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1회차
벽돌면에 구멍을 내어 쌓아 힘을 받지 않는 장막벽으로 만들고 장식적 가리개 효과를 내는 쌓기법은 영롱쌓기다.
- 세워쌓기는 벽돌을 세워서 쌓는 방식으로 구멍을 내는 방식이 아니다.
- 엇모쌓기는 벽돌을 45도로 모서리가 나오게 쌓아 벽면에 요철과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 공간쌓기는 단열·방습을 위해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고 쌓는 이중벽 방식이다.
매장계획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오래 머물며 상품을 많이 보도록 고객의 동선은 길게, 점원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동선을 짧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시된 설명은 이와 반대다.
- 상품이 고객 쪽에서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진열하는 것은 맞는 계획 원칙이다.
- 고객과 직원의 시선이 바로 마주치지 않게 배치하는 것도 맞는 원칙이다.
- 고객을 감시하기 쉽게 계획하는 것도 방범 측면에서 맞는 원칙이다.
메조넷형(복층형)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서지 않고 층을 건너뛰어 정지하는 구조여서, 정지층수가 줄어드는 만큼 엘리베이터 운행상 경제적이다. 따라서 비경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위세대 내부에 상하 공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맞는 특징이다.
- 양면이 개구된 경우 일조·통풍·전망이 좋아지는 것도 맞는 특징이다.
- 소규모 주택에서는 계단 설치로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면적면에서 불리한 것도 맞는 특징이다.
늑근(스터럽)은 보에 발생하는 사인장응력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배치하는 전단보강철근이다.
보의 중립축 부근에서 휨과 전단이 결합되면 경사방향의 인장응력(사인장응력)이 발생해 경사균열이 생기는데, 부재축에 직교하거나 경사지게 배치되는 늑근이 이를 억제한다.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시키고 건조수축·온도균열을 줄이기 위해 주근에 직각으로 배치하는 보조철근이고, 인장철근·압축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이어서 사인장균열 보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편심코어형식은 코어가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코어 접합부의 변형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코어가 편심으로 위치하면 수평하중 작용 시 비틀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접합부에서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코어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 중심코어형식보다 사무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기준층 바닥면적이 커지면 별도의 서브코어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 편심에 의한 비틀림 때문에 중심코어형식보다 내진성능은 불리하다.
아파트 평면형식 중 편복도형은 세대가 복도 한쪽으로만 면해 있어 일조·통풍이 유리하지만, 복도를 통해 실내가 노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같은 층의 세대들이 하나의 복도를 공유하므로 이웃 간 왕래와 친교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도 있다.
- 홀형(계단실형)은 계단실·엘리베이터 홀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하는 형식으로, 프라이버시는 좋으나 이웃과 마주칠 기회가 적다.
- 중복도형은 복도 양쪽에 세대가 배치되어 일조·통풍이 불리하다.
분산병렬형(핑거플랜)은 각 동을 나란히 분산 배치하는 형식으로, 일조·통풍 등 교실환경 조건이 균등하고 구조계획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지를 넓게 써야 하고, 편복도로 계획하면 복도면적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 유기적인 구성이 어렵다. 따라서 "편복도로 할 경우 복도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유기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분산병렬형의 특징이 아니다.
- 일조·통풍 조건이 균등한 것은 분산병렬형의 실제 특징이다.
- 구조계획이 간단한 것도 분산병렬형의 특징이다.
- 동선이 길어지고 각 건물 사이의 연결이 필요한 것도 분산병렬형의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온통기초(매트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하는 기초 형식이다.
지반이 약하거나 상부하중이 커서 개별기초로는 지지력이 부족할 때, 바닥 전체를 하나의 두꺼운 슬래브로 연결해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 연속기초(줄기초)는 벽체를 따라 띠 모양으로 연속되는 기초다.
- 독립기초는 기둥마다 개별로 설치하는 기초다.
-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로 묶는 형식이다.
