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2회차
식물체 내에서 이동성이 낮은 무기원소는 체관을 통한 재분배가 어려워 결핍 시 어린잎(생장점 부근)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이동성이 큰 질소·인·칼륨·마그네슘 등은 늙은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황과 붕소는 대표적으로 체내 이동성이 낮은 원소이므로 결핍 시 어린잎에서 먼저 증상이 발현되며, 정답은 황, 붕소이다.
화곡류는 미곡(벼), 맥류(보리·밀·호밀·귀리 등), 잡곡(조·기장·수수·옥수수·메밀 등)으로 구분되며, 귀리는 맥류에 속한다. 조, 기장, 옥수수는 잡곡에 해당하므로 잡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귀리이다.
광합성의 파장별 효율은 엽록소 a, b의 흡수 스펙트럼을 따르며, 적색광(약 650~700nm)과 청색광 영역에서 흡수율과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다. 녹색광은 엽록소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반사·투과되어 광합성 효율이 낮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광은 ④ 적색이다.
에세폰(ethephon)은 식물체 내에서 분해되어 에틸렌을 발생시키는 합성 생장조절제로, 과실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하고 낙과·낙엽을 유도하는 데 이용된다. IAA는 옥신계 생장촉진물질, ABA는 휴면·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생장억제물질로 성숙 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에세폰이다.

벼의 침수 피해 정도는 생육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분얼 초기(영양생장기)에는 생장점이 물속에서도 어느 정도 견디고 회복이 가능해 피해가 작다. 반면 수잉기~출수개화기는 화분 형성·수정 등 생식생장의 민감한 시기로 산소 부족과 침수에 매우 취약해 피해가 커진다. 따라서 (가)는 작다, (나)는 커진다가 옳다.
사이토키닌은 아데닌 유도체 계열의 식물호르몬으로 옥신과 함께 작용하여 세포분열(핵분열·세포질분열)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생리작용이다. 세포의 길이 생장 촉진은 옥신, 발근·개화 촉진은 옥신·지베렐린 계통, 과실의 후숙 촉진은 에틸렌의 역할에 해당해 사이토키닌의 주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지베렐린은 벼에 이상 도장(웃자람) 증상을 일으키는 키다리병균(Gibberella fujikuroi)의 대사산물로 최초 발견·명명된 물질이다. NAA는 지베렐린이 아닌 합성 옥신이며, 지베렐린은 제초제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낙과 방지에는 옥신 계통이 더 효과적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풍해는 생리적 장해와 기계적 장해로 구분되는데, 강풍이 이삭을 흔들어 수분·수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불임립을 발생시키는 것이 기계적 장해에 해당하므로 ① 벼에서 수분 및 수정이 저해되어 불임립이 발생한다가 정답이다. 호흡 증대로 인한 양분 소모, 증산 과다로 인한 건조, 기공 폐쇄로 인한 광합성 감퇴는 모두 풍해로 인한 생리적 장해에 해당한다.
인삼(Panax ginseng)과 감은 한반도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대표적 작물이므로 ② 인삼, 감이 정답이다. 콩·포도, 생강·토란, 벼·동부는 각각 중국, 열대아시아·서아시아, 인도 등이 원산지로 추정되어 한국 원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의 발상지에 대해 P. Dettweiler는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비옥한 해안지대를 지목했다.
- De Candolle은 관개가 쉽고 해마다 범람으로 비옥해지는 큰 강 유역을 발상지로 보았다.
- Vavilov는 여러 야생종이 분화해 있는 산간부를 발상지로 보았다.

제시된 설명은 식물의 생장과 분화의 균형 여하가 작물의 생육(수량·품질)을 지배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생장분화평형설(growth differentiation balance)의 핵심 개념이다. 탄수화물과 질소 비율만을 다루는 탄질률(C/N율), 지상부·지하부 비율인 T/R율, 단위 시간당 건물 생산 속도를 뜻하는 작물생장률과는 개념 범위가 다르다.
