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3회차
표면결로는 벽 표면 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 이하로 내려갈 때 발생하므로, 방지 대책은 벽 표면 온도를 올리거나 노점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된다. 1번은 환기로 습한 공기를 제거하여 노점온도를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2번은 단열재로 열관류 저항을 크게 하면 벽 표면이 실내공기 온도에 더 가까워져 결로 방지 효과가 있다. 3번은 실내수증기압을 낮추어 노점온도를 낮추면 결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4번은 방습재와 단열재의 배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 방습재는 고온측(실내)에, 단열재는 저온측(실외) 바로 안쪽에 배치해야 수증기가 단열재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번의 배치는 수증기가 단열재를 통과하여 저온의 방습재에서 결로를 유발하므로 부적절하다.
커머셜 호텔(Commercial Hotel)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사업 목적의 숙박객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객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며, 연면적 대비 숙박관계부분(객실, 복도 등)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반면 클럽하우스는 회의·연회실, 산장·스키 호텔은 식음료·여가시설, 커머셜 호텔보다 부대시설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지하므로 숙박관계부분 비율이 낮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열교(thermal bridge)는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위에서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를 유발하고 전체 단열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콘크리트 라멘조에서 열교를 줄이려면 구조체 바깥쪽을 감싸는 외단열 시공이 유리하며, 내단열로 시공하면 오히려 슬래브·기둥 등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접합부에서 열교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열교 저감을 위해 내단열을 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PS(Prestressed Steel) 강재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재로서, 높은 응력을 재료에 작용시켜야 하므로 고장력 강재여야 한다. 또한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콘크리트와 함께 일체로 작동하려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커야 하며, 드럼에 감긴 강선을 시공 현장에서 풀어 사용할 때는 잘 펴져야(낮은 스프링백) 한다. 반면 릴랙세이션은 작을수록 좋은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응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프리스트레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릴랙세이션이 커야 한다는 것은 PS 강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다.
상점의 바람직한 대지조건은 높은 가시성, 접근성, 그리고 상권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2번 '교통이 편리한 곳'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3번 '같은 종류의 상점이 밀집된 곳'은 상권 집중도를 높여 집객 효과를 발생시키며, 4번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은 가시성 확보로 광고 효과를 준다. 반면 1번 '2면 이상 도로에 면하지 않은 곳'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모두 떨어뜨려 상업 입지로서 가장 부적절하다.
인구밀도는 인구수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인/ha)으로 정의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정의가 어긋난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제시된 식은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잘못 넣었다.
호수밀도 역시 단위 토지면적당 주택 호수(호/ha)를 뜻하며, 가구수끼리의 비율로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도서관 자료 배열 방식은 개가식(이용자가 직접 선택)과 폐가식(사서를 통한 반출)으로 구분되며, 반개가식은 개가 구역과 폐가 구역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문항의 "자유로운 도서 선택"은 개가식 특성을 나타내지만, 관원의 검열과 기록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통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안전개가식은 이용자 자유 선택을 허용하면서도 보안, 기록, 검열 절차를 거치는 통제된 개가 방식으로, 자유개가식(순수 자유 선택)과 폐가식(완전 통제) 사이의 중간 형태이다. 문항의 조건 조합은 정확히 이 안전개가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가새는 목구조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각선으로 걸어 수평하중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는 부재이다.
귀잡이보나 버팀대는 모서리부 접합을 보강하는 부재이고, 도리는 서까래를 받치는 수평부재로 가새와 역할이 다르다.
정답 근거: 실내 음향설계에서 천장의 1차 반사음은 무대에서 먼 객석 후방에 도달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4번은 반대로 무대에 가까운 천장을 높게 처리하도록 제시하여 잘못된 방법이다. 1번은 직접음 확보를 위해 음원 전망이 필수라는 원칙으로 옳고, 2번은 반향 방지를 위해 음경로 차이 17m 기준 후 흡음·확산처리로 회피하는 실무적 방법으로 옳으며, 3번은 음의 균일 분포를 위해 볼록면이나 확산면 활용이 표준 설계 방법으로 옳다.
주택의 공적 생활 공간은 방문객이나 외부인을 접대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 식당, 응접실 등이며, 이들은 주택의 출입구와 가까운 공개성이 높은 영역에 배치된다. 반면 서재는 개인의 사적인 활동(독서, 업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가정의 깊숙한 내부에 배치되어 공적 생활 공간과 가장 거리가 멀다.
백화점의 기능은 고객권·종업원권·상품권·판매권 4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고객권은 고객용 서비스 시설 부분으로 대부분 매장(판매권)에 결합되며, 상품권과는 절대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고객권이 종업원권과 멀리 떨어진다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종업원권은 매장 내에서 고객권과 접하고 상품권과도 접하는 영역이다.