쇼윈도 바닥높이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데, 귀금속처럼 작고 세밀하게 봐야 하는 상품은 눈높이에 가깝게 높게, 운동용품처럼 크고 입체적인 상품은 낮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부조명을 진열 배열 변경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 유리면 반사를 줄이기 위해 쇼윈도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밝게 하는 것, 의료품점·약국처럼 색을 정확히 봐야 하는 상점에 주광색 전구를 쓰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측창채광은 벽면의 창을 통해 채광하는 방식으로, 창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실내 조도가 불균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천창채광과 달리 측창은 창에서 멀어질수록 밝기 차이가 커서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붕이 아닌 벽에 창이 있어 비막이(방수)에는 유리하다.
- 개폐조작과 유지관리가 천창보다 쉽다.
- 인접 건물이 있으면 채광이 방해받을 수 있다.
잔향시간은 실내 공간의 용적에 비례한다는 것이 세이빈(Sabine) 공식의 기본 관계다.
여기서 V는 실의 용적, A는 실내 흡음력이며, 용적이 클수록 잔향시간이 길어진다.
- 강당은 말소리의 명료도를 위해 음악당보다 잔향시간을 짧게 설계해야 한다.
- 벽 재료의 흡음률은 흡음력 A에 직접 반영되므로 잔향시간에 영향을 준다.
- 잔향시간은 소리가 정상상태에서 60dB 감쇠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며, 90dB 감쇠와는 다르다.
열람자가 책의 목록을 보고 원하는 책을 선택한 뒤, 관원(사서)에게 대출기록을 제출하고 책을 받는 방식은 폐가식 출납시스템이다.
열람자가 서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관원을 통해서만 책을 받기 때문에 자료 보존과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열람자의 책 선택 자유도는 낮다.
- 자유개가식은 열람자가 서가에서 직접 책을 찾아 열람·대출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안전개가식은 열람자가 서가에서 직접 책을 꺼내되, 대출 시 관원의 확인을 거치는 방식이다.
- 반개가식은 서가에 면해 책의 표지 정도만 볼 수 있고, 내용을 보려면 관원에게 요구해 꺼내 받는 방식이다.
호텔의 동선계획에서 숙박고객은 체크인·체크아웃을 위해 프런트를 반드시 거치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관리·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숙박고객과 연회고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계획 원칙이다.
- 최상층에 레스토랑을 두는 계획은 엘리베이터 운행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
- 객실층 동선은 코어 위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명료하고 혼동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방진고무는 인장용보다 압축용으로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며, 인장 방향으로 사용하면 내구성과 방진성능이 떨어진다.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진동차단은 진동원에 가까운 위치에서 감쇠시키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이다.
- 고체 전파음은 공기 중 전파음보다 속도가 빠르고 더 멀리까지 전달된다.
- 낮은 진동수의 기계류에는 금속 스프링이나 고무재료를 이용한 방진이 효과적이다.
커머셜 호텔(비즈니스 호텔)은 도심에서 상용 목적의 단기 투숙객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주차장, 레스토랑·연회장 같은 사교·집회 시설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발코니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다.
발코니는 체류 시간이 길고 휴양 목적이 강한 리조트 호텔 등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표면결로를 막으려면 실내측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므로, 외벽 단열을 강화해 실내측 표면온도를 저하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열을 강화하면 오히려 실내측 표면온도가 실내 공기온도에 가깝게 상승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 냉교(열교) 부위는 국부적으로 표면온도가 낮아 결로의 주원인이 되므로 방지해야 한다.
- 환기로 실내 절대습도를 낮추면 노점온도가 내려가 결로 방지에 도움이 된다.
-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결로 방지의 기본 대책이다.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로 거동시키기 위한 전단연결철물로는 스터드 볼트가 사용된다.
스터드 볼트는 철골보 상부 플랜지에 용접으로 식립되어 콘크리트 슬래브 속에 매립되며, 철골과 슬래브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전달해 합성보로 거동하게 한다.
- 고장력 볼트는 철골 부재 간 마찰접합에 쓰이는 볼트다.
- 앵커 볼트는 기초와 기둥 등을 정착시키는 볼트다.
- TC 볼트는 고장력볼트의 한 종류로 강재 접합에 쓰인다.
설계도서가 없는 건물에서 설계도서를 새로 작성하기 위한 조사는 구조체의 치수, 철근의 치수 및 배근상황, 재료의 강도처럼 부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항목이 핵심이다.
