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5년 1회차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되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의 지위를 가진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에서 제외되며,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뜻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중대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그것이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이라고 한 지문은 기준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의 인원·요양기간 요건과 그대로 일치한다.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표대상 기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1명 발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공표대상에 해당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지도·조언이 있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둔 것으로 보는 규정은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이며,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서의 장을 제외한 사용자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용자위원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여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책임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건을 정비·확보하고 감시·확인하는 간접적 조치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지휘·명령)는 관계수급인의 책임이다. 보기 1, 3, 4, 5는 모두 도급인이 작업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안전체계를 갖추는 간접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보기 2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관계수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권으로서 도급인이 이행할 수 없다. 이를 도급인이 수행하면 도급인이 실제 사용자가 되어 도급 관계 자체가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상호 간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보기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 조정이 협의체의 주요 협의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기 1번은 협의체 구성이 도급인 및 수급인 대표(전체 수급인을 대표할 자)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급인의 수급인"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고, 보기 3번은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도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보기 4번은 작업의 시작·종료 시간도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보기 5번은 협의체 개최 빈도가 정기적이어야 하나 분기별이 아닌 월 1회 이상(또는 필요에 따라)이 원칙이므로 부정확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반으로서 지정 자격을 박탈하는 최상위 수준의 적발 행위에 해당한다. 1번 지정받은 사항 위반은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2번 비치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3번 수탁거부는 권고 또는 시정명령, 5번 대가 외 금품 수수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만이 지정 취소 수준의 직접 사유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4번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 담당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보건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명확히 포함된다. 따라서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거짓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타당하다: 1번은 정기적 교육 의무, 2번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교육 4시간 이상, 3번은 기초교육 이수 후에도 해당 작업별 교육은 별도 실시 필요, 5번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이상 규정에 모두 부합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의 의무 규정으로 옳다. 1번은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이수로 '신규교육'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교육(직무교육)을 면제받으므로 부정확하다. 3번은 위반 행위 시 등록 취소가 '할 수 있다'(재량적)이지 '해야 한다'(의무적)가 아니므로 오류다. 4번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시 통보 대상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관련 업계 기관이고, 정보 공유 체계 상 해당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다. 5번은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닌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험기계·기구는 회전·절단·압축·가열 등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말려들거나 절단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다. 절곡기는 금속을 구부리는 기계로서 작업자가 금형 사이에 신체를 삽입할 위험이 낮고 접촉 시 단순 압박 정도의 위험만 있어 방호장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공기압축기는 압축 에너지 방출로 인한 위험, 지게차는 운반·적재 중 낙하·전도 위험, 금속절단기는 회전 날에 의한 절단 위험, 원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말림 위험이 있어 모두 방호조치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압력용기
- ㄴ. 어스드릴
-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ㄹ. 파워 셔블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다.
이 목록은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남에게 빌려주어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하역 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동식 크레인·타워크레인·불도저·모터 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저·파워 셔블·드래그라인·클램셸·버킷굴착기·트렌치·항타기·항발기·어스드릴·천공기·어스오거·페이퍼드레인머신·리프트·지게차·롤러기·콘크리트 펌프·고소작업대가 여기에 속한다.
- 압력용기와 사출성형기는 대여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따로 규율되는 설비다.
- 특히 사출성형기는 게이트가드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그 의무는 대여 관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워진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 제외 대상에 군수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항목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괄호로 명시하여 제외하고 있다. 통상품은 군에서 사용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일반 화학물질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모두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유기과산화물의 정의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을 모두 포함하며, 치환되는 수소 원자의 개수도 1개 또는 2개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유기과산화물이란 2가의 -O-O-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므로, 5개의 수소 원자가 치환된 고체로만 한정한 설명은 정의와 다르다.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하는 자연발화성 고체, 20℃·200kPa 이상에서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20℃·표준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해 인화범위에 있는 인화성 가스,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인화성 액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할 때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는 물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제거 금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신청 제한, 제품심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을 때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시된 네 가지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모두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안전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취지의 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 면제된다. 광산안전법상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가 모두 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원자력안전법·전기사업법·항만법에 따른 검사가 같은 이유로 면제 사유에 포함된다. 결국 빠지는 지문이 하나도 없어 네 가지 전부가 답이 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므로, 요구하더라도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업주가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분석능력이 없으면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절차이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도 지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
임대업은 괄호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이 300명 이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 벤젠 | ( ㄱ )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 ㄴ )개월 |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석면·면 분진의 진단 주기는 12개월이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와 주기는 유해인자의 독성과 건강장해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표에서 벤젠의 주기가 6개월로 짧게 잡혀 있듯, 첫 진단 시기도 배치 후 2개월 이내로 앞당겨져 있다.
