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2회차
공기막구조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해 막 지붕을 부풀려 지지하는 구조로, 별도의 골조 없이 넓은 공간을 덮을 수 있다.
절판구조·현수구조·곡면판구조는 각각 판을 접거나 케이블로 매달거나 곡면으로 만들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기압차와는 관계가 없다.
벽돌 공간쌓기는 안팎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어 빗물의 침투(방습)를 막고 단열성을 높이기 위한 쌓기 방법이다.
공간을 통해 통기와 배수가 이루어지므로 벽체 내부로 습기가 전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아파트먼트 호텔은 장기 체재객을 위해 객실에 부엌과 셀프서비스 시설을 갖춘 호텔 유형이다.
커머셜 호텔은 상용 단기 숙박객 위주, 터미널 호텔은 교통 터미널 인근 이용객 위주이며, 레지덴셜 호텔도 장기 체재형이지만 아파트먼트 호텔만큼 취사 설비를 일반적으로 갖추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편심코어 형식은 코어가 평면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코어와 바닥판 접합부에 비틀림(편심) 변형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 계획이 필요하다.
- 편심코어는 중심코어에 비해 나머지 바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사무공간 구성이 오히려 수월하다.
- 바닥면적이 커지면 코어에서 먼 부분의 피난 거리가 길어져 서브코어가 필요해지고, 방재상으로도 불리하다.
- 편심 배치로 인한 비틀림 때문에 중심코어 형식보다 내진성능은 불리하다.
천장 전면에 루버를 설치하고 그 뒤에 광원을 두는 방식은 루버천장 조명의 특징이며, 광천장 조명은 루버 대신 확산성 플라스틱판이나 유리판으로 천장 전체를 마감해 천장면 자체를 낮은 휘도로 빛나게 하는 방식이다.
건축화조명은 조명기구를 천장·벽 등 건축 구성면에 설치해 건축 내장의 일부처럼 취급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의 이질감을 없애 실내의장의 통일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진다.
벽면을 이용한 대표적인 건축화조명으로 코니스 조명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종보는 쌍대공지붕틀에서 두 대공 사이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로, 왕대공지붕틀에는 쓰이지 않는다.
왕대공지붕틀은 평보·ㅅ자보·왕대공·빗대공·달대공 등으로 구성되며, ㅅ자보와 빗대공은 압축을, 평보와 왕대공은 인장을 받는다.
산소의 증가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요인이지 오염의 원인이 아니다.
반대로 실내 온도 상승, 먼지 증가, 이산화탄소 증가는 모두 실내 공기 오염(공기질 저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경사로의 설치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최대 경사도에 따른다. 박물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경사로는 1/8 이하(수평거리 8m당 수직높이 1m)의 경사도를 만족해야 한다. 층고 4m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수평거리는 경사도 공식 에서 이므로 이다.
복층형(maisonette type)은 한 세대가 수직으로 2층 이상을 차지하는 형식으로, 거주성과 프라이버시 향상(1번), 실내 공간의 높이 변화와 다양성(3번), 계단실·복도 등 공용부분 감소로 인한 유효면적 증가(4번)가 주요 장점이다. 반면 2번은 오류로, 복층형은 수직으로 2층 이상을 점유해야 하므로 개별 세대당 필요 면적이 커져서 오히려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며 소규모 건축물에는 부적합하다.
쇼윈도의 바닥높이(스테이지 높이)는 상품 크기에 따라 반대로 계획해야 한다: 귀금속처럼 작은 물건은 눈높이에 가깝게 높게, 운동용품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은 낮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귀금속점은 낮을수록, 운동용품점은 높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국부조명의 위치·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유리면 반사를 막기 위해 쇼윈도 내부를 외부보다 밝게 하며, 색을 정확히 보여야 하는 의료품점·약국에는 주광색 전구를 쓴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고객이 매장을 충분히 둘러보며 상품을 접하도록 고객동선은 길게, 반대로 직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직원동선은 짧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고객동선을 짧게, 직원동선을 길게 계획했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바닥면을 평탄하게 하고, 천장 색채를 조명 밝기와 어울리게 계획하며, 고객 시선을 끄는 요소를 두는 것은 접근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옳은 방법이다.
