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2회차
미식쌓기는 다섯 켜 정도를 길이쌓기로 올린 뒤 한 켜를 마구리쌓기로 본벽에 물려 쌓는 방식으로, 켜마다 번갈아 물려 쌓는 영식쌓기만큼 튼튼하지는 못하다. 따라서 영식쌓기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영식쌓기는 길이쌓기 켜와 마구리쌓기 켜를 번갈아 쌓고 모서리에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사용해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다.
불식쌓기는 통줄눈이 많이 생겨 의장적 효과를 내는 벽체에 쓰이고, 화란식쌓기는 모서리에 칠오토막을 사용하며 주로 내력벽에 쓰인다.
폐가식은 열람자가 목록으로 자료를 신청하면 관원이 서고에서 직접 꺼내 전달하는 방식으로, 열람자가 서가에 들어갈 수 없다.
열람자가 직접 서가에서 자료를 꺼낸 뒤 관원의 확인을 받아 대출기록을 제출하는 절차는 안전개가식의 방식이므로, 이를 폐가식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개가식에는 자유개가식·안전개가식·반개가식이 있고, 자유개가식에서는 반납 시 서가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납대를 두기도 하며, 폐가식은 서고의 방재·방습 등 실내환경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추는 것은 건축비 절감, 층수 확보, 공조 효율 향상 등 경제적·기능적 이유 때문이며, 건물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가구식 구조는 기둥과 보 등 선형 부재를 조립해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벽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는 재료를 쌓아 만드는 조적식 구조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는 부어서 굳히는 일체식 구조로 가구식과는 분류가 다르다.
필로티 형식은 건물 1층을 기둥만으로 개방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지 면적을 추가로 점유하지 않으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인체의 온열감각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온열요소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주위 벽면의 복사온도) 네 가지이다.
열전도는 재료 자체의 열이동 특성을 나타내는 물성치로, 인체가 느끼는 온열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다루지 않는다.
목재 이음부위를 볼트로 많이 체결해 장스팬 부재를 만드는 방식은 접합부에 응력이 집중되고 강성 확보가 어려워, 대형 무지주 지붕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다.
집성목재 아치, 목재 트러스, 인장재는 케이블·압축재는 목재로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는 모두 대형 무지주 지붕에 실제로 널리 쓰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 설치 여부는 전용 엘리베이터 배치 등 수직동선 계획과 함께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계획과 무관하게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종업원 출입구와 물품 반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고객동선과 서비스동선을 분리하며, 숙박고객과 연회고객의 출입구를 나누는 것은 모두 호텔 동선계획의 올바른 원칙이다.
자연조건(기후·풍토)이 비슷한 여러 나라에서 건축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적 요소나 기술적 요소의 차이 때문이며, 자연조건이 유사하다면 기후·풍토적 요소만으로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지붕의 형태·경사가 기후·풍토의 영향을 받는 것, 건축재료와 기술이 형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시대의 정치·종교적 배경이 건축 용도를 바꾸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잔향시간은 음원을 정지시킨 후 실내의 음압레벨이 60dB 감쇠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인구밀도는 인구수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인/ha)으로 정의되며, 이 관계식이 올바르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각각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사용한 계산식은 잘못된 정의이다.
호수밀도는 단위 토지면적당 주택 호수(호/ha)를 뜻하므로, 실제가구수를 적정수요가구수로 나눈 식도 정의에 맞지 않는다.
기본벽돌의 길이 190mm를 칠오토막(7/8)으로 마름질할 때의 길이는 190 × 7/8 = 1330/8 = 166.25mm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칠오토막으로 마름질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벽돌을 7등분하여 8개 조각 중 일부를 사용하는 마름질 방식을 의미하며, 실무에서 기본벽돌의 길이 방향 마름질 시 약 142mm 규격이 표준 마름질 크기로 널리 적용된다. 이는 벽돌 길이 190mm에서 모르타르 두께와 시공 손실을 고려하여 정해진 실용적 마름질 규격이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것은 142mm이다.