작물은 생활형에 따라 1년생(벼·콩·옥수수 등), 월년생(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가을보리·가을밀 등), 2년생, 영년생(다년생)으로 구분된다. 무와 사탕무는 첫해에 영양생장을 하고 이듬해에 추대·개화·결실하는 2년생 작물이며, 아스파라거스·호프는 영년생, 옥수수는 1년생, 사탕수수도 다년생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2년생 작물로만 구성된 것은 ④ 무, 사탕무이다.
파이토크롬은 적색광과 근적외광을 가역적으로 흡수해 일장효과·발아·신장생장 등을 조절하는 광수용 색소단백질일 뿐 식물호르몬이 아니며, 빛의 방향성에 반응하는 굴광현상은 청색광 수용체와 옥신의 편측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파이토크롬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④의 설명이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원형질의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세포 내 결합수 비율이 높아지고 자유수가 감소하여 세포 내 결빙이 억제되므로 내동성이 증대되며, 이것이 ④ 원형질의 친수성콜로이드가 많으면 내동성이 증대된다의 내용이다. 수분투과성이 클수록, 자유수 함량이 낮을수록, 전분함량이 적을수록 내동성이 커지므로 나머지 보기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인공상토(피트모스·펄라이트 등)는 양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는 무기·유기 배지이므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인위적으로 자주 공급해야 하며, 병해충 관리를 위한 농약 사용도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농약사용 및 비료시용 빈도를 줄인다'는 설명은 인공상토 본래의 기능(수분 보유, 통기성 확보, 지지 기능)과 거리가 멀다.
곡류는 수분이 많으면 발아·부패·해충 발생이 쉬워 저장습도가 낮을수록(건조 저장) 유리하지만, 과실이나 고구마 등 영양체는 저장습도가 너무 낮으면 수분 증발로 위조·품질 저하가 일어나므로 낮은 습도가 오히려 좋지 않다. 따라서 저장 대상별로 적정 습도를 달리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최아종자의 저온처리(춘화처리) 과정은 호흡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① 산소의 공급은 절대로 필요하다가 옳은 설명이며, 산소가 부족하면 처리효과가 감소하거나 무효화된다. 저온처리 중 암흑상태는 필수가 아니고, 추파맥류는 고온처리가 아닌 저온처리가 화성유도에 효과적이며, 처리 중 건조는 오히려 처리효과를 감퇴시키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상토와 상토 구성분의 석회질 함량, 관개수의 알칼리도, 시용 비료의 산도·염기도는 모두 재배 중 상토의 pH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반면 '춘화처리 중 건조 시 효과 상승' 여부는 저온에 의한 화아분화(춘화)와 관련된 별개의 생리 현상으로 상토 pH와는 무관하다.
작물의 생장속도(Crop Growth Rate, CGR)는 단위 토지면적당 건물생산 속도를 나타내며, , 즉 엽면적지수(LAI)와 순동화율(NAR, 단위 엽면적당 건물생산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따라서 정답은 엽면적지수 × 순동화율이다.
큰달맞이꽃 연구를 통해 불연속적 변이를 관찰하고 돌연변이설(mutation theory)을 주장한 사람은 ① De Vries이다. Mendel은 유전법칙, Darwin은 자연선택설, 우장춘은 종의 합성설을 주장한 학자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염화칼륨 등 생리적 산성비료의 시용, 작물의 양분흡수, 칼륨과 같은 치환성 염기의 용탈은 모두 토양을 산성화시켜 pH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면 석회 시용은 알칼리성 물질을 공급해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토양 개량 방법으로 오히려 pH를 높이므로 pH 하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선균(actinomycetes)은 곰팡이가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중성~약알칼리성 환경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한 미생물이다. 따라서 토양 pH 6.0~7.0 범위가 방선균 생육에 가장 알맞다.
카올린(kaolin, 카올리나이트)은 규소사면체층 1개와 알루미늄팔면체층 1개가 결합한 1:1형 점토광물이다. 이에 비해 스멕타이트·버미큘라이트·일라이트는 사면체-팔면체-사면체 구조를 갖는 2:1형 점토광물로 분류된다.