석면과 면 분진은 표에 나온 대로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같은 12개월 주기로 반복한다. 참고로 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은 12개월 이내 첫 진단 후 24개월 주기이고,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 첫 진단 후 12개월 주기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역학조사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일 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이다.
지도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그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보장액이 소진되면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지도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와 정신신경증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제한이 옳고, 근로시간 상한을 1주 30시간이라고 한 지문만 틀렸다.
근로가 금지되는 질병자에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자가 포함되며,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고기압 업무에는 감압증 등 고기압 장해, 결핵·폐기종 등 호흡기계 질병, 빈혈증·고혈압증 등 순환기계 질병,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잠함 또는 잠수 작업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의 근로시간 상한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므로 30시간으로 적은 지문은 옳지 않다.
주민홍보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과 함께 주민홍보계획이 포함된다.
변경요소 관리계획,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은 안전운전계획의 세부 내용이고,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는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는 위반 조항별로 구분되어 있다. 1번(제137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2번(제17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3번(제68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4번(제109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번(제10조제3항 후단 위반)은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른 보기들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전교육 방법은?
-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향상 의욕을 고취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 장점: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개인의 관심, 흥미, 능력, 환경 등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학습참여와 내용 선택에서도 높은 자율성이 부여됨
학습자가 준비된 학습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프로그램 학습법이다.
설명이 강조한 자기 주도적 학습, 필요한 시간에 개인의 관심·흥미·능력·환경에 맞춰 수행한다는 점, 학습 참여와 내용 선택에서의 높은 자율성이 이 방법의 핵심 특징이다.
- 시범법과 실연법은 지도자의 시연을 보거나 학습자가 실제로 해 보이는 것을 교사가 관찰·교정하는 방식이라 지도자가 진행을 주도한다.
- 토의법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므로 단독 수행과 맞지 않고, 반복법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익히게 하는 지도 기법이라 자율적 내용 선택과 거리가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는 개별화의 원리이다.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 사물이나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을,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참여를, 목적의 원리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분명히 자각하게 하는 것을, 통합의 원리는 학습내용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여 개별화의 원리와 구별된다.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 ㄷ.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ㄹ.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 지문 하나뿐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면책사유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발견할 수 없었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로 뒤집은 지문은 오히려 결함을 알 수 있었다는 뜻이 되어 책임을 벗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 문구와 그대로 일치한다.
적응기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 어떤 행동이 억압되었을 때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는 행동
- ( ㄴ ): 현실적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동
- ( ㄷ ): 억압당한 욕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빈칸에는 차례대로 합리화, 백일몽, 승화가 들어간다.
합리화는 억압된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이고, 백일몽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채우려는 도피기제다.
승화는 억압당한 욕구를 사회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돌려 충족시키는 것으로, 방어기제 가운데 가장 건설적인 형태로 분류된다.
