발고장 기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서술 — 우발고장 기간은 고장이 우연히 일정 비율로 발생해 부품을 미리 갈아도 고장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예방보전은 고장률이 상승하는 마모고장 기간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신뢰도 함수 에서 고장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λ = 0.5)을 가지므로,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고장확률밀도함수는 로 구해진다.
평균고장시간은 년이며, MTTF 시점의 신뢰도는 이다.
3년 내에 고장 날 확률은 로 계산되며, 이는 지수분포에서 고장률이 상수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성과 부합한다.
다음에 적용된 본질적 안전 설계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 ㄱ. 극성이 정해져 있는 전원 커넥터를 극성이 다르게 삽입되지 않도록 설계
- ㄴ. 전기히터가 넘어지면 저절로 꺼지도록 설계
극성 커넥터를 반대로 꽂을 수 없게 만든 설계는 Fool Proof, 전기히터가 넘어지면 스스로 꺼지게 한 설계는 Fail Safe에 해당한다.
Fool Proof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 조작하더라도 그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극성이 어긋나면 물리적으로 삽입되지 않는 커넥터 형상이 대표적인 예다.
Fail Safe는 설비가 고장나거나 이상 상태에 놓여도 결과가 안전한 쪽으로 향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이다. 히터가 전도되는 이상 상태에서 전원이 자동으로 끊겨 화재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두 개념은 실수의 주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로 갈린다. 사람의 오조작을 원천 차단하면 Fool Proof, 기계의 고장·이상을 안전측 정지로 흡수하면 Fail Safe다.
작업공간을 배치할 때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은 서로 가깝게 모아서 배치해야 하며, 분산 배치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작업공간 배치는 중요성의 원칙(중요한 요소를 편리한 위치에), 사용빈도의 원칙(자주 쓰는 요소를 편리한 위치에), 기능별 배치의 원칙(관련 기능의 요소를 한데 모아), 사용순서의 원칙(사용·조작 순서에 따라 배치)을 따른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요소들을 흩어 놓으면 오히려 탐색과 조작 효율이 떨어지므로, 관련 요소는 가까이 모아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다.
다음은 FMEA에서 어떤 고장유형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가용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이 고장유형에 대한 위험우선순위점수(Risk Priority Number)는 얼마인가?
- 심각도(Severity): 6
- 발생도(Occurrence): 5
- 검출도(Detection): 10
- 가용도(Availability): 2
제시된 평가값으로 구한 위험우선순위점수는 300이다.
FMEA의 RPN은 심각도(S)·발생도(O)·검출도(D) 세 항목의 곱으로 정의된다.
RPN = S × O × D
= 6 × 5 × 10
= 300
가용도(Availability)는 RPN 구성 항목이 아니다. 제시된 값 2까지 곱해 600으로 답하는 것이 이 문항의 대표적인 함정이며, RPN에 들어가는 항목은 심각도·발생도·검출도 세 가지뿐이다.
세 항목을 곱하지 않고 더한 21 역시 RPN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RPN이 클수록 개선 우선순위가 높은 고장유형으로 판정한다.
효율성(Efficiency) 요소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정보를 얻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습 용이성ㆍ기억 용이성ㆍ오류 최소화 및 복구 용이성ㆍ주관적 만족감은 모두 사용성의 표준적인 세부 요소를 옳게 서술하고 있다.
청각적 경계ㆍ경보 신호는 배경소음과 겹치지 않는 주파수대를 사용해야 신호가 소음에 묻히지 않고 잘 식별된다.
배경소음과 동일한 주파수로 신호를 설계하면 오히려 소음에 신호가 가려져 경보 효과가 떨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개시기간이 짧은 고강도 신호, 500~3,000 Hz 대역 사용, 장거리 신호의 저주파(1,000 Hz 이하) 설정, 변조 신호를 통한 주의 환기는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청각신호 설계 지침이다.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0.109다.
결함수를 보면 기본사상 a와 b가 AND 게이트로 묶여 하나의 중간사상을 이루고, 그 중간사상과 기본사상 c가 OR 게이트를 통해 정상사상 T로 연결된다. 즉 a와 b가 함께 일어나거나, c가 일어나면 T가 발생하는 구조다.
