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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수질환경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 기출은 '대기환경기사 이상'을 정답으로 했으나, 시행령 별표 6은 2020년 전부개정 시행판부터 현행(2025. 6. 20. 개정)까지 일관되게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을 자격으로 명시하므로 대기환경기사 이상 취득자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보기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교체했다. 간호사의 근거 법률은 「간호법」 시행(2025. 6. 21.)에 따라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변경되었다.
매시간 12분 휴식, 48분 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적정 작업대사량은 PWC의 1/3이므로
이다.
휴식시간 비율은
이므로, 매시간
분 휴식하고 48분 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검출된 벤젠은 약 157ppm이다.
채취 공기량은
이므로 질량농도는
이다.
25℃·1기압에서
이므로
이다.
두 보정된 허용기준치 간의 차이는 약 5.6ppm이다.
OSHA 보정값은
이다.
Brief and Scala 보정계수는
이므로 보정값은
이고, 두 값의 차이는 약 5.6ppm이다.
VHR(Vapor Hazard Ratio)는 약 389이다.
증기압에 의한 포화농도는
이다.
노출기준을 ppm으로 바꾸면
이므로
이다.
원자흡광광도법은 시료를 원자화한 뒤 해당 원소가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구하는 금속 분석법이다. 구리, 산화철, 카드뮴은 이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정해진 유해인자에 해당한다.
코발트는 고시에서 원자흡광광도법으로 분석하는 유해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와 구분된다.
85℃와 같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645°R이다.
를 화씨로 바꾸면
이고, 랭킨온도는
이다.
절대온도로는
이므로 85K, 188°F, 355K는 모두 틀리다.
석면 농도는 약 0.91개/cc이다.
석면 농도는
으로 구한다.
공기채취량은
이므로
개/cc이다.
5m 떨어진 지점의 음압수준은 약 95dB이다.
음향파워레벨은
이다.
자유공간의 점음원은
이므로
이다.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 ㉠ )시간 간격으로 ( ㉡ )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시간마다 ( ㉢ )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시간이 ( ㉣ )시간 이내일 때에는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한다.
| 기체명 | 기체의 농도 | TLV |
|---|---|---|
| Toluene | 55 | 100 |
| MIBK | 25 | 50 |
| Acetone | 280 | 750 |
| MEK | 90 | 200 |
흡착제의 크기 :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채취효율이 증가하나 압력강하가 심하다.
흡착관의 크기 : 흡착제의 양이 많아지면 전체 흡착제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채취용량이 증가하므로 파과가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
습도 :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때 수증기가 흡착되기 때문에 파과가 일어나기 쉽다.
온도 : 온도가 높을수록 기공활동이 활발하여 흡착능이 증가하나 흡착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흡착은 발열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이 탈착 쪽으로 밀려 흡착능은 오히려 감소하고 파과가 빨리 일어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능이 증가한다”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① 흡착제 입자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져 채취효율은 올라가지만 관 내 압력강하가 커진다.
② 흡착관이 커져 흡착제 양이 늘면 전체 표면적과 채취용량이 늘어 파과가 잘 생기지 않는다.
③ 실리카겔 같은 극성 흡착제는 공기 중 수증기까지 함께 흡착하므로, 습도가 높으면 유효 흡착 자리가 줄어 파과가 일어나기 쉽다.
전기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은 92.5%이다.
직렬 연결의 총 집진효율은
이다.
에서
, 즉 92.5%이다.
후드의 유입계수는 0.89이다.
후드 압력손실은 이므로
유입계수는
이다.
후드는 발생원으로부터 약 0.656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 위에 설치한 플랜지 부착 외부식 후드의 소요송풍량은
단위를 환산하면 이므로
정리하면
이다.
급기에 포함된 외부 공기의 비율은 약 46%이다.
급기는 재순환 공기와 외부 공기가 섞인 것이므로 외부 공기 비율을 라 하면
정리하면
이므로 약 46%이다.
이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교환 횟수는 1.62회/h이다.
실내 농도 감쇠식은
대입하면
경과시간이 2시간이므로
회/h이다.
| 구분 | 노출기준 국내 | 노출기준 ACGIH | 소음변화율 국내 | 소음변화율 ACGIH |
|---|---|---|---|---|
| ① | 85dB | 85dB | 3dB | 5dB |
| ② | 85dB | 90dB | 3dB | 5dB |
| ③ | 90dB | 85dB | 5dB | 3dB |
| ④ | 90dB | 90dB | 5dB | 3dB |
| 구분 | 백혈병 | 백혈병 없음 | 합계 |
|---|---|---|---|
| 벤젠의 노출 | 6 | 15 | 21 |
| 벤젠 비노출 | 4 | 25 | 29 |
| 합계 | 10 | 40 | 50 |
유해물질에 노출된 생체시료 속의 유해물질이나 그 대사산물 등을 생물학적으로 감시(monitoring)하여,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의 총량 혹은 그로 인한 생체 변화의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