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2회차
부동침하는 건축물이 이질지층에 걸쳐 있거나, 지하수위가 부분적으로 변하거나, 건물을 부분적으로 증축하는 등 지반이나 하중이 불균등할 때 발생한다.
지하실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건물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분산시켜 부동침하를 억제하는 데 유리하므로, 부동침하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열전도율은 재료 내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성치로, 단위는 이며 면적 항이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대류열전달율과 열관류율은 단위면적당 열량을 다루므로 단위가 이고, 열저항은 그 역수 형태인 이다.
분관식(pavilion type) 병원 건축은 저층 건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각 병동이 넓게 펼쳐져 병실마다 고르게 일조와 통풍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건물이 분산되어 동선이 길어지고 의료·간호 서비스가 집중되기 어려우며,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 음이 뒤섞여 들리는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선택적으로 집중해 들을 수 있는 현상을 칵테일파티 효과라 한다.
쇼윈도 유리면의 반사를 방지하려면 쇼윈도 안의 조도를 외부보다 밝게 해야 한다.
조도를 외부보다 어둡게 한다는 설명은 반대 방향이므로 옳지 않다.
- 내외부 온도차를 줄여 흐림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운동용구는 바닥을 낮게, 시계·귀금속점은 바닥을 높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품·모자·안경·문방구 코너 등에 굴절배열형이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병원 수술실처럼 외부 오염공기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공간은 실내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압입식 환기법이 적합하다.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면 문이나 틈을 통해 공기가 항상 실외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흐르므로,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벽과 반자가 만나는 부분에 마무리·장식을 겸해 목재 등으로 대는 부재를 반자돌림대라 한다.
달대와 달대받이는 반자틀을 위에서 매달아 지지하는 부재이고, 반자틀은 반자바탕을 구성하는 뼈대이므로, 벽-반자 접합부 마감재인 반자돌림대와는 역할이 다르다.
상점은 사람 눈에 잘 띄고 교통이 편리하며 동종업종이 밀집한 곳이 유리하고, 2면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가 출입과 진열창 노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2면 이상 도로에 면하지 않는 곳이라는 조건은 오히려 상점의 바람직한 대지조건과 거리가 멀다.
직달일사량은 태양으로부터 대기를 거쳐 직접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를 말하며, 대기 중에서 산란되거나 반사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성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달일사량이 산란광·반사광만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전천일사량이 직달일사·산란일사·반사일사를 합한 총량이라는 설명과, 산란일사량이 직달일사를 제외한 확산 성분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아트리움은 사무공간에 빛과 자연을 도입하고 근로자 간 교류·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며, 자연채광·환기 활용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유리하다.
다만 아트리움 자체가 상당한 실내 공간을 차지하므로, 순수 사무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트리움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는 공장 생산을 통한 품질 향상, 건식공법에 의한 공기 단축과 동절기 시공 가능, 현장 노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부재 간 접합부는 일체식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강도와 일체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므로, 접합부 강도가 매우 크다는 설명은 PC구조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심벽은 목구조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체를 기둥 복판(중앙)에 만들어 기둥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마감한 벽을 말한다.
이와 달리 바름벽을 기둥 외측에 만들어 기둥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은 평벽(대벽)이라 하며, 심벽과 구분된다.
주택 실 배치에서 부엌은 위생과 통풍을 고려해 동쪽이나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쪽은 오후에 직사광선이 강하게 들어 실온이 높아지고 식품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부엌을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식(수직형) 주차장은 각 차량을 개별 승강기·리프트로 입출고하는 구조이므로, 차량이 연속적으로 승강하기 어렵고 주차·출차 속도가 램프식보다 느리다.
따라서 연속적인 승강이 가능하고 주차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고층화로 좁은 대지에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고, 구조가 규칙적이어서 설계·시공이 쉬우며, 램프식보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Sabine의 잔향식 에서 는 실용적, 는 실내 흡음력이다.
잔향시간은 실용적에 비례하고 흡음량에는 반비례하므로, 흡음량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례상수 0.16이라는 설명과, 잔향시간이 흡음재료의 설치위치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철골보의 웨브가 전단력이나 집중하중으로 국부좌굴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웨브에 덧대는 보강재를 스티프너라 한다.