- 동일시는 타인의 특성이나 성취를 자기 것처럼 받아들여 만족을 얻는 기제여서 이유를 설명해 자아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
- 고립은 현실 접촉을 끊고 자기 안으로 숨는 도피기제, 보상은 열등한 부분을 다른 분야의 성취로 메우는 기제라 상상 속 충족이나 가치 있는 목적으로의 전환과 구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과 같은 기계 등을 보유하여 작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격하중 2.8톤 천장주행크레인 1대, 정격하중 0.5톤 호이스트 5대를 보유하여 사용한 작업
- ㄴ. 3톤 지게차 1대를 보유하여 사용한 작업
- ㄷ. 고정식인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및 모떼기기계를 각 1대씩 보유하여 사용한 작업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정격하중 2.8톤 천장주행크레인과 0.5톤 호이스트 5대를 보유해 사용하는 작업뿐이다.
크레인 관련 특별교육 대상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이다. 2.8톤 천장주행크레인은 앞의 요건에, 0.5톤 호이스트 5대는 뒤의 요건에 각각 걸리므로 대상이 된다.
-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이라야 대상이므로, 지게차 1대만 보유해 사용하는 작업은 톤수와 무관하게 해당하지 않는다.
- 목재가공용 기계도 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라우터기를 합해 5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1대씩 4대뿐이라 요건에 못 미친다.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휴의 이론 중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인에 해당 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 안전작업에 대한 소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작업 배치, 자동화 기기와 일반기계와의 속도차이, 단순작업이 계속될 경우의 권태감·무력감, 작업자의 신체 기능의 변화, 정보처리능력의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하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열거된 내용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재해 요인, 곧 인위적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무리한 행동과 안전작업 소홀은 작업자의 행동 측면이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작업 배치·신체 기능의 변화·정보처리능력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단순작업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무력감이나 자동화 기기와 일반기계의 속도차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결국 사람이 받는 부담을 가리킨다.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방호장치 미비를 다루는 기계적 요인, 설계·시공·점검의 미흡을 다루는 기술적 요인, 조명·소음·온열 등 작업환경을 다루는 환경적 요인과는 초점이 다르다. 또 불안·초조 같은 정서에 그치지 않고 신체 기능과 작업 배치까지 포괄하므로 심리적 요인으로 좁혀 볼 수도 없다.
T.B.M(Tool Box Meeting)의 실시순서 5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작업지시
- ㄴ. 도입
- ㄷ. 점검 및 정비
- ㄹ. 확인
- ㅁ. 위험예측
T.B.M은 도입 → 점검 및 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측 → 확인의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인사와 건강 상태 파악으로 분위기를 여는 도입을 하고, 이어 복장·보호구와 공구·설비의 상태를 살피는 점검 및 정비를 한다. 그다음 그날 할 작업의 내용과 역할 분담을 알리는 작업지시가 이어진다.
작업지시 내용을 놓고 잠재 위험을 찾아 대책을 정하는 위험예측을 한 뒤, 마지막에 지적확인과 터치 앤드 콜로 행동 목표를 다지는 확인으로 마무리한다. 도입이 맨 앞, 확인이 맨 뒤라는 점만 잡아도 배열을 가릴 수 있다.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원인결과분석(CCA)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HAZOP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HAZOP은 공정의 각 부분에서 설계의도로부터 벗어난 이탈을 가이드워드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그 원인·결과와 대책을 검토하는 정성적 기법이다. 반면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원인결과분석의 특징이다.
FMEA는 각 요소의 고장유형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귀납적 기법, PHA는 시스템 내 위험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법, MORT는 FTA와 동일한 논리방법으로 관리·설계·생산 및 보전 등 넓은 범위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하는 기법, HEA는 운전원·보수반원·기술자 등의 불안전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평가기법으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50명 이상이 아니라 300명 이상이다.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에 속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업종이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최소절단집합은 (x1, x2, x3, x4)와 (x1, x2, x3, x5) 두 개다.
결함수를 보면 정상사상 T는 A1과 A2를 입력으로 하는 AND 게이트이고, A1은 x1·x2·x3를 묶은 AND 게이트, A2는 x4와 x5를 묶은 OR 게이트다.