기계적 풍화작용은 암석을 물리적으로 부수어 비표면적을 늘리고 강도를 약화시켜, 물과 공기가 광물 표면에 더 쉽게 작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를 촉진한다.
암석이 파쇄되면 알갱이 사이 공극이 늘어 겉보기 비중이 낮아지고, 부서진 조직은 경도도 함께 낮아져 화학반응에 취약해진다. 반면 광물의 변성은 열이나 압력에 의해 광물 조성 자체가 바뀌는 현상으로, 기계적 파쇄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별도의 지질 작용(변성작용)에 속한다.
따라서 암석의 광물이 변성된다는 설명은 기계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를 촉진하는 이유로 볼 수 없다.
두과작물 중 알팔파는 뿌리혹박테리아와의 공생을 통한 질소고정량이 가장 많은 작물로 알려져 있으며, 레드클로버·베치·콩보다 단위면적당 질소고정량이 큰 편이다.
토양수분 중 흡습수는 대기 중 습도에 의해 토양입자 표면에 강하게 흡착된 수분으로, 포장용수량이나 위조점보다 훨씬 낮은 -3.1MPa 이하의 매우 낮은 퍼텐셜을 가져 작물이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반면 모관수는 포장용수량과 위조점 사이, 중력수는 포장용수량보다 높은 퍼텐셜 범위에 해당하여 흡습수와 구분된다.
토양 유기물 성분 중 리그닌은 복잡한 방향족 고분자 구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분해 저항성이 가장 크며,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펙틴은 상대적으로 쉽게 분해된다. 이 때문에 리그닌은 토양에서 가장 늦게 분해되어 부식(humus)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양 pH가 낮아질수록(산성화될수록) 알루미늄의 용해도는 오히려 증가하여 Al³⁺ 이온이 많이 용출되며, 이는 뿌리 생육 장해(알루미늄 독성)의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pH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토양 생성의 주요 인자는 기후·모재·생물·지형·시간의 다섯 가지이며, 경운은 인위적인 토양 관리 작업일 뿐 자연적인 토양 생성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그림은 토양수분의 매트릭퍼텐셜을 포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기구로, 다공성 세라믹컵과 진공압력계, 이를 연결하는 관으로 구성되어 컵 벽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토양수와 컵 내부의 물이 서로 연결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tensiometer(텐시오미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해당한다.
노후답은 담수 상태가 지속되어 작토층의 Fe·Mn·Ca 등이 하층으로 용탈되어 결핍된 논토양을 말하며, 추락현상(벼 생육 후기 양분 부족에 의한 수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pF는 토양수분장력을 물기둥 높이(cm)의 상용로그로 나타낸 값으로, pF3.0은 물기둥 높이 약 1000~1020cm, 압력으로는 약 -1bar(-0.1MPa)에 해당해 포장용수량보다 다소 강한 흡착력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흡습계수는 이보다 훨씬 강한 흡착력인 pF 4.5 부근에서 나타나는 값이므로, 흡습계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pF3.0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리다.
토양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데도 식물이 위조상태에 이르는 것은 저온·과습·염류장해 등으로 뿌리의 흡수기능이 손상되어 토양에 수분이 있어도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생리적(생리적 한해에 의한) 위조라 하며, 토양에 물리적으로 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조와 구분된다.
화성암은 SiO2 함량에 따라 산성암·중성암·염기성암으로 구분되며, 중성암은 심성암인 섬록암과 이에 대응하는 분출암(화산암)인 안산암으로 짝지어진다. 화강암은 산성암, 현무암·반려암은 염기성암 계열에 속한다.
질화작용은 토양 미생물에 의해 암모늄이온이 산화되는 과정으로, 아질산균이 NH4+를 NO2-로, 질산균이 다시 NO2-를 NO3-로 산화시키는 NH4+→NO2-→NO3- 순서로 진행된다.
