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벼의 냉해는 냉해를 입는 생육시기와 그에 따른 피해양상 및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연형 냉해와 장해형 냉해로 구분한다.
지연형 냉해는 생육초기~영양생장기의 저온으로 출수가 지연되며 나타나는 반면, 장해형 냉해는 감수분열기 등 생식생장기의 저온으로 불임·수정장해를 일으켜 결실에 직접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물의 일반분류상 잡곡은 미곡·맥류를 제외한 화곡류로 기장·수수·옥수수·조 등이 해당한다. 귀리(연맥)는 대맥·소맥·호밀과 함께 맥류로 분류되므로 잡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귀리이다.
혼파는 화본과와 두과 목초를 섞어 파종하는 방식으로, 가축 영양상의 이점(① 영양상의 이점), 공간의 효율적 이용(③ 공간의 효율적 이용), 두과의 질소 고정에 따른 질소질 비료의 절약(④ 질소질 비료의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초 종류별로 종자의 크기·비중·파종 깊이가 달라 파종작업이 오히려 번거롭고 불편하며, 시비·병충해 방제·수확기 조절도 까다로워지므로 ② 파종작업의 편리는 혼파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붕소가 결핍되면 분열조직(생장점)에 괴사가 일어나고 사과의 축과병과 같은 병해를 유발하며 수정과 결실이 나빠진다.
이는 붕소가 세포벽 형성, 화분관 신장 및 생식기관 발달에 관여하는 필수원소이기 때문이다.
간척지 등 염해지의 내염재배법에는 논물을 자주 갈아대어 염분을 씻어내는 환수, 내염성 품종의 선택, 염해가 심해지는 시기를 피하는 조기재배와 이랑 위 염분 집적을 피해 뿌리 주변 염농도를 낮추는 휴립재배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황산근 비료는 환원상태의 간척지 토양에서 황산근이 환원되어 황화수소(H2S)를 발생시켜 뿌리를 상하게 하므로, 내염재배에서는 오히려 피해야 할 비료다.
잡초의 해작용 중 유해물질 분비로 인한 피해는 잡초 뿌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타감작용(알레로파시)을 가리킨다.
이는 양분·수분·광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경합적 피해와는 구분되는 화학적 상호작용이다.
전 세계 작물을 수집·연구하여 유전적 다양성에 주목하고, 모든 Linne종이 아종과 변종으로 구성되며 변종 또한 형태적·생태적 특성이 다른 여러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힌 사람은 Vavilov이다.
주심(nucellus)이 발달하여 양분을 저장하는 조직으로 남은 것은 외배유(perisperm)이다.
이는 극핵의 중복수정으로 형성되는 배유(endosperm)와 달리, 수정 과정 없이 모체의 주심 조직이 그대로 발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작물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어 화성이 유도되는 주요 요인은 C/N율(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 일장조건(광주성), 온도조건(춘화작용 등)이다. T/R율은 지상부(top)와 지하부(root)의 생장량 비율로 작물의 생육 상태나 건조·질소 시비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화성 유도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므로 ② T/R율이 정답이다.
생강·박하·호프는 지하부의 땅속줄기(근경)가 번식기관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덩이뿌리는 고구마·다알리아, 덩이줄기는 감자·토란·뚱딴지, 비늘줄기는 마늘·백합·양파가 해당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기관과 작물이 맞지 않는다.
돌연변이 육종에 쓰이는 방사선 중 생물적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은 감마선(γ)이다.
α선과 β선은 전리작용은 강하지만 투과력이 약해 식물체 내부의 생장점까지 닿지 못한다. 반면 γ선은 투과력이 커서 종자나 묘목 전체에 고르게 작용하면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므로, 실제 육종에서는 60Co를 선원으로 하는 감마선 조사가 널리 쓰인다.
개량삼포식 농업은 재래의 삼포식에서 휴한지에 클로버 등 콩과 목초를 재배하여 지력을 유지·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한 윤작 체계이다. 콩과 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 작용으로 휴한 효과를 대신할 수 있어 휴한기에 재배된다. 따라서 정답은 콩과 목초이다.
