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4년 1회차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각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 정족수,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요구는 모두 법령이 정한 위원회 운영 규정과 부합한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다.
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의 발생건수 공표, 전화·팩스를 포함한 중대재해 보고 방법,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갈음하는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 권한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업종 목록에는 “임대업; 부동산 제외”가 올라 있어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서 빠지고, 결국 그 밖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200명 규모면 이미 작성 대상이다.
농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모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업종이라, 200명 규모에서는 아직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도금작업
-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므로 ㄱ·ㄴ·ㄷ 세 가지가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성이 특히 큰 일부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그 작업을 도급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그리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지문의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 중금속(수은·납·카드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ㄹ이 빠진 조합이 맞다.
지시표지는 바탕을 파란색으로 하고 관련 그림을 흰색으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방사성물질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이고 기본모형·부호·그림이 검은색인 경고표지이며, 표지를 설치·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영어까지 함께 쓰도록 정한 것이 아니고, 표지 주위에 덧붙이는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해서 검정 바탕에 노란색 글자라는 설명도 틀리다.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므로, 공사금액 10억원인 사업장에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미달해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점,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이 총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점,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기준이라 100명이면 당연히 선임 대상이 되는 점, 선임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질병 사유는 직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점, 전기장비·식료품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관리자를 전담시켜야 하는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업무도 관리자 업무에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장 순회점검
-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제시된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발파작업 대비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은 모두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발파작업이나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도 도급인의 몫이다. 그 밖에 위생시설 설치 장소의 제공, 혼재작업의 시기·내용 확인과 조정까지 포함되므로 네 항목이 모두 들어간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로 한정되어 있고, 원심기는 이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쪽에 들어가는 설비다.
따라서 원심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해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프레스·롤러기·압력용기·고소작업대는 모두 안전인증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설비다.
“작업환경측정”의 정의는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뒤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서술이 법령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망·부상을 부를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는 중대산업사고에 관한 설명이고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등 피해의 정도로 정의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산업재해는 휴업기간 요건 없이 업무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전반을 뜻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해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라 위험성평가와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공포장기·래핑기를 제외한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물림점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 ㄷ. 예초기 및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ㄹ.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은 예초기·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와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설명, 그리고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의 허가 설명 두 가지다.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는 기계로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백레스트 등), 포장기계가 규정되어 있다. 또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요구되는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로 한정되므로, 이 둘을 제외한 포장기계에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대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는 대상은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이며, 물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수하는 교육으로, 한 번 이수하면 현장을 옮기더라도 유효기간 동안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 교육과 성격이 다르다.
같은 별표에서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각각 1시간 이상으로 훨씬 짧으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4시간 이상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1년, 2년, 6개월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은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완화되어 있다. 지문이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전제하므로 첫 빈칸은 1년이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2년 주기이되 그 기준일 앞뒤로 6개월의 이수 창이 열려 있는 구조여서, 3개월·1년 같은 숫자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설치·해체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파워셔블, 고소작업대, 버킷굴착기, 콘크리트 펌프는 이 영상기록·보관 의무의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 법령이 열거한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체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다른 법령의 검사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생활용품 자체의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다루는 법이라, 산업 현장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갈음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법령의 건강진단·검사에는 선원법의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의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의 신체검사,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이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이 인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법상 신체검사는 임용 절차의 일부로 시행되는 별개의 검사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해 주는 다른 법령의 목록과는 다른 체계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접용 보안면
-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ㅁ. 휴대형 연마기
-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 두 가지다.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는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로 열거되어 있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 들어간다.
- 용접용 보안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므로 정반대에 놓인다.
- 연삭기·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지만 휴대형은 제외되므로 휴대형 연마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은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다섯 갈래이며 에어로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시된 에어로졸 설명은 압축가스·액화가스 등을 채워 내용물을 분사하는 용기 제품을 규정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 항목이지 근로자가 노출되는 물리적 유해인자의 정의가 아니다.
