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2회차
합성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의 수평 전단력을 전달하여 두 부재를 일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철제 보강 철물은 쉐어커넥터(shear connector)이다. 쉐어커넥터는 철골보의 상단 플랜지에 용접되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되는 방식으로 전단 저항성을 제공한다. 스티프너는 압축을 받는 부재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며, 래티스는 격자형 부재, 턴버클은 인장재의 길이 조절 장치로 각각 다른 용도이다.
정답 1번은 "자연 조건이 비슷한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건축형태를 갖는 것은 기후 및 풍토적 요소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모순된 명제다. 기후와 풍토가 비슷하면 그 영향으로 건축형태도 유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 조건에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문화적·경제적·기술적 요소 등 다른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2번은 지붕 형사와 경사가 강우량·적설량 등 기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확하고, 3번은 건축재료와 시공기술의 발전이 건물 형태를 결정하는 기술적 요소임이 맞으며, 4번은 종교·정치체제의 변화가 건축의 목적과 유형을 크게 변화시킨 역사적 사실로 옳다.
아트리움의 도입 목적을 분석하면, 1, 2, 3번은 모두 아트리움의 핵심 기능과 부합한다. 1번은 외부 악천후로부터 보호되면서도 개방감을 제공하고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역할이며, 2번은 내부에 자연채광과 식생을 도입하여 쾌적성을 높이는 취지이고, 3번은 중앙의 개방된 공간에서 근로자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이다. 반면 4번은 아트리움 도입과 모순된다. 아트리움은 건물 중심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비사용 공간(void space)을 만드는 설계 방식이므로 전체 건축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공간은 감소한다. 따라서 "넓은 사무공간 확보"는 아트리움 도입 이유와 가장 거리가 멀다.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에 위치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특징으로 한다. 해변호텔(1)은 해변 관광지, 산장호텔(2)은 산악 관광지, 클럽하우스(4)는 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숙박시설로 모두 리조트 호텔에 해당한다. 반면 철도역호텔(3)은 교통 접근성과 비즈니스 여행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티호텔의 범주에 속하며, 관광지 입지와 관광 목적이라는 리조트 호텔의 본질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
슬래브에서 단변(짧은 변) 방향에는 휨응력을 주로 부담하는 주근이 배치되고, 장변 방향에는 균열 제어를 위한 부근(배력근)이 직교하여 배치된다.
- 부근은 장변 방향에 배치되는 배력철근이다.
- 늑근은 보의 전단보강을 위한 철근이다.
- 보강근은 응력 집중부에 추가되는 보조철근으로 슬래브의 주철근과는 다른 개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교실 운영 방식은 일반교실+특별교실형(U+V형)이 아니라 일반교실+준비실형(U형)이다. U+V형은 중·고등학교의 교과 중심 수업에 맞는 형식으로, 저학년의 담임 중심·통합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는다. 1번은 정상적인 건축계획 원칙이며, 2번의 오픈 플랜 스쿨은 공간 개방화·대형화·가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학교 계획 방식이고, 4번도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층 배치가 권장된다.
시멘트벽돌을 쌓기 전 물을 축이는 것은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여 모르타르가 정상적으로 수화·경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벽돌이 건조한 상태로 쌓이면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여 부착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코어플랜은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설비계통을 한곳에 모으는 계획으로, 코어 외곽이 내진벽 역할을 하고, 각 층 설비계통의 거리가 균등해져 최대부하를 줄이며, 유효 사무공간이 늘어 임대면적 비율이 높아진다.
다만 코어를 제외한 사무공간은 칸막이 없는 넓은 개방공간으로 계획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무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개가식은 관원이 목록 카드에 의해 책을 찾아 열람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보기의 "열람자가 목록 카드에 의해 책을 선택하여"는 잘못된 설명이다. 폐가식은 서고와 열람실이 분리되어 있고(1번 참), 자유개가식은 열람자의 자유로운 접근으로 인해 서가 정리가 손상될 수 있으며(2번 참), 반개가식은 책의 외형만 확인 가능하고 내용 열람 시 관원의 중개가 필요하다(4번 참).
상점 파사드가 갖추어야 할 5가지 광고요소는 흔히 AIDMA 법칙, 즉 Attention(주의)·Interest(흥미)·Desire(욕구)·Memory(기억)·Action(행동)으로 설명된다.
Media는 이 5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공간이므로 현관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현관에 인접하면 방문객 동선과 겹쳐 사적 생활 보장에 불리하다.