상품권이 판매권과 접하되 고객권과 분리된다는 것, 판매권이 상품을 전시해 영업하는 장소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코어 시스템은 계단·엘리베이터·설비 샤프트 등을 한 곳에 집약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나머지 공간의 유효면적과 융통성을 늘리기 위해 채용한다.
외관이 경쾌해진다는 것은 코어 시스템 채용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설명이다.




지붕평면에 네 모서리의 빗선(추녀마루)과 용마루 양 끝의 짧은 수직선(합각벽)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합각지붕이다.
합각지붕은 위쪽은 박공지붕처럼, 아래쪽은 우진각지붕처럼 처리한 지붕이라 평면도에서 두 특징이 동시에 보인다.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뻗은 추녀마루가 용마루에 바로 닿지 않고 짧은 합각 선에서 멈추는 것이 판별 포인트이며, 팔작지붕이라고도 부른다.
- 직사각형을 수평선 하나로만 나눈 평면은 용마루뿐인 박공지붕이다.
- 모서리 빗선이 용마루 끝점에 곧바로 모여 합각 부분이 생기지 않는 평면은 우진각지붕이고, 정사각형에 대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은 사방에서 모인 모임지붕이다.
지붕틀의 각 부재가 받는 응력을 파악해야 한다. 빗대공은 경사진 부재로서 지붕 하중을 받아 축방향 압축응력을 주로 받고, ㅅ자보(또는 ㅅ자꼴 부재)도 압축 부재다. 이에 비해 층도리는 굽힘응력, 왕대공은 인장응력, 지붕보는 굽힘응력, 달대공은 인장응력, 평보는 굽힘응력을 받는 부재들이다. 따라서 압축응력에만 저항하는 부재로 조합된 것은 빗대공과 ㅅ자보의 조합이다.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로 거동시키는 전단 연결철물로는 스터드 볼트가 사용된다.
고장력 볼트나 TC 볼트는 철골 부재 간 접합에, 앵커 볼트는 기초와 기둥의 정착에 쓰이는 것으로 슬래브와의 전단 연결 용도와는 다르다.
한식주택은 하나의 실을 침실·거실·식사 공간 등으로 겸용(복합용도)하는 반면, 양식주택은 실마다 단일 용도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병실 출입문의 폭은 최대 90cm가 아니라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출입과 환자 이송을 위한 충분한 통로 확보 기준이며, 2번 보기는 기준을 역으로 명시하여 틀렸다. 1번은 음성 반사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반사율이 큰 마감재는 피해야 하며(정답), 3번은 환자의 개인 물품 보관과 편의를 위해 옷장·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이 권장되고(정답), 4번은 채광과 환자 심리를 고려할 때 침대 배치 시 창과의 직면을 피해 눈부심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정답).
풍압계수는 개구부에 작용하는 풍압력이 외부풍의 동압(動壓)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풍압계수 0.3은 외부풍 동압의 30%가 풍압력으로 가해진다는 의미이며, 전압(全壓) 기준이 아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office landscaping)은 칸막이나 벽 없이 개방형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1번의 공간 절약, 2번의 유연한 재배치, 4번의 개방감과 소통 증대가 핵심 장점이다. 반면 3번은 개방형 특성상 시각적 간섭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프라이버시 보장이 어려운 것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주요 단점이므로 정답이다.
클러스터형 교실배치는 여러 교실을 중앙의 공용공간(홀, 복도)을 중심으로 군집시킨 방식이다. 보기 1번은 교실들이 중앙공간으로 내향하므로 외부 소음 간섭이 적어 정확하다. 보기 2번은 각 교실이 중앙공간과 외부 양쪽에 노출되어 외부와 접하는 면적이 크므로 정확하다. 보기 4번은 중앙공간으로 분리되어 각 교실의 독립성이 높으므로 정확하다. 반면 보기 3번은 클러스터형이 중앙공용공간의 유연한 이용과 교실 재배치가 용이하여 마스터플랜의 융통성이 오히려 크므로, "마스터플랜의 융통성이 작다"는 것이 옳지 않다.
기수혼합식 급탕방식은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을 혼합하여 적절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된다. 1번은 오류인데, 기수혼합식은 증기를 열원으로 하여 물을 가열하고 추가로 냉수를 혼합하는 방식이므로 물이 열원이 아니다. 2번도 틀렸는데, 기수혼합식은 열효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대규모 급탕 수요에 효율적이다. 4번은 오류로, 이 방식은 증기를 사용하므로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일렌서가 필요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인 이유는 기수혼합식이 대량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공장, 목욕탕, 병원, 호텔 등 대규모 시설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기구배수부하단위(FU)의 기준은 세면기 기준 배수관지름 DN32일 때의 평균 배수량으로, 이 값을 28.5 L/min로 정하고 이를 1로 하여 각 위생기구의 배수량을 비교한 값이 기구배수부하단위이다.