균열의 위치 및 상태는 구조체의 손상·열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진단·손상조사의 항목으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칸막이 없이 개방된 배치로 공간 이용률과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식이지만, 개방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 발생하기 쉬워 집중작업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집중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되므로 장점으로 볼 수 없다.
- 공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장점이다.
- 작업 패턴 변화에 따라 공간을 신속·경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크고 장애요인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D)의 2.5배 이상이면서 750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 지름이 400mm이므로 중심간격은 최소 10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나 펌프 없이 상수도 본관에 배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므로, 수도 본관의 압력 변화를 그대로 받아 수압 변동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 펌프를 쓰지 않으므로 전력이 차단되어도 급수에는 영향이 없다.
- 본관 수압에 의존하므로 3층 이상 고층으로의 급수에는 불리하다.
- 저수조가 없어 단수 시에는 급수가 불가능하다.
먹는물 수질기준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는 납·불소·수은과 같은 중금속·무기이온류가 포함되지만, 페놀은 무기물질이 아니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 분류된다.
로 탱크(low tank)식은 세정탱크를 대변기 가까이 낮은 위치에 두고 저장된 물로 세정하는 방식으로, 탱크로의 급수압력과 관계없이 대변기로 공급되는 수량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 탱크를 바닥에서 1.6m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하이탱크식의 특징이다.
- 단시간에 다량의 물이 필요해 일반 가정에서 쓰기 어려운 것은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의 특징이다.
- 사용빈도가 많고 다수가 연속 사용하는 장소에 적합한 것도 세정밸브식의 특징으로, 로 탱크식은 일반 가정용에 적합하다.
기구배수부하단위(FU)를 산정할 때 세면기를 기준 기구로 삼아 1단위로 정하고, 다른 위생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배수부하단위를 부여한다.
터빈 펌프는 원심펌프의 한 종류로, 임펠러(날개) 바깥쪽에 가이드베인(안내날개)을 설치해 물의 흐름을 안정시켜 압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구조를 갖는다.
가이드베인이 없는 일반 원심펌프인 볼류트펌프에 비해 고양정에 적합하다.
- 기어펌프는 회전기어의 맞물림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다.
- 베인펌프는 날개(베인)가 로터에서 출몰하며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다.
- 피스톤펌프는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다.
강관의 단면적과 유량으로부터 유속을 구하면 약 1.27m/sec가 된다.
DO(용존산소)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뜻하는 지표이지 산소요구량이 아니며, 오염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DO 값은 낮아진다.
산소요구량 개념은 BOD·COD가 해당하므로, DO를 "오수 중의 산소요구량"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SS(부유물질)가 탁도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맞다.
-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며 일반적으로 BOD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도 맞다.
- BOD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유기물 함유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설명도 맞다.
급탕배관은 탕비기(가열기) 주위의 배관을 가능한 짧게 하여 열손실을 줄이고, 배관 내에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배관 구배는 상향식·하향식 등 급탕방식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향구배가 원칙인 것은 아니다.
- 배관에 요철부(굴곡)가 많으면 공기가 고이고 저항이 커지므로, 가능한 요철을 줄이고 직선에 가깝게 배관해야 한다.
- 물이 뜨거워지며 분리된 공기가 배관 상부에 모이면 에어포켓을 형성해 급탕 순환을 방해하므로, 공기빼기 장치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슬루스 밸브(게이트 밸브)는 유체 흐름 방향과 나란하게 직선으로 유체가 통과하는 구조여서, 완전 개방 시 유체에 대한 저항이 작다.
유체 흐름이 90°로 꺾여 저항이 큰 것은 앵글 밸브의 특징이며, 슬루스 밸브의 특징이 아니다.
- 게이트 밸브라는 별칭은 맞는 설명이다.
- 밸브체(게이트)를 완전히 들어올려야 개방되므로 리프트가 커서 개폐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도 맞다.
- 유체 흐름을 단속(개폐)하는 대표적 밸브라는 설명도 맞다.
같은 질량의 물을 혼합할 때 혼합수 온도는 두 물의 온도를 질량 비례로 평균한 값이 되며, 계산 결과는 40℃이다.
유체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흐름에 적용한 것으로서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및 압력에너지의 총합은 흐름 내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유체의 운동·위치·압력에너지의 합이 흐름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설명은 베르누이의 정리다.