재배작물의 분포를 고고학적·역사학적·언어학적으로 고찰하여 작물의 기원지를 증명한 사람은 De Candolle이다.
이는 유전적 변이(다양성)의 분포로 기원지를 추정한 Vavilov의 접근법과 대비되는 방법이다.
요소를 엽면시비할 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잎이 타는 염류장해(엽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 정도의 저농도로 살포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1% 정도이다.
낙과방지를 위해서는 옥신 살포, 토양건조 방지를 위한 관개·멀칭, 친화성 있는 수분수의 20~30% 혼식 등이 이루어진다.
질소질 비료가 부족하면 나무의 영양상태가 나빠져 오히려 낙과가 촉진되므로 이는 낙과방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형태적으로 왜소하고 잎이 작아 증산 표면적이 작으며, 저수능력이 크고 근계가 깊게 발달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잎이 작고 왜소한 식물일수록 내건성이 크다는 설명이 옳다.
반대로 표피의 기공수가 많거나 건조할 때 증산작용이 크면 수분 손실이 늘어 내건성이 오히려 약해진다.
rhm(뢴트겐시간미터, 감마선량률), rad(흡수선량), rep(생물학적 등가 뢴트겐)은 모두 방사선량과 관련된 단위이다. 반면 cpm(counts per minute)은 방사성 붕괴로 검출되는 계수율(측정기의 계수 빈도)을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선량 자체의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cpm이다.
토양수분은 형태에 따라 결합수·흡습수·모관수·중력수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식물 뿌리가 흡수하여 생육에 주로 이용하는 것은 토양 입자 사이의 모세관 현상으로 유지되는 모관수이다. 흡습수는 pF가 매우 높아 식물이 이용하기 어렵고,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 곧 빠져나가며, 결합수는 화합물 형태로 존재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모관수이다.
종자의 진가(용가)는 순도와 발아율의 곱(%)으로 구하며, 100립중과 수분함량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이므로 진가는 72이다.
화본과(벼과) 작물은 옥수수, 귀리, 수수, 벼, 보리 등 외떡잎식물이다. 알팔파(자주개자리)는 콩과(두과)에 속하는 사료작물로 화본과가 아니므로 ④ 알팔파가 정답이다.
부식물질은 산·알칼리 용해성에 따라 알칼리에는 녹으나 산에는 녹지 않는 부식산(휴믹산), 산·알칼리 모두에 녹는 풀빅산, 산·알칼리 모두에 녹지 않는 휴민으로 구분한다.
아미노산은 이 산·알칼리 용해성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질소화합물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세대기간은 총 배양시간을 분열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개체수가 105에서 108로 늘었으므로 세대수는 이고, 세대기간은 시간이다.
질산화는 토양 미생물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아질산이온을 거쳐 질산이온으로 산화되는 과정, 즉 NH4+ → NO2- → NO3- 순으로 진행된다.
아질산균이 암모늄을 아질산으로, 질산균이 아질산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2단계 반응이다.
토양 중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화학구조가 단순할수록 빠르며, 당질 → 헤미셀룰로오스 → 셀룰로오스 → 리그닌 순으로 갈수록 분해가 어려워진다.
리그닌은 방향족 고분자 구조여서 미생물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커 토양 부식으로 가장 오래 잔류한다.
pF 2.7(포장용수량)~4.5(위조점 부근) 사이의 물은 토양 입자 사이 모세관력으로 보유되는 모관수로, 식물이 실제로 흡수·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 영역에 해당한다.
결합수·흡습수는 pF가 매우 높아 식물이 이용하기 어렵고, 이보다 낮은 pF의 중력수는 이미 배수되어 남지 않는다.
토양동물(지렁이·톡토기 등)은 신선한 유기물(fresh residues)을 물리적으로 잘게 분쇄하여 토양과 섞음으로써 표면적을 넓혀 미생물의 후속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CO2 고정이나 토양 중 개체수 최다(세균이 가장 많음) 등의 특성은 토양동물이 아니라 미생물의 특성이다.
