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사드(mansard) 지붕은 상부는 완만한 경사, 하부는 급경사로 처리한 2단 구성의 지붕이다.
박공지붕은 용마루에서 양쪽으로 경사진 삼각형 단면의 지붕, 톱날지붕은 한쪽만 경사진 지붕이 톱니처럼 반복되는 형태라 2단 경사 구조와는 다르다.
호텔 건축의 조닝에서 클로크 룸은 객실 출입 동선과 관련된 게스트 영역(객실 부근)에 배치되는 공간인 반면, 보이실·린넨실·트렁크실은 모두 서비스 영역 또는 백 오브 하우스(Back of House) 내 스태프 전용 공간으로 분류된다. 클로크 룸은 게스트가 직접 이용하거나 출입 시 접근하는 공간이므로 나머지 셋의 스태프 서비스 공간과 성격이 다르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개방형 배치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며, 독립성과 쾌적감의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정 칸막이 없이 작업 흐름에 따라 책상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이라 소음과 시각적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 바닥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작업 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소음 등으로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뚝머리 지름 400mm에 400mm × 2.5 = 1000mm를 적용하면, 최소 중심간격은 100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말뚝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의 용이성과 말뚝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통줄눈은 세로줄눈이 위아래로 이어져 하중이 한 줄로 집중되므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내력벽 쌓기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이 틀렸다.
프랑스식(플레미시) 쌓기는 통줄눈이 생기기 쉬워 강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치장쌓기 등에 쓰이고, 내력벽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영국식 쌓기를 쓴다.
- 조적식구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맞다.
- 상하층 개구부 사이의 수직거리를 600mm 이상 확보한다는 설명도 맞다.
- 치장줄눈에 평줄눈·오목줄눈·빗줄눈 등이 있다는 설명도 맞다.
전기입상관(EPS) 등 설비 샤프트는 코어 내에 집약해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산시켜 외기에 면하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설비 배관을 한곳에 모아야 배관 경로가 짧아지고 유지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 위생입상관을 화장실에 가깝게 배치한다는 설명은 맞다.
-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일 때 출입구를 서로 이격 배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 코어 내 공간이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있도록 한다는 설명도 맞다.
매장계획에서는 고객의 동선은 길게, 점원의 동선은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고객이 매장을 두루 둘러보며 상품에 노출되도록 유도하고, 점원은 최소 이동으로 여러 고객을 응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상품이 고객 쪽에서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진열한다는 설명은 맞다.
- 고객과 직원의 시선이 바로 마주치지 않게 배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 고객을 감시하기 쉬워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방범 목적).
복층형(메조네트형)은 세대 내부에 계단을 둬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서 효율적이며, 소규모 세대에는 불리한 형식이다.
계단실로 인한 면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채택된다.
- 상하 세대 분리로 거주성과 프라이버시는 오히려 양호해진다.
- 복층 구성으로 주택 내 공간에 입체적 변화가 생긴다.
- 공용 복도를 격층에만 두어 유효면적이 증가한다.
모듈러 코디네이션(M.C)은 건축 각 부의 치수를 표준 단위(모듈)로 통일하는 것이므로, 건물 형태가 획일적이고 동일한 형태의 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M.C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지, 상이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 부재 규격이 통일되어 설계 작업이 단순하고 간편해진다.
- 표준화된 부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생산비용이 낮아진다.
- 현장에서는 규격화된 부재를 조립하므로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
분관식 병원건축은 복수의 독립적인 건물(동)을 병렬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각 동을 남북 방향으로 정렬하면 모든 병실이 동쪽 또는 서쪽을 향해 고르게 일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보행동선은 동과 동 사이를 이동해야 하므로 길어지고, 대지가 넓어야 하며, 각 동마다 설비를 분산 배치해야 하므로 설비가 집약적이지 못하다.

그림은 한쪽 벽의 급기구로 외기가 자연 유입되고 반대쪽 벽의 송풍기가 공기를 강제로 뽑아내는 구성, 즉 제3종 환기(자연급기 + 기계배기)다. 이 방식은 실내를 부압으로 만들어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므로, 청정도 유지가 최우선인 수술실에는 맞지 않는다.