AND 게이트 출력 = 0.1 × 0.1 = 0.01
OR 게이트 출력 = 1 − (1 − 0.01)(1 − 0.1)
= 1 − (0.99 × 0.9)
= 1 − 0.891 = 0.109
OR 게이트를 단순 합으로 보아 0.01 + 0.1 = 0.11로 계산하거나, 세 사상을 모두 AND로 묶어 0.1 × 0.1 × 0.1 = 0.001로 계산하면 구조를 잘못 읽은 것이다. 0.729는 0.93, 곧 세 사상이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어서 정상사상의 발생확률이 될 수 없다.

이 4중2 시스템의 신뢰도는 0.9963이다.
블록도는 동일한 부품 1~4가 병렬로 배치되고 그 출력이 2/4 의결(voting) 게이트로 모이는 구조다. 부품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정상 부품이 2개·3개·4개인 경우의 확률을 모두 더한다.
R = 4C2(0.9)2(0.1)2 + 4C3(0.9)3(0.1) + (0.9)4
= 6 × 0.81 × 0.01 + 4 × 0.729 × 0.1 + 0.6561
= 0.0486 + 0.2916 + 0.6561
= 0.9963
여기서 0.6561은 4개 모두 정상일 확률, 0.2916은 정확히 3개만 정상일 확률로 각각 부분합에 지나지 않는다. 세 항을 모두 더해야 2개 이상 정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BSC(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평가기법으로, 연간 재무성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BSC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서열법ㆍ평정척도법ㆍBARSㆍMBO에 대한 설명은 각 기법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1년보다 길다. 현행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021년 개정 전에는 2년이 상한이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와그너법의 제정 취지, 유니온 숍의 정의, 조합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다는 점, 직장폐쇄가 사용자측 대항행위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안전문화 수준은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안전 분위기ㆍ안전풍토(safety climate)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접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안전문화라는 용어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미국 TMI 원전 사고가 아니라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이다.
- 병적-수동적-계산적-능동적-생산적의 5단계 성숙도 구분은 브래들리 커브가 아니라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HudsonㆍParker)의 내용이며, 듀폰의 브래들리 커브는 반응적-의존적-독립적-상호의존적의 4단계로 제시된다.
- 안전풍토 요인은 구성원의 인식ㆍ태도를 묻는 주관적 항목들로 구성되므로, 재해율이나 보호구 착용률 같은 객관적 지표처럼 계량화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 Pascale의 7S 모델은 Strategy, Structure, System, Staff, Skill, Style, Shared Value로 구성되며 Safety(안전)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서 가장 상위계층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우의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 ㄴ.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ㄷ.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엄격한 지시·명령으로 통제되어야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ㄹ. 맥클랜드(D. McClelland)는 주제통각시험(TAT)을 이용하여 사람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하였다.
동기부여 이론 설명 중 옳은 것은 맥그리거의 X이론과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 대한 서술이다.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을 본래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존재로 보아, 엄격한 지시·명령과 통제·처벌이 있어야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맥클랜드는 주제통각시험(TAT)이라는 투사법으로 욕구를 측정해 성취욕구·권력욕구·친교욕구로 구분했다.
- 매슬로우의 최상위 욕구 — 제시된 "집단에 소속되어 우의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3단계인 사회적(소속·애정) 욕구다. 5단계 중 최상위는 자아실현 욕구다.
- 허츠버그의 급여·복리후생 — 불만을 줄여 줄 뿐 적극적 만족을 만들지 못하는 위생요인이다. 동기요인은 성취·인정·일 자체·책임·성장이다.
리더십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효과가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 리더의 행동이 상황ㆍ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행동이론이 아니라 상황이론의 관점이다.
- 특성이론은 리더십이 타고난 개인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훈련을 통한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론에 가깝다.
- 헤드십은 조직 구성원의 선출이 아니라 공식적 지위나 임명된 권한에 의해 발휘되는 통솔을 의미하며,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일방적ㆍ권위적 성격을 띤다.
지수평활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사이의 오차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다음 기간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기법이 아니다.
- 이동평균법은 과거 예측치가 아니라 과거 실제 수요량의 평균으로 다음 기간을 예측한다.
- 시계열분석법의 변동요인에는 추세(trend)가 포함된다.
- 단순회귀분석법에서 계수 추정에 사용하는 방법은 최대자승법이 아니라 최소자승법이다.