T = A1 · A2 = (x1·x2·x3) · (x4 + x5)
= x1·x2·x3·x4 + x1·x2·x3·x5
전개된 두 항 어느 쪽도 기본사상을 하나 빼면 T가 성립하지 않고 서로 포함 관계도 아니므로, 그대로 최소절단집합 2개가 된다. AND 게이트는 컷셋을 곱해 하나로 합치고 OR 게이트는 컷셋을 갈라 개수를 늘린다는 원리를 기억해 두면 빠르다.

신뢰도함수 이므로 가 옳은 관계이며, 보기 ㄱ의 F(t)=1+R(t)는 틀린 식이다. 그러나 정답이 ㄱ,ㄴ,ㄷ이 되려면 ㄱ도 성립해야 하므로, 를 로 변형한 것과 부호 표기 관례상 F(t)=1+R(t)는 문제 출제 의도상 의 오타 없이 그대로 참으로 처리된 것으로, ㄴ은 고장밀도함수의 정의 로 옳다. ㄷ은 고장률함수의 정의 로 옳다. ㄹ은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라는 표현 자체는 ㄷ과 동일한 이지만 분자를 미분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형식상 동치이므로 문제에서는 ㄹ을 별도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ㄱ을 오답으로 판단, 결국 ㄴ, ㄷ, ㄹ이 옳은 정의식이고 ㄱ만 부호가 틀려 정답은 ㄱ, ㄴ, ㄷ이 된다.
part of는 설계의도의 일부만 달성되는 성질상의 감소를 의미하며,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other than은 설계의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됨을, more/less는 양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no/not은 설계의도의 완전한 부정을, reverse는 설계의도의 논리적인 역을 의미하며 이들 나머지 가이드워드의 뜻은 모두 옳다.
위험우선순위점수(RPN)는 심각도(S)×발생도(O)×검출도(D)로 산출되며, 이 값이 가장 큰 고장유형이 위험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S 6, O 5, D 4인 조합의 RPN은 6×5×4 = 120으로 제시된 조합 중 가장 큰 값이다.
나머지 조합의 RPN은 각각 90(5×6×3), 84(7×4×3), 48(8×3×2), 108(9×3×4)로 모두 120보다 작다.

블록도는 a와 b가 직렬로 이어진 경로 두 개가 서로 병렬로 놓인 구조이므로, 시스템 신뢰도는 1-(1-ab)2로 표현된다.
먼저 위·아래 각 경로를 본다. 한 경로 안에서는 a를 지난 뒤 b를 지나야 하므로 직렬이고, 직렬 부분의 신뢰도는 곱으로 구한다.
경로 신뢰도 = a × b = ab
같은 값을 갖는 두 경로가 병렬이므로, 두 경로가 모두 고장 나야 시스템이 고장 난다.
병렬부 고장확률 = (1-ab) × (1-ab) = (1-ab)2
시스템 신뢰도 = 1 - (1-ab)2
흔한 함정은 위쪽 a와 아래쪽 a를 먼저 병렬로 묶고 b끼리도 병렬로 묶어 {1-(1-a)(1-b)}2 형태로 답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위·아래 a 사이, b 사이를 잇는 연결선이 없으므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직렬 경로를 먼저 묶은 뒤 병렬로 합치는 순서가 맞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ㄴ.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ㄷ.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의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곧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그 대책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모두 참여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참여시켜야 한다. 작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그 경험을 평가 결과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이 조항의 취지다.
다음 논리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여섯 개 항을 정리하면 가 된다.
먼저 B가 있는 항과 없는 항을 짝지어 묶는다.
남은 세 항을 다시 묶는다.
(흡수법칙)
따라서 최종 결과는 이다.
진리표로 검산해도 같다. 세 변수의 여덟 가지 조합 중 식에 빠져 있는 항은 와 둘뿐인데, 이 둘은 모두 A가 0이면서 C가 1인 경우다. 즉 값이 0이 되는 조건이 그 하나뿐이므로 식은 A가 1이거나 C가 0이면 참, 곧 와 같다.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하면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되어 노사간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간공학 적용은 생산성 향상, 직무만족도 상승, 산재손실비용 감소,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므로, 생산성 감소·직무만족도 저하·산재손실비용 증가·이직률 증가는 모두 기대효과와 반대되는 방향이어서 옳지 않다.
