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조적조에서 통줄눈은 상하 벽돌의 세로줄눈이 일직선으로 겹치는 것으로, 하중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벽체 강도가 떨어진다.
줄눈을 엇갈리게 쌓아 하중이 여러 벽돌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통줄눈을 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다.
펀칭전단(뚫림현상)은 기둥 주변 슬래브가 국부적인 전단력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므로, 슬래브 두께 증가나 드롭 패널·캐피탈 설치처럼 지지 단면과 전단 저항 면적을 키우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기둥 자체의 철근량을 늘리는 것은 기둥의 축력·휨 저항을 높이는 조치일 뿐, 슬래브의 펀칭전단 저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무소 코어 계획에서 전기입상관(EPS), 위생입상관(PS) 등 설비 샤프트는 관리와 배관 효율을 위해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산시켜 외기에 면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 코어계획 원칙에 어긋난다.
나머지 서술은 코어계획의 타당한 원칙이다.
- 위생입상관은 화장실에 인접시켜 배치한다.
-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출입구를 서로 이격시킨다.
- 코어 내 각 공간은 매층 같은 위치에 두어 설비 계통을 단순화한다.
도서관은 장서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래 확장을 고려해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유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한다.
나머지는 도서관 계획의 타당한 기본원칙이다.
- 소수 인원으로 관리 가능한 공간계획을 세운다.
- 실의 기능 변경에 대비해 모듈시스템을 채택한다.
- 이용자·직원·서적의 출입구를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실내환기의 주된 목적은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신선한 외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산소 공급, 습기 제거, 이산화탄소 제거가 이에 해당한다.
기류속도 조정은 재실자의 온열 쾌적감을 위한 공조(냉난방) 계획의 영역이지, 환기 자체의 주된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세대를 배치해 각 세대가 아래층 지붕을 테라스(전용 정원)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이다.
타운하우스·중정형 하우스·로 하우스는 평지형 저층 집합주택 형식으로, 경사지 활용과 세대별 전용정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다.
실내조명설계는 공간의 용도에 맞는 소요 조도를 먼저 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명방식과 기구를 선정하고 대수를 산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조명 기구의 디자인, 조명 방식의 결정, 기구 대수 산출은 모두 소요 조도가 정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단계이다.
복층형(메조네트형) 아파트는 공용면적 비중이 줄어 유효면적이 늘고 주거성·프라이버시가 좋지만, 세대 내부에 전용 계단이 필요해 소규모 세대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소규모에 유리한 형식이 있다는 서술은 복층형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턴버클, 폼타이, 앵커볼트는 각각 부재를 당겨 조이거나 뽑히지 않도록 저항하는 용도로, 모두 인장력을 주로 부담한다.
스터드볼트는 머리 없이 양 끝에 나사가 있는 볼트로 부재 접합에 쓰이지만, 인장력 부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철물은 아니다.




왕대공 지붕틀은 마룻대(용마루)에서 평보 한가운데까지 수직재 하나가 곧게 내려오고, 그 좌우에 수직재와 빗재가 대칭으로 붙은 그림이다. 중앙의 이 수직재가 바로 왕대공이다.
왕대공 지붕틀은 평보·ㅅ자보·왕대공·달대공·빗대공으로 구성된다. 해당 그림에서는 중앙 왕대공 양옆으로 달대공(수직재) 2개가 서고, 평보 중앙 절점에서 ㅅ자보 중간 절점으로 빗대공이 대칭으로 뻗어 있다. 왕대공은 평보의 처짐을 위로 매다는 인장재로 작용한다.
나머지 그림에는 이 중앙 수직재가 평보까지 닿지 않는다.
- 꼭대기 아래에 수평재를 걸고 수직재 2개를 세워 가운데가 사각형이 되는 것은 쌍대공(퀸포스트) 지붕틀이다.
- 마룻대에서 빗재만 방사상으로 평보로 내려오거나 W자 웨브가 반복되는 것은 왕대공이 없는 다른 트러스 형식이다.
