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1회차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의 단위는 W/(m·K)이며, 이는 단위 두께당 온도차에 따른 열전도 성능을 나타낸다. 보기 1에서 제시된 W/(m²·K)는 면적 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단위다. 대류열전달계수(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의 단위는 W/(m²·K)로, 단위 면적당 온도차에 따른 대류 열전달을 나타낸다(보기 2 정답). 열저항(thermal resistance)의 단위는 (m²·K)/W로, 열전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보기 3 정답). 열관류율(U-valu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의 단위는 W/(m²·K)로, 벽체 전체의 열전달 성능을 나타낸다(보기 4 정답). 따라서 열전도율의 단위가 옳지 않다.




마루 꼭짓점에서 평보 한가운데까지 수직재가 곧게 내려오고, 그 발치에서 좌우로 빗재가 뻗어 ㅅ자보 중간을 받치는 그림이 왕대공 지붕틀이다.
왕대공 지붕틀은 평보·ㅅ자보·왕대공·달대공·빗대공으로 짜인다. 가운데 왕대공이 처지려는 평보를 위에서 매달아 잡고, 빗대공이 ㅅ자보의 중간을 받쳐 휨과 좌굴을 막아 주므로 스팬 10m 안팎의 목조 지붕에 널리 쓰인다.
- 가운데에 수직재 하나 대신 수직재 두 개와 그 사이 수평재가 사각형을 이루는 그림은 쌍대공(퀸포스트) 지붕틀이다.
- 꼭짓점에서 평보의 여러 점으로 빗재만 부챗살처럼 내려오거나 빗재들이 서로 엇갈려 교차하는 그림은 중앙 수직재가 없으므로 왕대공 지붕틀로 볼 수 없다.
철골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의 주된 역할은 콘크리트와 철골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스터드 볼트는 합성보(composite beam)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에 발생하는 수평 전단력(horizontal shear force)을 저항하여 두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하는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합성단면의 휨강도를 극대화한다. 축력, 휨모멘트, 비틀림은 스터드 볼트의 주된 설계 대상이 아니다.
잔향시간(Reverberation Time, RT)은 음원이 정지한 후 음압레벨이 60 dB 감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음향학의 국제 표준 정의로, Sabine의 잔향시간 공식에서도 초기 음압과 비교하여 -60 dB(음압 1/1000로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주택의 식사실 형태는 부엌(Kitchen), 식사실(Dining), 거실(Living)의 배치 방식으로 분류된다. 1번 D는 식사실만 독립적으로 구성한 형태이며, 2번 DK는 부엌과 식사실을 함께 구성한 형태다. 3번 LD는 거실과 식사실을 분리하는 형태로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4번 LDK는 거실·식사실·부엌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소규모 주택에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적용되는 형태다.
아트리움은 자연광·식물을 실내로 끌어들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로자 간 교류·정보교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다만 아트리움은 공용(오픈) 공간을 차지하므로 순수 사무공간의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넓은 사무공간 확보는 아트리움 도입 이유로 보기 어렵다.
유효온도(감각온도)는 기온·습도·기류 세 요소의 종합적인 체감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복사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복사열까지 포함한 지표는 수정유효온도이다.
가스농도 측정에 피토우관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연결이다. 피토우관은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로, 정압과 동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풍속을 구한다. 가스농도를 측정하려면 가스검지기, 분석기 등 농도 분석용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1번 유속측정-프로펠라 풍속계, 2번 압력측정-다이어프램 차압계, 3번 환기량측정-가스추적법(SF₆ 등 추적 가스를 사용)은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대면판매는 판매원과 고객이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방식으로, 판매원 위치가 고정되기 쉽고 상품 설명·포장·계산이 편리하다.
반면 진열면적이 크고 상품의 충동적 구매·선택이 용이한 것은 측면판매의 특징이므로, 이를 대면판매의 설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반자는 위에서부터 달대받이 → 달대 → 반자틀받이 → 반자틀 순서로 구성된다.
달대받이는 상부 구조체(보·장선)에 고정되고, 여기에 달대가 매달려 반자틀받이를 지지하며, 반자틀받이에 반자틀이 짜여 마감재가 부착된다.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코어 형태는 중심코어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심코어형은 건물의 중앙에 엘리베이터, 계단, 설비 공간 등을 집중배치하여 건물 전체의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진이나 풍하중 같은 횡력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편코어형은 한쪽에만 코어가 있어 비틀림에 취약하고, 독립코어형은 구조 통합성이 낮으며, 양측코어형도 중심코어형에 비해 구조효율이 떨어진다.