신문판매원 문제(newsboy problem)는 수요가 확률적으로 변동하는 상황을 다루는 확률적(불확실) 재고모형이며, 확정적 모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OQ 모형에서 재고유지비용이 주문량에 비례한다는 점, 고정주문량모형의 재주문점 방식, ABC 재고관리의 차등 관리, 금융비용ㆍ보관료ㆍ취급비용ㆍ보험료가 재고유지비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품질특성치가 목표값에서 벗어날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손실함수(loss function) 개념을 도입한 것은 6시그마가 아니라 다구치(Taguchi) 기법이며, 기준도 허용한계가 아니라 목표값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SERVQUALㆍTQMㆍHACCPㆍISO 9000 시리즈에 대한 설명은 각 기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채찍효과 상황에서는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커지면 선구매ㆍ재고비축 행동이 늘어나 오히려 주문량 변동이 증폭되므로, 변동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변동이 커지는 현상, 협력적 수요예측시스템의 완화 효과, 정보공유 지연 및 리드타임 증가가 변동을 키운다는 설명은 채찍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옳다.
각성(긴장) 수준과 수행 수준의 관계는 역U자형(여키스-도슨 법칙)으로, 각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수행이 저하되는 것이지 각성이 높을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관계가 아니다.
A유형 성격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점, Selye의 2단계가 저항단계라는 점, 정보수집ㆍ시간관리ㆍ목표수립이 문제중심적 대처에 해당한다는 점, 예측ㆍ통제 가능성 지각이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종업원 비교법(서열 비교 방식)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상대적으로 줄 세우도록 하므로, 평가가 중간으로 몰리는 중앙집중오류는 상대비교 구조상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평가자가 특정 피평가자에 대한 전반적 인상에 이끌려 세부 항목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후광오류는 상대비교 방식으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는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검사의 문항 수가 많을수록 내적 일관성(신뢰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항 수가 내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분 신뢰도, 안면 타당도, 준거 타당도의 하위 유형(동시ㆍ예측 타당도), 동형 검사 신뢰도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개념 정의에 부합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대안적인 행동방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제시된 설명은 집단사고(groupthink)에 해당한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장일치를 향한 압력이 지나치게 커져, 반대 의견이 억눌리고 대안적 행동방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집단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의사결정에 이른다.
- 사회적 태만 — 여럿이 함께 일할 때 자기 몫의 노력을 덜 쏟는 현상으로, 의사결정의 질이 아니라 노력 투입량의 문제다.
- 집단극화 — 토의를 거치며 집단의 결론이 구성원 개인의 최초 평균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 사회적 촉진 — 타인이 함께 있거나 지켜볼 때 수행이 향상되는 현상이다.
- 남만큼만 하기 효과 — 무임승차자를 본 성실한 구성원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기 노력을 줄이는 현상이다.
용접공이 작업 중에 보호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손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용접공의 행동특성을 ABC행동이론(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편리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ㄴ. 보호안경 착용으로 나타나는 예방효과는 안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ㄷ.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시력보호)으로 보호안경의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 ㄹ. 모범적인 보호안경 착용자에게 공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험행동을 감소하도록 유도한다.
ABC행동이론에서는 결과(consequence)가 즉각적이고 확실할수록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보호안경을 벗으면 시야 확보 등 즉각적이고 확실한 편리함을 얻으므로 착용 회피 행동이 강화되는 반면, 시력 보호라는 이득은 미래에 그것도 불확실하게 나타나므로 착용 행동을 늘리는 힘은 약하다.
따라서 예방효과가 안전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이나, 공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험행동을 줄인다는 진술은 결과의 즉시성·확실성을 중시하는 ABC이론의 행동특성 기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식기반행동(knowledge-based behavior) 모델은 라스무센의 SRK 분류 중 하나로, 처음 접하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지름길 없이 상황파악-정보수집-의사결정-실행의 전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숙련기반행동은 자동화된 습관적 수행을, 규칙기반행동은 이미 학습된 규칙의 적용을 다루는 모델로 이 문제의 상황과는 다르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4,000 Hz 부근(C5-dip)에서 청력손실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1,000 Hz 주변에서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0 dB 청력수준의 정의,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영구적 손실이라는 점, 85 dBA 기준의 소음작업 정의, 중이염 등에 따른 기도-골도 청력 차이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기억의 용량은 덩이 만들기(chunking)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 ㄴ. 감각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ㄷ. 신호검출이론(signal-detection theory)에서 누락(miss)은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이다.
- ㄹ. Weber의 법칙에 따르면 10 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지역(JND)이 1 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지역보다 더 크다.
정보처리과정 설명 중 옳은 것은 청킹에 의한 단기기억 용량 확장,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주의, 베버 법칙에 따른 변화감지역 증가 세 가지다.
