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2회차
종합교실형은 학생이 이동하지 않고 자기 교실 안에서 모든 교과 학습을 받는 운영방식이다.
- 학생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 이동 수업을 받는 방식은 달톤형이다.
- 전 학급을 2~3그룹으로 나누어 시설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은 플래툰형이다.
- 일반교실이 각 학급에 하나씩 배당되고 별도로 특별교실을 두는 방식은 일반교실·특별교실형이며, 교과교실형은 모든 교실이 교과 전용으로 계획되어 학생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내력벽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부담하는 벽체이다.
- 개구부는 내력벽이 교차하는 부분(모서리)을 피해서 두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 벽량은 내력벽의 넓이가 아니라 바닥면적 1㎡당 내력벽 길이의 합계(0.15m/㎡ 이상)로 나타낸다.
- 보강블록조 내력벽의 두께는 15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mm는 부족하다.
복층형(메조네트) 형식은 상하층을 오가는 계단이 필요해 유효면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소규모 세대에는 오히려 불리하고 규모가 큰 주호에 적합한 형식이다.
거주성과 프라이버시가 양호하고, 상하층 공간 구성으로 주택 내 공간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복도 면적 비율이 줄어 유효면적이 증가한다는 점은 복층형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공용복도를 통해 각 세대가 외기에 접하도록 배치되어 일조·통풍이 유리하고, 복도 쪽에서 실내가 노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같은 층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한 형식은 편복도형이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평보와 ㅅ자보가 만나는 접합부에는 볼트가 사용된다.
같은 지붕틀의 다른 접합부 철물과 구분해 두면 좋다.
- 왕대공과 평보의 접합: 감잡이쇠
- 왕대공과 ㅅ자보의 접합: 띠쇠
- 안장쇠: 큰보와 작은보를 걸어 잇는 철물로, 왕대공 지붕틀의 접합부 철물이 아니다.
객실수 대비 주식당의 면적비율은 커머셜호텔이 아니라 리조트호텔에서 더 높다.
리조트호텔은 체류형 투숙객이 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식당 면적 비중이 크게 계획되는 반면, 커머셜호텔은 업무 목적 단기 투숙이 많아 식당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이실·린넨실을 각 객실의 중심에 인접 배치하는 것, 로비·라운지를 특색있는 공용 중심공간으로 계획하는 것, 지배인실을 외래객이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계획 원칙이다.
코어플랜의 이점은 주로 설비계통의 집약과 유효 임대면적 확보, 구조적 내진성 향상에 있으며, 사무실의 독립성 보장은 코어플랜의 이점과는 거리가 멀다.
코어 외곽이 내진벽 역할을 하는 점, 임대면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점, 각 층 설비계통 거리가 균등해져 최대부하 절감과 순환이 용이해지는 점은 코어플랜의 실제 이점에 해당한다.
병실 천장은 환자가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부심(현휘)을 방지할 수 있는 저휘도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조도가 높은 마감재는 적합하지 않다.
출입문 폭을 침대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병상에서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창문 높이, 환자마다 손이 닿는 위치에 호출벨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계획 기준이다.
모듈을 사용하면 건축구성재의 규격이 통일되어 현장작업이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 작업은 다양화가 아니라 표준화·단순화되고, 건축구성재는 소량생산이 아니라 대량생산이 용이해지며, 이에 따라 생산비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모듈의 장점과 반대되는 서술이다.
건물 내부의 고체전달소음은 진동을 통해 구조체를 타고 멀리까지 전달되므로, 공기전달소음보다 장애범위가 넓고 대책 수립이 더 어렵다.
소음원 자체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 거리·장애물에 의한 감쇠를 이용하는 경로대책, 급배수 소음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내용이다.
플랫슬래브는 보 없이 바닥판이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바닥판이 오히려 두꺼워져 고정하중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내부에 보가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되어 실내공간 이용률이 높다는 점, 기둥 상부를 깔대기모양(주두)으로 확대하고 드롭패널을 설치해 슬래브를 보강한다는 점은 플랫슬래브의 실제 특성에 해당한다.
진열장 배치에서는 손님과 종업원의 시선이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님이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구매 심리가 위축되므로, 종업원은 손님을 자연스럽게 살피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
- 손님에게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동선을 원활히 하여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기 편해야 한다는 원칙, 상품이 손님 쪽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옳은 고려사항이다.
