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2회차
수직압력이 부재의 축선을 따라 직압력(압축력)만으로 전달되고 부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는 아치구조다.
아치는 곡선 형태의 부재를 통해 하중을 압축력으로만 지지 기반에 전달하도록 만든 구조 방식이다.
상점 평면계획에서는 소수 종업원으로 다수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의 동선을 짧게 계획해야 하므로, 동선을 길게 하여 보행거리를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객과 직원 시선이 바로 마주치지 않게 하면서도 직원이 고객을 감시받는다는 인상 없이 살필 수 있게 하는 계획은 실제 원칙에 부합한다.
교실을 2~3개의 소단위로 묶어 분리 배치하는 방식을 클러스터형(Cluster System)이라 한다.
- Platoon type은 전 학급을 두 분단으로 나눠 한 분단이 일반교실을 쓰는 동안 다른 분단은 특별교실을 쓰고 서로 교대하는 방식이다.
- Elbow access는 복도를 교실에서 떨어뜨려(꺾어) 배치해 소음을 줄이고 일조·통풍을 확보하는 형식이다.
모듈러 코디네이션(MC)은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표준화·규격화하여 설계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계작업이 복잡·난해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 조립가공 중심의 단순화, 건식공법에 따른 공기 단축과 동절기 시공 가능, 국제 규격 호환을 통한 자재 교역 용이성은 MC의 실제 장점이다.
자연환기는 창을 한쪽에 크게 두는 것보다 맞은편에 절반 크기 창 2개를 두어 맞통풍이 되게 하는 편이 환기에 유리하다.
- 실외 풍속이 클수록 환기량이 늘어나므로, 풍속이 적을수록 환기량이 많아진다는 설명은 반대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이 늘어나므로, 온도차가 적을수록 많아진다는 설명도 반대다.
- 목조주택은 콘크리트조보다 틈새가 많아 자연환기(틈새바람)가 오히려 많다.
아파트건축의 성립요건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도시적 필요성에 근거한다. 1번 토지가상승에 따른 저렴한 주거공급, 3번 도시생활자의 이동성 증가에 따른 편의성, 4번 제한된 토지에서 공동의 옥외공간과 질 높은 환경 조성은 모두 토지 효율화와 집단거주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아파트 건축의 근본 요건이다. 반면 2번 현대인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생활양식 수용은 오히려 아파트의 획일화된 평면과 규격화된 설계로 인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맞춤형 주거에서 더 잘 구현되는 특성으로, 아파트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시스관을 사용해 나중에 긴장재를 삽입·긴장하는 방식은 포스트텐션 방식이며, 프리텐션 방식이 아니다.
프리텐션 방식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강선을 미리 긴장해 정착시킨 뒤 콘크리트를 부어 경화 후 긴장을 푸는 방식으로 시스관을 쓰지 않는다.
수은등은 방전이 안정되기까지 점등시간이 상당히 길게 걸리는 광원이므로, 점등시간이 매우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백열전구의 높은 휘도·열방사, 할로겐램프의 고휘도·옥외 및 전시용 활용, 형광등의 저휘도·긴 수명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다.
가새·버팀대·귀잡이는 목구조에서 수평력(횡력)에 저항하도록 대각선 또는 모서리에 넣는 보강재다.
반면 깔도리는 기둥 상부를 수평으로 이어 수직하중을 고르게 전달하는 부재로, 수평저항력 보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음의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음의 높이(음정) 감각이 둔해지므로, 계속시간이 길어지면 둔해진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직접음이 가장 짧은 경로로 먼저 도달한다는 것, 음을 멀리 보내거나 가까이서 소멸시키는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 청중이 많을수록 흡음력이 커져 잔향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동귀틀은 마루 구조를 이루는 부재로, 지붕 부재가 아니다.
보습장·단골막이·동연은 모두 한식 지붕(서까래·처마 구성) 관련 부재·구조 명칭에 해당한다.
학교 배치형식 중 폐쇄형은 교실마다 위치에 따라 일조·통풍 등 환경조건이 달라져 균등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므로, 환경조건이 균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비상시 불리하다는 점, 운동장 소음이 교실에 크게 전달된다는 점,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폐쇄형의 실제 특징이다.