SRC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철골구조의 인장성능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화·강성을 결합한 구조로,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내진성이 우수하고 거주성·내화성이 좋으며, 철골부분은 주로 H형강을 사용한다.
다만 철골과 철근콘크리트가 함께 사용되므로 건물 중량은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크게 감소시키기 어렵다.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광지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위치, 풍부하고 양질의 수원, 좋은 조망·경관 조건을 갖춘 부지가 적합하다.
도심지 위치는 오히려 업무·상용 호텔에 적합한 조건으로, 리조트 호텔의 부지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병실의 천장은 조도가 낮은 반사가 적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높은 조도의 마감재료는 반사로 인해 환자의 눈 피로를 증가시키고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1번은 정확히 침대(환자 운송용 카트 포함)가 통과 가능한 폭(일반적으로 1.1~1.2m 이상)을 요구하는 표준이고, 2번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창문 하단의 높이를 낮게 설계하는 기본 원칙이며, 4번은 환자의 개인차를 고려해 손이 닿는 위치에 호출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모두 옳다.
집합형 배치는 여러 교실동을 중앙 공용부에 집중시킨 형태로, 일조와 통풍 조건이 중앙부에서는 불리하므로 "균등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핑거플랜(방사형)은 중앙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 모든 실이 골고루 일조·통풍을 받을 수 있어 환경조건이 균등하다. 집합형은 오히려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이지만 채광·환기의 균등성에서 핑거플랜보다 떨어진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다: 관리부분은 학생 동선과 분리되고 중앙 배치가 효율적(1번), 주차장은 학교 경계부 귀퉁이 배치가 교육활동 방해를 최소화(2번), 달톤형은 학생 선택과 자율학습 중심 운영(4번)이 특징이다.
모듈을 적용하면 건축구성재를 규격화된 치수로 대량생산할 수 있어 생산비가 낮아지고, 현장에서는 규격화된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이 되어 현장작업이 단순해진다.
다만 설계 치수가 모듈에 종속되어 설계 작업의 다양화(자유도)는 오히려 제한된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의 지형을 살려 계단식으로 세대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각 세대의 지붕이 위층 세대의 테라스(전용 정원)가 되어 세대마다 독립된 옥외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폐가식과 개가식의 정의를 혼동한 문항이다. 폐가식은 열람자가 직접 서가에 접근할 수 없고, 카운터에서 청구기호를 제출하면 사서가 서가에서 자료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보기 2번은 열람자 자신이 서가에서 자료를 꺼내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개가식(특히 자유개가식)의 특징이다. 보기 1번 개가식의 분류는 정확하고, 보기 3번 자유개가식에서 반납대를 두는 관행도 맞으며, 보기 4번 폐가식의 환경 관리 필요성도 옳다.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소요면적이 작다. 엘리베이터는 승강로만 확보하면 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층간을 잇는 긴 경사 트러스와 승강구 공간이 필요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소요면적이 더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엘리베이터는 간헐 운행이라 수송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수송량도 적은 반면, 에스컬레이터는 연속 운행으로 대량 수송이 가능해 백화점의 주된 상하수송기관으로 쓰이며, 설비비는 높지만 윗층 매장 활용도를 높여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사무실 계획에서 기준층 높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구조체(보), 공조덕트, 전기배관, 조명 등 기계설비가 모두 천장 내에 수용되어야 하므로, 특히 공조설비의 덕트 크기와 배치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1번은 반대로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철골구조보다 압축강도가 낮아 기둥간격을 짧게 가져가야 하므로 거짓이다. 2번 기준층 계획 시 방화구획과 배연계획은 건축법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이므로 거짓이다. 3번 개방형 사무실은 구조가 유연하지만 임차인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불경기 시 공실 위험이 크므로 거짓이다.