왕(윙)플레이트는 철골 주각부에서 기둥과 베이스플레이트를 잇는 보강판이고, 거셋플레이트와 브라켓은 접합부에서 부재를 연결·지지하는 판재로, 웨브 국부좌굴 방지와는 역할이 다르다.
인구밀도는 단위 토지면적당 인구수로 정의되며, 로 나타낸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호수밀도는 단위면적당 가구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LDK형은 거실(L) 안에 부엌(K)과 식사실(D)을 함께 배치하는 형태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규모 주택에서 흔히 채택된다.
이는 독립된 식사실을 두거나(D형), 부엌 일부에 식탁을 두거나(DK형), 거실과 식사실을 결합하는(LD형) 다른 형식들과 구분되는 정의다.
오픈플랜형은 학급별 칸막이벽 없이 넓은 공간을 개방해 쓰는 형식이라 창에서 먼 안쪽 공간까지 자연채광이 닿기 어려워 인공조명이 필수적이다.
나머지 설명은 각 형식의 특징과 어긋난다.
- 편복도형은 교실이 복도를 따라 나란히 붙어 복도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차음성이 오히려 불리하다.
- 중복도형은 교실이 복도 양쪽에 배치되어 채광 조건이 서로 달라 조도분포가 불균등해진다.
- 배터리형은 교실을 서로 맞붙여 밀집 배치하는 형식이라 차폐해야 할 복도 소음이 문제되는 형식이 아니며, 오히려 채광·통풍이 불리해지는 쪽이 단점이다.
반자(천장)는 실내 조도를 높이기 위해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통으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설명은 교실계획 기준과 맞지 않는다.
- 교실 출입구는 피난을 고려해 두 곳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한 곳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 채광은 일조시간이 긴 방위를 택하고, 필기 시 그림자 방해가 없도록 좌측채광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이 칠판을 잘 볼 수 있도록 칠판면의 조도가 책상면 조도보다 높아야 한다.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는 배관 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 대기를 끌어들여 변기의 오수가 급수관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설치 목적은 급수계통의 오염 방지이다.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급수관과 변기가 직결되어 있어 단수나 압력강하로 부압이 생기면 역사이펀 작용으로 오수가 급수관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 진공방지기의 핵심 기능이다.
급탕에 필요한 현열량을 구한 뒤 효율로 나누면 전기소비량이 된다.
시간당 급탕량 500L(=500kg)에 비열과 온도차를 곱하면 이다.
이를 효율 80%로 나누면 이고, 1시간은 3600초이므로 kW로 환산하면 가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무실 건물의 1일 급수량은?
- 건물의 연면적 : 2000㎡
- 건물의 유효면적과 연면적의 비 : 60%
- 유효면적당 인원 : 0.2인/㎡
- 1인 1일당 평균사용수량 : 100L/(d·인)
이 사무실 건물의 1일 급수량은 24,000L/d이다.
급수량은 연면적 → 유효면적 → 급수인원 → 사용수량 순서로 단계별로 환산한다.
유효면적 = 연면적 2,000㎡ × 60% = 1,200㎡
급수인원 = 1,200㎡ × 0.2인/㎡ = 240인
여기에 1인 1일당 평균사용수량을 곱하면
1일 급수량 = 240인 × 100L/(d·인) = 24,000L/d
연면적 전체(2,000㎡)에 그대로 인원을 곱하면 40,000L/d가 나오는데, 복도·계단 등을 뺀 유효면적만 재실인원 산정에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리버스리턴방식(역환수방식)은 각 계통의 왕복 배관 길이를 같게 만들어 관마찰저항을 균등화함으로써 순환량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배관법이다.
상향·하향배관방식은 급탕관의 배치 방향을 구분하는 개념일 뿐 마찰저항 균등화와는 관련이 없고, 강제순환방식은 순환펌프로 물을 강제로 돌리는 방식으로 저항 불균등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욕조는 일반 배수기구로 취급되어 트랩을 거쳐 직접배수해도 되는 대상이다.
반면 세탁기·제빙기·식기세정기처럼 음식물이나 세척수가 배수관과 직접 연결되면 역류 시 오염 우려가 큰 기기는 배수관과 완전히 분리된 간접배수로 처리해야 한다.
배관 수평부에 오물이 정체하는 곳에는 침전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밸브(드레인)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빼기밸브는 관내에 정체한 공기를 빼는 용도일 뿐 오물 제거와는 무관하다.