침실 면적을 자연환기횟수에 맞추어 산정하고, 노인 침실을 일조가 충분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계획 원칙이다.
매장계획에서는 반대로 고객의 동선은 길게, 점원의 동선은 짧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이 매장에 오래 머물며 다양한 상품을 접하게 하고, 점원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품이 고객 쪽에서 잘 보이도록 진열하고, 고객과 직원의 시선이 바로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은 옳은 계획 원칙이다.
교실과 복도의 접촉면(경계면)이 클수록 복도 소음이 교실로 전달되기 쉬워 차음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적당한 잔향시간 확보, 배치계획을 통한 운동장 소음 저감, 음향 조절을 고려한 반자 설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작업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동거리가 늘어나 작업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세 변의 합은 3.6~6.6m 정도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냉장고·싱크대·조리대를 잇는 삼각형에서 인접한 두 요소 사이의 동선이 짧을수록 작업이 원활하다.
환기 횟수는 1시간당 전체 환기량 ÷ 실내 용적으로 구한다. 먼저 필요한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면, 1인당 필요 신선공기량 30m³/h × 정원 500명 = 15,000m³/h이다. 따라서 환기 횟수 = 15,000m³/h ÷ 5,000m³ = 3회/h이다.
주어진 조건을 단계별로 분석하면, 천장 위치 설치로 채광 효과(정광의 특징), 연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측창의 구조적 장점), 주광률 분포 균일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광과 측광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창의 형태가 필요하다. 정측광(사이드라이트가 있는 클리어스토리/상부 측광)은 천장 상부에 설치되면서도 연직 방향에 가까운 각도로 빛을 유입하여 실내 깊숙한 부분까지 균일한 채광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광만으로는 비막이 성능이 떨어지고, 측광만으로는 천장 활용이 어려우며, 정측광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기초 계획 및 설치의 유의사항을 검토하면, 2번이 옳지 않다. 지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을 혼용하면 안 된다. 불균등한 지반에서 기초 형태를 혼용하면 각 기초의 침하량이 달라져 부동침하(차등침하)가 발생하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신 기초 형태를 통일하거나 지중보·매트기초 등으로 강성을 높여 불균등 침하를 억제해야 한다. 1번은 지하실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전체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해 침하를 줄이는 원칙으로 옳고, 3번은 경사진 암반 위 기초의 슬라이딩 위험에 대한 필수 고려사항으로 옳으며, 4번은 지중보의 강성 증대로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낸 올바른 설명이다.
외래진료부의 개방형(오픈 시스템)은 인근 개업의가 자신의 환자를 데려와 병원 시설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료실을 각 과 전용으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대규모의 각종 과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대규모 각과 편성은 오히려 폐쇄형(클로즈드 시스템)의 특징이다.
간호사 대기소를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두고, 병동부·중앙진료부·외래부 등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입원환자 병상수를 기준으로 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병원계획의 옳은 원칙이다.
목구조 맞춤의 정의를 각각 검토하면, 안장맞춤은 부재의 끝을 45°로 깎아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한 부재의 윗면을 깎아내어 다른 부재가 안장처럼 올라앉도록 맞추는 방식이므로 보기 1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보기 2의 통맞춤은 큰 부재에 구멍을 뚫고 작은 부재를 끼우는 맞춤으로 정확하고, 보기 3의 장부맞춤은 한 부재에서 튀어나온 부분(장부)을 다른 부재의 홈(장부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올바르며, 보기 4의 걸침턱맞춤은 직각 교차 시 양쪽 접합면을 깎아내어 물리게 하는 맞춤으로 정확하다.
작용온도(operative temperature)는 기온, 기류, 주벽면온도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열환경을 표현하는 지표다. 유효온도는 기온과 습도만,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만, 등온지수는 기온과 복사온도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기류를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작용온도는 대류와 복사 열전달을 모두 고려하여 기온, 기류(대류), 주벽면온도(복사)의 3요소 모두를 포함하므로 가장 포괄적인 체감온도 지표다.
선팽창 공식은 이며, 여기서 는 초기 길이, 는 선팽창계수, 는 온도 변화량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온도 변화는 이고, 이다. 따라서 동관의 팽창된 길이는 초기 길이에 팽창량을 더한 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팽창량은 68.4mm이다.
수도본관에서 세정밸브까지 필요한 최저 압력은 세정밸브의 최저필요압력 + 수직높이에 따른 정수압 + 마찰손실의 합으로 구한다. 먼저 수직높이 1m에 대한 정수압은 이다(물의 정수압은 수심 10m당 약 0.1MPa). 따라서 본관의 최저 압력은 이다.