소음·진동·방사선·이상기온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각 인자의 분류기준과 부합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는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나프틸아민 계열 중 허가대상은 α-나프틸아민이고 이름이 비슷한 β-나프틸아민은 제조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며, 4-니트로디페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황린 성냥도 모두 제조등금지물질 목록에 들어 있어 허가 절차 자체가 없는 물질들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이나 종합병원, 대학 같은 기관·단체 단위이며, 개인 자격증을 가진 산업보건지도사 한 사람이 곧바로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종합병원, 대학,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모두 법령이 정한 지정 가능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생략
두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20과 20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며,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으로 한정된다.
이와 별도로 생략된 제2호는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같은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삼는다. 선택지에 섞여 있는 숫자 10은 여기서 나오는 값이므로 제1호의 빈칸과 혼동하면 안 된다.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잠함병 등 기압 관련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 6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도록 법령이 별도로 제한하고 있다.
갱내 작업, 고온 작업, 소음 작업, 방사선 취급 작업에도 각각 근로시간이나 관리 기준이 있지만, 1일 6시간이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작업은 이 중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다.
지도사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 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승인의 거짓 신청, 중대재해 미보고, 역학조사 거부·방해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함께 정해진 이 위반과는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수행한 결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보고 체계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무상으로 제품·원재료를 수거할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점, 한의사가 업무 관련 부상을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법령상 근로감독관 제도와 부합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세 가지다.
지도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처분이 원칙이다. 다만 위 세 사유는 단서에서 필요적 취소로 못 박혀 있는데, 거짓·부정한 등록, 정지처분의 무력화, 서류 위작은 자격제도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그치므로 필수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이 아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전문화교육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심사 기한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계획서에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점, 공단이나 지도사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버드의 재해 구성비율은 중상해 1건을 기준으로 경상해 10건, 물적손실사고 30건, 무상해·무사고 아차사고 600건이 뒤따른다는 1 : 10 : 30 : 600 비율로 알려져 있다.
하인리히의 1 : 29 : 300 비율과 달리, 버드의 비율은 물적손실사고와 무손실 아차사고를 별도 단계로 세분한 4단계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각종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와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통계와 관련된 부분은 기록 및 유지까지이고,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이라는 문구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쓰는 표현이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로 볼 수 없다.
안전보건교육 방법에서 하버드학파의 5단계 교수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 한 것은?
- ㄱ. 준비시킨다(Preparation)
- ㄴ. 총괄시킨다(Generalization)
- ㄷ. 교시한다(Presentation)
- ㄹ. 연합한다(Association)
- ㅁ. 응용시킨다(Application)
하버드학파의 교수 5단계는 준비 → 교시 → 연합 → 총괄 → 응용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학습자의 주의를 모으고 기존 경험을 되살려 준비(Preparation)시킨 다음, 새로운 교재를 제시하는 교시(Presentation)가 온다. 이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로 배운 것을 결합시키는 연합(Association) 단계를 거친다.
그 뒤 흩어진 내용을 하나의 원리로 묶는 총괄(Generalization)이 오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응용(Application)으로 마무리된다. 총괄이 응용보다 앞이라는 점이 순서 문제의 함정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생산성 측면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Loss)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안전관리의 생산성 측면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생산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다.
제시문은 안전관리를 생산성 향상과 손실(Loss) 최소화를 위해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사고가 줄면 작업 중단과 재해 보상 등으로 새는 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이윤이 증대되며, 안전한 일터라는 인식이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생산시설을 고급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은 설비투자와 경영전략이 만들어 내는 변화이지, 사고를 막는 활동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아니다.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것이 옳지 않은 항목이다.
안전교육의 지도원칙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려운 부분에서 쉬운 부분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피교육자 중심 교육, 동기부여, 오관 활용, 기능적 이해는 모두 안전교육에서 인정되는 지도원칙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교육의 방법"의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 ㄷ )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빈칸에 들어갈 것은 순서대로 3, 2, 라이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와 교육생이 같은 시간에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인터넷 원격교육(다목)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나머지는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채워야 한다. 빈칸 ㄷ에 다목이 들어가면 원격교육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가 되어 규정 취지와 어긋난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상 결함
- ㄴ. 배송상 결함
- ㄷ. 설계상 결함
- ㄹ. 표시상 결함
제조물 책임법이 정의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이므로 배송상 결함을 뺀 조합이 맞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설계나 제조방법대로 만들지 못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배송(운송) 과정의 하자는 제조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유통상의 문제여서 법이 열거한 결함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조사의 1단계(사실 확인)에 포함되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 발생 작업의 지휘·감독 상황 조사
- ㄴ.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 판단
- ㄷ. 재해 발생 기계·설비의 위험방호설비 확인
재해조사 첫 단계인 사실의 확인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 발생 작업의 지휘·감독 상황 조사와 재해 발생 기계·설비의 위험방호설비 확인이다.