한식주택은 실의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혼용되며 미닫이·장지문으로만 구획되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평면은 실을 조합해 구성하는 은폐적 성격이라 개방적이라 보기 어렵고, 안방·건넌방 등의 명칭도 위치에 따른 것일 뿐 용도가 확실히 나뉘지 않는다. 가구 역시 주요한 내용물이라기보다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사무소 건축의 중심코어형은 바닥면적이 큰 경우에 주로 쓰이고 구조코어로서 유리하지만, 2방향 피난에 가장 이상적인 형식은 양단코어형(분리코어형)이므로 중심코어형이 방재상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조코어로 바람직하다는 점,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는 점은 중심코어형의 실제 특징이다.
공조 덕트의 층고 영향이 옳은 설명이다.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높이는 구조체 두께뿐 아니라 천장 속에 들어가는 공조 덕트·배관 등 설비 공간을 고려해 결정된다.
-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골구조보다 오히려 기둥간격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
- 기준층 계획에서도 방화구획과 배연계획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개방형 사무실은 불경기에 임대 구획 조정이 어려워 개실형보다 오히려 임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진열창 반사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를 외부보다 밝게 조명해야 한다. 내부가 외부보다 어두우면 유리면에 외부 풍경이나 보행자가 비쳐 반사 현상이 오히려 심해진다.
곡면유리 사용, 외부 차양 설치, 유리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법은 모두 반사를 줄이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구분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건물 자체 무게인 고정하중은 정하중이며, 바닥에 실리는 적재하중이 이동·변동 가능성이 있는 하중이다.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장기간 동시에 작용한다는 설명, 풍하중·지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설명,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 눈이 장기하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호텔 객실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Twin Room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침대 2개를 갖춘 트윈룸은 2인 이용은 물론 1인 출장 이용에도 두루 활용되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클로크 룸은 나머지 셋과 조닝 성격이 다르다. 보이실·린넨실·트렁크실은 객실부의 서비스(하우스키핑) 동선에 속한 후방 지원 공간인 반면, 클로크 룸은 로비·프런트와 연계된 고객 대면 공간에 속한다.
천창채광은 통풍에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천창은 개방감을 주지만 개폐 구조가 측창보다 제한적이어서 자연 통풍 확보에는 불리한 편이다.
시공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편이라는 점, 실내 조도가 균일하다는 점, 바닥면적이 넓어 측창만으로 부족할 때 유용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안의 압력 변화를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에서 갈라져 위로 올라가 통기수직관에 접속시키는 도피통기관이다. 고층 건물에서 브랜치 간격 10개마다 설치한다.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하나씩 세우는 통기관,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세우는 통기관,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위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한 것이다.
주철관의 접합 방법에는 메커니컬 접합이 있다. 이 밖에 소켓접합, 플랜지접합, 빅토릭(Victaulic) 접합, 타이톤접합 등이 주철관에 사용된다.
나팔식(플레어) 접합과 플레어 너트 접합은 동관의 접합 방식이고,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은 흄관 등 콘크리트관에 쓰이는 방식이다.
위생기구에서 트랩을 통해 배수가 만수 상태로 흐를 때 발생하는 봉수 파괴는 자기 사이펀 작용이다. 만수 상태의 배수가 트랩부를 가득 채운 채 흘러가면서 사이펀 작용을 일으켜 봉수까지 함께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관 내 어느 지점에서든 유속·압력·밀도 등의 흐름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흐름을 정상류라 한다. 이와 반대로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흐름은 비정상류이다.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 용수로 쓰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케일은 전열면에 부착되어 열전달을 방해하고 국부 과열이나 부식을 유발한다.
오수 중에 현탁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나타내는 수질 오염 지표는 SS(부유물질)이다.
DO는 용존산소량, BOD·COD는 각각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부유물질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하면 하루 급수량은 36000L/d이다.
유효면적은 연면적의 60%이므로 이다.
인원수는 이므로, 급수량은 이다.
경질염화비닐관의 열팽창률은 강관보다 오히려 크며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큰 편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 PVC관의 선팽창계수는 강관보다 여러 배 크다.
전기절연성이 크고 전식작용이 없는 점, 저온에서 충격에 약한 점, 산·알칼리 등 부식성 약품에 강한 내식성을 갖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중앙식 급탕방식에서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평배관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수직관 가까이 배치해야 하므로, 길게 되도록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각 계통·지관의 순환유량을 균등하게 하는 것, 순환펌프를 과대하지 않게 환탕관측에 설치하는 것, 열원기기·저탕조의 압력 상승과 배관 신축에 대한 안전대책을 고려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계 유의사항이다.