에스컬레이터 배열 중 교차식(크로스식)이 상하행을 서로 교차 배치하여 점유면적이 가장 작으며, 병렬식은 이보다 점유면적이 크다.
따라서 병렬식이 교차식보다 점유면적이 작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 직렬식은 점유면적이 크지만 승객의 시야가 좋은 대신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만 트여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교차식은 직렬식보다 점유면적이 작고 조망이 불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 수송능력이 엘리베이터보다 크다는 설명도 옳다.
독립성과 쾌적감은 칸막이로 구획된 개실식(셀룰러형) 배치의 장점이지, 개방식 배치의 특징이 아니다.
개방식은 칸막이가 없어 전 면적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유연하며 실의 길이·깊이 조정이 자유로운 대신, 개인의 독립성과 쾌적감은 오히려 떨어진다.
건물 하부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하는 기초는 온통기초(매트기초)이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마다, 줄기초는 벽체를 따라 띠 모양으로,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묶는 방식이어서 건물 전체를 하나로 받치는 온통기초와 구분된다.
클러스터형은 교실군을 소단위로 묶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실 단위의 독립성이 크고 마스터플랜의 융통성도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의 융통성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실군이 소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교실 간 간섭·소음이 적다는 설명은 옳다.
- 각 교실이 외부와 접하는 면적이 많다는 설명도 옳다.

정상상태에서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량은 전체 열관류와 실내측 표면 열전달 구간에서 같아야 한다: . 값 대입: . 실내측 표면온도는 로 계산되어 18℃가 된다.
결로를 막으려면 벽체 표면온도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표면온도를 노점온도 이하로 낮춘다는 설명은 오히려 결로를 유발하는 방향이라 옳지 않다.
- 환기로 실내 습한 공기를 제거하면 절대습도가 낮아져 결로 방지에 도움이 된다.
- 벽체 내부의 수증기압을 포화수증기압보다 작게 유지하는 것도 내부결로 방지 원리이다.
- 단열을 강화해 열손실을 줄이면 표면온도가 낮아지지 않아 결로 방지에 유리하다.
철근과 거푸집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는 재료는 스페이서(spacer)이다.
세퍼레이터는 거푸집 간격(벽 두께)을 유지하는 부재, 폼타이는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이는 긴결재, 컬럼밴드는 기둥 거푸집을 둘러 조이는 밴드로, 모두 거푸집을 잡아 주는 부속일 뿐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재활용에너지(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초기투자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설비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은 옳다.
- 설비를 집중화하는 계획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 초기 투자비를 늘리더라도 이후 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설비계획의 목표라는 설명도 옳다.
장기폭기법은 폭기조에서 부유 상태의 미생물(활성오니)로 오수를 정화하는 활성오니법의 변법으로, 폭기시간을 길게 잡아 잉여오니 발생을 줄인 방식이다.
접촉산화법, 살수여상법, 회전원판접촉법은 미생물을 담체나 원판 표면에 부착시켜 처리하는 생물막법 계열로, 활성오니법과는 구분된다.
양수펌프의 필요양정은 정적양정 + 동적양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적양정을 구하면, 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의 높이차는 30m − 2m = 28m이다. 토출압력 15kPa를 양정으로 변환하면 15kPa ÷ 9.8kPa/m ≈ 1.53m이다. 동적양정(마찰손실수두)은 실제 배관길이에 상당길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38m × 1.5) × 50mmAq/m = 57m × 0.05m/m = 2.85m(배관 전체길이 38m에 관이음·밸브류 상당길이 50% 추가하면 57m가 된다). 따라서 필요양정 = 28m + 1.53m + 2.85m = 32.38m ≈ 32.35m이다.
수도본관의 물을 일단 저수탱크에 받은 뒤 급수펌프로 직접 건물에 급수하는 방식은 펌프직송방식이다.
고가탱크방식은 저수탱크 물을 옥상 고가수조로 올려 자연낙차로 급수하고, 수도직결방식은 저수탱크 없이 수도본관 압력만으로 급수하며, 압력탱크방식은 밀폐된 압력탱크의 공기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방식과 구분된다.
세면기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직접배수 대상 기구이다.