재해조사는 사실의 확인 → 직접 원인과 문제점 확인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대책 수립의 4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사람·물건·관리·재해 발생까지의 경과라는 네 측면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수집한다.
지휘·감독 상황 조사는 '관리' 측면의 사실 수집이고, 기계·설비의 위험방호설비 확인은 '물건' 측면의 사실 수집이므로 둘 다 1단계에 속한다.
반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가려내는 직접 원인 판단은 수집된 사실을 해석하는 작업이어서 2단계에 해당한다.
안전성 비교(Safe-T-Score)는 과거 재해율과 현재 재해율의 차이를 표준화한 지표로, 값이 -2 이하이면 과거보다 재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어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한다.
강도율 계산에서 사망재해의 근로손실일수는 10,000일이 아니라 7,500일로 산정하고,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000시간이 아니라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정의한다. 재해율(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를 뜻하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단순히 곱한 값이 아니라 두 값을 곱한 뒤 제곱근을 취한 값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각각 수치나 정의가 어긋난다.
재해 조사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관리적 요인까지 폭넓게 살펴야 하므로, 복구를 서두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재해 발생 현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은 조치가 아니다.
피해자 구출과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점, 현장 보존과 촬영 기록을 남기는 점, 안전관리자를 조사 인력에 포함시키는 점, 2차 재해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점은 모두 재해 발생 시 조치의 올바른 순서와 방법이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기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접점으로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 옳다.
표시장치는 인간의 반응을 표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계·시스템의 상태와 정보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장치이고, 작업자가 전동 공구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인간-기계 시스템이다. 또 인간의 주관적 반응은 시스템 기준이 아니라 인간기준에 속하며, 심박수는 인간 성능 척도가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105데시벨 소음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인정되려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30분 발생은 기준에 미달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음압수준이 높아질수록 허용되는 노출시간이 짧아지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90데시벨은 8시간, 95데시벨은 4시간, 100데시벨은 2시간, 105데시벨은 1시간, 110데시벨은 30분, 115데시벨은 15분 이상 발생할 때 각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즉 105데시벨이면서 30분만 발생한 작업은 105데시벨 기준인 1시간에 미치지 못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므로, 90데시벨이 발생하면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 충격소음작업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등을 말하므로, 125데시벨 1만회는 기준을 충족한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은 소음 유해성 교육과 정기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정체는 얇아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수정체의 조절(accommodation)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두꺼워져 굴절력을 높이고, 먼 물체를 볼 때는 얇아져 굴절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설명은 조절 원리와 반대된다.
- 명순응은 암순응보다 적응 시간이 짧다.
- 암순응은 원추세포가 먼저 반응한 뒤 간상세포 순응이 이어지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 최소가분시력은 일정 거리에서 눈이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크기로 정해진다.
- 간상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은 원추세포보다 짧은 파장 쪽에 있다.
제품 설계에 인체 측정치를 적용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선택
- ㄴ. 적절한 인체측정 자료 선택
- ㄷ. 필요한 여유치 결정
- ㄹ. 인체측정 자료 응용 원리 결정
올바른 순서는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선택 → 인체측정 자료 응용 원리 결정 → 적절한 인체측정 자료 선택 → 필요한 여유치 결정이다.
먼저 설계 대상에서 어떤 신체치수가 필요한지(의자라면 오금높이, 통로라면 어깨너비 등)를 정해야 이후 작업의 기준이 생긴다. 다음으로 극단치(최대·최소집단값)·조절식·평균치 가운데 어떤 응용 원리를 쓸지 결정한다.