나머지 설명은 급수배관 시공 원칙에 맞다.
- 음료용 급수관은 다른 용도 배관과 크로스커넥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주배관에 플랜지 이음을 두면 보수·점검이 쉬워진다.
- 수격작용이 우려되는 계통에는 에어챔버나 워터해머 방지기 같은 완충장치를 둔다.
고가수조방식은 저수조와 고가수조에 물을 장시간 저류시키기 때문에 수질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식이며, 위생·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수압이 일정하고 단수 시에도 저장된 물로 일정량을 급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수요에도 대응하기 쉽다는 점은 고가수조방식의 실제 장점이다.
플레어이음은 동관(구리관) 같은 소구경 연질관을 압축 접속하는 이음법으로, 주철관 이음과는 계열이 다르다.
주철관은 소켓이음, 빅토릭이음, 타이톤이음, 플랜지이음 등으로 접속한다.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s)는 물속에 떠 있는 고형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용존산소량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뜻하며, 경도는 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탄산칼슘 농도로 환산해 나타낸 값이라는 설명은 모두 맞다.
소벤트(Sovent)시스템은 배수수직관에 공기분리이음쇠(디에어레이터)와 공기혼합이음쇠(에어레이터)를 사용해 배수와 통기를 하나의 관으로 처리하는 특수통기방식이다.
섹스티아 밴드관·섹스티아 이음쇠는 소벤트가 아닌 섹스티아시스템에서 쓰이는 부속이라 구분해야 한다.
도피통기관은 배수 횡지관의 가장 하류(최말단)에 설치해 배수·통기계통 사이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트랩 봉수를 보호하는 통기관이다.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군을 묶어 통기시키는 관이고, 습통기관은 최상류 기구의 배수관이 통기관을 겸하는 관이라 위치와 기능이 다르다.
마찰손실수두는 Darcy-Weisbach 공식에 따라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에서 보듯 유속 가 2배가 되면 항 때문에 마찰손실은 4배로 커진다.
유량 관계에서 관의 단면적을 구해 구경을 산출한다.
이고, 여기서 로 약 100mm에 해당한다.
바닥면에 작용하는 전압력은 수조에 담긴 물의 무게와 같다.
부피는 이고 물 는 1톤이므로 전압력은 40톤이 된다.
증기트랩은 증기는 통과시키지 않고 응축수만 걸러 보일러(가열코일) 측으로 되돌려보내는 장치이다.
트랩이 없으면 아직 열을 내지 못한 증기가 그대로 환수관으로 빠져나가 열손실이 커지므로, 응축수만 선별해 환수시키는 것이 설치의 핵심 목적이다.
급수설비 설계는 건물의 사용인원과 용도로부터 필요한 급수량을 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급수량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저수조 용량, 급수관경, 인입관 규격을 차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급수량 산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트랩의 역할은 봉수로 배수관 내 악취·유해가스의 실내 유입을 막는 것이지, 배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은 없다.
통기관을 설치하면 배수 시 발생하는 압력변동이 완화되어 오히려 배수능력이 향상되며, 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통기관은 사이펀작용에 의한 봉수 파괴를 막아준다는 설명은 맞다.
국소식(개별식) 급탕방식은 사용 지점 가까이에 가열기를 두는 방식이라 배관 길이가 짧고, 그만큼 배관에서의 열손실도 작다.
급탕 개소마다 가열기 설치공간이 필요하고, 완공 후에도 개소 증설이 비교적 쉬우며,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온도의 탕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국소식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수은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시안 등 다른 항목의 기준치인 보다 훨씬 엄격한 수치이다.
색도 5도, 시안 0.01mg/L, 경도(수돗물 기준) 300mg/L라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 기준과 부합한다.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은 저온에서 충격에 약해지는(취성이 커지는) 성질이 있어, 저온 충격에 강해 한랭지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전기 절연성이 크고 내산·내알칼리성이 우수하지만, 온도가 오르면 기계적 강도가 약해진다는 점은 PVC관의 실제 특성과 맞는다.
인체에서 나오는 발생열은 체온에 의한 현열과 호흡·발한으로 인한 잠열을 모두 포함한다.
벽체나 유리를 통한 취득열, 송풍기에 의한 취득열은 모두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일 뿐이라 현열만 발생시킨다.