단위 무게당 양이온교환용량(CEC)은 대체로 토양유기물(부식)이 점토광물보다 훨씬 커서, 토양유기물의 흡착용량이 점토보다 크다.
따라서 점토의 흡착용량이 토양유기물보다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pH 상승에 따른 CEC 증가, 음이온보다 양이온을 많이 흡착하는 성질, 점토함량과 흡착능력의 비례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토양 콜로이드는 대체로 음전하를 띠므로 NO3-와 같은 음이온은 정전기적으로 반발되어 토양입자에 거의 흡착되지 못하고 물에 녹아 쉽게 용탈된다.
Ca2+·Mg2+는 양이온으로 토양의 음전하에 흡착되며, PO43-는 토양 성분과 강하게 결합(고정)되어 용탈되기 어렵다.
미국 ASTM 표준체는 번호가 커질수록 눈금 간격이 좁아지는 체계로, 10번체(No.10)의 눈금 크기는 2000㎛(2.00mm)로 규격화되어 있다. 이는 모래 입자 중 굵은 입자를 가려내는 기준 체이며, 나머지 보기(1000㎛·500㎛·10㎛)는 각각 더 세밀한 번호의 체 규격에 해당한다.
식물의 필수원소는 탄소·수소·산소를 제외하면 다량원소(N, P, K, Ca, Mg, S)와 미량원소(Fe, Mn, B, Zn, Cu, Mo, Cl, Ni)로 구성된다. 보기 중 K, Ca, Mg, Mn은 모두 이 필수원소 목록에 포함되지만, Si·Na(사양성 원소), Ag(비필수), I(비필수)는 필수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포장용수량은 토성이 미세할수록, 즉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미세공극이 많아져 보유 수분량이 커진다. 사양토·양토·식양토·식토 중 점토 함량이 가장 높은 식토가 포장용수량이 가장 크다.

원핵생물이면서 그람양성이고, 곰팡이처럼 균사를 뻗어 자라며 포자를 형성하고 지오스민(geosmin)을 분비해 흙냄새를 내는 미생물은 방선균이다.
균사 폭이 0.5~1.0μm로 사상균(곰팡이)보다 훨씬 가늘고, 토양미생물의 10~50%를 차지할 만큼 개체수가 많다.
사상균은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고, 균근균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곰팡이, 탈질균은 질산환원 기능으로 묶은 세균 무리다.
염기포화도는 치환성 양이온 중 산성 양이온(H+, Al+3)을 제외한 염기성 양이온(Ca+2, Mg+2, K+, Na+)의 합이 양이온교환용량(CE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염기 합은 이므로, 염기포화도는 가 된다.
쌀겨(미강)에는 피틴(phytin) 형태의 인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비료 원료로서 쌀겨 성분 중 인산 함량이 가장 높다.
황산암모늄((NH4)2SO4)은 작물이 NH4+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남은 SO42-가 토양에 축적되어 산성화를 유발하는 대표적 생리적 산성비료다. 반면 석회질소·요소는 생리적 산성비료로 분류되지 않는다.
물에 의한 토양침식은 빗방울침식·면상침식·세류(간)침식·구곡(구상)침식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약동(saltation)은 바람에 날린 토양입자가 튀어 이동하는 풍식(風蝕)의 이동 방식이므로 물에 의한 침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 세균의 단백질분해효소 작용에 의해 단백질은 먼저 amino acid(아미노산)로 분해되고, 이어서 탈아미노 반응으로 ammonia가 생성된 뒤, 물에 용해되어 최종적으로 ammonium 이온이 되는 암모니아화작용(ammonification) 경로를 거친다.
유효수분함량은 포장용수량과 위조점의 차이로, 대공극 비율이 높아 보수력 자체가 낮은 사양토가 미사질양토·양토·식양토에 비해 유효수분함량이 가장 적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은 토양 콜로이드가 양이온을 흡착·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부식·몬모릴로나이트·버미큘라이트는 표면적이 크거나 2:1형 격자 구조여서 CEC가 큰 반면, 일라이트는 층간에 K+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 교환 가능한 자리가 적으므로 네 콜로이드 중 CEC가 가장 낮다.
