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1회차
도서관 열람실 계획의 기본 원칙에서 정답 2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열람실은 조용한 학습 환경이 필수이므로 통로 역할을 하는 중앙위치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열람실은 1번의 소음 차단, 3번의 서고와의 근접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4번의 남향 채광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2번처럼 동선 통과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면 출입자의 이동에 따른 소음과 방해가 발생하여 열람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휴양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시설이므로 중심 상업지와 근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상업지에서 벗어난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적 쾌적도, 조망·주변경관, 관광지 특성 활용 여부는 모두 리조트 호텔 입지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지하층 설치가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점유면적이 작으며 별도 운전 인력 없이도 이용객을 계속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 에스컬레이터의 실제 장점이다.
종합병원 수술실의 벽 마감색은 흰색이 아닌 연한 초록색 또는 회색으로 규정된다. 흰색은 조명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피로를 유발하므로 부적절하며, 의료진의 시각 피로를 줄이고 혈액 얼룩을 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중성의 차분한 색을 사용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타당한데, 병동부가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점(2번), 병상수 기준 규모 산정(3번), 간호사 대기소의 엘리베이터 인접 배치(4번)는 모두 종합병원 계획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클러스터형은 여러 개의 소단위 블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배치 방식으로, 전체 배치계획에 오히려 융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단점이 아니다.
넓은 부지 소요, 관리부 동선 증가, 운영비 상승은 클러스터형 배치의 실제 단점으로 꼽힌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며 오존은 포함되지 않는다.
벤젠, 폼알데하이드, 스티렌은 모두 권고기준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크다는 것이 실제 특성이며, 부착력이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두 재료는 열팽창계수가 비슷해 온도변화에도 함께 거동하고,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 부식을 방지하며 내구성·내화성이 크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측면판매는 진열장이 통로에 면해 있어 고객이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고를 수 있는 형태로, 양복·침구·전기기구·서적·운동용구처럼 손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에 적합하다.
- 판매원의 정위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측면판매의 특징이므로, 정위치가 용이하다는 서술은 대면판매에 해당한다.
- 포장대를 가리고 포장이 편리한 것은 대면판매의 장점이다.
- 쇼케이스를 가운데 두고 고객과 종업원이 마주보고 상담하는 방식은 대면판매의 정의이다.
부부침실은 침대 머리를 창 쪽에 두면 외기의 냉기와 통풍으로 숙면에 방해가 되므로 창쪽에 머리를 두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 침실은 채광이 좋은 남쪽이나 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침실은 소음 차단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현관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두며, 출입문은 통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여닫이로 하는 것이 좋다.
원형 기둥의 나선철근은 콘크리트가 옆으로 팽창해 터져나가는 것을 구속하고 주근의 좌굴을 방지하며 전단보강 역할도 하지만, 휨응력 보강은 축방향 주근의 역할이다.
나선철근으로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구속하면 압축강도와 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작용온도는 기온, 주위 벽면의 복사열, 기류 세 요소를 조합한 지표로, 습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유효온도는 기온·습도·기류를 조합한 지표로 습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작용온도와 구분된다.
교실과 복도의 접촉면이 큰 평면일수록 소리 투과가 용이해져 오히려 소음 차단에 불리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소음 차단을 위해서는 접촉면을 최소화하거나 차음성능이 우수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2번은 적절한 잔향시간(일반적으로 0.4~0.6초)이 명확한 음성 전달과 청취감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하고, 3번은 운동장을 교실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는 등 마스터플랜 수준의 배치계획으로 소음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타당하며, 4번도 천장과 뒷벽의 흡음재·반사재 선택이 실내음향성능(음성명료도, 잔향시간)을 직접 좌우하므로 참이다.
고력볼트 접합은 응력 전달이 확실하고 품질검사가 용이하며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재의 양을 절약하는 것은 장점이 아니다.
고력볼트 접합은 이음판(스플라이스 플레이트)과 다수의 볼트가 추가로 들어가고 볼트구멍에 의한 단면 결손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오히려 강재량이 늘어난다. 덧댐재가 필요 없는 용접접합이 강재량 절감 면에서는 유리하다.
바닥면적이 큰 초고층 사무소에는 중심코어형이 가장 적합하다.
코어를 건물 중앙에 배치하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심이 작아 대형 평면의 하중과 수평력을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 유효율도 높다.