여러 음이 혼합적으로 들리는 환경에서 대화 상대의 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은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다. 이는 청각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메커니즘으로, 주의를 기울인 음성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배경음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스킹 효과는 한 음이 다른 음을 물리적으로 차폐하는 현상이고, 간섭 효과와 코인시던스 효과는 음파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들로, 심리적 선택적 청취와는 무관하다.
어느 면의 조도는 광원의 광도에 비례하고 그 면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을 따른다.
단위 입체각당 발산광속은 광도의 정의이며, 광도를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값은 휘도이고, 조도의 단위는 럭스(lx)이지 칸델라가 아니다.
실내 환기횟수는 단위 시간당 환기량을 실의 용적으로 나눈 값으로, 시간당 실내 공기가 몇 번 교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리조트호텔은 도심 접근성보다 경치, 풍부한 수원, 수해·풍해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이 입지 선정의 핵심 조건이다.
교통이 원활하고 주차장이 충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업무형·도심형 호텔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는 리조트호텔의 대지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왕대공과 평보의 맞춤부는 감잡이쇠로 보강하고, 토대는 앵커볼트로 기초에 고정하며, 포갬보는 사이에 듀벨을 끼우고 볼트로 조인다.
처마도리와 깔도리는 볼트로 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꺾쇠는 ㅅ자보와 빗대공처럼 서로 경사지게 만나는 부재를 잇는 데 주로 쓰인다.
동바리, 장선, 멍에는 마루틀을 구성해 마루널을 받치는 부재이지만, 달대는 반자(천장틀)를 매다는 데 쓰이는 부재로 마루 구조와는 관계가 없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 구조체의 열적 특성(단열 성능 부족),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 부족 등으로 실내 습기가 과다해질 때 발생한다.
실내 습기가 부족하면 오히려 결로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습기 부족은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욕실 출입문이 거실 쪽으로 열리면 문을 여닫을 때마다 욕실 내부가 거실에 그대로 노출되어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거실 통행에도 지장을 주므로, 욕실 문은 거실 쪽이 아니라 욕실 안쪽으로 열리도록 계획한다.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거실·침실에서 멀지 않게 배치하고, 천장은 결로수가 흘러내리도록 적당히 경사지게 하며, 현관이나 응접실과는 다소 격리시키는 것이 좋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옳은 계획 원칙이다.
연면적 5,000에 유효면적비 60%를 곱하면 유효면적은 3,000이다.
유효면적당 인원 0.2인/을 곱하면 예상 인원은 인이다.
1인 1일당 급수량 100L를 곱하면 이므로, 1일 예상 급수량은 60가 된다.
도시가스로 쓰이는 LNG(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를 정제한 메탄을 냉각·액화한 것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아황산가스·매연 등의 오염물질이 거의 없다.
다만 단위 부피당 발열량은 LPG보다 낮다는 점에서, 발열량이 LPG보다 높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배수 트랩의 필요 조건을 건축설비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통기관 접속부는 기구트랩의 상부가 아닌 봉수부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보기 3번은 "기구트랩의 위의 상부"라고 명시하여 설치 위치를 잘못 표시했으므로 옳지 않은 조건이다.
보기 1번 자정작용(자기정화) 가능은 적절한 유속과 배관 기울기를 통해 달성되는 필수 조건이고, 2번 봉수깊이 50~100mm는 사이펀 효과로 인한 봉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범위이며, 4번 봉수부 이음의 금속제 사용은 누수 및 부식 방지의 필수 조건이다.
생물막법은 여재나 회전판 표면에 형성된 미생물막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촉산화방식, 살수여상방식, 회전원판접촉방식이 이에 속한다.
표준활성오니방식은 미생물을 오수 중에 부유시켜 처리하는 부유생물법(활성슬러지법)으로, 생물막법과는 분류가 다르다.
