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정기 안전·보건점검 주기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건설업은 분기가 아니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 원칙이므로, 건설업에도 분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제조업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모두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어스오거
- ㄴ. 산업용 로봇
- ㄷ. 클램셸
- ㄹ. 압력용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스오거와 클램셸이다.
이 목록은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셸, 버킷굴착기, 항타기ㆍ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 주로 건설ㆍ하역 현장에서 빌려 쓰는 기계와 건축물로 구성된다.
- 산업용 로봇 — 대여자 조치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으로 관리되는 설비다.
- 압력용기 —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며, 대여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래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하나뿐이다.
기계별 방호장치는 정해져 있다.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ㆍ백레스트ㆍ전조등ㆍ후미등ㆍ안전벨트, 진공포장기와 래핑기 같은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다.
- 돌기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망이 아니라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 동력전달 부분ㆍ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이 아니라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 두 조치가 서로 맞바뀐 서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채용 시 교육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의 규정 항목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사출성형기가 안전검사대상인 점,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점, 안전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ㄱ. 크롬산 아연
-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ㄷ. o-톨리딘 및 그 염
-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이다.
허가 대상에는 이 밖에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크롬광 가공, 황화니켈류 등이 포함된다.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허가 대상이 아니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다. 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α-나프틸아민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이 역시 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자 1명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발생 세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따라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는 10명 기준에 미달해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 부상자는 10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는 2명으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제조·수입뿐 아니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면심사 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아니라 제품심사의 영역이며,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도 성능 평가를 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명들은 옳지 않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요구하는 계획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업이다.
빈칸에 들어갈 사업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네 가지뿐이다. 여기에 더해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고,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아야 통합공표 대상이 된다.
지문이 밝히듯 이때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다. 즉 업종ㆍ규모ㆍ재해율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도시가스업은 첫 번째 업종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의 신고 면제, 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점,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점, 표시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거친 표면을 쓰지 못하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 ㄴ. 안전운전계획
- ㄷ. 비상조치계획
- ㄹ.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안전자료는 취급 물질과 설비의 기본 정보를,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잠재 위험의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을, 안전운전계획은 운전절차ㆍ설비점검ㆍ변경관리 등 평상시 관리를, 비상조치계획은 누출ㆍ화재ㆍ폭발 시 대응 체계를 담는다.
여기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네 항목이 빠짐없이 해당하므로 일부만 묶은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위원회 구성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50명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은 모두 관리감독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1퍼센트,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ㆍ불화수소ㆍ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거나 그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다. 급성 독성ㆍ피부부식성이 큰 물질을 다루는 설비 작업이라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외된다. 그 밖의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심의기구를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로 바꾼 조합은 맞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간호사가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하는 것,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보건관리자 업무인 것,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사업장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역별과 업종별·유해인자별로 구분되는 것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규정의 작성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등에 준용된다.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러한 준용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옳은 것은 측정 전 예비조사를 할 것과 위탁 측정 시 측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두 가지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고,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해야 한다. 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일출 후 일몰 전 실시 — 법령에 없는 요건이다. 야간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 시간대에 측정해야 실제 노출을 평가할 수 있다.
- 지역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 — 원칙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이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한다. 두 방법의 순서가 뒤바뀐 함정이다.
같은 부서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명하는 제도는 임시건강진단이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처음 배치되기 전에,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직업성 천식·피부염 등 유해인자에 의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명시되어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이 제외 목록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요청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석면 노출이 직접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자,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방해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알코올중독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잠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현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를 금지할 때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금지 대상은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지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도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구는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이다.
리스크 프로파일은 여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나열·기술한 것이고, 리스크 기준은 리스크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잣대이며, 리스크 수준 판정은 산정된 리스크를 기준과 비교해 수용 가능 여부를 정하는 절차, 리스크 통합은 여러 리스크를 하나로 묶어 다루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의가 서로 다르다.