크로스 커넥션은 음용수 배관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으로, 방지를 위해서는 오접속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다.
각 계통별 배관을 색깔로 구분해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육안으로 계통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감압밸브, 볼탭 교체, 차단밸브 설치는 각각 압력 조절·수위 조절·단수 목적의 조치로 크로스 커넥션 방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압력탱크방식은 밀폐된 탱크 내 공기압으로 급수하므로 탱크 내 압력 변화에 따라 급수압력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급수압력에 변동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가탱크방식이 저수조를 거쳐 대기에 개방된 상태로 저류되어 수질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력식으로 급수가 이루어진다는 설명, 압력탱크방식에 저수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가열열량 를 kW로 환산하면 이며, 스케일에 의한 할증 30%를 적용하면 이다.
전열면적 에서 를 적용하면 이다.
가열관 길이는 , 즉 관 1m당 표면적이 11.4 m²당 32mm관 1m 기준이므로 수준으로 계산되어 약 48.8m에 해당한다.
펌프의 축동력은 유효동력을 효율로 나눈 값이다. 먼저 유효동력(수동력)을 구하면: 유효동력 = ρ × g × Q × H = 1000(kg/m³) × 9.8(m/s²) × (2000/60000)(m³/s) × 30(m) = 1000 × 9.8 × (1/30) × 30 = 9800W = 9.8kW이다. 축동력은 유효동력을 펌프 효율로 나누므로: 축동력 = 9.8kW ÷ 0.80 = 12.25kW ≈ 12.3kW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상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8.5 이하로 정해져 있다(샘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별도 기준 적용).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관경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 통기관으로, 배수수직관에서 최상부의 배수수평관이 접속하는 지점보다 더 상부에서 그 배수수직관을 연장하여 통기관으로 사용한다.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관이고,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개별로 설치하는 통기관이며, 공용통기관은 두 개의 기구가 하나의 통기관을 공용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간접가열식 급탕법은 별도의 가열 보일러에서 데운 물(또는 증기)을 열교환기를 통해 급탕 탱크의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대규모 급탕설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번이 틀렸다. 2번은 열교환기를 거치므로 급탕 탱크 내면에 스케일 발생이 직가열식보다 적고, 3번은 겨울에는 난방용, 여름에는 급탕용으로 겸용 가능하며, 4번은 저압 스팀이나 온수로도 열교환 가능하므로 모두 옳다.
일반적으로 물이 지층과 접촉하는 시간이 긴 지하수는 광물질을 더 많이 용해해 경수에 가깝고, 반대로 지표수는 상대적으로 연수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제시된 설명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경도 경향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경도를 도(度) 또는 ppm으로 표시하는 것, 칼슘·마그네슘 등 염류량을 탄산칼슘 농도로 환산해 나타내는 것, 경도가 큰 물을 경수·낮은 물을 연수라 부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원심식 펌프 중 회전차 주위에 디퓨저(안내 날개)를 갖춘 것은 터빈펌프이다.
볼류트펌프는 안내 날개 없이 와권실 구조로 유체를 안내하는 방식이라 구분되며, 기어펌프와 피스톤펌프는 원심식이 아닌 용적식 펌프다.
배수트랩의 봉수깊이는 일반적으로 50~100mm, 최소 25mm 이상이 기준이므로 1번은 옳다. 세면기(wash basin)에는 P트랩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U트랩은 주로 욕조나 바닥드레인에 사용되므로 2번이 틀렸다. P, S, U트랩은 모두 사이폰 원리를 이용한 사이폰 트랩으로 분류되므로 3번은 옳다. 봉수깊이는 딥(수심)과 크라운 웨어(최고 넘침점) 사이의 수직거리로 정의되므로 4번도 옳다.
급수주관에서 가지배관을 분기할 때는 유체 흐름을 나누는 티(T) 이음을 사용해야 하며, 엘보는 배관의 방향 전환에 쓰는 부속이라 분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주배관에 플랜지 이음을 두어 점검을 용이하게 하는 것, 벽·바닥 관통부에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 공기가 정체되는 곳에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급수배관 관경 결정법에서 유량선도법과 관균등포법의 적용 규모를 판단하는 문제다. 유량선도법은 중규모 이상 건물에, 관균등포법은 소규모 건물에 주로 적용되므로 보기 3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보기 1은 같은 기구라도 공중용(다중이용시설)이 개인용보다 기구급수부하단위가 크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 보기 2는 유량선도법에서 부하유량을 구할 때 기구급수부하단위에 동시사용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 보기 4는 기구급수부하단위의 정의로서 표준 토수량, 사용빈도, 사용시간을 반영하여 단위화한 것이 정확하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므로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한다(1번 정답). 연속의 법칙은 A₁V₁ = A₂V₂ 관계로, 단면적이 크면 유속이 작고 단면적이 작으면 유속이 크다(3번 정답).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의 속도에너지, 위치에너지, 압력에너지의 합이 흐름 내에서 일정함을 나타낸다(4번 정답). 그러나 레이놀즈수는 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V(유속)와 D(관경)에 비례하고, ν(동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2번 보기는 레이놀즈수가 "동점성계수 및 관경에 비례하고 유속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므로 모두 틀렸다.