지붕틀 부재의 응력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빗대공은 경사진 위치에서 수직 하중을 받아 축방향 압축응력이 지배적이고, ㅅ자보(또는 S자보)는 지붕의 곡선형 또는 복합 구조에서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는 부재다. 반면 1번의 층도리는 보(깔집하중을 받음)이므로 휨응력, 왕대공은 인장재 역할을 하고, 2번의 지붕보는 주요 휨부재, 달대공은 인장재다. 4번의 평보는 수평 보로서 휨응력을 받으며, 대공은 구성에 따라 인장 또는 압축이 혼재한다. 따라서 압축응력에만 저항하는 부재로 조합된 것은 3번이다.
글레어 존(glare zone)은 시선과 이루는 각도상 눈부심을 유발하기 쉬운 영역으로, 이 구역에 광원을 두는 것은 오히려 눈부심을 유발하는 배치이다.
휘도가 낮은 광원 사용, 확산 커버 장착, 광원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은 모두 광원과 배경의 휘도 대비를 줄여 눈부심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대면판매는 진열대(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판매원이 고객과 마주 서서 접객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이 정위치를 정하기 쉽고 상품 설명과 계산이 편리하다.
상품을 직접 만져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진열면적이 커 친근감을 주는 것, 양복·침구·서적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은 고객이 상품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측면판매의 특징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자연 조건이 비슷한데도 건축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후·풍토 요소가 아니라 사회·정치·종교나 기술 수준 같은 다른 요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지붕 형태·경사가 기후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재료와 구법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기술적 요소, 종교 중심 건축에서 대중 시설 중심으로 바뀐 것이 정치·종교 요소 때문이라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에스컬레이터는 연속적으로 운행되며 넓은 설치 공간과 구조 보강이 필요해, 엘리베이터보다 오히려 설비비가 높고 구조계획이 복잡한 편이다.
수송량이 크고 고객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층고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에스컬레이터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상점 계획에서는 고객이 매장 내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접하도록 동선을 길게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며, 동선을 단순하고 짧게 구성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국부조명과 전반조명을 함께 고려하는 것, 색채계획에서 매장 분위기와 상품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 종업원 동선을 고객 동선과 교차시키지 않는 것은 모두 타당한 상점계획 원칙이다.
임대율은 대실면적을 연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2층부터 10층까지 9개 층을 임대한다.
대실면적 합계는 이므로, 임대율은 가 된다.
커머셜 호텔은 주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여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 비중이 작으므로, 연면적 대비 숙박관계부분의 비율이 가장 크다.
아파트먼트 호텔과 레지덴셜 호텔은 장기체류를 위한 취사공간 등이 추가되고, 리조트 호텔은 레저·부대시설 비중이 커서 숙박관계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백만 분의 일을 의미하므로, 1000ppm = 1000/1,000,000 = 0.001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0.001 × 100 = 0.1%이다.
입원환자 보호자의 출입구는 외래진료부가 아니라 입원부 쪽 동선과 연계해 별도로 계획해야, 외래환자 동선과 뒤섞이지 않는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것, 환자와 공급물품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 야간에 외래진료부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병원 동선계획 원칙이다.
터빈펌프는 원심식 펌프 중 회전차(임펠러) 주위에 디퓨저(안내날개)를 두어 물의 흐름을 정류하며 압력으로 전환하는 형식이다.
볼류트펌프는 안내날개 없이 나선형 케이싱만으로 물을 안내하는 형식이며, 기어펌프와 피스톤펌프는 원심식이 아닌 용적형(회전식·왕복동식) 펌프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상 경도는 일반적으로 1,000mg/L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강화되어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급수관경은 기구별 급수부하단위를 산정한 뒤 동시사용률표로 동시사용유량을 구하고, 관경균등표로 등가관경을 환산하며, 마찰저항선도(유량-손실수두 선도)로 최종 관경을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는 동시사용률표·관경균등표·마찰저항선도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수압표는 관경 결정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다.
압력탱크방식은 펌프로 물을 압력탱크에 압송해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므로, 정전 등으로 전력이 끊기면 펌프가 멈춰 급수할 수 없다.
탱크 내 공기 압축·팽창에 따라 수압이 변동해 일정한 수압 유지가 어렵고, 압력용기 취급에 전문 관리가 필요해 고가탱크방식보다 관리비가 더 들며 고양정 펌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간접가열식 급탕법은 탱크 안의 가열코일에 증기·온수를 통과시켜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용 보일러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보일러 본체에 직접 닿는 물이 없어 스케일 발생이 적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오히려 대규모 급탕설비에 널리 사용되므로, 대규모 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세대당 기구별 급탕량은 세면기 40L/h, 부엌싱크대 70L/h, 욕조 110L/h를 더한 이다.
