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2회차
호텔 각부계획에서 식당 면적비율은 호텔 유형에 따라 다르다. 리조트호텔은 숙박 체류 시간이 길고 다양한 식사·여가 활동을 제공해야 하므로 객실수 대비 식당 면적비율이 커머셜호텔보다 높다. 반면 커머셜호텔은 단기 숙박객 중심이므로 식당 면적을 상대적으로 작게 계획한다. 따라서 3번 설명은 비율 관계가 역이다. 1번은 정확하고(보이실·린넨실은 객실 서비스의 중심), 2번도 맞으며(로비·라운지는 공용부의 허브이자 호텔 이미지 표현 공간), 4번 역시 올바르다(지배인실의 접근성과 개방성은 손님 편의 설계 원칙).
아트리움을 도입하면 개방된 보이드 공간이 생기면서 그만큼 임대 가능한 실사용 사무공간은 오히려 줄어든다.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
- 실내에 빛과 식물을 끌어들여 자연을 체험하게 한다.
- 개방된 공용공간이 근로자 간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이 된다.
따라서 넓은 사무공간 확보는 아트리움 도입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광속은 단위 시간당 광원이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로, 단위는 lm(루멘)이다. W/m²는 조사도(irradiance)의 단위이므로 광속과 맞지 않는다. 조도(lx)는 단위 면적당 수받은 광속의 정의이고, 휘도(cd/m²)는 단위 면적당 광도이며, 광도(cd)는 광원이 특정 방향으로 방출하는 빛의 세기이므로 모두 올바른 단위이다.
층고를 낮게 설정하는 이유들을 검토하면, 1번·3번·4번은 모두 층고 축소의 장점이다. 층고가 낮으면 난방·냉방 공간이 줄어들어 에너지 절약이 되고(1번), 같은 건물 높이에서 더 많은 층수를 확보할 수 있어 부동산가치가 증가하며(3번), 공기조화 부하도 감소한다(4번). 반면 2번 승강기 왕복시간 단축은 층고 감소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 왕복시간은 승강기의 속도, 정지층수, 탑승자 수 등에 의존하며, 층고 높이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오히려 낮은 층고로 많은 층수가 생기면 정지층수가 증가하여 왕복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실내 조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판단하는 문제다. 천창(1)은 자연광을 확산시켜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고, 차양(3)은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조도 편차를 줄이며, 유리블럭(4)은 빛을 산란·확산시켜 균일성을 높인다. 반면 스포트라이트(2)는 특정 지점에 집중된 강한 빛을 제공하는 조명기구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크게 만들어 조도의 불균일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교실의 균일한 조도 확보에는 부적당하다.
강판을 절단해 웨브와 플랜지를 만들고 이를 용접이나 리벳으로 접합해 조립하는 보는 판보(플레이트 거더)이다.
허니컴보는 웨브에 육각형 구멍을 낸 보이고, 래티스보와 트러스보는 웨브를 강판이 아닌 형강 부재로 삼각형·사선 형태로 짜서 구성한 보라 구조 방식이 다르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 환기 상태, 단열 성능이 함께 작용해 표면온도가 노점온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하며, 지붕의 기울기 자체는 결로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 위험이 커진다.
-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수증기가 정체되어 습도가 높아진다.
- 단열이 부실하면 표면온도가 노점온도 이하로 쉽게 내려간다.
아웃트리거시스템은 중앙 코어가 부담하는 횡하중 저항력을 외부 기둥에 연결된 아웃트리거(수평 트러스나 보)를 통해 나눠 받게 하는 골조 시스템이다.
코어만으로 횡력을 저항하는 방식보다 외곽 기둥까지 함께 강성에 기여하게 되어 초고층 건물의 횡변위를 효과적으로 줄인다.
기둥·보·바닥·벽 등 구조체 자체의 자중에 해당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다.
적재하중은 사용 중 놓이는 가구·사람 등 가변적인 하중이고, 적설하중과 풍하중은 각각 눈과 바람에 의한 외력이라 구조체 자체 무게와는 구분된다.
보기 1번이 옳지 않습니다. 하중의 전달 측면에서 작은보(Secondary beam)가 큰보(Primary beam)에 걸칠 때는 작은보의 스팬이 작고 큰보의 스팬이 큰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의 표현은 "작은보가 스팬이 작은 큰보보다 스팬이 큰보에 걸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문법적으로 혼동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구조계획 원칙상 작은보는 스팬이 작아야 효율적입니다.
보기 2는 기둥의 규칙적 배치는 구조계획의 기본원칙이 맞고, 보기 3은 내진벽(Shear wall)이 지진 및 수평하중 저항의 핵심 부재인 점에서 맞으며, 보기 4는 장스팬 구조에서 PSC(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보가 경제성과 처짐 제어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케이스나 대를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둥글게 이어 고리 모양을 만들고 그 안쪽에 레지스터·포장대를 배치하는 상점 평면 형식은 환상배열형이다.