태도교육은 지식·기능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실제 작업행동으로 옮기도록 습관화시키는 단계로, 작업동작과 표준작업방법의 습관화, 공구·보호구 관리 및 취급태도의 확립, 작업 전후 점검·검사요령의 정확화, 작업지시·전달 언어·태도의 정확화 등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규정의 숙지는 태도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인 지식교육의 영역이므로 태도교육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학습지도의 기본원리로는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성의 원리, 개인차를 고려하는 개별화의 원리, 집단학습을 통한 사회화의 원리, 구체적 사물을 통해 이해시키는 직관의 원리 등이 있다.
도미노 이론은 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고발생 이론이지, 학습을 지도하는 원리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서 다음 작업의 특별교육 교육내용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작업명: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은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 안전작업방법,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즉 교육 내용이 모두 협착ㆍ끼임 같은 기계적 위험을 막는 데 맞춰져 있다. 국소배기장치는 분진ㆍ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교육에서 다루는 항목이라 프레스 작업의 특별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다.
OJT(on the job training)에 비하여 Off JT(off the job training)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 ㄴ. 개개인에 적합한 지도훈련이 가능하다.
- ㄷ.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
- ㄹ.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
Off JT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다수 근로자의 조직적 훈련,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음, 전문가 강사 초청 세 가지다.
Off JT는 근로자를 직장 밖으로 모아 계층별ㆍ직능별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므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훈련 전용 시설과 자료를 활용하며 참가자끼리 지식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다.
반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춘 개별 지도는 상사가 업무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OJT의 강점이다. 현장을 떠나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Off JT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와 관련된 별도의 사항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실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인 경우이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경우는 모두 법령이 정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작업장의 도구·부품·조종장치를 배치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원리로는 유사한 기능을 같은 위치에 두는 일관성의 원리, 중요한 것을 조작하기 쉬운 곳에 두는 중요도의 원리, 자주 쓰는 것을 가까이 두는 사용 빈도의 원리, 작업 순서대로 배열하는 사용 순서의 원리가 있다.
독창성 원리는 이러한 표준 배치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종-반응 비(C/R비)가 작을수록 조종장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표시장치의 반응이 크게 변해 민감도가 높아지고, 이동시간이 짧아 큰 폭의 빠른 조작에 유리하다.
반대로 C/R비가 클수록 민감도는 낮아지지만 미세조종에 유리해지므로, 작을수록 민감도가 낮아져 미세조종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즉각적 행동이 필요할 때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점, 장거리 신호에 낮은 주파수가 유리한 점, 광삼현상 때문에 음각 글자의 획폭을 양각보다 작게 권장하는 점, 공간적 양립성이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배치와 관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닐슨(J. Nielsen)이 정의한 사용성(usability)의 세부 속성은 학습 용이성, 기억 용이성, 효율성, 오류의 빈도와 정도, 주관적 만족도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적합성(conformity)은 이 다섯 가지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구분하는 것, 최초평가와 정기평가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대산업사고나 휴업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수시평가를 하는 것,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계획이 있을 때 실행 착수 전에 수시평가를 하는 것은 모두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해 조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근본적 문제점 결정
- ㄴ. 4M 모델에 따른 기본 원인 파악
- ㄷ. 5W1H 원칙에 따른 사실 확인
- ㄹ.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에 해당하는 직접 원인 파악
재해조사는 사실 확인 → 직접 원인 파악 → 기본 원인 파악 → 근본적 문제점 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되므로 ㄷ → ㄹ → ㄴ → ㄱ 이 옳은 순서다.
첫 단계는 5W1H 원칙에 따라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왜·어떻게 재해가 일어났는지 객관적 사실을 수집·확인하는 일이다. 사실이 확보되어야 원인 분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맨 앞에 온다.
다음으로 확인된 사실에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직접 원인을 가려내고, 그 직접 원인이 왜 생겼는지를 4M(Man·Machine·Media·Management) 관점에서 기본 원인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기본 원인을 관리체계 수준까지 파고들어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수립한다. 근본 문제 결정이 앞쪽에 오는 배열은 사실 확인 없이 결론을 내리는 순서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몬즈(Simonds)는 평균치법을 적용해 재해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
- ㄴ. 하인리히(Heinrich)는 재해손실비용의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을 약 1 : 4로 제시하였다.