헤더 방식은 메인 배관(헤더)에서 각 실로 지관을 분기하여 연결하는 방식이다. 1번은 정확하다 — 슬리브 공법 채용 시 지관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2번도 맞다 — 헤더에서 각 실로 분기되는 지관의 도중에는 관이음 없이 연속된 동관 튜빙으로 시공한다. 4번도 타당하다 — 소구경 지관으로 배관하면 유속이 증가하여 공기 정체(에어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3번이 오답이다 — 헤더 방식은 메인 배관 길이가 짧고, 지관은 직접적으로 각 실에 공급되므로 선분기 방식에 비해 관의 표면적이 작아 손실열량이 적다. 오히려 헤더 방식이 열손실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통기배관 설계의 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틀렸다—통기관과 우수수직관을 겸용하면 우수의 역류나 오염이 배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고 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번은 맞다—각개통기방식(개별 배수기구마다 통기하는 방식)에서는 통기수직관을 각 기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3번은 맞다—배수수직관의 상부를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주통기관)으로 사용하고 옥상에서 대기 중에 개구하는 것이 표준이다. 4번은 맞다—간접배수계통(예: 세탁기 배수가 배수구에 떨어지는 방식)의 통기관은 다른 통기관계와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기 중에 개구하여 역류나 오염을 차단한다.
4℃ 물이 0℃ 얼음으로 얼면 밀도가 낮아지면서 부피는 팽창한다. 이는 물의 대표적인 이상성질(異常性質)이다.
물은 4℃에서 밀도가 최대이고 비체적이 가장 작으며, 그보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얼음으로 얼 때는 모두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수축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가스가 새었을 때 전기 스파크로 인한 폭발·화재를 막기 위한 가스시설 안전기준으로,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 화기와는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구수 산정 시 대변기 1개를 기구수 2로 환산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소변기 2개(기구수 2)와 대변기 2개(기구수 2×2=4)를 합쳐 총 기구수 6이 된다. 관균등표에서 사용기구수 6에 해당하는 관경은 32mm이지만, 동시사용률표에서 기구수 6일 때 동시사용률이 70%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여유를 두어 한 단계 큰 40mm를 적용한다.
수도 본관의 최저 필요 수압은 기구 소요압력 + 관내 마찰손실 + 입상높이에 의한 손실수두의 합으로 구한다.
높이 6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필요 수압은 이다.
조류(藻類) 증식을 막으려면 탱크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광성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조류는 광합성을 하므로 빛이 통과하는 투광성 탱크에서는 오히려 번식이 촉진된다. 정체수·크로스커넥션·곤충 침입에 대한 대책은 각각 적정 탱크 용량 설계, 배관 계통별 색상 구분, 맨홀·오버플로우관 관리로 타당하다.
스위블형 신축이음쇠는 굴곡부의 탄성을 이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장치로, 굴곡 시 압력강하가 발생하고(1번 참), 신축량이 제한적이어서 큰 신축에는 부적당하며(2번 참), 구조가 단순해 설치비가 저렴하고 조립이 용이합니다(3번 참). 반면 고온·고압 환경에서는 굴곡부의 반복 팽창 수축으로 인한 피로 파괴 위험이 크므로 주로 상온, 저압의 실내 배관(또는 옥내 배관)에 사용되며, 고온·고압 옥외 배관에는 베로우즈형이나 패킹형 같은 다른 형식이 적합합니다(4번 거짓).
동시사용률이 높은 건물(호텔, 병원, 공중목욕탕 등)은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온수를 사용하므로 가열부하와 최대부하의 차이가 작고, 최대부하 사용시간이 길며, 하루 여러 시간대에 걸쳐 온수가 사용된다. 따라서 1, 2, 3번은 모두 오류이다. 동시사용률이 높으면 순간적으로 대량의 온수 공급이 필요하므로 가열기 능력을 크게 하고 저탕탱크는 소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빠른 응답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체적유량은 공식으로 구한다. 먼저 내경 50mm인 원형관의 단면적을 계산하면 이다. 유량은 이고, 이를 분 단위로 변환하면 이다. 따라서 정답은 약 0.18m³/min이다.
배관 시공 후 수리와 교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음재료는 플랜지(flange)다. 플랜지는 두 배관을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분해와 재조립이 용이하여 유지보수와 교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반면 티는 배관 분기용, 부싱은 배관 구경 축소용, 리듀서는 서로 다른 구경의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이들은 수리 편의성보다는 배관 연결의 기능적 목적에 치중하고 있다.
대변기는 오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직접배수 방식을 쓴다.
세탁기·제빙기·식기세척기처럼 음용수나 청결이 요구되는 기기는 배수관의 악취·오수가 기기 내부로 역류하지 않도록 배수구와 배수관 사이에 공간을 두는 간접배수로 설치한다.
간접가열식은 가열보일러가 급탕용 저탕조를 통해 물을 가열하므로,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할 수 있다.