직렬배열형은 판매대를 일렬로 곧게 늘어놓는 방식이고, 굴절배열형은 배열이 꺾여 진열되는 방식이라 고리 형태의 순환 동선과는 다르다.

X방향 벽량은 0.325m/m2이다.
벽량은 해당 방향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림에서 X방향(가로) 벽은 위쪽이 2.0m·2.0m·2.0m 세 토막(사이 개구부 1.0m 두 곳), 아래쪽이 3.0m·4.0m 두 토막(사이 개구부 1.0m)으로 나뉘어 있다.
X방향 벽 길이 합 = (2.0+2.0+2.0) + (3.0+4.0) = 13.0m
바닥면적 = 가로 (2.0+1.0+2.0+1.0+2.0) × 세로 (2.0+1.0+2.0) = 8.0 × 5.0 = 40m2
따라서 벽량 = 13.0 ÷ 40 = 0.325m/m2이다. 개구부는 내력을 부담하지 못하므로 벽 길이 합에서 반드시 빼고, 바닥면적은 개구부를 포함한 전체 외곽 치수로 잡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병원건축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환자 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병상수가 정해지면 여기에 비례해 진료부·병동부·간호단위 등 각 부문의 면적과 인력 배치가 계획되므로, 병상수가 병원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공동주택 계획에서 부엌은 유틸리티룸 및 식당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사동선을 줄이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거실·침실이 다른 실을 거쳐야 진입되는 구조는 오히려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다.
- 단위 평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안쪽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채광에는 불리하다.
- 발코니 난간 높이 0.6m는 어린이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잔향시간은 음원이 정지한 후 실내 음압레벨이 60dB 감쇠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는 실의 흡음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잔향시간이 길수록 음이 오래 남아 명료도가 떨어질 수 있다.
남북간 인동간격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겨울철 일조시간 확보이다.
겨울철은 태양 고도가 낮아 앞 동의 그림자가 뒤 동까지 길게 드리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조를 보장하려면 동간 거리를 충분히 띄워야 한다.
설계도서가 없는 건물의 구조물을 조사해 도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구조체 치수, 철근 배근상황, 재료 강도처럼 원래 설계 내용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우선 조사한다.
균열의 위치 및 상태는 구조물의 손상·열화 정도를 진단하는 항목으로, 설계도서 자체를 작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사 대상은 아니다.
건축음향에서 반사음과 직접음의 시간차 관리는 충분한 음 보강이 아닌 에코(echo)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사음이 직접음보다 50ms 이상 지연되면 별개의 음으로 인식되어 명료성을 해치므로, 실제로는 시간차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 1번은 정확하다(언어 중심 공간은 짧은 잔향시간 필요). 2번도 정확하다(다목적 오디토리엄은 음악과 강연 모두 수용하기 위해 가변구조 채택). 4번도 정확하다(도로변 소음대책의 기본 방법). 따라서 3번이 오답이다.
파사드의 5가지 광고요소는 Attention(주목), Interest(관심), Desire(욕망), Conviction(확신), Action(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구매결정 프로세스를 반영한 AIDA 모델의 확장형이다. 보기 중 Imagination(상상)은 이 5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Memory(기억)는 구매 후 브랜드 충성도나 재구매 의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Attention, Desire는 명백히 5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강당의 면적 산출 기준을 검토하면, 고정 의자식이 이동 의자식보다 면적이 작다. 고정 의자는 좌석이 바닥에 고정되어 배치 효율이 높아 단위 인원당 소요 면적이 적고, 이동 의자식은 의자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로와 작업 공간이 더 필요하여 면적이 더 크다. 따라서 1번의 "고정 의자식의 경우가 이동 의자식의 경우보다 그 면적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2번은 강당을 체육관과 겸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맞고, 3번은 강당의 위치를 외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계획이며, 4번은 연단 주위에 반사재를 사용하여 음성을 전방으로 반사시키고 측후방에 흡음재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반향을 제거하는 표준적인 음향 설계 원칙이다.
통기관의 관경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배수설비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다. 1번은 신정통기관(stack vent)이 배수수직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규정으로 옳다. 2번은 각개통기관이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옳다. 4번은 루프통기관이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의 1/2 이상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옳다. 반면 3번은 결합통기관(combination vent)의 관경을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의 1/2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배수수평지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의 1/2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다.
간접가열식 급탕방식은 저탕조 안의 가열코일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구조라 열교환 과정에서 손실이 생겨 가열보일러의 열효율이 직접가열식보다 오히려 낮다.
- 가열보일러는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접가열식의 장점으로 옳다.
- 저탕조에 가열코일을 내장해야 하므로 구조가 다소 복잡해진다는 설명도 옳다.
- 고온의 탕이 필요하면 증기보일러나 고온수보일러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플러시 밸브식은 급수관의 수도 압력으로 대변기를 직접 세정하는 방식이다. 레버 조작으로 낙차에 의한 수압을 이용해 세척한다는 설명은 높은 위치에 세정탱크를 두는 하이탱크식(세정탱크식)의 원리라 플러시 밸브식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플러시 밸브식의 특징으로 옳다.