사무소건축의 코어(core) 계획에서 엘리베이터 홀의 위치 원칙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엘리베이터 홀은 건물 중심부에 배치하여 각 층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구에 최대한 접근시키면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된 동선이 발생하여 사무 공간의 효율성을 해친다. 코어의 나머지 원칙들—최소한의 규모 유지(1번), 잡용실·급탕실 등 부속 공간의 접근성 확보(2번), 각 층마다 공통 위치 배치(3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홀의 배치 위치에 관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Sabine 공식 를 이용하여 현재 흡음력과 필요한 흡음력을 구한다. 현재 상태에서 이므로 이다. 목표 잔향시간 1초에서 필요한 흡음력은 이므로 이다.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흡음력은 이다.
원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은 최소 4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사각형 띠철근도 동일하게 4개).
참고로 삼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는 3개,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부재는 6개가 최소 개수로 요구된다.
현대 주택설계는 가사노동 경감과 생활 편의를 위해 좌식이 아닌 입식생활 위주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 방향이다.
따라서 좌식생활 위주로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활의 쾌적함 증대, 가족본위 생활 추구, 가사노동 경감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택설계의 올바른 방향이다.
분산병렬형(핑거플랜)은 각 동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해 일조·통풍 등 환경조건이 균등하고, 동별로 분리되어 있어 화재·비상시 대피에 유리한 배치형식이다.
따라서 화재 및 비상시에 불리하고 환경조건이 불균등하다는 설명은 이 형식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편복도로 계획할 경우 복도면적이 커지고 구성이 단조로워지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치수조정(Modular Coordination)은 건축 부재의 치수를 표준화·규격화하는 것으로, 표준 부재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소량생산 특화와는 거리가 멀다.
표준화된 치수 체계는 설계작업을 단순화하고, 부재 호환성으로 공기를 단축하며,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상상태에서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는 실내측 표면에서의 열전달과 같다: . 값을 대입하면 , 즉 에서 이므로 t_s = 18℃가 된다.
구급(응급)환자는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므로, 구급동선은 수술부·검사부·방사선부 등이 모여 있는 중앙진료부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병동부·외래부·관리부는 각각 입원환자 생활, 통원환자 진료, 병원 운영관리를 위한 동선으로 구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동선과는 목적이 다르다.
목재는 함수율 변화에 따라 수축·팽창이 비교적 크게 일어나는 재료이므로, 수축 팽창이 거의 없다는 설명은 목재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노출된 목재가 자연미와 친숙함을 주고, 무게 대비 강도(비강도)가 커서 구조재로 활용되며, 가새로 횡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목구조의 옳은 특징이다.
1일 예상 급수량은 유효면적 × 인원밀도 × 1인 1일 급수량으로 계산한다. 유효면적 = 5000m² × 60% = 3000m², 건물 인원 = 3000m² × 0.2인/m² = 600인, 1일 급수량 = 600인 × 100L/인 = 60,000L = 60m³/d이다.
간접배수는 배수관이 최종 배수구(오수조, 우수조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수기(受器)를 거쳐 흐르는 방식으로, 오염된 물이 역류하거나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한다.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는 오수가 직접 배출되는 위생도기로 직접배수가 원칙이며, 식기세정기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진 물이 배출되어 배수관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간접배수로 하여 수기를 통해 2차 처리 후 배출하도록 규정된다.




층류에서 다르시-와이스바하 식의 관마찰계수는 λ = 64/Re 로, 레이놀즈수만의 함수이며 관 내벽의 거칠기와는 무관하다.
원관 층류의 하겐-푸아죄유 식 Δp = 32μLv/d2 을 마찰손실수두 hL = λ·(L/d)·(v2/2g) 형태로 정리하면,
λ = 64μ/(ρvd) = 64/Re 가 얻어진다.
이 관계는 Re가 약 2100 이하인 층류 구간에서만 성립한다. 난류에서는 λ가 레이놀즈수와 상대조도의 함수가 되므로 무디선도나 콜브룩 식으로 구해야 하고, 레이놀즈수를 분자에 둔 형태나 계수 32를 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관은 관 두께에 따라 K형·L형·M형으로 분류하며, N형이라는 두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K형이 가장 두껍고 M형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용도(매설배관, 옥내배관 등)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관을 선정한다.
장기간폭기방식은 활성오니(폭기조 내 미생물 슬러지)를 이용해 오수를 분해하는 활성오니법의 한 방식이다.
접촉산화방식·살수여상방식·회전원판접촉방식은 미생물을 여재나 원판 표면에 부착시켜 처리하는 생물막법에 속하며 활성오니법과는 원리가 다르다.