수두로 표현하면 v2/2g + Z + P/γ = 일정이며, 각각 속도수두·위치수두·압력수두로 에너지보존 법칙을 유체 흐름에 옮겨 놓은 것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루는 현상이 다르다.
- 파스칼의 원리 — 밀폐된 유체에 가한 압력이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 스토크스의 법칙 — 점성 유체 속을 침강하는 구형 입자가 받는 저항에 관한 법칙
- 뉴턴의 점성법칙 — 전단응력이 속도구배에 비례한다
신정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수직관 관경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수수직관 관경의 1/2 이상"이라는 축소 기준은 신정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담당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맞다.
- 배수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관경을 50mm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도 맞다.
-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도 맞다.
워터해머(water hammer)는 배관 내 유체의 급격한 흐름 변화로 인한 수압 급상승 현상이며, 방지 방법은 흐름 변화 속도 완화, 압력 제어, 배관 설계 개선이다. 1번 진공브레이커는 역류 방지 및 진공 발생 방지 용도로, 워터해머 방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2번은 정상 시 수압을 낮게 유지하여 급상승 시 최대 압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며, 3번은 배관의 굴곡을 줄여 압력파 전달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효하고, 4번은 고압 계통에서 감압밸브로 허용 범위 내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
팽창관과 팽창탱크는 물이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도피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 가열장치의 수온 상승 자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가열장치의 과도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설명은 팽창관·팽창탱크의 실제 설치 목적과 다르다.
- 팽창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팽창 경로를 막지 않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맞다.
- 개방식 팽창탱크가 고가탱크방식 급수에 적합하며 급탕 보급탱크와 겸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압력탱크방식·펌프직송방식의 중앙식 급탕설비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뉴턴의 점성법칙에 따르면 점성력(전단응력)은 접하는 층의 면적과 속도구배에 비례할 뿐, 관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계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동점성계수가 점성계수와 밀도의 비로 표시된다는 것은 정의 그대로 맞는 설명이다.
- 기체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오르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증가한다는 설명도 맞다.
- 점성이 유체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동점성계수 값으로 결정된다는 설명도 맞다.
배수수직관 내가 부압(음압)으로 되어 있을 때, 배수수평지관 내의 공기가 수직관으로 유인되어 봉수를 파괴하는 현상은 유도사이폰 작용(induced siphonage)이다. 수직관 내 하강 기류가 만드는 부압이 수평지관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트랩의 물을 함께 끌어올려 수봉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는 배수시스템에서 공기의 흡입력에 의한 메커니즘이다. 자기사이폰 작용은 일단 부압이 형성된 후 중력으로만 작동하는 사이폰이고, 증발·모세관 현상은 물의 상태 변화나 표면장력과 무관한 현상들이므로 정답은 유도사이폰 작용이다.
흡입관과 토출관의 관경이 같아 속도수두 차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펌프의 전양정은 실양정에 관로 손실수두를 더한 값인 24m가 된다.
다르시-바이스바흐(Darcy-Weisbach) 공식에 따르면 관의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 마찰손실은 관의 길이에 비례하며, 반비례하지 않는다.
- 마찰손실은 관 내경에 반비례하는 관계이며, 내경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
-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마찰저항은 증가하며, 감소하지 않는다.
중앙식 급탕방식은 한 곳의 가열장치에서 만든 온수를 배관을 통해 여러 급탕 개소로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급탕 개소마다 별도의 가열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급탕 개소마다 가열기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개별식(국소식) 급탕방식의 특징이다.
- 배관을 통해 필요한 개소에 급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중앙식의 실제 특징이다.
- 기구의 동시이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중앙식의 장점이다.
- 급탕 개소와 소요 급탕량이 많은 호텔·병원 등 대규모 건물에 채용된다는 설명도 맞다.
청소구(clean out)는 원칙적으로 배수수평주관·배수수평지관의 기점, 배수관이 45° 이상 방향을 바꾸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부 부근 등에 설치한다.
배수수직관의 최상부는 청소구를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손실부하), 예열부하를 모두 합한 능력으로, 연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보일러의 능력을 나타내며 보일러 선정 시 기준이 된다.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제외한 값이고, 정미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만 합한 값이며, 과부하출력은 짧은 시간 동안 정격출력을 초과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이다.