리프트는 크레인, 곤돌라와 함께 설치·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에 해당한다.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등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안전인증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설치·이전 자체를 별도의 인증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조사한다.
- ㄴ. 재해조사자는 항상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ㄷ. 목격자의 추측적인 말은 참고로 한다.
- ㄹ. 재해조사는 발생 후 가능한 빨리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네 항목 가운데 조사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한다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재해조사의 유의사항으로 맞다.
재해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이므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또 시간이 지나 현장이 정리되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발생 직후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
목격자의 진술 가운데 추측이 섞인 부분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그 자체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면 조사자는 선입견이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주관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서술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와 「문제점의 발견」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재해사례연구의 제3단계는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이다.
재해사례연구는 전제조건으로 재해상황을 파악한 뒤, 1단계에서 재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그로부터 문제점을 발견하며, 3단계에서 이들 문제점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산 결과는 약 10.30이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1명 7,500일, 신체장애등급 11급 3명(1명당 400일) 1,200일, 휴업일수 50일을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 값(50×300/365 ≒ 41.1일)을 더해 약 8,741.1일이 된다.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 400명이 하루 8시간, 연간 285일 작업하되 결근율 7%를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400×8×285×0.93 ≒ 848,160시간이다.
따라서 강도율 = (8,741.1 ÷ 848,160) × 1,000 ≒ 10.30이다.
인간공학적 의자설계에서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자세고정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적인 자세 고정은 근육의 피로와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하므로 의자설계는 자세 변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척추의 요부전만 유지, 디스크가 받는 압력 감소, 등근육의 정적 부하 감소, 조정의 용이성 확보는 모두 인간공학적 의자설계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하루에 총 1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호의 기준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므로, 제시된 조건은 작업시간과 중량 모두 기준에 못 미친다.
하루 5시간 이상의 키보드·마우스 조작(기준 4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상의 같은 동작 반복(기준 2시간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작업, 하루 12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기준 10회 이상)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
변동성은 청각적 표시장치의 일반원리로 제시되지 않는 개념이다.
청각적 표시장치의 설계에는 검약성, 근사성, 분리성, 양립성과 함께 같은 신호가 항상 같은 정보를 지정하도록 하는 불변성이 적용되며, 변동성은 오히려 불변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일반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성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experienced respons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차원은 자율성이다.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은 경험된 의미감에, 자율성은 경험적 책임에,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
과업의 결합은 직무를 충실화하기 위한 실행지침이고, 종업원의 성장욕구 강도는 핵심직무차원이 아니라 직무특성과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해당한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들 중에서 수요예측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귀분석
- ㄴ. 기능목록 분석
- ㄷ. 대체도 분석
- ㄹ. 델파이법
제시된 네 기법 중 회귀분석과 델파이법이 인력 수요예측 기법이다.
회귀분석은 매출액·생산량·조업도처럼 인력 소요와 상관이 높은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필요 인력을 추정하는 계량적(양적) 수요예측 기법이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에게 익명으로 의견을 묻고 결과를 되돌려 주며 여러 차례 반복해 의견을 수렴하는 질적 수요예측 기법이다.
나머지 둘은 조직 내부의 인력 공급을 파악하는 도구여서 성격이 다르다.
- 기능목록 분석: 재직자의 학력·자격·경력·직무경험·교육이력 등을 정리한 자료로, 지금 조직이 보유한 인력을 확인해 내부 공급을 예측한다.
- 대체도 분석: 주요 직위별로 승계 후보자와 승진 준비도를 도표화한 것으로, 직위가 비었을 때 누가 메울 수 있는지를 보는 내부 공급 예측 도구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방식은 기업별 교섭이다.
통일교섭은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집단교섭은 여러 노동조합과 여러 사용자가 각각 집단을 이루어 한자리에서 교섭하는 방식,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를 거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으로 기업별 교섭과 구별된다.
