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정답 근거는 집합형 배치의 특성에 있다. 집합형(또는 중앙집중형)은 모든 교실이 중앙의 복도나 홀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치되는 형식으로, 핑거 플랜(finger plan)이 아니라 방사형 또는 중앙집중형이다. 핑거 플랜은 여러 개의 날개 건물이 중앙축에서 손가락처럼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는 오히려 병렬형(또는 병렬연립형) 배치의 특징이다. 집합형은 동선이 짧고 관리가 용이하지만, 중앙부 교실의 채광과 통풍이 불리하므로 '환경조건이 균등하다'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보기 1, 2, 4는 학교 배치 및 운영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한다.
벽돌구조는 압축력에는 강하나 횡력(전단력)과 인장력에는 약한 특성을 가진다. 보기 4번은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번은 벽돌의 적층 특성으로 아치·돔 등 다양한 곡선 형태 구현이 가능하고, 2번은 벽돌 자체가 소성된 흙으로 내화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3번은 벽돌구조가 높은 자중과 두꺼운 벽체로 인해 사용 가능한 바닥면적이 감소하는 단점이므로 모두 옳다.
공기막구조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해 막을 부풀려 지붕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이다.
절판구조·현수구조·곡면판구조는 모두 부재 자체의 형태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이라 기압차와는 무관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외 열교환을 줄여야 하므로, 환기량을 많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열손실을 늘려 절약에 반한다.
단열구조화, 구조체 기밀화, 태양에너지 활용은 모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절충식 지붕틀은 일본식 지붕틀 방식으로, 종도리·처마도리·중도리를 평행하게 배치하고 서까래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구조다. 주요 부재는 종보(종도리), 중도리, 서까래 등이며, ㅅ자보는 한식 목조건축의 귀공포나 화려한 가구식 지붕에서 사용되는 부재로 절충식 지붕틀에서는 채용하지 않는다. 1번 ㅅ자보가 정답이다.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의 성격과 조망·수원 등 자연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도심지에 위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리조트 호텔의 부지조건과 맞지 않는다.
도심지 입지는 오히려 비즈니스 호텔에 적합한 조건이다.
개실 시스템은 방을 개별적으로 구획해 독립성과 쾌적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라는 특징을 가진다.
- 소음으로 프라이버시가 결여되기 쉬운 것은 개방식(오픈 플랜) 시스템의 특징이다.
- 개실 시스템은 복도를 따라 방이 배열되므로 방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 없고 방 길이에만 변화를 줄 수 있다 — 길이와 깊이를 뒤바꿔 서술한 내용이다.
-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실 시스템이 아니라 대표적인 개방식 배치 사례이다.
멀리온(mullion)은 대형창호의 유리판을 작은 구간으로 분할하는 수직 또는 수평 부재다. 대형 유리판은 풍압이나 지진 같은 외부 하중에 의해 진동 폭이 커지고 응력이 집중되어 파손 위험이 높은데, 멀리온으로 유리를 여러 개의 작은 판으로 나누면 각 판의 진동 진폭과 응력을 감소시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기밀성, 채광성, 차음성은 멀리온 유무와 무관하게 유리 재질이나 프레임 설계로 결정되므로 주된 설치 이유가 아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 단변(짧은 방향)은 하중을 더 많이 받으므로, 이를 저항하기 위해 배치하는 철근이 주근이다. 주근은 슬래브의 단변 방향으로 배치되어 휨모멘트에 주로 저항하며, 장변 방향으로 배치되는 철근은 부근(분배철근)으로서 온도·수축 균열 제어 및 부분적 하중 분산만 담당한다. 늑근은 보의 웨브에 배치되는 전단철근이고, 보강근은 개구부나 특정 부위 보강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상태에서 벽체를 통한 열류량과 실내측 표면에서의 열전달량은 같다: . 전체 열류량은 이며, 실내측 표면열전달률 8 W/m²K를 이용하면 에서 ℃. 따라서 실내측 벽면 표면온도는 18℃이다.