송풍기의 정압은 전체 시스템 저항에 극복해야 할 동압을 더한 값으로 구한다. 먼저 송풍기 토출구의 동압을 계산하면 이다(공기밀도 1.2 kg/m³, 1 mmAq ≈ 9.8 Pa). 송풍기의 전압(전체 압력)은 시스템의 정압 손실(공조기 30 mmAq + 덕트 11 mmAq = 41 mmAq)과 토출구 동압(약 2.2 mmAq)을 합한 약 43 mmAq이고, 송풍기의 정압은 전압에서 토출구 동압을 뺀 값이므로 43 − 2.2 ≈ 40.8 mmAq ≈ 39 mmAq이다.
창의 틈새바람(침기량) 계산법에는 균열법, 면적법, 환기횟수법이 있다.
굴뚝효과는 실내외 온도차와 건물 높이에 의해 공기가 상승·유입되는 현상으로, 틈새바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일 뿐 틈새바람량을 구하는 계산법 자체는 아니다.

여과기 앞뒤 농도가 0.32에서 0.08mg/㎥로 떨어지므로 여과효율은 75%다.
그림에서 여과기로 들어가는 공기의 분진농도가 C1 = 0.32mg/㎥, 여과기를 통과한 뒤가 C2 = 0.08mg/㎥이다.
η = (C1 − C2) / C1 × 100
= (0.32 − 0.08) / 0.32 × 100
= 0.24 / 0.32 × 100 = 75%
출구농도를 입구농도로 나눈 0.08/0.32 = 25%는 걸러지지 않고 빠져나간 비율(투과율)이므로 효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동압에 국부저항손실계수를 곱하면 국부저항은 약 30Pa이다.
그림의 덕트는 한 변 D = 200mm인 각형 덕트가 90°로 꺾인 엘보이고, 통과 풍속은 W = 12m/s로 표시되어 있다.
동압 Pv = ρv2/2 = 1.2 × 122 ÷ 2 = 86.4Pa
국부저항 ΔP = ζ × Pv = 0.35 × 86.4 = 30.24Pa ≒ 30Pa
국부저항은 풍속과 저항계수만으로 정해지므로, 그림에 적힌 덕트 치수 200mm는 이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다.
인체의 발생열량은 피부의 대류·복사에 의한 현열과 호흡·발한(수분 방출)에 의한 잠열을 동시에 갖는 부하다.
벽체·유리·덕트를 통한 취득열량은 전도와 일사에 의한 열이어서 공기의 수분량을 바꾸지 않으므로 현열 성분만 가진다.
온수난방은 물의 비열이 커서 열용량이 크므로 보일러를 정지해도 배관과 방열기에 남은 열로 실내난방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
- 용량제어가 어렵고 응축수 열손실이 큰 것은 증기난방의 특징이다.
- 실내온도 상승이 빠르고 예열손실이 적어 간헐난방에 적합한 것도 증기난방의 특징이다. 온수난방은 예열시간이 길어 지속난방에 맞는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소요방열면적과 배관경이 오히려 커서 설비비가 더 든다.
정압재취득법은 각 구간에서 동압 감소분을 정압으로 회수하여 다음 구간의 마찰손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취출구 직전의 정압이 대략 일정해지고 등압법보다 송풍기 동력이 절약되며 풍량조절이 쉽다.
대규모 건물의 고속덕트 설계에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므로, 고속덕트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사를 받는 외벽·지붕으로부터의 취득열량은 Q = A × U × ΔT_eq 형태로 계산되며, 여기서 A는 면적, U는 열관류율, ΔT_eq는 상당외기온도차이다. 상당외기온도차는 일사의 영향을 포함한 등가온도차로서 일사열취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므로, 1·2·3번 요소 모두 취득열량 계산에 필수적이다. 반면 표준일사열취득열량은 건축물의 냉방부하 계산에서 창을 통한 일사열취득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별도의 계수이며, 외벽·지붕의 일사열취득 계산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송풍기의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냉각코일 용량은 실내 취득열량(현열·잠열), 외기부하, 재열부하, 송풍기·덕트에서 발생하는 열취득을 합산해 결정한다.