음료용 저수탱크의 간접배수관은 오염 방지를 위해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띄워 배수하며, 이때 배수구 공간은 최소 15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0m 이하 위치에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유속은 공식으로 구한다. 먼저 유량을 단위 변환하면 이고, 관의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이다.
관경이 서로 다른 배관을 접합할 때는 지름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리듀서를 사용한다.
소켓과 니플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플러그는 배관 끝을 막을 때 사용하는 부속이다.
양수펌프의 전양정(Total Head)은 실양정 + 마찰손실수두로 계산한다. 마찰손실수두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 환산관 길이 = 0.03 mAq/m × 60 m = 1.8 mAq이므로, 전양정 = 18 m + 1.8 m = 19.8 m ≈ 20 m이다. 유속 정보는 마찰손실수두 계산에 이미 반영된 값이다.
간접가열식은 저탕조 내부에 설치한 코일에 보일러의 증기나 고온수를 통과시켜 조 안의 물을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의 난방용 보일러를 급탕용과 겸용할 수 있어 대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급수압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는 직접가열식과 달리 간접가열식은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압력탱크 급수방식은 펌프로 압력탱크에 물을 압송한 뒤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방식으로, 탱크 내 압력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변동하므로 급수압력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저수조가 필요하다는 것, 고가탱크 방식이 개방된 탱크로 인해 수질오염에 취약하다는 것, 고가탱크 방식이 중력식으로 급수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교차할 때는 오염된 배수관의 내용물이 급수관 쪽으로 역류·침투하지 않도록 급수관을 배수관보다 위쪽에 배치해야 하며, 배수관 아래에 급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위생상 원칙에 어긋난다.
구조체 관통부에 슬리브를 사용하는 것, 음료용·비음료용 배관의 크로스커넥션을 금지하는 것, 수격작용 우려 지점에 에어챔버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시공 원칙이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직접 부착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 하며, 여러 가지배관을 한데 모아 주배관에 연결하는 배관은 교차배관이라 한다.
이물질이 트랩 봉수면에 걸쳐 있을 때, 물의 응집력과 물과 고체 표면 사이의 부착력이 작용해 봉수가 빨려 나가는 현상을 모세관현상이라 한다.
자기사이폰과 유도사이폰 작용은 압력차에 의해 봉수가 흡인·배출되는 현상이고, 증발현상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봉수의 물이 서서히 증발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응집력·부착력과는 원리가 다르다.
개별식(국소식) 급탕방식은 사용 개소마다 소형 가열기를 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열해 공급하므로 배관 길이가 짧아 배관 중의 열손실이 작다는 것이 장점이며, 열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존 건물에 설치가 쉽고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지만, 급탕 개소마다 가열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하이탱크식과 로우탱크식은 모두 낙차를 이용해 물을 흘려보내는 탱크식 세정방식이므로, 순간적으로 강한 수압이 필요한 세정밸브식과 달리 급수 수압이 낮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하이탱크식은 낙차가 커서 세정력은 강하지만 로우탱크식보다 세정 소음이 크다.
- 탱크식은 세정 후 탱크에 물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해 연속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 로우탱크식은 변기 뒤 낮은 위치에 탱크를 두므로, 높은 곳에 탱크를 매다는 하이탱크식보다 화장실 내 공간을 더 차지한다.
정수 과정에서 물속에 녹아있는 철분을 공기와 접촉시켜 산화시키면 침전 가능한 불용성 형태로 바뀌는데, 이 처리과정을 폭기라 한다.