세탁기, 제빙기, 식기세정기는 배수관이 막히거나 하수가 역류했을 때 기기 안이 오염되면 위생상 문제가 크므로, 배수구 사이에 공간(에어 갭)을 두고 대기에 개방한 상태로 흘려보내는 간접배수 대상 기구로 분류된다.
관균등표(균등표법)는 기구의 접속관경을 기준으로 환산한 균등수와 동시사용률을 표에 대입해 관경을 바로 찾는 방식이라, 별도의 유량선도가 필요 없다.
유량선도(마찰저항선도)는 유량·유속·마찰손실을 읽어 관경을 정하는 마찰저항선도법에서 쓰는 도표로, 표 하나로 관경이 결정되는 균등표법의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상수(上水) 기구의 구성요소는 청정한 수돗물 계통의 설비 항목이므로, 배수를 재이용할 때 검토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배수 재이용을 계획할 때는 공급시설의 안정성, 재이용수를 어디까지 쓸 것인지의 사용범위, 원수인 배수 자체의 수량·수질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수격작용에 의한 압력 상승은 유체의 속도 변화와 압력파의 전달속도, 관벽의 두께(강성)에 비례하는 현상으로, 관경 자체에 비례하는 관계식은 아니다.
따라서 배관경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관두께가 두꺼울수록 관이 강성해져 압력파 전달속도가 커지므로 압력 상승도 커진다는 관계는 성립한다.
- 유체의 속도 변화가 클수록 압력 상승이 커진다는 관계도 성립한다.
- 압력파의 전달속도에 비례한다는 관계도 성립한다.
세정밸브식 대변기에서 사용된 물이 역사이펀 작용으로 상수계통에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는 버큠 브레이커이다.
볼탭은 수위에 따라 급수를 개폐하는 부속이고, 슬리브와 스트레이너는 각각 관의 신축을 위한 보호관,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기로 역류 방지 기능과는 무관하다.
기구급수부하단위(Fu)가 1인 위생기구는 세면기이며, 이때 접속관경은 15mm이다.
대변기는 세면기보다 급수부하단위가 훨씬 크고, 특히 세정밸브식은 순간유량이 커서 접속관경을 25mm 이상으로 잡는다.
펌프 축동력은 (kW)로 구한다.
양수량 Q=0.4m³/min, 전양정 H=41.6m, 효율 η=0.55를 대입하면
이다.
건물의 우수(빗물)는 오수·잡배수와 섞이지 않도록 단독 배관으로 모은 뒤 공공하수도로 배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급배수설비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 상수 급수계통이 크로스커넥션(오염된 배관과의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옳다.
- 탱크와 배수계통에 통기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옳다.
- 급수계통에 역류·역사이펀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옳다.
바닥배수에는 주로 벨트랩 등이 쓰이며, S트랩은 대변기처럼 바닥면에 수직으로 연결되는 기구의 배수에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S트랩이 욕실·다용도실의 바닥배수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P트랩이 세면기 배수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U트랩이 옥내 배수 수평주관 계통에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트랩이 하수 가스의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된다는 설명도 옳다.
물의 경도는 물 속의 칼슘·마그네슘 등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 1·2·4는 모두 정확하다. 보기 1의 도(°) 또는 ppm 표시, 보기 2의 경수·연수 구분, 보기 4의 탄산칼슘 환산 표현 모두 맞다.
보기 3은 "지층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표수는 경수, 지하수는 연수"라는 일반화가 오류다. 실제로는 지층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석회암 같은 칼슘 함유 지층을 흐르는 지하수는 경수가 될 수 있고, 화강암 지역의 지표수는 연수일 수 있다. 지표수가 항상 경수이거나 지하수가 항상 연수인 것은 아니다.
간접배수계통·특수배수계통의 통기관은 오염 위험 때문에 일반 통기계통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대기 중에 개구해야 하며, 다른 통기계통과 공동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 기구배수관의 통기는 트랩 위어(둑) 위쪽에서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배수수직관의 관경을 흐름 방향으로 축소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배수수평관에 구배를 두어 고형물을 신속히 배출한다는 설명도 옳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든 열매(증기 또는 고온수)를 저탕조 안의 가열코일로 보내 급탕용 물을 간접적으로 데우는 방식이다. 보일러 물이 급탕용수와 직접 섞이지 않고 높은 압력을 걸 필요도 없어 저압보일러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압보일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가열식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 대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일러를 난방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저탕조에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온도를 조절한다는 설명도 옳다.