단기기억은 담을 수 있는 항목 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낱개 정보를 의미 있는 덩이로 묶는 덩이 만들기(chunking)를 하면 같은 항목 수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감각기억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주의(attention)가 향한 정보만 단기기억으로 넘어간다.
베버의 법칙은 변화감지역(JND)과 표준자극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이므로, 기준 무게가 커질수록 변화를 알아채는 데 필요한 무게 차이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10 kg 물체의 JND가 1 kg 물체의 JND보다 크다.
신호검출이론에서 누락(miss)은 신호가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이며, 신호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경보(false alarm)다. 제시된 서술은 이 두 개념을 서로 바꿔 놓았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하나의 가설을 받아들인 뒤 그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탐색하고, 반대되는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대표성ㆍ가용성 어림법은 판단의 지름길(heuristic) 자체를 가리키고, 과잉확신과 사후확신 편향은 각각 자신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신뢰, 결과를 안 뒤 예측 가능했다고 믿는 편향으로 이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유해인자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데, 벤젠은 2개월 이내, 사염화탄소ㆍ아크릴로니트릴ㆍ염화비닐 등은 3개월 이내, 석면ㆍ면 분진은 6개월 이내, 광물성 분진ㆍ목재 분진ㆍ소음은 12개월 이내이며,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가 기준이다.
아세톤 취급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 직업성 천식ㆍ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 금속가공유 취급 근로자의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입자 상태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포위식 포위형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은 1.0 m/s가 아니라 0.7 m/s 이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스 상태 물질은 포위식 포위형 0.4 m/s,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m/s,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m/s 이상이고, 입자 상태 물질의 외부식 상방흡인형은 1.2 m/s 이상으로, 나머지 설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에 부합한다.
산업위생 활동은 유해인자를 예측-인지-평가-관리하는 전문적 판단 업무이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것은 설비 시공의 영역으로 산업위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성 예측,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노출기준 미설정 물질의 측정ㆍ비교, 유사노출그룹 분류는 모두 산업위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이다.
미국산업위생학회(AIHA)가 제시한 산업위생의 정의에서 예측(Anticipation)은 유해인자를 다루는 가장 첫 단계이며, 뒤이어 인지-측정(평가)-관리 활동이 이어지는 순서이므로, 예측이 마지막에 요구되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지를 위험성 평가로 실행한다는 점, 측정에 정성적 계측도 포함된다는 점, 평가가 노출기준과의 비교라는 점, 관리에서 개인보호구가 최후 수단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독일 GCIHHCC에서 정하는 MAK는 전문 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시하는 권고 기준으로서, 미국 OSHA의 PEL, 영국 HSE의 WEL, 일본 노동성의 CL,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과 달리 법적 제재력을 갖지 않는다.
나머지 국가의 노출기준들은 각국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주에게 준수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분류된다.
산업위생관리의 기본원리 중 작업관리는 근로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작업 방법이나 절차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을 말하며, 작업방법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유해물질 대체, 국소배기 시설, 설비 자동화, 생산공정 변경은 공정ㆍ설비 측면에서 유해인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공학적 대책에 해당하여 작업관리와는 구분된다.
유기용제의 일반적인 특성 및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탄소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유기화학물질의 중추신경 억제효과는 증가한다.
- ㄴ. 염화메틸렌이 사염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마취 특성을 가지고 있다.
- ㄷ. 불포화탄화수소는 포화탄화수소보다 자극성이 작다.
- ㄹ. 유기분자에 아민이 첨가되면 피부에 대한 부식성이 증가한다.
유기용제 특성 설명 중 옳은 것은 탄소사슬이 길수록 커지는 중추신경 억제효과와 아민기 도입에 따른 피부 부식성 증가다.
같은 계열 안에서는 탄소수가 늘어 분자의 지용성이 커질수록 신경세포막에 잘 녹아들어 중추신경 억제(마취) 작용이 강해진다. 또 유기분자에 아민(amine)기가 결합하면 알칼리성을 띠어 피부·점막을 침해하는 부식성이 커진다.
- 염화메틸렌과 사염화탄소의 마취력 — 탄화수소에 할로겐 치환기가 많이 붙을수록 마취 작용이 강해지므로, 염소 4개를 가진 사염화탄소가 염소 2개인 염화메틸렌보다 마취 특성이 강하다.
- 불포화탄화수소의 자극성 — 이중·삼중결합을 가진 불포화탄화수소가 포화탄화수소보다 반응성이 커 자극성도 크다. 작다는 서술은 관계가 뒤집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