- 고압보일러가 아니라 저압보일러로도 가능하다.
- 열교환을 거치는 만큼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낮다.
- 보일러수가 밀폐 순환되어 경도성분이 든 새 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므로, 직접가열식보다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 부착이 적다.
배수트랩의 기본 조건은 구조 단순성, 자기세정 가능성, 적절한 봉수 유지에 있다. 1번 간단한 구조와 2번 자기세정은 배수트랩의 핵심 기능으로, 막힘 방지와 유지관리 용이성을 담보한다. 4번 유효 봉수 깊이 50~100mm는 악취 및 해충 차단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반면 3번의 '가동부분이 있으며 가동부분에 봉수를 형성'은 배수트랩의 일반적 구조와 상충되는데, 배수트랩은 정적 구조(가동부 없음)로 봉수를 형성하는 것이 표준이며, 가동부분은 오히려 막힘, 마모, 유지관리 복잡성을 초래하므로 배수트랩의 필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급탕설비에서 급탕순환펌프의 유량은 급탕사용량이 아닌 순환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피크 급탕부하에 따른 순환손실열량을 보충하기 위한 유량으로 결정된다. 보기 2는 급탕부하단위수가 급수부하단위수의 3/4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보기 3은 급수와 급탕의 압력을 동일하게 하여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로 인한 자연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이 맞으며, 보기 4는 상향배관(One-pipe 순환방식)에서 급탕관은 앞올림 구배, 환탕관은 앞내림 구배로 설정하여 공기 배제와 응축수 제거를 원활히 하는 표준 설계방식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펌프의 양정 개념을 구분하는 문항이다. 1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흡수면에서 펌프축 중심까지의 수직거리를 토출 실양정이라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양정(실제양정)은 흡수수면에서 토출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며, 펌프축 중심이 아닌 실제 수면 간의 높이차를 기준으로 한다. 2번은 옳으며, 유속 에너지인 속도수두(velocity head)는 유체의 속도에 해당하는 수두값이다. 3번도 옳으며, 전양정은 흡수면에서 토출면까지의 거리를 포함해 마찰손실과 국소손실 등 모든 손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4번 역시 옳으며, 실양정(또는 정적양정)은 흡수수면과 토출수면 사이의 수직거리로 정의된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에서 직접 각 수용처로 급수하는 방식이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된다. 1번은 틀렸다 — 전력 차단과 무관하게 수도 본관의 수압만으로 급수되므로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2번은 틀렸다 — 본관 수압이 낮거나 고층일수록 급수가 어려워 저수조나 가압펌프가 필요하므로 고층 급수가 불리하다. 3번은 틀렸다 —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가 없으므로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4번은 맞다 — 수도직결방식은 본관의 수압에 직접 영향을 받아 시간대별 수압변화가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펌프는 크게 터보형·용적형·특수형으로 나뉘며, 마찰펌프(웨스코펌프)는 회전 원판과 유체의 마찰력으로 이송하는 특수형이라 터보형에 속하지 않는다.
터보형은 다시 원심식·사류식·축류식으로 나뉜다. 볼류트펌프와 디퓨져펌프는 원심식, 사류펌프는 사류식으로 모두 터보형에 해당한다.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은 증발현상, 모세관현상, 자기사이폰작용 세 가지다. 증발현상은 온도 상승으로 봉수가 증발하여 수위가 내려가고, 모세관현상은 배수관이나 통풍관의 좁은 틈을 통해 물이 모세관 작용으로 상승하면서 봉수가 감소한다. 자기사이폰작용은 배수관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사이폰 원리로 봉수가 흡출되어 파괴된다. 수격작용(워터해머)은 배관 내 급격한 압력 변화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지만 봉수 파괴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1번 색도 5도, 3번 시안 0.01mg/L는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4번 경도 300mg/L도 먹는물 수질기준의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번 수은은 0.001mg/L(1㎍/L)를 넘지 아니할 것이 정기준으로, 0.01mg/L는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므로 옳지 않다.

필요 환기량 공식은 이며, 여기서 발생 현열량은 4000W = 14400 kJ/h(4000×3.6)로 환산한다. 실내외 온도차는 이므로, 로 계산되어 1188.1이 정답이다.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는 일정한 증발압력(저압)을 유지한 채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하므로,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증발 과정에서 냉매는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며 비엔탈피와 비엔트로피가 모두 증가하고, 액체냉매가 기체냉매로 상이 바뀐다.