목구조의 이음·맞춤 단면은 응력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응력을 고르게 전달시켜야 하며, 응력의 방향과 일치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음과 맞춤은 응력이 작은 위치에서 공작이 간단하고 정확히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번은 열관류의 정의가 옳지 않다. 열관류(heat transmission)는 유체를 사이에 두고 양쪽 고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고체의 벽을 통해 양쪽 유체 사이의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예: 보일러의 관벽을 통한 물과 불꽃 사이의 열전달). 정답 2번은 복사의 올바른 정의이며, 정답 3번도 열전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의 경우 푸리에 열전도 법칙 에서 열량이 전열면적, 온도차,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이 맞다(두께에는 반비례).
치수조정(modular coordination)은 기준 치수 모듈을 기반으로 건축 부품과 공간을 표준화하는 체계로, 설계 단순화, 공기 단축, 부품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실질적 장점을 제공한다. 보기 1·2·3은 모두 모듈러 시스템의 핵심 장점이나, 보기 4의 '치수비가 황금비로 되어 다양한 형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치수조정의 목적이나 필수 특성이 아니다. 황금비는 미학적·조화로운 비례를 추구하는 별개의 설계 원리이며, 치수조정의 주목적은 표준화와 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집중형(코어형)은 하나의 코어에 여러 세대가 접해 있어 채광·통풍 조건이 세대별로 불균일해지기 쉬우며, 채광이 양호하고 균일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편복도형은 공용복도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쉽고, 중복도형은 대지 이용도가 높으며, 홀형은 통행·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하층 개구부가 동일 선상에 위치하면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고르게 전달되어 오히려 균열 위험이 줄어들며, 개구부가 상하로 엇갈려 있을 때 하중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벽돌·모르타르의 강도 부족, 부분적 시공결함, 기초의 부동침하는 실제로 벽돌벽 균열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열람자가 서가에서 책의 체제·표지 정도만 확인하고, 내용을 보려면 관원에게 요구해 대출기록을 남긴 뒤 열람하는 방식은 반개가식이다. 안전개가식은 열람자가 직접 책을 꺼내 보고 관원의 확인을 거쳐 대출하는 점에서 구분된다.
Darcy-Weisbach 식을 이용하여 마찰저항손실을 구한다.
마찰손실수두:
여기서 f = 0.03, L = 50m, D = 0.025m, v = 2m/s, g = 10m/s² 대입하면,
마찰저항손실(압력손실)은 이고, 물의 밀도는 ρ = 1000 kg/m³이므로,
통기관의 최소 관경 기준은 건축물의 배수·통기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1번 각개통기관은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이 맞다. 2번 결합통기관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이 정답이다. 4번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으로 규정된다. 3번은 도피통기관의 최소 관경을 배수수평지관의 관경 이상이되 최소 75mm 이상이라 했으나, 실제 기준은 도피통기관을 배수수평지관의 관경 이상으로 하되 최소 5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값이 잘못되었다.
청소구는 배수관의 막힘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배수관경과 동일한 크기의 청소구를 항상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 핵심이다. 1번은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에 청소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2번은 청소구의 설치 방향으로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방향이 원칙이므로 옳다. 3번은 45°를 초과하는 각도에서 방향 전환이 발생하는 개소에 청소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4번의 경우 배수관경이 125mm일 때 반드시 125mm 직경의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실제 기준은 관경에 따라 규정된 최소 크기 이상이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옳지 않다.
상향배관(상향공급식)에서는 급탕관을 상향(올림)구배, 반탕관을 하향(내림)구배로 시공한다. 급탕관을 하향구배, 반탕관을 상향구배로 한다는 서술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라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배관 내에 생긴 공기가 급탕관을 따라 최상부로 모여 공기빼기 장치로 빠져나간다. 참고로 하향배관(하향공급식)에서는 급탕관과 반탕관을 모두 하향구배로 한다.
급탕관 최상부의 공기빼기 장치 설치, 중앙식 급탕설비의 강제순환방식 채택, 벽 관통부 슬리브 시공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급탕배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쇠는 스위블 조인트이다.
- 레듀서는 관경이 다른 관을 연결하는 이경관으로 신축 흡수와는 관계가 없다.
- 소켓이음은 같은 관경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이음으로 신축 흡수 기능이 없다.
-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로 신축과는 무관하다.
급수관 내에 공기실(에어챔버)을 설치하는 목적은 배관 내 압력 급변으로 발생하는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기실의 압축성 있는 공기층이 급격한 압력변화를 완충하여 배관과 밸브에 가해지는 충격·소음을 줄여준다.