응용 원리가 정해져야 사용할 집단과 백분위수가 확정되므로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인체측정 자료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의복·신발·작업 자세를 고려한 여유치를 더해 최종 설계치수를 확정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80명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것만으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발생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이 사례는 80명 중 5명이므로 발생비율이 6.25퍼센트로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노사 간 이견도 없다고 전제되어 있어 별도의 명령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점,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는 점,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의 중량·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는 점, 조사 시 근골격계질환 징후·증상 유무를 함께 조사하는 점은 모두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REBA는 손잡이(coupling) 조건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REBA는 몸통·목·다리의 자세 점수와 팔·손목의 자세 점수에, 손으로 물체를 잡는 방식이 양호한지 불안정한지를 나타내는 커플링 점수를 더해 최종 위험도를 산출한다.
- NLE의 산출 지수(LI)는 값이 클수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의미하므로, 값이 클수록 안전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NLE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동작 자체를 평가하는 도구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운반거리를 반영하는 도구는 아니다.
- OWAS는 허리·팔·다리의 자세와 취급 하중을 조합해 평가하는 기법으로, 팔꿈치 각도를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80dB 소리는 60dB 소리보다 약 4배 더 크게 들린다.
1,000Hz 순음에서는 음압수준(dB)과 phon 값이 같고, 음의 주관적 크기(sone)는 phon 값이 10만큼 커질 때마다 2배로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
60dB와 80dB의 차이는 20phon이므로 배가 된다.
따라서 80dB는 60dB보다 sone 값 기준으로 4배 더 크게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상높이 25미터 건축물 건설
- ㄴ. 연면적 2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
- ㄷ. 연면적 6천제곱미터 판매시설 건설
- ㄹ. 깊이 12미터 굴착공사
제출 대상은 연면적 6천제곱미터 판매시설 건설과 깊이 12미터 굴착공사이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판매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 등 특정 용도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에서 의무가 생긴다. 판매시설 6천제곱미터와 굴착 깊이 12미터는 각각 기준선을 넘는다.
- 지상높이 25미터 건축물은 높이 기준인 31미터에 미치지 못한다.
- 연면적 2만제곱미터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인 3만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체공사라도 대상이 아니다.
제출 의무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상사상 T의 최소절단집합은 {a, c} 하나뿐이다.
그림의 구조는 T가 AND 게이트로 왼쪽의 OR 게이트(a 또는 b)와 오른쪽의 AND 게이트(a 그리고 c)를 묶은 형태이므로 T = (a + b) · (a · c)로 표현된다.
전개하면 T = a·a·c + b·a·c 이고, a·a = a 이므로 T = a·c + a·b·c가 된다.
여기서 {a, b, c}는 {a, c}를 통째로 포함하므로 최소성이 없어 탈락하고, 남는 절단집합은 {a, c}뿐이다.

부품 하나의 신뢰도는 0.85이다.
그림은 부품1이 앞에 직렬로 놓이고 그 뒤에 부품2와 부품3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따라서 전체 신뢰도는 R = A × {1 - (1 - A)2}로 세워진다.
정리하면 R = 2A2 - A3 = 0.8309 이다.
A에 0.85를 대입하면 2 × 0.7225 - 0.614125 = 1.445 - 0.614125 = 0.830875 ≒ 0.8309로 주어진 값과 맞아떨어진다.
참고로 0.80이면 1.28 - 0.512 = 0.768, 0.90이면 1.62 - 0.729 = 0.891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설명된 기법은 FMEA(고장형태와영향분석)이다.
FMEA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고장 형태(failure mode)를 하나씩 열거하고, 그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귀납적(상향식)으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사건 발생 이후의 결과를 나뭇가지 형태로 전개하는 ETA, 사건의 원인을 위에서 아래로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FTA, 사람의 실수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THERP, 개발 초기 단계의 예비위험을 다루는 PHA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이 부품을 1,000시간 작동시켰을 때의 신뢰도는 약 0.90이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부품의 신뢰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는 평균수명이다.
평균수명 시간, 가동시간 시간을 대입하면 이다.
이를 계산하면 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90이 된다.
결론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작성방법은 실시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 심사받는 제도로, 실시규정 자체의 필수 기재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시규정에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사업장 내부의 평가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임금 고노무비
- ㄴ. 개방체계
- ㄷ. 차별성과급 제도
- ㄹ. 시간연구
- ㅁ.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 ㅂ. 과업의 표준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성과급 제도, 시간연구, 과업의 표준이다.
