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3회차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칸막이 없이 개방된 배치 방식이므로, 독립성과 쾌적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점이라 보기 어렵다.
- 바닥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작업 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점, 소음으로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는 점은 모두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모듈러 코디네이션(M.C)을 적용하면 건축부재와 공간이 규격화되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이루기 쉬우며, 상이한 형태의 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많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 설계작업이 단순·간편해지고, 대량생산이 용이해 생산비용이 낮아지며, 현장작업이 단순해져 공기가 단축되는 것은 M.C의 실제 장점이다.
병실 출입문은 침대가 그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므로 폭을 1.15m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 90cm'처럼 상한을 두면 침대 출입이 불가능해 옳지 않다.
- 반사율이 큰 마감재를 피하는 것, 환자별 옷장·테이블을 두는 것, 침대 방향을 창과 직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적절한 병실 계획 원칙이다.
풍압계수 0.3은 외부풍의 동압(動壓)을 기준으로, 그 30%가 해당 개구부에 풍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풍압계수는 전압이 아니라 동압(공기밀도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압력)에 대한 비율로 정의된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계단실에서 각 세대로 바로 진입하므로 동선이 짧아 출입이 편리하고 세대 간 독립성이 우수하다.
- 편복도형은 복도가 개방형이어서 통풍·채광이 양호한 편이다.
- 중복도형은 독립성이 낮고 부지 이용률은 높은 편이다.
- 집중형은 통풍·채광 조건이 불리해 기계적 환경조절이 필요하다.
트러스 구조의 절점은 이론적으로 핀(활절)접합으로 가정하며, 부재는 삼각형으로 구성해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절점을 강절점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접합부는 각 부재의 중심선을 한 점에서 교차시켜 설계한다.
- 압축재는 좌굴을 고려해 짧게, 인장재는 상대적으로 길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입체 트러스는 큰 스팬 구조에 쓰이지만 구조해석이 복잡하다.
바닥충격음을 줄이려면 바닥 슬래브의 중량을 늘려 충격에 대한 진동을 억제해야 하므로, 중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저감방법과 반대된다.
- 유연한 바닥 마감재로 피크 충격력을 낮추는 것, 슬래브 두께를 늘려 면밀도와 강성을 높이는 것, 탄성재로 구조체를 지지해 진동 전달을 줄이는 것은 모두 실제 저감방법이다.
평아치는 스팬이 좁은 개구부(대략 1m 이내)에만 보강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창문너비 3m 정도의 큰 개구부는 별도의 보강 없이 평아치로 처리할 수 없다.
- 아치는 상부 수직압력을 축선을 따라 압축력만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 조적조에서는 작은 개구부라도 원칙적으로 아치를 트는 것이 기본이다.
- 부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치 구조의 특징이다.
상점계획에서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동선은 길게, 반대로 점원의 동선은 짧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고객 동선을 원활하게 하는 것, 대면판매형식이 시계·귀금속·카메라·화장품 상점에 활용되는 것, 상점의 총 면적을 영업 목적 사용 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국부조명은 특정 작업면만 밝히는 조명방식의 분류이지, 건축물 마감재 안에 조명기구를 매입해 건축 요소와 일체화한 건축화조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 광천장조명, 밸런스조명, 코브조명은 모두 건축화조명에 속한다.
모듈계획에서 공칭치수는 실제 제품치수에 줄눈두께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벽돌·타일 등 모듈 자재가 시공 시 줄눈 두께만큼 커진 치수 단위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상점 파사드 구성의 5가지 광고요소(AIDMA)는 주의(Attention)·흥미(Interest)·욕망(Desire)·기억(Memory)·행동(Action)이며, 상상(Imagination)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내 잔향시간은 잔향식()에 따라 실용적(V)과 실내 표면적·평균 흡음률로 정해지는 흡음력(A)에 의해 결정되며, 실의 형태는 이 계산식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가장 관계가 먼 요소이다.
실내조명 설계에서는 가장 먼저 소요조도를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광원과 조명방식·기구를 선정하고 조명계산을 수행한다.
소요조도는 이후 모든 설계 단계의 기준이 되므로 최우선 검토사항이 된다.