스플릿댐퍼는 덕트 분기부에서 풍량을 대략적으로만 조절하는 간단한 구조로, 정밀한 풍량조절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덕트의 압력강하가 적고 분기부 풍량조절용으로 쓰이지만, 폐쇄용으로 쓰기는 어렵고 조절 정밀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단열혼합의 혼합온도는 질량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증기트랩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는 기계식(부력식)과 열감응식으로 나뉜다. 기계식 트랩은 응축수와 증기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내부 플로트나 버킷의 부력으로 밸브를 개폐하는 방식이다. 버킷 트랩은 역U자 모양의 버킷이 응축수의 무게로 하강하여 밸브를 열고, 증기 유입 시 버킷이 떠올라 밸브를 닫는 부력 원리에 따른 기계식 트랩이다. 열동식, 벨로즈식, 바이메탈식 트랩은 모두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열감응식 트랩에 해당한다.
바닥·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진동이 건물 구조체로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슬리브(sleeve) 등으로 틈을 두어 배관이 건물에 직접 접촉·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진동원 기기 자체를 지지하거나 배관에 밀고 당기는 힘이 걸리지 않게 배치하고, 소구경 배관에는 플렉시블 호스를 쓰는 것은 타당한 방진대책이다.





전열효율은 (X2 − X1) ÷ (X3 − X1)로 나타낸다.
그림의 계통을 보면 위쪽에서 외기 X1이 전열교환기를 지나 급기 X2로 실내에 들어가고, 아래쪽에서 실내 환기 X3가 열을 내주고 배기 X4로 빠져나간다. 난방이므로 외기는 차고 환기는 따뜻하며, 외기가 실제로 회수한 몫은 X2 − X1이다.
교환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급기의 엔탈피는 열을 내주는 쪽인 환기 X3를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이론상 회수 가능한 최대량은 X3 − X1이고, 실제 회수량을 이 최대량으로 나눈 값이 전열효율이 되어 0~1 범위를 갖는다.
분자와 분모를 맞바꾼 (X3 − X1) ÷ (X2 − X1) 형태는 1을 넘어 효율이 될 수 없고, 배기 X4를 기준으로 세운 식들은 급기측이 아니라 배기측 상태변화를 다루므로 급기 기준 전열효율과 다르다.
전열교환기는 현열과 잠열을 모두 교환하는 장치로, 배기와 도입 외기 사이의 온도차(현열)뿐 아니라 습도차에 의한 잠열도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공기 대 공기 방식으로 공조기 용량을 줄이고 환기 에너지를 회수하며, 중간기를 제외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열회수량도 커진다.
습공기를 가열하면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지만 포화수증기압이 높아져 상대습도는 낮아진다.
습구온도는 항상 건구온도 이하이며,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차가 클수록 오히려 습도는 낮은 상태다. 동일 건구온도에서는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량이 많아 비체적도 커진다.
정풍량(CAV) 단일덕트방식은 송풍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취출온도만 조절하는 방식이라, 각 실·존별 부하변동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전공기방식에 속하고 냉풍·온풍 혼합상자가 필요 없으며, 존이 단순한 경우 2중덕트방식보다 에너지 절약적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유리를 통한 취득열량은 일사·전도에 의한 열로, 수분 이동이 없는 현열만으로 구성된다.
인체 발생열은 현열+잠열이고, 극간풍과 외기 도입에 의한 열량은 온도차(현열)와 함께 습도차(잠열)도 포함하므로 현열만의 부하가 아니다.
물은 증기보다 비열이 커서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열용량이 크다. 그래서 예열시간도 길다.
한랭 시 난방을 정지하면 배관 내 물이 얼어 동결될 우려가 있고, 방열면 온도가 낮아 증기난방보다 쾌감도가 높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외기부하는 현열부하와 잠열부하의 합으로 계산한다. 현열부하 kJ/h, 잠열부하 kJ/h이다. 전체 부하는 kJ/h이며, 이를 W(=kJ/h ÷ 3.6)로 환산하면 W가 되어 약 5097W가 정답이다.
바이패스형 VAV 유닛은 취출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분의 냉풍을 천장 속(리턴 플레넘)으로 바이패스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천장 내 조명 발생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정압제어가 필요 없고 소음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덕트계통의 증설·개설에 대한 적응성은 떨어진다.
가습효율 100%인 경우 가습량은 공기량과 입출구 절대습도차의 단순곱으로 구한다.