하절기 일사열 취득량은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시간대에도 방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남반구 기준 하절기(6월 21일 근처)에 남측창은 16시경 태양 고도가 낮아 입사각이 크게 증가하고 표면 반사 손실이 커진다. 반면 수평천창(13시)은 태양이 최고 고도에 있어 최대 일사를 받고, 동측창(08시)은 오전 중 일사량이 아직 낮으며, 서측창(17시)은 오후 후반 높은 고도에서도 상당한 일사를 받는다. 따라서 남측창 16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태양 고도로 인해 유효 일사열 취득량이 가장 적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틈새바람에 의한 냉방부하는?
- 틈새공기량 : 50kg/h
- 외기의 상태 : 30℃, 0.016kg/kg
- 실내공기의 상태 : 25℃, 0.010 kg/kg
- 공기의 정압비열 : 1.01 kJ/kg·K
- 0℃에서 물의 증발잠열 : 2501 kJ/kg
틈새바람에 의한 냉방부하는 278.6W이다.
틈새공기량이 체적이 아니라 질량유량 50kg/h로 주어졌으므로 밀도를 곱하지 않고 곧바로 현열과 잠열을 구해 더한다.
현열 qs = G·cp·Δt = 50 × 1.01 × (30 − 25) = 252.5kJ/h
잠열 qL = G·r·Δx = 50 × 2,501 × (0.016 − 0.010) = 750.3kJ/h
전열부하는 252.5 + 750.3 = 1,002.8kJ/h이고, 이를 동력 단위로 바꾸면
1,002.8 ÷ 3,600 = 0.2786kW = 278.6W
현열만 계산하면 70.1W에 그치므로, 틈새바람은 잠열이 전체의 약 3/4을 차지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유속을 높이면 마찰손실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유속을 높이면 마찰손실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유속이 높아지면 소음과 펌프 소요동력이 함께 늘어나고, 반대로 유속이 너무 낮으면 배관 속 공기를 밀어내지 못해 흐름 저항이 커진다는 설명은 맞다.
증기난방은 열매의 열용량이 작아 예열시간은 짧지만, 방열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계통별 용량 제어가 오히려 곤란한 방식이다.
한랭지에서도 증기 자체는 잘 얼지 않아 동결 우려가 작고, 운전 중 증기해머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증기난방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플로트트랩은 내부에 항상 응축수가 차 있는 구조라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플로트가 수위에 따라 연속적으로 작동해 다량의 응축수를 처리할 수 있고 부하 변동(압력변화)에도 잘 대응하지만, 그만큼 급격한 증기해머에는 내부 부품이 손상되기 쉽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벽체의 실내표면온도는?
- 외기온도 : -10℃
- 실내온도 : 20℃
- 실내표면열전달률 : 9W/㎡·K
- 벽체의 열관류율 : 3W/㎡·K
벽체의 실내표면온도는 10℃이다.
정상상태에서는 벽체를 관류하는 열류와 실내 공기에서 벽 표면으로 전달되는 열류가 같다. 먼저 관류열량을 구한다.
q = K(ti − to) = 3W/㎡·K × {20 − (−10)} = 90W/㎡
같은 열류가 실내측 표면열전달로 흐르므로 q = hi(ti − tsi) 에 대입하면
90 = 9 × (20 − tsi) → 20 − tsi = 10
따라서 tsi = 20 − 10 = 10℃이다. 열관류율이 실내표면열전달률의 1/3이므로 전체 온도차 30K 중 1/3인 10K만 실내측 표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아도 결과는 같다.
먼저 두 공기를 질량가중 평균으로 혼합해 혼합온도를 구한 뒤, 절대습도가 변하지 않는 냉각(현열냉각)이므로 온도차만으로 열량을 구한다.
공기량을 질량으로 바꾸면 , 이고, 혼합온도는 이다.
20℃까지 냉각하므로 온도차는 이고, 냉각열량은 이 된다.
여과효율은 통과 전후 농도의 감소 비율로 구한다.
이므로 이 여과기의 여과효율은 약 73%이다.
버터플라이댐퍼는 원판 하나가 회전하며 유로를 막는 단순한 구조라 주로 소형·중형 덕트에 쓰이며, 대형덕트의 풍량조절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완전히 닫으면 누설이 적고, 개폐에 상대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며, 날개가 중간 정도 열리면 하류측에 와류가 생기기 쉽다는 설명은 버터플라이댐퍼의 실제 특성과 맞는다.