테일러는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로 하루 작업량인 과업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하고, 그 표준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률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성과급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했다.
- 테일러가 내세운 원칙은 고임금 고노무비가 아니라 고임금 저노무비, 즉 임금은 높이되 제품 단위당 노무비는 낮추는 것이다.
- 개방체계 관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시스템 이론의 것으로, 과학적 관리법은 조직 내부만 다루는 폐쇄체계에 가깝다.
-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이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발견은 호손 실험에서 출발한 인간관계론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일탈행동(Deviance)은 반생산적 행동(CWB)에 속하면서 조직에 해로운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CWB는 조직이나 구성원의 이익에 반하는 의도적 행동을 가리키며, 일탈행동 역시 조직의 규범을 어기고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조직시민행동(OCB)이 역할 외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생산적 행동에 속한다는 점, OCB-I(개인 대상)와 OCB-O(조직 대상)로 구분된다는 점, CWB가 개인적 범주와 조직적 범주로 나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임
- ㄴ.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
- ㄷ. 직무수행자를 평가
- ㄹ. 종업원의 기업목표달성 공헌도 평가
- ㅁ.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의 반영
옳은 설명은 평가 대상이 직무 자체라는 점,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따진다는 점, 직무의 중요성·난이도·위험도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직무평가는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들 사이의 상대적 가치 서열을 매기는 절차이며, 그 결과는 직무급 임금체계의 기초가 된다.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이 대표적인 기법이다.
- 직무수행자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고과이지 직무평가가 아니다.
- 종업원의 기업목표 달성 공헌도를 따지는 것 역시 사람의 성과를 보는 인사고과의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쟁의조정에서도 임의조정(사적조정) 방법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조정·중재·긴급조정 같은 공적조정 절차 외에도, 당사자가 별도의 사적 조정·중재 절차를 두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임의조정제도가 인정된다.
확정된 중재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조직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형을 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우드워드(J. Woodward): 소량단위 생산기술, ( ㄱ ), 연속공정생산기술
- 페로우(C. Perrow):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 ㄴ ), 공학적 기술
- 톰슨(J. Thompson): ( ㄷ ), 연속형 기술, 집약형 기술
빈칸에 차례로 들어갈 말은 대량생산기술, 장인기술, 중개형 기술이다.
우드워드는 제조기업의 생산기술을 소량단위 생산기술 - 대량생산기술 - 연속공정생산기술로 나누고,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페로우는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을 축으로 일상적·공학적·장인적·비일상적 기술 네 가지를 제시했으므로 일상적·비일상적·공학적을 뺀 자리에는 장인기술이 들어간다.
톰슨은 부서 간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중개형·연속형·집약형 기술을 구분했고, 은행처럼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유형이 중개형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동평균법은 과거 실적 수치를 이용하는 정량적(시계열) 기법이므로 주관적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자료유추법,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모두 전문가나 소비자, 판매 현장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이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판매 데이터 평균을 계산해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성적 접근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선형계획법은 수리적 최적해를 구하는 최적화 기법이므로 휴리스틱 계획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개변수에 의한 생산계획, 생산전환 탐색법, 서어치 디시즌 룰(SDR), 경영계수이론은 모두 경험적 규칙이나 탐색을 통해 근사적으로 좋은 해를 찾는 휴리스틱 기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선형계획법은 제약조건 하에서 수학적으로 최적해를 도출하는 기법으로, 시행착오적 탐색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기법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음은 신 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이 가리키는 도구는 애로우 다이어그램이다.
애로우 다이어그램은 실시사항을 시계열 순서에 따라 화살표와 결합점의 네트워크로 그려 최적 일정계획을 세우고 진척도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PERT·CPM에서 쓰는 일정관리용 그림이 바로 이 형태다.
- 친화도는 언어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 문제의 구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 계통도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단계별 전개하는 기법이다.
- PDPC법은 예상되는 장애를 미리 짚어 대안 경로를 마련하는 기법이고,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은 두 요소를 행과 열로 교차시켜 관련 정도를 보는 기법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수요예측에 근거한 기본일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품목의 양과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JIT가 아니라 MRP(자재소요계획)의 특징이므로 JIT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JIT는 실제 발생한 수요(칸반 신호)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끌어당겨(pull) 생산하는 방식으로, 미래 예측에 기반한 일정계획으로 종속수요품목을 미리 계산하는 방식과는 철학이 다르다.