염류집적은 지하의 염류가 모세관수를 통해 표층으로 상승한 뒤 수분만 증발하고 염류가 표토에 남아 쌓이는 현상이다. 중력수는 빠르게 하강해 버리고 흡습수·결합수는 이동성이 거의 없어 표층까지 염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농업생태계는 사람이 특정 작물만 골라 심고 잡초·해충을 계속 제거하기 때문에 종 구성이 단순하고, 그 결과 먹이사슬도 제한된다.
구성이 단순할수록 자체 조절능력이 떨어져 병해충이 한번 발생하면 급격히 퍼지므로, 유기농업에서는 돌려짓기·사이짓기 등으로 다양성을 높여 이를 보완한다.
화아분화(꽃눈분화)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외부환경요인은 일장(광주기)과 온도이며, 일장 반응을 광주기성, 저온 감응을 춘화현상이라 한다. 유전소질·식물호르몬·파종시기 등은 내적 요인이거나 간접적 요인이어서 직접적인 외부환경요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혼작은 생육습성과 광·양분 요구도가 서로 다른 작물을 조합해 공간·양분 경합을 줄이고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재배방식이다. 따라서 「생장습성과 광요구도가 서로 같아야 함」이라는 설명은 혼작의 원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나머지 재식간격 조절·양분흡수 성기 분산·다년생과 제철작물 조합은 모두 혼작의 유의사항으로 타당하다.

식물이 탄소동화작용으로 고정한 탄소는 건물(乾物)의 주된 구성 성분이며, 식물체 건물 중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40~45%이다.
이 값은 작물체나 유기물의 건물중에서 탄소량을 어림하거나 퇴비의 탄질률(C/N)을 따질 때 기준으로 쓰인다.

천적을 미리 증식시켜 유지하기 위해 포장에 함께 심는 식물을 뱅커 플랜트(banker plant, 천적유지식물)라 한다.
작물에는 해가 없는 대체 먹이가 되는 초식자를 뱅커 플랜트에서 길러 두면 그것을 먹는 포식자·기생자가 함께 늘어나, 정작 작물에 해충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억제할 수 있다.
다음 중 (1), (2)에 알맞은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관련법상 소독설비의 설치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시설(( 1 )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300제곱미터와 1,000제곱미터가 들어간다.
소독설비 설치 개별기준은 300㎡ 이하의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보다 큰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사람 출입구의 신발소독조와 차량 출입구의 차량 외부·바퀴·흙받이 소독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여기에 더해 사육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이나 고압분무기까지 요구한다. 시설이 커질수록 사람·차량을 통한 병원체 유입 위험이 커지므로 설비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구조다.
해조분은 조류(藻類)에서 얻는 식물성 단미사료로, 재배해서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용이 허용된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
조·호밀 같은 곡류와 루핀종실 같은 콩류는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므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F2~F4 세대에 매 세대 모든 개체에서 종자 1립씩만 채종해 집단으로 이어가는 방법이 1개체 1계통육종(SSD)이다.
세대를 진전시키는 동안에는 선발을 하지 않으므로 F2의 유전변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동형접합성만 높이고, F5에서 개체별로 계통을 따내기 때문에 F6의 각 계통은 F2의 서로 다른 개체에서 유래하게 된다.
파생계통육종은 계통육종과 집단육종을 절충한 방법이고, 여교배육종은 특정 형질만 반복친에 옮기는 방법이다.

벼 재배양식 중 잡초 발생량과 그로 인한 수량 감소는 마른논직파재배(건답직파)가 가장 심하고 그다음이 무논직파재배(담수직파)이며, 기계이앙이 가장 적다.
마른논 상태에서는 밭 잡초까지 함께 발생하는 데다 초기에 담수로 잡초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직파재배는 모를 키워 옮겨 심지 않으므로 초기 생육이 늦고 도복이 잦아 기계이앙재배보다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렁이가 없다면 식물이 죽어 사라질 것이라 결론짓고 지렁이의 토양 개선 작용을 최초로 규명한 인물은 찰스 다윈(Darwin)이다. 다윈은 저서에서 지렁이의 분변토 생성과 토양 뒤섞임 활동이 토양 비옥도를 높인다는 점을 밝혀, 이는 후대 유기농업의 이론적 근거로 이어졌다.