유량과 단면적으로부터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이다. 연속방정식 를 적용하면, 유속 이다. 먼저 유량을 단위 변환하면 이다. 강관의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평균 유속은 이다.
국소식 급탕방식은 필요한 장소마다 개별 가열기를 두는 방식이어서, 건물 완공 후 급탕 개소를 증설하기가 중앙식보다 쉽다.
- 배관 경로가 짧아 열손실은 오히려 중앙식보다 적다.
- 개별 기기별로 공급하므로 배관을 통해 임의의 개소 어디든 급탕하기는 어렵다.
- 기구의 동시이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 총용량을 줄이는 것은 중앙식 급탕방식의 특징이다.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먼저 구한다. 에서 시간당 급탕량은 1000L이므로 질량 , 온도 차이 이다. 따라서 이다. 전기온수기의 전열효율이 95%이므로 공급해야 할 전력량은 이다. 이를 kW로 환산하면 이므로 이다.
세정밸브(플러시 밸브)식 대변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유량을 흘려보내야 하므로, 급수관의 관경을 세정탱크식보다 굵은 25A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교차할 때는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관을 배수관보다 위쪽에 배치해야 하며, 배수관을 급수관 위에 매설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구조체 관통부에 슬리브를 사용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퇴수밸브를 설치하며, 음료용·비음료용 배관을 크로스 커넥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급수배관 시공의 옳은 원칙이다.
탕의 사용이 간헐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건물에서는 사용 피크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저탕용량이 필요하다. 저탕용량이 크면 피크 수요 시 미리 저장된 온수로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급탕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가열능력은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설계하면 되므로 작게 설정해도 충분하며, 이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저탕용량은 크고 가열능력은 작게 하는 설계가 간헐적 사용 패턴에 가장 적합하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하여 유효 NPSH를 필요 NPSH보다 크게 확보해야 하므로, 흡입양정을 크게 한다는 설명은 방지 대책과 반대된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소음·진동이 생기고, 진행될수록 펌프의 양수량·양정·효율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옳다.
전양정은 토출양정 + 흡입양정으로 구성된다. 토출양정은 토출측 높이차(20m)와 토출측 손실수두를 합한 값이고, 손실수두 100kPa를 수두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토출양정은 약 20 + 10.2 ≈ 30m이고, 전양정 = 토출양정 + 흡입양정 = 30 + 10 = 약 40m이다.
플러시밸브식 대변기는 연속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것이 틀린 설명이다.
급수관에 직결되어 밸브를 눌러 짧은 간격으로도 반복 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설명은 맞다 — 순간적으로 높은 수압과 유량이 필요해서다.
- 로 탱크 방식에 비해 최저 필요 수압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 세정 시 유수음이 커서 소음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펌프직송방식의 변속방식은 펌프 회전수를 제어하여 급수압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맞는 설명이다.
인버터로 펌프 회전수를 조절해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므로 단수 시에는 급수가 불가능하다.
- 압력수조방식도 펌프로 가압하는 방식이라 정전 시에는 급수가 불가능하다.
-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등 높은 곳의 수조에서 낙차로 급수하므로 고층 건물에도 널리 쓰인다.
환탕관(반탕관)의 관경은 급탕관 관경의 1/2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탕관은 급탕관보다 흐르는 유량이 적으므로 관경을 작게 설계해도 순환에 지장이 없다.
소벤트(sovent) 방식은 배수 수직관에 공기혼합이음쇠(aerator fitting)와 공기분리이음쇠(deaerator fitting)를 사용하는 특수 통기방식이다.
수직관 내 유하수와 공기를 혼합·분리시켜 배수 흐름을 안정시키므로, 별도의 통기수직관 없이 배수 수직관 하나만으로 통기 성능을 확보한다.
- 결합통기방식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일정 층마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별도 이음쇠를 쓰지 않는다.
- 루프통기방식과 각개통기방식도 통기관을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일 뿐 공기혼합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밀폐된 용기에 넣은 유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되어 벽면에 작용한다.
밀폐 용기 속 정지 유체의 한 곳에 가한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다.
이 원리 덕분에 단면적이 다른 두 실린더를 연결하면 P = F1/A1 = F2/A2 가 성립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수압기·유압잭·유압 프레스가 대표적인 응용이다.
- 피토관의 원리: 전압과 정압의 차(동압)로 유속을 재는 계측 원리로, 흐르는 유체를 다룬다.
- 베르누이의 정리: 유선상에서 위치·압력·속도 수두의 합이 일정하다는 흐름의 에너지 보존식이다.