수술실이나 클린룸처럼 외부 오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실은 제2종 환기(기계급기 + 자연배기)로 실내를 정압으로 유지해, 복도나 인접 실의 공기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원칙이다.
- 화장실과 욕실은 냄새·습기를 밖으로 새게 하지 않고 배기구로 몰아 빼내야 하므로 부압을 만드는 이 방식이 표준이다.
- 주방도 연소가스와 열, 유증기를 후드·배기팬으로 뽑아내며 부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의 물리적·지각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손(sone)이 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주관적 음향 단위가 아니라 음의 크기 수준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음의 크기(loudness)는 본래 주관적 지각량이므로 "객관적인 물리적 양"이라는 표현이 모순된다.
음의 크기는 진폭 같은 객관적 물리량이 아니라 청자의 지각에 따른 심리음향량이다.
- 음의 높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원리로 맞다.
- 음의 크기와 진폭: 음의 크기가 진폭에 비례하여 변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마스킹 효과: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지각상 가리는 현상의 정의로 정확하다.
도서관 배치계획에서 모듈러 플래닝(modular planning)은 열람실과 서고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 공간에 적용되는 설계 원칙이다. 모듈러 플래닝은 일정한 크기의 기본 단위(모듈)를 반복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열람실, 서고, 사무실, 열람카운터 등 모든 영역에 활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서관 배치계획의 기본 원칙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부지 선정: 접근성 확보
- 출입구 구분: 이용자와 직원, 도서 동선의 분리(효율성과 보안)
- 직사광선 회피: 조명과 습도 관리를 위한 환경 조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정착의 기본 원칙은 철근이 전달하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재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둥의 주근은 보에 정착"은 옳지 않은데, 기둥의 주근은 기둥 자체의 축력을 하부 구조(기초)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보의 주근: 보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므로 기둥에 정착된다.
- 바닥철근: 판의 하중을 보나 벽체로 전달하므로 보 또는 벽체에 정착된다.
- 지중보의 주근: 지중보의 하중을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시킨다.
따라서 보에 정착한다는 표현은 구조역학적으로 부적절하다.
조립식 구조(PC, Precast Concrete)의 접합부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물리적 밀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다. 내화성은 PC 부재 자체의 콘크리트 재질이 이미 보유한 성능이며, 접합부 설계 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성능이 아니다.
- 구조 일체성: PC 부재들을 연결하는 접합부의 가장 핵심 목적이다.
- 기밀성·방수성: 접합부를 통한 공기 및 우수 침입을 방지하는 필수 성능이다.
따라서 접합부의 우선 성능 요구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화성이다.
교과교실형(V형)은 매 교과 시간마다 학생이 교실을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주로 중·고등학교급에서 채택되는 방식이다.
-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 전용이라 일반교실 개념이 없다.
- 교과별 전용 시설을 갖추므로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이동이 잦은 만큼 동선 계획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건물 주변 조경에서는 낙엽활엽수가 침엽수보다 일사 조절에 유리하다.
여름철에는 잎이 무성해 일사를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낙엽이 져 일사가 실내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
- 특수유리·루버 등을 이용한 일사 조절은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다.
- 겨울철 난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직달일사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 난방기간 중 최대 일사를 받으려면 남향 배치가 유리하다.
인체의 열적 쾌적감을 결정하는 4대 온열요소는 기온·습도·기류·복사(주위 표면 온도)이다.
공기의 청정도는 환기·공기질과 관련된 요소이지, 열적 쾌적감을 구성하는 온열요소는 아니다.
페이싱 서비스는 음식 디스플레이나 진열 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앞쪽 제품을 앞으로 당기는 재고 관리 기법으로, 서비스 방식 분류가 아닌 운영 관리 용어이므로 평면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의 서비스 방식은 고객이 음식을 받는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평면형식이다.
- 셀프 서비스: 고객이 직접 음식을 담아가는 방식
- 카운터 서비스: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공하는 방식
- 테이블 서비스: 종업원이 테이블로 서빙하는 방식
이들은 모두 서비스 전달 방법에 기반한 분류이다.
침실 배치 원칙에서 남향은 오히려 권장되는 방향이다. 침실은 채광과 통풍이 좋아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남향이나 동향을 선호하며, 겨울철 일조량 확보와 습기 제거에 유리하다. 반면 조용한 곳에 배치하는 것, 거실을 중심으로 응접실·객실을 현관 가까이 두는 동선, 공용공간의 용도별 연결·분리, 공간 설정 시 활동범위 고려는 모두 올바른 평면계획 원칙이다.