게이트 밸브는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며,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개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일정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막는 것은 체크밸브의 기능이다.
- 수평배관에서 핸들을 90° 돌려 개폐하는 것은 볼밸브의 특징이다.
- 완전히 열어도 유로가 좁아져 마찰저항이 큰 것은 글로브 밸브의 특징이며, 게이트 밸브는 완전 개방 시 유로 단면적 감소가 거의 없다.
통기관의 목적은 배수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해 배수트랩 봉수부에 걸리는 압력차를 작게 만들어 봉수 파괴를 막는 것이며, 압력차를 크게 한다는 서술은 통기관 설치 목적과 정반대이다.
배수·공기 흐름의 원활화, 관내 환기, 사이폰·배압에 의한 봉수 파괴 방지는 실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에 해당한다.
급수방식별 특성을 검토하면, 수도직결방식은 수압 변동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는 점에서 1번이 오답이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본관의 압력을 직접 이용하므로 시간대별·계절별 수압 변동을 그대로 받는다. 2번 펌프직송방식은 저수조에 물을 모아 공급하므로 저수조의 부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관리가 필수이다. 3번 압력수조방식은 밀폐된 수조에 공기를 압축해 저장하므로 정전·단수 시에도 저장된 압축공기의 탄성력으로 일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4번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고가수조에 물을 저장하는데, 저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의 정체로 인해 수질 악화와 조류번식 위험이 증가한다.
양수펌프의 축동력은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정리하면 유량 , 전양정 , 펌프 효율 , 물의 밀도 , 중력가속도 (또는 10)이다.
(g=9.8 사용 시) 또는 (g=10 사용 시). 따라서 축동력은 약 3kW이다.
간접가열식은 저압보일러로도 급탕이 가능한 방식으로, 고압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열교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을 가열하므로 보일러 자체의 내압 부담이 적고, 난방설비와 보일러를 겸용할 수 있으며 저탕조의 온도조절장치로 온도를 제어한다.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고가수조의 저수면에서 세정밸브까지 충분한 정수두(水頭)가 필요하다. 필요한 최소 높이는 세정밸브 필요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값에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를 더한 것이다. 세정밸브 필요압력 70kPa를 수두로 환산하면 이고, 마찰손실수두가 5mAq이므로, 필요한 최소 높이는 이다. 따라서 최소 높이는 약 12m이다.
레스토랑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지방분이 배수관에 들어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포집기는 그리스 포집기이다.
샌드 포집기는 모래·흙, 가솔린 포집기는 유류, 플라스터 포집기는 석고 등 각각 다른 이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포집기이다.
우수(빗물)는 별도의 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수 계통의 크로스 커넥션 금지, 통기관을 통한 적절한 통기 조치, 역류·역사이펀 작용 방지는 모두 급배수설비의 실제 기본 원칙이다.
헤더방식은 헤더에서 각 기구까지 이음 없이(관이음 시공부 없이) 배관하는 것이 장점이며, 지관 도중에 관이음 시공부가 많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관을 소구경 배관으로 할 수 있고, 슬리브 공법으로 배관 교환이 쉬우며, 계통별 보유수량이 적어 급탕 대기시간이 짧다는 점이 헤더방식의 실제 장점이다.
급수조닝을 하지 않으면 상층과 하층의 압력차가 커져 수격작용, 소음, 배관·기구 수명 단축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관과 다른 계통의 배관이 잘못 연결되어 생기는 별개의 시공상 문제로, 조닝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물의 질량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체적 변화를 구한다. 10℃에서의 질량 = 1000 L × 0.99973 kg/L = 999.73 kg이고, 80℃에서의 부피는 질량을 80℃의 밀도로 나누어 구한다: V₈₀ = 999.73 kg ÷ 0.9718 kg/L = 1028.8 L. 따라서 체적 증가량 = 1028.8 L − 1000 L = 약 29 L이다.
BOD 제거율은 (유입 BOD - 유출 BOD) / 유입 BOD × 100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150 - 60) / 150 × 100 = 90 / 150 × 100 = 60%이다.
강관 이음류 중 부싱(Bushing)은 구경이 다른 두 관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이경 이음쇠이다.
- 관의 말단부를 막는 데는 캡이나 플러그가 사용된다.
- 관을 분기할 때는 티(T)가 사용된다.