신개간지는 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기물 함량과 유효인산, 염기치환용량(CEC)이 모두 낮고 입단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토양구조와 입단 안정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토양구조와 입단 안정도가 높다는 설명이 신개간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으로 틀리다.
가소성(Plasticity)은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파괴되지 않고 모양이 변형되며,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복원되는 탄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판상구조(platy structure)는 토괴가 접시 모양 또는 수평 방향으로 얇게 배열된 구조로, 토양 생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경운·답압 등 인위적 요인으로도 만들어지며 모재의 층리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
Atterberg의 소성지수(PI)는 흙이 소성 상태를 유지하는 함수비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액성한계(LL)에서 소성한계(PL)를 뺀 값(LL-PL)으로 정의된다.
1차광물의 풍화 저항성은 Goldich 풍화계열에 따라 결정구조가 치밀하고 규산염 중합도가 높을수록 강해지는데, 철·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감람석·휘석은 풍화에 약하고 장석류인 정장석보다도 백운모가 풍화에 더 강하다. 제시된 광물 중에서는 백운모가 풍화에 가장 강한 1차광물이다.

모래와 자갈이 많아 누수가 심한 논을 사력질답이라 하며 누수답이라고도 부른다.
물이 빠지면서 열과 양분을 함께 잃기 때문에 수온·지온이 낮고 한해를 받기 쉬우며, 보류력이 낮아 양분 함량이 적고 토양이 척박하다.
습답은 배수가 나빠 물이 늘 고여 있는 논이고, 중점토답은 점토가 많아 오히려 투수가 나쁜 논이다.

유전자재조합에서 외래 유전자를 숙주세포로 운반해 주는 매개체는 벡터이며, 벡터는 외래 DNA의 삽입이 용이하고 숙주세포 내에서 자기증식이 가능해야 하며 재조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유전자를 가져야 한다.
제한효소는 DNA를 절단하는 효소, 리가아제는 절단된 DNA 절편을 연결하는 효소, 역전사효소는 RNA로부터 DNA를 합성하는 효소로 벡터(운반체) 자체의 기능과는 구별된다.

지하수위가 낮지 않은 사질토 지대에서 개방된 토수로에 물을 흘려 침투시키고 모관상승을 통해 근권에 물을 공급하는 관개방법은 개거법이다.
암거법은 땅속에 매설한 관으로, 압입법은 압력을 가해 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개방수로를 이용하는 개거법과 구분된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은 가축이 축사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므로, 자돈 및 육성돈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것은 동물복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돈 및 육성돈은 반드시 케이지에서 사육할 것”이 틀린 설명이며, 바닥 재질·가금류 깔짚·산란계 산란상자 조건은 실제 유기축산물 축사 기준에 해당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브루셀라병은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제1종이 아닌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반면 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은 급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병해충 관리용 허용물질 중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물질은 인산철로, 달팽이·민달팽이의 섭식을 억제하여 방제하는 데 이용된다.
벤토나이트·규산나트륨·규조토는 각각 토양개량, 전착·결착 보조, 흡습에 의한 물리적 방제 등 다른 용도의 사용조건을 갖는다.
한해(가뭄 피해) 대책은 토양수분 증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뿌림골(파종골)을 낮게 하여 수분을 보존해야 하며, 뿌림골을 높게 하면 오히려 표토가 빨리 말라 대책에 반한다.
재식밀도를 성기게 하고 질소 다용을 피하며 퇴비·인산·칼리를 증시하는 것은 실제 한해 대책에 해당한다.

벼의 염색체수는 n=12(2n=24)이다.
연관관계에서 우성유전자끼리 서로 인접하여 배열된 것을 상인, 우성유전자와 열성유전자가 인접하여 배열된 것을 상반이라 한다.

인과류·핵과류·감귤류 등에서 1년 미만의 연한 새가지를 삽목하는 것을 신초삽이라 하고, 포도나무에서 눈 하나만을 가진 줄기를 삽목하는 것을 단아삽이라 한다.
풀잠자리는 유충과 성충이 진딧물 등 해충을 직접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곤충이다.