50세대 전체로는 이며, 동시사용률 30%를 적용하면 가 1시간당 최대 급탕량이 된다.
사이펀 작용으로 배수를 유도하는 트랩에는 S트랩·P트랩·U트랩이 있으며, 이 중 P트랩이 해당한다.
벨트랩·드럼트랩·그리스트랩은 봉수부가 별도 용기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지 않는 비사이펀식 트랩으로 분류된다.
배관 피복의 주요 목적은 방로(열손실 방지), 방음(소음 감소), 방동(결로 방지)이다. 방로는 온수·냉수관의 열손실을 줄이고, 방음은 유체 유동음을 감소시키며, 방동은 저온배관의 결로(이슬 맺힘)를 방지한다. 반면 방진(먼지 차단)은 배관 피복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며, 배관 자체의 부식 방지나 외부 환경 보호가 주목적이지 먼지 차단은 피복의 일반적 기능이 아니다.
스위블형 이음쇠는 2개 이상의 엘보를 조합해 이음부 나사의 회전을 이용함으로써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루프형은 배관을 크게 구부려 만든 루프 자체의 휨으로, 슬리브형과 벨로즈형은 각각 슬라이드 관과 주름진 벨로즈의 신축으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다르다.
급탕배관은 온수 온도 변화에 따라 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콘크리트벽에 관을 직접 매립하면 이 신축을 구속해 관이나 벽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관통 부위에 슬리브를 설치해 관과 벽체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면, 관이 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다.
밀폐된 유체의 한 점에 가한 압력이 줄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것은 파스칼의 원리다.
이 원리 덕분에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단면적이 다른 두 실린더를 연결하면 압력이 같으므로 F1/A1 = F2/A2가 되어 면적비만큼 힘이 증폭된다. 유압잭·유압프레스·유압브레이크가 그 응용이다.
나머지 이론은 성격이 다르다.
- 피토관의 원리 — 흐르는 유체의 전압과 정압 차로 유속을 측정하는 원리다.
- 베르누이의 정리 — 유선을 따라 압력수두·속도수두·위치수두의 합이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 관계다.
- 토리첼리의 정리 — 수조 옆면 구멍의 유출속도가 v = √(2gh)로 주어진다는 결과로, 베르누이 정리의 한 응용이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이 길 때 관내에 생기는 압력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 각 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은 각개통기관이다.
- 배수·통기 양 계통 간의 공기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배수수평지관과 루프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은 도피통기관이다.
-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한 것은 신정통기관이다.
진공방지 밸브(버큠 브레이커)는 배관 내가 부압이 될 때 대기를 끌어들여 오염수의 역류를 막는 장치로, 물이 고이는 지점에 설치하는 밸브가 아니다.
수평배관은 물이나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배수(드레인) 밸브를, 공기가 고이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상향 급수배관을 진행방향으로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는 것, 접속관 지름을 기구 구경보다 작게 하지 않는 것, 수직배관에 25~30m 구간마다 체크밸브를 두어 역류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은 급수배관 설계·시공의 통상적인 원칙이다.
대변기 세정용 탱크식(하이탱크·로우탱크)은 급수관을 통해 낮은 수압으로도 탱크에 물을 채울 수 있어, 급수 수압이 다소 낮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 하이탱크식은 낙차가 커서 로우탱크식보다 세정 소음이 더 크다.
- 탱크식은 세정 후 탱크에 물이 다시 차오르는 시간이 필요해 연속 사용이 어렵다.
- 변기 뒤에 탱크가 놓이는 로우탱크식은 하이탱크식보다 화장실 내 설치 공간을 더 차지한다.
유효흡입양정(NPSH)은 기하학적흡입양정에서 포화증기압과 마찰저항을 뺀 값이다. 기하학적흡입양정 = (대기압 - 포화증기압)/ρg + 수면까지의 높이로 계산된다. 대기압을 101.325kPa로 적용하면, (101.325 - 50)/9.81 ÷ 0.996 ≈ 5.26mAq이고, 여기서 수면까지 높이 2.5m를 더하면 7.76mAq이다. 이로부터 마찰저항 2.37mAq을 빼면, 7.76 - 2.37 = 약 5.4mAq으로 약 5.0m에 가장 가깝다.