위생기구의 동시사용률은 기구수가 증가하면 작아진다. 동시사용률은 전체 기구 중 동시에 사용되는 기구의 비율로, 기구 수량이 적을수록 사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사용할 확률이 높고, 기구 수량이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분산되어 동시사용 비율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1개일 때는 필요한 사람이 모두 그 1개를 사용해야 하므로 동시사용률이 높지만, 화장실이 10개로 증가하면 사용자가 분산되어 실제 동시사용되는 기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원리와 같다.
순환 펌프의 순환수량은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을 극복하고 온도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결정되므로, 필요한 값은 배관 길이, 배관 단위길이당 열손실량, 급탕과 반탕의 온도차다. 급탕 사용수량은 급탕설비의 순환 펌프 용량 산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순환펌프는 사용수량과 무관하게 배관 내 온도손실을 보상하고 압력손실을 극복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온수탱크는 상단에 진공방지밸브를, 하부에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보기의 설명은 두 밸브의 위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배수밸브가 상단에 있으면 탱크를 완전히 비울 수 없고, 진공방지밸브가 하부에 있으면 탱크 상부의 부압을 해소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안전밸브와 팽창탱크·배관 사이에는 어떠한 밸브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은 옳다.
- 밀폐형 가열장치에 도피밸브나 안전밸브를 두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보급수관에 역류방지밸브를 두어 환탕 유입을 막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급탕 기구마다 가열기 설치 공간이 필요한 것은 개별식(국소식) 급탕방식의 특징이다.
중앙식은 기계실 등 한 곳에 대형 가열장치를 집중 설치하고 배관으로 각 기구에 공급하므로, 기구 수만큼 설치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배관으로 필요한 곳까지 급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구의 동시이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 총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중앙식의 장점이다.
- 급탕 개소와 소요량이 많은 호텔·병원 등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압력탱크방식 급수법은 밀폐된 탱크 내부에 공기를 압축하여 수압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전동펌프로 가압하여 수압을 형성하므로 전력이 차단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수압이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다.
- 취급이 쉽고 고장이 없다: 압력탱크는 공기압 조절, 에어밸브 막힘, 수격현상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기 쉬우며 유지관리가 복잡하다.
- 일정한 수압 유지: 탱크 내 공기 압축도가 변하면서 수압이 변동하므로 완전히 일정한 수압 유지가 어렵다.
- 관리비용 저렴·저양정 펌프: 압력탱크방식은 고가탱크방식보다 관리가 복잡하고 고양정의 펌프를 사용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높다.

그림에서 Ⓐ는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배관으로, 상부층에서 두 수직관 사이를 연결해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 하며, 고층 건물에서 일정 층마다(보통 5개층 이내) 설치한다.
수도직결방식 급수설비에서 샤워기 입구의 수압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여 구한다. 수도본관(기준점)에서 샤워기 입구까지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여기서 정수압 손실은 높이차에 따른 정압 손실 이다. 높이 2m에서 이다.
따라서 이다. 수도본관의 수압 150kPa에서 높이차 손실 약 20kPa와 마찰손실 20kPa를 차감하면 샤워기 입구에서의 수압은 약 110kPa가 된다.
감압밸브 설치는 수압 과다로 인한 기구·배관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오염된 물의 역류를 막아 상수계통을 보호하는 방법과는 목적이 다르다.
역류 방지는 토수구 공간 확보, 역류방지밸브, 진공브레이커처럼 배관 내 물이 반대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아파트·주택의 대변기는 대부분 로 탱크식(저수조를 변기 뒤쪽에 낮게 붙여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세정밸브식(플러시밸브)은 급수관경이 커야 하고 소음이 크며 순간 급수량이 많아 일반 가정보다는 학교·공공건물 등에 쓰인다.
하향배관 방식에서는 급탕관과 반탕관을 모두 하향 구배로 한다. 따라서 반탕관을 상향 구배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상향배관 방식은 급탕관을 상향 구배, 반탕관을 하향 구배로 한다. 배관은 신축이음을 두고 균등한 구배로 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한다.