- 토리첼리의 정리: 수조 오리피스의 유출속도가 v = √(2gh) 임을 나타내는 유출 속도식이다.
세면기 1개의 배수부하가 1 DFU(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된다.
다른 위생기구의 배수부하단위는 세면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환산해 정한다.

표는 강우량 100mm/h 기준 최대허용지붕면적이므로, 강우량 120mm/h 지역은 환산이 필요하다. 환산 허용지붕면적 = 표의 면적 × (100/120), 건물 전체 지붕면적을 우수관 1개당 부담면적으로 환산하면 1200÷4=300m²가 되는데, 이를 100mm/h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120/100)=360m²가 된다. 표에서 360m²를 초과하며 가장 가까운 값은 관경 100mm(허용면적 427m²)이므로, 75mm(204m²)로는 부족하여 100mm를 선정한다.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같은 높이이므로, 바닥면에서 1m 위치에서 실내외 압력이 동일하다. 바닥면상 2m 지점(중성대 위 1m)에서의 압력차는 중성대 위쪽의 높이 차이에 따른 밀도 차이로 결정된다. 중성대 위쪽으로는 실내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볍고(1.2kg/m³), 실외공기가 더 무겁기(1.25kg/m³) 때문에 실외 압력이 더 크게 감소한다. 높이 1m에서의 압력차는 이며, 이를 수주(mmAq)로 변환하면 이다. 실외가 더 무겁기 때문에 2m 지점에서는 실내 압력이 0.05mmAq 더 높다.
전공기방식은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이것이 맞는 설명이다.
공조기에서 처리한 공기를 덕트를 통해 각 실로 반송하는 방식이라 천장 속 등에 큰 덕트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외기 도입과 필터링이 용이해 실내공기 오염은 오히려 적은 편이다.
- 실내에 물배관을 두지 않으므로 누수 염려가 적다.
- 외기 조건이 맞는 중간기에는 외기냉방이 가능하다.
축열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심야전력 활용(1번)과 냉동기 용량 감소(2번)가 핵심 장점이다. 빙축열시스템도 냉동기·빙축열조·열교환기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4번). 반면 3번의 경우, 호텔 공공부분처럼 간헐운전이 심한 경우에도 축열시스템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오히려 실제 냉각 부하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저장된 냉열을 방출하므로, 간헐운전이 심한 용도에서 축열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지만, "적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부정은 틀렸다.

환기량 이며, 현열손실량은 로 계산한다. 질량유량으로 환산하면 이고, 온도차 이므로 이다. 이를 W(=kJ/s) 단위로 환산하면 가 되어 2번이 정답이다.
인체 발생열량은 실내건구온도가 높아질수록 현열량은 줄고 잠열량은 늘어난다 — 둘 다 커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체온과 실온의 온도차가 작아지면 대류·복사로 나가는 현열 발산은 줄고, 그만큼 발한에 의한 잠열 발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투습에 의한 열부하는 크기가 작아 부하계산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맞다.
- 차폐계수는 표준유리(3mm 투명유리)의 일사 투과를 1.0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로 나타내는 값이므로, 최대값이 1.0이라는 설명도 맞다.
- 일사 열부하를 냉방부하에는 포함하고 난방부하에서는 제외하는 것도 안전측 설계 관행으로 맞는 설명이다.
다익형(시로코) 송풍기는 날개가 회전방향으로 굽은 전곡형 날개를 갖는 대표적인 송풍기이다.
익형·터보형·관류형 송풍기는 각각 익형(에어포일형) 또는 후곡형 날개를 사용해 전곡형과 구분된다.
최소확산반경 내에 보나 벽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오히려 드리프트(drift, 기류 편향)가 발생할 수 있다 —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애물이 취출기류를 가로막으면 기류가 벽면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 거주영역 전체가 최대확산반경 안에 들도록 취출구를 배치한다는 설명은 맞다.
- 인접 취출구의 최소확산반경끼리 겹치면 편류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거주영역 평균풍속 0.125~0.25m/s 구간의 최대 단면적 반경을 최소확산반경으로 정의하는 것도 맞다.

A에서 B로 갈 때 건구온도(tA→tB)와 절대습도(xA→xB)가 둘 다 증가하므로 가열가습변화다.
습공기선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가열, 왼쪽이면 냉각이고 위로 가면 가습, 아래면 감습이다. 그림의 화살표가 오른쪽 위를 향하므로 현열(가열)과 잠열(가습)을 함께 얻는 상태변화가 된다.