펌프의 회전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는 펌프 상사법칙을 따르는데, 회전수가 n배 변할 때 양정은 n²배, 양수량은 n배 변한다. 따라서 회전수가 2배가 되면 양정 H는 2²=4배가 되므로 4번이 정답이다.
1번은 틀렸다 — 비속도가 작을수록(원심펌프) 양정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양수량 변화에 따른 양정 변화는 오히려 작다. 2번은 틀렸다 — 병렬 운전은 양수량이 2배가 되지만 양정은 1대와 같다(같은 압력으로 배출). 3번은 틀렸다 — 직렬 운전은 양정이 2배가 되지만 양수량은 1대와 같다(토출량이 연결되므로).
호텔·레스토랑 주방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된 지방분(동물성·식물성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그리스 포집기(Grease Trap)이다. 그리스 포집기는 배수 중의 기름과 지방을 물과 분리시켜 포집하는 역할을 하며, 주방 배수처리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다. 오일 포집기는 산업용 기계유 등 고급유를 다루는 시설에서, 가솔린 포집기는 유류 관련 시설에서 사용되고, 플라스터 포집기는 실제 배수처리 장치가 아니므로 모두 주방 배수의 지방분 처리와는 무관하다.
팽창관은 밀폐 가열장치 내부의 압력 상승을 대기로 도피시키는 안전장치이므로, 팽창관 도중에는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체크밸브를 설치해 개폐를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팽창관의 압력 도피 기능을 막을 수 있어 옳지 않다.
팽창관의 배수를 간접배수로 하는 것, 안전밸브가 설정압력 초과 시 탕을 방출해 압력을 도피시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은?
- 세정의 경우에는 대변기로의 공급수량이나 압력이 일정하다.
- 세정효과가 양호하며 소음이 적다.
- 우리나라의 주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급수량·압력이 일정하고 소음이 적어 주택에 널리 쓰이는 방식은 로 탱크식이다.
로 탱크식은 대변기 바로 뒤 낮은 위치에 세정 탱크를 두고 미리 받아 둔 물로 씻어 낸다. 급수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탱크에 담긴 양만큼 흘려보내므로 공급수량과 압력이 일정하고, 낙차가 작아 소음도 작다.
- 하이 탱크식은 탱크를 천장 가까이 높이 달아 큰 낙차를 이용하므로 세정력은 좋지만 낙수 소음이 크고 주택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 플러시 밸브식은 탱크 없이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받아 쓰기 때문에 굵은 급수관과 일정 이상의 급수압이 필요하고 사용 시 소음이 커, 주택보다 사무소·공중화장실에 적합하다.
유입 BOD량은 오수량과 BOD 농도의 곱으로 구한다.
제거율 85%를 적용하면 유출수의 BOD는 유입 BOD의 15%만 남는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리프트 이음(lift fitting)은 환수주관이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응축수를 진공압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 적용한다.
진공펌프가 환수주관보다 높은 곳에 설치될 때도 같은 목적으로 쓰이므로, 진공펌프를 환수주관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수배관법을 역환수식으로 하는 것, 응축수 온도 역시 리프트 이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유리창을 통과하는 전열량은 복사열량과 관류열량의 합이며, 열관류율이 클수록 커지고 반사율이 클수록 작아진다.
일사취득열량은 유리창의 차폐계수에 비례한다. 차폐계수가 클수록 일사를 많이 통과시켜 취득열량이 커지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습장치는 수증기를 만드는 원리에 따라 증기식(전열식·전극식·적외선식), 기화식(모세관식 등), 수분무식(초음파식·원심식·분무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물을 미세한 입자로 직접 분무해 가습하는 수분무식에 속하는 것은 초음파식이며, 전열식·적외선식은 증기식, 모세관식은 기화식에 속한다.