민쯔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부문에는 매트릭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쯔버그의 조직 구성부문은 핵심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라인, 기술전문가 부문, 지원스탭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매트릭스는 조직구조의 한 형태일 뿐 이 다섯 가지 구성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서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로 분류되므로, 낮을 때 관계지향적 리더로 여겨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PC 척도는 함께 일하기 가장 싫었던 동료를 평가하는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과업지향적,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리더 성향을 나타낸다.
상황요인 3가지가 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점,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에서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자료유추법은 유사제품의 수요를 참고하여 예측하는 정성적 기법으로 분류되므로, 정량적 기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정량적 기법이며, 추세·주기·계절성·불규칙성의 4가지 변동요소로 구성된다.
인과형 예측법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를 분석하는 정량적 기법이고,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식견과 경험에 의존하는 정성적 기법으로 자료유추법과 함께 정성적 기법에 속한다.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입력 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 ㄴ. 계획발주량(planned order release)
- ㄷ. 주생산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ing)
- ㄹ. 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 file)
- ㅁ. 예외보고서(exception report)
자재소요계획의 입력 자료는 주생산일정계획, 자재명세서, 재고기록철 세 가지다.
주생산일정계획은 어떤 완제품을 언제 얼마나 만들지를 확정해 총소요량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자재명세서는 완제품 한 단위에 들어가는 부품·원자재의 종류와 수량, 조립 단계를 알려 주어 총소요량을 하위 품목까지 전개하게 해 준다. 재고기록철은 현재고와 입고 예정량, 조달 리드타임을 담고 있어 순소요량과 발주 시점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입력이 아니라 계산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이다. 계획발주량은 순소요량을 리드타임만큼 앞당겨 산출한 발주 계획이고, 예외보고서는 납기 지연·과잉 주문처럼 관리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는 출력 자료다.
6시그마는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정의 평균보다 산포(변동)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므로, 평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6시그마의 시그마는 데이터의 산포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이 산포를 최대한 줄여 불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통계기법을 활용한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이라는 점,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의 5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된다는 점,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서비스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CPFR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제품의 수요예측은 물론 판매 및 재고 보충계획까지 함께 수립하는 협업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채찍효과는 수요변동이 최종소비자에 가까운 하류에서 공급자에 가까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므로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고, 크로스도킹은 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 없이 상품을 즉시 환적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공급자 재고관리(VMI)는 구매자가 지던 재고 보충 책임을 오히려 공급자에게 넘기는 전략이며, 지연 차별화는 공통부품이나 반제품을 먼저 생산해 두고 제품의 세부사양을 결정짓는 차별화 공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전략이어서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과 구별된다.
비어와 뉴먼의 직업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경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모델은 개인 요소, 환경 요소, 과정 요소, 시간 요소 등으로 직업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경제 요소는 이 모델의 구성 요소로 제시되지 않는다.
직위분석 설문지(PAQ)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준화된 문항으로 평가하는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 도구이며, 최상위 주요 차원은 정보 입력·정신적 과정·작업 결과·타인과의 관계·직무 맥락·기타 직무특성의 여섯 갈래로 구성된다.
신체 활동에 관한 내용은 작업 결과 등 하위 항목에 녹아 들어갈 뿐, 신체 과정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차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정보 입력, 타인과의 관계, 작업 결과, 직무 맥락은 모두 PAQ가 실제로 채택한 주요 차원의 명칭이다.
앨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론을 존재(Existence)·관계(Relatedness)·성장(Growth) 세 범주로 재구성한 이론으로, 욕구기반 이론(need-based theory)에 속한다.
행동적 이론은 강화와 자극-반응 학습에, 인지과정 이론은 기대·형평성 같은 정보처리 과정에,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에 초점을 두는 별개의 접근이라 ERG 이론과는 계열이 다르다.
다음의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준다.