같은 질량의 물이 가열되면서 밀도가 줄어드는 만큼 체적이 늘어나므로, 팽창률은 로 구한다.
이다.
배관을 구부려 만든 곡관 형태로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쇠는 루프형(신축곡관)이다.
벨로즈형은 주름관의 신축을, 슬리브형은 슬리브가 미끄러지며 신축을, 스위블형은 나사 이음의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곡관을 구부려 쓰는 루프형과 구분된다.
관 내 유동이 층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하는 무차원수는 레이놀즈(Reynolds)수이다.
마하수는 압축성(음속 대비 속도), 프란틀수는 열·운동량 확산의 비, 그라숍수는 자연대류에서의 부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층류·난류 판별과는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
급탕순환펌프의 유량은 급탕 사용량이 아니라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방열손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환펌프는 급탕 배관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식은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이므로, 사용량이 아닌 열손실을 보상할 유량으로 설계해야 한다.
- 급수압력과 급탕압력을 같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다.
- 급탕부하단위수를 급수부하단위수의 3/4 수준으로 잡는다는 설명도 옳다.
- 상향 배관법에서 급탕관은 앞올림, 환탕관은 앞내림 구배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어느 건물의 시간 최대 예상 급탕량이 4000L/h일 때, 저탕조 내의 가열 코일의 길이는?
- ㉠ 급탕온도 : 65℃, 급수온도 : 5℃
- ㉡ 가열코일 : 관경 32mm의 동관, 단위 내측 표면적당 관길이 11.4m/㎡
- ㉢ 열관류율 : 1000W/㎡·K
- ㉣ 스케일에 따른 할증률 : 30%
- ㉤ 열원 : 온도 120℃ 증기
- ㉥ 물의 비열 : 4.2kJ/kg·K
가열량 → 전열면적 → 관길이 순으로 풀면 코일 길이는 약 48.8m 다.
가열량은 Q = 4000 × 4.2 × (65 − 5) = 1,008,000kJ/h 이고, 이를 3600으로 나누면 280kW 다.
온도차는 증기 120℃ 와 급탕·급수의 평균온도 (65 + 5)/2 = 35℃ 의 차이인 Δt = 85K 를 쓴다.
A = 280,000 / (1000 × 85) ≒ 3.29㎡ 이고, 스케일 할증 30%를 더하면 3.29 × 1.3 ≒ 4.28㎡.
단위 내측 표면적당 관길이가 11.4m/㎡ 이므로 4.28 × 11.4 ≒ 48.8m 가 된다.
팬코일 유닛(FCU)은 각 유닛에 개별 스위치나 밸브가 있어 실별로 수동제어(개별 온도 조절)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각 유닛의 수동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덕트 방식보다 유닛 위치 변경이 쉽다는 설명은 옳다.
- 실내 수배관으로 인한 누수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창문 밑에 설치하면 콜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동관은 내식성이 좋아 급수관·급탕관·냉온수관에 널리 쓰이지만, 고온·고압의 증기관에는 강도와 내열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내 CO2의 허용농도를 1000ppm으로 할 때, 필요환기량은?
- 재실인원 : 10인
- 실내 1인당 CO2 배출량 : 0.02㎥/h
- 외기 CO2 농도 : 350ppm
CO2 발생량을 실내외 농도차로 나누면 필요환기량은 약 307.7㎥/h 다.
발생량은 10인 × 0.02㎥/h = 0.2㎥/h 이고, 농도차는 1000 − 350 = 650ppm 이므로 무차원으로 바꾸면 0.00065 다.
Q = 0.2 / 0.00065 ≒ 307.7㎥/h.
ppm 을 그대로 두고 나누면 자릿수가 100만 배 어긋나므로, 반드시 10-6을 곱해 소수로 바꾼 뒤 계산해야 한다.
상향식과 하향식은 배관(공급)방식에 따른 분류이며, 팽창탱크는 개방식과 밀폐식으로 분류되는 별개의 기준이다.
따라서 팽창탱크방식에 따라 상향식·하향식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순환방식에 따라 중력식·강제식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배관방식에 따라 단관식·복관식으로 나눈다는 설명도 옳다.
- 온수온도에 따라 저온수식·고온수식으로 나눈다는 설명도 옳다.