데크플레이트는 철골보 위에 얹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바닥판 구조에 사용되는 자재이다.
거푸집 역할과 동시에 인장 보강재 역할을 겸해 바닥 슬래브 시공을 단순화한다.
SRC조는 철골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감싸는 구조이므로 단면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원형 단면 구조물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철골구조보다 시공이 다소 복잡한 것, 기둥은 SRC조·보는 철골조로 혼합 설계할 수 있는 것, 철골부재의 좌굴을 콘크리트가 구속해 방지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반강접합 접합부는 축방향력·전단력뿐 아니라 일부 모멘트도 함께 전달하므로, 부재력이 축방향력과 전단력만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이는 핀접합의 특성이다).
- 핀접합 접합부는 축방향력과 전단력만 전달한다.
- 강접합은 일반적으로 가장 강하게 설계하는 접합방법이다.
- 강접합 접합부는 축방향력·전단력·모멘트를 모두 전달한다.
대학 도서관의 기능별 규모 배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열람실에 가장 큰 면적이 할당된다.
서고, 공용공간, 행정 및 서비스시설은 열람실보다 작은 비중으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판이 될 만한 시설은 발코니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난간 안쪽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면 특히 어린이의 추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광욕·건조장으로 쓰는 것, 단위주거와의 관계나 평면·입면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는 것, 비상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계 격벽을 경량 구조로 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발코니 계획이다.
달대공은 왕대공 지붕틀에서 ㅅ자보와 빗대공이 만나는 재축 교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평보와 연결하는 부재이다.
왕대공은 지붕마루에서 평보 중앙까지 수직으로 세우는 중심재이고, 빗대공은 왕대공과 ㅅ자보 사이를 대각선으로 잇는 버팀대다. 달대공은 그 빗대공과 ㅅ자보의 교차점에서 하중을 평보로 전달하는 보조 수직재로, 평보가 처지는 것을 막아준다.
배수배관의 구배가 커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유수깊이는 얕아지며, 이런 유속 변화는 트랩 봉수의 파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배수 중 오물이 뜨는 현상은 구배가 지나치게 완만해 유속이 느릴 때 고형물이 씻겨 내려가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이며, 구배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물과 급탕용 물을 열교환기(가열코일)로 분리하므로 저압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어, 고압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일러 물이 급탕수와 섞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므로 보일러 내부 스케일 발생 우려가 적고, 난방용 보일러를 겸용할 수 있으며, 저탕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면 보일러 용량 자체는 작게 설계할 수 있다.
유량선도로 급수관 관경을 정할 때는 관 재료부터 결정한 뒤 그 재료에 맞는 마찰손실 선도를 사용한다.
이후 순간 최대유량 산정, 관로의 상당길이 산정, 허용마찰손실수두 계산을 거쳐 유량선도에서 관경을 읽어낸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옥외소화전 1개당 방수량 기준(350L/min×20min=7㎥)에 따른 것이다.
세정밸브식(플러시밸브)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수압이 확보돼야 정상 작동하며, 30kPa 정도의 낮은 수압에서는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세정 시 유속과 유량이 커서 소음이 큰 편이다.
- 세정용 탱크 없이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하므로 탱크가 필요 없다.
- 급수관에 부압이 걸릴 때 오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기(버큠 브레이커)가 반드시 필요하다.
BOD 제거율은 유입수와 방류수의 BOD 차이를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이다.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므로 밀도가 클수록 손실은 커진다. 밀도가 클수록 마찰손실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유속이 빠를수록, 관로 길이가 길수록 마찰손실은 커지고, 같은 유량이라면 관 내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져 마찰손실은 작아진다.
고가탱크(고가수조)방식은 대기에 개방된 물탱크를 거치므로 먼지·이물질 유입 등으로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 탱크의 수위차로 급수하므로 급수압력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 탱크 용량과 양수펌프를 키우면 되므로 대규모 급수 수요에도 대처하기 쉽다.
- 물탱크가 건물 상부에 있어 아래로 물을 내려보내는 하향급수 배관방식이 일반적이다.
축동력은 유량과 양정의 곱에 비례한다.
유량이 2배, 양정이 30% 감소(0.7배)하면 배가 되어 40% 증가한다.
