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필기]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5년 1회차
②의 는 매질마다 로 값이 달라져 합이 이 되지 않고, ③처럼 를 끼우면 굴절의 법칙 을 얻는 다른 관계로 넘어간다. ④는 면이 아니라 선을 따라 도는 적분이라 폐곡면 출입량과 무관하다.
정답은 이다.
정답은 426이다.
자기력선은 전기력선과 달리 어디서 솟거나 끝나지 않는다. 홀로 떨어진 자극이 없으므로 어떤 닫힌 겉면을 잡아도 안으로 든 양과 밖으로 난 양이 정확히 맞물려 이 된다. 이는 을 적분 꼴로 옮긴 것이다.
그림처럼 두께가 거의 없는 원통에 이 식을 적용하면 옆면 몫이 사라지고 위·아래 뚜껑만 남아 를 얻는다. 곧 경계를 가로지르는 방향의 성분이 양쪽에서 같다는 뜻이다.
로 바꿔 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율이 다르면 이므로 쪽은 값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선적분 꼴은 암페어 법칙이 쓰는 형태이고, 가 붙은 식은 경계를 따라 흐르는 방향을 보는 조건이라 겉면 수지와는 다른 이야기다.
덧붙이면 경계를 따라가는 방향에서는 가 성립하고, 두 조건을 서로 나누면 굴절 관계 가 나온다.
자성체를 자화율 와 비투자율 로 갈라 보려 한다. 가 0보다 조금 크고 도 1을 아주 조금 웃도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초전도체와 같은 완전반자성체
자화의 세기와 자계의 비인 자화율이 양(+)이면 외부 자계를 돕는 쪽으로 자화되고, 에서 비투자율이 1을 넘어선다. 상자성체는 그 정도가 에 견주면 미미해 가 겨우 1을 웃도는 데 그친다. 반자성체는 이라 , 강자성체는 가 대단히 커 가 수백~수만에 이르고, 초전도체는 내부 자속을 완전히 밀어내 이 된다.
되짚어 이 나와 처음 감소율이 복원된다. 반지름 자리에 지름을 넣으면 배인 가, 부피 식에서 3으로 나누기를 빠뜨리고 으로 계산하면 이, 반지름을 [m]로 잘못 읽으면 이 나오니 주의한다.
유도성 부하가 끌어 쓰던 지상 무효전력을 콘덴서가 가까이에서 대신 대 준다. 그만큼 전원에서 선로를 타고 흘러야 할 무효분이 사라지므로, 같은 유효전력을 보내면서도 선로에 흐르는 전류만 작아진다.
전류가 작아지면 인 손실은 제곱으로 줄고, 인 강하도 함께 줄어 수전단 쪽 전압은 오히려 올라간다. 또 변압기와 배전선이 감당하던 피상전력 가 가벼워지므로 같은 설비로 부하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②가 옳다.
①은 무효분이 늘어난다는 정반대 서술이고, ③의 저항손은 전류의 제곱을 따르므로 오히려 작아진다. ④는 강하가 줄어든 만큼 반대로 움직인다.
다만 부하가 가벼운 시간대에 콘덴서를 그대로 물려 두면 진상 무효전력이 남아 수전단 전압이 지나치게 뜨는 페란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뱅크를 여러 개로 나누어 부하에 맞게 넣고 빼는 운전을 한다.
어떤 송전선로 1회선의 4단자 정수를 재었더니 , [Ω], [S]였다. 똑같은 선로를 하나 더 나란히 놓아 2회선으로 운용할 때 와 는 각각 얼마인가?
[Ω], [S]
[Ω], [S]
[Ω], [S]
[Ω], [S]
같은 선로를 둘로 나란히 놓으면 흐름이 갈라져 직렬 임피던스는 절반으로 줄고 대지로 새는 어드미턴스는 두 배로 늘어난다. 전압비와 전류비를 맡은 자리는 그대로여서 이고 [Ω], [S]가 된다. 둘 다 절반으로 본 답, 두 자리의 몫을 맞바꾼 답,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답은 모두 틀리다.
경간 250[m] 구간에 가공전선을 가설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일 때 이 전선의 이도는 약 얼마인가? (단, 전선 자체 무게 1.242[kg/m], 빙설하중 0.358[kg/m], 수평 방향 풍압하중 1.200[kg/m], 전선의 인장하중 6,400[kg], 안전율 2.5이다.)
2.44[m]
6.10[m]
5.27[m]
8.54[m]
연직으로 걸리는 하중은 전선 무게에 빙설을 더한 1.6[kg/m], 옆으로 걸리는 하중은 풍압 1.2[kg/m]이므로 합성하중은 [kg/m]이다. 허용장력은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kg]이므로 [m]이 된다. 안전율을 빼먹으면 2.44[m], 빙설을 빠뜨리면 5.27[m], 두 하중을 벡터가 아닌 산술로 더하면 8.54[m]가 나온다.