청소구(소제구)는 관 막힘을 점검·소통하기 위한 개구부로, 배수수직관에서는 최상부가 아니라 최하부 또는 그 부근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횡주관·배수횡지관의 기점, 배수횡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점에 가까운 곳, 배관이 45°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은 모두 청소구의 원칙적인 설치 위치이다.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하는 시점의 유속은 임계유속이라고 하며, 평균유속과는 다른 개념이다.
층류영역과 난류영역 사이를 천이영역이라 하는 것, 레이놀즈수로 관내 흐름이 층류인지 난류인지 판별하는 것, 층류가 유체분자가 규칙적으로 층을 이루며 흐르는 상태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캐비테이션을 막으려면 흡입관을 짧게 하고 관경은 크게 하여 흡입측 마찰손실과 유속을 줄여야 한다. 흡입관을 길게 하고 관경을 작게 하면 오히려 흡입손실이 커져 캐비테이션이 촉진된다.
관내 공기 체류 방지, 양정에 필요 이상의 여유를 두지 않는 것, 흡입조건이 나쁠 때 회전수가 작은 펌프를 쓰는 것은 모두 타당한 방지 대책이다.
필요 가열량을 구한 뒤 전열효율로 나누어 전력사용량을 구한다.
따라서 시간당 전력사용량은 약 73.7kW이다.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걸러낸 것이므로 처리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 SS(부유물질)값이 클수록 물이 탁해져 탁도는 커진다.
- COD값이 클수록 오염도는 높다.
- BOD값이 클수록 오염도는 높다.
앵글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90°로 전환시키면서 유량조절도 가능한 밸브이다.
볼밸브·게이트밸브는 주로 개폐(on-off)용이고, 체크밸브는 역류방지용으로 유량조절이나 방향전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점은 냉동기에서 나온 냉수가 각 팬코일 유닛으로 갈라지기 전의 공급 주관이므로 전체 부하를 감당하는 유량이 흐르며, 그 값은 약 119L/min이다.
계통도의 팬코일 유닛은 7200W짜리 3대와 5400W짜리 3대다.
전 부하 = 7200×3 + 5400×3 = 21,600 + 16,200 = 37,800W
배관 및 기기의 열손실 10%를 더하면
설계 열량 = 37,800 × 1.1 = 41,580W = 41.58kJ/s
순환량은 Q = 열량 ÷ (비열 × 온도차)로 구한다.
Q = 41.58 ÷ (4.2 × 5) = 1.98kg/s
물의 밀도가 1kg/L이므로 1.98L/s × 60 = 약 119L/min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없고 보유수량이 적어 기동시간이 짧고 고압 증기 발생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며, 보유수량이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연관보일러의 예열시간이 길고 수명이 짧은 점, 입형보일러가 설치면적이 작고 취급이 쉬운 점, 수관보일러가 대형건물·지역난방에 쓰이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 확산형 취출구의 일종으로 몇 개의 콘(cone)이 있어서 1차공기에 의한 2차공기의 유인성능이 좋다.
- 확산반경이 크고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천장취출구로 많이 사용된다.
여러 겹의 콘(cone)으로 1차공기가 2차공기를 강하게 유인하고, 확산반경이 크며 도달거리가 짧은 천장취출구는 아네모스탯(anemostat)형이다.
아네모스탯형은 원형·각형 콘을 여러 장 겹쳐 취출공기를 방사상으로 퍼뜨리며 주위 실내공기를 빨아들인다. 유인비가 커서 취출온도차가 빨리 줄어들어 드래프트가 적고, 천장 높이가 낮은 사무실 천장에 널리 쓰인다.
나머지 취출구는 성격이 다르다.
- 팬형 — 원판(팬) 한 장을 매달아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단순 확산형으로, 유인성능이 콘 구조보다 떨어진다.
- 노즐형 — 도달거리가 매우 길어 극장·로비 같은 대공간의 벽면에서 멀리 불어 보낼 때 쓴다.
- 펑커형 — 취출 방향과 풍량을 손으로 돌려 조절하는 국소 취출구로, 주방·공장의 스폿 냉방에 쓴다.