- 배관을 90°로 구부릴 때는 엘보가 사용된다.
위생도기는 흡수성이 작아야 오물이 잘 부착되지 않고 위생적이므로, 흡수성이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강도가 커서 내구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복잡한 형상도 일체로 성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위생도기의 실제 특성에 해당한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가 갖는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계로 정의된다.
단순히 현열량만을 의미하거나 현열량을 다른 열량으로 나눈 비율 개념은 엔탈피의 정의와는 다르다.
전압(동압)은 ρv²/2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전압 = 1.2 × 20² ÷ 2 = 1.2 × 400 ÷ 2 = 240Pa이다. 그런데 정답이 4번 440Pa이므로, 이는 정압 200Pa과 동압 240Pa을 합한 전압(전압두) = 200 + 240 = 440Pa를 구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덕트 유동에서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므로 정답은 440Pa이다.
흡수식 냉동기의 발생기(Generator)는 고온의 열원(주로 증기나 온수)을 가해 용액을 가열하여 냉매인 수증기를 LiBr 용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리된 수증기는 응축기로 보내지고, 농축된 LiBr 용액은 흡수기로 재순환되는 흡수식 냉동사이클의 핵심 열교환 장치다.
냉각수 배관재료는 내식성, 내열성, 내압성을 갖춰야 한다. 동관(1번)은 우수한 열전도율과 내식성으로 냉각수 배관의 표준 재료이고, 아연도강관(2번)은 방식 처리로 내식성을 확보하며, 스테인리스관(3번)은 높은 내식성과 내열성으로 널리 사용된다. 반면 경질염화비닐관(4번, PVC)은 내열성이 낮아(일반적으로 60~70°C 정도) 뜨거운 냉각수가 지나가는 배관에서 변형·열화될 위험이 크고, 냉각계통의 압력 조건에도 부적절하므로 냉각수 배관재료로 가장 부적절하다.
취출구의 실제 면적은 풍량, 풍속, 개구율의 관계식으로 구한다. 풍량 Q = 풍속 v × 실제 통과 면적이므로, 실제 통과 면적 = Q ÷ v = 360 m³/h ÷ 3.5 m/s이다.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360 m³/h를 m³/s로 변환하면 360 ÷ 3600 = 0.1 m³/s이고, 실제 통과 면적 = 0.1 ÷ 3.5 = 1/35 m²이다. 개구율(유효개구비) 0.7은 취출구 전체 면적에 대한 실제 통과 면적의 비이므로, 취출구 전체 면적 = 실제 통과 면적 ÷ 개구율 = (1/35) ÷ 0.7 = (1/35) × (10/7) = 10/245 = 2/49 ≈ 0.0408 m²이다. 따라서 취출구의 면적은 약 0.04 m²이다.
하트포드(Hartford) 접속법은 저압증기보일러의 중력환수방식에서 환수관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보일러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균형관을 두어 보일러 내 안전 수위를 지키는 배관법이다.
- 배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신축이음의 역할이다.
- 진공환수식에서 방열기가 환수관보다 낮을 때 응축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리프트 피팅의 역할이다.
- 응축수와 증기에 섞인 공기를 배출해 열교환기의 가열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트랩(공기배출기)의 역할이다.
현열냉각에서 필요한 열량은 공식으로 구한다. 먼저 질량유량을 구하면 이고, 온도 변화는 이다.
열량을 계산하면 이므로 약 4kW가 필요하다.
인체 발열량은 활동량(작업강도)이 클수록 커지므로, 신체 활동이 많은 볼링장에서 1인당 취득열량이 가장 크다.
극장이나 은행, 사무소는 앉아서 관람하거나 사무를 보는 정적인 활동이라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냉방부하 계산 시 인체 취득열량은 공간의 용도별 활동 강도를 기준으로 값을 선정해야 한다.
흡입측 배관의 손실수두가 작을수록 펌프 유효흡입수두(NPSH)가 확보되기 쉬워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 흡입 양정이 크면 흡입측 압력이 낮아져 발생하기 쉽다.
- 유체 온도가 높으면 포화증기압이 올라가 발생하기 쉽다.
- 펌프가 흡입수면보다 위에 있으면(흡상 방식) 발생하기 쉽다.
이 세 가지와 달리 흡입측 손실수두가 작은 조건은 캐비테이션 발생과 거리가 멀다.





전열효율은 η = (X2 − X1) ÷ (X3 − X1)로 나타낸다.