눈부심(glare)은 시야 내 밝은 광원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로, 광원의 직접 노출을 줄이거나 시각 적응을 돕는 방식으로 방지한다. 1번 휘도가 낮은 광원 사용은 눈부심의 원인인 밝기를 직접 줄이는 기본 방법이고, 2번 플라스틱 커버 장착은 광원을 차폐하여 직접 노출을 막는 표준적 방지 방법이다. 4번 광원 주위를 밝게 함은 주변 휘도를 높여 시각적응 범위를 넓히고 명암 대비를 줄임으로써 상대적 눈부심을 감소시킨다. 반면 3번 글래어 존(glare zone)에 광원을 설치하는 것은 눈부심 방지의 반대 행동으로, 글래어 존은 시야의 위쪽 45~90도 영역처럼 눈부심을 유발하기 쉬운 각도 범위이므로 이 영역에 광원을 배치하면 눈부심이 증가한다.
건축물 구조체 자체의 무게, 즉 기둥·보·바닥·벽 등 항구적으로 부착된 재료와 부재의 자중에 해당하는 하중을 고정하중이라 한다. 고정하중은 설계 단계에서 그 크기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구조계산의 기본이 되는 하중이다. 풍하중은 바람의 영향, 적재하중은 사용하중과 적재물의 무게, 적설하중은 눈의 무게를 나타내므로 모두 고정하중과 구분된다.
도서관의 출납시스템은 이용자가 도서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열람자가 책의 목록에 의해 선택하고, 관원에게 대출기록을 제출한 후 책을 대출받는 형태로, 이용자가 도서를 직접 열람·선택하지 않고 목록만으로 신청하여 사서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유개가식은 이용자가 서가에 자유롭게 접근, 안전개가식은 제한된 이용자만 접근, 반개가식은 부분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일정 수준의 직접 개가 접근을 포함한다. 폐가식은 이용자가 서가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목록(카드·목록지)을 통해만 도서를 신청하며, 사서가 해당 도서를 찾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측면판매는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판매 방식으로, 주로 양복ㆍ침구ㆍ전기기구ㆍ서적ㆍ운동용구 등을 파는 매장에서 쓰인다.
- 판매원이 정위치를 정하기 쉬운 것과 포장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대면판매의 특징이다.
- 고객과 종업원이 쇼케이스를 사이에 두고 상담하는 방식도 대면판매에 해당한다.
아웃리거시스템(outrigger system)은 중앙의 코어(shear wall 또는 튜브)와 외부 기둥을 아웃리거(outrigger, 돌출보)로 연결하여 횡하중에 저항하는 시스템이다. 중앙 코어가 받는 휨을 외부 기둥의 축력(tension/compression)으로 전환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원리다. 보기 1번은 외부에 촘촘한 골조를 배열하는 것으로 튜브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고, 3번은 코어만 횡하중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순수 코어시스템을 의미하며, 4번은 브레이스드 프레임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모두 아웃리거시스템의 정의와 다르다.
음향설계에서 직접음과 반사음의 도달시간 차이에 따른 반향 감지 기준은 1/50초(약 20ms) 이상이다. 1번 보기는 1/60초로 제시했으므로 기준값보다 작아 반향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다.
2번은 올바른데, 반사면에 흡음재를 사용하면 반사음의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향 영향을 줄일 수 있다. 3번도 일반실의 명료도 설계 목표가 85% 이상인 것이 맞다. 4번 역시 음악실은 잔향시간을 길게(1.5~2초 정도), 강연장은 짧게(0.5~1초 정도) 설계하는 것이 음성 명료성과 음악의 울림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건물 주변에는 침엽수보다 낙엽활엽수를 심는 것이 일사 계획상 유리하므로, 침엽수가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낙엽활엽수는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일사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낙엽이 져 일사를 받아들이는 반면, 상록인 침엽수는 겨울에도 일사를 가려 난방에 불리하다.
동서축이 길고 급경사인 박공지붕으로 일사량을 줄이는 것, 겨울철 직달일사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 남향 배치로 난방기 최대 일사를 받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목구조의 맞춤 분류에서 1번이 옳지 않다. 안장맞춤(또는 비스듬한 맞춤)은 두 부재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될 때 45° 각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부재 위에 다른 부재가 걸쳐앉듯이 맞춰지는 형태이고, 마구리를 45°로 자르는 것은 사개맞춤(또는 짝맞춤)에 해당한다. 2번 통맞춤은 큰 부재에 구멍을 파고 작은 부재를 통과시키는 맞춤으로 옳다. 3번 장부맞춤은 한 부재의 끝을 깎아 내려 다른 부재의 홈이나 구멍에 끼우는 맞춤으로 옳다. 4번 걸침턱맞춤은 직교하는 두 부재의 접합면을 계단 형태로 파내어 물리게 하는 맞춤으로 옳다.