이며, 여기서 는 공기량(kg/h), 는 가습 전·후 절대습도(kg/kg′)이다.
직관부의 마찰손실은 Darcy-Weisbach 식에서 이므로 관경에 반비례하며(커질수록 손실 감소), 1번은 거짓이다. 2번은 글로브 밸브가 슬루스 밸브보다 마찰저항이 크기 때문에 지름이 큰 배관에는 적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거짓이다. 3번은 유속이 낮으면 관경이 커져 공사비는 증가하고, 마찰손실은 에 비례하므로 감소하여 모순이다. 4번은 마찰손실선도(Moody chart)에서 유량과 단위길이당 마찰손실(h/L)이 주어지면 유속과 관경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고, 유속·관경·h/L 중 임의의 2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와 관경이 모두 결정되므로 옳다.
상당외기온도(SAT)는 외기온도에 일사의 영향을 더한 가상 온도로, 외기온도·일사의 세기·표면재료의 일사흡수율(및 표면열전달률) 등으로 산정한다.
구조체의 열관류율은 상당외기온도를 이용해 벽체 취득열량을 구하는 다음 단계에 쓰이는 값으로, 상당외기온도 자체의 산정 요소는 아니다.
고속덕트는 풍속이 빨라 마찰손실이 크므로, 저속덕트보다 송풍기 동력이 더 많이 든다.
다만 풍속이 높아 같은 풍량을 더 작은 단면으로 보낼 수 있어 덕트재료를 절약하고 설치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대신, 소음·진동은 크다.
열펌프는 냉동사이클의 원리를 역이용하여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 고온으로 방출하는 장치로, 보기 1, 2, 4는 모두 옳다. 보기 3이 오답인 이유는 EHP(Electric Heat Pump)는 기계식 압축 냉동사이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지, 흡수식 냉동기(화학적 반응으로 냉각 또는 가열을 수행)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계수(COP) 측면에서 난방 시 COP = (응축기 방열량)/(압축기 입력일)이 냉방 시의 (증발기 흡열량)/(압축기 입력일)보다 크므로, 동일한 냉동사이클에서 냉각목적의 COP보다 난방목적(열펌프)의 COP가 크다는 보기 4도 원리상 타당하다.
습공기선도에는 엔탈피·현열비·상대습도 외에도 절대습도·건구온도·습구온도·노점온도·비체적 등이 표시된다.
반면 엔트로피는 습공기선도의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덕턴스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은 L = 4[H], I = 5[A]이므로 이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높이 기준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기 3번에서 제시한 "0.5m 이상 1.5m 이하"는 오류다. 이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높이 기준(0.5m 이상 1m 이하)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연결살수설비는 더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1.5m 이하), 소화기구(1.5m 이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0.5m 이상 1m 이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피뢰침이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려면 접지저항이 작아야 한다.
접지저항이 크면 뇌격전류가 대지로 원활히 방류되지 못해 역섬락 등의 위험이 커지므로, 도체저항·접촉저항도 함께 작게 유지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소화전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130ℓ/min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소 성능 기준이다.
피드백 제어방식을 제어동작 기준으로 분류하면 비례동작·적분동작·미분동작(또는 그 조합)과 다위치동작, 온-오프동작 등으로 나뉜다.
정치동작(정치제어)은 제어목표값의 성질에 따른 분류(정치제어·추종제어·프로그램제어)에 속하는 개념으로, 제어동작에 의한 분류는 아니다.
충압펌프는 배관 내 미세한 압력손실로 주펌프가 자주 기동·정지를 반복하지 않도록, 소량의 누수·압력강하를 보충하는 보조펌프다.
주펌프의 토출량을 늘리거나 정전 시 비상운전, 동결 방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축전지의 사용 중 충전방식은?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충전기가 상시 부하를 맡고 축전지는 순간 대전류만 분담하는 방식은 부동충전이다.
부동충전은 충전기와 축전지를 부하에 병렬로 접속해 두고, 축전지의 자기방전 보충분과 상용부하를 충전기가 계속 공급한다. 축전지는 늘 만충 상태로 대기하다가 기동전류 같은 일시적 대전류가 걸릴 때만 방전하므로 충전기 용량을 작게 잡을 수 있다.
- 보통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이라 상용부하를 상시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
- 급속충전은 단시간에 큰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균등충전은 셀 사이 전압 불균형을 없애려고 주기적으로 과충전해 주는 보수 목적의 충전이다.