그림에서 외기 X1이 전열교환기를 지나 급기 X2가 되어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서 나온 환기 X3는 열을 내주고 배기 X4로 버려진다. 즉 열을 회수해 상태가 좋아지는 쪽은 외기·급기 계통이다.
효율은 언제나 "실제로 얻은 것 ÷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얻은 것은 외기가 데워진 몫 (X2 − X1)이고, 이론상 최대는 외기가 환기 상태까지 완전히 데워졌을 때인 (X3 − X1)이므로 두 값의 비가 전열효율이 된다.
분자와 분모의 기준점을 모두 외기 X1으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배기 X4를 기준으로 세운 식은 급기가 아니라 배기 쪽 상태변화를 다루게 되어 급기의 열회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

선도상의 상태변화는 혼합 → 예열 → 가습 → 재열 순서다.
좌측 아래의 외기 1과 실내공기 2를 잇는 선분 위에 점 3이 놓여 있으므로 1과 2가 섞여 3이 되는 혼합이다. 이어 3에서 4로는 절대습도가 그대로인 채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데, 온도만 올리는 예열(가열)에 해당한다.
4에서 5로는 왼쪽 위 포화곡선 쪽으로 올라가면서 온도는 내려가고 절대습도는 늘어난다. 물을 뿌려 증발열을 빼앗기며 수분을 얻는 가습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5에서 6으로 다시 수평 이동해 온도만 올리는 재열을 거치며, 6은 실내점 2와 이어진 현열비(SHF)선 위에 놓인 급기 상태가 된다.
벨로즈 트랩은 금속 벨로즈 안의 휘발성 액체가 온도에 따라 팽창·수축하며 밸브를 여닫는 온도조절식(열동식) 증기트랩이다.
-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증기트랩이다.
- 드럼 트랩은 증기트랩이 아니라 배수관에 설치하는 배수트랩이다.
같은 냉동사이클을 냉방용으로 쓰면 증발기의 냉각량이, 난방용(히트펌프)으로 쓰면 응축기의 방열량이 얻는 열이 되고, 두 경우 모두 분모인 압축일은 같다.
응축기 방열량은 증발기 냉각량에 압축일을 더한 값이므로, 두 성적계수의 차이는 압축일을 압축일로 나눈 값인 1이 된다.
빙축열 시스템은 축열조와 별도의 배관·펌프 계통이 추가되므로 오히려 열손실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며, "열손실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신 심야전력을 이용해 얼음을 만들어 두었다가 주간에 사용하므로 운전비 절감과 주간 피크부하 절감 효과는 실제로 얻을 수 있다.
북쪽 창도 직달일사는 받지 않지만 천공복사(확산일사)는 받으므로 일사에 의한 취득열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유리를 통한 일사 취득열량은 실내에 흡수되면서 현열로 작용한다.
- 유리창 면적이 넓을수록 취득열량도 커진다.
- 차폐계수가 클수록(차양 효과가 작을수록) 취득열량은 커진다.
취출기류는 취출구에서 멀어지며 1영역(초기영역) → 2영역(전이영역) → 3영역(주영역) → 4영역(종국영역)으로 변화하는데, 제2영역은 속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천이구역이라고도 부른다.
- 취출기류의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은 제1영역(초기영역)이다.
- 취출거리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출구 종류별 특성이 뚜렷한 구간은 제3영역이다.
- 속도가 급격히 줄며 실내 공기와 완전히 혼합되는 구간은 제4영역(종국영역)이다.

필요환기량 공식은 이다. 전체 CO₂ 발생량 이며, 실내 허용농도 , 외기농도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되어 307.7m³/h가 필요 환기량이다.
습공기를 냉각하면 건구온도가 낮아지므로 공기의 밀도가 커져 비체적은 감소한다.
- 엔탈피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건구온도는 변화없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
- 습구온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 1kg 기준, kJ/kg)로 구한다.
습공기 6kg 전체의 엔탈피는 이다.
증기난방은 증기의 응축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매체의 온·오프 제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 증기는 열용량이 작아 온수보다 오히려 예열시간이 짧다.
- 정지 시 응축수가 배출되므로 온수난방보다 동결 위험이 작다.
- 방열면적과 관경도 온수난방보다 작게 설계할 수 있어 설비비가 낮은 편이다.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 = √3 × 상전압이다.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을 구하면: 상전압 = 선간전압 ÷ √3 = 200 ÷ 1.732 ≈ 115.5(V)로, 주어진 정답 1번 115(V)와 일치한다.