유량·유속·단면적의 관계식 를 이용한다. 주어진 조건은 시간당 유량 , 유속 이다. 먼저 유량을 초당 단위로 변환하면 이다. 단면적은 이고, 원형 단면의 지름은 이다.
물의 경도는 칼슘·마그네슘 등 이온의 농도를 탄산칼슘(CaCO₃) 농도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수질 지표로, 보기 4번이 정의로 정확하다. 보기 1번 지하수는 지층을 통과하며 광물질을 용해하므로 일반적으로 경수에 해당하고, 보기 3번 경수의 Ca²⁺·Mg²⁺는 보일러 내에서 CaCO₃, Mg(OH)₂ 등의 스케일을 형성하여 열전달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보기 2번은 경도 분류 기준이 오류인데, 일반적 국내 기준상 경수는 70ppm 이상이 맞으나 이를 "단물"이라 부르는 것이 틀렸다—"단물"은 경도가 낮은 연수(경도 0~60ppm)를 의미하고 경수는 "센물"이라 칭한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다.
플라스틱 위생기구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다. 1번은 플라스틱의 가공성과 대량생산 용이성으로 옳고, 2번은 자유로운 형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옳으며, 3번은 경량이면서도 경년변화로 인한 변색 우려가 있다는 실제 플라스틱의 단점으로 옳다. 반면 4번은 플라스틱의 낮은 표면경도와 내마모성을 간과한 설명이다. 플라스틱은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 표면이 연하고 흠이 생기기 쉬우며, 열에 약하고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 위생기구로서의 주요 단점이다.
물의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을 구하고 효율을 고려하여 전기소비량을 계산한다. 먼저 시간당 물의 질량은 500L/h = 500kg/h이고, 온도 상승량은 ΔT = 60℃ − 15℃ = 45K이다. 필요한 열량은 이다. 이를 kW 단위로 변환하면 이고, 효율이 80%이므로 실제 전기소비량은 이다.
펌프직송방식은 지하 저수탱크의 상수를 펌프로 가압하여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력차단 시에는 급수가 불가능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2번은 펌프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확하고, 3번의 정속방식(정량가변방식)은 압력·유량 탐지로 펌프 대수를 제어하는 것이 맞으며, 4번은 펌프직송방식의 기본 정의에 해당한다.

순환수량 공식은 이다. 손실열량 4000W = 4000J/s = 240000J/min = 240kJ/min, 온도차 Δt = 65-55 = 10℃, 비열 kJ/kg·K를 대입하면 L/min이 된다. 따라서 순환수량은 5.7L/min이다.
관내유동에서 층류와 난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Re)다. 레이놀즈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정의되며, Re < 2,300이면 층류, Re > 4,000이면 난류로 구분한다. 마하수는 압축성 유체의 속도와 음속의 비, 프란틀수는 점성확산도와 열확산도의 비, 그라쇼프수는 자연대류에서 부력과 점성력의 비로서 각각 다른 유동 현상을 나타내므로 관내유동의 층류·난류 판정 기준이 아니다.

이미지의 설명은 오배수 입상관으로부터 취출하여 최頂층의 통기관에 연결되는 배관으로, 오배수 입상관 내의 압력을 같게 하기 위한 도피통기관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 사이의 압력 균형을 위해 설치하는 결합통기관의 정의에 해당한다. 습통기관은 최상류 기구의 배수관을 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식,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개별로 설치하는 통기관, 루프(회로)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통기하는 방식으로 설명과 다르다.
급수배관에서 유속을 제한하는 목적을 검토하면, 캐비테이션은 고유속에서 압력이 급감할 때 발생하므로 유속 제한으로 방지 가능하고, 유수에 의한 소음은 유속이 클수록 증가하며, 워터해머는 급격한 유속 변화로 발생하는 충격파이므로 모두 유속 제한과 직접 관련이 있다. 반면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관과 배수관이 직접 연결되는 설계·시공 결함으로 발생하는 오염 문제로, 유속 제한과는 무관하게 배관 구성 설계와 시공 관리로만 방지되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생물막법은 고정된 미생물 생물막이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답 4번의 "오니가 폭기조 내부에서 부유하며"라는 설명은 활성오니법의 특징이다. 생물막법은 여과재나 원판 등 고정된 담체 위에 미생물이 부착·성장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므로, 부유하는 오니를 이용하지 않는다. 1번은 생물학적 처리 맞고, 2번은 살수여상방식의 여과재가 쇄석·플라스틱인 것도 맞으며, 3번의 세 가지 처리방식도 모두 생물막법의 주요 공법이다.