BOD 제거율은 들어온 오염량 가운데 처리과정에서 없어진 비율이므로, (유입수의 BOD − 유출수의 BOD) ÷ 유입수의 BOD × 100 이 옳은 식이다.
제거된 양은 유입 BOD에서 유출 BOD를 뺀 값이고, 기준이 되는 분모는 언제나 처리 전 값인 유입수의 BOD다. 유입 200 mg/L, 유출 20 mg/L이라면 (200 − 20) ÷ 200 × 100 = 90%가 된다.
- 유출수의 BOD를 유입수의 BOD로 그냥 나눈 식은 제거율이 아니라 남아서 나간 비율, 즉 잔류율이다(위 예에서 10%).
- 분자와 분모를 통째로 뒤집어 유입수의 BOD를 유출수의 BOD로 나눈 식은 위 예에서 1000%가 나와 비율로 성립하지 않고, 분자를 (유출 − 유입)으로 놓고 분모에 유출수의 BOD를 둔 식은 값이 음수가 되어 제거율이 될 수 없다.
배수관의 자기세정(자정) 작용은 관경이 작을수록 유속이 빨라져 고형물을 쓸어내는 능력이 커지는 원리이므로, "관경이 클수록 자기세정 작용이 커진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관경이 크면 같은 유량에서 유속이 느려져 오히려 자정 능력이 저하된다.
- 구배가 너무 크면 고형물이 남음: 구배가 과도하면 물만 빨리 흘러 고형물이 뒤처지는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구배가 작으면 밀어내는 힘이 작아짐: 구배가 작으면 유수의 힘이 약해져 고형물 이송 능력이 감소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관경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배수 능력 저하: 관경이 과도하게 크면 유속 저하로 배수 능력과 자정 작용이 모두 저하되는 원리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할 때의 기준이 되는 유속을 임계유속(critical velocity)이라고 한다. 평균유속은 단순히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천이 판정 기준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 천이영역: 정확하다 — 층류와 난류 사이의 불안정한 흐름 영역을 천이영역이라 한다.
- 레이놀즈 수 판별: 맞다 — 레이놀즈 수(Re)로 흐름 상태를 판별하며, 관내 흐름에서 Re < 2,300이면 층류, Re > 4,000이면 난류이다.
- 층류의 정의: 정확하다 — 층류는 유체입자가 규칙적인 층을 이루며 평행하게 흐르는 특성이다.
순수한 물이 얼면 체적이 감소하지 않고 약 9~10% 증가한다. 그래서 겨울철 배관이 동파된다.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감소하며, 일반적인 배관 계산에서는 비압축성 유체로 취급한다.
플랜지형은 관과 관을 볼트로 접합하는 이음 방식일 뿐,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쇠가 아니다.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쇠에는 루프형(신축곡관), 슬리브형, 벨로즈형 등이 있다.
Darcy-Weisbach 공식을 이용하여 마찰손실수두를 구한다.
먼저 유속을 구하면,
마찰손실수두 공식은 이므로,
계산 결과 약 5.9m으로, 주어진 정답과 일치한다.
세면기의 배수는 직접배수로 처리하며, 위생기구 중 세면기는 간접배수 대상이 아니다.
세탁기·냉각탑·식기세정기처럼 기기 내부로 오수가 역류하면 위생상 문제가 큰 기기는 배수관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띄워 배수(간접배수)한다.
위생설비의 유니트화(모듈화)는 공장에서 완성된 설비 유닛을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작업의 최소화'는 유니트화의 본질상 공장 작업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얻는 이점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 '공기의 단축': 공장 선행 생산으로 현장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직접적 이점이다.
- '품질의 향상': 통제된 공장 환경에서의 정밀 시공으로 얻어지는 이점이다.
- '현장 작업의 안정성 향상': 반복적 공장 작업으로 숙련도가 높아져 현장 조립 안정성이 증대되는 이점이다.
