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배유종자는 발아에 필요한 양분을 배젖(배유)에 저장하는 종자로 벼·보리·옥수수·율무 등 화본과(벼과) 작물이 대표적이며, 콩과(두과) 작물은 양분을 떡잎(자엽)에 저장하는 무배유종자이다.
녹두는 콩과 작물이므로 무배유종자에 해당하여 정답은 녹두이다.
벼농사 기계화의 가장 큰 효과는 이앙·수확 등 작업에 필요한 농업 노동력과 인건비의 대폭적인 절감이다.
기계화 자체가 유기농 재배나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소를 직접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①③④는 기계화의 본질적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농업 노동력과 인건비가 크게 절감된다이다.
침수 피해는 수온이 높을수록 벼의 호흡작용이 왕성해져 저장양분 소모가 커지고 산소 부족이 심화되므로 수온이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피해가 심하다. 반대로 흐르는 물(유수)은 산소 공급이 되어 고인 물(정체수)보다 피해가 적으며, 벼는 생육 초기인 분얼초기보다 수잉기~출수기 무렵 침수에 더 약하다. 따라서 정답은 수온이 높은 것이 낮은 것에 비하여 피해가 심하다이다.
채종 시 격리거리는 타가수정률이 높아 다른 계통·품종과 교잡될 위험이 큰 작물일수록 멀리 두어야 한다. 벼·콩·보리는 자가수정 작물로 격리거리가 거의 필요 없거나 매우 짧은 반면, 십자화과인 배추는 곤충에 의한 타가수정률이 높아 순도 유지를 위해 가장 넓은 격리거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답은 배추이다.
작물의 내열성은 세포 내 자유수가 적고 결합수(친수교질)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단백질·유지 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조직이 성숙할수록 원형질 구조가 안정되어 내열성이 커지므로 어린 잎보다 늙은 잎의 내열성이 크다. 나머지 보기는 유리수·유지·단백질 함량과 내열성의 관계를 실제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어린 잎보다 늙은 잎이 내열성이 크다이다.
식물체의 내열성은 조직의 함수율이 낮고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형성층 부근의 유관속이 모여 함수율이 높은 중심주(中心柱)는 내열성이 가장 약한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완성엽·유엽·눈(芽)은 이보다 내열성이 크다. 따라서 정답은 중심주이다.
콩·팥 등 두류는 개화 전후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면서 줄기가 연약해지고 꼬투리가 무거워져 도복이 잘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개화기로부터 약 10일간이 도복 위험이 가장 큰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약 10일간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CO₂ 농도, 포화점은 CO₂를 더 늘려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농도를 말한다.
광의 강도가 약해지면 광합성 속도 자체가 제한되어 호흡을 상쇄하는 데 더 많은 CO₂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아지고, 동시에 낮은 광도에서는 CO₂를 더 공급해도 광 부족으로 광합성 속도가 일찍 한계에 도달해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낮아진다.
따라서 정답은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낮아진다이다.
고추(Capsicum annuum)는 가지과 작물로 열대 아메리카(중남미)가 원산지이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남아메리카이다.
T/R율은 지하부 생장량에 대한 지상부 생장량의 비인데, 토양함수량이 감소하면 지상부 생장이 지하부보다 더 크게 억제되어 T/R율이 작아진다(뿌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 반대로 일사 부족, 질소 과다시용, 파종·이식 시기 지연(고온기 웃자람)은 모두 지상부 생장이 상대적으로 촉진되어 T/R율을 오히려 크게 만든다. 따라서 정답은 토양함수량이 감소하면 T/R율이 감소한다이다.
pF는 토양수분을 흡인하는 데 필요한 수주 높이(cm)를 상용대수로 나타낸 값이므로 이며, 수주 높이 이므로 이다. 한편 1기압은 약 1,000cm의 수주 높이에 해당하므로, 수주 100cm는 기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2, 0.1이다.
일반적인 토양의 3상 분포는 대략 고상(토양 입자) 약 50%, 액상(수분)과 기상(공기)이 각각 약 25% 내외로 구성되는 것이 표준적인 비율이다. 고상은 무기물·유기물로 이루어진 고체 입자로 액상·기상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고상의 분포는 50%정도 이다이다.