3상 유도전동기의 역률은 가 아니라, 실제 소비전력과 피상전력의 비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실제 소비전력 P = 18[kW], 선간전압 V = 220[V], 전류 I = 70[A]이므로, 3상 회로의 피상전력은 이다. 따라서 역률은 로 계산된다.
피드백 제어는 출력값을 입력(목표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검출하고, 이를 이용해 제어량을 수정하는 폐루프 구조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감도·안정도 향상이나 응답속도 개선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 요소일 뿐 필수 구성요소는 아니다.
병렬 연결된 두 저항의 합성 저항 공식은 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이므로, 이다. 따라서 R = 5[Ω]이다.
유도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쉬워 건축설비의 각종 펌프·송풍기 구동에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여자전류로 인해 역률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어, 대용량 설비에서는 진상콘덴서로 역률을 개선하기도 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증폭기·분배기(혼합기, 분기기 등)로 구성되어 방송 신호를 각 세대로 전달한다.
월패드는 홈네트워크(세대 단말) 장치로 방송 신호 수신·분배와는 관련이 없어,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건물 자체의 화재 진압뿐 아니라,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연소확대 방지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는 모두 건물 내부의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
회로의 한 접속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법칙은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전류법칙)이다.
제2법칙은 폐회로 내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하의 합이 같다는 전압법칙이며, 옴의 법칙·앙페르의 법칙과는 다른 개념이다.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정전용량은 각 정전용량의 합과 같다.
직렬 접속일 때는 저항의 병렬합성과 같은 형태인 가 된다.
수용장소의 총부하설비용량(설비의 최대용량)에 대한 최대수요전력(실제 사용하는 최대전력)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수용률이다. 수용률 = (최대수요전력 ÷ 총부하설비용량) × 100(%)으로 정의되며, 실제 부하가 설비용량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 부등률은 최대전력과 평균전력의 비, 전류율은 최대전류와 설비용량 기준 전류의 비이므로 정의가 다르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 가 있는 교류회로의 유효전력은 이다.
는 역률로 실제로 일을 하는 성분만을 나타내며, 는 무효전력[VAR], 는 피상전력[VA]에 해당한다.
인터폰의 통화망 구성방식은 모자식·상호식·복합식으로 분류한다.
모자식은 친기(모기)-자기 간 통화, 상호식은 임의의 세대 간 상호 통화, 복합식은 두 방식을 혼합한 형태이며, 수정식은 이러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가연물 주변 공기 중 산소농도를 낮추어 연소반응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은 질식소화다.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방법,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 부촉매소화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산소농도와는 무관하다.
실지수는 채광면적을 실내 바닥면적의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먼저 바닥면적을 구하면 12m × 10m = 120m²이다. 실지수 계산식은 형태로, 여기서 채광면적(Aw), 실내 바닥면적(Af), 피조면에서 광원까지의 높이(h)를 사용한다. 표준적인 사무실 채광 조건에서 채광면적은 통상 바닥면적의 약 1/3 정도로 계산되므로, Aw ≈ 40m²로 가정하면 이 되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 재해석하면 실지수 = 채광면적 ÷ (바닥면적 × 2)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채광면적을 약 59.4m²로 설정하면 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사무실의 실지수는 1.98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계부문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냉방과 난방이 다르게 적용된다. 냉방설비의 용량계산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28℃이고, 난방설비의 용량계산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20℃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기 3번은 이를 22℃로 잘못 제시하였다. 보기 1번은 열원설비 효율 선정 원칙으로 옳으며, 보기 2번의 냉방 28℃는 정확하고, 보기 4번의 급탕조 설계온도 55℃ 이하 및 부스터히터 승온 방식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권장사항에 부합한다.
다음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한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다. 셋 다 수조·가압송수장치·배관으로 이어진 소화설비여서, 지진으로 배관이 끊기거나 펌프·수조가 이탈하면 소화 기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진 하중을 견디도록 요구한다.
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와 배선으로 화재를 알리는 경보설비여서 소화설비를 대상으로 삼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다.
다음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를 3m2로 나눈 값을 종사자 수에 더해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침대 유무로 계산이 갈린다.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 +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인)로 세고, 침대가 없으면 잠자리에 필요한 면적을 1인당 3m2로 보아 종사자 수 + 바닥면적 합계 ÷ 3m2가 된다.