간접배수는 기구의 배수관이 공기갭(air gap)을 통해 한 번 거쳐서 배수되는 방식으로, 오염된 배수가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제빙기 등은 기계적 장치나 펌프를 포함하고 있어 배관 내부 압력 변화로 인한 역류 위험이 높으므로 간접배수를 의무로 한다. 세면기는 단순 개방형 기구로 중력만으로 자연 배수되고, 역류 위험이 낮으며 직접배수가 허용되므로 간접배수 대상이 아니다.
관의 마찰손실수두는 Darcy-Weisbach 공식 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 따라서 마찰손실수두는 2.0mAq이다.
세정벨브식 대변기에서 진공 방지기(vacuum breaker)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급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정벨브식 대변기가 동작할 때 급속한 수위 저하로 인해 배관 내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 이 진공이 오염수를 역류(backflow)시켜 상수도 시스템을 오염시킬 수 있다. 진공 방지기는 이러한 순간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을 해소함으로써 오염수의 역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안전밸브와 팽창탱크·배관 사이에 차단밸브나 체크밸브를 설치하면 안전밸브의 기능을 방해하므로 옳지 않다. 안전밸브는 시스템 내 과압 발생 시 즉시 압력을 해소해야 하는데, 차단밸브가 있으면 안전밸브가 작동해도 압력이 배출되지 않아 안전밸브를 우회(bypass)하거나 직접 배관에 연결해야 한다. 반면 보기 2는 진공방지밸브(상단)와 배수밸브(하부)의 정확한 배치, 보기 3은 밀폐형 가열장치의 도피밸브·안전밸브 설치, 보기 4는 보급수관의 역류방지밸브 설치가 모두 급탕기기 표준 부속장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봉수 깊이는 트랩의 디프(dip)와 오버플로 관 사이의 수직 거리, 즉 그림에서 b~c 구간에 해당한다. a는 트랩 위쪽 관 부분이고 d는 트랩 하부 배출 관 쪽이므로 봉수 깊이와 무관하다. 따라서 봉수 깊이를 올바르게 표현한 구간은 b~c이다.
통기관(환기관)의 설치목적은 배수 및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배수계통의 환기를 통해 악취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며, 배수관 내 압력 변화로 인한 트랩 봉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1번은 배수·공기 흐름 원활화, 2번은 환기를 통한 청결성 유지, 4번은 관 내부의 압력 변동으로부터 트랩을 보호하는 핵심 목적들이다. 반면 3번의 모세관 현상이나 증발에 의한 봉수 파괴는 통기관이 직접 방지하는 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이펀 작용에 의한 자동 흡출이나 배수 흐름의 자체 특성으로 인한 현상으로서 통기관의 주요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수조방식은 옥상이나 높은 위치에 설치된 개방형 수조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중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먼지, 낙엽, 곤충, 조류 번식 등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될 위험이 높다. 반면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본관에 직접 연결되어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압력수조와 펌프직송방식은 밀폐된 계통으로 운영되어 외부 오염 가능성이 훨씬 적다. 따라서 고가수조방식이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종관 접합에서 강관과 동관을 접합할 때는 전기화학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이음쇠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보기 2번은 "절연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 1번은 연관(연 관)과 동관은 재질이 유사하여 납땜으로 접합하는 것이 맞고, 보기 3번은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도 부식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절연이음쇠를 사용하며, 보기 4번은 주철관과 강관을 접합할 때 각 관의 끝을 코킹한 후 나사 또는 플랜지로 접합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온수난방의 특성을 각 보기별로 검토하면, 1번은 증기난방의 특징으로 응축수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증기방식이고, 온수난방은 용량제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2번은 간헐난방에 부적합한데, 온수는 열용량이 커서 실내온도 상승이 느리고 예열손실이 크며 응답성이 낮아 연속난방에 적합하다. 3번은 반대로 배관경이 크고 소요방열면적이 커야 하므로 설비비가 증기난방보다 높다(온수는 비열용량이 작아 많은 유량과 면적이 필요). 4번이 정답으로, 온수는 높은 열용량으로 인해 보일러 정지 후에도 배관과 라디에이터에 저장된 열이 서서히 방출되어 난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공기조화설비 배관의 압력계는 펌프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다. 펌프 출구는 배관계통의 압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을 직접 측정하여 펌프 성능 확인, 배관 폐색 감지, 계통 압력 관리가 용이하다. 급수관 입구는 급수압만 반영하고, 냉수코일·열교환기 출구는 각 기기의 국소 압력만 나타내므로 전체 배관계통의 압력 관리에 부적합하다.