소벤트 시스템은 통기수직관을 두지 않는 특수통기방식이다.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써서 배수수직관 하나로 신정통기만 한다. 따라서 통기수직관을 쓰는 루프통기방식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관경 이상, 각개통기관은 접속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간접배수계통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원심식 펌프에서 회전차(임펠러) 주위에 디퓨저(확산기)라는 안내 날개를 가진 구조는 터빈펌프의 특징이다. 터빈펌프는 임펠러에서 토출된 고속의 액체를 디퓨저의 안내 날개로 유도하여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 기어펌프는 맞물린 기어의 회전으로 체적 변화를 이용하고, 피스톤펌프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이용하며, 볼류트펌프는 나선형 외형의 케이싱만 있고 디퓨저 안내 날개가 없다.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알면 습공기선도에서 한 상태점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의 비체적·노점온도·수증기분압·절대습도·엔탈피 등을 읽을 수 있다. 반면 열수분비는 로, 한 상태가 아니라 상태변화(두 상태 사이)의 엔탈피 변화와 절대습도 변화의 비이므로 한 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저압증기배관의 설치 기준을 검토하면, 1번 증기주관 곡부에 밴드관(구부러진 관) 사용, 2번 순구배 배관 말단에 응축수 제거용 관말트랩 설치, 4번 분류·합류부의 T이음쇠는 직각보다는 완만한 각도 사용이 모두 표준 시공법이다. 반면 3번은 배관의 분기부에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구간별 점검·유지보수 및 응급 차단을 위해 필요하므로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오류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장방형 덕트를 같은 마찰저항을 갖는 원형 덕트로 바꾸는 등마찰 환산식은 이다.
기억할 점은 단면적에 해당하는 (a·b)가 분자에서 5제곱, 둘레에 해당하는 (a+b)가 분모에서 2제곱이라는 것이다. 마찰저항이 단면적에는 크게, 둘레에는 작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 배치가 나온다.
검산으로 정사각형 덕트(a = b)를 넣어 보면 로, 한 변보다 조금 큰 값이 나와 실제 환산표와 맞아떨어진다.
- (a·b)의 지수를 2, (a+b)의 지수를 5로 뒤바꾼 식은 면적보다 둘레를 훨씬 크게 반영하게 되어 환산값이 어긋난다.
- 분모를 (a − b)로 쓴 식은 정사각형 덕트에서 분모가 0이 되어 환산 직경이 무한대가 되므로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펌프의 운전점(동작점)은 펌프의 양정곡선과 배관계통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결정된다. 펌프가 공급하는 양정이 배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저항(정적양정 + 마찰손실)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펌프의 정양정 최소점(1번)이나 축동력·효율곡선의 교점(3번)은 운전점 결정과 무관하며, 펌프 양정곡선 단독(2번)으로는 실제 유량을 알 수 없다.
송풍기의 축동력은 풍량과 압력에 비례하므로, 제어 방법에 따라 실제 송풍량과 압력이 달라지면서 소비동력이 크게 변한다. 흡입댐퍼제어와 토출댐퍼제어는 댐퍼로 기류를 막아 압력손실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므로 실제 배출풍량은 감소하지만 임펠러는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며, 이 중 토출댐퍼제어는 토출측에서 전량의 압력손실을 부담하므로 흡입댐퍼제어보다 더 큰 압력강하가 발생하여 축동력 소비가 가장 많다.
- 회전수제어: 임펠러 회전속도를 낮추어 풍량과 압력을 함께 감소시키므로 동력 절감이 가장 우수하다.
- 흡입베인제어: 흡입공기 흐름을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동력을 감소시킨다.
다단펌프는 여러 개의 임펠러를 직렬로 연결해 양정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토출양정이 높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흡입양정이 큰 경우나 수중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다른 펌프 형식이 대응하는 문제이며, 다단화의 목적과는 다르다.

틈새바람에 의한 냉방부하는 현열부하와 잠열부하의 합으로 구한다.
틈새바람 환기량
현열부하
잠열부하
전체 부하
W로 환산하면
따라서 약 11784W가 된다.
유리를 통한 전도·일사 취득열량은 수분을 동반하지 않는 열 이동이므로 현열부하만 발생한다.
인체의 발생열, 극간풍, 외기 도입에 의한 취득열은 수증기(수분)를 함께 동반하므로 현열과 잠열이 모두 발생한다.