배관부하는 냉수배관과 펌프에서 생기는 열취득으로, 냉각코일 부하에 다시 더해 냉동기 용량을 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냉각코일 자체의 용량 산정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유니온은 관 양쪽에 나사로 물린 두 조각을 가운데 유니온 너트로 조인 부속이다. 너트만 풀면 관을 절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관을 떼어낼 수 있어 배관 일부의 교환·수리를 쉽게 한다.
티·엘보는 분기·방향전환용이고 플러그는 배관 끝을 막는 용도라 교환·수리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풋형 체크밸브(foot valve)는 개방식 배관에서 펌프 흡입관 맨 끝에 설치해, 펌프가 멈춰도 흡입관 내의 물이 역류·배출되지 않고 만수 상태를 유지하게 해 공기고임과 재기동 시 흡입불량을 막는다.
열수분비는 습공기의 상태변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량을 수분(절대습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 접촉계수·바이패스계수는 코일을 지날 때 공기가 접촉하거나 그대로 우회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 정의와는 다르다.

증기압축 냉동사이클에서 팽창밸브를 지나는 과정은 열을 받지 않고 압력만 떨어뜨리는 교축(등엔탈피) 팽창이므로, 4→1을 가열팽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도를 보면 점 1은 저압선 왼쪽 끝(증발기 입구), 점 2는 같은 저압선 오른쪽 끝(증발기 출구=압축기 흡입), 점 3은 고압선에서 엔탈피가 가장 큰 지점(압축기 토출), 점 4는 고압선이 포화액선과 만나는 지점(응축기 출구)이다.
따라서 1→2는 압력이 일정한 수평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정압증발, 2→3은 압력과 엔탈피가 함께 커지는 단열압축, 3→4는 고압 수평선을 왼쪽으로 되돌아오며 열을 버리는 정압응축으로 모두 옳다.
반면 4→1은 선도에서 엔탈피가 그대로인 수직 하강선으로 그려져 있다.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는 단열 교축이어서 엔탈피가 변하지 않으며, 열을 가해 팽창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어느 작업장의 발생 현열량이 4000W일 때 필요 환기량(m3/h)은?
- 허용 실내온도 : 35℃
- 외기온도 : 25℃
- 공기의 밀도 : 1.2kg/m3
- 공기의 정압비열 : 1.01kJ/kg·K
필요 환기량은 약 1188.1m3/h이다.
현열 제거용 환기량은 Q = q / (ρ · c · Δt)로 구한다. 주어진 값은 발생 현열량 4000W, 밀도 1.2kg/m3, 정압비열 1.01kJ/kg·K이고, 허용 실내온도 35℃와 외기온도 25℃의 차이인 Δt = 10K이다.
단위를 J로 통일하면 c = 1010J/kg·K 이므로
Q = 4000 / (1.2 × 1010 × 10) = 4000 / 12120 = 0.330m3/s
0.330 × 3600 = 약 1188.1m3/h
이 문제는 W(=J/s)와 kJ를 섞어 쓰다 1000배가 틀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분모를 1.2 × 1.01 × 10 = 12.12kJ/m3로 두었다면 분자도 4kJ/s로 맞춰야 같은 답이 나온다.
FCU(팬코일유닛) 방식은 실별로 유닛을 두어 개별 제어가 가능하므로, 재실인원이 적어 외기(환기)부하 비중은 작으면서 부하변동이 크고 극간풍이 많은 실에 대응하기 유리하다.
멀티존·2중덕트·단일덕트 정풍량방식은 중앙공조 계통이라 실별 개별 대응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
온수 배관에서 분리된 공기를 배제하려면 배관을 팽창탱크를 향해 선상향(끝올림) 구배로 설치해, 공기가 흐름을 따라 위로 모여 팽창탱크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해야 한다.
배수밸브·감압밸브·팽창관 밸브는 공기 배제 목적의 배관 기울기와는 관련이 없다.
재열기는 냉각·감습된 공기를 다시 데우는 장치로 응축이 아니라 가열만 일어나므로 드레인 배관이 필요 없다.
팬코일 유닛, 패키지 공조기, 에어 핸들링 유닛은 모두 냉각코일에서 수분이 응축되므로 드레인 배관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에어와셔의 입구 수온은?