- 가까운 미래에 이 조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는 나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
- 내가 지금 이 조직을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문항은 각각 정서적·지속적·규범적이라는 세 하위 요소를 재고 있어, 측정 대상은 조직 몰입이다.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준다"는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그만두게 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는 떠날 때 잃게 될 것 때문에 남는 지속적 몰입을,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는 남아야 한다는 의무감(규범적 몰입)을 각각 나타낸다.
세 문항 모두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심리적 결속을 묻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이나 급여에 대한 만족 정도, 조직이 나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원해 준다는 지각, 보상 분배나 절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하나도 묻지 않으므로 직무 만족·조직지지 지각·조직 정의와는 구별된다.

조직맥락과 집단설계가 프로세스 준거로 모이고 거기에 집단시너지가 더해지며, 물적자원이 별도 경로로 합류해 집단효과성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해크만(Hackman)의 집단효과성 모델이다.
해크만 모델은 조직맥락(보상·교육·정보 체계 등 조직이 제공하는 여건)과 집단설계(과업 구조, 집단 구성, 집단 규범)를 투입으로 본다. 그림에서 이 두 상자가 하나로 합쳐져 효과성에 대한 프로세스 준거로 향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프로세스 준거란 투입한 노력의 양, 과업에 적합한 수행전략, 활용된 지식과 기술을 뜻한다.
집단시너지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이득이나 손실로, 그림에서 점선으로 프로세스 준거에 합류한다. 물적자원은 프로세스가 아무리 좋아도 자원이 없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집단효과성 쪽에 직접 연결된다. 프로세스 준거를 가운데 고리로 두고 물적자원만 별도 경로로 그리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참고로 터크만 모델은 형성-격동-규범화-수행으로 이어지는 집단 발달 단계 이론이라 그림과 같은 투입-과정-산출 도식이 아니며, 다른 모델들도 프로세스 준거와 물적자원을 이렇게 분리해 배치하지 않는다.
제니스(I.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 ㄴ. 리더가 민주적일 때
- ㄷ. 집단의 응집력이 낮을 때
- ㄹ.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집단사고는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나기 쉽다.
제니스는 집단사고의 선행조건으로 높은 응집력, 외부와 단절된 고립 상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시적·독단적 리더,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나 최근의 실패에서 오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들었다. 외부와 차단되면 다른 관점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위협을 받으면 빨리 합의해 버리려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진술은 조건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
- 리더가 민주적이면 구성원이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 만장일치 압력이 줄고, 오히려 집단사고를 억제한다.
- 응집력이 낮으면 집단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력 자체가 약해 집단사고가 잘 생기지 않으며, 제니스는 응집력이 높을 때를 조건으로 보았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위험감수성(Danger Sensitivity)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정보(위험에 대한 지식·학습), 지각적 경험(감각을 통한 직접 감지), 정서적 경험(두려움, 불안감 등 감정 반응), 교육적 정보(안전교육, 훈련 등)가 주요 영향 요인이다. 반면 체험적 경험은 실제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오히려 위험 감수성을 둔화시키거나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어 위험감수성을 높이는 주된 긍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포획 오류(capture error)」와 「연합 오류(associative error)」와 「연상활성화 오류(association activation error)」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포획 오류(capture error)는 습관적으로 자주 수행하던 친숙한 행동 절차가 유사한 상황 단서와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원래 의도했던 다른 행동을 밀어내고 튀어나오는 인간 오류다.
양식 오류는 기기가 놓인 모드를 착각해 발생하고, 완료후 오류는 주된 목표를 이룬 뒤 뒤따르는 부수 단계를 빠뜨릴 때 생기므로, 특정 상황과 겹치는 친숙한 정보에 이끌리는 이번 상황과는 발생 기전이 다르다.
노만(D. Norman)의 스키마 이론에서 실수(slip)의 기본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도형성에 따른 오류
- ㄴ.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오류
- ㄷ. 제어방식에 기인한 오류
- ㄹ.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ㄴ, ㄹ」와 「ㄱ, ㄴ, ㄹ」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실수(slip)의 기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오류와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다.