옥신은 세포벽 연화와 이층(離層) 형성을 억제하여 낙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사과나무 과경(과병)의 이층형성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삽목 시 발근촉진, 접목 시 접수·대목의 활착촉진, 파인애플의 화아분화촉진은 모두 옥신의 실제 작용에 해당한다.
일조시간이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화성이 촉진되는 단일식물에는 국화·콩·들깨·담배 등이 속하며, 보리·감자·배추는 대표적인 장일식물이다. 따라서 단일상태에서 화성이 유도·촉진되는 것은 들깨이다.
담수 등으로 토양이 환원상태가 되면 뿌리는 부정근을 새로 내어 산소 공급을 보충하므로, 부정근 발생력이 큰 것일수록 오히려 내습성이 강하다 — 따라서 부정근 발생력이 큰 것이 내습성이 약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뿌리 피층세포가 직렬 배열일 때 통기계 형성에 유리해 사열 배열보다 내습성이 강하고, 목화(수베린화)나 황화수소 등 환원성 유해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은 내습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경(김매기)은 토양을 부드럽게 하여 종자의 발아와 뿌리의 통기를 돕고, 표토를 부수어 수분 증발을 줄이며 비료 성분의 흡수를 좋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토양 표면을 자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에 의한 침식(풍식)이나 뿌리 노출로 인한 동상해 피해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어 이로운 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풍식과 동상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이다.
소석회(수산화칼슘)는 생석회를 물과 반응시켜 만든 가공(합성) 자재로 알칼리성이 강하고 토양 미생물에 급격한 충격을 주므로, 유기재배에서 토양개량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유기재배에서 쓸 수 있는 석회질 자재는 석회석(탄산칼슘), 패화석, 백운석 등 천연 상태 그대로의 광물이다.
삼포식농법은 경지를 셋으로 나누어 춘파·추파·휴한을 돌려짓는 방식인데, 개량삼포식농법은 휴한지를 그냥 놀리지 않고 콩과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유지·회복시키도록 개량한 윤환농법이다. 자유경작법·이동경작법은 지력 유지 장치가 없는 원시적 경작법이고, 단순 휴한농법은 콩과작물 재배 없이 땅을 놀리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답은 콩과작물의 순환농법이다.
벼 냉해 중 '지연형 냉해'는 저온이 지속되어 생육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유형인데, 특히 이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유수형성기에 저온을 받으면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이 지연되어 출수가 가장 크게 늦어진다. 반면 ③ 감수분열기의 저온은 출수 지연보다는 소포자 이상으로 인한 불임(장해형 냉해)을 일으키는 시기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유수형성기이다.
벼 유묘가 저온 등으로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면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엽록소를 광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의 생성이 함께 억제되기 때문이다.
일반토양유실예측공식(USLE)은 강우인자(R)·토양침식성인자(K)·경사도와 경사장 인자(LS)·작부인자(C)·토양관리인자(P)의 곱으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며, 토양온도 인자는 이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원소는 탄소·산소·수소·질소·인·칼륨·칼슘·마그네슘·황과 미량원소(철·망간·붕소·아연·구리·몰리브덴·염소·니켈) 등으로 한정되며, 게르마늄(Ge)은 이 필수원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탄질비(C/N율)가 대체로 30 이상인 유기물을 토양에 넣으면 미생물이 분해과정에서 토양 중의 질소를 흡수·이용하여 작물이 질소부족을 겪는 질소기아현상이 나타나며, 탄질비가 15 이하로 낮아지면 해소된다. 볏짚은 탄질비가 높은 자재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질소기아를 유발할 뿐 해소하지는 못한다.
USLE의 토양보전관리인자(P)는 침식을 억제하는 재배관리법일수록 값이 작아지는데, 지표를 덮어 빗물의 직접타격과 유거수 속도를 낮추는 부초(멀칭)가 등고선재배나 초생대재배보다 P값을 가장 낮춰 토양보전 효과가 크다.
토양교질물에 대한 음이온의 흡착 세기는 특이적(리간드 교환) 흡착 정도가 클수록 강해지며, 그 순서는 대체로 PO43- > SO42- > NO3- ≈ Cl-이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강하게(먼저) 흡착되는 것은 인산이온이다.