전기저항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길이를 10배, 단면적을 5배로 변화시킬 때 새로운 저항은 이므로 2배로 된다.
3상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로 결정되므로, 주파수(f)를 증가시키면 회전속도가 커진다.
- 극수(p)를 늘리면 오히려 회전속도가 줄어든다.
- 슬립(s)을 늘리면 회전속도가 줄어든다.
- 기동법을 바꾸는 것은 기동 특성에 관련될 뿐 정상 회전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서 가로 40m, 세로 30m인 사무실의 평균조도를 400(lx)로 하기 위해 필요한 형광등의 개수는?
- 형광등 1개당 광속 : 4000(lm)
- 조명률 : 0.6
- 감광보상률 : 1.7
필요한 형광등은 340개다.
광속법에 따른 등 개수 산정식은 N = E·A·D / (F·U)이며, E는 평균조도, A는 실면적, D는 감광보상률, F는 램프 1개당 광속, U는 조명률이다.
A = 40m × 30m = 1200m2, E = 400lx, D = 1.7, F = 4000lm, U = 0.6을 대입한다.
N = (400 × 1200 × 1.7) ÷ (4000 × 0.6)
= 816000 ÷ 2400 = 340개
감광보상률은 분자, 조명률은 분모에 들어간다. 감광보상률을 빠뜨리면 200개가 나오므로 두 계수의 자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가 직접 설치되어 배관 말단에서 물을 분사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 한다.
주배관과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상위 배관이고, 급수배관은 수원에서 소화설비 전체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다.
방향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는 모두 전력계통 보호에 실제로 쓰이는 계전기 종류이다.
"갭 저항형 계전기"는 보호계전기의 실제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교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평균값, 실효값, 순시값(그리고 최대값)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정상값"은 교류 크기를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지 않는다.
동일한 저항들을 놓고 비교하면 직렬회로의 합성저항이 병렬회로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직렬회로의 전압강하는 오히려 커진다.
- 직렬회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같다.
- 직렬회로의 총저항은 각 저항을 모두 더한 값이다.
- 병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의 전압강하가 저항값과 무관하게 모두 같다.
정풍량 방식에서는 실내를 대표하는 온·습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출기를 환기(리턴)측에 설치하여 실내 상태를 제어 기준으로 삼는다.
외기측이나 급기측, 혼합기측은 실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제어 검출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
다음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함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 소화전마다 ( )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5m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전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설치 수량 기준은 소화전 개수에 따라 갈린다.
-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소화전함 1개 이상
- 11개 이상 30개 이하: 소화전함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기준에서 구경은 40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1번의 "구경 32mm"는 오류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2번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 높이, 3번은 소방차 접근성과 노출된 장소 설치 원칙, 4번은 개방형 헤드 사용 시 각 송수구역마다 호스접걸구 설치 원칙이 모두 정확한 기준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상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용어는?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다.
벽면 상부에 붙여 설치해 살수 범위를 축심 기준 반원(약 180°)으로 한정한 헤드로, 폭이 좁은 복도·통로처럼 천장 중앙에 배관을 넣기 어려운 공간에 쓴다.
함께 제시된 다른 용어와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 조기반응형헤드: 표준형보다 감열체 반응이 빨라 화재 초기에 개방되는 헤드
- 개방형·폐쇄형: 감열체 유무로 나눈 구분이며 살수 형상과는 무관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기준에서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6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번의 "1.5m 이상 2.0m 이하"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확한 수치이다. 보기 1번은 수신기를 상시 근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원칙, 보기 3번은 경계구역 표시 기능, 보기 4번은 음향기구의 명확성 요구로 모두 올바른 규정이다.
금속관 배선공사는 방습 처리를 하면 옥내의 습기가 많은 은폐장소에도 시설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속관은 전선을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뢰성이 높고, 접지 등 감전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금속 차폐 효과로 외부 고조파 영향도 적다.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개의 출입구가 설치 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25m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호스 길이와 노즐 방수 도달거리를 함께 고려한 값이다.
비슷한 수평거리 기준끼리 섞이지 않게 묶어 둔다.
- 옥내소화전 방수구: 각 부분에서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 옥외소화전: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40m 이하
천장면 전체에 확산 스크린판을 붙이고 그 내부에 광원을 배치해 천장 자체를 조명기구처럼 활용하는 방식은 광천장조명이다.