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는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이 이격거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량기 가까이에 화기가 있으면 미량의 가스가 새어 나왔을 때 곧바로 착화될 수 있어 거리를 두도록 정한 것이다.
2중 트랩(이중 트랩)은 두 트랩 사이 배관에 공기가 갇혀 배수 흐름을 방해하므로 배수 불량과 봉수 파괴의 원인이 되어 설치를 금지하는 방식이지, 설치가 간편하고 성능이 우수한 방식이 아니다.
-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은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간접 배수로 처리한다.
- 차고 배수는 가솔린이 섞일 수 있어 가솔린 트랩과 단독 통기관을 둔다.
-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 중에 개방하면 신정통기관이 된다.
열량 보존 법칙에 따라 고온 물이 잃은 열 = 저온 물이 얻은 열이다. 혼합 후 온도를 T℃라 하면, 이다. 전개하면 이고, 에서 이다. 따라서 혼합된 물의 온도는 약 44℃이다.
배관을 우회시켜 길게 계획하는 것은 워터해머 방지책이 아니다. 배관 경로는 짧고 직선적일수록 굴곡부에 걸리는 충격압이 줄어든다.
- 워터해머흡수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면 충격압을 흡수할 수 있다.
- 관내 수압이 평상시에도 높지 않도록 급수 계통을 구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0.4MPa를 넘는 계통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해 적절한 압력으로 낮춰준다.
급탕설비의 팽창관은 보일러·저탕조 등 밀폐된 가열장치 안에서 물이 가열·팽창하며 생기는 압력 상승을 안전하게 도피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그래서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를 달지 않고 팽창수조까지 그대로 연결한다.
게이트 밸브(슬루스 밸브)는 완전 개폐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반쯤 열어 두면 디스크 뒤로 와류가 생겨 침식·진동이 일어나기 쉬워 유량 조절용으로는 가장 부적합하다.
글로브 밸브는 유체가 S자로 꺾여 흐르고 앵글 밸브는 흐름 방향을 90°로 바꾸는 구조라 디스크의 승강으로 유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버터플라이 밸브도 디스크의 회전각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이면 되는데, 배수수평지관과 같은 관경 이상으로 하되 최소 75m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크게 잡은 것이라 옳지 않다.
- 각개통기관은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 결합통기관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한다.
-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사선으로 이어 준 그림의 Ⓐ 배관은 결합 통기관이다.
그림에는 배수수평지관이 합류해 아래로 내려가는 왼쪽의 배수수직관과, 오른쪽의 통기수직관이 나란히 서 있다. Ⓐ는 아래쪽에서 배수수직관에 접속해 비스듬히 올라가 통기수직관에 붙는 관이며, 그 상부 접속점이 바닥면(F.L.)보다 1m 이상 높은 위치임을 치수선이 보여 준다. 배수수직관에서 뽑아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이 형태가 결합 통기관의 정의 그대로다.
고층 건물에서 배수가 수직관을 타고 떨어지면 관 안 압력이 크게 출렁인다. 결합 통기관이 층 사이사이에서 두 수직관을 이어 주면 그 압력 변동이 통기수직관으로 빠져나가 기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 각개 통기관은 기구 트랩마다 하나씩 뽑아 올리는 관이고, 회로(루프) 통기관은 여러 기구가 붙은 배수수평지관에서 한 개를 뽑는 관이라 둘 다 수평지관 쪽에서 나온다.
- 신정 통기관은 배수수직관 꼭대기를 그대로 위로 연장해 대기로 개방한 것이므로 두 수직관을 잇는 관이 아니다.
동관(구리관)은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며, 관 두께에 따라 K형(가장 두꺼움)·L형(중간)·M형(얇음)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연속의 식을 적용하면 지름비는 유속비의 제곱근이 되어 D2/D1 = (v1/v2)1/2이다.
두 관에 동일 유량이 흐르므로 Q = A1v1 = A2v2가 성립한다. 원형관의 단면적은 A = (π/4)D2이므로 (π/4)D12v1 = (π/4)D22v2가 된다.
공통항 π/4를 지우고 정리하면 D22/D12 = v1/v2
양변에 제곱근을 씌우면 D2/D1 = √(v1/v2)
- 지름은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제곱근이 없는 v1/v2 형태는 차원 관계가 맞지 않는다.