- ㄷ. 버드(Bird)는 1건의 중상이 발생할 때 10건의 경상, 300건의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시몬즈의 평균치법 설명과 하인리히의 직접비 대 간접비 비율 설명이 옳고, 버드의 재해 구성비를 적은 항목만 수치가 틀렸다.
- 시몬즈는 재해손실비를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으로 보고, 비보험비용을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무상해사고라는 재해 유형별 평균 손실액(평균치법)에 각 건수를 곱해 산출했다.
- 하인리히는 재해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그 비율을 1 : 4로 보아, 총손실이 직접비의 5배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버드의 재해 구성비는 중상 또는 폐질 1건에 경상 10건, 무상해 물적손실 사고 30건, 무상해 무손실 사고(아차 사고) 600건인 1 : 10 : 30 : 600이다. 아차 사고를 300건으로 적은 것은 하인리히의 1 : 29 : 300과 뒤섞은 서술이라 옳지 않다.
시력 는 최소가분각(분)의 역수이므로 최소가분각은 이다.
이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다.
거리 에 이 각을 곱하면 구분할 수 있는 틈의 최소 크기는 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1.5mm가 된다.
NIOSH 들기작업 지침식(NLE)은 신체와 물체 사이의 수평거리, 들기 시작점의 높이(수직위치), 들기 시작·종료 지점 사이의 수직 이동거리, 비대칭각도, 들기 빈도, 커플링(손잡이) 상태를 계수로 반영한다.
즉 NLE가 반영하는 이동거리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수직 방향의 이동거리이며,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는 반영 요소가 아니어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RULA가 하지(다리) 자세를, REBA가 동작의 반복성을, QEC가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를, OWAS가 중량물 취급 정도를 각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각 기법의 실제 구성과 일치한다.





세로축을 고장률 h(t), 가로축을 시간 t로 놓고 양 끝이 높고 가운데가 평평한 U자(욕조) 모양으로 그린 그래프가 욕조곡선이다.
이 곡선은 세 구간으로 읽는다. 설계·제조 결함 탓에 고장률이 높다가 점차 낮아지는 초기고장기(감소형 DFR), 고장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발고장기(일정형 CFR), 마모·열화로 고장률이 다시 치솟는 마모고장기(증가형 IFR)이다.
세로축이 같은 h(t)라도 가운데가 봉우리처럼 솟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종 모양은 욕조곡선이 아니다. 사용 중반에 고장률이 최대가 되었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오히려 낮아진다는 뜻이 되어, 마모·열화로 고장률이 계속 증가하는 마모고장기와 어긋난다.
세로축이 확률밀도함수 f(t)인 종 모양 그래프는 고장이 언제쯤 몰려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수명의 분포일 뿐 고장률 곡선이 아니고, 불신뢰도 F(t)를 S자로 그린 것은 시간이 갈수록 0에서 1로 커지는 누적 불신뢰도다.
특히 세로축이 F(t)인데 U자로 그린 그래프는 성립할 수 없다. 불신뢰도는 누적 확률이라 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간 근로시간수는 이다.
도수율 이므로 재해발생건수는 4건이다(천인율 으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강도율 이므로 근로손실일수는 6,000일이다.
라스무센(Rasmussen)의 SRK 모델을 근거로 리전(J. Reason)이 제안한 인적오류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실수(slip)와 망각(lapse)은 비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숙련 기반 오류이다.
- ㄴ.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규칙 기반 착오(mistake)이다.
- ㄷ.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지식 기반 착오(mistake)이다.
실수와 망각을 숙련 기반의 비의도적 오류로 본 설명, 그리고 불충분한 정보에 따른 잘못된 결정을 지식 기반 착오로 본 설명이 옳다.
리즌은 라스무센의 숙련(skill)·규칙(rule)·지식(knowledge) 수준을 빌려 인적오류를 나눈다. 하려던 의도 자체는 옳았는데 실행이 어긋난 실수(slip)와 해야 할 일을 빠뜨린 망각(lapse)은 숙련 기반에서 일어나는 비의도적 행동이다.