구형 입자의 침강속도는 스토크스 법칙 로 구하며, 입자비중 2.6·지름 0.002mm(=2×10⁻⁶m)·20℃ 물의 밀도(1000kg/m³)와 점성계수(약 1.0×10⁻³Pa·s)를 대입하면 가 된다. 10cm(0.1m)를 침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다.
토양산도를 교정하려면 토양용액 중 H+ 농도(활산성, pH)만이 아니라 토양교질에 흡착되어 있는 치환성 산성(잠산성)까지 합산한 전산도를 기준으로 석회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활산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잠산성이 훨씬 크므로, pH만 보고 시용량을 정하면 실제 산성을 충분히 중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적토는 풍화된 물질이 이동하지 않고 생성된 자리에 그대로 쌓여 만들어진 토양으로, 습지·저지대에서 식물유체가 그 자리에서 분해·집적되어 형성되는 이탄토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붕적토·선상퇴토·수적토는 중력·유수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운반되어 퇴적된 운적토이다.
토양단면에서 O층(유기물층)은 지표에 쌓인 낙엽·유기물이 분해되는 층으로 A층 위쪽에 위치하며, A층 아래에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A층은 용탈층, B층은 A층에서 씻겨 내려온 물질이 집적되는 집적층, C층은 토양생성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모재층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토양수분 중 모세관수는 토양입자 사이 모세관력에 의해 포장용수량과 위조점 사이에 보유되는 수분으로, 식물이 뿌리를 통해 가장 쉽게 흡수·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이다. 흡습수와 결합수는 입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식물이 이용하기 어렵고, 중력수는 곧 배수되어 사라진다.
질산화성균(암모니아산화균·아질산산화균)은 원핵생물인 세균에 속한다. 담자균과 자낭균은 균류(곰팡이)이고, 규조류는 조류(algae)이므로 세균이 아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납 등 중금속류와 함께 불소화합물, 시안화합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등 화학적 오염물질로 열거되어 있으며, 총 미생물은 화학적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지정 토양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화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중력퍼텐셜의 영향이 작아지고 물이 토양입자 표면과 모세관에 흡착되는 힘, 즉 매트릭퍼텐셜이 전체 수분퍼텐셜을 주로 결정한다. 수분은 함량이 아니라 퍼텐셜(에너지) 차이에 따라 이동하며 방향도 상황에 따라 위로도 이동할 수 있고, 같은 수분함량이라도 토성·구조에 따라 퍼텐셜은 달라진다.
질산화작용은 토양미생물에 의해 암모늄이온(NH4+)이 아질산·질산이온(NO3-)으로 산화되는 과정이다. 암모니아화작용은 유기물 중 유기태질소가 NH4+로 무기화되는 반응이고, 탈질작용은 NO3-가 환원되어 질소가스로 방출되는 과정이며, 질소고정은 대기 중 N2가 NH3(NH4+)로 전환되는 과정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무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만 쓸 수 있다.
질소 추천량이 13.8kg이므로 사용 가능한 질소 성분량은
이고, 요소의 질소 성분 함량이 46%이므로 요소비료의 양은
따라서 10kg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탄질률(C/N율)이 높은 유기물을 시용하면 미생물이 분해 과정에서 부족한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 토양 중 무기질소를 흡수·고정(부동화)하므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질소가 줄어들어 작물의 무기질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반대로 탄질률이 낮은 유기물은 분해되면서 오히려 무기질소를 방출(무기화)하여 토양 무기질소 함량을 늘리고 질산화작용도 촉진시킨다.
시설재배지(비닐하우스 등)는 노지와 달리 강우에 의한 염류 용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개·시비가 반복되므로 시비된 영양염류가 토양에 그대로 집적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작지 토양 중 시설재배지가 영양염류 함량이 가장 높으며, 노지인 밭·과수원·논은 강우나 담수로 염류가 씻겨 나가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논에 담수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토양이 환원상태(혐기성)로 바뀌면서 철·망간이 환원되어 토양색이 청회색으로 변하고, 인산철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인산이 가용화되어 인산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담수 상태에서는 호기성 미생물 활동이 오히려 억제되며, 토양 pH는 산성·알칼리성 관계없이 중성 쪽으로 수렴하므로 산성화된다고 볼 수 없다.