체크밸브는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1번은 옳다. 2번은 스윙형 체크밸브는 수평배관에도 사용 가능하며, 오히려 수직배관 상향에서는 자중으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설명이다. 3번은 스윙형이 회전 운동으로 개방되어 유수의 마찰저항이 리프트형보다 작은 것이 맞다. 4번도 리프트형 체크밸브가 글로브 밸브와 동일한 밸브시트 구조(직선형 통로)를 가지므로 옳다. 따라서 수평배관 사용 불가라는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 수위 변화에 따라 부자(플로트)가 오르내리며 밸브를 개폐하는 기계식 트랩으로,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대용량에도 적합하며 플로트를 내부에 갖고 있어 외형이 큰 편이다.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온도조절식 트랩(벨로우즈형 등)이며, 플로트 트랩은 이와 원리가 다른 기계식 트랩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온수난방에서 리버스 리턴(역환수) 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왕복 배관 길이를 서로 비슷하게 맞춰 온수의 유량 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배관 신축 흡수나 공기 배출, 배관 길이 단축은 이 방식의 주된 채택 이유가 아니다(오히려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복사난방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체를 직접 데우는 방식으로, 대류난방(온풍난방)과 달리 실내 상하의 온도차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2번은 "온도차가 크다"고 잘못 기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1번은 복사난방이 쾌적감이 높고, 3번은 복사열이 외기침입점을 통과하는 사람·물체를 직접 데우므로 난방감을 얻을 수 있으며, 4번은 바닥·벽체 등의 열용량이 커서 온도 변화가 느려 간헐난방에 부적합한 점이 모두 맞다.
국소환기는 특정 오염원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나 오염물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조장치의 환기덕트와는 별도의 계통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같은 덕트로 연결하면 오염물질이 공조계통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재순환될 위험이 있어, 공간 절약을 위해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가스에 대한 정화장치 부착, 부식에 강한 재료 사용, 배풍기를 배기계통 말단에 두어 덕트 내를 부압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계 원칙이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의 현열량과 수증기의 잠열량을 합한 값으로, 습공기가 가진 전체 열량(전열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엔탈피를 잠열량이나 현열량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압력을 뜻하는 전압과도 무관하다.
실내 CO2 발생량은 재실자와 난로의 발생량을 더해 구한다.
필요환기량은 발생량을 실내외 농도차로 나누어 구한다.
실용적은 이므로, 환기횟수는 다음과 같다.
콜드 드래프트(cold draft)는 찬 공기의 흐름으로 인한 국소적 불쾌감 현상으로, 발생원인은 주로 저온의 공기가 이동·순환할 때 발생한다. 1번 외벽 온도 저하 시 그 주변 공기가 냉각되어 콜드 드래프트가 유발되고, 2번 인체 주위 공기 온도 자체가 낮으면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되며, 3번 낮은 습도는 체감온도를 더욱 낮춰 콜드 드래프트 감각을 증대시킨다. 반면 4번 기류 속도가 낮을수록 공기의 흐름이 약해져 냉각 효과가 감소하므로, 콜드 드래프트 발생을 오히려 억제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기류 속도의 저하는 콜드 드래프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상대습도는 실제 수증기 분압을 포화 수증기 분압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실제 수증기 분압은 1.69kPa, 30℃ 포화 수증기 분압은 4.23kPa이므로, 상대습도 = (1.69 ÷ 4.23) × 100 = 39.95% ≈ 40%이다.
냉각탑의 어프로치(approach)는 냉각탑 출구 수온과 입구공기의 습구온도의 차로 정의된다. 냉각탑의 냉각 성능은 입구공기의 습구온도까지만 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실제 출구 수온과 이론적 한계값(입구공기 습구온도) 사이의 차이인 어프로치가 냉각탑의 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어프로치가 작을수록 냉각탑의 성능이 우수하며, 냉각 용량이 크거나 공기 유량이 많을 때 감소한다.
덕트 분기부에서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 중, 구조가 간단해 저렴하지만 정밀한 풍량 조절이 어렵고 누설이 많아 완전 폐쇄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은 스플릿 댐퍼이다.
루버 댐퍼나 볼륨 댐퍼는 상대적으로 정밀한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 버터플라이 댐퍼는 소구경 덕트의 개폐·유량 조절에 주로 쓰여 스플릿 댐퍼와 용도가 다르다.
흡수식 냉동기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동 사이클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리튬브로마이드(LiBr)를 냉매로 사용하지 않는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암모니아(NH₃) 또는 물(H₂O)이며, 리튬브로마이드는 냉매가 아닌 흡수제로 사용된다. 흡수식 냉동기는 왕복동식 압축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1번 참),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발생기), 응축기의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며(3번 참),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로 냉동효과를 얻는다(4번 참). 따라서 냉매와 흡수제의 개념을 혼동한 2번이 옳지 않다.
- 확산형 취출구의 일종으로 몇 개의 콘(cone)이 있어서 1차공기에 의한 2차공기의 유인성능이 좋다.
- 확산반경이 크고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천장취출구로 많이 사용된다.