- 유속이 빠른 쪽 관이 가늘어야 하므로 분자·분모가 뒤집힌 v2/v1 형태도 대소 관계가 반대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교차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다.
주배관에서 물을 받아 교차배관을 거쳐 헤드가 달린 가지배관으로 공급되는 흐름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히트펌프의 난방 성적계수는 응축기 방열량을 압축일로 나눈 값이므로 (h3-h1) / (h3-h2)이다.
그림의 몰리에르(p-h) 선도는 세로축이 압력, 가로축이 비엔탈피다. 아래쪽 저압 수평선 h1→h2가 증발, h2에서 우상향하는 사선 h2→h3가 압축, 위쪽 고압 수평선 h3→h1이 응축(방열), h1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등엔탈피 팽창이다.
난방은 응축기에서 실내로 내보내는 열을 쓰는 것이므로 얻는 열이 h3-h1, 들이는 일이 압축일 h3-h2다. 냉방이라면 얻는 것이 증발열 h2-h1로 바뀌어 (h2-h1)/(h3-h2)가 된다.
두 식의 분자가 정확히 압축일만큼 차이 나므로 난방 성적계수 = 냉방 성적계수 + 1이 항상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내뿜는 살균성 물질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어, 건물병 증후군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모두 건물병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 실내 오염물질로 꼽힌다.
파이프 샤프트를 공간 절약을 이유로 환기덕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배관이 지나는 샤프트를 덕트로 함께 쓰면 화재 시 연기·화염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기도입구를 도로에서 떨어뜨려 오염된 공기 유입을 줄이는 것, CO₂ 제어로 급기량을 조절하되 거실의 필요환기량은 확보하는 것, 공장 등에서 자연환기량 확보를 위해 지붕에 벤틸레이터를 두는 것은 모두 타당한 환기계획이다.
취출구에서 나온 기류가 곧바로 흡입구로 들어가는 현상은 숏 서킷(Short Circuit)이다. 숏 서킷은 공조 시스템에서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고 취출구와 흡입구의 근접으로 인해 공급된 기류가 즉시 환기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의미한다. 드래프트는 온도 차이로 인한 자연 대류, 에어 커튼은 기류를 이용한 단열막, 리턴 에어는 실내에서 돌아오는 공기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냉매방식은 실내기·실외기 사이에서 냉매가 직접 열을 운반하는 개별(국소) 공조 방식이라 중앙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방식, 전공기방식, 공기·수방식은 모두 중앙기계실에서 열매(물 또는 공기)를 만들어 각 실로 보내는 중앙방식에 속한다.
유효온도(감각온도, ET)는 기온·습도·기류 3요소를 조합해 느끼는 온열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낸 지표이다.
여기에 주위 벽면의 복사 영향까지 더한 것이 수정유효온도다.
일사취득열량은 유리창의 차폐계수에 비례한다. 차폐계수가 클수록 실내로 들어오는 일사열이 많아지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리창을 통과하는 전열량은 일사에 의한 복사열량과 관류열량의 합이며, 열관류율이 클수록 전열량은 커지고 반사율이 클수록 흡수·투과되는 열이 줄어 전열량은 작아진다.
냉수 순환량은 냉동기 용량을 물의 비열과 입출구 온도차로 나눠 구한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고, 물 1,000kg이 약 1m³이므로 약 55m³/h이다.
떨어지는 냉각수와 공기가 서로 마주보고 흐르는 방식은 대향류형이고, 직교류형은 물과 공기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해 흐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교류형을 마주보고 흐르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냉각탑은 냉동기에서 나온 열을 냉각수를 통해 대기로 방출하는 기기이고, 물이 증발·비산하며 줄어들기 때문에 냉각수를 보충해야 하며, 충전재는 물과 공기의 접촉 면적을 늘려 냉각 효율을 높이려고 설치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취출구의 종류는?
- 외부 존이나 내부 존에 모두 적용되며, 출입구 부근의 에어 커튼용으로도 적합하다.
- 선형이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환으로도 적당하다.
가늘고 긴 선형 취출구이면서 출입구 에어 커튼에도 쓰이는 것은 캄 라인(calm line)형이다.