반면 착오(mistake)는 계획과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의도적 행동으로 묶인다. 익숙한 규칙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규칙 기반 착오, 지식이나 정보가 모자라 잘못 결정하면 지식 기반 착오다.
따라서 잘못된 규칙 적용을 비의도적 행동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규칙 기반 착오라는 분류 자체는 맞지만 의도 구분이 뒤집혀 있다.
신뢰성 수명분포 중 지수분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발적인 고장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
- ㄴ. 무기억성(memoryless property)을 갖는다.
- ㄷ. 평균(mean)이 중앙값(median)보다 작다.
우발적 고장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는 설명과 무기억성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고,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수분포는 고장률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포라서 욕조곡선의 우발고장기를 기술하는 데 쓰인다. 신뢰도는 이고 평균수명은 이다.
무기억성은 이미 t시간을 견딘 부품이 s시간 더 견딜 확률이 새 부품이 s시간 견딜 확률과 같다는 성질로, 연속형 수명분포 중 지수분포만 갖는 특징이다.
중앙값은 가 되는 시점이므로 이고, 평균 보다 작다. 즉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여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은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활동으로, 정해진 주기마다 정비하는 시간기반보전, 설비 상태를 진단해 정비시점을 정하는 상태기반보전, 부품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수명기반보전, 다른 설비의 정지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보전이 이에 속한다.
고장보전은 고장이 발생한 뒤에 수리하는 사후보전(breakdown maintenance)에 해당하므로 예방보전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 사고는 포아송분포를 따르며, 3년 동안의 평균 발생건수는 λt = 1×3 = 3이다.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로 구한다.
이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5가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 초기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재해의 위험수준을 결정한다.
- 시스템 내의 위험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기법이다.
시스템 개발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내재된 위험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가려내고 예상 재해의 위험수준을 정하는 기법은 예비위험분석(PHA)이다.
PHA는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해석으로, 식별된 위험을 파국적·중대·한계적·무시가능의 네 가지 위험수준으로 구분한다. 이 등급이 이후 상세 분석과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FMEA는 설계가 구체화된 뒤 부품·요소별 고장모드와 그 영향을 따지는 귀납적 정성 기법이고, CA(치명도 분석)는 그 고장의 치명도를 정량 등급화해 FMEA를 보완한다.
- MORT는 관리·경영 요인까지 결함수 형태로 광범위하게 점검하는 안전관리 진단 기법이며, THERP는 인간의 과오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인간신뢰도 분석 기법이다.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중복설계(redundancy)를 적극적으로 채택해 고장 시에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설계를 배제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는 방향이다.
- 위험상태의 최소화, 안전장치ㆍ경보장치의 채용, 인간공학적 설계 적용은 모두 널리 인정되는 시스템 안전성 확보 수단이다.

정상사상은 기본사상 a 하나만으로도, 또는 c 하나만으로도 일어나므로 최소절단집합은 {a}와 {c}이다.
결함수를 식으로 옮기면 정상사상 T는 OR 게이트이고, 그 왼쪽 입력은 a와 b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 AND 게이트, 오른쪽 입력은 a 또는 c 중 하나만 일어나면 되는 OR 게이트다.
T = (a · b) + (a + c)
여기에 흡수법칙 a + a·b = a를 적용하면 a·b 항이 사라진다.
T = a · b + a + c = a + c
따라서 컷셋은 {a}와 {c}뿐이고, 두 집합 모두 원소를 더 뺄 수 없으므로 그대로 최소절단집합이 된다. 두 사상을 묶은 {a, b}나 {a, c}는 이미 a 하나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안전성평가의 한 종류인 기술개발의 종합평가(technology assessment)는 사회적 복리 기여도 → 실현 가능성 → 안전성 및 위험성 → 경제성 → 종합 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1단계는 그 기술이 사회적 복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하는 사회적 복리 기여도 단계이며, 이를 생산성 및 보전성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실현 가능성(2단계), 안전성 및 위험성(3단계), 경제성(4단계), 종합 평가(5단계)의 연결은 모두 옳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성과를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으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도구이다.