건조토양의 무게는 부피와 용적밀도의 곱이므로 이다. 중량수분함량 25%는 건토중 대비 수분무게의 비율을 뜻하므로 필요한 수분무게는 이다.
암모니아 휘산(NH₄⁺ → NH₃)은 알칼리성(pH가 높은) 조건, 고온, 건조, 요소비료 시용 시 활발히 일어난다. 반면 pH 7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질소가 암모늄이온(NH₄⁺) 형태로 안정되어 휘산이 억제되므로, 이는 암모니아 휘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실시 요령」 [별표 1]의 돼지 사육시설 소요면적에서 육성돈(30~60kg 미만)은 1.0㎡/마리이다. 4.0㎡는 분만돈의 소요면적이다.
번식우 방사식 10㎡, 젖소 육성우(7~12월령) 깔짚 6.4㎡, 산란 육성계 0.16㎡는 규정과 일치한다.
반추가축은 반추위 미생물 소화 특성상 유기축산 기준에서 요소, 돈모 아미노산 같은 동물성 아미노산, 모넨신 등 항생성장촉진제(이오노포어계)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비해 어분은 반추가축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허용된다.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값이므로 이 된다. 자가노력비 500만원은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 계산에 관여할 뿐 소득 산출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질산염이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환원된 후 헤모글로빈의 철을 산화시켜 산소 운반 능력이 없는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시키며, 위산 분비가 낮아 환원반응이 활발한 영유아에서 특히 청색증(블루베이비 증후군)을 유발한다.
가축 질병의 조기 발견은 식욕감퇴·기립곤란, 점막의 충혈·황달, 침흘림과 악취 등 뚜렷한 이상 소견을 근거로 판단한다. 피부 탄력 저하와 털이 거칠어짐은 이상 징후이지만 탈모가 없다고 명시된 상태는 뚜렷한 질병 징후로 보기 어려워 조기 발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자 발아의 기본 요소는 수분·온도·산소이며, 여기에 광발아성 종자의 발아를 좌우하는 빛(광)을 더해 발아의 4요소로 온도·수분·산소·빛을 꼽는다. 양분이나 이산화탄소는 발아 자체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보지 않는다.
반추동물의 위는 제1위(혹위, 반추위)·제2위(벌집위)·제3위(겹주름위)·제4위(주름위)로 구성되며, 이 중 미생물에 의한 섬유질 사료의 발효·분해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제1위(혹위)이다.
제4위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진위(true stomach)로, 미생물 발효와는 관계가 없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품종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기준에 따라 구별성·균일성·안정성(및 신규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선명성은 이러한 품종 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④의 감자 더뎅이병은 방선균(Streptomyces)에 의한 병이고, 과수 근두암종병은 세균인 Agrobacterium tumefaciens에 의한 병으로, 둘 다 곰팡이(진균)에 의한 병이 아니다.
따라서 병원체를 곰팡이로 연결한 조합이 잘못되었다.
퇴비가 부숙(발효)되는 과정에서는 분해가 쉬운 유기물이 먼저 분해·소실되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부식(humus) 물질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퇴비화 후 부식성 물질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유기수도작 직파재배는 담수 상태의 낮은 산소 조건에서 발아와 초기신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온에서도 발아가 잘되고 담수(저산소) 조건에서 발아·초기신장이 잘되는 품종이 알맞다.
반대로 고산소 요구성 품종은 담수 직파 환경에서 발아 장해를 겪기 쉬워 적합하지 않다.

핵산(DNA·RNA)과 ATP, 인지질의 구성 원소이면서 광합성·호흡작용·당 대사의 중간 생성물로 관여하는 필수원소는 인(P)이다.
인은 뿌리의 발육과 발아를 촉진하고 착과와 성숙, 과실 품질을 좋게 하며, 결핍하면 줄기·뿌리·가지 수가 줄고 발육이 나빠져 수량과 품질이 함께 떨어진다.
질소는 단백질·엽록소의 주성분이고, 칼슘은 세포벽 구성과 관련되며, 구리는 미량원소다.