그림에서 A→C의 수평 이동은 절대습도가 xA로 일정한 순수 가열분(현열), C에서 B까지의 수직 성분은 온도가 일정한 가습분(잠열)에 해당한다. 두 성분을 합친 결과가 A→B 대각선이다.
실제 설비로는 온수·증기 가열코일로 온도를 올리면서 증기가습기나 물분무 가습을 함께 쓰는 겨울철 난방 공조가 이 경로에 해당한다.

펌프 전양정은 실양정과 각 저항의 합으로 구한다. 살수압력 40kPa는 수두로 환산하면 약 40/9.8×1 ≈ 4.08mAq이며, 여기에 실양정 3m, 배관계통 마찰저항 10.4mAq, 냉동기 응축기 저항 8mAq를 모두 더한다.
전양정 = 3 + 10.4 + 8 + 4.08 ≈ 25.4mAq로 계산되어 정답은 25.4이다.
사이폰 브레이크(syphon breaker)는 냉각탑이 응축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펌프 정지 시 배관 내 사이펀 작용으로 응축기 주변이 부압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배관 상부에 설치해 정지 시 공기를 유입시켜 사이펀 흐름을 끊어준다.





난방 성적계수는 응축기가 내보내는 열량 ÷ 압축기 일이므로 (h3 − h1) / (h3 − h2) 이다.
그림의 p-h 선도에서 h1은 고압 포화액(응축기 출구=팽창밸브 입구), h2는 저압 포화증기(증발기 출구=압축기 입구), h3은 압축기 토출 상태의 비엔탈피다.
따라서 각 구간의 열·일은 다음과 같다.
응축기 방열량(난방효과) qc = h3 − h1
압축일 w = h3 − h2
증발기 흡열량(냉동효과) qe = h2 − h1
냉방 성적계수는 (h2 − h1)/(h3 − h2) 이며, 에너지 수지상 qc = qe + w 이므로 난방 COP는 냉방 COP보다 항상 1만큼 크다.
냉온풍 혼합상자는 이중덕트 방식의 구성기기이며, 단일덕트 변풍량방식에는 쓰이지 않는다.
단일덕트 VAV방식은 하나의 덕트로 공급되는 풍량을 VAV유닛으로 조절해 실온을 맞추는 방식이라 별도의 혼합상자가 필요 없다.
- VAV 유닛은 각 실 또는 존별로 풍량을 조절하는 핵심 구성기기다.
- 실내 서모스탯은 실온을 감지해 VAV 유닛에 신호를 보내는 구성기기다.
- 송풍량 조절기기는 전체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하는 구성기기다.
동압은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정답은 29.4Pa이다.
열운송동력은 전공기방식이 가장 크고, 공기·수방식, 전수방식 순으로 작아진다.
공기는 물보다 단위 부피당 열용량이 훨씬 작아 같은 열량을 옮기려면 훨씬 많은 풍량과 반송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을 매체로 쓰는 비중이 커질수록(전수방식에 가까워질수록) 반송동력은 줄어든다.
국부저항 손실계수를 이용한 압력손실 공식은 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엘보에서의 국부저항 손실은 10.8Pa이다.
에어필터의 효율 측정법은 필터를 통과하는 입자의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들이다. 중량법은 필터 통과 전후의 무게 차이로 효율을 측정하고, 비색법은 광학적 농도 변화로 입자 제거율을 평가하며, DOP법(디옥틸프탈레이트법)은 난연성 입자를 이용한 표준 효율 측정 방법이다. 반면 체적법은 필터의 용적·두께·공극률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필터 효율 측정과는 무관한 방법이므로 정답이다.
스위블형 신축이음쇠는 2개 이상의 엘보를 나사로 연결해, 배관이 신축할 때 나사 이음부가 회전하면서 그 변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루프형은 배관 자체를 구부려 만든 루프로, 벨로즈형은 주름관의 신축으로, 슬리브형은 슬리브 내에서 관이 미끄러지는 방식으로 신축을 흡수해 원리가 다르다.
조명기구 취득열량은 1,440W이다.
공식은 이며, 여기서 는 형광등 1개 용량, 은 개수, 는 점등률, 는 안정기 발열계수다.
대입하면 이다.