온수배관에서 팽창관(익스팬션 탱크 연결관)에는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된다. 팽창관은 온수 가열 시 발생하는 압력 증가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통로이므로, 밸브로 차단하면 배관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1번 신축 고려, 2번 내식성 재료 선택, 3번 공기제거를 위한 구배 설정은 모두 온수배관의 올바른 시공 기준이다.
전압(동압)은 동압 = (1/2)ρv²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동압 = (1/2) × 1.2 × 12² = 0.6 × 144 = 86.4Pa이고,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므로 전압 = 100 + 86.4 = 186.4Pa이다.
플로트 트랩은 부력을 이용해 응축수 수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응축수를 처리할 수 있고 압력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증기해머로 인한 내부손상 위험이 있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플로트 트랩의 내부에는 항상 응축수가 고여 있어 동결 환경에 부적합하므로, 동결 우려 지역에는 오히려 동작유체가 동결되지 않는 서모스태틱 트랩(바이메탈식, 벨로우즈식)이나 열정력식 트랩을 사용한다.
정압재취득법은 각 취출구 또는 분기부 직전의 정압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덕트 치수를 결정하는 설계법으로, 분기부에서 풍속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정압재취득(정적 회복)을 다음 구간의 저항손실에 이용하여 덕트 크기를 축소한다(4번 정확). 이를 통해 등손실법 대비 송풍기 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1번 정확). 정압재취득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취출구에서 댐퍼 조절 없이도 예정된 취출풍량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2번이 오류), 이는 정압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번의 "댐퍼에 의한 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취출풍량을 얻을 수 없다"는 정압재취득법의 본질과 모순된다.
앵글 밸브는 유입구와 유출구가 90°로 직각 배치되어 있어 유체의 흐름 방향을 90°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다. 볼 밸브는 개폐용으로 유량조절이 어렵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전용, 게이트 밸브는 개폐용으로 사용되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직교류형 냉각탑은 공기와 냉각수가 수직으로 만나 열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향류형(공기와 냉각수가 반대 방향)보다 접촉 시간이 짧고 열교환 면적도 제한적이어서 열교환 효율이 떨어진다. 대신 직교류형은 설치면적이 넓게 필요하고, 팬이 수평으로 공기를 흡입하므로 소요동력이 작으며, 개방형 구조로 점검과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열교환 효율이 좋다는 설명은 직교류형 냉각탑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송풍기의 축동력은 회전수의 3제곱에 비례하므로(P ∝ N³), 회전수 제어는 필요한 풍량만큼만 회전수를 낮춰 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흡입베인 제어, 흡입댐퍼 제어, 토출댐퍼 제어는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축동력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회전수 제어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축동력을 최소화한다.
냉방부하계산에서 유리를 통한 열부하는 일사에 의한 직접 열취득과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전도열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1번은 맞는데, 외벽의 재질·두께·색상 등 구조에 따라 태양복사 흡수율과 열용량이 달라져 상당온도차(CLTD)가 다르게 산정된다. 2번도 맞으며, 틈새바람은 현열(온도 변화)과 잠열(습도 변화)을 동시에 부하로 가져온다. 3번도 맞고, 틈새법·면적법(누설면적법)·환기 횟수법은 모두 국내 냉난방설계에서 인정되는 계산법이다. 따라서 유리를 통한 열부하 계산에서 전도열을 제외하고 일사만 고려하는 것이 오류다.
난방부하에서 취출공기 온도는 현열부하를 이용하여 구한다. 현열부하 공식은 이고, 여기서 는 송풍량(kg/h), 는 공기 비열, 는 취출공기 온도, 는 실내설계온도이다. 주어진 값을 정리하면 , , , 이다. 식을 정리하면 이다(시간 단위 변환: kg/h를 kg/s로 변환하기 위해 3600으로 나눔). 이므로 , , 이다.




송풍기의 동력은 회전속도(N)와 날개 직경(d)의 5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식 를 따른다.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직경만 에서 로 변경하면, 두 조건에서의 동력 비는 가 되므로 이다. 이는 송풍기의 상사 법칙에서 유량, 양정, 동력이 각각 에 비례한다는 기본 원리에 근거한다.