- 코브조명은 광원을 천장·벽 상부에 감추고 천장으로 반사된 빛을 쓰는 간접조명이다.
- 코니스조명은 벽 상부에 설치한 조명으로 벽면을 아래로 비추는 방식이다.
- 밸런스조명은 벽면 상부에 밸런스판을 설치해 빛을 위아래로 함께 보내는 방식이다.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 피드백을 이용해 목표값과 비교하며 제어하는 것은 시퀀스 제어가 아니라 폐회로(피드백) 제어이다.
- 신호처리 방식은 유접점 방식뿐 아니라 무접점(전자·반도체) 방식도 있다.
- 주전원과 조작전원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열기의 저항은 정격 조건에서 일정하므로, 먼저 저항을 구한다. 이 저항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100(V)에서의 소비전력은 이다.



C1에 걸리는 전압은 C2V / (C1 + C2)다.
직렬 접속에서는 두 콘덴서에 같은 전하량 Q가 쌓인다. 합성 정전용량이 C = C1C2 / (C1 + C2)이므로 Q = CV = C1C2V / (C1 + C2)가 된다.
따라서 V1 = Q / C1 = C2V / (C1 + C2)이다.
분자에 상대편 용량이 오는 반비례 분압이므로, 정전용량이 작은 쪽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저항의 직렬 분압은 자기 저항이 분자에 오므로 방향이 정반대다. 두 식을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전부하 전압을 뺀 값을 무부하 전압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공식: (V₀: 무부하 2차 전압, V_L: 전부하 2차 전압).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그러나 실무와 문제에서는 종종 무부하 전압 102V를 기준이 아닌 정격값 100V에 가까운 기준으로 단순화하거나, 전부하 시 100V를 기준으로 (102-100)/100 × 100% = 2%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답 2번(2%)은 후자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전부하 기준 변동률 = (무부하-전부하)/전부하 × 100% = 2/100 × 100% = 2%를 의미한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구조체를 그대로 둔 채 마감재·설비나 세대 내부 구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조체와 설비·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대 내 실의 크기·개수·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접 세대와 수직·수평으로 통합·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보·기둥 등 구조부재 자체의 개수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수영장에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두도록 권장하면서, 그 개구부 면적의 합계를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속한다.
수련시설은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과 함께 별도의 시설군(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되므로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면적과 층수 조합으로 나머지를 갈라낸다.
-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며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 부터 최대 ( )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30이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기준이 달라,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초고층은 30개 층마다'로 묶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누전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모두 화재를 감지·경보하는 경보설비에 속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진압을 위한 무선통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어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다.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3조)을 검토하면, 3번이 옳지 않다. 거실 바닥면적 기준은 30m² 이상이 아니라 50m² 이상일 때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1번은 거실 합계 1000m² 이상 층에 환기설비 필수(○), 2번은 지하층 300m² 이상에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4번은 1000m² 이상 층에 방화구획별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로 모두 맞다.
상업지역·주거지역에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소음·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관람실·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기계환기장치가 없는 경우 반자 높이를 4m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이 포함된다.
전시장이나 동물원 용도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해당 대상이 아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은 용도별로 바닥면적 기준이 다른데,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아파트는 별도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업무시설은 기준 면적이 3,000㎡ 이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인 업무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해 협력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6층 이상 거실면적 11,000m²인 교육연구시설에 8인승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 최소 대수는 건축법 시행령 승강기 설치 기준을 따른다. 교육연구시설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은 거실면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실면적 10,000m² 초과 15,000m² 이하인 경우 8인승 기준으로 4대를 설치해야 한다. 11,000m²은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최소 4대를 설치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 판매시설인 경우,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며, 16층 미만 건축물 중 특정 용도의 바닥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은 각각 바닥면적 5만m²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으로 분류되지만, 업무시설은 해당 법령의 다중이용건축물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시설 바닥면적이 5만m² 이상이더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는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50%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투광부는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이루어지고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즉 문이라도 투과 면적이 절반을 넘으면 창과 동일하게 취급해 창 및 문의 열관류율·창면적비 산정 대상에 넣는다는 뜻이다.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4조(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실과 인접한 복도로서 채광·통풍·피난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옆에 주방이나 침실 등이 있는 일반 복도(1.2m)보다 더 넓게 설정된 기준이다.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등)은 연면적 200m² 이상일 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건축물의 1,000m²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피난 취약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층수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인명구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