습공기의 비엔탈피는 (kJ/kg)로 구한다.
t=20℃, x=0.015kg/kg′를 대입하면
이고,
공기 6kg에 대한 총 엔탈피는 이다.
송풍기의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상사법칙), 유량을 줄일 때 댐퍼로 저항을 조절하는 것보다 회전수제어로 직접 회전수를 낮추는 편이 축동력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토출댐퍼제어, 흡입댐퍼제어, 흡입베인제어는 회전수는 그대로 두고 저항이나 유입각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회전수제어보다 축동력 절감 효과가 작다.
각 방열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의 합을 같게 하여 방열기별 유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배관방식은 역환수방식(리버스리턴)이다.
직접환수방식은 배관 길이가 방열기 위치마다 달라 유량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반면, 역환수방식은 배관 경로를 되돌려 구성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
열교환 효율은 공기와 냉온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대향류(카운터플로)가 평행류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평행류가 대향류보다 전열효과가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더블서킷코일이 유량이 많을 때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냉수코일과 온수코일을 겸용할 때 냉수코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 튜브 내 유속을 1.0m/s 전후로 하는 것이 펌프 설비비·효율 면에서 적당하다는 설명도 옳다.
관류보일러는 보유수량이 적어서 반응이 빠르고 효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며, 주로 고압·고온의 증기나 온수가 필요한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보기 2번은 "보유수량이 많아 공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의 내용이다. 수관보일러(1번)는 대형건물과 지역난방에, 주철제보일러(3번)는 소규모 건물 난방에, 연관보일러(4번)는 예열시간이 길고 분할이 어려운 특성이 각각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가열코일을 지날 때는 수분의 증감 없이 온도만 올라가는 현열가열이 일어나므로, 공기 중 수분량을 나타내는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오르면서 엔탈피와 건구온도는 상승하고, 포화수증기압이 커져 상대습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취출되는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면 부력에 의해 위로 뜨려는 성질이 커지므로, 같은 취출풍속이라면 난방시 취출기류가 상승하는 거리가 가장 길다.
냉방시에는 취출공기가 실내공기보다 차가워 오히려 가라앉으려는 힘이 작용해 상승거리가 짧아진다.
최대부하계산법은 냉난방설비의 송풍량이나 장비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조건에서의 최대(피크) 부하를 구하는 방법이다.
표준 bin법과 냉난방도일법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동적열부하계산법은 시간에 따른 부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어서 장비용량 결정이 주목적인 최대부하계산법과는 쓰임이 다르다.
다단펌프는 여러 개의 임펠러(단)를 직렬로 연결해 높은 토출양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펌프이다.
각 단을 거칠 때마다 양정이 누적되므로, 한 단으로는 낼 수 없는 고양정을 필요로 하는 배관계에 적용한다.
- 흡입양정이 큰 경우는 흡입 측 조건(수조 위치·흡입관경·공동현상)의 문제이지 단수를 늘려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 토출량을 줄이는 것은 밸브 조절이나 회전수 제어로 해결하며 다단화의 목적이 아니다.
- 수중에 설치하는 것은 수중펌프의 특징이지 다단 구조와는 무관하다.
이 배관의 전수두는 40.32m이다.
전수두는 위치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의 합으로 구한다.
속도수두
따라서 전수두 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코일로 제거되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는?
- ㉠ 코일 입구공기의 온도 t1 = 35℃
- ㉡ 코일 입구공기의 엔탈피 h1 = 72kJ/kg
- ㉢ 코일 출구공기의 온도 t2 = 17℃
- ㉣ 코일 출구공기의 엔탈피 h2 = 42kJ/kg
- ㉤ 공기의 비열 1.01kJ/kg·K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 곧 현열비(SHF) 는 0.606 이다.
현열량은 비열 × 온도차이므로 1.01 × (35 − 17) = 18.18kJ/kg 이고, 전열량은 엔탈피차인 72 − 42 = 30kJ/kg 이다.
SHF = 18.18 / 30 ≒ 0.606.
풍량이 주어지지 않아도 현열·전열 양쪽에 같은 질량유량이 곱해져 약분되므로, 단위질량 기준 값만으로 비가 결정된다.
온수난방은 예열시간이 길어 간헐운전보다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방식이다.