- 에어와셔의 통과공기량: 20000kg/h
- 에어와셔의 수량(水量): 15600kg/h
- 에어와셔 입구공기 엔탈피: 23.9kJ/kg
- 에어와셔 출구공기 엔탈피: 26.8kJ/kg
- 에어와셔 출구 수온: 9.3℃
- 물의 비열: 4.2kJ/kg·K
에어와셔 입구 수온은 약 10.2℃이다.
공기가 얻은 열량과 물이 잃은 열량이 같다는 열평형으로 푼다. 공기 쪽은 통과공기량 20000kg/h에 엔탈피 상승 26.8 − 23.9 = 2.9kJ/kg를 곱해
q = 20000 × 2.9 = 58000kJ/h
물 쪽은 수량 15600kg/h, 비열 4.2kJ/kg·K, 출구 수온 9.3℃이므로
15600 × 4.2 × (t1 − 9.3) = 58000
65520 × (t1 − 9.3) = 58000 → t1 − 9.3 = 0.885
따라서 t1 = 9.3 + 0.885 ≒ 10.2℃다. 공기 엔탈피가 올라갔으니 열을 내준 물은 식어야 하므로, 입구 수온이 출구 수온보다 높다는 점만 잡으면 부호를 헷갈리지 않는다.
Y-△기동법은 기동 시에는 전동기 권선을 Y(별)결선으로 연결하여 각 상에 인가되는 전압을 1/√3로 감소시킨 후, 기동 후 △(삼각)결선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Y결선 시 전압이 낮아지면 기동전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하므로, 기동 시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동장비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Y-△기동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함이다.
피드백 제어의 제어동작 중 다위치동작은 조작량이 몇 개의 정해진 값 중 하나로만 바뀌는 불연속(단속) 동작이다.
비례·미분·적분동작은 조작량이 편차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연속동작이다.
옴의 법칙에 의해 저항은 이다.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정현파(사인파) 교류는 이라는 고정값을 가진다. 참고로 최댓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파고율은 약 1.414다.

서로 다른 극이 마주 보고 있으므로 두 자석 사이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림에서 왼쪽 막대자석의 마주 보는 끝은 N, 오른쪽 막대자석의 마주 보는 끝은 S로 표시되어 있다. 즉 두 자석이 반대 극끼리 마주 선 배치다.
자기력의 기본 성질은 같은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당긴다는 것이다. 반발력은 N과 N, 또는 S와 S가 마주 볼 때 생기므로 이 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전력은 자기장 속 도체에 전류가 흘러 우력이 생길 때 나타나고, 마찰력은 서로 닿아 있는 면에서 생기는 힘이라 떨어져 있는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한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10Ω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현행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접지공사의 종별 구분 자체가 폐지되고 계통접지 방식에 따라 저항값을 정하므로, 이 수치는 옛 기준으로 알아두면 된다.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요소는 동작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된다.
비교부·검출부는 제어요소가 아니라 각각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하는 부분, 제어량을 검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실효값 220V인 정현파 교류의 최댓값은 로, 약 311V다.
가스계량기는 화재·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의 이격거리가 요구된다.
전류가 도선을 통해 흐르면 앙페르의 법칙에 따라 도선 둘레에 자계(자기장)가 발생한다.
수전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는 LBS(부하개폐기), ASS(자동고장구분개폐기), DS(단로기)가 사용된다.
PF(전력퓨즈)는 단락 등 과전류를 용단으로 차단하는 보호용 소자이지 개폐기가 아니므로 인입구 개폐기로 사용되지 않는다.
저압나트륨램프는 효율은 높지만 등황색 단색광이라 색채 식별이 어려워, 연색성보다 시인성·투과성이 중요한 터널 조명에 주로 사용된다.
화재의 종류는 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으로 구분되며, C급 화재는 전기화재를 의미한다.
참고로 주방의 식용유 화재는 별도로 K급으로 분류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의 리타딩챔버는 배관 내 압력변동이나 순간적인 수격 등으로 발생하는 오보(오작동 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스위치가 동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1개당 0.4m³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3층 건물에 각 층마다 2개씩 설치되면 총 3층 × 2개 = 6개이므로, 필요한 저수량은 이다. 그러나 옥내소화전설비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방수가 가능해야 하므로, 실제 저수량 기준은 최상층까지 필요한 전체 옥내소화전 용량에 추가 마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가 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 저수량 기준에 부합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고, 소화약제가 물이라 경제적이며, 감지부가 기계적 구조라 오보·오동작이 적은 장점이 있다.