여러 겹의 콘(cone)을 겹쳐 놓아 1차공기가 주위의 2차공기를 강하게 끌어들이는 확산형 천장취출구는 아네모스탯형이다.
콘 사이로 공기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나가므로 확산반경이 크고 도달거리는 짧아 거주역에 드래프트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실·상가의 천장취출구로 가장 널리 쓰인다.
- 팬형: 원판(팬)에 부딪혀 사방으로 퍼뜨리는 단순한 구조로 콘이 없고 유인성능이 약하다.
- 노즐형: 도달거리를 길게 뽑는 축류형이라 확산반경이 작고 극장·로비 같은 대공간의 원거리 취출에 쓴다.
- 펑커형: 목을 돌려 취출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는 국소 취출구로 주방·공장의 스폿 냉방용이다.
2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고온의 열원으로 1차 재생을 거친 냉매증기의 열을 재활용해 2차로 재생시키는 구조로, 발생기(재생기)가 저온 발생기와 고온 발생기로 분리되어 효율을 높인다.
응축기·흡수기·증발기는 단효용과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씩 구성되며 저온·고온으로 나뉘는 것은 발생기이다.
방열기의 필요 섹션수는 난방부하를 방열기 섹션 1개당 방열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온수난방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일반적으로 섹션당 약 100~120W로 설정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섹션 1개의 방열면적이 0.20m²일 때 섹션당 약 104W(또는 105W 근처)의 방열량을 기준으로 본다. 난방부하 10kW = 10,000W를 섹션당 방열량으로 나누면, 10,000W ÷ 104W/섹션 ≈ 96.2섹션이 되어 96섹션으로 올림하는 것이 정답이다.
난방도일(HDD)은 실제 난방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온도(보통 18.3°C)보다 낮은 날들의 온도 차이를 누적한 값이다. 1번은 정확하다 — 추운 날이 많거나 기온이 낮을수록 누적 온도차가 커져 HDD가 증가한다. 2번도 맞다 — HDD는 실외 기온만 기반으로 계산하며 일사량, 습도, 풍속 등 기타 기상 요소는 반영하지 않는다. 4번도 옳다 — HDD가 클수록 난방이 더 오래 필요하므로 연료소비량이 증가한다. 3번이 오답이다 — HDD는 난방부하 산정이나 연료소비량 예측을 위한 지수이며, 난방 장치의 용량(부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치부하는 실제 실내 발열량, 건축물의 단열성능, 최대 동시 열손실 등으로 결정되는 설계 파라미터이고, HDD는 사용 에너지를 추정하는 운영 지표일 뿐이다.

환기에 의한 손실열량(현열)은 Q = 0.29 × n × V × Δt (kcal/h 기준 근사식, 여기서 0.29≈밀도×비열/3600 환산값)로 계산한다.
실체적 V = 10×7×3 = 210 m³, 환기횟수 n = 1회/h이므로 환기량은 210 m³/h.
Q = 1.2 kg/m³ × 210 m³/h × 1.01 kJ/kg·K × 30℃ = 7638.4 kJ/h.
이를 kW로 환산하면 7638.4 ÷ 3600 ≈ 2.12 kW가 되어 정답은 2번이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미세한 물입자를 분무시키는 시스템으로, 냉각작용과 수증기에 의한 질식작용(음의 이온화 작용), 복사열 차단 등 다중 소화원리로 작동한다. 보기 2번은 오답인데, 물분무소화설비는 고전압에서 물의 전기 전도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분사식 물 소화기와 달리 전기화재(E급)에도 적응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물입자가 미세하고 분무 방식이므로 전기적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며, 실제로 고압 물분무 시스템은 변전소 등 전기설비 화재에 사용된다. 보기 1, 3, 4는 모두 물분무소화설비의 올바른 특성이다.
회로 내의 임의의 한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회로의 한 점(절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것은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전류법칙, KCL)이다.
전하는 절점에 쌓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ΣIin = ΣIout 이 성립한다. 전하보존법칙을 회로에 적용한 것으로, 분기 회로의 전류 분배를 구할 때 쓴다.
- 옴의 법칙: 한 소자에서 V = IR 로 전압·전류·저항의 비례관계를 규정할 뿐 절점의 전류 합과는 무관하다.
- 렌쯔의 법칙: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는 전자유도 법칙이다.
-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도체가 자계 속을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다.
역률은 유효전력을 겉보기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먼저 겉보기전력(S)을 구하면 이다. 역률 = 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슬립링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권선과 외부 저항을 연결할 때 쓰는 부품으로, 농형 유도전동기에는 슬립링 자체가 없어 불꽃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가 도체봉과 단락환으로 구성되어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쉬우며, 인버터(VVVF) 방식으로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기동전류가 커서 권선 과열이나 전원전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실제 단점으로 옳다.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화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어린이 포함)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술기준에서 명시하는 접근성 요건이다.