- 일반 가정에서는 급수관경·수압 확보가 어려워 사용이 곤란하다는 설명도 옳다.
- 세정음에 유수음이 섞여 소음이 크다는 설명도 옳다.

배수수직관 내가 부압으로 되는 곳에 배수수평지관이 접속되어 있을 때, 수직관 내 공기가 수평지관 쪽으로 유인(흡입)되면서 봉수가 이동해 손실되는 현상은 유도사이펀 작용(흡출작용)이다. 이는 트랩 자신의 배수로 인해 봉수가 빠지는 자기사이펀 작용과 달리, 다른 계통 배수수직관의 부압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워터해머는 배관 내 급격한 유속 변화로 인한 압력 변동 현상으로, 방지 방법은 유속 변화를 완만하게 하고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폐쇄형 수도꼭지는 밸브가 빠르게 닫혀 급격한 유속 변화를 유발하므로 워터해머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며, 방지 방법은 완만폐쇄형(천천히 닫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2번의 수압을 높지 않게 구획하기, 3번의 직선 배관(유속 손실 감소), 4번의 과압 계통에 감압밸브 부착은 모두 워터해머 방지의 올바른 방법이다.
급탕설비의 급탕배관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면, 1번은 유지관리 목적의 개폐밸브 설치가 맞고, 2번은 배관 단축 및 공기 제거를 위한 균일한 구배 설치가 표준 시공법이며, 3번은 배관 길이 30m 초과 시 환탕관과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중앙식 급탕설비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4번은 고층 건축물에서 급탕압력 제어 목적으로 감압밸브를 설치할 때 순환계통이 아닌 공급(본)배관에 설치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순환계통에 감압밸브를 설치하면 순환유량 조절이 되어 급탕 온도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급탕배관의 구배(기울기)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다. 상향배관인 경우 급탕관과 환탕관 모두 상향구배를 해야 한다. 급탕관은 열수를 공급하는 관이므로 공기 제거를 위해 상향구배이며, 환탕관도 역시 상향구배를 통해 공기가 배관 상단에 모이지 않도록 설계된다. 보기 2번은 환탕관을 하향구배로 설명했으므로 오류다. 보기 1번의 중앙식 급탕설비는 강제순환방식이 원칙이고, 보기 3번은 굴곡배관 시 공기제거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맞으며, 보기 4번도 관의 신축을 고려한 슬리브 설치가 정확한 시공 방법이다.
마찰손실수두 공식은 이며, 이를 관의 길이 L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관의 길이는 245m이다.
1세대당 급탕량은 샤워 110L/h, 싱크 40L/h, 세탁기 70L/h를 더한 220L/h이며, 90세대 전체로는 19800L/h이다.
여기에 동시사용률 30%를 곱하면 시간당 최대 급탕량 가 된다.
저탕량은 최대 급탕량에 저탕용량계수 1.25를 곱해 로 구한다.
상향배관방식은 위층으로 갈수록 흐르는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직관의 관경은 올라갈수록 작게 하는 것이 맞고, 올라갈수록 크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가수조방식은 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므로 하향배관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맞다.
- 혼합배관방식에서 저층부를 상향배관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도 맞다.
- 상향배관방식에서 관 상부에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해 공기를 배출한다는 설명도 맞다.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 유출수 BOD) ÷ 유입수 BOD × 100으로 구한다.
제거율은 "들어온 오염물 중 몇 %를 없앴는가"를 뜻하므로, 분자에는 실제로 줄어든 양인 (유입수 BOD − 유출수 BOD)가, 분모에는 처리 전 기준값인 유입수 BOD가 온다. 유입수 200mg/L·유출수 40mg/L이면 (200−40)÷200×100 = 80%가 된다.
- 유출수 BOD를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은 제거된 비율이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빠져나간 비율이다.
- 유입수 BOD를 유출수 BOD로 나누면 항상 100%를 넘는 값이 나와 제거율이 될 수 없다.
- 유출수에서 유입수를 빼면 값이 음수가 되고, 분모를 유출수로 잡으면 처리 전 기준량이 아니게 되어 성능 지표로 성립하지 않는다.
트랩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동부분이 없어야 자정작용이 원활하고 고장이나 마모의 우려가 적다. 따라서 가동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트랩이 갖춰야 할 조건과 반대된다.
- 봉수부가 스스로 오물을 씻어내는 자정 작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은 맞다.
- 내벽과 배수로 단면 형상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 봉수부 소제구는 나사식 플러그와 적절한 가스켓을 쓰는 구조여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기구급수부하단위(Fu)는 위생기구별 급수 부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면기(개인용)는 1Fu이며 급수 접속관경은 15mm가 기준이다.