균근균(Mycorrhizal fungi)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며 균사를 토양 속 깊이 뻗어 뿌리가 흡수하기 어려운 인(P) 등의 양분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토양미생물이다.
Rhizobium·Azotobacter·Azospirillum은 모두 질소고정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인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산성화 토양은 석회·퇴비·윤작으로, 질소가 과다 축적된 토양은 청예작물로 잉여 질소를 흡수·제거하며, 유기물이 부족한 토양은 톱밥·버섯배지 같은 유기질 자재로 개선하는 것이 유기적 관리 방법이다.
서양 유기재배의 윤작 체계에서 토양 유기물과 질소를 동시에 늘리는 축은 클로버·알팔파 같은 두과(콩과) 목초로, 이들은 질소고정과 함께 근권 유기물을 축적한다.
따라서 ④ ‘주로 화본과 목초를 포함한 윤작’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으며, 윤작 자체는 ① 석회·윤작·퇴비에서 보듯 유기농업의 핵심 관리수단이다.
축사의 크기와 형태는 목장의 규모, 부지의 토양 종류·비옥도, 관리자(개인)의 기호성 등 축사 자체와 관련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시장과의 거리는 축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요인일 뿐, 축사의 크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주요 성분이 아자디락틴(azadirachtin)인 식물성 생물농약은 님(neem)이다.
님나무의 종자와 잎에서 얻은 기름·추출액을 이용하며, 나방류·삽주벌레(총채벌레)류·파리류 등의 탈피와 섭식을 방해해 방제한다.
제충국의 유효성분은 피레트린이고, 로테논은 데리스 뿌리 등에서 얻는 별개의 성분이다.
작토 전체 토양량은 논 토양의 가비중 1.2ton/m³를 적용해 이며, 목표 점토함량 15%로 높이기 위한 객토량은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0a당 필요한 객토 사용량은 72톤이다.
시설재배 토양은 강우가 차단되고 화학비료가 과다 투입되어 염류가 집적되며, 이로 인해 산성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철(Fe)·망간 등 미량원소의 용해도가 높아져 결핍이 아닌 과잉흡수 장해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산성화로 철 결핍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염류집적, 유기물시용·제염작물재배를 통한 개량, 답압에 의한 통기성 불량은 시설재배 토양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소금(NaCl)은 방목 초식가축에게 자유 급여 형태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 광물질 급원으로 나트륨·염소 보충 목적을 가지지만, 사료 중 3% 이상 과다 급여되면 삼투압 이상으로 설사와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인산칼슘제·석회석·패분은 주로 칼슘·인 보충용으로 이러한 과다급여 부작용 양상과는 거리가 있다.
유기농업의 병해충 방어선은 1차 윤작 등 경종적 방제, 2차 완충지대(Buffer zone) 조성을 통한 천적 서식 유도, 3차 천적·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4차 허용자재 사용 순으로 구성된다. 다량시비는 작물체를 연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병해충 발생을 조장하므로 방어선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최확수(MPN)법의 결과값은 정의상 검체 100mL당 균수로 환산되어 산출되므로, MPN 값이 50이면 별도 환산 없이 검체 100mL 중 대장균군 수가 그대로 50개임을 의미한다.
슬라이스 절단된 샐러드용 농산물은 절단면 노출로 호흡작용이 왕성해 산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므로, MA포장재는 가스투과도가 높아야 포장 내부가 혐기 상태로 치우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PE)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터·폴리염화비닐리덴 등 차단성이 높은 필름에 비해 산소·이산화탄소 투과도가 높아 호흡이 왕성한 절단 농산물의 MA포장에 가장 적합하다.
고도 산업사회로 갈수록 식품소비는 고급화·편의화·건강지향으로 다양화되고 신선식품·유기가공식품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반면,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유통체계로의 전환은 오히려 산업화 초기 단계의 표준화·획일화 소비 특성에 가까워 고도 산업사회의 다품종·개별화 소비 경향과는 거리가 멀다.