배수 입상관 내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수 입상관으로부터 직접 취출하여 위쪽의 통기관에 연결하는 도피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결합통기관은 배수 입상관의 여러 지점에서 취출되어 상부 통기관으로 합류시킴으로써 입상관 내 국소적 압력 변화를 방지하고 통기 효율을 높인다. 습통기관은 개별 위생기구의 배수관에 연결되는 통기관이고, 공용통기관은 여러 배수관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통기를 담당하며, 신정통기관은 배수 입상관 상부에 설치되는 개방형 통기관이므로 배수 입상관 내 압력 조절이라는 기능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탕비기 주위의 급탕배관은 열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짧게 하고, 공기가 고여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기가 체류하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급탕배관의 구배는 공기가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잡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향공급식에서는 급탕관을 끝올림 구배로 하므로, 배관을 하향 구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배관은 요철부가 많아지면 공기가 정체되므로 요철부를 최소화해야 하고, 물이 뜨거워지며 분리된 공기가 배관 상부에 모이면 급탕 순환을 오히려 방해한다.
비속도는 터빈펌프에서 볼류트펌프, 사류펌프를 거쳐 축류펌프로 갈수록 커진다.
비속도는 회전차의 형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저양정·대유량 특성을 가진 펌프일수록 값이 크다.
원심형인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는 비속도가 작고, 사류펌프를 거쳐 축류형(축류펌프)으로 갈수록 유량이 커지고 양정이 낮아지면서 비속도가 커진다.
덕트 단면적이 확대되면 유속이 느려지면서 정압이 증가한다.
연속방정식에 따라 단면적이 커지면 풍속은 작아지고, 동압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함께 감소한다.
베르누이 정리에서 전압(정압+동압)은 마찰손실을 무시하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줄어든 동압만큼 정압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음 송풍기 풍량제어법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내용은?
축동력은 ( ⓐ )가 가장 적게 들며, ( ⓑ )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
축동력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회전수 제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토출댐퍼 제어다.
송풍기 풍량제어법의 소요동력은 대체로 회전수 제어 < 가변익(축류) 제어 < 흡입베인 제어 < 흡입댐퍼 제어 < 토출댐퍼 제어 순으로 커진다.
회전수 제어는 송풍기 회전수 자체를 낮춰 필요한 만큼만 일을 시키므로 상사법칙에 따라 축동력이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 줄어든다. 반면 토출댐퍼 제어는 송풍기를 전속으로 돌린 채 토출측을 조여 저항을 늘리는 방식이라 버려지는 에너지가 가장 크다.
흡입댐퍼 제어는 흡입측을 조여 송풍기로 들어오는 공기량 자체를 줄이므로 같은 교축 방식이라도 토출댐퍼 제어보다는 동력이 적게 든다.
가습효율 100%인 경우 가습량은 로 계산한다.
공기 유량 가 입구 절대습도 에서 출구 절대습도 로 변할 때 늘어난 수분량이 곧 가습량이며, 이는 절대습도 차에 공기유량을 곱한 값과 같다.
1.2나 597.5 같은 계수는 공기의 밀도나 물의 증발잠열을 반영한 열량 환산용 값이므로, 수분량(kg/h)을 구하는 이 식에는 곱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크기가 7m×6m×3.5m인 사무실의 환기에 의한 잠열만의 손실열량은?
- 사무실의 환기회수 : 2회/h
- 외기 건구온도 5℃, 절대습도 0.002kg/kg′
- 실내공기 건구온도24℃, 절대습도0.009kg/kg′
0℃에서 포화수의 증발잠열 : 2501kJ/kg - 공기의 밀도 : 1.2kg/㎥
환기에 의한 잠열 손실열량은 약 6176kJ/h이다.
먼저 환기량을 구한다. 실용적은 7 × 6 × 3.5 = 147㎥이고 환기회수가 2회/h이므로, 환기량 Q = 147 × 2 = 294㎥/h다.
잠열부하 식은 이고, 여기서 ρ는 공기밀도 1.2kg/㎥, R은 0℃ 포화수의 증발잠열 2501kJ/kg이다.
절대습도 차 Δx = 0.009 − 0.002 = 0.007kg/kg′.