엘리미네이터는 에어와셔를 통과한 공기 중에 섞여 나가려는 분무 물방울(비산수적)을 걸러 붙잡아, 물방울이 송풍계통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이다.
밀폐회로방식에서도 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팽창을 흡수하려면 팽창관과 팽창탱크를 함께 설치해야 하며, 팽창탱크 없이 팽창관만 사용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밀폐회로는 순환수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물처리비가 적게 들고, 개방회로는 축열조나 개방형 냉각탑 배관에 주로 쓰이며 펌프 양정에 실양정이 포함돼 동력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은 맞다.
국부저항손실을 직관 마찰손실과 같게 놓으면 이 되고, 이를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따라서 상당길이 은 직경 와 국부저항손실계수 에는 비례하고, 마찰저항계수 에는 반비례한다.
냉매는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열효과(열전달률)가 크고 점도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응고점이 낮고 임계온도가 높아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며 증발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것은 실제 냉매가 갖춰야 할 조건과 일치한다.
에어필터의 효율은 중량법, 비색법, DOP법 등으로 측정하며, 체적법은 필터 효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중량법은 걸러진 먼지의 무게 비율로, 비색법은 여과 전후 공기의 오염도(변색 정도) 차이로, DOP법은 초미세입자를 이용해 고성능(HEPA급) 필터의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엔탈피는 공기가 가진 전열량(현열+잠열의 총열량)을 의미하는 상태량이다.
비체적은 단위질량당 부피, 비습도(절대습도)는 건공기 대비 수증기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값이라 엔탈피와는 구분된다.
리프트 피팅은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환수관이 진공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진공압의 차이를 이용해 응축수를 끌어올리는 배관 부속이다.
버큠브레이커는 배관 내 진공 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이고, 역압방지기·바이패스밸브는 응축수를 끌어올리는 기능과는 무관하다.
정답 선택지는 실내부하가 감소하면 송풍량도 함께 줄어 환기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변풍량방식의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부하 변동에 따라 급기량 자체를 조절하는 전공기방식의 특성 때문으로, 저부하 시 신선외기 도입량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다.
- 전수방식이 아니라 공기만으로 냉난방을 하는 전공기방식이다.
- 부하 변동이 큰 페리미터 존에 특히 적합한 방식이다.
- 각 실·존별로 취출풍량을 조절해 개별 온도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이다.
습공기 선도에는 건구온도·습구온도·노점온도·상대습도·절대습도·비체적·엔탈피 등이 좌표나 사선으로 표시되지만 비열은 선도상에 별도로 표현되지 않는다.
습구온도·비체적·엔탈피는 모두 습공기선도를 구성하는 기본 상태값에 해당한다.
대향류형 코일에서는 공기 입구와 냉수 출구, 공기 출구와 냉수 입구를 각각 짝지어 온도차를 구한 뒤 대수평균온도차(LMTD)를 계산한다.
따라서 공기와 냉수 사이의 대수평균온도차는 약 12.3℃이다.
눈부심(글레어)은 시야 안에 고휘도의 광원이 있을 때 발생하며, 시야 안의 저휘도 광원은 눈부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순응의 결핍, 시선 부근에 노출된 광원, 눈에 입사하는 과다한 광속은 모두 눈부심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에 해당한다.
다음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 )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 ㉡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 60cm, ㉡ 30cm, ㉢ 15cm이다.
가스계량기 이격거리는 전기설비에서 생기는 불꽃(아크)이 누출가스에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므로, 불꽃 발생 위험이 큰 설비일수록 더 멀리 떨어뜨린다.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 개폐 시 아크 발생 가능성이 가장 커 60cm 이상
-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 스위치·콘센트류로 30cm 이상
-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 노출 도체이므로 15cm 이상
세 값이 60 → 30 → 15로 절반씩 줄어드는 순서라는 점을 묶어서 외우면 앞뒤가 뒤집힌 보기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3대의 전동기에 모두 같은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려면 각 전동기를 병렬로 결선해야 한다.