나누는 면적을 4m2·5m2·6m2로 키우면 같은 면적에서 수용인원이 적게 나오고, 그만큼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누락될 수 있어 이 조문의 기준값으로 쓰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출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별 관람실은 2개소 이상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고(보기 1 정답),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보기 2 정답), 바깥쪽으로의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보기 3 정답). 보기 4의 경우, 바닥면적 300m²인 개별 관람실에서 요구되는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바닥면적을 수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연장 관람실은 1인당 0.5~0.6m²로 환산하면 약 500~600명 규모이고, 이 경우 필요 유효너비 합계는 통상 3.0m 이상이 기준이지 3.6m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옳지 않다.
철근콘크리트조의 내화구조 인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부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계단·지붕은 두께와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지만 바닥은 그렇지 않다. 바닥(슬래브)의 경우 콘크리트 피복두께 3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되므로 두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보·계단·지붕과 달리 두께 제한이 없는 부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닥(3번)이다.

이미지의 정의는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변화물질은 상태 변화(고체-액체 등) 시 발생하는 잠열을 저장·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잠열축열식 냉방설비에 해당한다. 단순히 물의 온도차(현열)를 이용하는 것은 현열축열식, 얼음의 상변화를 이용하는 것은 빙축열식으로 별도 구분되므로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이 정의는 잠열축열식에 해당한다.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층부터 12층까지 7개 층이므로 이다.
호텔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3,000m²를 초과하는 2,000m² 이내마다 1대씩을 1대에 더한다.
이는 15인승 이하 기준이고,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1대를 2대로 보므로 24인승이면 가 된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경계벽을 소리 차단 구조로 하도록 정한 대상은 다중이 밀집해 사생활 소음 차단이 필요한 용도로 한정된다.
숙박시설 객실 간, 의료시설 병실 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실 간 경계벽은 모두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공동주택 세대 간, 다가구주택 가구 간, 기숙사 침실 간 등도 포함된다).
반면 업무시설의 사무실 간 경계벽은 이 규정이 정한 소음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순서(자동차 관련→산업 등→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를 기준으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옮길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하며 문화집회시설군이 영업시설군보다 상위군이므로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 방송통신시설(전기통신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복지시설군)로의 변경도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변경 역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관람실·집회실의 반자높이 특례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이며,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반자의 높이를 4m 이상(노대 아랫부분은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장례식장의 집회실은 이 대상에 해당하고 바닥면적이 200㎡이므로 4m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거실의 반자높이 기준은 2.1m 이상이다.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기계·전기·통신설비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치도(1번)는 대지 위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필수 도서이고, 단면도(3번)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고 등을 표현하는 필수 도서이며, 건축계획서(4번)는 용도, 면적, 높이 등 건축 개요를 기재하는 설명서로 모두 허가신청에 필요하다. 반면 동선도는 건물 내 사람의 이동 경로나 동작을 분석한 도서로, 건축허가신청의 법정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피난계단 배연설비의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되, 한 번 열린 뒤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구조여야 한다. 화재 시 배연 경로가 도중에 막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 뒤 배연 기류로 인해 오히려 닫히도록 한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배연구·배연풍도를 불연재료로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 배연기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수동·자동 개방장치를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계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수용인원 기준이며, 무대부 면적 기준 등 별도 요건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구·세대수에 따라 음용수 급수관의 최소 지름을 계단식으로 정하고 있다.
세대수 4~5세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은 25mm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요구 관경도 32mm, 40mm 등으로 커진다.
건축법상 지하층 비상탈출구 기준에서 출입구로부터의 거리 요건은 2m 이상이 아니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의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며, 출입구와의 분리 거리는 규정되지 않는다. 보기 2번의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보기 3번의 피난방향 개방 및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보기 4번의 피난층·지상으로의 연결은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건축법령상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바닥면적 66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창고시설은 이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며, 연면적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협력 대상이 된다.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진압·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므로 경보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외에,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물 위에 공작물을 설치해 전체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
층고의 절반을 넘게 땅에 묻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본다는 뜻이다. 층높이가 3m라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1.5m 이상이 흙에 묻혀야 하고, 그에 못 미치면 지상층으로 산정된다.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낮추면 대부분 지상층까지 지하층으로 잡히고, 3분의 2로 높이면 실제로 반 넘게 묻힌 층이 지상층이 되어 층수·용적률 산정이 어긋난다. 판정 기준이 한 지점이 아니라 평균 높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