캄 라인형은 대표적인 라인(선형) 취출구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 창가(외부 존)에 길게 깔아 콜드 드래프트를 막는 데 쓰이고 내부 존 천장에 배치해도 무리가 없다. 출입구 위에 길게 설치하면 공기의 막을 만들어 에어 커튼 역할을 하며, 선의 형태 자체가 천장 디자인 요소가 된다.
- 노즐형은 공기를 멀리 뿜는 점(點) 취출구로, 도달거리가 필요한 대공간에 쓰이지 선형이 아니다.
- 아네모스탯형은 여러 겹의 콘으로 사방에 확산시키는 천장 확산형이고, 라이트 트로퍼형은 조명기구와 일체로 만든 슬롯 취출구여서 조명 배치에 종속된다.
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중 냉각수(냉각탑에서 공급되는 상온 물)를 필요로 하는 것은 흡수기이다. 흡수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액(브라인 등)으로 저압의 냉매 증기를 흡수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 코일을 갖추고 있다. 반면 압축기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기계이고, 증발기는 냉동실에서 냉매가 증발하면서 냉기를 방출하며, 팽창밸브는 고압 냉매를 감압하는 장치로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은 강도가 낮고 자외선·온도 변화에 취약해, 옥외에 노출되고 펌프 압력을 받는 냉각탑 계통의 냉각수 배관재로는 가장 부적절하다.
동관, 아연도강관, 스테인리스관은 내식성과 내구성을 갖춰 냉각수 배관에 두루 쓰인다.
냉온수코일을 지나면서 코일과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비율이 바이패스팩터(BF)이고, 코일에 접촉해 열교환이 이뤄진 비율이 콘택트팩터(CF)다. 둘을 더하면 전체 공기량이 되므로 이다.

(1)·(2) 두 점의 전압 차이가 곧 구간 손실이므로 답은 46Pa이다.
먼저 동압을 Pd = ½ρV2로 구한다. (1)점은 0.5 × 1.2 × 142 = 117.6Pa, (2)점은 0.5 × 1.2 × 62 = 21.6Pa이다.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 (1)점 Pt1 = 50 + 117.6 = 167.6Pa, (2)점 Pt2 = 100 + 21.6 = 121.6Pa.
따라서 전압 손실 ΔPt = 167.6 − 121.6 = 46Pa이다. 덕트가 넓어지며 풍속이 14 → 6m/s로 떨어져 정압은 오히려 50 → 100Pa로 올라가지만(정압 재취득), 동압 감소분이 더 커서 전압은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리프트형은 진공환수식 난방에서 낮은 곳의 응축수를 위쪽 환수관으로 끌어올리는 리프트 이음(리프트 피팅)으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쇠가 아니다.
루프형, 슬리브형, 스위블형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축이음쇠다.
팬코일 유닛방식은 실별로 유닛을 개별 운전할 수 있어, 재실인원이 적은 실은 필요할 때만 가동하면 되므로 운전비가 가장 적게 든다.
정풍량 단일 덕트방식이나 2중 덕트방식은 송풍기와 공조기를 계통 단위로 돌려야 해서 재실인원이 적어도 운전비를 줄이기 어렵다.
증기는 고온수 방식에 비해 용량제어가 어렵고, 응축수에 의한 부식 등으로 배관수명도 짧은 편이라, 고온수 방식보다 용량제어가 쉽고 배관수명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축수 회수 과정에서 열손실이 크다는 점, 보일러 물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발잠열을 이용한다는 점,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난방 추종성이 좋다는 점은 모두 증기 열매의 특징이 맞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가열(난방) 목적일 때가 냉각(냉방) 목적일 때보다 1만큼 크다. 냉각 목적일 때 성적계수가 1만큼 더 크다는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냉난방에 이용할 수 있고, 냉동기와 히트펌프는 사용 목적에 따라 호칭만 달라질 뿐 원리는 같으며, 연소 과정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절대습도와 수증기분압은 서로 1:1로 대응하는 값이어서 둘을 함께 알아도 사실상 정보 하나만 아는 것과 같고, 습공기선도상에서는 같은 수평선 위 어디인지 특정할 수 없다.