가축전염병 중 전파력과 위험도가 가장 높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는 구제역·돼지열병(돈콜레라)·우폐역 등이 해당한다. 결핵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으로 제1종보다 낮은 등급에 분류되어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은 유기농업 생태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종이 다양할수록 천적과 먹이사슬이 유지되어 병해충 발생이 스스로 억제되고, 양분 순환이 끊기지 않아 외부 투입 없이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

신품종 종자를 증식할 때 종자생산포장의 채종량은 보통재배에 비해 원원종포 50%, 원종포 80%, 채종포 100%가 되도록 계획·관리한다.
원원종포는 소수의 우량 개체를 엄선하고 이형주를 철저히 제거하므로 단위면적당 채종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채종포로 갈수록 일반 재배에 가까워져 채종량이 회복된다.
지하에 토관·목관·콘크리트관·플라스틱관 등을 매설하여 물을 통수시키고, 관의 간극을 통해 물이 모관력으로 스며 올라오게 하는 지하 관개 방식은 암거법이다. 지표면으로 물을 직접 흘려보내는 일류관개법·개거법이나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수반법과 달리, 암거법은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급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석회유(石灰乳)는 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어 만든 현탁액이다. 두 성분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하므로 물이 100분의 90이면 생석회는 100분의 10이다.
축사의 벽·바닥·울타리·토탄처럼 표면이 거칠고 유기물이 많은 곳을 약물소독할 때에는 강알칼리성인 석회유를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려 준다.
유기배합사료의 단미사료 중 단백질류는 유지를 짜고 남은 식물성 깻묵 부산물인 대두박·면실박·들깻묵이 대표적이다. 트리트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곡류 작물로, 단백질류가 아니라 곡류(에너지원) 사료 원료에 해당한다.
포식성 곤충은 해충을 직접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천적으로, 팔라시스이리응애가 대표적인 포식성 천적 응애이다. 이에 비해 침파리·고치벌·꼬마벌은 해충의 알이나 몸속에 산란하여 기생하는 기생성 천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쌀알에 금(균열)만 생기고 실제로 낟알이 갈라져 분리되지는 않은 상태를 경동할립이라 한다. 완전히 쪼개져 조각난 중도할립·전동할립은 싸라기에 해당하지만, 경동할립은 금만 보일 뿐 아직 낟알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각 시 식물체에 함유된 탄소·질소·황 등 양분은 연소되어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고체 형태로 잔류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양분 손실 외에도 재에 남은 무기양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는 점, 태우면 토양유기물 원료로 쓰일 식물체를 잃게 되는 점, 익충·토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점이 소각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다.
호밀은 맥류 중에서도 내한성이 매우 강한 작물로, 저온인 2℃ 부근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지만 생육에 가장 알맞은 최적온도는 25℃ 수준이다.
따라서 제시된 온도 중 25℃가 호밀의 생육 최적온도에 해당한다.
MAP(가스치환포장)은 포장 내부를 저산소·고탄산가스 분위기로 만들어 호흡작용과 증산작용뿐 아니라 에틸렌의 생성과 작용도 억제하는 것이 핵심 원리이다.
따라서 에틸렌 생성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과습이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부패·호흡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MAP의 한계로 옳은 설명이다.
신선편의 농산식품의 갈변은 효소적 갈변으로, 비타민 C(항산화제) 첨가·MA(기체조절)포장을 통한 산소 차단·저온 저장을 통해 억제한다.