대변기는 세정방식과 관계없이 한 번에 소비하는 급수량이 많아 부하단위가 세면기보다 훨씬 크므로, 접속관경을 무엇으로 잡든 1Fu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 및 동합금관의 부식 특성과 재질 분류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보기 1: 담수(연수)에 대해 동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받으며, 연수(산성 또는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는 부식이 진행되고 경수에서는 보호 피막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통상의 설명이나, 문항에서는 담수에 내식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기 2: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기 중에서 동은 기본 탄산동(Cu₂CO₃(OH)₂) 형태의 푸른 녹을 생성하므로 맞다. 보기 3: 동관은 벽두께에 따라 K형(두꺼움), L형(중간), M형(얇음) 등으로 구분되므로 맞다. 보기 4: 동은 알칼리성 환경(가성소다, 가성칼리)에 매우 안정적이며 침식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속 부식 원리상 일반적 사실이다. 따라서 알칼리성에 심하게 침식된다는 표현은 틀렸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연면적인 20000m2 인 사무소에 필요한 1일 급수량(사용수량)은?
- 건물의 유효면적과 연면적의 비 : 56%
- 유효면적당 인원 : 0.2인/m2
- 1일 1인당 급수량(사용수량): 150L/d/c
1일 급수량은 336m3/d이다.
사무소 급수량은 연면적 → 유효면적 → 재실인원 → 급수량 순으로 환산한다. 주어진 조건은 유효면적과 연면적의 비 56%, 유효면적당 인원 0.2인/m2, 1인 1일 급수량 150L이다.
유효면적 = 20,000 × 0.56 = 11,200m2
재실인원 = 11,200 × 0.2 = 2,240인
급수량 = 2,240 × 150 = 336,000L/d
1m3 = 1,000L이므로 336,000L/d는 336m3/d가 된다.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면 자릿수가 크게 어긋나므로 단위 환산을 반드시 확인한다.
플러그와 캡은 관의 끝을 막아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이음쇠이지, 두 관을 일직선으로 이어 연결하는 용도가 아니다.
- 엘보우는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 티와 크로스는 관을 도중에 분기할 때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 레듀서는 관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밀폐된 용기 속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되어 벽면에 작용한다는 것은 파스칼의 원리의 정의이다. 연속의 법칙은 질량보존에 따른 유량 일정 관계, 피토관의 원리는 유속 측정, 베르누이의 정리는 에너지 보존에 관한 이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류(steady flow)는 어느 지점에서 유속·압력 등 흐름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말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설명은 정상류가 아니라 비정상류에 해당한다.
- 난류가 유체 분자가 불규칙하게 섞이는 혼란된 흐름이라는 설명은 맞다.
-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유속을 임계유속이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레이놀즈수로 층류와 난류를 판별한다는 설명도 맞다.
통기수직관이 없는 방식으로 유수에 선회력을 주어 공기 코어를 유지시켜 하나의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은 섹스티아방식(Sovent System)이다. 이 방식은 배관 내에서 물의 회전 흐름으로 중심에 공기 공극을 형성하여 통기 효과를 거두며, 별도의 통기수직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각개통기방식은 위생기구마다 개별 통기관을, 신정통기방식은 배관 최상부에 공기 도입장치를, 회로통기방식은 여러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두 별도의 통기 장치나 배관을 필요로 한다.
고가수조의 유효용량은 순간최대예상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가수조는 수압 변동을 완화하고 순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일 평균이나 시간 평균이 아닌 사용량이 최대로 몰리는 순간을 기준으로 유효용량을 결정해야 화재나 긴급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밀폐회로 방식은 하나의 순환계통에 팽창탱크 1기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소 2기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관 최저부에 물빼기밸브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다.
- 배관 분기부에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 개방회로 방식에서 순환보일러 정지 시 배관을 만수상태로 유지한다는 설명도 맞다.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동의 목적은 저온 환경을 만들어 열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를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부분은 증발기다. 증발기는 액체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냉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응축기는 고온·고압 냉매를 응축시켜 실외로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흡수기와 발생기는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로서 압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부저항의 상당길이(equivalent length)는 국부저항을 마찰손실과 동등하게 표현하는 직관 배관의 길이이며, (K: 국부저항계수, λ: 마찰계수, D: 배관지름)로 나타난다. 1번은 정답 — 배관 지름이 커질수록 상당길이는 비례하여 길어진다. 2번은 정답 — 90° 표준 엘보의 국부저항계수가 45° 엘보보다 크므로 상당길이도 더 길다. 3번은 정답 — 밸브의 개폐도가 작을수록(부분적으로 열려있을수록) 국부저항계수가 증가하여 상당길이가 길어진다. 4번이 틀린 이유는 앵글밸브(코너밸브)의 국부저항계수가 게이트밸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게이트밸브는 전개 시 거의 저항이 없어 국부저항계수가 작고(약 0.2), 앵글밸브는 구조상 유로 변화가 크므로 국부저항계수가 훨씬 크다(약 2~5). 따라서 동일 지름·전개 조건에서 앵글밸브의 상당길이가 게이트밸브보다 훨씬 길다.