냉각탑 주위 배관 설계 시 스트레이너는 냉각탑 출구(토출)측에 설치되어야 한다. 냉각탑 입구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면 냉각탑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한 스케일, 부식 생성물 등이 제거되지 않아 배관과 열교환기를 손상시킨다. 보기 1번은 냉각탑 물 고임 현상으로 인한 레지오넬라균 등 세균 감염 위험이 실제 주의사항이고, 보기 3번은 진동 및 열팽창 완화를 위한 표준 설계이며, 보기 4번도 동절기 냉각수 보호의 필수 고려사항이다.
열관류율(K값)이 높을수록 열이 잘 통과한다는 뜻이므로 단열성능은 오히려 나빠진다.
단열성능이 좋으려면 열관류율이 낮아야 한다 — 보기의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벽체 재료의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관류율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단열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관류율이 낮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 열관류율이 높을수록 실내측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 우려가 커진다는 설명도 옳다.
습공기를 가열해도 수분이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므로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오르면 포화수증기압이 커지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이므로, 상대습도는 감소한다.
열펌프(heat pump)는 냉동사이클에서 응축기가 방출하는 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장치이다.
- 냉방 전용이 아니라 난방에 주로 응용되며, 냉·난방 겸용으로 쓰인다.
- GHP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증기압축식 원리이며 흡수식 냉동기 원리와는 다르다.
- 같은 조건에서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냉각 목적)의 성적계수보다 크다.
단열혼합 시 혼합온도는 각 공기의 비율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따라서 혼합공기의 온도는 28.7℃이다.
덕트 내 공기의 전압(전압두)은 정압과 동압의 합으로 계산된다.
먼저 동압을 구하면
이를 mmAq 단위로 변환하면
따라서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므로
즉 30.35 mmAq이다.
스플릿 댐퍼(split damper)는 덕트 분기부에서 풍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두 개의 날개가 교차하며 회전하여 덕트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이다. "정밀한 풍량조절이 용이하다"가 틀린 이유는 스플릿 댐퍼가 교차 회전 방식이므로 풍량 조절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밀도가 낮다는 점 때문이다.
- 주덕트의 압력강하가 적다: 정확하다. 주덕트를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압력강하가 작다.
- 폐쇄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맞다. 날개가 교차 회전하므로 완전 폐쇄가 불가능하여 폐쇄용으로는 부적합하다.
- 분기부에 설치하여 풍량조절용으로 사용: 옳다. 분기부에 설치되어 각 분기 라인의 풍량 배분을 조절한다.
정밀한 풍량조절이 필요하면 볼 댐퍼나 플래퍼 댐퍼 같은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
미분탄이나 시멘트 분말을 이송할 때는 분말이 덕트 안에 쌓이지 않도록 대략 20m/s 이상의 높은 풍속으로 설계한다. 5m/s로는 분말이 침적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등속법은 덕트 내 풍속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치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분체 이송에는 적합하지만, 송풍기 용량을 정하려면 전 구간의 압력손실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글로브밸브는 유체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수직 방향 흐름을 특징으로 하며, 내부에 디스크와 시트 사이의 틈을 조절하여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볼밸브는 전개폐용으로 유량조절에 부적합하고, 체크밸브는 역류방지용, 게이트밸브는 전개폐용으로 유량조절 기능이 없으며, 글로브밸브만이 밸브 내부 오리피스와 디스크의 상대 위치 변화를 통해 연속적인 유량조절이 가능하다.
공기온도와 같은 순환수로 가습하면 단열가습이 되어 습구온도선을 따라 변하고, 공기의 엔탈피는 거의 일정하다(건구온도는 내려가고 절대습도는 올라감). 스팀을 계속 분사해도 상대습도는 100%를 넘지 못하고 남는 수증기는 응축한다. 초음파 가습은 물의 증발잠열을 공기에서 빼앗으므로 공기온도가 내려간다.
냉동기의 냉각열량은 냉수의 현열 변화량과 같다는 관계식으로 순환수량을 구한다. 냉수 온도차는 이다.
에서
이를 시간당 부피유량으로 바꾸면 , 즉 약 57.1 m³/h가 된다.
유인유닛방식(induction unit system)에서 중앙공조기가 처리하는 공기는 1차 공기(primary air)뿐이고, 각 유닛에서 실내 공기를 2차 공기(secondary air)로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중앙공조기는 전체 필요 공기량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 규모가 작다. 따라서 중앙공조기가 2차 공기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유인유닛방식에 대한 가장 큰 오류이다.