무부하 상태의 긴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발전기에서, 계자를 따로 여자하지 않았는데도 단자전압이 정격을 넘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계자권선의 온도가 올라가 권선저항이 커지기 때문
부하 측에서 뒤진 무효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
선로의 정전용량 때문에 흐르는 앞선 전류가 증자작용을 하기 때문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작용으로 작용하여 주자속이 줄어들기 때문
부하를 걸지 않은 채 긴 선로를 충전하면 선로의 정전용량 때문에 앞선(진상)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는 계자를 돕는 증자작용을 하여 잔류자기만으로도 전압을 스스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자기여자현상이므로 원인은 ③이다. 권선저항 상승, 뒤진 무효전력 소비, 감자성 전기자 반작용은 모두 단자전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원인이 될 수 없다. 실무에서는 분로리액터 설치, 여러 대의 병렬 운전, 동기조상기의 부족여자 운전 등으로 대응한다.
직권기는 계자권선이 전기자와 직렬로 이어져 있어 자속이 전기자전류를 따라 움직인다. 포화되기 전이라면 이므로 토크는 가 되고, 속도는 가 된다.
토크가 로 줄었으니 전류는 배가 되고, 속도는 그 역수인 배로 올라간다. 따라서 이다.
독립 역산 — 답에서 거슬러 가면 속도비가 이므로 전류비는 그 역수인 이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을 따르니 로 처음 조건이 그대로 복원된다. 두 양만 묶어 로 보아도 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은 전류비 을 그대로 속도비로 쓴 값, 은 토크비의 역수 를 속도비로 본 값, 은 분권기처럼 속도가 거의 그대로라고 본 값이다.
이 관계 때문에 직권기는 부하가 아주 가벼워지면 속도가 위험할 만큼 치솟는다. 벨트가 벗겨져 무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을 직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①은 거꾸로다. 회전 부분이 무거워 관성이 클수록 사고 중 가속·감속이 느려져 탈조까지 여유가 생긴다. ③도 반대인데, 단락비가 큰 기계는 가 작아 안정도에 유리하다. ④ 역시 반대로, 여자 응답이 빠른 속응 여자 방식이라야 고장 중 단자전압을 재빨리 끌어올려 동기화력을 지킬 수 있다.
복소 주파수 영역의 함수 에 대응하는 시간 함수 는?
분모를 완전제곱 꼴로 묶으면 이므로 감쇠는 , 각주파수는 2로 정해진다. 분자를 로 갈라 두면 앞쪽은 코사인 항, 뒤쪽 는 사인 항이 되어 를 얻는다. 계수 3을 괄호 밖으로 빼면 사인 항 크기가 3배로 어긋나고, 3과 2를 맞바꾸면 감쇠와 각주파수가 뒤바뀐다.
특성방정식은 에서 이 된다. 자취가 축을 지나는 순간의 근은 순허근이므로 를 넣어 본다.
대입하면 이고,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0 이어야 하므로 , 곧 [rad/s]이며 이때 이다.
독립 검산 — 라우스 배열의 행은 이라 에서 0 이 되고, 그때의 보조방정식 이 를 주어 앞의 결과와 일치한다. 2.83·3.46·5.66 은 각각 ··로, 1차 항 계수를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이 제어부의 입출력 관계는 다. 적분시간이 나누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점이 요점이다.
이므로 가 된다.
독립 역산 — 라플라스 쪽으로 확인하면 전달함수가 , 입력이 이므로 이고 역변환하면 로 같다. 또 얻은 답을 미분한 에 을 넣으면 비례 항의 기울기 이 그대로 나온다.
는 를 빼먹은 값, 는 나누는 대신 를 곱한 값, 는 비례 항에만 를 빠뜨린 값이다.
정답은 55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배전선로에 전력보안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공·지중·해저 구간을 아우르는 154[kV] 계통 선로가 대상이다.
원격검침이나 부하감시와 같이 지능형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구간도 대상이다.
배전방식으로 폐회로 방식 등을 새로 도입한 개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분산형 전원이 연계된 22.9[kV] 발전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배전 쪽에서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곳은 22.9[kV] 계통의 가공·지중·해저 선로 구간, 그 계통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 발전소, 배전방식을 새로 바꾼 개소, 그리고 원격검침이나 부하감시와 같이 지능형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구간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③·④는 실제로는 모두 시설 대상에 들어가므로 '빠진다'는 설명이 틀렸고, 154[kV]급은 배전이 아니라 송전 쪽 전압계급이어서 ①도 배전선로 항목이 될 수 없다.
“가”는 압력관·압력탱크·압축기를 저마다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유압 또는 수압으로 연속 10분간 시험해 견디고 누설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유압·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하면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 기압으로 대신하게 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②가 정답이다.
①은 “라”와 어긋난다. “라”는 압축가스가 가연성도 부식성도 아닐 것을 못 박고 있으므로, 가연성을 골라 써도 된다는 진술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은 기압으로 갈음할 때의 배수를 2배로 적었으나 규정값은 1.25배다. 규정보다 큰 배수를 요구 기준이라고 적은 것이어서, 1.25배 시험만 거친 설비가 규정상 적법한 이상 참이 될 수 없다.
④는 “마”(2) 단서를 잘못 옮겼다. 안전밸브를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압력이 980[kPa] 미만인 압축기까지이므로, 한도를 으로 넓혀 잡으면 980[kPa] 이상 미만 구간에서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거짓이다.
같은 조의 나머지도 함께 짚어 두면, “다”는 가압장치에 압축가스나 유압의 압력을 재는 장치를 두도록 했고, “마”(1)은 최고 사용압력이 294[kPa] 이상인 압력관과 압력탱크의 재료·구조에 별도 표준을 걸어 두었다. “나”는 용접 잔류응력이나 나사조임에 따른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게 하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