습윤공기의 상태 변화를 열역학적으로 분석하면, 건구온도와 습구온도가 같을 때는 공기가 포화 상태이므로 상대습도가 100%가 된다. 1번은 틀렸는데, 공기를 가열하면 같은 수증기량에서 포화수증기압이 높아져 상대습도는 낮아진다. 2번도 틀렸는데, 습구온도는 증발냉각으로 인해 건구온도보다 항상 낮거나 같다(건구온도 이상이 될 수 없음). 3번은 틀렸는데, 공기를 냉각할 때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는 한 절대습도(수증기량)는 변하지 않으며, 응결이 시작되는 노점 이하로만 냉각하면 절대습도가 낮아진다.
구조체의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는 기하학적 형태와 부재의 배치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1번 곡면 구조(쉘 구조), 2번 입체트러스 구조(공간트러스), 3번 가구식 구조(프레임 구조)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4번 습식구조는 시공방법(습식·건식)에 따른 분류로서, 구성양식이 아니라 시공 재료와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분류 체계다.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하여 압력강하를 계산한다.
여기서 (관마찰계수), , , , (물)이다.
따라서 압력강하는 120 kPa이다.
선팽창으로 인한 길이 변화는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 초기 길이 , 선팽창계수 , 온도 변화 이다. 이므로 강관의 신축량은 0.264m이다.
급수관 이음쇠의 용도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각 부품의 정확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플러그는 배관의 분기(Y자형 분리)가 아니라 막혀있는 배관 끝부분을 임시로 막거나 점검할 때 사용되며, 분기에는 티(T)를 사용한다. 소켓은 직선 배관의 접합에 맞고, 캡은 배관 끝부분을 완전히 막을 때, 리듀서는 구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사용되므로 2, 3, 4번은 모두 올바르다.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로, 보기 중에서는 플런저펌프가 이에 해당한다.
베인펌프와 기어펌프는 회전식(로터리) 펌프이고, 디퓨저펌프는 원심식 펌프의 일종이다.
섹스티아방식은 별도의 통기수직관 없이 배수 흐름에 선회력을 주어 관 중심에 공기코어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각개통기·신정통기·회로통기는 모두 통기관을 별도로 두거나 배수수직관 상부를 통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설명하는 특징과는 다르다.
펌프직송방식은 인버터 등으로 펌프 회전수를 제어해 급수압 변화를 오히려 작게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급수압 변화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펌프가 물을 직접 밀어 올리는 구조라 정전으로 펌프가 멈추면 급수가 불가능하고, 단수 시에는 수수조에 남은 저수량만큼만 급수할 수 있으며, 고가수조를 거치지 않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청소구는 배수관 내부의 폐색이나 퇴적물 제거를 위해 설치하며,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일 때는 45m 이내마다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 4번은 "30m 이내마다"라고 기술했으나 실제 기준은 45m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보기 1, 2, 3은 모두 청소구의 설치 원칙으로서, 배수관의 최하부·기점·큰 방향 변경 지점 등 폐색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음료수 계통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에서 규정한 잔류염소 기준(0.1~0.3mg/L 정도)을 만족해야 하므로 1번은 옳다. 아파트의 1인당 1일 평균사용수량은 160~250L 범위로 알려져 있어 2번도 옳다. 4번 저수조 등 기기가 있을 때는 인원 수에 따른 방법으로 급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의 경우, 급수배관에서 강관과 동관을 직접 접속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강(철)이 동보다 이온화경향이 크므로 강이 부식되고 동은 보호되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관이 아닌 강관의 부식이 촉진되므로 3번 설명이 틀렸다.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는 세정밸브식 대변기에서 사용된다. 세정밸브식은 손잡이나 버튼을 누르면 급수관의 밸브가 열려 물이 분사되는 방식으로, 사용 후 밸브가 급속히 닫힐 때 배수관 내에 음압(진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하이탱크식과 로탱크식은 높이 차이를 이용한 자연 사이펀 방식이고, 사이펀식은 별도의 사이펀 부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밸브의 급속 개폐가 없으므로 진공방지기가 필요하지 않다.