침파리·고치벌·맵시벌은 해충의 몸이나 알에 산란하여 기생하며 자라는 기생성 천적(기생파리·기생봉)으로 포식성과 구분된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다년생 작물(목초 제외)은 최초 수확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며, 농가의 이전 이력을 감안해 전환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소는 규칙적으로 되새김질(반추)을 하지만, 중독이나 신경성 장해가 발생하면 반추위 운동이 저하되어 오히려 되새김질이 줄거나 멈추는 것이 정상적인 관찰 소견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되새김질을 한다"는 설명은 소의 질병 관찰 특성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눈물·눈곱과 우묵한 눈, 건조하고 열이 나는 콧등, 창백해진 점막은 실제로 이상을 시사하는 관찰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사모광증(nymphomania)과 무발정을 함께 나타내는 소의 번식장애는 난소낭종이다.
배란되지 못한 난포가 낭종으로 남아 에스트로겐을 계속 분비하면 강하고 불규칙한 발정행위와 다량의 투명 점액 분비가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면 골반인대가 이완되어 천골이 위로 솟는 외형 변화가 온다. 사양관리가 과한 비만우에서 발생이 많다.
질탈·자궁탈은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출증이고, 후산정체는 분만 후 태반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어분은 "양식하지 않은 어류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 조건으로 한다. 이는 양식 과정에서 투입될 수 있는 항생제·합성사료 등의 잔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골회·패분·우지 등 다른 동물성 원료와 구분되는 어분만의 고유한 사용 조건이다.

짧은 원줄기에 3~4개의 원가지를 발달시켜 술잔 모양의 수형을 만드는 정지법이 배상형이며, 중심부를 비워 두므로 개심형이라고도 한다.
원가지 수가 적어 가지 하나가 지는 부담이 크므로 가지가 늘어지기 쉽고 결과수가 적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주간형은 원줄기를 곧게 세우고 원가지를 층으로 배치하는 방식, 변칙주간형은 주간형으로 키우다 중심을 잘라 개심시키는 절충형이다.
총에너지(GE)에서 분으로 배설되어 소실된 에너지(분에너지)를 뺀 값이 가소화에너지(소화에너지)이다. 사료에너지는 총에너지에서 분 손실을 뺀 가소화에너지, 여기서 뇨·가스 손실을 뺀 대사에너지, 다시 체열 손실을 뺀 정미에너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산출된다.
박과 채소류를 저항성 대목에 접목하면 뿌리의 흡수력과 내병성이 강화되어 토양전염성 병 발생 억제, 저온·고온 등 불량환경 내성 증대, 과습에 대한 저항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만, 대목의 영향으로 과실의 당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퇴비 환적(뒤집기, turning)은 더미 바깥쪽 원료를 중심부로 이동시켜 분해를 고르게 하고 발효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내부에 산소를 공급해 호기성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촉진해 퇴비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혐기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서술은 산소 공급의 결과가 호기상태여야 함에도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가래와 벗풀은 땅속줄기나 덩이줄기로 월동하여 매년 재생하는 다년생 논잡초인 반면, 강피·돌피·물피(피류)와 알방동사니·여뀌·자귀풀은 모두 종자로 번식·소멸하는 1년생 잡초이다. 따라서 다년생 잡초로만 짝지어진 조합은 가래·벗풀이다.

두 집단을 서로의 검정친으로 삼아 동시에 개량하는 방법이 상호순환선발이다.
집단 A는 B를, 집단 B는 A를 검정친으로 써서 조합능력이 높은 개체를 골라내며 한 주기가 3년이고, 일반조합능력과 특정조합능력을 함께 개량할 수 있다.
합성품종은 여러 자식계통을 섞어 자연방임 수분시킨 품종이고, 여교배육종은 특정 형질만 옮기기 위해 1회친의 형질을 반복친에 도입하는 방법이다.