완전히 열었을 때 유체 흐름의 단면적 변화가 없고 마찰 저항이 적다는 특징은 슬루스 밸브의 핵심이다. 슬루스 밸브는 게이트 형태의 차단부가 상하로 움직여 개폐하며, 완전 개방 시 유체가 거의 직진하므로 압력 손실이 작다. 따라서 흐름의 단속용에 주로 사용된다. 앵글 밸브는 흐름 방향을 90도 변경시키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글로브 밸브는 유로가 복잡해 압력 손실이 크므로 조절용이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 엔탈피 + 수증기 엔탈피의 합으로 계산한다. 건공기 엔탈피: , 수증기 엔탈피: . 따라서 습공기의 전체 엔탈피: 이다.
C급 화재는 전기화재를 의미한다.
일반화재는 A급, 유류화재는 B급, 주방화재(식용유화재)는 K급으로 구분한다.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자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으로부터 도체(도선)가 받는 힘, 즉 움직이는 방향을 구하는 법칙으로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적용된다.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은 반대로 도체의 운동으로부터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이라 발전기 원리에 적용되어 서로 구분된다.
3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으로는 극수 변화, 주파수 변화, 슬립 변화(2차저항 제어 등)를 대표적으로 든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 가지 대표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크가 인가전압의 제곱에 비례해 전압을 낮추면 회전수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어 범위가 좁고 효율이 나빠 정상적인 속도제어 수단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의 전기저항은 R = ρL/A (ρ: 저항률, L: 길이, A: 단면적)로 표현된다. 길이를 10배로 늘리면 저항은 10배 증가하지만, 단면적을 10배로 늘리면 저항은 1/10로 감소한다. 따라서 두 변화를 함께 적용하면 R' = ρ(10L)/(10A) = ρL/A = R이므로 저항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전력은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 열정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이 아니면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다.
- 관자체가 절연체이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 시공이 쉽다.
관 자체가 절연체여서 감전 우려가 없고 가볍고 가공이 쉬워 시공성이 좋은 배선 방식은 합성수지관 공사다.
합성수지관은 내식성이 뛰어나 부식성 가스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도 쓸 수 있고 관에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아 열적 영향이나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해야 한다.
- 금속관 공사: 관이 도체라 감전·누전 대비 접지가 필요하며, 기계적 강도가 커 외상 우려가 큰 곳에 쓴다.
- 버스덕트 공사: 금속 덕트 안에 나도체 부스바를 넣어 대전류를 보내는 간선 전용 방식이다.
- 플로어덕트 공사: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해 사무실 바닥면에서 전원을 뽑는 금속 덕트 방식이다.
할로겐 램프의 특성을 검토하면, 1번·2번·4번은 모두 할로겐 램프의 장점이다. 할로겐 램프는 할로겐 사이클(재생성 반응)에 의해 흑화가 억제되고, 연색성이 우수하며, 광속 유지율이 뛰어나다. 3번은 오류로, 할로겐 램프는 오히려 휘도가 매우 높아서 현위(눈 부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경이나 차폐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급기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풍량을 변화시키는 VAV 제어에는 정압제어, 송풍기풍량 비례적분제어, VAV터미널 유닛의 실온제어가 함께 쓰인다.
실에서 되돌아오는 공기의 온도를 쓰는 환기(還氣)온도제어는 이 VAV 풍량 제어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VAV는 각 실의 실온을 개별로 감지해 터미널 유닛의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여러 실이 섞인 환기온도로는 개별 실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헤드는 가지배관에 설치된다.
주배관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배관에 일정 간격으로 헤드가 부착되며,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역할을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저수량은 동시에 작동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10개 헤드가 동시 작동 기준이다. 이는 소방시설 기준에서 건축물 용도별·스프링클러 형식별로 동시 작동 개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폐쇄형을 사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개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저수조 용량은 최소 10개 헤드의 분사량과 분사시간(통상 30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명설계에서 필요한 등기구 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다. 여기서 E는 평균조도(400[lx]), A는 면적(200[m²]), Φ는 형광등 1개 광속(3000[lm]), n은 1개 등기구당 형광등 개수(2개), η는 조명률(0.6), M은 보수율(0.8)이다.
대입하면 이다.
최소 대수는 이 값 이상의 정수이므로 28개이다.
시퀀스 제어는 정해진 순서와 조건에 따라 여러 동작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제어 방식이다. 커피자동판매기는 동전 투입 → 선택 → 커피 추출 → 컵 배출 등의 작업이 일정한 순서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시퀀스 제어의 대표적 사례다. 정전압장치는 안정화된 출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제어, 자동평형기록계는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자동제어, 레이더위치추적장치는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폐루프 제어로, 모두 연속적이고 동적인 제어 특성을 갖는다.