온수는 비열이 커서 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식는 속도도 느리므로, 증기난방과 달리 예열시간이 짧다거나 간헐운전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온수난방이 현열을 이용한다는 점, 동결 우려가 있다는 점,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조절이 쉽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방·공장·실험실처럼 오염원 발생 지점에서 바로 오염물질을 포집해 확산을 막는 방식은 국소환기이다.
후드 등으로 오염물질이 실내에 퍼지기 전에 발생원 근처에서 직접 배출시키므로 확산 극소화에 가장 효과적이다.
- 희석환기는 오염물질을 신선한 공기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확산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 전체환기는 실 전체의 공기를 교환하는 방식이라 국소 오염원 대응에는 비효율적이다.
- 집중환기는 특정 구역에 환기량을 집중하는 개념으로 발생원 포집과는 다르다.
댐퍼에 의한 압력손실은 약 322.3Pa이다.
국부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로 구한다.
동압
따라서 이다.
스윙형 체크밸브는 수평배관과 수직배관(상향류)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 수평배관에 쓸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평배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오히려 리프트형 체크밸브이며, 스윙형은 힌지로 디스크가 열리는 구조라 설치 방향의 제약이 적다.
유체 역류 방지 목적, 스윙형이 리프트형보다 마찰저항이 작다는 점, 리프트형이 글로브밸브와 같은 시트 구조로 수직으로 개폐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원심송풍기의 번호는 회전날개(임펠러) 지름을 150mm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즉 로 계산한다. 참고로 축류송풍기는 같은 지름을 100mm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다.
두 저항의 합성저항은 12Ω이다.
병렬 합성저항은 이므로 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구역은 한 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하고 면적은 600㎡ 이하로 하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 한해 한 변의 길이 50m 범위 안에서 1,00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완화 대상을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기본 기준인 600㎡가 답이 된다.
입력전력 대비 출력전력의 비율은 효율이다.
효율은 손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나 전력을 유효하게 출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변압기·전동기 등 전기기기의 성능 평가에 쓰인다.
- 부하율은 최대수용전력에 대한 평균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다.
- 수용률은 설비용량 대비 최대수요전력의 비율이다.
- 역률은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비율로 효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옥내소화전 수원의 저수량은 5.2㎥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개정 기준으로 수원의 저수량은 로 산정하며, N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옥내소화전 개수이되 2개 이상이면 2로 본다.
설치개수가 5개이므로 N은 2로 적용해 이다.
빛의 분광특성이 물체색이 눈에 보이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색성이라 한다.
동일한 조명이라도 광원의 분광분포에 따라 같은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연색성(연색지수)이다.
- 색온도는 광원의 색감을 절대온도로 나타낸 값이다.
- 시감도는 파장별 눈의 밝기 감각 정도를 나타낸다.
- 순응도는 눈이 조도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엘리베이터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브레이크나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는 조속기이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감지하다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로프를 붙잡아 비상정지장치(안전장치)를 작동시켜 과속을 막는다.
-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 권상기는 로프를 감아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 구동장치다.
- 가이드슈는 카가 레일을 따라 안내되도록 하는 부품이다.
유입변압기의 콘서베이터는 절연유의 열화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다.
변압기 본체 위에 별도의 기름탱크를 두어 유면을 본체 밖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절연유가 공기와 직접 닿아 산화되거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는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기름의 부피 변화도 이 탱크가 흡수한다.
무접점 계전기에 쓰이는 전력전자소자는 오히려 반도체 소자의 특성상 잡음(노이즈)에 취약하므로,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식 접점이 없어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전력소비가 작으며 접점 마모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외부 노이즈나 서지에 민감하다는 점은 무접점 소자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목표값과 결과가 항상 어긋나는 동작간극(오프셋)을 갖는 ON-OFF 방식의 제어는 2위치 제어동작이다.
출력을 켜짐/꺼짐 두 상태로만 전환하므로 목표치 부근에서 상하로 오르내리는 편차(동작간극)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 PI 제어동작은 비례+적분으로 정상상태 오차를 없애는 연속제어 방식이다.
- 비례제어동작은 편차에 비례해 연속적으로 조작량을 바꾸는 방식이다.
- 다위치 제어동작은 출력을 3단계 이상으로 나눠 제어하는 방식이다.