- 수배관·누수 우려: 정확한 설명이다(각 유닛마다 온수·냉수 배관이 필요하므로 누수 위험 존재).
- 고속덕트·덕트 스페이스 축소: 참이다(1차 고속덕트만 배관하므로 덕트 공간 절감).
- 개별실 제어: 참이다(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별 개별제어 가능).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간격은 정방형 배치 시 헤드 간 거리 = 수평거리 × √2 공식으로 결정된다. 주어진 수평거리 1.7m에 대해 1.7 × √2 = 1.7 × 1.414 ≈ 2.4m이 헤드 간 거리가 된다. 이는 무대부 등 실내 공간에서 개방형 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의 표준 설치 기준이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 배관은 습식설비로 한다. 나머지는 틀리다. 송수구는 지면에서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하고,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이나 파이프덕트에 설치한다. 방수구 설치 제외 대상은 아파트의 1층·2층이며 업무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건식·준비작동식)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개방형 또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사용하고,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이 최상층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는 수원의 위치 조건으로서, 건식·준비작동식 설비의 하향식 헤드 설치 기준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급수 방식과 관련된 별개의 설계 요소에 불과하므로 설치 가능 조건이 아니다.
개방형 헤드, 드라이펜던트 헤드, 동파 우려 없는 장소는 모두 건식·준비작동식 설비에서 하향식 헤드 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변압기 1차·2차 코일의 권수비는 두 코일에 유기되는 교류전압의 비와 같다 — 이것이 변압기 동작의 기본 원리이다.
- 변압기는 승압·강압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 건식 변압기는 절연유를 쓰지 않아 오히려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적합하다.
- 몰드 변압기는 내수·내습성이 우수하면서 소형·경량화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각속도 에서 주파수는 이다.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이므로 로 계산된다.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속도는 경사도에 따라 제한된다. 경사도가 30°이하인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속도는 최대 0.75 m/s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경사각이 작을수록 보행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속도가 허용된다.
V결선(개방 삼각형 결선)은 75[kVA] 단상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3상 출력을 얻는 방식으로, 각 변압기의 정격용량에 √3를 곱한 값이 3상 총 출력이다. 공식:
V결선에서는 2대의 변압기가 120°씩 이격되어 3상을 구성하므로, 단상 변압기 1대당 정격용량이 3상 전체 출력에 √3배로 기여한다. 따라서 75[kVA] × √3 = 75 × 1.732 = 129.9 ≈ 130[kVA]이다.
옴의 법칙 을 적용하면, V = 2[A] × 10[Ω] = 20[V]이다.
스폿(spot)식은 한 지점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차동식 스폿형 감지기로, 넓은 구역을 감지하는 분포형과는 별개의 유형이다.
차동식 분포형에는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공기관식,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열전대식,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열반도체식이 있다.
부하설비의 지상 역률을 개선하려면 진상용 콘덴서(전력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다이오드는 정류소자, 영상변류기는 지락전류 검출용, 유도전압조정기는 전압 조정용으로 역률 개선과는 목적이 다르다.
옥내소화전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2개, 30층 미만)에 2.6m3(130L/min×20분)를 곱해 구한다.
2위치 제어동작(ON-OFF 동작)은 조작량이 두 가지 값만 갖는 제어로, 동작이 바뀌는 두 지점 사이에 동작간극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제어량이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못하고 목표치 주위를 오르내리는 사이클링이 생기는 것이 결점이다.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 안에 정상 충전전류의 2~3배에 달하는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다. 따라서 '1단위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다. 마른모래·팽창질석 등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0.5단위다.

두 개의 C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성 정전용량은 이다. 이 병렬 합성부(2C)가 앞단의 2C와 직렬로 연결되므로, 전체 합성 정전용량은 가 된다.
인터폰 설비의 접속방식은 자국과 다른 국 간의 연결 구조에 따라 모자식·상호식·복합식으로 분류되며, 교차식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항상 직교(수직)하며, 등전위면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 전기력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간다는 설명도 옳다.
-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점의 전기장 세기를 나타낸다는 설명도 옳다.