오존 처리는 미생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이므로 갈변방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있는 품목의 수입 유기농산물은 국내 유기 인증기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국 자체의 품질기준에만 맞추어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유기식품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첨부한 수입 유기가공품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열수축 필름은 플라스틱 필름을 용융되지 않을 고온에서 연신(잡아늘림)하여 분자를 배향시킨 것으로, 이 연신 처리는 오히려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연신처리로 기계적 강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가열 시 분자가 연신 전 배열로 되돌아가려는 수축현상이 나타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HACCP은 식품의 생산·가공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관리하는 자체 위생관리체계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효율성 향상·기록관리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주된 효과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적 위생관리인 HACCP 본래의 효과 범위와는 거리가 멀다.
냉장저장 조건(냉각부하) 설정에는 냉각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한 과일의 초기 온도·비열·호흡률(호흡열)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과일 개개의 크기는 냉각 조건 산정에 직접 쓰이는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
퍼센트(%)는 백분율, ppm은 백만분율 단위이므로 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식품가공에서 1%는 10,000ppm에 해당한다.
집약적 유통은 특정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소매상·중간상에게 상품을 공급해 시장 노출을 극대화하는 유통전략이다.
이에 비해 전속적 유통은 지역별로 한 점포만 선정하고, 선택적 유통은 일부 우량 중간상만을 선별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국장·낫토 발효에 사용되는 natto균은 Bacillus subtilis(고초균)의 변종으로, 콩 단백질을 분해해 청국장 특유의 점질물과 향미를 만든다.
Mucor rouxii,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casei는 각각 곰팡이·효모·유산균으로 청국장 발효에 관여하는 균이 아니다.
주정(발효주정)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유기가공식품의 가공보조제로만 사용이 허용되고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의 허용범위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구아검, 구연산칼륨, DL-사과산은 모두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되며 사용 범위도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다.
세대기간이 17분이므로 170분 동안 경과한 세대수는 세대이다.
초기 균수 10개/g가 매 세대 2배로 증식하므로 170분 후 균수는 개/g가 된다.
잔류농약 검사는 미량의 화학물질을 정밀하게 정량해야 하므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 등 기기분석법에 의해 수행된다.
관능검사는 대장균·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우유 비중검사는 성분 함량 추정용이며, ATP 측정은 미생물 오염의 신속 지표일 뿐 오염 미생물의 종류와 정도까지 특정하지는 못한다.
산지시장은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집하·거래하는 1차 유통단계로 물적유통기능·상적유통기능·유통조성기능(가격형성·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소매유통기능은 소비지시장 이후 단계의 역할이므로 산지시장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타르색소는 위생 문제 은폐 우려 등으로 면류·김치류·고춧가루·식육가공품 등 천연 원재료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다.
따라서 타르색소를 면류 및 식육제품에 사용한다는 설명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어긋나 틀린 진술이다.
막분리는 압력차를 이용해 미세막으로 용매와 용질을 분리하는 물리적 공정으로, 가열이나 화학약품 없이 원료 성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농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gel과 emulsion을 파괴시켜 농축한다는 설명은 막분리의 원리와 반대되며, 오히려 막분리는 gel·emulsion을 파괴하지 않고 분리·농축하는 공정이다.
D0=3분, F0=6분이므로 로그감소수는 , 즉 초기 오염도가 배 감소한다.
초기 오염도 2 spores/can에 이를 적용하면 살균 후 남는 오염 확률은 로, 이는 2%에 해당한다.
작업장의 환경위생관리는 작업자·제품 동선관리, 온습도 및 공조·환기 시스템, 낙하세균·해충 등 물리적 위생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제품 문제 발생 시의 회수(리콜)방법 설정은 품질사고 대응 체계에 해당하는 관리로, 작업장 환경위생관리의 범주와는 거리가 멀다.
제조원가(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이다. 감가상각비는 이 중 경비에 포함되는 세부 비용 항목일 뿐, 원가의 3요소 자체를 구성하는 독립 항목이 아니다.
농산물 표준화는 등급·규격을 통일함으로써 마케팅비용의 감소, 시장 유통활동의 능률화, 가격형성의 효율화 등의 경제적 효용을 가져온다. 반면 중간상의 이윤을 높이는 것은 표준화의 목적이나 효과가 아니며, 오히려 표준화는 등급에 따른 공정거래를 통해 유통단계의 불합리한 이윤 개입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꿀벌의 질병 예방 조치에는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가 포함된다. 오염된 양봉기자재를 청소·소독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지역 조건에 잘 적응하는 튼튼한 품종의 선택, 필요한 경우 여왕벌의 갱신, 벌통 크기에 적합한 수벌 무리의 조절은 모두 규정된 예방 조치다.