차량 주차 장소의 경계턱은 높이 10cm 이상으로 설치해 기름 등이 배수구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7cm 이하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계턱은 기름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 최소 높이(하한)로 정해져 있는데, 보기에서는 이를 상한(이하) 개념으로 뒤집어 서술하고 있다.
바닥을 배수구를 향해 100분의 2 이상 기울인다는 점,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 수량을 배수할 수 있는 크기·기울기로 한다는 점, 길이 40m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휘트스톤 브리지가 평형이라는 뜻이며, 이때 X = 36Ω 이다.
회로는 위쪽 가지가 6Ω 과 X, 아래쪽 가지가 4Ω 과 24Ω 으로 이루어지고, 두 가지의 중간점 사이에 전류계가 놓인 브리지 구조다.
평형 조건은 마주 보는 저항의 곱이 같은 것이므로 6 × 24 = 4 × X.
X = 144 / 4 = 36Ω.
평형이 되면 두 중간점의 전위가 같아지므로, 전원 10V 값과 무관하게 전류계 지시가 0이 된다.
옥내배선의 전선 굵기를 정할 때 고려하는 3대 요소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이며, 외부 온도는 이 결정요소와 거리가 멀다.
전선 굵기는 통전 시 발열을 견디는 허용전류, 배선 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시공·지지에 필요한 기계적 강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위 온도는 이미 정해진 허용전류를 보정하는 계수로 쓰일 뿐,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에는 들지 않는다.
다음의 도시가스 가스유량 산정식에서 d가 의미 하는 것은?
제곱근 안의 분자에 5제곱으로 들어 있는 d 는 관의 내경이다.
이 식은 저압 도시가스 배관의 유량을 구하는 폴(Pole)식으로, K 는 유량계수, h 는 배관의 압력손실, S 는 가스의 비중, l 은 관의 길이를 뜻한다.
유량이 내경의 2.5제곱에 비례하므로 관경을 조금만 키워도 유량이 크게 늘고, 반대로 관의 길이 l 과 가스 비중 S 는 분모에 있어 값이 커질수록 유량이 줄어든다.
같은 식에 이미 K·h·l 이 각각 유량계수·압력손실·관의 길이로 들어 있으므로, 남는 자리인 d 가 내경이라는 것을 식만 보고도 소거할 수 있다.
감전방지, 기기손상방지, 보호계전기 동작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공사는 접지공사이다.
전기설비의 금속제 외함이나 계통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연결해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냄으로써 인체 감전과 기기 손상을 막고, 지락사고 시 보호계전기가 확실히 동작하도록 한다.
평형 3상4선식 회로에서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0A), 중성선 전류가 30A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상이 완전히 평형이면 각 상전류의 벡터합이 0이 되어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상전류는 4선식 Y결선에서 선전류와 같으므로 10A, 상전압은 , 피상전력은 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의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등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최대 40m 이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은 건물 외부에서 방수하는 설비라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 25m 이하보다 담당 반경이 넓게 정해져 있다.
지문에 함께 나오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는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 기준으로, 수평거리 기준과 짝지어 출제되는 값이다.
권상용 전동기의 필요 용량은 기계적 출력을 효율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기계적 출력을 계산하면, 무게를 중력가속도로 곱한 힘에 속도를 곱한다: . 여기서 전동기 및 권상기의 효율이 65%이므로 필요한 전동기 용량은 이다. 따라서 약 40kW이다.
교류전압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측기는 오실로스코프이다.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축에 따른 전압 변화를 화면에 그려주므로 파형의 모양, 주기, 진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전압계·전류계는 크기(실효값 등)만 지시할 뿐 파형은 보여주지 않는다.
- 주파수계는 주파수 값만 표시한다.

a-b 간 합성 정전용량은 C 다.
오른쪽에서 C 두 개가 병렬로 놓여 C + C = 2C 가 되고, 이것이 왼쪽의 2C 와 직렬로 이어진 구조다.
직렬 합성은 (2C × 2C) / (2C + 2C) = 4C² / 4C = C.
같은 값 두 개를 직렬로 놓으면 절반이 되므로, 2C 의 절반인 C 로 곧바로 읽어도 된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필요수두는 최고층 헤드에서의 방수압력과 배관 수직상승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최소 방수압력은 0.15MPa(약 1.5m 수두)이고, 일반적으로 최고층까지의 수직거리를 10m 정도로 가정할 때 필요수두는 약 11.5m이 된다. 이는 최고층 수압 1.5m + 수직상승 높이 10m = 11.5m으로, 배관 마찰손실을 무시하고 안전율 15%를 이미 포함한 설계기준값이다. 따라서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최소 1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이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터널은 화재 시 대피와 진입이 어려운 특수 공간이라 일정 길이 이상이면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5층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층수 요건은 6층 이상이며, 그 밖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협력 대상이다.