한정된 공급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재고수준 축소, 유연한 설비배치와 다기능공을 통한 인력 절감, 낭비 제거를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모두 JIT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기초율(base rate)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와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율(base rate)은 높아질수록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 오히려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기초율이 매우 높으면 선발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매우 낮으면 선발해도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선발 도구가 가려낼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줄어든다. 선발 도구의 유용성은 기초율이 중간 수준일 때 가장 커진다.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합격자 집단의 평균 준거수행이 높아진다는 점,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변인의 가치가 커진다는 점, 산점도가 1사분면은 높고 3사분면은 낮은 타원형을 이룬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제니스(Janis)의 모형에서 집단사고(groupthink)의 선행요인은 구성원 간 낮은 응집성이 아니라 높은 응집성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매우 높은 집단이 외부와 단절된 채 지시적인 리더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으로, 높은 응집성이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교차기능팀의 정의, 사회적 태만의 한 형태인 '남만큼만 하기 효과', 타인의 존재가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억제, 높은 응집성이 긍정·부정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결론적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이론은 라이언(Ryan)과 디시(Deci)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 행동의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다양한 수준의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자율성·유능감·관계성 욕구 충족 정도에 따라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ERG이론, 형평이론, 목표설정이론, 성취동기이론은 각각 욕구 위계, 공정성 지각, 목표의 구체성, 성취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내적·외적 동기의 관계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쿠더-리차드슨 공식 20(KR-20)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주는 신뢰도 지수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KR-20은 하나의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도 문항 간 응답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가외변인이 아닌 독립변인의 영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순서효과를 통제하는 역균형화와는 별개의 절차다.
-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측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대표하는지를, 안면타당도는 응시자가 보기에 타당해 보이는지를 다룬다.
- 통제 수준은 준실험보다 실험실 실험에서 더 높다.
라스뮈센(Rasmussen)의 인간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숙련기반행동(skill-based behavior)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 ㄴ. 지식기반행동(knowledge-based behavior)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한다.
- ㄷ. 규칙기반행동(rule-based behavior)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 ㄹ. 수행기반행동(commission-based behavior)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행동을 말한다.
옳은 설명은 숙련기반행동과 지식기반행동에 관한 서술 두 가지이다.
라스뮈센은 인간행동을 숙련기반(skill-based)·규칙기반(rule-based)·지식기반(knowledge-based) 세 수준으로 나눴다. 숙련기반은 충분히 익혀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이고, 지식기반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그때그때 의식적·체계적으로 따져 처리하는 행동이다.
- 규칙기반행동은 친숙한 상황에서 기억 속에 저장된 규칙을 꺼내 적용하는 의식적 행동이므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의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수행기반행동이라는 수준은 라스뮈센 분류에 존재하지 않으며, commission은 휴먼에러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다.
스웨인(Swain)이 분류한 휴먼에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작에러(performance error)
- ㄴ. 시간에러(time error)
- ㄷ. 위반에러(violation error)
스웨인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에러뿐이다.
스웨인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휴먼에러를 생략에러(omission), 실행에러(commission), 순서에러(sequential), 시간에러(time), 불필요한 행동에러(extraneous) 다섯 가지로 나눴다. 시간에러는 정해진 시간보다 늦거나 이르게 수행해 생기는 오류다.
- 조작에러(performance error)라는 명칭은 위 다섯 유형에 들어 있지 않다.
- 위반에러(violation error)는 규칙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기는 행동으로, 의도적 행동까지 포함해 분류한 리즌(Reason)의 체계에서 쓰는 용어다.
결론적으로 오메가(Ω)파는 델타·세타·알파·베타파와 같은 표준적인 뇌파 분류 체계에 속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뇌파는 일반적으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며, 과도한 집중이나 긴장 상태에서는 흔히 베타파나 감마파가 두드러진다고 설명된다.