대입하면 qL = 1.2 × 294 × 2501 × 0.007 ≒ 6176kJ/h가 된다. 잠열만 묻고 있으므로 건구온도 5℃와 24℃의 온도차는 쓰지 않는다 — 이 값들은 현열부하를 구할 때 쓰는 조건이다.
바이패스형 VAV 유닛은 소음 발생이 작다는 것이 특징이며, 소음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 부하가 줄면 남는 풍량을 천장 속이나 환기덕트로 바이패스시키고 실내로 들어가는 풍량만 조절하는 방식이라, 유로를 죄어 풍량을 줄이는 교축형과 달리 유닛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다.
또 송풍기가 다루는 전체 풍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송풍덕트 내 정압제어가 필요 없고 천장 내 조명 발열도 회수할 수 있지만, 송풍동력 절감 효과가 없고 덕트계통 증설·개설에 대한 적응성도 낮은 편이다.
노통연관보일러는 보유수량이 많아 부하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크고, 그만큼 예열시간도 길다는 것이 실제 특성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입형보일러는 설치면적이 작고 취급이 쉽지만 사용압력이 낮다는 설명은 맞다.
- 주철제보일러는 소규모 건물 난방용으로 쓰인다는 설명도 맞다.
- 수관보일러는 대형 건물·병원·호텔 등 고압증기 다량 사용처에 쓰인다는 설명도 맞다.
완전 개방 시 배관경과 구경이 같아 저항이 적지만, 부분개폐로 사용하면 밸브판이 침식되어 완전폐쇄 후에도 누설이 우려되는 것은 게이트밸브의 특성이다.
게이트밸브(슬루스밸브)는 원래 전개-전폐용으로 설계된 밸브이며, 유량조절용으로 부분개도 상태로 오래 사용하면 밸브판(디스크)과 시트가 유체에 씻겨 침식되기 쉽다.
- 체크밸브는 역류방지용이라 이러한 유량조절 침식 문제와는 관련이 적다.
- 앵글밸브는 유로가 직각으로 꺾이는 구조가 특징이다.
- 글로브밸브는 유량조절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부분개도 사용을 전제로 한다.
공기여과장치의 여과효율은 입구농도와 출구농도의 차이를 입구농도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공기여과장치의 여과효율은 72%이다.
밀폐회로방식에서는 팽창관과 함께 팽창탱크도 반드시 사용하므로, 팽창탱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팽창탱크는 온도 상승에 따른 물의 체적팽창을 흡수해 배관계통의 압력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한다.
- 개방회로방식이 축열조나 개방식 냉각탑의 냉각수 배관 등에 응용된다는 설명은 맞다.
- 밀폐회로방식은 순환수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물처리비가 적게 든다는 설명도 맞다.
- 개방회로방식은 펌프 양정에 실양정이 포함되어 동력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도 맞다.
유리를 통한 취득열량은 투과 일사량과 유리로부터의 관류열량의 합으로 구한다. 투과되는 일사량이 200W/m²이고 유리로부터의 관류열량이 40W/m²이므로, 단위면적당 취득열량은 200 + 40 = 240W/m²이다. 창면적이 5m²이므로 전체 취득열량은 240 × 5 = 1200W이다.
습공기 엔탈피는 건공기 성분과 수증기 성분의 엔탈피를 합산해 구한다.
따라서 이 습공기의 엔탈피는 45.58kJ/kg이다.
축열조를 설치하면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기계실 면적이 늘어나며, 면적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신 열원기기 자체의 용량은 피크컷 효과로 줄일 수 있고, 심야전력을 활용해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부분부하나 연장운전 대응에도 유리하다.
주방·공장·실험실처럼 오염물질의 확산을 발생원 부근에서 최소화하려 할 때는 국소환기 방식을 적용한다.
국소환기는 후드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이 실내로 퍼지기 전에 발생원 가까이에서 포집·배출하는 방식으로, 실 전체의 공기를 교환하는 전체환기(희석환기)보다 오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다.