공정성 관점은 BSC가 제시하는 네 가지 관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에서 숍제도(shop system)를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적인 형태로 구분할 때, 기본적인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ㄴ. 에이전시 숍(agency shop)
- ㄷ. 유니온 숍(union shop)
- ㄹ. 오픈 숍(open shop)
- ㅁ.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 ㅂ.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숍제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클로즈드 숍·유니온 숍·오픈 숍 세 가지다.
이 셋은 조합 가입과 고용을 얼마나 강하게 묶느냐로 갈린다. 클로즈드 숍은 채용 전부터 조합원일 것을 요구해 조합의 통제력이 가장 강하고, 유니온 숍은 채용은 자유롭되 일정 기간 안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오픈 숍은 가입 여부를 근로자 자유에 맡겨 통제력이 가장 약하다.
나머지 셋은 변형적인 형태로 분류된다. 에이전시 숍은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시키고, 프레퍼렌셜 숍은 채용이나 해고에서 조합원을 우대하며, 메인티넌스 숍은 일단 조합원이 되면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은 권력격차,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성향, 장기-단기지향성, 자적-자제성향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지향성(performance orientation)은 홉스테드가 아니라 GLOBE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차원에 해당한다.
레윈의 조직변화 과정은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해빙 단계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변화 단계에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도입하며, 재동결 단계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경로-목표이론이 아니라 번스ㆍ배스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에서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Q/2)에 단위당 유지비용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1회 주문량 Q에 비례한다.
- 재고비용은 재고유지비용ㆍ재고부족비용뿐 아니라 주문비용도 포함한다.
- 재고를 과도하게 비축하면 유지비용이 커지므로 무조건 많이 쌓아둘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 1회 주문량이 Q일 때 평균재고는 Q/2이지 Q/3이 아니다.
- EOQ 모형의 총재고비용선은 최소점을 갖는 U자형이며, 역U자(∩) 모양이 아니다.
TQM은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구성원 전원이 품질 향상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기법이다.
- 품질비용은 예방비용ㆍ평가비용ㆍ실패비용으로 구성되며, 실패비용과 예방비용만의 합이 아니다.
- 검사 물품을 양품ㆍ불량품으로 나누어 불량률을 관리하는 관리도는 R-관리도가 아니라 p-관리도이다.
- 통계적 방법으로 공정을 관리해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법은 ABC품질관리가 아니라 통계적 공정관리(SPC)이다.
- 6시그마운동은 애플이 아니라 모토로라가 처음 개발한 경영전략이다.
JIT(Just In Time) 생산시스템은 부품ㆍ공정의 표준화, 공급자와의 협력, 다기능 작업자, 칸반시스템 등을 통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수요 변동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지향한다.
채찍효과는 공급망에서 수요정보가 왜곡되어 상류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JIT가 억제하고자 하는 문제이지 JIT의 특징이 아니다.
여름철 아이스크림, 겨울철 스키장비처럼 1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매출 변동은 계절변동에 해당한다.
추세변동은 장기적 상승ㆍ하락 경향, 순환변동은 수년 단위의 경기순환, 우연변동은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 변동을 가리키므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시점의 생산성 자료를 수집한 직후 검사를 실시해 두 값의 상관을 구하는 것은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산출하는 절차이다.
예측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미래 시점의 성과 간 상관을 보는 것이어서 시간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구분된다.
직위분석질문지(PAQ)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의 대표적 도구이며, 과업 중심 직무분석의 예가 아니다.
직무분석가가 직무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이 지식ㆍ기술ㆍ능력 등 인적 속성을 조사한다는 점, 설문조사가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리전의 불안전행동 분류에서 착오(lapse)는 기억이나 주의의 실패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행동이며,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행동이 아니다.
위반은 고의성 있는 행동, 실책은 잘못된 의도(계획) 자체에서 비롯된 오류, 실수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행동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며, 불안전행동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노력이 수행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도구성(instrumentality)이라고 한다.