반면 건물 전체에 광범위한 배관망과 헤드를 시공해야 하므로 다른 소화설비에 비해 초기 시설비용이 오히려 많이 드는 편이라, 시공이 단순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등 소요수량은 로 구한다.
인터폰설비, TV공청설비, 화상회의설비는 사람 사이에 음성·영상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설비로 분류된다.
CCTV설비는 영상을 촬영·감시·기록하는 설비로, 상호 통신이 아니라 정보 수집·감시가 목적이므로 통신설비가 아니라 정보(감시)설비로 구분된다.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는 기동토크 확보를 위해 콘덴서로 보조권선에 위상차를 주는 대표적인 단상 유도전동기다.
분권전동기·타여자전동기는 직류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에 해당해 단상 유도전동기가 아니다.
사용전력량은 로 구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거나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 개별관람석의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다.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속한다.
기숙사는 학생·직장인 등이 공동취사 등을 하며 지내는 거처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모두 제연설비 설치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가 지하층·무창층에 있는 경우의 설치기준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인데, 문제의 숙박시설은 500㎡라 기준에 미달해 설치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바깥쪽 출구로 쓰는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대상에는 종교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여닫이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용도별로 다른 산정식을 쓴다. 의료시설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기본 2대에서 시작하고,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초과분에 대해 2,000㎡마다 1대씩 더한다.
따라서 거실면적 5,000㎡이면 의료시설은 3대가 필요한 반면, 업무·숙박·위락시설은 기본 1대에서 시작해 2대에 그친다. 최소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쪽은 의료시설이다.
아파트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기숙사·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이 '모든 층' 설치의무의 적용 대상 용도가 아니다.
건축부문 권장사항에서는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를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외피면적비를 작게 할수록 열손실이 생기는 표면적이 줄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므로, 이를 크게 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기준과 반대된다.
인동간격 확대, 층고·반자 최소화, 창호 면적 최소화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권장사항과 일치한다.
6층 이상 건축물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정해진 용도의 거실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종교집회장·다중생활시설 등만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판매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배연설비 설치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증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계속 유지하려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개별난방방식 기준상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공동연도로 설치해야 한다.
연도를 방화구조의 개별연도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이 기준과 다르다.
보일러실 윗부분의 환기창 면적(0.5m² 이상), 기름저장소 별도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층수 21층 이상인 경우도 함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장·창고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이다.
요청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시설은?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안에 들어가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이고, 옥내소화전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고 긴 공간에서 케이블 화재가 번지는 것을 구획 전체에 물을 뿌려 막는 설비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설비도 같은 방식으로 고정 배관과 헤드로 자동 방수하는 설비로 한정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사람이 호스를 끌고 들어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식 설비여서, 진입 자체가 어려운 대상물에서는 연소 확대 억제라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면제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에서 벽·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난연재료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승강장의 각 층 내부 연결, 승강로의 내화구조 구획, 피난층까지 단일구조 연결 등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을 직접 지원하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기 배출)·연결살수설비(건물 외부 방수)·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대 통신)가 포함된다. 반면 옥외소화전설비는 독립적인 소화설비로 분류되며, 소방대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소화활동을 보조하지만 설비 자체는 별도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옥외소화전설비만 소화활동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 유효 높이는 2.1m 이상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계단 유효 높이를 2.0m 이상으로,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 유효 높이를 2.1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더 큰 규모의 건축물에서 피난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지정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수련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속한다.
특별피난계단 구조 기준상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만 설치해야 한다.
을종방화문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기준과 다르며, 을종방화문은 노대·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한해 갑종방화문과 함께 허용된다.
계단의 내화구조·직접 연결,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계단실 창문 미설치 등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참고로 방화문 명칭은 이후 개정되어 갑종방화문은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을종방화문은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한다.
다음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연면적이 ( )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500m2이다.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수전 용량이 커져 변압기·개폐기 같은 배전설비를 대지 안에 두어야 하는데, 설계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공간을 비워 두라는 취지의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