정기적인 청소와 시설·장비의 소독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개의 조치이며, 이미 오염된 자재까지 재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축산물 전환기간은 축종·용도별로 정해져 있으며, 사슴(식육)은 한우(식육)와 마찬가지로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슴(식육)의 전환기간을 최소 6개월이라고 한 서술이 실제 기준과 달라 틀렸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은 지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다년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보기는 단기간의 윤작계획이라 했고 뿌리를 얕게 뻗는 천근성작물을 들어, 두 군데 모두 기준과 어긋난다. 심근성작물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 심토의 양분을 끌어올리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므로 윤작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중 동물성 유지류인 우지(牛脂)는 사용 가능 조건으로 순도 99.9%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어분·육분·여즙흡착사료 등 다른 원료에는 이러한 순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기가공식품은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이 유기원료여야 한다. 따라서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을 때 비유기 원료를 쓸 수 있는 한도는 5%다.
유기원료 비율은 로 계산하며, 이 한도 안에서도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법상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식품안전 증진, 해당 제품 생산의 필수성·적합성, 천연 유래·재생 가능 자원성과 더불어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수용성(저항이나 반대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이 보기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해 "저항이나 반대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실제 기준과 모순되어 틀렸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비식용유기가공품(사료류)의 표시 문자로는 유기사료·유기농 사료·유기조사료 등이 인정되는 반면, "유기식품 사료"는 정해진 표시 문자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a), (b)에 알맞은 내용은?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에 관한 내용으로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외의 작물은 파종 또는 재식 전 ( a )년의 기간의 전환기간 이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최소한 ( b )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년생 작물이 아닌 작물의 재배포장은 파종·재식 전 2년의 전환기간이 필요하고, 조정하더라도 전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기간은 관행 재배의 영향이 사라지고 포장이 유기재배 조건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목초를 제외한 다년생 작물은 첫 수확 전 3년, 그 밖의 작물은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이 기준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인증기관의 장이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는 하한이 걸려 있어 6개월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한적 유기표시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 중 정제수와 소금(염화나트륨)을 제외한 부분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정제수를 포함하여 70% 이상이면 된다고 서술한 ④는 계산 기준을 반대로 제시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은 질병 예방 목적의 상시적·예방적 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구충제 등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이 실제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 사료에 구충제를 주기적으로 첨가해도 된다고 한 ③은 예방적 투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준에 어긋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1호는 친환경농어업을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수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이 친환경어업이고, 나머지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 등 화학자재를 쓰지 않거나 최소화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가공식품 기준에서는 에탄올·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질소 등을 추출을 위한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는 실제로 허용되는 추출 방법을 금지된 것으로 잘못 기술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인증 갱신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와 미갱신 시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뒤 신청까지 한 달의 여유가 있는 구조다.
인증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신청서·첨부서류·심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인증 자체의 성립·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사유에 적용된다.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대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③이 답이다.
유기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은 실제 기준과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가금 사육조건은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개방형 축사에서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가금은 케이지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한 ②는 유기축산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틀린 내용이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서 식물보호제(Plant Protection Product)는 식품·농산물·사료의 생산·저장·운송·분배·가공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동식물이나 병해충을 예방·파괴·유인·퇴치·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되며, ④는 이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소관당국·농산물·표시(labelling)에 대한 실제 Codex 정의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무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세부실시 요령」 [별표 1]).
합성농약이나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점은 유기농산물과 같고, 화학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 유기농산물과 다르다.
친환경농어업법 체계에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연구원·사무소장·지원장은 인증 사후관리(현지 확인·시료 채취 등 실사)를 담당하는 직위가 아니다.
친환경농어업법상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취급하는 자,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비료농산물은 법상 정의된 인증 종류 자체가 아니므로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