무접점 시퀀스 회로는 반도체 소자로 구성되어 스위칭 시 전기적 노이즈(서지)에 오히려 취약한 편이며, 유접점(릴레이) 방식이 노이즈에는 더 강하다.
따라서 전기적 노이즈에 안정적이라는 설명은 무접점 회로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반도체 소자를 쓰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동작속도가 빠르며, 기계적 접점 마모가 없어 고빈도 사용과 긴 수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건축화 조명(architectural lighting)은 천장, 벽면 등 건축 요소에 조명기구를 매입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방식인데, 문항의 "천장면을 여러 형태의 사각, 동그라미 등으로 오려내고 다양한 형태의 매입기구를 취부"한다는 설명은 코퍼 조명(cove lighting)의 특징입니다. 코퍼 조명은 천장 주변이나 상부에 조명기구를 매입하여 간접광을 생성하고, 천장을 다양한 형태로 오려내어(recessed) 개방형·폐쇄형으로 설치하여 실내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코브 조명은 벽과 천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간접조명이며, 밸런스 조명은 직접광과 간접광의 균형을 맞춘 방식, 코니스 조명은 선반 아래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상 중 2개의 상을 바꾸어 접속하는 것은 회전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반전시키는 방법이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아니다.
3상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속도제어법은 극수변환법, 슬립을 변화시키는 방법,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인버터, VVVF)이다.
스위치와 콘센트 시공 규정에서 정답은 1번이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hot wire)에만 시설하여야 하므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오류다. 접지 측을 차단하면 감전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번은 옳다: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3번도 옳다: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4번도 옳다: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접지 공사는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연결해 누전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이다.
피뢰공사는 낙뢰로부터의 보호, 표시설비공사와 옥내배선공사는 각각 회로 식별과 배선 시공을 위한 것으로 누전 감전방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먼저 저항값을 구하면 이다.
전압이 95V로 바뀌어도 저항은 일정하므로, 이때 흐르는 전류는 가 된다.
29층 이하 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를 초과하면 2개로 산정)에 을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한다.
이 건물은 각 층에 2개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개수는 2개이고, 로 계산된다.
따라서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5.2m³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 구경, 호스접결구 높이 및 설치 거리, 배치 간격 등을 규정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1번 호스 구경 65mm, 2번 호스접결구 높이 0.5m 이상 1m 이하, 4번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40m 이하는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3번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각 옥외소화전마다 10m 이내에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하되, 실제로는 옥외소화전 2개마다 1개의 소화전함을 최소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표현이 부정확하다. 따라서 옥외소화전 개수와 소화전함 개수의 비율을 잘못 나타낸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양측 금속박(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끼운 구조는 콘덴서(capacitor)의 정의 그 자체다. 콘덴서는 두 개의 도전체 사이에 절연물질(유전체)을 삽입하여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로, 정전용량 C는 로 표현되며(A는 전극 면적, d는 간격, εᵣ은 유전상수) 유전체의 성질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소자, 콘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인덕턴스는 자기장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로서 금속박 사이 유전체 구조와 무관하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성 동위원소(Am-241)에서 방출된 알파선이 공기를 이온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연기 입자가 공기 중에 일정농도 이상 포함되면 이온화 현상이 방해받아 감지하는 방식이다. 불꽃 감지기는 적외선 복사열을 감지하고, 차동식·보상식 감지기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연기 자체의 농도 변화를 직접 감지하지 않는다.
유도 리액턴스 공식은 이며, 여기서 는 주파수(Hz), 은 자기인덕턴스(H)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 이므로, 이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되며, 공식은 이다. 주어진 값을 정리하면 전하량 , 시간 이므로, 이다.
화재의 분류는 연소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B급 화재는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타르, 오일 및 인화성 가스 등의 유류가 연소하는 화재다. A급 화재는 나무, 종이 등 일반 고체 물질의 화재로 재가 남고, C급 화재는 전기화재, K급 화재는 식용유 화재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B급 화재다.
건물 자동제어방식은 아날로그(연속) 제어 방식과 디지털(이산) 제어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기방식, 공기방식, 자기방식은 모두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신호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반면 DDC(Direct Digital Control) 방식은 온도, 습도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가 직접 제어하는 디지털 제어 방식이므로, 이것이 디지털 방식에 속한다.
Y-△ 기동법은 기동 시 전동기 권선에 Y결선으로 낮은 전압을 걸어, 전전압 직입기동 대비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기동이 끝나면 △결선으로 전환하여 정상 운전전압을 인가한다.