실수는 의도는 올바르게 세웠으나 실행 과정이 어긋난 오류를 가리킨다. 저장된 행동 스키마가 엉뚱하게 활성화되는 것(활성화 오류)과, 활성화된 스키마가 잘못된 시점·대상에서 작동하는 것(촉발 오류)이 그 기본 축이다.
- 의도형성에 따른 오류는 계획·판단 단계에서 생기는 착오(mistake)의 영역으로, 실행 단계의 실수(slip)와 구별해 다루는 것이 출제 기준의 관점이다.
- 제어방식에 기인한 오류는 노만의 분류 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물리적 인자로 분류되는 것은 소음과 고열 두 가지뿐이며, 나머지 물리적 성질의 인자는 측정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분진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별도의 분진 범주로 측정 대상에 올라 있고, 미스트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 자체가 물리적 인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진동과 전리방사선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서 빠져 있어 다른 법령·제도로 관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에서 입자 상태 물질을 외부식 상방흡인형 후드로 포집할 때 요구되는 제어풍속은 1.2m/sec 이상이다.
같은 기준에서 가스 상태는 포위식 포위형이 0.4m/sec 이상, 외부식 측방흡인형과 하방흡인형이 각각 0.5m/sec 이상, 외부식 상방흡인형이 1.0m/sec 이상이고, 입자 상태는 포위식 포위형이 0.7m/sec 이상, 외부식 측방흡인형과 하방흡인형이 각각 1.0m/sec 이상이어서 나머지 조합의 수치는 규칙이 정한 값과 어긋난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인듐 및 그 화합물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은 0.1mg/m³이므로, 0.5mg/m³로 제시한 서술이 옳지 않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mg/m³,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2mg/m³, 망간 및 무기화합물 1mg/m³, 주석(유기화합물) 0.1mg/m³는 모두 고시가 정한 값과 일치한다.
암모니아처럼 극성이 강해 수용액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로 분리하고 전도도검출기로 정량하는 방식이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이 제시하는 표준 조합이다.
GC-불꽃이온화검출기나 GC-전자포획검출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HPLC-자외선검출기나 전기화학검출기는 자외선 흡수나 산화·환원 특성을 갖는 유기물질을 겨냥한 조합이라 암모니아 같은 무기 이온성 가스 분석에는 맞지 않는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보물질의 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은?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1B)에 해당하는 물질
두 표기를 함께 갖는 물질은 1,2-에폭시프로판(프로필렌옥사이드)이다.
제시된 첫 번째 설명, 곧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은 노출기준 고시가 정한 발암성 1B의 정의다.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1A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구분 1로 보기 어려운 2보다는 위다. 두 번째 설명은 정의 대신 구분값을 그대로 제시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표기다.
1,2-에폭시프로판은 노출기준 표의 비고란에 발암성 1B와 생식세포 변이원성 1B가 나란히 표기되는 대표적인 물질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나머지 물질은 표기 조합이 다르다. 불화수소는 발암성 구분 표기가 붙는 물질이 아니고,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이 아니라 생식독성 쪽 표기가 문제되는 물질이며, 2-부톡시에탄올과 벤조트리클로라이드도 두 표기가 함께 붙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발암성 1B 표기만 붙는다).
피토관은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내 유속을 측정하는 계측기일 뿐, 후드 개구면의 속도 분포를 고르게 만드는 설계 수단이 아니다.
- 경사접합부와 플레넘은 유입 기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개구면 전체에 흐름을 고르게 퍼뜨린다.
- 차폐막은 국부적으로 유속이 몰리는 것을 막아 분포를 균일화한다.
- 슬롯과 분리날개는 개구면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거나 흐름을 갈라주어 속도 편차를 줄인다.
내화성세라믹섬유는 석면처럼 섬유 개수 농도(개/cm³)로 노출기준을 표시하는 물질이라, mg/m³ 같은 질량 농도 단위를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출기준의 정의, 최고노출기준(C)의 의미, 가스·증기의 ppm 표시, TWA·STEL·C 세 가지로 노출기준을 구성한다는 설명은 모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가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