동관의 팽창량은 68.4mm이다.
온도차는 이다.
팽창량은 로 계산된다.
피스톤 펌프와 로터리 펌프는 원심식이 아니라 용적형(왕복동식·회전식) 펌프에 속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원심식 펌프가 터보형 펌프의 일종이라는 점, 유체가 회전차의 반경류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 급수·급탕·배수 등 건축설비 분야에 주로 이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압 0.4MPa 초과 계통에 감압밸브를 다는 것은 과대한 수압을 낮춰 기구 손상이나 소음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상수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방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것,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역류에 의한 오염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안전밸브·팽창탱크와 배관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이상 압력 발생 시 안전밸브나 팽창탱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온수탱크 상단 진공방지밸브·하부 배수밸브 설치, 순간식 가열기의 이상고온 차단장치, 밀폐형 가열장치의 도피밸브·안전밸브 설치는 모두 올바른 부속장치 설명이다.
간접배수 대상 기구가 아닌 것은 세면기이다. 세면기는 일반적인 위생기구로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직접배수 방식을 사용한다.
제빙기·세탁기·식기세정기는 음식물이나 세정 대상을 다루는 기기여서, 배수관 쪽의 오수나 하수가스가 기기 내부로 역류해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간접배수로 처리해야 한다.
간접가열식 중앙급탕방식은 저탕조 내 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을 가열하므로 저압용 보일러로도 충분하며, 고압용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한 점,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 가능한 점, 저탕조 코일을 통해 간접 가열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스위블형 신축이음쇠는 이음부의 나사 회전을 이용해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 옳은 설명이다.
패킹을 쓰지 않아 패클리스(packless) 신축이음쇠라 불리는 것은 벨로즈형이고, 스위블형은 주로 저압의 온수·난방 배관에 사용되며 고온고압 증기배관에는 부적합하다. 관을 곡관으로 구부려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벤드형(루프형)에 해당한다.
유량은 0.39m³/s이다.
관 단면적은 이다.
유량은 로 계산된다.
수도 본관의 최저 압력은 약 150kPa이다.
5m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 손실은 이다.
샤워기 최저 필요압력 100kPa에 이를 더하면 가 된다.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는 일정 이상의 급수 관경과 수압을 필요로 하므로, 관경·수압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점, 급수 조건과 소음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점, 세정음에 유수음이 포함되어 소음이 큰 편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력도약(도수)현상은 배수수직관 관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하강하는 현상이 아니라, 수직관을 빠르게 내려온 배수가 수평관으로 들어서면서 유속이 급격히 줄고 수심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직관 관경이 작을수록 종국길이가 짧다는 점, 배수수직관 허용유량을 단면적의 약 30% 정도로 제한한다는 점, 배수량이 적을 때 수직관 관벽을 지그재그로 강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만큼 크므로, 반대로 서술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대의 기기로 냉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점, 응축기의 방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점, 지열 등을 이용해 성적계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열효율은 외기가 실제로 얻은 엔탈피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최대 엔탈피 차로 나눈 값, 즉 (X2−X1) ÷ (X3−X1)이다.
그림에서 위쪽 흐름은 외기 X1이 전열교환기를 지나 급기 X2로 실내에 들어가고, 아래쪽 흐름은 실내 환기 X3가 배기 X4로 빠져나간다. 난방 시에는 따뜻한 환기(X3)가 차가운 외기(X1)를 데워 주는 구조다.
분자 X2−X1은 외기가 실제로 회수한 엔탈피이고, 분모 X3−X1은 교환기가 완전할 때 외기가 실내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엔탈피 차다. 모든 열교환기 효율은 이처럼 (실제 변화)/(최대 가능 변화) 꼴을 갖는다.
나머지 식은 이 꼴을 벗어난다. 같은 논리를 배기측에 적용한 (X3−X4) ÷ (X3−X1)은 배기측 효율이어서 묻고 있는 급기측 전열효율이 아니고, 분자·분모를 뒤집은 (X3−X1) ÷ (X2−X1)은 값이 1보다 커져 효율이 될 수 없다. 분모를 X4 기준으로 잡은 식도 비교 기준이 되는 최대 엔탈피 차(X3−X1)를 쓰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습공기를 가열만 하는 경우(현열가열)에는 수분이 더해지지 않으므로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건구온도가 올라가면서 엔탈피와 비체적은 함께 증가한다.