Clostridium botulinum은 혐기 조건에서 신경독소(보툴리눔 톡신)를 생성해 치명적 식중독(보툴리즘)을 일으키는 대표적 식중독균이다. Saccharomyces cerevisiae(효모)·Lactobacillus plantarum(유산균)·Aspergillus oryzae(누룩곰팡이)는 모두 발효·양조에 이용되는 유용 미생물로 식중독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총칙에서 건조물(건조식품)은 별도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지문의 10%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냉동·냉장 온도 기준, 살균의 정의, 유통기간의 정의는 고시 내용과 일치한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균(유산균)이 정장 작용 등 건강기능성을 나타내고, 배추·무 등 원료 채소에서 유래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이 두 성분이 김치의 대표적인 식품가치로 꼽힌다.
두부의 응고제로는 염화마그네슘(간수)·염화칼슘·황산칼슘(석고) 등 금속염이 대두단백질(글리시닌)을 응고시키는 데 사용된다. 반면 포도당은 단순 당류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없어 두부 응고제로 사용할 수 없다.
세균의 생육곡선은 세균 수가 적응하며 거의 늘지 않는 유도기에서 시작해, 활발히 분열·증식하는 대수기를 거쳐, 증식과 사멸이 균형을 이루는 정지기를 지나 영양분 고갈·대사산물 축적으로 사멸이 우세해지는 사멸기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른다.
HACCP의 위해요소는 생물학적(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화학적(중금속·잔류농약·항생물질·독소 등)·물리적(이물) 위해요소로 구분된다. 세균(박테리아)은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해당한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산소와 접촉하면 산화·산패가 촉진되므로 기체투과도(산소투과도)가 낮은 포장재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기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선택한다는 서술이 틀린 지문이다.
casein은 우유 단백질, beeswax는 꿀벌이 만드는 밀랍, gelatin은 동물 콜라겐에서 얻는 동물근원 첨가물이다. 반면 cellulase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로 주로 곰팡이·세균 등 미생물에서 생산되어 동물근원 첨가물이 아니다.
식품 작업장의 벽과 바닥이 맞닿는 모서리는 먼지·오물이 끼기 쉬운 직각(90°) 구조보다 청소가 용이하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도록 둥글게(곡면) 처리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90°로 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서술이 잘못된 구비조건이다.
고메톡실(HM)펙틴의 젤리화는 펙틴·산·당(설탕) 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염(금속이온)은 오히려 저메톡실(LM)펙틴이 칼슘 등과 결합해 겔을 형성할 때 필요한 요소로, HM펙틴 젤리화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농산물 유통기능은 교환기능(구매·판매)·물적유통기능(운송·보관·가공)·유통조성기능(표준화·등급화·금융·위험부담·시장정보 제공)으로 구분된다. 보기 중 등급화는 상품을 규격화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유통조성기능에 해당한다.
화학적 위해요소는 카드뮴·포름알데히드·농약과 같이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을 말한다. 유리조각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로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니라 물리적 위해요소에 해당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식용유지류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100 g당 2 g 미만일 때 그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김치는 원료를 세척해 표면 오염을 줄이고, 소금 첨가로 유해 부패균의 생육을 억제하며, 발효 과정에서 젖산균이 우점적으로 번식해 산도가 낮아짐으로써 병원성·부패 미생물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설탕 첨가나 별도의 미생물 억제물질 첨가, 가열 살균은 김치 고유의 발효·저장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 유통의 거시환경은 유통주체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인 경제적·기술적·문화적·정치법률적 환경 등을 말한다.
반면 기업적 환경은 개별 유통기업 내부의 여건이나 거래관계에서 비롯되는 미시(과업)환경에 해당하므로 거시환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기가공식품은 원료 본연의 품질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고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공 원칙이다.
채소류가 알칼리성이라는 이유로 산성 첨가물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이며, 잼류의 펙틴·산·당분 배합이나 저장성이 좋은 원료 선택은 옳은 가공 원리이다.
z값 개념에 따라 살균온도가 z℃ 상승할 때마다 동일한 사멸률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은 1/10로 줄어든다.
131℃는 121℃보다 10℃(=z값) 높으므로 소요시간은 이 된다.