세류충전은 부동충전방식의 일종으로, 축전지의 자기방전량만큼만 항상 소량으로 충전해 완전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균등충전은 각 셀의 전압 불균일을 주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충전, 보통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시간으로 하는 충전,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에 큰 전류로 하는 충전이라 세류충전과 다르다.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일 때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호스와 노즐을 소화전 바로 옆에서 꺼내 연결할 수 있어야 초기 대응이 되므로 소화전과 함 사이의 거리를 짧게 제한한 것이다.
설치 개수가 늘면 기준이 달라진다. 11개 이상 30개 이하면 소화전함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해 설치하고, 31개 이상이면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한다.
무효전력이 커지면 역률은 오히려 작아진다 — 역률이 커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역률은 피상전력 중 유효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무효전력이 커질수록 유효전력의 비중이 줄어 역률이 낮아진다.
- 유효전력이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이라는 설명은 맞다.
- 역률이 1이면 무효전력이 0이므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같아진다는 설명도 맞다.
- 순수 저항부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 전력이 전압×전류로 계산된다는 설명도 맞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서 순환배관(리턴라인)을 설치하는 목적은 체절운전(폐쇄 상태에서 펌프 운전) 시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물이 배관 내에서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순환배관이 없으면 소화전이 모두 폐쇄된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운전될 때 토출 수량이 배관 내에 정체되어 마찰열로 인한 수온 상승이 발생하는데, 순환배관을 통해 물이 계속 흐르게 하여 이를 방지한다. 배관 내 압력 유지와 빈번한 기동 방지는 순환배관의 부수적 효과이지만 주 목적이 아니며, 균등한 수압 부여는 순환배관의 주된 기능이 아니다.
병렬결선으로 연결하면 각 전동기에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
병렬 연결에서는 각 부하 양단에 전원전압이 그대로 인가되기 때문이다.
천장이 높고 격납고, 아트리움, 공항 같은 대공간에서는 불꽃 감지기(flame detector)가 가장 효과적이다. 차동식·보상식·정온식 감지기는 모두 열 감지 방식으로, 천장이 높으면 화염의 열이 천장까지 전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감지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꽃 감지기는 화염에서 방출되는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 파장을 직접 감지하므로 천장 높이에 관계없이 화재 발생 초기에 빠르게 반응한다. 따라서 대공간·고천정 건축물에서 불꽃 감지기의 설치가 권장된다.



교류에서 세 전력은 직각삼각형(전력삼각형) 관계이므로 피상전력 = √(유효전력2 + 무효전력2) 이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θ라 하면 유효전력 P = VI cosθ, 무효전력 Q = VI sinθ, 피상전력 S = VI 다. cos2θ + sin2θ = 1 이므로 P2 + Q2 = (VI)2 = S2 이 되어, P와 Q가 밑변·높이, S가 빗변이 된다.
따라서 세 전력을 그냥 더한 식, 두 전력의 곱에 제곱근을 씌운 식, 제곱의 차에 제곱근을 씌운 식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역률은 cosθ = P/S = 유효전력/피상전력 으로 정의된다.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0.5m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기유입구 가까이에 두면 유입 기류에 열이나 연기가 흩어져 감지가 늦어지기 때문이며, 차동식 분포형과 특수한 감지기를 제외한 감지기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감지기를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다.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정온점을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 주방·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정온식 감지기를 두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 )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축·개축·재축은 이미 있던 건축물을 늘리거나 다시 짓는 행위여서 대지·용도의 변화가 크지 않아 소규모라면 신고만으로 처리한다. 반면 신축은 빈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앉히는 것이라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거친다.
용어를 정리하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내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4종이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1개 동 660㎡ 이하·19세대 이하로 구획하되 구분소유가 아닌 단독주택에 속한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설들을 지정하고 있다. 종교시설(1번)·판매시설(2번)·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4번)은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로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반면 업무시설(3번)은 특정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이용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은 건축자재의 재활용성과 실내 공간 재구성 용이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1번의 철골구조 또는 목구조 요구사항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는 구조 자체의 재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 기준은 2~4번처럼 설비·마감재 분리 가능성, 세대 내 공간 변경 유연성, 세대 간 통합·분할 가능성 등 구조의 유연성과 리모델링 시공성에 관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조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조 재료를 특정하는 보기 1번이 정답이다.