습공기선도에서 0℃ 건조공기의 엔탈피는 0kJ/kg으로 기준 잡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절대습도가 0인 공기는 수분이 전혀 없는 완전 건조공기를 뜻하며 포화공기와는 다른 개념이다.
현열비(SHF)가 1이면 잠열부하 없이 현열부하만 있다는 뜻이고, 열수분비가 0이면 절대습도는 변하면서 엔탈피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므로 두 설명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바이패스형 변풍량 유닛은 실내 부하에 따라 취출풍량 중 일부를 천장 속(리턴 플리넘)으로 바이패스시켜 조명 등의 발생열을 함께 제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닛의 소음발생이 적은 점, 송풍덕트 정압제어가 필요 없는 점, 덕트계통의 증설·개설에 대한 적응성이 낮은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냉동사이클에서 응축기 출구(포화액) 엔탈피 100 kJ/kg, 증발기 출구(압축기 흡입) 엔탈피 130 kJ/kg, 압축기 토출 엔탈피 140 kJ/kg이다. 응축열량(방출열량) kJ/kg, 압축일 kJ/kg이므로, 히트펌프 성적계수는 이다.
인체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요소에는 기온·습도·기류·복사열이 있으며, 그중 상대습도가 이에 해당한다.
엔탈피·현열비·노점온도는 공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지, 온열감각을 구성하는 물리적 온열요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배관재료와 용도의 연결 중에서는 스테인리스강관을 급수 배관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조합이다. 내식성이 우수해 급수용으로 널리 쓰인다.
- 동관은 증기 배관보다는 급수·급탕·냉매 배관에 주로 쓰인다.
- 주철관은 부식성이 있는 냉각수 배관보다는 급수·배수·가스 배관에 적합하다.
- 경질염화비닐관은 저온에 약하고 내열성이 낮아 냉매 배관에는 쓰이지 않으며, 냉매 배관에는 주로 동관이 사용된다.
필요 환기량은 1000m³/h이다.
실내 CO₂ 총발생량은 이다.
환기량은 로 계산된다.
먼지 제거효율이 높아 세균까지 제거되는 전자식 공기청정기는 전기식 여과기이다. 고전압을 이용해 먼지 입자를 대전시켜 집진판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병원·정밀기계 공장 등 고청정 환경에 사용된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리프트 이음은 방열기보다 환수주관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진공의 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체적이 2000m3인 실의 환기에 의한 현열부하는?
- 외기상태 t0=0℃, x0=0.002kg/kg'
- 실내공기상태 tr=24℃, xr=0.010kg/kg'
- 공기의 비열 1.01kJ/kg·K
- 공기의 밀도 1.2kg/m3
- 환기횟수 2회/h
환기량에 공기의 밀도·비열·실내외 온도차를 곱하면 현열부하는 32.32kW가 된다.
환기량은 실 체적×환기횟수이므로 2000㎥ × 2회/h = 4000㎥/h이고, 초당으로 고치면 4000÷3600 ≒ 1.111㎥/s이다.
q = ρ·Q·c·Δt
= 1.2kg/㎥ × 1.111㎥/s × 1.01kJ/kg·K × (24 − 0)K
= 32.32kW
주어진 절대습도 0.002·0.010kg/kg'는 잠열부하를 구할 때 쓰는 값이므로 현열부하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취출구의 허용풍속을 제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취출 풍속이 지나치게 크면 기류음이 커져 실내 소음이 증가한다.
개별 덕트방식은 입상덕트(주덕트)에서 각 실의 취출구까지 가지덕트를 따로 배관하는 구조여서, 다른 배치방식보다 덕트 소요 공간과 설치비가 크다.
따라서 이 방식이 공사비가 적어 가장 널리 쓰인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실별로 독립 계통을 갖추므로 개별 제어성은 오히려 우수한 편이다.
- 주덕트에서 각 취출구로 나뉘어 분산 송풍하는 구조 자체는 개별 덕트방식의 정의와 일치한다.