급기온도(취출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송풍량을 실내 부하에 맞춰 증감시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변풍량 단일덕트(VAV) 방식이다. 부분부하 시 송풍량을 줄여 반송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정풍량(CAV) 방식은 반대로 송풍량을 일정하게 두고 급기온도를 바꿔 조절한다.
재실 인원과 1인당 발열량을 곱해 인체 발생열량을 구한다.
따라서 인체 발생열량은 10200W이다.
축열시스템은 오히려 호텔 공공부분처럼 간헐운전이 심한 곳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축열조가 첨두부하를 흡수해 부하를 평준화하는 데 유리하다.
심야전력 활용이 가능한 점, 냉동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점, 빙축열시스템이 냉동기·빙축열조·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리프트 피팅은 방열기(응축수 발생지점)보다 환수주관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진공환수식 펌프의 흡입력으로 응축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다.
전열교환기는 현열뿐 아니라 습도차에 의한 잠열까지 함께 교환하는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이므로, 잠열이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방식 중앙공조시스템이나 공장의 환기 에너지 회수방식으로 쓰이는 점, 배기와 도입 외기의 전열교환으로 공조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점,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열회수량이 많아지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많은 풍량을 보낼 때 풍속이 과대해져 소음이나 덕트 강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등마찰손실법으로 설계한 덕트이며, 이때는 등속법으로 치수를 결정한다. 보기는 두 방법이 서로 뒤바뀐 서술이다.
등속법이 덕트 내 풍속을 일정하게, 등마찰손실법이 단위길이당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치수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 등속법 덕트는 구간마다 압력손실이 달라 송풍기 용량 산정 시 전 구간의 압력손실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실내 CO₂ 발생량을 농도차로 나누어 필요 환기량을 구하고, 이를 실 용적으로 나누어 환기횟수를 구한다.
기계식 트랩은 응축수의 부력(비중차)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이 해당한다.
디스크 트랩은 열역학적 원리를, 벨로즈식·바이메탈식 트랩은 온도차에 따른 팽창을 이용하는 온도조절식(서모스태틱) 트랩이다.
수분무식 가습은 물을 미세한 물방울로 만들어 공기 중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초음파식이 대표적이다.
전열식과 적외선식은 물을 가열해 증기를 만드는 증기식이고, 모세관식은 물을 자연 증발시키는 기화식으로 분류된다.
전공기 방식은 냉온수가 아닌 공기만으로 열을 반송하므로 급기·환기용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중앙에서 공기를 집중 처리해 실내공기 오염 관리가 쉽고, 실내에 배관이 없어 누수 우려가 적으며, 중간기에는 외기냉방도 가능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제2종 환기는 급기는 기계(팬), 배기는 자연배출로 이루어지는 압입식 환기이며, 급기팬과 배기팬이 모두 설치되는 방식은 제1종 환기이다.
화장실·주방처럼 오염원이 있는 곳에 제3종 환기(자연급기·기계배기)가 유리하다는 것, 상향식 환기가 바닥 먼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국소환기가 오염물질의 확산·방산을 극소화하려는 방식이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송풍기 풍량제어 방식 중 토출댐퍼제어는 송풍기 출구를 조여 저항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라 축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반대로 회전수제어는 풍량에 따라 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흡입베인제어·흡입댐퍼제어는 그 중간 수준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의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기의 가열(열에너지)을 이용해 냉매를 순환시켜 냉동효과를 얻는다.
터보식 냉동기가 임펠러 원심력으로 냉매가스를 압축하고 대용량에서 압축효율이 좋으며 비례제어가 가능한 점, 압축식의 냉매순환 사이클이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 순인 것은 맞는 설명이다.
유리를 통한 열부하는 일사에 의한 직접 취득열량뿐 아니라,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관류열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벽구조별 상당온도차가 다르다는 것, 틈새바람 부하가 현열과 잠열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 틈새바람량 산정에 틈새법·면적법·환기횟수법이 쓰인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상당외기온도는 외기온도, 일사의 세기, 표면재료의 일사흡수율 등 외피 표면이 받는 열적 조건으로 산정하는 값이다.