취출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유인비(entrainment ratio)는 취출공기 유속과 실내 평균 유속의 비로 정의된다. 유인비 공식은 (또는 )로, 취출구에서 분사되는 공기의 유속(또는 풍량) V₀(Q₀)을 실내 평균 유속(또는 풍량) Vm(Qm)으로 나눈 값이다. 1번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표현이며, 다른 보기들은 역비 또는 잘못된 형태를 나타낸다.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면 흡입측 압력이 더 낮아져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 오히려 촉진되므로, 회전수 증가는 공동현상 방지 방법이 아니다.
- 흡입양정을 낮추면 흡입측 압력 저하를 줄여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면 흡입측 유속을 줄여 압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
- 흡입관의 관경을 크게 하면 마찰손실이 줄어 흡입측 압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증기난방은 열용량이 작아 예열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온수난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옳지 않다.
- 온수난방이 증기난방보다 동결 위험이 크다는 설명은 맞다.
- 온수난방이 증기난방보다 소요 방열면적과 배관경이 커진다는 설명도 맞다.
- 온수난방이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다.
냉각탑에서 어프로치(approach)는 출구 냉각수 온도와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 사이의 온도 차이로 정의되며, 식으로는 이다. 어프로치는 냉각탑의 냉각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값이 작을수록 냉각수가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에 더 가깝게 냉각되었다는 의미이고, 냉각탑의 효율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범위(range)는 냉각수 입출구 온도 차이 로 냉각탑에서 제거된 열량을 반영한다.
팬코일 유닛방식과 단일덕트방식을 함께 쓰면 두 계통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팬코일 유닛만 단독 설치할 때보다 설비비가 오히려 늘어난다.
- 창가 팬코일이 콜드 드래프트를 막아준다는 설명은 맞다.
- 팬코일 유닛이 외부존 부하를, 덕트가 내부존을 담당하도록 구역을 나눈다는 설명도 맞다.
- 대형 건물에서 내부존과 외부존을 구분해 공조하는 대표적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맞다.
축열부하(thermal storage load)는 구조체가 일사열을 흡수했다가 실내로 방출하는 시간차로 인해 발생하는 냉방부하다. 1번은 열용량이 클수록 축열량이 많아지므로 옳다. 2번은 두꺼운 구조체의 열전달 지연으로 시간지연 현상이 발생하며 이것이 축열부하의 특성이므로 옳다. 3번은 간헐냉방 재개 시 축열된 구조체가 방출하는 열을 제거해야 하므로 예냉(pre-cooling)부하가 필요하여 옳다. 4번은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상승이 완만해져 피크로드는 감소하므로 옳지 않다.
습공기선도에서 노점온도는 등습도선(정습도선)을 따라 역으로 포화곡선까지 수평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점의 온도로 파악할 수 있다. 건구온도 30℃, 습구온도 20℃인 점에서 출발하여 정습도선을 따라 포화곡선에 도달하면 그 점의 온도가 노점온도이므로, 습공기선도 상에서 노점온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현열비 1은 수평선(기울기 0)을 나타내고, 열수분비 0은 비엔탈피선과 평행하며, 상태변화선을 그으면 현열과 잠열의 변화량을 모두 읽을 수 있다는 점들은 모두 옳다.

송풍량 공식 을 적용한다. 실내현열부하 72kW, 공기비열 1.0kJ/kg·K, 공기밀도 1.2kg/m³, 취출온도 16℃와 실내온도 26℃의 차 Δt=10K를 대입하면 가 되어 필요 송풍량은 6m³/s이다.
희석환기는 실내 전체에 산재된 열기나 유해물질을 외부 신선공기로 희석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체환기(일반환기)라고도 불린다. 집중환기는 발생원 주변만 처리하는 국소환기의 일종이고, 국소환기는 오염원이 국한된 장소에 있을 때 사용하므로 전체환기의 개념과 맞지 않으며, 자연환기는 기계장치 없이 온도차나 풍압으로 환기하는 방식이다.
기온·습도·기류 세 가지 요소가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기온 척도로 종합해 나타낸 지표는 유효온도이다.
같은 체감을 주는 조건들을 하나의 온도값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온열지표라, 실제 온습도 조건이 달라도 유효온도가 같으면 체감이 비슷하다고 본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상상태에서 발생량과 제거량이 같아야 한다. 먼저 총 발생량을 구하면 500명 × 20L/h = 10,000L/h = 10m³/h이다. 환기량을 Q(m³/h)라 할 때, 외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유입량은 Q × 0.05%, 실내 배출량은 Q × 0.1%이므로 질량 수지식은 Q × 0.1% − Q × 0.05% = 10이 된다. 정리하면 Q × (0.1 − 0.05)% = 10, 즉 Q × 0.05% = 10이고, Q × 0.0005 = 10에서 Q = 20,000m³/h이다.
열수분비는 상태변화 전후 엔탈피 변화량을 절대습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로 계산된다.
냉각열량은 풍량과 밀도로 구한 질량유량에 코일 입출구 엔탈피차를 곱해 구한다.
습면상태의 열관류율은 이며, 필요한 전열면적은 이다.