실내 CO₂ 농도 유지에 필요한 환기량은 발생량 = 환기량 × 농도차 원리로 구한다. 10인의 총 CO₂ 발생량은 0.022 × 10 = 0.22 m³/h이고, 실내 목표 농도 700ppm과 외기 농도 300ppm의 차이는 400ppm이다. 따라서 필요 환기량 Q는 이다.
공기·수 방식은 냉온수를 공급받는 열교환기와 송풍기를 실내 또는 근처에 설치하여 공기와 수(냉온수)를 모두 이용하는 방식이다. 유인 유닛방식은 실내의 복사 패널이나 코일에서 냉온수로 예비 냉난방을 수행하고, 부족분을 유인된 실내공기나 외기를 통해 공기 처리로 보충하는 대표적인 공기·수 방식이다. 멀티존 유닛방식(2번)은 중앙공조기에서 처리한 공기를 여러 존에 공급하는 전공기방식이고, 팬코일 유닛방식(3번)은 실내 코일 유닛이 냉온수만 이용하는 수방식이며, 2중덕트 변풍량방식(4번)은 중앙공조기에서 냉각·가열한 공기를 덕트로 공급하는 전공기방식이다.
단열혼합 시 혼합공기의 온도와 절대습도는 각 공기량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따라서 혼합공기의 상태는 온도 23.6℃, 절대습도 0.012kg/kg'이다.
스모크타워 배연법은 풍력에 의한 흡인효과와 부력을 함께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하는 자연배연 방식이다. 송풍기와 덕트를 사용하는 것은 기계배연이므로 1번은 틀렸고, 3번의 부력만 이용하는 방식은 일반 자연배연 방식이며, 4번은 배연의 차단·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배연법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먼저 혼합공기의 온도를 구한다. 외기 40%, 환기 60%를 혼합하면 혼합온도 = 30 × 0.4 + 23 × 0.6 = 12 + 13.8 = 25.8℃이다. 냉각코일에서 포화온도(코일 표면온도)는 10℃이고, 바이패스팩터(BPF) 0.2는 냉각코일을 통과한 공기 중 코일 표면에서 냉각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코일 출구온도는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포화온도), (혼합온도), 을 대입하면 이다.
증기난방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EDR: Equivalent Direct Radiation)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방열량은 756W/m²이다. 이는 포화증기 온도 100℃, 실내 공기 온도 20℃의 표준 조건에서 방열기가 방사하는 단위면적당 열량으로 정의되며, 방열기의 성능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습공기 엔탈피는 건구온도 0℃, 절대습도 0kg/kg'인 건공기를 기준점으로 잡아 이때의 엔탈피를 0kJ/kg으로 정의한다.
- 절대습도 0kg/kg'인 공기는 수분이 전혀 없는 건공기일 뿐 포화공기가 아니다.
- 현열비(SHF)가 1이면 잠열부하 없이 현열부하만 있다는 의미이다.
- 열수분비가 0이면 상태변화 중 엔탈피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변한다는 뜻으로, 절대습도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기조화에서 엔탈피는 습공기가 지닌 전열량(현열+잠열의 합)을 의미한다.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합계를 합성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여러 부하의 최대수요 발생 시점이 서로 어긋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1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인터폰설비의 통화 방식은 프레스토크 방식과 같이 송수신 기능의 동작 방식으로 분류된다. 프레스토크 방식은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송신하고 버튼을 놓으면 수신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으로, 통화 방식 구분의 대표적 예시다. 반면 모자식·상호식은 배선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이고, 전화스피커 방식은 음성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서 통화 방식 구분과는 다른 기준이다.
소화방법은 연소의 4가지 요소(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반응)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 1번 희석소화의 설명이 옳지 않다. 희석소화는 불활성 기체(질소, 이산화탄소 등)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소 생성물(예: CO₂)을 통해 연소영역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거나 연소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물질을 혼입시켜 연소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2번 냉각소화는 물 분무 등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 3번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격리·제거하는 방법(○), 4번 부촉매소화는 할론, 분말 소화약제 등이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옳다.
유효전력[W], 무효전력[Var]과 구분하기 위해 피상전력은 [VA] 단위를 사용한다.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과 조명률·감광보상률 등을 이용해 실내 전반의 평균조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내전반조명 설계에 널리 사용된다.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과 정격부하 전압의 차이를 무부하 전압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식: 여기서 (무부하 2차 전압), (정격부하 2차 단자전압)이다. 대입하면 이다. 이는 선택지 중 10[%]에 가장 가깝다.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는 동기속도에서 슬립을 반영하여 구한다. 먼저 동기속도(기본 회전속도)를 로 계산한다. 여기서 , (극수)이므로 이다. 슬립이 4%일 때 실제 회전수는 이다.