구조체의 열관류율은 상당외기온도차를 이용해 관류열량을 계산하는 다음 단계에서 쓰이는 값으로, 상당외기온도 산정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
습공기를 가습하면 절대습도가 늘어나므로 노점온도와 상대습도가 모두 높아진다. 노점온도가 낮아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열비가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라는 것, 현열비 상태선이 수평이면 현열비가 1이라는 것, 열수분비가 전열량 변화량과 절대습도 변화량의 비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는 A급 화재로 분류한다.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 K급은 주방(식용유) 화재이다.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폭 8m 이상 도로는 1.2m 이상, 폭 4m 이상 8m 미만 도로는 1m 이상, 그 밖의 장소는 0.8m 이상으로 규정한다.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전열기에 동일한 전원전압 100V가 그대로 걸리므로, 전열기 대수와 무관하게 1대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면 된다.
홈네트워크설비는 주거 내 기기·시스템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설비로 분류된다.
인터폰설비, TV공청설비, 구내방송(PA)설비는 신호를 전달·중계하는 통신설비로 분류된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Wb]이다.
헨리[H]는 인덕턴스, 패럿[F]은 정전용량, 쿨롱[C]은 전하량의 단위이다.
가동코일형 계기는 영구자석과 가동코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지침이 움직이는 구조상 직류 전용 계기이다.
교류를 측정하려면 정류기를 조합해야 하며, 직류·교류 양용 계기로는 가동철편형·전류력계형 등이 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의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해당한다.
스폿식은 한 지점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분포형이 아니라 차동식 스포트형으로 분류된다.
동결 우려가 있는 영하 10℃ 이하의 추운 곳에서는 배관 내 물이 얼어 터질 수 있으므로 습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건식으로 하거나 보온·동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 50mm 이상, 방수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 건물 각 부분에서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각종 센서의 전자식 신호를 받아 수치화된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는 방식은 DDC(Direct Digital Control)방식이다.
전기식·공기식·기계식은 전기신호나 공기압,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제어방식으로, 디지털 연산 기반의 DDC와는 구분된다.
동기속도는 극수와 주파수로 정해지며, 이 조건에서는 1800rpm이 된다.
부하 용량(50kW)은 동기속도 계산과는 무관하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극판 면적에 비례하므로, 면적이 2배가 되면 정전용량도 2배가 된다.
공조설비에서 밸브나 댐퍼의 비례제어는 연속적인 위치 조절이 필요하므로, 단순 ON/OFF가 아닌 0~100%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모듈레이팅 모터(Modulating Motor)는 제어신호(보통 4~20mA)에 따라 밸브나 댐퍼를 원하는 위치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으며, 피드백 기능으로 목표 위치 도달을 확인하므로 비례제어의 표준 조작기다. 히트펌프는 냉난방 순환 장치, 서보모터는 고정밀·고속 위치제어용(일반 공조에는 부적절), 직동식 전자밸브는 ON/OFF 제어용이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전압변동률은 무부하 전압과 정격부하 전압의 차이를 정격부하 전압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10%가 된다.
단권변압기에서 2차 전압은 1차 전압에 권수비를 곱해 구하며, 계산하면 60V가 된다.
여기서 공통코일(분로권선)의 권수 60회가 2차측에 걸리는 권수에 해당한다.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의 호스접결구 규정으로, 설치 높이는 함께 제시된 대로 지면에서 0.5m 이상 1m 이하다. 건물 둘레 어느 지점에서든 40m 안에 접결구가 있어야 하므로, 대상물이 크면 옥외소화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배치하게 된다.
비교하면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더 짧다. 옥외소화전은 건물 바깥에서 넓은 범위를 담당하므로 기준거리를 더 길게 잡는다.
저압나트륨램프는 단색광에 가까운 빛을 내므로 색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워, 인공광원 중 연색성이 가장 나쁜 축에 속한다.
- 형광램프는 안정기 등 별도의 점등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맞다.
- 고압수은램프는 광속과 수명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 메탈핼라이드램프가 고압수은램프보다 효율·연색성이 우수하다는 설명도 맞다.
평형 3상 교류에서 각 상은 전기각으로 120°씩 위상차를 가진다.
3상 전원은 360°를 3등분하여 발생시키므로 가 된다.
승강장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각종 제약이 풀리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도어 클로저다.
- 도어 머신은 도어를 여닫는 구동장치 자체를 말한다.
- 도어 인터록은 문이 닫히지 않으면 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다.