전열면적을 코일 정면면적으로 나누면 이 되고, 이를 올림하면 코일의 열수는 5열이 된다.
벽체를 통한 전도 취득열은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만 발생하고 수분 이동이 없으므로 현열만으로 이루어진 냉방부하이다.
- 인체의 발생열량은 체온에 의한 현열뿐 아니라 땀 증발 등 잠열도 포함한다.
- 외기로부터의 취득열량은 온도차에 의한 현열과 습도차에 의한 잠열을 함께 포함한다.
- 틈새바람에 의한 취득열량도 외기 유입과 마찬가지로 현열과 잠열을 모두 포함한다.
중앙식 공기조화기의 가습방식 중 수분무식(습식)은 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무하여 공기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원심식·분무식·초음파식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식은 회전하는 원판의 원심력으로 물입자를 분무하고, 분무식은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하며, 초음파식은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한 수입자를 발생시킨다. 적외선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키는 건식 가습방식으로 물입자를 직접 분무하지 않으므로 수분무식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지의 특징은 도달거리가 길어 실내공간이 넓은 경우 벽면에 부착하여 횡방향으로 취출하며, 소음이 적어 방송국 스튜디오·홀 등 정숙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즐형 취출구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노즐형은 취출 속도가 크고 도달거리가 길어 원거리 취출에 적합하며 소음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팬형은 천장 취출용 확산형, 아네모스탯형은 다수의 콘을 이용한 천장 확산형, 브리즈라인형은 라인형 슬롯 취출구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증기트랩은 응축수 배출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온도차를 이용하는 온도조절식(써모스태틱 방식)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차이를 감지하여 밸브를 개폐한다. 벨로즈 트랩은 내부의 왁스 충진 벨로우즈 요소가 온도 변화에 반응하여 팽창·수축하므로 온도차를 직접 이용하는 온도조절식 트랩이다. 버킷 트랩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열동식 트랩은 응축수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압력식, 플로트 트랩 역시 응축수 수위의 부력을 감지하는 기계식이므로 모두 온도차를 직접 제어 원리로 삼지 않는다.
트랜지스터·다이오드 같은 전력전자소자는 오히려 잡음(noise)에 민감해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어,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무접점 소자의 장점으로 맞다.
- 전력소비가 대단히 작다는 설명도 맞다.
- 접점의 개폐동작이 없어 마모현상이 없다는 설명도 맞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건축화 조명방식은?
- 천장과 벽면의 경계구석에 등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이다.
- 천장과 벽면을 동시에 투사하는 실내 조명 방식이다.
천장과 벽면이 만나는 경계 구석에 등기구를 넣어 천장면과 벽면을 동시에 비추는 방식은 코너 조명이다.
모서리라는 한 위치에서 천장과 벽 두 면을 함께 밝히므로 실이 넓고 부드럽게 보이며, 광원이 시선 위쪽 구석에 숨어 눈부심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 천장면을 우물처럼 오목하게 파낸 부분에 광원을 넣는 것은 코퍼 조명이다.
- 천장 전면을 확산투과 재료로 마감하고 그 위에 광원을 두어 천장 자체를 발광면으로 쓰는 것은 광천장 조명이다.
- 벽면 위쪽에 밸런스판을 대고 그 뒤에 광원을 감춰 위·아래로 빛을 흘려보내는 것은 밸런스 조명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화재의 종류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와 배선에서 발생하는 불은 C급 화재다.
C급은 충전부가 살아 있는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어서, 물이나 수용액계 약제를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산화탄소·분말 소화약제를 쓰고, 가능하면 먼저 전원을 차단한다.
- 목재·종이·섬유 같은 일반 가연물 화재는 A급이다.
- 휘발유·경유 등 인화성 액체와 가스 화재는 B급이다.
- 주방의 식용유·동식물성 유지 화재는 K급이다.
연속 동작(continuous action)은 제어신호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방식이고, 단속 동작(discontinuous action)은 제어신호가 이산적인 단계를 갖는 방식이다. 미분 동작은 편차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신호를 출력하며 제어신호가 연속적으로 변한다. 2위치 동작(ON-OFF), 3위치 동작, 다위치 동작은 모두 제어기의 출력이 정해진 몇 개의 단계로만 변하므로 단속 동작에 해당한다.
조명설계에서 필요한 램프수는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E는 평균조도[lx], A는 면적[m²], n은 1개 램프의 광속[lm], η는 조명률, μ는 보수율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개이다. 실제 필요 광속은 평균조도 400lx와 면적 200m²의 곱인 80,000lm이고, 이를 조명률 0.6과 보수율 0.8을 곱한 유효 광속 1,440lm으로 나누면 약 56개가 필요하다.
모자식 전기시계에서 벽걸이형 모시계는 소규모 모시계로, 자시계 회로수가 3회로 이내인 소규모 설비에 사용한다.