상당외기온도차(ETD)는 냉방부하 계산 시 태양복사의 영향을 받는 벽체·지붕 등을 통한 취득열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이다.
실제 외기온도에 일사에 의한 온도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난방부하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 ETD는 냉방부하용 개념이므로 난방부하의 손실열량 계산에 쓰인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ETD의 핵심은 일사에 의한 온도 상승분을 반영한 데 있으며, 벽체 외부 공기의 유속만으로 정의되는 온도차가 아니다.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간막이벽·천장·바닥은 일사의 영향이 없으므로 ETD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천장고가 높은 극장·영화관 같은 대공간은 더운 공기가 상부에 정체돼 대류 위주의 방열기 난방이 불리하므로, 증기난방보다 복사난방이 적합하다. 따라서 증기난방이 이런 건물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기의 잠열을 이용해 열운반능력이 크므로 예열시간이 짧다는 것은 증기난방의 대표적 장점이다.
- 방열기 표면온도가 높아 온수난방 대비 쾌감도가 낮은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이다.
- 증기의 공급을 끊거나 보내는 식의 제어가 되어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곤란한 것 역시 증기난방의 단점이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체온 유지에 따른 현열 성분과 함께 호흡·발한으로 인한 수분 증발의 잠열 성분을 동시에 포함한다.
- 벽체를 통한 취득열량은 전도에 의한 것으로 현열만 발생한다.
- 유리를 통한 취득열량(일사·전도)도 현열 성분만 갖는다.
- 덕트를 통한 취득열량 역시 열전달에 의한 현열만 발생한다.
방열기의 총 방열량과 온수의 열량 관계식을 이용한다. 먼저 1개 방열기의 방열량은 이고, 5개 설치 시 총 방열량은 이다.
온수의 열량식 에서 질량 유량을 구하면, 이므로 , 따라서 이다.
온수의 밀도가 1 kg/L이므로 체적 순환량은 이다. (1분 당 질량 유량 1.245 kg = 1.245 L/min이 아니라, 초당 유량으로 환산하면 의 오류 수정: )
스모크타워 배연법은 건물 내에 별도의 수직 배연탑을 설치해, 굴뚝효과에 따른 부력과 옥상부의 풍력에 의한 흡인효과를 함께 이용해 연기를 옥외로 뽑아내는 방식이다.
- 송풍기·덕트로 강제 배출하는 방식은 기계 배연법에 해당한다.
- 실 상부 벽이나 천장 개구부로 자연 배출하는 방식은 자연 배연법이다.
- 피난 완료 후 개구부를 밀폐해 연기 확산을 막는 방식은 밀폐 제연방식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기·재생기(발생기) 등을 이용해,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로 냉매를 순환시켜 냉동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 냉매는 물이고 흡수제가 LiBr(리튬브로마이드)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흡수식 냉동기에는 압축기가 없고 증발기·흡수기·재생기·응축기 등으로 구성된다.
- 일반적으로 2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1중 효용보다 열효율이 더 높다.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제1종 접지공사는 고압·특고압 기기의 외함 등에 적용했다.
-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 등 혼촉 방지를 위한 접지에 적용했다.
-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400V 이상 저압용 기기의 외함에 적용했다.
참고로 2021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으로 이러한 종별 접지공사 구분은 폐지되고 계통접지·보호접지 체계로 통합되었다.
TV공청설비(방송 공동수신설비)는 방송 신호를 각 세대로 분배하는 설비로, 정보설비가 아니라 통신설비로 분류된다.
- 전기시계설비, 원격검침설비, 홈네트워크설비는 모두 정보의 수집·전달·관리를 담당하는 정보설비에 해당한다.
할로겐 램프는 크기가 작으면서 광출력이 크기 때문에 휘도가 높다. 따라서 휘도가 낮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 전구 내 할로겐 사이클로 텅스텐이 필라멘트로 되돌아가므로 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같은 이유로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길다.
- 사용 시간이 지나도 광속이나 색온도의 저하가 극히 적다.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발생한 자속은 철심을 통로로 삼아 2차 코일까지 이동하며 자기유도를 일으킨다.
- 부싱은 권선의 인출 단자를 외함 밖으로 절연하여 빼내는 부품일 뿐 자속의 통로가 아니다.