건구온도와 습구온도, 습구온도와 상대습도, 건구온도와 상대습도는 각각 서로 독립적인 값의 조합이라 두 값만 알면 상태점이 하나로 정해진다.
역환수식(리버스 리턴)은 각 방열기마다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의 합이 거의 같아지도록 배관해 배관저항을 균등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 결과 방열기별 유량 편차가 줄어 온수가 고르게 분배된다.
케이지 방식은 건축물 주위를 적당한 간격의 그물눈 도체로 새장처럼 감싸 뇌격을 받아 대지로 흘려보내는 피뢰방식이다.
돌침방식·수평도체방식이 건물 상부 일부로 뇌격을 받는 것과 달리, 케이지 방식은 건물 전체를 도체로 둘러싸 가장 완전한 보호를 얻는다.
형광등은 방전으로 빛을 내는 램프여서 안정기와 점등관(글로 스타터)이 함께 필요한 조명기구이다. 안정기는 방전을 시작시킬 높은 전압을 걸어 주고 방전이 시작된 뒤에는 전류가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며, 점등관은 필라멘트를 예열해 최초 방전을 유도한다.
백열전구와 할로겐전구는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 발광하는 방식이라 안정기나 점등관이 필요 없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법칙은?
회로 내의 임의의 한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한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것은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전류법칙)이다. 전하 보존을 회로의 분기점에 적용한 것이다.
-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내용으로, 전류의 분기와 무관하다.
-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비례관계(V = IR)를 나타낸다.
-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규칙이다.
짝이 되는 제2법칙(전압법칙)은 임의의 폐회로를 한 바퀴 돌 때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하의 합이 같다는 내용이므로 함께 묶어 외워 둔다.
소비전력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커질수록 함께 증가한다.
저항 부하에서 소비전력은 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내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가전압이 상승하면 소비전력도 커진다.
- 주파수는 전원 자체가 정하는 특성으로 부하 전압의 크기와 무관하다.
- 허용전력은 부하가 견딜 수 있는 정격값으로, 인가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양이 아니다.
- 전압강하는 부하가 아니라 전선로에서 잃는 전압분이므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것과 함께 증가하는 양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전동기는?
- 교류용 전동기이다.
- 구조가 간단하여 취급이 용이하다.
- 슬립링이 없기 때문에 불꽃의 염려가 없다.
교류용이면서 구조가 간단하고 슬립링이 없어 불꽃 염려가 없는 전동기는 농형 유도전동기이다.
농형은 회전자 도체를 양 끝 단락환으로 이어 붙인 통짜 구조라 회전자를 외부 회로에 연결할 필요가 아예 없다. 그래서 슬립링·브러시가 없고 보수가 거의 필요 없어 송풍기·펌프 등 건축설비 동력원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 권선을 슬립링과 브러시로 외부 저항에 연결해 기동토크와 속도를 조정하므로 슬립링이 반드시 있다.
- 분권전동기와 타여자전동기는 직류기이므로 교류용이라는 조건부터 어긋나고, 정류자와 브러시가 있어 정류 불꽃이 생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배선 공사는?
- 열적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이 아니면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다.
- 관자체가 절연체이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 시공이 쉽다.
관 자체가 절연체여서 감전 우려가 없고 시공이 쉬운 배선 공사는 합성수지관 공사이다.
합성수지관은 절연성·내식성이 뛰어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은 대신 열에 약하고 기계적 충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열적 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만 피하면 폭넓게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 금속관 공사는 관이 도체라 접지가 필요하고, 절연체라서 감전 우려가 없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버스덕트 공사는 대전류 간선에 쓰는 금속 덕트 방식이라 일반 배선에 광범위하게 쓰는 공법이 아니다.
- 플로어덕트 공사는 바닥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 덕트로 사무실 바닥 배선에 용도가 한정된다.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항상 수직으로 교차하므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기장 방향과 일치하는데, 등전위면 위에서는 전위차가 없어 전기장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등전위면에 수직으로 지나간다.
- 두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성질은 옳은 설명이다.
- 전기력선이 정(正)전하에서 나와 부(負)전하로 들어간다는 방향성 설명도 옳다.