외벽은 원칙적으로 외단열로 시공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며, 내단열로 시공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외단열은 구조체 전체를 보온해 열교와 결로 발생을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외피 모서리 부분에 단열재를 연속 설치해 열교를 막는다는 설명은 맞다.
-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문 면적을 최소화한다는 설명도 맞다.
- 일사조절장치·태양열투과율·개구부 면적비를 고려해 냉난방부하를 줄인다는 설명도 맞다.
건축법 관련 기계환기설비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2번은 기계환기설비와 급속환기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은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규의 요구사항이다.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와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환기설비는 기계환기설비와 함께 작동하여 효과적인 환기를 도모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설비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1번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회/h)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3번은 3단계 이상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4번은 여러 실에 공급할 때 각 실 필요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모두 올바르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며 경보설비가 아니다.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모두 화재를 감지·통보하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운동시설 가운데 수영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을 쓰는 공간이라 연소 확대 위험이 낮고 가연성 실내장식물을 둘 여지도 적기 때문이다.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모두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건축법 및 승강기 설치 기준에 따라, 공연장의 승용승강기 최소 대수는 연면적과 건물 층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어진 조건: 거실면적 합계 1,000m²(15층 × 층당 약 67m²), 15층 건물, 15인승 승강기.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 5,000m² 미만이고 6층 이상인 경우 최소 3대, 층수가 15층인 경우 추가 기준을 적용하면 10층 초과 20층 이하에서는 기본 3대에 높이 구간당 1대씩 가산되어 계산된다. 15층 건물에서 1,000m²의 연면적을 15인승 승강기로 처리할 때, 운송능력 기준(, 여기서 n=승강기 대수, P=승객 수, v=속도, h=왕복높이)과 피난 기준을 종합하면 최소 6대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등에 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수 기준은 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층수 외에 연면적, 특정 용도·시설 규모 등의 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에서 묻는 층수 기준은 6층 이상이다.
건축물의 용도별 급수관 지름은 주거면적에 따라 기준법령으로 정해진다.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최소 지름은 일반적으로 건축설비기준에서 주거 바닥면적 300m² 초과 시 40mm 이상으로 규정된다. 450m²는 300m²를 초과하므로 최소 지름 40mm가 필요하다. 20mm, 25mm, 32mm는 더 작은 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굴뚝 설치 기준을 검토하면, 1번은 "10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번의 옥상 돌출부 1m 이상, 3번의 불연재료 피복 요건, 4번의 인접 건축물 높이 조건은 모두 현행 규정에 부합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개별 관람실 출구 기준에서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 문은 안여닫이가 아닌 밖여닫이(안쪽으로 열리는 방식)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관람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때 출구 문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보기 1·2·4는 모두 현행 건축법상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관람실별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합계 너비 100m²마다 0.6m 비율)이므로 옳다.
평지붕인 경우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고층부 바닥면적이 그만큼 넓으면 재실인원이 많고 지상 피난이 어려워, 옥상을 통한 구조 경로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이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시공 시 기술사 협력 대상은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이 10,000m²이다(창고시설 제외). 따라서 정답은 10,000m² 이상이다.
건축법 시행규칙의 계단 설치 기준에 따르면, 판매시설 중 상점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는 90cm 이상이 아니라 12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계단의 단너비는 모두 26cm 이상, 공연장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는 120cm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1·2·4번은 모두 정확하다. 따라서 상점의 기준을 잘못 제시한 3번이 옳지 않다.
판매시설은 연면적 1,5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가연물이 많은 용도라, 일반적인 연면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해야 한다.
승강장은 소방대가 진입해 장비를 펴고 대기하는 소화활동 거점이므로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규칙의 다른 요건도 함께 묶어 두면 좋다. 승강장에는 노대나 밖으로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를 두어야 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며,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한다.
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냉방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최소냉방열량 기준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설비 용량은 피크(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실제 운전 중 냉방 능력 부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동제어설비가 축냉운전·방냉운전·동시운전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축열조는 보온·결로 방지를 철저히 하고 맨홀 등 점검 부분은 해체·조립이 쉬워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부분축냉방식에서 냉동기와 축열조의 동시운전이 반복돼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회전문 설치 기준에서 회전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은 5cm 이하라는 조건은 오류다. 건축법 시행규칙의 회전문 기준에서는 회전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1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나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5cm 이상, 계단·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거리, 회전속도 분당 8회 이하 등의 기준은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