- ㄴ. 형평 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다른 사람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불형평을 줄이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 ㄷ. 목표설정 이론(goal-setting theory)의 기본 전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수행동기가 증가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과업수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 ㄹ. 작업설계 이론(work design theory)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개인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ㅁ.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은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평 이론·목표설정 이론·작업설계 이론의 설명이 옳고, 기대 이론의 도구성 정의와 2요인 이론의 동기 원천 설명은 틀렸다.
- 기대 이론에서 노력이 수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expectancy)이고, 도구성(instrumentality)은 수행이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두 개념을 맞바꿔 놓은 서술이다.
- 2요인 이론에서 급여·작업 조건·감독 같은 외부 요인은 불만을 줄일 뿐인 위생요인이고, 실제 동기는 성취·인정·일 자체 같은 직무 본질의 동기요인에서 나온다. 주장이 정반대로 적혔다.
나머지 셋은 정의 그대로다. 형평 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불형평을 느끼면 이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보고, 목표설정 이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가 수행동기를 끌어올린다고 본다.
작업설계 이론은 직무의 차원과 특성을 잘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동기를 촉진한다고 설명하며, 직무특성모형처럼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자율성 같은 직무 속성을 다룬다.
요구-통제 모델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황(고긴장 직무)은 업무 요구가 높으면서 동시에 업무 통제력이 낮을 때이며, 통제력이 많을 때가 아니다.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직무요구-자원 모델, 자원보존 모델, 사람-환경 적합 모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이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작업 환경은 근로자를 둘러싼 물리적ㆍ환경적 조건이므로 산업재해의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며, 인적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불안전행동, 인간 오류, 사고 경향성, 직무 스트레스는 모두 근로자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인적 요인이다.
인간의 정보처리는 일반적으로 감각-지각-인지(기억)-결정-반응실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행동실행 바로 전 단계는 결정이다.
자극과 감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초기 단계, 지각과 주의는 그 정보를 해석ㆍ선별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해 행동실행 직전 단계로 보기 어렵다.
조명의 측정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도는 광원의 밝기 정도이다.
- ㄴ. 조도는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다.
- ㄷ.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혹은 방출되는 빛의 양이다.
- ㄹ. 반사율은 조도와 광도간의 비율이다.
광도·조도·휘도의 설명은 옳고, 반사율을 조도와 광도의 비율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다.
광도는 광원이 특정 방향으로 내보내는 빛의 세기, 곧 광원 자체의 밝기를 뜻한다. 조도는 단위 면적에 도달한 광속으로 물체 표면이 받는 빛의 양이며, 점광원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휘도는 단위 면적의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표면의 밝기에 해당한다.
반사율은 표면에 들어온 빛 중 되돌아 나온 빛의 비율이므로, 광도가 아니라 광속발산도(단위 면적당 반사·방출되는 빛의 양)를 조도로 나눈 값이다.

같은 길이의 선분 양 끝에 바깥으로 벌어진 사선과 안쪽을 향한 화살촉을 각각 붙여 길이가 달라 보이게 만드는 현상은 뮬러-라이어(Muller-Lyer) 착시다.
그림에서 위쪽 a-b 선분은 양 끝의 사선이 선분 바깥으로 벌어진 꼬리 모양이라 실제보다 길어 보이고, 아래쪽 c-d 선분은 사선이 안쪽을 향한 화살촉 모양이라 짧아 보인다. 두 선분의 실제 길이는 같다.
- 포겐도르프 착시는 사선이 띠에 가려졌다 나올 때 어긋나 보이는 현상이고, 죌너 착시는 짧은 빗금 때문에 평행선이 기울어 보이는 현상이다.
- 폰조 착시는 수렴하는 두 선이 만드는 원근 단서 때문에 같은 길이의 선분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며, 티체너 착시는 둘러싼 원의 크기 때문에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조직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재생불량성 빈혈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벤젠 등 조혈장기 독성물질과 관련된 건강장해이며, 감압환경-관절통증, 망간-파킨슨병 유사증상, 납-조혈기능장해, 사염화탄소-간독성의 연결은 모두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직업병 집단 발생 사례들이다. 가장 먼저 발생한 것부터 연도순으로 나열한 것은?