-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기장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보일러 온도처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대상의 상태값은 자동제어에서 제어량이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중유 공급량을 조작하여 보일러 온도 300℃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제어의 목표가 되는 온도가 제어량이다.
- 외란은 제어량을 목표값에서 벗어나게 하는 외부 요인(주위 온도 변화 등)을 말한다.
- 조작량은 제어를 위해 직접 조절하는 양으로, 여기서는 중유 공급량이 이에 해당한다.
- 조작대상은 조작이 가해지는 대상, 즉 보일러(연료 공급 계통)를 가리킨다.
인터폰 설비의 접속방식은 모자식·상호식·복합식 세 가지로 분류되며, 교차식이라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자식은 친기 1대에 자기 여러 대를 연결하는 방식, 상호식은 어느 세대에서나 다른 세대와 통화할 수 있는 방식, 복합식은 두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다.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는 무접점 회로는 접점 방식보다 오히려 소형화가 가능하므로, 소형화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접점 회로는 기계적 접점이 없어 동작 속도가 빠르고 소형·경량화에 유리하지만, 온도 변화나 전기적 노이즈·서지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영상변류기(ZCT)는 회로에 흐르는 영상전류, 즉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3상 전류의 벡터합이 0이지만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영상전류가 나타나고, ZCT는 이를 검출해 지락계전기(또는 누전차단기)를 동작시키는 데 쓰인다.
정현파 교류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배, 즉 이다.
정현파의 반주기 동안 평균을 구하면 최대값 에 를 곱한 값이 되며, 이는 실효값 과는 다른 값이다.
변압기의 단락전류는 정격전류를 임피던스 전압강하(%)로 나눈 값이다. 단락전류 배수 = 100 ÷ 임피던스 전압강하(%) 공식을 적용하면, 100 ÷ 5 = 20배가 된다. 임피던스 전압강하가 작을수록 단락 시 훨씬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며, 5%의 임피던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므로 정격전류의 20배라는 큰 단락전류가 발생한다.
불꽃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빛(자외선·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보기 중에서는 자외선식이 이에 해당한다.
차동식·정온식·보상식은 모두 열을 감지해 작동하는 열감지기 계열이며, 불꽃의 빛 자체를 감지하는 자외선식·적외선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원형 코일 중심의 자계 세기 공식 을 전류에 대해 정리하면 코일에 흐른 전류는 0.4[A]이다.
부스터 펌프의 압력 제어는 압력값을 연속적으로 감지해 되먹임하는 연속(피드백) 제어가 필요하므로, 단순 온/오프 동작을 미리 정한 순서대로 실행하는 시퀀스제어로는 적용이 가장 곤란하다.
- 팬이나 엘리베이터의 기동·정지는 정해진 순서에 따른 개폐동작이라 시퀀스제어에 적합하다.
- 공기조화기의 경보시스템도 조건 발생 시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시퀀스제어로 구현하기 쉽다.
광원에 의해 비춰진 면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조도이다.
- 광도는 광원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내는 빛의 세기를 말한다.
- 휘도는 어떤 면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밝기(단위면적당 광도)로, 눈부심과 관련된 양이다.
- 광속은 광원이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빛의 총량이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1쿨롱인 전류로 정의된다.
전자 1개의 전하량이 약 이므로, 1쿨롱에 해당하는 자유전자 개수는 약 6.24×10¹⁸개이며 이것이 1초 동안 이동할 때 전류가 1A가 된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은 각 저항값의 합이므로, 합성저항은 8[kΩ]이다.
유접점 시퀀스 회로는 기계적으로 접점을 여닫는 소자로 구성되는데, 다이오드는 접점이 없는 반도체 소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스위치는 사람이 직접 접점을 개폐하는 소자다.
- 타이머는 설정 시간 후 내부 접점을 개폐하는 소자다.
- 릴레이는 전자석의 힘으로 접점을 개폐하는 소자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 기준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2020년 개정으로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금속제 굴뚝은 목재 등 가연재료로부터 1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므로, 10cm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굴뚝의 옥상 돌출부를 지붕면에서 수직거리 1m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 굴뚝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m 이상 높게 한다는 기준도 옳은 설명이다.