- 1차측·2차측 코일은 자속을 발생·유도하는 권선이지, 자속이 이동하는 통로 자체는 아니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전력은 최대수용전력에 부하율을 곱해 구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화재의 종류는?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루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인화성 액체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는 B급 화재(유류화재)다.
지문의 석유 그리스·타르·오일·유성도료·솔벤트·래커·알코올·인화성 가스는 모두 유류 계열이며,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유류화재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다.
나머지 화재 급수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A급(일반화재) — 목재·종이·섬유처럼 타고 나면 재가 남는 화재
- C급(전기화재) — 통전 중인 전기기기·배선에서 발생하는 화재
- K급(주방화재) — 조리기구의 고온 식용유·동물성 유지에서 발생하는 화재
디프렉타(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부딪혀 흩뜨려서 미세한 물방울로 세분·확산시키는 부품이다.
- 익져스터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배관 내 압축공기를 대기로 빠르게 배출해 헤드 작동을 신속하게 하는 부속이다.
- 리타딩챔버는 습식 유수검지장치에서 오작동(오보)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 액설러레이터는 건식 밸브의 중간챔버로 압축공기를 보내 클래퍼가 빨리 열리도록 하는 촉진장치다.
인덕터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는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 L = 4[H], I = 8[A]를 대입하면 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은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구간에서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보다 내압 성능이 높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구간에서는 배관용 탄소강관이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 리밋 스위치는 케이지가 최상·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지나쳤을 때 즉시 작동해 제어회로를 열어 전동기 전원을 끊고 전자 브레이크를 걸어 카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다.
- 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정격을 초과할 때 이를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 가이드 슈는 카가 가이드레일을 따라 안내되도록 하는 부품이다.
- 슬랙 로프 세이프티는 로프의 장력이 없어질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다.
비율차동 계전기는 보호구간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벡터차를 출입 전류의 크기에 대한 비율로 판정해 동작하는 계전기로, 변압기·발전기의 내부 고장 보호에 주로 쓰인다.
- 거리 계전기는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거리)를 검출해 동작한다.
- 과전압 계전기는 전압이 설정값을 초과할 때 동작한다.
- 과전류 계전기는 전류의 크기가 설정값을 초과할 때 동작하며, 유입·유출 전류의 비율을 비교하지 않는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 안에 설치된 헤드가 30개 이하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헤드 설치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요소는?
제어계의 상태를 교란시키는 외적작용으로서, 실내 온도 제어에서는 인체·조명 등에 의한 발생열, 창문을 통한 태양일사, 틈새바람, 외기온도 등을 의미한다.
제어계 바깥에서 들어와 제어량을 흐트러뜨리는 입력은 외란이다.
실내 온도 제어에서는 인체·조명의 발생열, 창문을 통한 태양일사, 틈새바람, 외기온도처럼 설계자가 조작할 수 없는 교란 요인이 모두 외란에 해당한다.
나머지 용어는 제어계 안쪽의 요소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 제어대상 — 제어하려는 기계·장치 자체(여기서는 실)
- 제어편차 — 목표값과 실제 제어량의 차이
- 주 피드백 신호 — 제어량을 검출해 입력측으로 되돌려 보내는 신호
저항성 부하인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다음의 설명에 알맞은 법칙은?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전하 사이의 힘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쿨롱의 법칙이다.
식으로 쓰면 F = k·Q1Q2/r2 이며,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1/4로 줄어드는 역제곱 관계다.
나머지 법칙은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 옴의 법칙 —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I = V/R)
- 렌쯔의 법칙 —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 한 접속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디지털 자동제어방식은 컴퓨터(DDC)를 이용해 정밀한 연산으로 제어하므로 제어 정밀도와 신뢰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며, 정밀도가 낮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 연산 처리 과정에서 이상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진단 기능을 갖출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반이므로 기능 추가·고급화가 비교적 쉽다.
- 제어로직을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누설 시 바닥 등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쉬워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
- 단위 체적당 발열량이 커서 연료로서 발열량이 크다는 설명은 맞다.
- 액화석유가스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칭 그대로의 사실이다.
- 발열량이 큰 만큼 완전연소에 필요한 공기량도 많다.

합성 리액턴스가 40Ω, 임피던스가 50Ω이 되어 역률은 0.6이다.