물체가 양(+) 또는 음(-)으로 대전되는 현상은 전자의 이동(과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전자를 잃으면 양(+)으로, 전자를 얻으면 음(-)으로 대전된다.
포소화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약제탱크, 혼합장치, 포헤드·포방출구 등으로 구성된다.
정압작동장치는 분말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 내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했을 때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로, 포소화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영상변류기(ZCT)는 3상 전류의 벡터 합을 검출하여 회로에 지락전류가 흐르는지 판별하는 데 사용되며, 누전차단기·지락계전기의 검출부로 쓰인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저수량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개수 × 헤드당 방수량 × 방수시간으로 산정된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헤드당 방수량은 2.0~2.5 L/min이고, 방수시간은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헤드당 방수량을 2.0 L/min으로 적용하면: 20개 × 2.0 L/min × 60분 = 2,400 L = 2.4 m³이고, 헤드당 방수량을 2.5 L/min으로 적용하면: 20개 × 2.5 L/min × 60분 = 3,000 L = 3 m³이다. 그러나 실제 기준에서는 개방형 헤드 3개당 약 16~17 m³ 또는 20개 기준 약 32 m³의 저수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수 시 실제 소요되는 안전용량과 함께 고려한 값으로, 20개 헤드 기준 최소 저수량은 32 m³이다.
변압기는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이 철심을 통로로 하여 2차 코일까지 전달되고, 그 자속의 변화로 2차측에 기전력이 유기되는 구조다.
자속의 누설을 줄이기 위해 규소강판을 성층한 철심을 폐회로 형태로 구성한다.
DDC(Direct Digital Control) 방식에서 밸브나 댐퍼 등의 제어기기를 비례적으로(연속적으로) 동작시키려면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하다. AO(Analog Output)는 제어기에서 출력하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로, 0~10V 또는 4~20mA 범위에서 변하는 값을 제어 대상에 전송하여 밸브 개도, 댐퍼 각도 등을 단계적이 아닌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다. 반면 DI(Digital Input)와 DO(Digital Output)는 On/Off의 이진 신호이고, AI(Analog Input)는 센서 신호 수신용이므로 출력 신호로 적합하지 않다.
Δ-Y 결선은 1차를 델타(Δ), 2차를 스타(Y)로 결선하여 2차측 선간전압을 상전압의 배로 승압할 수 있고, Y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하여 3상 4선식 중성점접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조설비의 자동제어에서 압력을 검출하는 소자는 압력 변화를 기계적·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모발(hair)은 습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습도검출소자로, 압력 검출과 무관하다. 벨로즈, 브로돈관, 다이어프램은 모두 압력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탄성체 소자로서 압력검출에 직접 사용된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내 설치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연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것, 설치장소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며,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다.




교류회로의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그대로 곱한 값(VI)으로 회로가 겉으로 주고받는 전력이고, 그중 실제로 일을 하는 몫이 유효전력(VI·cosθ)이다. 따라서 cosθ = 유효전력 ÷ 피상전력이며 값은 항상 0~1 사이에 놓인다.
-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피상전력 ÷ 유효전력은 역률의 역수여서 1보다 커지므로 역률이 될 수 없다.
- 무효전력 ÷ 피상전력은 역률이 아니라 무효율(sinθ)이고, 피상전력 ÷ 무효전력은 그 역수일 뿐이다.
사인파 전압의 표준 형태는 이며, 여기서 는 각속도(rad/s)이다. 주어진 식 에서 rad/s이다. 주파수 는 공식으로 구하므로, Hz이다.
조명기구의 배치방식에 따른 조명방식은 전반조명(일반조명), 국부조명, 혼합조명으로 분류된다. 1번 전반조명방식과 2번 국부조명방식은 조명방식 분류의 기본 범주이고, 3번 TAL조명방식(Task and Ambient Lighting)은 작업면 조명과 주변 조명을 결합한 혼합조명의 한 형태로 배치방식 분류에 포함된다. 4번 반간접조명방식은 광선의 방향에 따른 분류(직접, 간접, 반직접, 반간접 등)에 속하는 개념으로, 조명기구 배치방식의 분류체계와는 다른 분류기준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방습층"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²·h·mmHg 이하인 투습저항성 재질의 층을 말한다.
다음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 ㉠ )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 ㉡ )과 협의하여 정한다.