병렬회로에서는 각 분기 양단에 동일한 전원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반면, 직렬결선은 전압이 각 부하에 나누어 걸리므로 크기가 같은 전압을 얻을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 조작으로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이 기준이므로 50mm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방수구도 구경 65mm의 전용방수구가 기준이므로 50mm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물올림장치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설치하는 장치이므로, 높은 경우라는 설명은 틀렸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가 30개 이하이면, 수원은 설치 헤드 개수 × 1.6㎥ 이상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수원의 저수량은 32㎥ 이상이어야 한다.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2/π배, 즉 2Vm/π이다.
평균값은 반주기 동안 순시값을 적분해 그 구간 길이로 나눈 값이다.
Vav = (1/π)∫0π Vmsinθ dθ = (Vm/π)[−cosθ]0π = 2Vm/π ≒ 0.637Vm
실효값은 V = Vm/√2 이므로 Vm = √2V 를 대입하면 실효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Vav = 2√2V/π ≒ 0.9V
Vm/π(≒0.318Vm)는 반주기 적분값 2Vm를 반주기(π)가 아니라 한 주기(2π)로 나눈 값, 곧 반파정류 평균값이라 전파 기준인 사인파 평균값이 아니다. Vm/2π와 √2Vm/π는 분모·분자를 잘못 잡은 형태로, 뒤쪽은 실효값 환산계수 √2를 엉뚱한 자리에 끼워 넣은 함정이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열감지기이다.
- 온도 상승률이 일정 값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은 차동식 감지기의 원리이다.
- 연기로 인해 수광부의 광량이 줄어드는 것을 검출하는 것은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원리이다.
- 특정 파장의 복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검출하는 것은 불꽃감지기의 원리이다.
전류는 이동한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1[A]이다.
전극봉 사이의 통전 상태로 액면을 검출·조절하는 방식은 전극식 감지부이며, 주로 저수조용으로 사용된다.
플로트식은 부력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수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전극봉의 통전으로 액면을 판단하는 원리와는 다르다.
코일의 기자력은 권수와 전류의 곱으로 구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기자력은 3000[AT]이다.
목표치를 중심으로 ON-OFF 동작만을 반복하는 제어방식은 2위치 제어이다.
비례 제어나 적분 제어, 비례적분 제어는 편차의 크기에 비례해 조작량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므로 단순한 ON-OFF 동작과는 다르다.
천장면을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오려내고 그 속에 조명기구를 매입하여 실내에 변화를 주는 방식은 코퍼(coffer) 조명이다.
- 광천장 조명은 천장 전체를 발광면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 코니스 조명과 밸런스 조명은 벽면 상부에 설치해 벽이나 천장을 비추는 건축화 조명으로, 천장을 오려내는 방식과는 다르다.
연쇄반응을 억제하여 불을 끄는 부촉매소화는 화학적 소화방법에 해당한다.
질식소화·제거소화·냉각소화는 산소·가연물·열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소화방법이다.

R2 양단의 전압 V2는 33[V]이다.
회로도는 110[V] 전원에 R1, R2, R3가 직렬로 이어지고 각 저항 양단 전압이 V1, V2, V3로 표시된 구성이다. 직렬이므로 세 저항에 같은 전류가 흐른다.
합성저항 R = 2 + 3 + 5 = 10[Ω]
회로전류 I = V/R = 110 ÷ 10 = 11[A]
따라서 옴의 법칙으로
V2 = I·R2 = 11 × 3 = 33[V]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 분배되므로 110 × (3/10) = 33[V]로 바로 구해도 된다.
알칼리 축전지(니켈-카드뮴 계열)의 공칭전압은 1.2[V/셀]이며, 2.0[V/셀]은 연축전지(납축전지)의 공칭전압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율방전특성이 좋고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강하며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알칼리 축전지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3상 380V로 운전할 때 전기히터와 같은 순저항 부하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거의 없어 역률이 가장 양호하다.
에어컨·펌프용 전동기·세탁기는 모두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유도성 부하이므로 여자전류로 인해 역률이 저항부하보다 낮다.
구리는 외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반자성체이므로, 자기장에 끌리는 상자성체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철·니켈·코발트는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는 강자성체로, 자기장에 끌린다는 점에서 이 문항처럼 상자성체 쪽으로 묶어 분류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화재의 종류는?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제시된 정의는 A급 화재(일반화재)이다.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처럼 연소 후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A급으로 분류하며, 표면뿐 아니라 내부까지 타들어가므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 B급 화재 — 인화성 액체·유류 화재로,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것이 A급과의 결정적 차이다. 포·분말 등 질식소화를 쓴다.