- 지붕 속·반자 위·가장 아랫바닥 밑에 있는 금속제 굴뚝 부분을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는 기준도 옳은 설명이다.
다음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승강장은 화재 때 소방대가 진입해 장비를 펴고 대기하는 거점이므로 최소 면적을 법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미 개방된 공간이어서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문은 승강장을 노대나 부속실로 만들어 실내와 방화구획하고, 채광이 되는 창문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두도록 함께 규정한다.
건축법령상 의료시설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이 포함된다. 1번 한의원은 한의약법상 한의기관으로 별도 분류되고, 3번 치과의원도 치과의료법상 치과기관으로 구분되며, 4번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상 시설로 의료시설 범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명확히 해당하는 것은 요양병원뿐이다.
급수·배수·환기·난방 등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창고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건축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받으려면 구조부재(보·기둥)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마감·설비·칸막이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하므로, 보·기둥의 개수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세대 내 구획된 실의 크기·개수·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이다.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와 내·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 인접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분할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대피공간은 화재 시 구조·대피가 가능하도록 바깥 공기와 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바깥 공기와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피공간을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2m²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도 옳은 설명이다.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m²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옳은 설명이다.
6층 이상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에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어야 하는 기준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한 실에 사람이 크게 밀집하는 용도다. 이런 시설을 지하층에 둘 때는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가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를 타고 피난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린 공간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대상 용도와 규모를 한 묶음으로 외워야 한다. 네 가지 집회 용도 +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 모두 성립할 때만 적용된다.
거실의 반자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며, 공동주택 거실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바닥면적이 큰 관람실·집회실은 별도로 더 높은 반자 높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용도변경은 변경 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이 변경 전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위락시설이 속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발전시설이 속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이동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다.
-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거실의 용도별 조도기준 중 집무의 설계·제도 작업에는 가장 높은 조도(700럭스)가 요구되므로, 보기 중 조도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은 집무(설계)이다.
집회, 작업(포장), 거주(독서) 용도는 정밀한 시작업이 필요한 설계·제도보다 낮은 조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하층 중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층은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경우이다.
지하층은 창을 통한 자연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실이 있는 층에는 별도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에는 비상콘센트설비가 포함된다.
-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 완강기는 피난기구로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 인명구조기구도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 ㉠ ), 냉방의 경우 ( ㉡ )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설계용 실내온도는 난방 20℃, 냉방 28℃이다.
난방기에는 실내를 지나치게 덥히지 않고 냉방기에는 지나치게 식히지 않도록, 용량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온도 자체를 절약 쪽으로 잡아 둔 것이다. 기준을 더 덥게(난방) 또는 더 춥게(냉방) 잡을수록 설비 용량이 과다해지기 때문이다.
단서도 함께 기억한다. 목욕장과 수영장은 제외되며, 건축물 용도와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에서 제시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의 면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설비로 열거되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이며, 옥외소화전설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쇠는 요건 문구에 있다.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설비여야 하므로, 소방차가 건물 밖에서 물을 보내 건물 안에서 방수할 수 있는 설비만 연결송수관설비를 대신할 수 있다.
옥외소화전은 방수구가 건물 바깥에 있어 옥내 방수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머지 세 설비와 달리 면제 열거에서 빠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
기기를 여러 대 두고 부하에 맞춰 운전 대수를 조합하는 방식은 대수분할운전이다.
냉동기·보일러·펌프처럼 부분부하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기를 대용량 한 대로 두면 저부하 시 낭비가 크다. 여러 대로 쪼개 필요한 만큼만 돌리면 가동 중인 기기를 고효율 영역에 두고 쓸 수 있다.
- 인버터운전은 주파수를 바꿔 한 대의 회전수를 무단계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 비례제어운전은 부하 신호에 비례해 출력을 연속적으로 조절한다.
- 간헐제어운전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해 평균 출력을 맞추는 방식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인 건축물(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하며, 업무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6층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이 아무리 커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창층의 정의이다. 밑줄 친 “각 목의 요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무창층 개구부는 화재 때 소방대가 밖에서 진입하고 재실자가 탈출하는 통로여야 하므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 맞다. 열 수 없어야 한다는 서술이 요건과 정반대다.
무창층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비상조명등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 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