- 도어 스위치는 문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스위치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중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은 교차배관의 정의이며, 이를 주배관이라 부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배관이라는 설명은 맞다.
- 급수배관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이라는 설명도 맞다.
- 신축배관은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유연한 배관이라는 설명도 맞다.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전력을 열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전류가 단위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라는 설명도 맞다.
- 두 극 사이의 전기적 고저차를 전위차·전압이라 한다는 설명도 맞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 )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여서 신고로 갈음되는 행위는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면 미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여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반면 없던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행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조의 다른 호(연면적 100m2 이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승강기 설치 기준에 따라, 공연장은 용도별 승강기 설치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연장의 거실면적 합계 1000m²에 대해 15인승 승강기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대수는 다음 계산식으로 구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장 등 집회시설의 경우 거실면적 200m²마다 1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별도의 공연장 특화 기준(예: 300m²마다 1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서 공연장의 경우 거실면적 합계를 일정 면적(약 150~200m²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나누어 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면, 1000m² ÷ 약 150~170m² = 약 5.9~6.7대가 나온다. 따라서 최소 6대를 설치해야 한다.
열교환기는 시간당 평균냉방열량이 아니라 최대(피크) 냉방열량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평균열량 이하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동제어설비의 수동조작·감시기능, 축열조 재질, 부분축냉방식의 반복운전 요건에 관한 설명은 설계기준에 부합한다.
헬리포트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고 선의 너비는 38cm로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 헬리포트의 길이·너비는 원칙적으로 22m 이상(여건에 따라 15m까지 축소 가능)이므로 9m는 틀리다.
- 중앙부 표지는 지름 8m의 백색 표지이므로 6m·황색은 틀리다.
- 이착륙 장애물 제한 반경은 12m이므로 15m는 틀리다.
건축법 시행령 복도 유효너비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2.4m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 건축물은 피난 및 이동 경로의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4m 이상의 복도 유효너비가 요구된다. 반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등학교를 1.8m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부적절하다.
용도변경 시설군 중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등이 속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별도 분류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 지름은 가구·세대수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4세대는 25mm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
세대수가 늘수록 동시사용 수량이 커지므로 관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커진다.
외벽 부위는 결로와 열교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단열로 시공하도록 권장되므로, 내단열로 시공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서리 부위 단열재 연속 설치, 창·문 면적 최소화(특히 북측), 일사조절장치 등을 고려한 설계는 실제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0.65m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 비상탈출구 자체의 유효너비 0.75m·유효높이 1.5m 이상 기준은 실제 규정과 같다.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 ㉡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면적 요건과 인원 요건 중 하나만 넘어도 설치 대상이 된다. 대형 매장은 가연물이 많고 재실자가 밀집해 초기 소화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두 수치 모두 5로 시작하는 값(5천 제곱미터, 5백 명)으로 묶어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면적 1만 제곱미터나 인원 300명은 이 조항의 기준값이 아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로서,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 모두 포함된다. 비상방송설비는 음성 및 신호로 화재를 알리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정보를 소방서에 자동 전송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킨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설비로서 경보 기능과는 무관하며, 소방시설 분류상 별도의 피난구조 또는 활동지원 범주에 속한다.
장례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그러나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이 더 커서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600㎡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조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거실은 창문 등 개폐 가능 부분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의 피난안전구역 규정으로, 이 구역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서는 지상까지 한 번에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중간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공간을 일정 층 간격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비교되는 기준으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종교시설 등 집회 용도 건축물의 집회실·관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기계환기장치가 없다면 반자의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미용원·치과의원(의원급)·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잇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이며, 발코니는 대피공간 확보나 거실 확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돌출부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나머지 용어는 뜻이 다르다.
- 노대 — 발코니·베란다처럼 건축물에서 내민 바닥을 폭넓게 이르는 말로, 위 정의처럼 완충공간·부가공간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 차양 —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해 벽면 위쪽에 내단 가림 구조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 테라스 — 실내 바닥보다 낮은 지면 위에 조성한 옥외 공간이라, 외벽에 접해 매달리듯 설치되는 공간과는 다르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경우 등 완화 조건이 있으나, 원칙 기준은 30m다.
운동시설은 원칙적으로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모두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대상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반면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이 더 커서 3,000㎡ 이상이라야 협력 대상이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