- C급 화재 — 통전 중인 전기설비 화재로, 감전 위험 때문에 비전도성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 K급 화재 — 주방의 동식물성 식용유 화재로, 유온이 높아 재발화하기 쉬워 비누화 작용이 있는 약제를 쓴다.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최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고압·특고압 기기의 외함 등 감전 위험이 큰 설비에 적용되던 접지공사로, 다른 종별 접지공사보다 엄격한 저항 기준이 요구되었다.
다만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으로 종별 접지공사 구분 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푼다.
변압기의 철심은 1차측에서 발생한 자속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여 2차 권선에 자속을 전달한다.
전류·전압·전력량이 실제로 흐르는 통로는 권선(코일)이지 철심이 아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며 경보설비가 아니다.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 시 구조·환기가 가능하도록 바깥의 공기와 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바깥공기와 접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 세대별 2㎡ 이상·인접세대 공동 3㎡ 이상의 바닥면적 기준은 대피공간의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학교 교실 간 경계벽의 차음 구조 기준에서 벽돌조는 두께 19cm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께 15cm인 벽돌조는 기준에 미달하여 적합하지 않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무근콘크리트조(모르타르 바름두께 포함)는 두께 10cm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므로, 15cm는 모두 적합하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지하층을 포함하여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층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모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제도는 이후 「화재예방법」으로 개편되면서 대상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판매시설은 거실면적 3000㎡ 이하일 때 기준대수가 2대이며, 3000㎡를 초과하는 2000㎡마다 1대씩 가산한다(8인승 기준).
→ 소수점 이하는 1대로 보아 7대
16인승 승강기는 1대를 8인승 2대로 보므로 , 이를 올림한 4대가 필요하다.
관람실·집회실의 반자 높이 4m 이상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바닥면적 300㎡인 종교시설 집회실도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반자 높이는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시설군 중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이 속하며,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따라서 의료시설은 영업시설군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는 용도이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법령상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등)에 적용되는 전층 설치 기준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용도와 무관하게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어진 건축물은 층수가 15층으로 16층에 미달하므로 용도 목록에 해당해야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데, 업무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모두 목록에 포함되므로 바닥면적 기준만으로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음은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2분의 1이다.
건축법상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준을 "평균 높이"로 잡는 이유는 대지가 경사져 면마다 지표면 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층 높이의 절반에 못 미치게 묻혀 있으면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산정되어 층수와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므로, 실무에서 규모를 가르는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한의원, 마을회관, 산후조리원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용도이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계부분의 권장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55℃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권장사항은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를 55℃ 이하로 잡도록 하고 있다. 저탕온도를 낮게 유지할수록 저탕조 표면과 급탕배관에서 새어 나가는 방열손실이 줄고, 열원기기도 더 낮은 온도로 운전할 수 있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용도가 생기면 저탕조 전체를 데우는 대신 사용처 가까이에서 부스터히터로 국소 승온해 쓰라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45℃·50℃까지 낮추면 일반적인 급탕 수요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승온 부담이 과도해지고, 60℃로 상시 저탕하면 방열손실이 커져 절약기준의 취지에 어긋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구조활동과 피난에 필요한 최소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숙박시설은 층수와 관계없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용도만으로는 방염 대상이 아니고,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일 때 대상이 되므로 6층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방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용도이다.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1.8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고, 비상용승강기가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로 하며,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이상이면서 그 합계가 해당 건축물(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산정하는 것이지, 창 하나에 3㎡ 이상을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다.
배연구를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게 하며,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배연창을 설치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하며, 너비 1.2m 이하인 출입문은 제외 대상이다. 너비 1.8m인 출입문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택(기숙사 제외)의 출입문은 제외되므로 아파트 출입문은 대상이 아니다.
- 바닥면적 300㎡ 이하인 개별 점포의 출입문도 제외 대상이다.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역시 제외된다.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00 m2다.
건축법령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규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네 용도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인데, 지하층은 연기와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고 피난 방향도 위로 올라가는 한 방향뿐이다. 그래서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온 뒤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를 타고 피난층까지 직접 대피할 수 있는 개방공간(선큰 형태)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3.0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문에 방화문(출제 당시 명칭은 갑종방화문, 현재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이 된다.
종교시설·고등학교·유스호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 설치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