무농약농산물 인증부가기준상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장(및 부속시설)에는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보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인증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장 내 유기합성농약 보관을 전제로 한 서술은 적합한 인증부가기준 설명이 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한 경우,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모두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동일한 수준의 강한 처분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개별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해 위반의 성격과 처분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품 포장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인증 여부와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품 생산지 등 인증·생산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증사업자의 상세 주소는 이러한 필수 표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실시 요령」 [별표 1]은 병해충 관리·방제 시 예방조치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 사용 가능한 물질의 순서로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병해충 서식처를 제거하고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조치가 가장 먼저이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쓰며, 그래도 방제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허용된 자재를 쓴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품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인증품이 인증표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주지 않도록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일정 기간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를 명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른, 개별 인증품에 대한 즉각적 조치이다.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업무와 이해상충될 수 있는 컨설팅 등 다른 업무의 겸영을 제한하는 것이 지정기준의 취지이다.
따라서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에게 특정 인증(무농약농산물)을 위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재배포장의 토양은 비옥도 유지·개선 노력뿐 아니라 염류 집적 방지도 함께 관리하도록 요구하는데, "염류와는 관련사항이 없다"는 서술은 이 요건을 부정하므로 틀렸다.
나머지 보기(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잔류농약 금지, 화학비료 권장 성분량 3분의 1 이하 사용, 유기합성농약 미사용·윤작 권장)는 실제 인증기준과 일치한다.
정답은 ④이다. 유기·무농약농산물 병해충관리 허용물질에는 구리염(보르도액), 석회(산화칼슘·수산화칼슘), 식물추출물(데리스·쿠아시아 추출물) 등 천연 유래 물질이 포함되지만, 질소·암모늄계 염화물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①이다. 유기축산물 사육장 기준에서 산란계는 예외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자연일조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가금의 케이지 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반추가축의 방목지 확보 비율이나 비육우 방사식 사육면적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실제 요건과 다르다.
정답은 ③이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대상자는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와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하는 자이며, 단순히 유통·취급만 하는 자는 이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허용물질은 화학적으로 합성되지 않은 천연 유래 또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얻어져야 하는데, "화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필수성·적합성, 비유전자변형, 소비자 수용성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실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이다. 인증품의 표시사항 위반은 시정조치 등의 대상일 뿐 그 자체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 경영관련 자료 미기록·미보관,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이다.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인증신청서는 최초 수확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앞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확종료일이 9월 30일인 경우 그로부터 넉 달 전인 5월 31일이 제출기한이 된다.
정답은 ④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는 한국농수산대학·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등 연구·평가 성격의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나, 농산물 유통·수출지원이 주된 업무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제3항은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생육기간 3개월 미만 농산물의 최초 인증 신청(최근 6개월까지 단축), 인삼·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이나 1년 초과 사육 가축(재배·사육한 기간만큼 연장), 노지 단년생 작물의 무농약 신규 신청(재배작기 시작일부터 인증신청일까지로 단축)이다.
1년 이상 휴경한 재배포장이나 산림을 개간해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에 "최근 3개월 이상"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생산자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생산관리자가 소속 농가에 생산지침서를 제공하고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인증기준에 그대로 들어 있다.
정답은 ③이다. 반추가축용 유기사료는 100%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으로 제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사기능 촉진용 합성화합물,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 원료, 우유·유제품 이외의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육골분 등)는 반추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다.
유기재배의 윤작은 동일 작물이나 동일 과(科)의 연속재배로 인한 지력소모·병해충 누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작물(과)을 순환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같은 과인 작물을 재배한다”는 윤작의 취지에 반하는 틀린 설명이며, 두과·녹비·심근성작물 재배나 답전윤환·초생재배는 실제 윤작 원칙에 해당한다.
전환기간 준수,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은 재배포장이 갖추어야 할 실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는 재배방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인증기준이 아니라, 이미 취소된 뒤 재인증이 제한되는 별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인증기준으로 볼 수 없다.
최종제품 중 유기농축산물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 “유기” 문구를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에 사용할 수 없고 인증기관의 명칭·로고도 표시할 수 없다.
대신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해당 원재료가 유기농축산물임을 밝히고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Codex 가이드라인상 유기식물생산에 허용되는 신물질의 요건은 유기생산 원칙 부합, 성분이 동식물·미생물·무기물에서 유래할 것, 사용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등이며, 성분 처리는 물리적·기계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적 처리는 배제된다.
따라서 “성분은 기계적·화학적 처리를 거칠 수 있다”는 실제 판단기준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