델타파가 무의식·실신 상태, 세타파가 피로·졸림, 알파파가 편안한 휴식, 베타파가 적극적인 활동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뇌파에 관한 일반적 이해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면적에 관련한 착시현상은 에빙하우스(Ebbinghaus) 착시이다.
에빙하우스 착시는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원의 크기에 따라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지각되는 현상으로, 면적(크기) 지각의 왜곡을 다룬다.
뮬러-라이어 착시와 폰조 착시는 선분의 길이 지각, 포겐도르프 착시와 죌너 착시는 선의 연결·방향 지각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면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론적으로 반사(reflection)는 신체와 환경 사이의 표준적인 열교환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인체와 환경 사이의 열교환은 일반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며, 반사는 이 네 가지 열교환 기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류는 피부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생긴 기류를 통한 열교환, 증발은 땀이 수증기로 변하며 열을 빼앗는 현상, 복사는 전자파를 매개로 한 열전달, 전도는 신체가 고체·유체와 직접 접촉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급성독성 등 특정 위해성을 기준으로 지정된 물질들이다. 1~4번 보기의 물질들은 모두 발암성(Group 1 또는 2A/2B) 또는 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급 1 또는 2)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5번의 니트로글리세린, 트리에틸아민, 이황화탄소는 심독성(심장독성), 신경독성, 자극성 등의 특이 독성만 가지고 있어 발암성·생식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독립적인 노출기준을 각각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상가작용이나 상승작용이 있는 물질이 함께 존재할 때는 개별 물질의 노출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물 전체의 노출 정도를 합산해 산출한 노출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단독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직업병 진단이나 직업성질병 이환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대기오염 평가·관리의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노출기준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옳다.
결론적으로 이 설명은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에 대한 정의이므로 틀렸다.
정밀도는 동일한 물질을 반복측정·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분석치들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재현성의 개념이다. 반면 정확도는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두 용어는 서로 다르다.
직접채취방법, 호흡성분진, 흡입성분진, 고체채취방법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실제 고시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시료채취에서 단위작업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이면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료채취 근로자수·지점수 규정은 작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측정 지점을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짜여 있다.
- 개인 시료채취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균 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 측정하므로, 20명 초과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맞지 않다.
-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50명 초과에 10명으로 조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지역 시료채취는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야 하므로, 1개 이상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 중독의 임상증상은 급성 복부 산통의 위장계통 장해, 손처짐을 동반하는 팔과 손의 마비가 특징인 신경근육계통의 장해, 주로 급성 뇌병증이 심한 중추신경계통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 적혈구의 친화성이 높아 뼈조직에 결합된다.
- 중독으로 인한 빈혈증은 heme의 생합성 과정에 장해가 생겨 혈색소량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생존기간이 단축된다.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납이다.
납 중독은 급성 복부 산통(연산통)의 위장계통 장해, 손처짐(wrist drop)을 동반하는 팔·손 마비의 신경근육계통 장해, 급성 뇌병증으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통 장해로 나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다.
또한 납은 뼈조직에 결합해 장기간 축적되며, heme 생합성 과정의 효소를 억제해 혈색소량을 떨어뜨리고 적혈구 수명을 단축시켜 빈혈을 일으킨다.
수은은 구내염·정신증상과 보행장해, 크롬은 비중격 천공과 폐암, 망간은 파킨슨증 유사 증상, 비소는 흑피증과 말초신경병증이 주된 특징이어서 위 설명과 맞지 않는다.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이다.
- ㄴ.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접촉에 의한 노출은 극히 적다.
- ㄷ. 대사경로는 포름알데히드 → 포름산 → 이산화탄소이다.
- ㄹ. 생물학적 노출지표 자료가 없는 발암성 물질이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옳은 설명은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라는 것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자료가 없는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체내 반감기가 극히 짧고 내인성으로도 존재해 특이적인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IARC가 1군(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로 분류한 발암물질이다.
- 호흡기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은 맞지만, 피부접촉 역시 접촉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의미 있는 노출경로여서 노출이 극히 적다고 단정한 서술은 출제 기준상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 대사경로(포름알데히드 → 포름산 → 이산화탄소) 서술도 사실 자체는 타당해, 실제 시험에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전항 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결론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종합건강진단은 의료기관 등에서 통용되는 명칭일 뿐, 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의 법정 종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