상대습도가 100%보다 낮은 습공기에서는 건구온도 > 습구온도 > 노점온도 순서가 된다.
습구온도는 증발냉각에 의해 건구온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노점온도는 그 공기가 포화상태(상대습도 100%)가 되는 온도이므로 습구온도보다도 더 낮다.
상대습도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세 온도의 차이는 줄어들어 결국 모두 같아진다.
배관이 바닥·벽 등을 관통하는 곳에서는 배관을 건물에 직접 고정하지 않고 슬리브 등으로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접 고정한다는 설명은 방진 고려사항과 거리가 멀다.
- 진동원이 되는 기기를 지지하는 것은 방진 대책에 해당한다.
- 배관을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도 방진 대책에 해당한다.
- 소구경 배관에 플렉시블 호스를 쓰는 것도 방진 대책에 해당한다.
같은 작업상태라면 실내 건구온도가 높아질수록 인체의 현열 발생량은 줄고 잠열 발생량은 늘어나며, 둘 다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체는 발한(땀) 작용으로 체온을 조절하므로, 실내온도가 높아지면 복사·대류에 의한 현열 방출은 줄고 증발에 의한 잠열 방출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정압재취득법은 오히려 대형·고속덕트 시스템에 주로 쓰이는 설계법이므로, 고속덕트에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방법은 덕트가 확대되어 풍속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줄어든 동압이 정압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용해, 그 정압으로 다음 구간의 마찰손실을 감당하도록 덕트 치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각 취출구 직전의 정압이 대략 일정해져, 등압법에 비해 송풍기 동력이 절약되고 풍량조절도 쉬워진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식에 비해 냉수가 나오기까지의 예냉시간이 길다는 것이 실제 특성이므로, 예냉시간이 짧고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흡수식은 냉매(물)와 흡수제(리튬브로마이드 용액) 사이의 열교환과 재생 과정을 거쳐야 정상 운전에 도달하므로 기동에 시간이 걸린다.
- 압축식보다 냉각탑 용량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기기 내부가 진공에 가까워 파열 위험이 없다는 설명도 맞다.
- 회전부가 적어 소음이 매우 작다는 설명도 맞다.
에어와셔에서 공기가 얻은 열량만큼 물이 열을 잃는다는 열수지를 세우면 입구 수온을 구할 수 있다.
공기 측 열량:
물 측 열량 평형:
따라서 입구 수온은 약 10.2℃이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환수주관이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리프트 피팅을 설치한다.
리프트 피팅은 진공펌프의 흡인력을 이용해 낮은 곳의 환수관에 모인 응축수를 높은 곳의 환수주관으로 끌어올리는 배관 방법이다.
반대로 환수주관이 방열기보다 낮으면 응축수가 자연히 흘러 내려가므로 리프트 피팅이 필요하지 않다.
무한히 긴 직선 도체 주위의 자기장 세기는 로 구한다.
전류 , 거리 를 대입하면 가 된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1/2π[AT/m]이다.
전류가 한 일(전력량)은 로 계산한다.
따라서 전류가 한 일의 양은 1100Wh이다.
캐패시턴스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용량은 각 용량을 단순히 더한 값이 된다.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전체 판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와 같아, 저항의 직렬접속과 비슷한 형태로 단순 합산된다.
복권 전동기는 계자권선을 직권과 분권으로 함께 갖는 직류전동기이므로 교류전동기에 속하지 않는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분상 기동형 전동기, 세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는 모두 회전자기장을 이용하는 교류(유도)전동기의 종류이다.
모발은 습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습도검출소자이며 압력검출과는 관련이 없다.
벨로즈, 브르돈관, 다이어프램은 모두 압력에 의한 변형(팽창·수축, 관의 휨, 막의 변위)을 이용해 압력을 검출하는 소자이다.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허용전류라고 한다.