- 탁상형 모시계는 벽걸이형보다도 작은 규모에 쓰는 형식이라, 회로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자시계는 병원 복도처럼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는 곳에 걸리므로 하단부 1.5m 이상은 설치높이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모시계와 자시계를 잇는 배선의 전압강하는 시계가 정확히 동작하도록 15%보다 훨씬 작게 억제해야 한다.

위쪽 경로는 5[μF]와 10[μF]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성용량은 이며, 이는 아래쪽의 10[μF]와 병렬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체 합성 정전용량은 로 계산되어 근사적으로 10~15[μF] 범위에 해당하며, 보기 중 가장 가까운 표준 정답으로 10[μF]가 선택된다.
다음은 교류의 표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용어는?
전기에서는 서로 한 일이 비교될 수 있도록 교류의 크기를 나타낼 때에는 그 교류와 같은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대신 나타내며 그 대 직류의 크기를 그 교류의 ( )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실효치다.
크기가 시시각각 변하는 교류는 순시값으로는 비교가 안 되므로, 같은 저항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일)을 내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 나타낸다. 이 값이 실효치이며, 흔히 말하는 "220V"도 실효치를 가리킨다.
정현파의 실효치는 최대값을 √2로 나눈 0.707 × 최대값이다. 반면 평균치는 반주기 동안의 산술평균인 0.637 × 최대값으로, 발열량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교류가 한 "일"을 대표하지 못한다.
납축전지의 방전 과정에서 양(+)극(산화극)은 PbO₂가 환원되어 PbSO₄로 변환된다. 납축전지 충방전 반응에서 음(−)극의 Pb는 방전 시 PbSO₄로 산화되고, 양(+)극의 PbO₂는 황산 용액의 SO₄²⁻와 반응하여 PbSO₄로 환원되므로, 방전이 완료되면 양극과 음극 모두 PbSO₄로 변환된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65mm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 구경으로, 소방차와의 연결 호스 규격(65mm)에 맞춰 정해진 것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법칙은?
회로망 중의 한 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과 흘러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같다.
회로망의 한 점에서 유입 전류의 총합과 유출 전류의 총합이 같다는 것은 키르히호프 제1법칙(전류법칙)이다.
접속점에서는 전하가 쌓이거나 사라지지 않으므로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한다는 전하 보존의 표현이며, 유입을 (+), 유출을 (−)로 두면 한 점에 모이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 된다.
- 폐회로를 한 바퀴 돌 때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하의 합이 같다는 것은 제2법칙(전압법칙)이다.
- 전압·전류·저항의 비례 관계 V = IR은 옴의 법칙이다.
- 전류의 방향과 그로 인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관계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3상 380V 농형유도전동기의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감전방지 접지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다. 제3종 접지공사는 교류 300V 이상 600V 이하의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에 적용되며, 접지저항값은 100Ω 이하로 규정된다. 3상 380V는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제3종 접지공사가 적용되고, 제1종(저압 300V 이하 수용가의 대지 접지), 제2종(고압·특고압 변압기 중성점), 특별 제3종(지진·낙뢰 등 특수 상황)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압 이상 전로에서 부하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전류 상태에서 전로를 접속하거나 분리하는 데 쓰는 기기는 단로기이다.
단로기는 아크를 소호하는 기능이 없어 부하전류나 고장전류를 직접 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차단기로 부하를 차단한 뒤 조작해야 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며, 이를 응용하면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회전운동)로 변환하는 원리를 얻는다. 전동기는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 속에서 회전력이 발생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장치로, 왼손 법칙이 직접 적용된다. 펌프는 기계적 구동 장치,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을 응용하고,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므로 왼손 법칙과 무관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는 청소용 배수밸브나 배수관을 수조의 하단에 설치해야 하며, 상단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수조가 실내에 있으면 조명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으면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옥외소화전 1개당 방수량 기준(350L/min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공식을 적용한다. 저항 과 유도 리액턴스 이므로, 분자는 이고 분모는 이다. 에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이다.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다.
Y-△ 기동법은 유도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 기동 시 권선을 Y결선으로 연결했다가 정격속도에 가까워지면 △결선으로 전환하는 기동 방식이다.
Y결선으로 기동하면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 정격의 약 1/√3로 낮아져 기동전류와 기동토크가 함께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다.
교차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으로 정의된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체계에서 주배관(수원→옥외송수구)에서 출발한 물이 수직배관을 거쳐 각 층의 가지배관으로 분배되는 중간 단계의 배관이 교차배관이다. 1번은 수직배관의 정의, 2번은 스프링클러헤드 배관, 4번은 전체 급수배관을 설명한 것으로 교차배관의 구체적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
백열전등·전열기와 같은 순수 저항부하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없어 역률이 100%가 된다.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로 정의되며, 부하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 무효전력이 아니라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가 역률이다.
- 역률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하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합(제곱합의 제곱근)이며 산술합이 아니다.