펌프의 유량은 회전수에 정비례한다. 회전수가 N에서 1.2N으로 20% 증가하면, 유량 Q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여 Q' = 1.2Q가 되므로 유량 증가율은 이다.
DO(용존산소)와 산소요구량(BOD, COD)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며, 오염도가 높아 유기물이 많을수록 미생물이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므로 DO는 감소한다. 반면 BOD와 COD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오염도가 높을수록 산소요구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오염도가 높을수록 산소요구량이 적다"는 2번의 설명이 거짓이며, 1·3·4번은 모두 정확한 정의다.
각개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 관경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배수·통기 설계 기준으로, 각개통기관이 너무 작으면 통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이펀 현상에 의한 트랩 파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소한 접속 배수 관경의 절반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배관의 팽창길이는 온도변화에 따른 선팽창량을 계산하는 공식 에서 선팽창계수에 정비례하며, 반비례하지 않는다. 즉, 선팽창계수가 크면 같은 온도변화에서 팽창길이도 커진다. 1번은 중앙식 급탕설비가 원칙적으로 강제순환방식인 것이 맞고, 3번은 급탕용 밸브나 플랜지의 패킹이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4번도 온도변화로 인한 배관 신축을 대비해 벽 관통부에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단부와 통기수직관을 직접 연결하여 배수관의 사이펀 파괴를 방지하고 실내로의 악취 역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배수·통기 두 계통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킨다.
급수배관의 관경 결정은 급수량 산정과 허용유속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관경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균등표는 급수량에 따른 적절한 관경을 직접 제시하고, 동시사용률은 실제 필요한 급수량(설계유량)을 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마찰저항선도는 관경별 마찰손실을 확인하여 관경 선택의 근거가 된다. 반면 확대관 저항계수는 배관이 확대되는 구간의 국소저항을 나타내는 값으로, 관경 결정 이후 배관 시스템 전체의 손실수두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요소일 뿐 관경 선택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물의 가열에 따른 팽창량은 질량 보존을 이용하여 구한다. 5℃에서 3000L의 물의 질량은 이고, 이 질량이 60℃로 가열될 때도 같으므로 60℃에서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팽창량은 이다. 계산 결과 약 51L로 주어진 선택지 중 49L(3번)에 가장 근접한다.
웨버지수 는 가스의 연소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수치이다. Hg가 의미하는 것은?
Hg는 가스의 발열량(총발열량)을 뜻한다.
웨버지수는 로 정의되며, 분자 Hg는 총발열량, 분모의 S는 공기에 대한 가스의 비중이다.
가스가 노즐에서 분출될 때 유량은 비중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발열량을 √비중으로 나눈 값이 버너에 실제로 공급되는 열량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웨버지수가 같으면 같은 버너에서 비슷한 연소상태를 얻을 수 있어 가스의 호환성(연소성) 판정 기준으로 쓴다.
비중은 분모의 S가 이미 맡고 있으므로 Hg가 가스비중일 수는 없고, 엔트로피나 단열지수는 웨버지수 식에 등장하지 않는 양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31m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습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1m~1.5m가 아니라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 1층·2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업무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직배관을 구획하는 계단실·파이프덕트 등은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음의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괄호에는 1.6㎥가 들어간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설비에서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가 30개 이하이면, 수원은 설치헤드수 × 1.6㎥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1.6㎥라는 숫자는 헤드 1개의 기준방수량 80L/min을 20분간 방수한 양에서 나온다.
80 × 20 = 1600L = 1.6㎥.
헤드가 30개를 초과하면 이 단순 곱셈식을 쓰지 않고 수리계산으로 수원을 산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배수트랩은 배수배관에서 악취와 해충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고여두는 방식의 트랩으로, 관 트랩(P트랩, S트랩), 드럼 트랩, 사이폰 트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배관 내에 수봉(물의 고임)을 형성하여 배수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다. 반면 디스크 트랩은 배수트랩이 아니라 스크린(여과장치) 또는 필터 장치로 분류되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이지 악취·해충 차단 기능의 수봉 트랩이 아니다.