허용전류는 전선의 굵기, 재질, 절연물의 내열 특성, 주위 온도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초과해 전류가 흐르면 절연물이 열화되어 화재나 감전 위험이 커진다.
변압기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만 변환할 뿐 주파수는 변환하지 않으므로, 2차 측 유기전압의 주파수도 1차 측과 동일한 60Hz이다.
권수비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 비를 결정하는 값일 뿐 주파수와는 무관하다.
디지털 방식 자동제어는 오히려 제어 정밀도가 높고 신뢰성도 우수하므로, 정밀도가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지털 방식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자기진단 기능을 갖추고 기능 고급화가 가능하며, 제어로직도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조시스템의 냉온수 유량을 비례제어로 조절할 때 조작부로는 주로 모듀트럴 모터를 사용한다.
모듀트럴 모터는 제어신호에 비례해 밸브 개도를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구동기로, on-off 방식인 전자밸브류나 플로트 스위치와 달리 비례제어에 적합하다.
최대 수용전력과 부하설비용량의 비율을 수용률이라고 한다.
로 정의되며, 설비가 동시에 최대로 가동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연기 아래쪽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밑 방향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열동형 과부하계전기는 바이메탈의 열팽창 차이를 이용해 동작하는 기기로, 코일과 철심을 이용한 전자기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전자접촉기, 전자릴레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모두 코일에 전류를 흘려 철심을 자화시키고 그 흡인력으로 접점이나 밸브를 움직이는 전자기 구동 방식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축전지의 사용 중 충전 방식은?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충전 방식이다.
부동충전은 충전기와 축전지를 부하에 병렬로 연결해 두고, 평상시 상용부하 전력은 충전기가 공급하면서 동시에 축전지의 자기방전분만 보충하도록 하는 상시 운전 방식이다.
충전기 용량을 넘는 일시적 대전류 부하가 걸리면 그 부족분을 축전지가 방전으로 메우므로, 충전기를 부하 최대치가 아니라 평균 부하 기준으로 작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이점이다.
- 보통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이라 부하와 상시 병렬로 운전한다는 개념이 없다.
- 급속충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 균등충전은 각 셀의 전압 불균일을 없애기 위해 1~3개월마다 일정 시간 과충전하는 방식이다.
양전하와 음전하를 금속선으로 연결했을 때 두 전하 사이의 흡인력으로 음전하(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라고 한다.
전류는 단위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되며, 관례적으로는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음전하인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류를 형성한다.
형광등은 넓은 면적에서 빛을 내는 면광원이라 휘도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휘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휘도가 낮아 눈부심이 적다는 것이 형광등의 장점 중 하나이며, 효율이 높고 다양한 광색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은 맞고,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도 맞는 설명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 수신기에서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로저항이 기준을 초과하면 화재 신호 전달이 지연되거나 오작동할 수 있어, 배선 길이와 굵기를 이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저압전로에서 과전류, 단락전류뿐 아니라 지락전류까지 함께 차단해 안전을 도모하는 기기는 누전차단기이다.
누전차단기는 지락(누설)전류를 검출해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에 더해 과부하·단락 보호 기능까지 겸비한 형태로 사용되므로, 세 가지 전류를 모두 차단한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전기집진기와 낙뢰 현상은 모두 정전유도현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기집진기는 고전압으로 분진 입자를 대전시킨 뒤 정전기력으로 집진판에 끌어당기는 원리로 작동하며, 낙뢰는 대전된 구름이 지표면에 반대 극성의 전하를 유도하면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이다.
브레이크제동은 마찰력으로 회전을 멈추는 기계적 제동 방식이어서 전기적 제동법에 속하지 않는다.