회로는 저항 R = 30Ω, 유도 리액턴스 XL = 60Ω, 용량 리액턴스 XC = 20Ω이 한 줄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
X = XL − XC = 60 − 20 = 40Ω
Z = √(302 + 402) = √2500 = 50Ω
cosθ = R/Z = 30/50 = 0.6
유도성과 용량성 리액턴스는 위상이 180° 반대라 서로 상쇄되므로 그냥 더하면 안 된다. 60+20으로 잡으면 임피던스가 크게 어긋난다.
변압기의 1차를 Y결선, 2차를 Δ결선으로 구성하면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차이로 인해 1차·2차 대응 전압 사이에 30°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저항 인 도선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 된다.
즉 도선 1개 저항의 1/3이 된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습층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 )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방습층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인 층을 말한다.
지문에 함께 제시된 투습계수 0.28g/㎡·h·mmHg는 같은 성능을 시간·압력차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방습층으로 인정한다.
방습층의 목적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 속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내부결로를 막는 것이므로, 단열재의 고온·다습한 쪽(겨울철 기준 실내측)에 설치해야 제 기능을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기계설비 부문의 냉방설비 용량계산에 권장하는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28℃다(목욕탕·수영장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청소년수련원은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로 분류된다.
-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숙박시설에 속한다.
- 의료관광호텔도 관광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 숙박시설에 속한다.
- 휴양 콘도미니엄 역시 관광숙박시설로서 숙박시설에 속한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출제 당시 적용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었다.
참고로 이후 개정으로 적용 대상 세대수 기준은 확대되었으나, 요구되는 환기횟수 0.5회/h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난계단 구조 기준에서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3㎡ 이하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 계단실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곧바로 연결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개방공간을 두어야 한다.
규정의 취지는 지하층 재실자가 건축물 밖으로 일단 빠져나온 뒤 옥외 계단·경사로를 통해 피난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관람·집회 용도로 한정되고 면적 기준도 3천㎡라는 큰 규모여서, 소규모 지하 점포나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중·고등학교의 복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유효너비를 2.4m 이상으로 해야 한다(한쪽에만 거실이 있는 경우는 1.8m 이상).
판매시설을 비롯한 일부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5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5층 이상인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옥상에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중 전시장(및 동식물원)은 별도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종교시설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 판매시설도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대상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업무시설·숙박시설이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은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옥외 승강장에 1대당 5㎡ 이상이라는 별도 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 승강장이 각 층 내부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승강로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벽·반자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건축법 제11조·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answer는 21층 이상.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이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했다.
참고로 현재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로 개편되면서 대상 기준이 달라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사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나뉘는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하다.
업무시설이 속한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속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 장례시설(산업 등 시설군)에서 발전시설(전기통신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숙박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운동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 역시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의 소유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지문이 대상으로 삼는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이미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걸려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된다.
개인 주거공간이라는 특성상 설치비와 유지관리 부담이 큰 설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소화장치·자동식사이렌설비처럼 배관이나 수원이 필요한 설비가 포함된 조합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연설비 구조 기준에서 배연구는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상시에 사용하는 굴뚝에 연결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다.
- 배연구 및 배연풍도를 불연재료로 하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배연구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배연기가 배연구의 열림과 연동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승강기의 설치)에 따르면 각 층 거실면적이 500m²인 건축물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거실면적을 100m²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500m² ÷ 100m² = 5이므로 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한 기준이지만, 8인승 승강기의 경우 수송능력 환산을 통해 감소된다. 8인승 승강기 1대의 수송능력은 일반 기준(약 6~7인)보다 크므로, 실제로는 5 ÷ 2.5 = 2대 또는 이와 유사한 환산 계수가 적용되어 최소 2대를 설치하면 충족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m²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락시설 중 대부분은 300m²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 문제의 500m² 조건을 충족해도 별도 규정에 따른다.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관광숙박시설(호텔, 리조트)은 500m²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지만, 위락시설(노래방, PC방 등)은 300m² 이상이면서 동시에 다른 조건(층수, 수용인원)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층 10층, 500m²인 조건에서 위락시설만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가 걸리는 소방시설은 물을 다루는 소화설비에 한정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세 가지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배관이 파손·이탈해 소화수 공급이 끊기는 소화설비이기 때문이며, 배선 위주로 구성되는 경보설비는 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