- ㄱ. 경남 소재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의 세척 작업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간독성 사례
- ㄴ. 전자부품 업체의 2-bromopropane에 의한 생식독성 사례
- ㄷ.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의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장해 사례
- ㄹ. 노말-헥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해 사례
- ㅁ.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 사례
연대가 이른 순서는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 전자부품 업체의 2-bromopropane 생식독성 → 노말-헥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말초신경계 장해 →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의 메탄올 시신경 장해 →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의 트리클로로메탄 간독성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980년대 후반의 원진레이온 사례로, 레이온 방사 공정에서 쓰인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신경·정신 장해를 입은 우리나라 직업병 역사의 분수령이다.
이어 1990년대 중반 전자부품 업체에서 세척제로 사용한 2-bromopropane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 중단 등 생식독성이 확인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노말-헥산에 노출된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이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겪었다.
가장 최근 두 건은 2010년대 중반에 몰려 있다.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의 파견근로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시신경 장해로 실명 피해를 입은 사건이 먼저이고, 그 뒤 경남의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에서 세척 작업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 간독성이 발생했다.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발생하더라도 발생원보다 낮은 위치에 후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ㄴ. 오염물질을 가능한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필요환기량을 최대화한다.
- ㄷ. 공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 후드 개구부에 플랜지를 부착하며 오염원 가까이 설치한다.
- ㄹ. 주관과 분지관 합류점의 정압 차이를 크게 한다.
옳은 것은 발생원보다 낮은 위치에는 후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후드 개구부에 플랜지를 부착해 오염원 가까이 설치한다는 두 가지다.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더라도 발생 직후에는 열과 난류를 타고 상승·확산하므로 발생원보다 낮은 곳에 후드를 두면 포집에 실패한다. 또 플랜지를 붙이면 후드 뒤쪽에서 빨려 들어오는 불필요한 공기를 차단해 같은 배기량으로 제어속도를 확보할 수 있고, 후드는 오염원에 가까울수록 필요 배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 필요환기량을 최대화한다는 서술: 국소배기의 기본은 최소한의 필요환기량으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환기량을 키우면 송풍기 용량과 운전비만 커진다.
- 주관과 분지관 합류점의 정압 차이를 크게 한다는 서술: 합류점에서는 정압이 균형을 이루어야 각 분지관 유량이 설계대로 배분되므로, 차이를 작게 맞추어야 한다.
수동식 시료채취기는 펌프 등 동력 없이 농도 차에 의해 오염물질이 스스로 이동하는 확산(diffusion)의 원리로 시료를 채취하며, 간섭의 원리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간편성ㆍ편리성이 장점이라는 점, 최소한의 기류가 필요하다는 점, 채취시간ㆍ기류ㆍ온도ㆍ습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낮은 농도 측정 시 능동식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STEL에 관한 설명이다. ( )안의 ㄱ, ㄴ, ㄷ을 모두 합한 값은?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 ㄱ )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 ㄴ )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 ㄷ )분 이상이어야 한다.
세 괄호에 들어갈 값을 모두 더하면 90이 된다.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이므로 ㄱ은 15다. 노출농도가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므로 ㄴ도 15이며, 이런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되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ㄷ은 60이다.
따라서 합은 15 + 15 + 60 = 90 이다. 이 네 가지 조건(15분 평균, 지속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간격 60분 이상)은 한 묶음으로 함께 외워 두면 값이 헷갈리지 않는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한적 증거만 있는 2A군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라돈은 색ㆍ냄새ㆍ맛이 없는 방사성 기체이며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 지하공간 등에 축적되기 쉽다는 특성은 이 오류와 무관하게 타당한 설명이다.
광견병(rabies)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므로 세균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상풍, 탄저병, 레지오넬라증, 결핵은 모두 세균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