건축법령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다루는 문항이다.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 기준을 검토하면,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2m이 아니라 1.5m 이상이어야 한다. 1번은 관람실별 2개소 이상 출구 설치 조건으로 정답이고, 3번은 출입문의 안여닫이 금지 조건으로 정확하며, 4번은 총 유효너비 산정 기준(100m² 당 0.6m)으로 맞다. 따라서 유효너비를 1.2m으로 과소 규정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대상은 주거용·숙박용·판매용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정해져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규모 제한 없이 항상 협력 대상에 포함되고,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500m²를 초과하는 경우 협력이 필요하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일 때 협력이 의무이므로, 보기 4번의 2,000m²는 이 기준 이하로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피뢰시스템 레벨은 Ⅰ이 가장 엄격하고 Ⅳ로 갈수록 완화되므로, "레벨 Ⅱ 이상"이란 Ⅱ 또는 그보다 엄격한 Ⅰ 수준의 보호를 갖추라는 뜻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서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 마감재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준불연재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1번 예비전원 조명, 2번 내화구조 및 직접 연결, 3번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등은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준불연재료를 포함시킨 4번이 옳지 않은 기준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화구조 대상건축물은 용도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1번 종교시설(집회실) 200m² 이상, 2번 판매시설 1,000m² 이상, 3번 운수시설 1,000m² 이상이 내화구조 대상이다. 4번 전시장은 500m² 이상이어야 내화구조 의무가 발생하므로, 200m²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4번이 내화구조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방풍구조는 외기에 면한 출입문의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데,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출입문은 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호텔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므로 주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
- 공기조화(냉난방)를 하는 업무시설의 출입문은 냉난방 손실 방지를 위해 방풍구조가 필요하다.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는 제외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500㎡인 상점의 주출입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방풍구조 대상이다.
주택의 분류와 기준에 관한 문항이다. 건축법상 주택 유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며(1번 오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시설로 2번이 틀렸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실과 공용 취사시설을 갖춰 독립성이 제한적이므로 3번도 오류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연면적(주거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660m²(약 200평)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 건축법의 기준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은 대수분할운전이다. 이는 여러 대의 기기 대수를 분할·조합하여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제어 방식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용어이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 어려운 초고층에서 중간 대피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기준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두며, 30개 층 간격 규정은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만 적용된다.
건축법령에서 대수선(大修繕)은 건축물의 기본적 구조나 안전성·용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말한다. 보기 1 내력벽 증설·해체, 보기 3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보기 4 주계단·피난계단 수선·변경은 모두 건축물의 구조 또는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대수선에 해당한다. 반면 보기 2 기둥 2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수리 수준으로서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수선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기둥 2개의 수선·변경은 대수선이 아닌 소수선(소규모 수리)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높이 측정 오차 허용기준은 높이의 1/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기준 높이 60m에 대해 허용 오차를 계산하면 60m × (1/100) = 0.6m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실무에서는 절대 오차의 최소 기준인 1.0m를 최대 허용 오차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높이 기준 60m인 건축물에서 허용되는 최대 오차는 1.0m이다.

무창층 판정 기준에서 개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쉽게 개방 또는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로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인 도로 또는 차량 진입 가능 공터를 향할 것, 지름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일 것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배연구는 화재 시 연기를 확실하게 내보내야 하므로 외기에 직접 면하게 하거나, 굴뚝에 연결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평상시 환기 등에 쓰는 굴뚝에 연결하면 다른 계통의 기류·연기가 섞여 화재 시 배연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연구·배연풍도를 불연재료로 하고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배연기가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 분류를 확인하면, 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숙박시설의 휴양 콘도미니엄(1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치과의원(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4번)은 모두 건축법령상 정확한 분류이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등이 해당하며,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종교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을 설치대상으로 하므로, 연면적 600㎡인 종교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연면적 33㎡ 이상인 음식점은 소화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구조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최소 두께·재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번 심벽 흙맞벽치기는 10cm 이상으로 방화구조 인정, 2번 철망모르타르는 2.5cm 이상이므로 2cm는 부족하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4번 시멘트모르타르 위 타일은 합계 2.5cm 이상으로 정확히 만족한다. 3번 석고판 위 회반죽은 합계 최소 3cm 이상이어야 하는데 2cm로는 방화구조 기준에 미달하므로 방화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는 유효너비를 2.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이동하는 복도 특성상 충분한 통행 폭과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아파트동은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세대별 주방에서 조리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며, 기숙사·견본주택·학생복지주택은 이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대규모 건축물은 소방대가 소화전 호스를 직접 끌어올리기 어려우므로, 건물 내 배관을 통해 송수구로 물을 공급받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설비이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기준을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하면, 3번이 정답이다.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번은 개별연도 대신 공동연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오류다. 2번은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규정 크기가 지름 10cm 이상이어야 하므로 오류다. 4번은 전기보일러의 경우 환기창 설치 의무가 없고, 가스 등 연소형 보일러에만 적용되므로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