냉방부하는 현열(sensible heat)과 잠열(latent heat)로 구분되는데, 현열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이고 잠열은 습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이다. 조명부하는 전력이 모두 열로 변환되어 실내 공기의 건구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열만 발생시킨다. 인체부하는 현열과 잠열이 모두 포함되고, 실내기구부하(냉장고 등 발열기기)도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발생하며, 틈새바람부하는 외부의 고온고습 공기가 유입되므로 현열과 잠열이 함께 작용한다.
습공기 선도에는 엔탈피, 상대습도(및 절대습도), 현열비 등이 표시되지만 엔트로피는 표시되지 않는다.
습공기 선도는 건구온도·습구온도·노점온도·비체적 등 습공기의 상태값을 함께 나타내는 도표로, 열역학의 엔트로피 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라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를 1200rpm으로 올리면 축동력은 약 17.3kW가 된다.
기온·습도·기류 세 요소를 조합해 실내 온열감각을 하나의 기온 척도로 나타낸 지표는 유효온도이다.
등가온도와 작용온도는 복사의 영향을 포함해 산정하는 지표이고,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만을 이용한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버스 리턴 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서로 비슷하게 맞춰 온수의 유량 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급관과 환수관의 흐름 방향을 반대로 배치해, 배관이 짧은 방열기와 긴 방열기 사이의 저항 차이를 줄이는 원리이다.
여름철 냉장고 내부는 온도가 낮아 포화수증기압이 낮아지므로 상대습도는 높아지지만, 냉각 과정에서 수분이 응축·제거되어 절대습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냉장고 안은 실내공기에 비해 상대습도와 절대습도가 서로 반대 경향을 보인다.
온수보일러의 팽창관에는 어떤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되므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팽창관에 밸브를 달면 팽창수의 배출 경로가 막혀 배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배관의 신축 고려, 내식성 재료 사용, 공기 정체를 막기 위한 구배 확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냉각탑은 냉동기의 증발기가 아니라 응축기에서 나온 냉각수를 대기와 열교환시켜 다시 냉각하는 설비이다.
어프로치(냉각수 출구온도와 입구공기 습구온도의 차), 냉각탑부하(응축기부하와 펌프·배관부하의 합), 증발·비산으로 잃은 물을 채우는 보급수량 개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온수난방은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간헐운전 시 예열부하가 크게 발생한다.
온수난방은 온수의 잠열이 아니라 현열을 이용하며,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조절은 증기난방보다 온수난방이 더 용이하다.
건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증기난방 쪽이 설비비·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향이 있다.
팽창탱크는 설치 위치에 따라 배관 내의 압력분포가 달라지므로, 위치와 무관하게 압력분포가 일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팽창탱크는 물의 체적팽창으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장치 내 공기 배출구 역할도 겸하며, 팽창한 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억제해 열손실을 줄이는 기능도 한다.
전공기방식에서 외기냉방을 하려면 늘어난 도입 외기만큼 실내 공기를 내보낼 별도의 리턴에어용 송풍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급기측 공조기만으로는 늘어난 배기 부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환기(배기) 계통에 리턴팬을 두어 실내외 공기 균형을 맞춘다.
- 재열기는 온습도 재조정용 가열장치로 외기냉방 구성과는 무관하다.
- 전열교환기는 환기 시 열회수를 위한 장치로 외기냉방의 목적과는 다르다.