5층 건축물은 이 어느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협력 의무가 없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돕는 설비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와는 기능과 분류가 다르다.
- 누전경보기는 대표적인 경보설비다.
- 비상방송설비도 경보설비에 속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역시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관람석·집회실 바깥쪽 출구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대상에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처럼 다수가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용도에 적용되는데, 판매시설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의 무창층의 정의 내용 중 밑줄 친 각 목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무창층 개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 요건이므로,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뒤집어 놓은 설명이 규정에 어긋난다.
무창층은 지상층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이 개구부는 화재 때 피난구이자 소방대의 진입구로 쓰이므로, 요건이 하나같이 "드나들기 쉬울 것"을 향해 있다.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따라서 크기·높이·향(向)을 말한 나머지 셋은 규정 그대로이고, 개폐·파괴 가능성을 부정한 항목만 틀린 설명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구분에는 수축열식, 빙축열식, 잠열축열식이 있으며 지열식 냉방설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지열식은 지중의 열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심야전력 등을 이용해 냉열을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축냉 개념과는 원리가 다르다.
콘크리트블록조 경계벽은 두께가 19cm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께 15cm인 것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경계벽 구조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석조 10cm 이상(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등 바름두께 포함),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19cm 이상이다.
따라서 석조 15cm, 철근콘크리트조 12cm, 무근콘크리트조 15cm는 모두 기준을 넘어 옳은 설명이다.
다음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이 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 )로 할 것
계단실과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은 화재 시 마지막 피난 통로이므로, 그 안에서는 연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벽과 반자의 마감은 물론 마감을 위한 바탕까지 가장 엄격한 등급인 불연재료(콘크리트·석재·벽돌·유리·철강 등)로 제한한다.
준불연재료는 연소를 일정 시간 늦출 뿐 결국 타므로 이 자리에 쓸 수 없다. 또한 내화·방화는 마감재 등급 용어가 아니다 — 내화는 기둥·보 같은 구조부의 성능 기준이고, 방화는 방화문·방화셔터처럼 구획 부재에 붙는 말이다.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강화된 안전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방풍구조 설치 예외 대상에서 기숙사의 출입문은 제외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택의 출입문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기숙사는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너비 1.2m 이하인 출입문, 바닥면적 300㎡ 이하 개별 점포(200㎡는 이에 해당)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이 주목적이 아닌 출입문은 모두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시설군 분류에서 수련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되며, 수련시설은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과 함께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된다.
이 백화점에는 16인승 승용승강기를 최소 3대 설치해야 한다.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는 6~10층 5개층 × 2000㎡ = 10,000㎡이다.
판매시설은 3,000㎡ 이하일 때 2대, 초과분은 2,000㎡마다 1대를 더하므로 , 올림하여 8인승 기준 6대이다.
16인승은 8인승 2대분으로 산정하므로 , 즉 3대가 된다.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등을 표현하는 도면과 계획서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구조 설계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시도(1번)는 건축물의 외형과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본 도면, 내외마감표(3번)는 마감재 계획을 나타내는 기본설계 항목, 주차장평면도(4번)는 배치계획의 일부로서 모두 기본설계도서에 속한다. 반면 구조계획서(2번)는 기초, 골조, 부재 등 구조 설계의 세부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도서에 해당하며, 기본설계도서에 속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또는 층수 5층 이상)일 때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
여러 용도가 섞여 관리 주체가 나뉘기 쉬운 건축물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소방안전관리를 통합할 책임자를 두도록 한 취지다.
다만 현재는 이 제도가 화재예방법의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으로 개편되어 대상과 규모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푼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30세대 이상의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종전 100세대 이상이던 적용 대상 세대수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 규정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다.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20m 이상이다.
낙뢰 피해 위험이 커지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공작물에 대해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계단 대신 설치하는 경사로는 완만한 기울기를 확보해야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8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단 대체시설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경사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보행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높이를 2m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통행 중 충돌 등의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