㉠에는 국토교통부령,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들어간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 인허가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다만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와 기준이 어긋나면 안 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못박고 있다. 협의 상대는 부령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 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조문의 위임 대상도 협의 상대도 아니며, 건축설비 기술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도 건축설비 소관과 맞지 않는다.
피난구조설비는 화재 시 인명을 피난·구조하기 위한 설비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 제연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구조를 갖춰야 하는 경계벽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의 실 간 경계벽으로 한정된다. 이는 주거·의료·교육 목적의 시설에서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업무시설의 사무실 간 경계벽은 이러한 특수한 용도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물의 먹는물용 급수관 지름은 급수 대상 세대수에 따라 결정되며, 4세대 주거용 건축물에서 가압설비 없이 직결급수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급수관 구경 기준표를 따른다. 이 표에 따르면 4세대는 25mm의 급수관 지름이 최소 기준이다. 20mm는 3세대 이하, 32mm 이상은 더 많은 세대수에 적용되므로, 4세대의 최소 기준은 25mm이다.
비상용승강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용인원을 가진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1번 의료시설은 환자 수용 시설로서 층수와 관계없이 방염기준을 적용받으며, 2번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는 숙박 기능이 있어 방염기준 대상이 된다. 3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도 숙박 기능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방염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4번 주민자치센터는 비숙박 업무시설로 11층 미만일 경우 방염성능기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은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연면적은 2,000m² × 8층 = 16,000m²이고, 8층 건물이다. 백화점(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0m² 이상 25,000m² 이상 구간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일 때 최소 3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15인승 승강기의 수송 능력을 고려하면 4층 이상 건물에서는 1개층당 2,000m²당 1대의 기준이 있어, 16,000m² ÷ 2,000m² = 최소 4대가 산출된다. 다만 정답이 4대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건축법은 리모델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핵심은 행위 범위가 대수선 + 일부 증축 + 일부 개축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건축물을 살려 쓰는 것이 전제이므로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신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어서, 멀쩡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는 행위와 목적이 다르다.
- 리빌딩·리노베이션은 실무에서 쓰이는 말일 뿐 건축법에 정의된 법정 용어가 아니다.
이 문항은 건축물 용도별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다루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초등학교는 2.4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기 1에서는 1.8m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어 기준값이 낮게 표시되었다. 반면 오피스텔·공동주택·고등학교는 모두 1.8m 이상이 맞는 기준이다. 초등학교는 학생 수용 규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넓은 복도를 요구하므로, 일반 공동주택이나 고등학교보다 더 큰 너비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별로 정해진 바닥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포함)은 각각 3000m²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5000m²인 보기 1·2·4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반면 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로, 바닥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다중이용 건축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연장의 개별관람실 출구 개수는 바닥면적과 유효너비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 기준에서 관람실의 출구 개수는 바닥면적을 유효너비(m)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1000m² ÷ 1.5m = 666.67이며, 이를 출구 개수 산정 기준인 250으로 나누면 666.67 ÷ 250 = 2.67개가 되어 올림하여 3개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문화 및 집회시설 기준에서 공연장 관람실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출구를 필수로 하며, 규모에 따른 추가 산정 시 1000m² 규모는 4개소의 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용도를 여러 시설군으로 나누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한다.
업무시설이 속한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속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이동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 장례시설에서 발전시설로의 변경, 위락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변경, 종교시설에서 운동시설로의 변경은 모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이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0.9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기 2번의 1.2m는 이를 초과하는 기준이다. 피난계단과의 연결(1번), 긴급 통신시설 설치(3번), 면적 기준 10분의 1 이상(4번)은 모두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다음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 환기횟수는 시간당 0.5회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창을 닫고 지내도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한 최소 기준선이다.
0.5회/h는 두 시간에 실내 공기가 한 번 바뀌는 수준이다. 1.0회 이상으로 올리면 주거용 실내부하에 비해 환기량이 과다해 난방·냉방 열손실이 커지므로 이 조문의 최소 기준값으로는 맞지 않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수영장의 자연채광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면,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1번은 건축물의 형태계수(외피면적비)를 작게 하여 열손실을 줄이는 권장사항으로 옳으며, 보기 2번은 대공간 최상부의 자연배기·강제배기 장치 설치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권장사항으로 옳다. 보기 4번은 주요 실의 자연채광 의무화에 관한 권장사항으로 옳다. 따라서 수영장 개구부 면적 비율을 잘못 명시한 보기 3번이 옳지 않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 대상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의 건물이 9,000m²이므로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종교시설·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은 용도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9,000m²인 경우 아파트는 설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3개 용도는 용도 특성상 필수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