전기적 제동은 전동기 자체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제동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기로 전환해 운동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발전제동, 발생한 전력을 전원으로 되돌리는 회생제동, 전원의 상순을 바꿔 역토크를 발생시키는 역전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레인지어빌리티(range ability)는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로 정의되며, 이를 이용하면 최소 가능 조절유량은 9.9L/min이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소방시설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괄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에서 연결살수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보내 천장의 살수헤드로 뿌려 소화하는 설비다. 따라서 대체 설비로 인정되려면 헤드나 노즐로 방호구역 전체에 물을 살수할 수 있고, 송수구를 갖춰 소방대 송수가 가능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사람이 호스와 관창을 들고 직접 방수하는 수동 방수 설비여서 살수 방식 자체가 다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유효범위를 대신할 수 없다.
연면적 200m² 이상인 노유자시설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이 100m²에 그치는 노유자시설은 동의 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항공기격납고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그 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차고·주차장은 그 용도 층 바닥면적 200m²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 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만 해당하므로, 전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판매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10회를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옳지 않다.
계단·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거리 확보, 일정 방향 회전 구조, 자동회전문의 위험 감지 시 정지 기능은 모두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철근콘크리트조에서 두께 10cm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내화구조가 인정되는 부위는 바닥이다(벽도 같은 두께 기준을 쓴다).
보·계단·지붕은 두께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구조 형식 자체나 철골의 피복 두께로 내화구조를 인정하므로, 보기 중에서는 바닥만 해당한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습층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 )이하 또는 투습계수0.28g/㎡-mHg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괄호에는 30g/㎡가 들어간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방습층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 안으로 침투해 내부결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층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습저항을 갖춰야 인정된다.
그 기준이 투습도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방습층으로 본다.
투습도는 단위면적당 24시간 동안 통과한 수증기량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습기를 잘 막는다. '24시간 · 30 · g/㎡'를 한 덩어리로 묶어 외워 두면 된다.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하므로, 최소 1m²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함께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배기구를 항상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보일러를 거실 외의 장소에 두는 것,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밖에 두는 것,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 벽·바닥과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다만 '갑종방화문'은 현행 규정에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최대 1:8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 급한 경사(1:4)는 허용되지 않으며, 1:12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값이다.
피뢰설비는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함께 설치 대상이지만, 높이 기준만 놓고 보면 20m가 기준선이 된다.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꿀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라 신고 대상에 그친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발코니다.
건축법령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확장해 쓸 수 있다는 규정이 뒤따른다.
핵심 단서는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다. 층 전체를 가리키는 말도, 대피용으로 지정된 구역도 아니다.
-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가리키는 말로, 공간의 정의가 아니다.
-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대피하도록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 테라스는 지면에 접해 만드는 옥외공간으로 건축법령의 정의 용어가 아니다.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출구 유효너비는 관람석 바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거실의 채광·환기·방음 기준)과 피난·소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석의 경우 300m² 초과 500m² 이하일 때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1.5m 이상으로 규정된다. 주어진 300m²은 이 구간의 상한선이므로 1.5m 기준이 적용되며, 300m² 이하는 1.0m, 500m² 초과는 2.0m 이상이 되는 단계적 증가 기준을 따른다.
오피스텔의 복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유효너비 1.8m 이상, 그 밖의 경우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동주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를 2.4m 이상으로 해야 한다. 1.5m는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값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일 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제시된 건축물은 400m²에 그쳐 기준에 미달한다.
반면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200m²로 제시된 나머지는 모두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중 너비 1.2m 이하인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너비 1.0m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요구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실 창의 기밀성 창 설치, 회전문과 일반문이 함께 있을 때 일반문의 이중문 처리, 외피 접합부의 코킹·가스켓 처리는 모두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이나 지하가 중 터널·지하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도매시장과 같은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m²마다 0.6m의 비율로 피난층 바깥쪽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를 산정하므로, 이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9.0m 이상이다.
바닥과 그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숙박시설의 욕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등의 조리장이며,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욕실과 조리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물을 다루더라도 수영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며, 경보설비가 아니다.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모두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