유접점 회로는 기계적 접점을 이용하므로 진동·충격에 취약하다 — 오히려 무접점(전자) 방식이 진동·충격에 강하다.
- 온도특성이 양호한 것은 유접점 회로의 실제 특징이다.
- 개폐 부하용량이 큰 것도 유접점 회로의 특징이다.
- 전기적 노이즈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도 옳은 설명이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주위 공간을 전계(전기장)라고 한다.
자로·자계는 자기력과 관련된 용어이고, 전로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조명률은 방의 크기(실지수), 등기구의 배광, 천장·벽의 반사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출입문의 위치는 조명 기구가 만드는 광속의 이용 효율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조명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은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관람실별로 출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외기도입 기준을 "허용치의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은 기준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외기도입량을 규정하며, 에너지 절약과 공기질의 균형을 맞추되 허용치의 배수로 상한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다음은 모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분의 핵심 권장사항이다.
- 열원설비의 부분·전부하 운전효율 선정
- 급탕용 저탕조 55℃ 이하 설계온도 규정
- 부하조건별 대수분할·비례제어운전
개별난방 방식의 보일러실 환기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보일러실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닫혀있도록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가 항상 닫혀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보일러의 안전한 연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신선공기 공급이 필수이므로, 이들 구멍은 항상 열려있거나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보일러 연도의 공동연도 설치, 오피스텔 난방구획의 방화구획 구획, 보일러 윗부분의 환기창(0.5m² 이상) 설치는 모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소방 규정상 올바른 기준이다.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8m 이상'은 틀린 기준이다.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공동주택도 제출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된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다. 비상경보설비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갖추면, 그 유효범위 안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시설 면제는 기능이 같거나 더 상위인 설비로 대체했을 때 인정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로 화재를 스스로 감지하고 수신기와 음향장치로 경보까지 내보내므로, 사람이 눌러야 울리는 비상경보설비나 단독으로만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을 모두 품는다.
- 비상방송설비는 방송으로 알리는 또 다른 경보설비일 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신호를 소방관서로 보내는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층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돕는 설비여서 실내 감지·경보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10회는 틀리다. 계단·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릴 것,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중심축에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 길이를 140cm 이상으로 할 것은 모두 기준에 맞다.
건축물의 출구너비 허용오차는 2% 이내로, 높이·평면길이·반자높이와 같다. 따라서 5% 이내는 틀리다.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벽체두께, 바닥판두께는 3% 이내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 설치 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열거하고 있다.
아파트·연립주택은 바닥면적 기준 없이 대상이며, 의료시설·숙박시설 등 규칙에 열거된 용도는 해당 바닥면적(2000㎡ 이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업무시설은 이 규칙이 열거한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바닥면적이 2000㎡이더라도 협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m2 이상이면서 해당 거실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1.5m2는 틀리다. 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는 0.9m 이내여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열감지기로 자동 개방되고 예비전원으로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법령상 아파트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려면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은 세 가지다. 층수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층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m2 이상이면 지하층의 모든 층, 그리고 길이 500m 이상의 터널이다.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설치대상 규정은 없으므로 보기 3이 틀리다.
피난구조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유도등(피난유도선 포함), 비상조명등이 속한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채광기준에 따르면, 거실의 채광에 필요한 창문·채광창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1/2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본 문항은 조명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1/10 기준이 적용된다. 바닥면적 100m2 × 1/10 = 10m2 이상의 창문 면적이 필요하다.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는 수축열식 냉방설비이다. 냉각 매체가 물(현열 이용)이라는 점에서 얼음을 이용하는 빙축열식과 구분되며, 저장된 냉수를 필요 시간대에 꺼내 쓰는 방식이므로 수축열식 냉방설비로 정의된다.
건축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지을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도 같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표에서 요구 대수가 가장 적은 용도군에 속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건축물 용도를 세 군으로 나누는데, 의료시설·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같은 줄에 묶여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일 때 2대가 필요하다.
반면 숙박시설은 업무시설·위락시설·전시장과 같은 줄에 속해 동일 조건에서 1대만 있으면 된다.
비고에 따라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산정하므로, 표에서 구한 대수가 그대로 실제 설치 대수가 된다.
장례식장은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라 별도 용도인 장례시설에 속한다. 묘지관련시설에는 화장시설·봉안당·묘지 등이 해당한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