배연설비 설치기준상 배연구는 예비전원과 연기·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m²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다만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마다 설치하는 배연창은 1개소 이상이면 되므로, 2개소 이상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용도별 연면적 기준에 따른다. 1번 위락시설은 600m² 이상, 2번 숙박시설은 600m² 이상, 3번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0m² 이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다. 4번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에 명시된 용도가 아니므로 연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되며, 별도의 바닥면적 요건은 없다.
바닥면적 합계 660m² 초과 여부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지 아파트의 정의 요소가 아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개별 관람실 출구 설치기준에서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면, 1번 관람실별 2개소 이상 설치는 맞으며, 3번 안여닫이 금지도 안전 원칙에 맞습니다. 4번 유효너비 합계 기준도 100m²당 0.6m 비율이 정답 기준입니다. 2번의 각 출구 유효너비 1.2m은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300m² 이상 대규모 관람실의 경우 더 넓은 기준(일반적으로 1.5m 이상)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문항의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방풍구조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기숙사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방풍구조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②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③바닥면적 300m²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④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적재·물품반입용 등)은 에너지 손실이 미미하거나 기능상 필요에 의해 방풍구조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기숙사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에서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은 화재 위험도가 높고 야간 이용객이 많아 방염처리된 커튼, 카펫, 벽지 등 실내장식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숙사는 방염성능기준 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설과 실내수영장도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스호스텔은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로 분류된다.
호스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은 모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에 포함된다.
회전문 설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피난·방화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의 최소 거리가 1.5m가 아니라 2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번의 회전속도 기준(분당 8회 이하), 3번의 일정 방향 회전 구조, 4번의 회전문 길이 기준(140cm 이상)은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다세대주택의 급수관 지름은 동시사용 가능 세대수에 따라 결정되며, 건축물의 급수 설계기준에서는 세대당 필요 유량과 동시사용률을 고려하여 관경을 산정한다. 세대수 17세대인 경우 동시사용 가능 세대수는 약 5~6세대 수준으로 산정되고, 이에 필요한 유량은 약 0.8~1.0 m³/h이다. 이러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0mm 이상의 관경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법 시행규칙 및 건축설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급수관 지름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25mm, 32mm, 40mm는 소규모 주택이나 저층 건물에 적용되는 관경으로 17세대 규모의 동시사용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단독주택의 욕실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장, 그리고 숙박시설의 욕실이다. 즉 물을 대량으로 쓰는 영업용 조리장과 욕실이 대상이며 일반 주택의 욕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열식 냉방설비는 열원의 종류를 구분하는 개념이지, 열을 저장해두는 방식인 축냉식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축냉식 전기냉방설비는 열을 매체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축열식, 빙축열식, 잠열축열식 등으로 구분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기계환기설비 설계·시공 기준을 다루는 문항으로, 정답 1번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보기 1은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최대 2단계"로만 조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은 최소·중간·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보기 2는 기계환기설비가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정확합니다. 보기 3의 "한계 이상"은 "합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설비가 여러 실에 공급할 때 각 실의 필요 환기량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보기 4는 환기횟수를 시간당 실내공기교환횟수로 정의하고,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의입니다.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연면적 기준은 5000m² 이상이다.
이보다 작은 연면적(1500m², 3000m²)이나 큰 연면적(10000m²)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난구조설비는 화재 시 인명을 안전하게 대피·구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완강기는 고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피난 기구이고, 인공소생기는 질식자의 소생을 위한 구조 기구이며, 객석유도등은 어두운 환경에서 피난 동선을 밝혀 유도하는 장치로 모두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반면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 경보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경보설비이므로, 피난구조설비가 아닌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의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보기 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잘못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의 인증기준에 홍보기준·유효기간 포함, 보기 3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실시, 보기 4의 조경설치면적 완화(100분의 85)는 모두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규정에 부합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의 내화구조 기준에서 무근콘크리트·벽돌·석조는 최소 15cm 이상의 두께를 요구하므로 7cm는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1번 철근콘크리트 10cm, 2번 철골철근콘크리트 10cm, 3번 철재 양면 5cm씩 철망모르타르 덮음은 모두 바닥 내화구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 사양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데,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 지하가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므로 정확히 1000m²는 포함된다. 3번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므로 100명은 포함된다. 4번 지하층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000m²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므로 1000m²는 포함된다. 반면 2번 문화 및 집회시설의 무대부는 제연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또는 무대부 바닥면적 300m² 이상이므로, 150m²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피난과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승강로와 승강장의 구조에 특정 기준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가 아닌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오류다. 2번은 비상용승강기가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3번은 승강장에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한 창문·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과 일치한다. 4번은 옥내 승강장의 바닥면적이 비상용승강기 1대당 6m²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정확하다.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21층이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올라간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경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광역 단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인 건축물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므로 두 기준을 한 쌍으로 기억해 두면 좋다.
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서 정답 4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거리 기준이 1m 이상이 아니라 1.5m 이상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피난계단 설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로부터 피난계단의 출입구와 그 출입구와의 창문 등 사이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번의 유효너비 0.9m 이상, 2번의 내화구조 및 지상 직접 연결, 3번의 갑종방화문 설치는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