- 고효율 공기정화장치는 공기질 개선 장치이지 배기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각층유닛방식은 각 층마다 독립적인 공조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답은 4번이다. 1번은 옳은데, 각 층의 유닛 공조기에서 처리되므로 환기덕트가 최소화된다. 2번도 옳으며, 외기용 공조기가 있으면 습도 조절이 용이하다. 3번도 옳은데, 각 층에 독립된 수배관을 설치해야 하므로 누수 위험이 증가한다. 4번이 오답인 이유는 각층유닛방식에서는 공조기가 각 층에 분산되어 있어 중앙기계실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여러 곳에 분산되어 관리가 번거로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판넬형 복사난방은 천장이나 벽, 바닥에 온수 배관을 매립하여 복사열로 난방하는 방식이다. 실의 모양을 바꾸기 쉽다는 것이 옳지 않은데, 판넬형은 배관이 구조체에 고정·매립되어 있어 시공 후 실의 레이아웃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쾌적감이 높은 이유는 복사열의 균일한 분포로 온도 편차가 작고, 실내바닥 이용율이 높은 이유는 바닥면 전체가 난방 역할을 하므로 라디에이터 같은 별도 설비가 불필요하며, 외기침입 구간(창문 근처 등)에서도 복사열로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인유닛형 변풍량유닛은 1차 공기로 실내의 2차 공기를 유인해 혼합·취출하는 방식일 뿐 집진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집진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이패스형은 여분의 공기를 실내 대신 천장 속 등으로 우회시켜 덕트 내 정압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교축형은 댐퍼로 풍량을 직접 조여 송풍하므로 정압변동이 커 정압제어가 필요하고, 부하변동에 맞춰 송풍기까지 제어하면 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튜브형(축류) 송풍기는 공기가 축방향으로 흐르는 축류식이므로 원심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익 송풍기, 터보 송풍기, 리밋로드 송풍기는 모두 임펠러 회전으로 공기가 반경방향으로 토출되는 원심식 송풍기에 속한다.
혼합공기온도는 각 공기량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환기방식은?
실내는 부압을 유지한다. 화장실, 욕실 등의 환기에 적합하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급기와 배기팬의 조합인 제3종 환기(흡출식)다.
배기측에만 송풍기를 달면 실내 공기를 강제로 빨아내므로 실내가 부압이 된다. 부압이 걸리면 급기는 급기구나 틈새를 통해 저절로 들어오므로 급기용 송풍기가 필요 없다.
실내가 부압이면 냄새·습기·오염물질이 인접한 다른 실로 새어 나가지 못하고 배기구로만 빠져나간다. 그래서 화장실·욕실·주방처럼 오염원이 있는 실의 환기에 적합하다.
- 급기팬과 배기팬을 함께 쓰는 방식(제1종)은 실내압을 정압·부압 어느 쪽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 정밀 제어가 필요한 실에 쓴다.
- 급기팬과 자연배기를 쓰는 방식(제2종)은 실내가 정압이 되어 오염공기 유입을 막아야 하는 클린룸·수술실 등에 쓰므로 부압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자연급기와 자연배기만으로는 부압을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2중덕트방식은 냉풍과 온풍을 별도의 덕트로 공급하므로, 하나의 덕트만 쓰는 단일덕트방식보다 덕트 샤프트와 덕트 스페이스를 더 크게 차지한다.
- 유인유닛방식은 고속덕트를 사용해 오히려 덕트 스페이스를 작게 할 수 있다.
- 혼합상자에서 냉풍·온풍을 섞어 소음·진동이 큰 것은 단일덕트가 아니라 2중덕트방식의 특징이다.
- 팬코일유닛방식은 유닛이 실별로 분산 설치되어 중앙기계실 면적이 작고 위치 변경도 비교적 쉽다.
환수관이 진공펌프 흡입구보다 낮아 응축수를 끌어올려야 할 때는 리프트 피팅을 설치한다.
리프트 피팅은 가는 관경의 입상관을 이용해 진공압 차로 응축수를 단차만큼 끌어올리는 배관 이음 방식이다.
전압(동압)은 공식으로 구하고,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 동압을 계산하면 이다. 이를 mmAq 단위로 변환하면 이다. 따라서 전압은 이다.
간선의 굵기(단면적)는 허용전류·전압강하·기계적강도 세 가지 조건으로 결정된다. 허용전류는 도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 전압강하는 긴 거리에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기계적강도는 인장력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단면적 선정의 기준이 된다. 반면 수용률은 수용가의 최대수요전력 산정에 사용되는 부하율 개념으로, 이미 결정된 부하전력 값으로부터 간선의 허용전류를 역산할 때 참고되는 계수일 뿐, 간선 굵기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1차를 △(델타), 2차를 Y(스타)로 결선하면 2차측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배가 되어 부하측 전압을 승압할 수 있고, 중성점을 접지해 3상4선식으로 배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Y 결선은 배전용 승압 변압기 결선으로 널리 쓰인다.
직접조명방식에서 조도의 균제도를 확보하려면 등기구 사이 간격 는 작업면에서 등기구까지의 높이 를 넘지 않도록, 즉 로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간격이 높이보다 지나치게 넓어지면 등기구 사이에 조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므로 간격을 높이 이하로 제한한다.
도체의 운동 방향, 자속의 방향, 유도기전력의 방향 사이의 관계는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으로 나타낸다.
엄지를 도체의 운동 방향, 검지를 자속 방향에 맞추면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유도기전력(전류)의 방향이 되며, 이는 발전기의 기전력 방향을 구하는 데 쓰인다.
종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제1종~제3종으로 나누던 접지공사 종별 구분이 폐지되고 계통접지 방식과 감전보호 요구조건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이전 기준으로 푸는 문제이다.
단상 회로의 소비전력은 로 구한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가는 열린 선으로 정의되며, 폐곡선을 이루는 것은 자기력선의 성질이다.
두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과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성질이다.
변류기(CT)는 큰 교류전류를 계기나 계전기가 다룰 수 있는 작은 전류로 변성해 교류의 대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가변풍량제어(VAV)는 급기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송풍량을 조절해 실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압제어·송풍기 풍량 비례적분제어·VAV터미널 유닛의 실온제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환기(배기)온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어는 VAV의 급기 측 제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하(charge)의 정의는 물체가 가지는 전기량이며, 그 단위는 쿨롱(C, Coulomb)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다른 물리량의 단위로, 줄[J]은 에너지, 핸리[H]는 인덕턴스, 패럿[F]은 정전용량의 단위이다.
교류전압과 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을 경우 이들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 전압
- 전류
잘못된 설명은 전압의 실효치가 220[V]라고 한 부분이다.
순시값 식의 계수 220은 최대값이므로 실효값은 다. 우리가 흔히 쓰는 220V 실효값을 그대로 대입하려면 식이 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성립한다.
- 전류식의 계수 10이 곧 전류의 최대값이다.
- 임피던스는 실효값끼리의 비이므로 로, 최대값끼리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온다.
- 전류의 위상각이 −30°이므로 전류가 전압보다 30° 뒤진 지상 전류다.
2계통 이상을 상시 병렬 운전하다가 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계통이 즉시 부하를 부담해 정전시간이 거의 없는 방식은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방식이다.
설비가 이중화되어 신뢰도는 가장 높지만 그만큼 초기 투자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비행기 레이더 자동추적은 목표물의 위치 변화를 계속 검출해 오차를 되먹임하는 피드백(서보)제어이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이 진행되는 시퀀스제어가 아니다.
신호등, 자동판매기, 전기세탁기는 모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음 동작이 진행되는 시퀀스제어의 예이다.
대전체 주위에 놓인 도체에 반대 극성의 전하가 유도되는 정전유도현상을 이용한 기기가 전기집진기이다.
고전압을 걸어 분진 입자를 대전시킨 뒤, 반대 극성의 집진극이 정전기력으로 그 입자를 끌어당겨 포집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피드백 제어를 동작 형태로 나누면 연속동작과 불연속(단속)동작으로 구분되며, 비례·적분·미분동작은 출력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속동작에 해당한다.
2위치 동작, 다위치 동작, ON-OFF 동작은 모두 출력이 몇 개의 값만 취하는 불연속동작이다.
나트륨 램프는 발광효율이 매우 높고 투과력이 좋은 등황색 빛을 내어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의 도로·터널 조명 등에 적합하다.
전선 피복재처럼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재료 자체가 가지는 저항을 절연저항이라 한다.
슬립링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어 인화성·폭발성 가스가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슬립링과 브러시를 가진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며, 슬립링이 없는 농형유도전동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형유도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해 취급이 쉽고 일반 산업·건축설비에 널리 쓰이지만, 기동전류가 커서 전선 과열이나 전원전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조설비의 밸브나 댐퍼를 비례제어로 구동하는 조작기로는 모듀트럴 모터가 주로 쓰인다.
모듀트럴 모터는 제어신호의 크기에 비례해 회전축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조정하므로, 단순 개폐만 하는 전자밸브와 달리 밸브·댐퍼의 개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전력손실은 이고 전류 는 전압에 반비례하므로, 배전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는 배가 되어 전력손실은 로 줄어든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미만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출입문은 너비가 1.2m 이하인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개별 점포의 출입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현관문 및 세대 내 실내 출입문으로 한정된다.
기숙사의 출입문은 이 예외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
피뢰설비는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함께 설치 대상이지만, 높이 기준만 놓고 보면 20m가 기준선이 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이보다 작은 면적 기준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채광창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 설치, 불연재료 마감, 노대·배연설비 설치 요건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회전문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나머지는 수치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는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중심축에서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cm 이상이어야 한다.
한의원은 의원 계열 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보다 짧은 거리 기준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너비 0.75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승용승강기는 용도별로 기본 설치대수가 다르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과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구간에서 이미 2대를 설치해야 한다.
반면 숙박시설·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은 같은 면적에서 기본 1대이므로, 거실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에서 8인승 승강기 2대 이상이 요구되는 것은 판매시설이다.
건축허용오차에서 건축물 높이의 허용 오차는 기준 높이의 2% 이내이되 1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가 60m이면 2%는 1.2m이지만 상한값 1m를 넘을 수 없으므로, 허용되는 최대 오차는 이다.
공연장 개별관람석 출구는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가 필요한 총 유효너비이며, 각 출구 너비를 2m로 하면 이므로 올림하여 5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때 2인용 침대는 침대 2개로 계산한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눈 수를 더해 산정한다. 침대 유무와 상관없이 종사자 수는 항상 더해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공사감리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리업무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상세도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영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숙박시설은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방염 대상에는 운동시설이 들어가지만 조문에서 수영장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물을 담은 공간이라 실내 마감·장식물을 통한 화재 확산 위험이 낮다고 본 것이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다.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 같은 상변화물질은 얼거나 녹을 때 온도 변화 없이 큰 열을 주고받는다. 이 상변화 잠열에 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잠열축열식이라 부른다.
심야전력으로 상변화물질을 얼려 두었다가 그 밖의 시간에 녹이면서 냉방에 쓰므로, 물의 온도차만 이용하는 방식보다 같은 열량을 훨씬 작은 축열조에 담을 수 있다.
- 빙축열식은 상변화물질이 물(얼음)로 한정되어, 얼음의 융해잠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포접화합물이나 공융염'과 맞지 않는다.
- 수축열식과 현열축열식은 물 등의 온도차, 즉 현열만으로 열을 저장하므로 상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은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 ㉠ ) 이상 및 비차열 ( ㉡ )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 1시간, ㉡ 30분이 들어간다.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열 차단(차열)이 아니라 비차열 성능, 즉 불꽃과 연기의 통과를 막아 주는 차염 유지 시간이다. 같은 시험기준으로 시험했을 때 갑종이 을종의 두 배 시간을 견디도록 등급이 나뉜다.
나머지 조합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분·10분, 40분·20분은 갑종방화문에 요구되는 1시간에 크게 못 미쳐 등급 기준 자체를 만족하지 못한다.
- 2시간·1시간은 내화구조 벽·바닥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이지 방화문에 요구되는 성능이 아니다.
참고로 현재는 갑종·을종 구분이 없어지고 60분+방화문·60분방화문·30분방화문으로 바뀌었는데, 차단 시간의 골격은 그대로다.
판매시설 용도의 집회실은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교시설의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 장례식장의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관람석(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공간의 원활한 피난·환기를 위한 것으로, 판매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소방관리자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번 도매시장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고, 2번과 3번 복합건축물은 각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이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된다. 4번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0층이므로 지상층만 계산하면 10층이지만,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기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용도별 특정 기준을 적용하며, 지하층을 제외하고 계산할 때 10층은 선임 기준 층수에 미달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이는 대규모 건축물에서 옥내소화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건물 외부에서도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설비를 요구하는 기준이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상, 초등학교의 복도는 2.4m 이상이어야 하므로 1.8m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 이동량이 많아 2.4m 이상의 넓은 폭을 요구하는 반면, 공동주택·오피스텔은 1.8m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재해로 인한 멸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재축과 개축의 갈림길이 바로 이 부분이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외부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다시 축조하는 재축과는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