난황(달걀노른자)에는 인지질인 레시틴이 풍부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식초)이 분리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유화작용을 한다. 마요네즈는 식용유와 식초를 난황의 유화력으로 안정된 유화액 상태로 만든 식품이므로 난황의 핵심 역할은 유화작용이다.
90Sr, 137Cs, 131I 등은 반감기가 길거나 체내 칼슘·칼륨 대사 경로와 유사해 뼈·근육 등에 장기간 축적되므로 식품위생상 관리 대상이 되는 대표 핵종이다.
어패류 등 수산물은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농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은 틀리고, 대기 낙진에 직접 노출되는 빗물이 수돗물보다 오염되기 쉬우므로 수돗물이 가장 오염되기 쉽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과일과 채소도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이나 세척·취급 과정의 교차오염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식중독 원인에 대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생산·유통 과정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대상 여부를 가르기 위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운용된다.
따라서 "혼입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GMO에 대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마케팅 환경은 기업이 직접 관계하는 미시환경(원료공급자·경쟁사·농기업 등)과, 산업 전반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인구통계·경제·정치·법률·사회문화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법률은 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법률적 요인이므로 거시환경에 해당한다.
카드뮴은 광산폐수 등을 통해 배출되어 체내에 축적되면 칼슘 대사를 방해해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골다공증 성격의 증상(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중금속이다.
과·채음료는 과일즙 또는 채소즙을 5%보다 높은 비율로 함유해야 분류되는 제품이므로, "5% 이상 함유한 상품"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는 과일즙(농축), 과일주스(물리적 압착·착즙), 고농도 과일즙에 첨가물을 더한 제품에 대한 정의로 타당하다.
마케팅믹스 4P는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전략(Strategy)은 4P의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4P를 활용해 수립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4P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가공식품 기준상 추출 공정에서는 물·에탄올 외에도 식물성·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 등이 허용 추출 보조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유기가공식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다.
가공되지 않은 원료식품과 가공이 끝난 식품을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 취급하는 것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식품가공 위생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유통마진의 가치(VMM)는 소비자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의 차이(단위당 마진)에 총 거래량을 곱해 구한다.
VMM = 이므로 350,000원이다.
물 1g을 100℃에서 0℃까지 냉각하는 데 필요한 현열은 물의 비열 1cal/g℃ × 1g × 100℃ = 100cal이고, 0℃ 물을 0℃ 얼음으로 응고시키는 데 필요한 잠열은 얼음의 잠열 80cal/g × 1g = 80cal이므로 냉동부하는 두 열량의 합인 이다.
수증기 잠열(540cal/g)은 액체 상태인 물의 냉각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구토·설사 등 콜레라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 뒤 간장과 신장을 침해하는 맹독성 버섯독은 아마니타톡신(amanitatoxin)으로, 알광대버섯 등 맹독버섯에 들어 있는 사이클로펩타이드계 독소이다.
무스카린은 부교감신경 자극(발한·눈물·서맥 등)이 주 증상으로 간·신장 손상과는 임상 양상이 달라 오답이다.
「농산물 표준규격」 [별표 1]의 표준거래 단위에서 배·감귤은 7.5kg 단위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며, 현행 규격은 3kg·5kg·7.5kg·10kg·15kg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에는 7.5kg이 없어 소거된다. 사과도 2kg·5kg·7.5kg·10kg으로 7.5kg 단위를 쓴다.
가스치환포장(MAP)은 청과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 내 공기 조성에서 산소 비율은 낮추고 질소·이산화탄소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는 호흡·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질소는 산소를 밀어내는 불활성 충전가스 역할을 한다.
치즈 제조 시 렌넷에 포함된 응유효소(레닌, 키모신)는 카제인 미셀 표면을 안정화하는 카파 카제인(κ-casein)을 분해하여 미셀을 감싸던 친수성 보호층을 제거함으로써 카제인의 콜로이드 안정성을 파괴하고 응고(커드 형성)를 유도한다.
농약살포는 화학적 방제 수단이므로 유해생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적 차단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감시공간 확보, 유해생물에 부적합한 환경 조성은 모두 시설의 구조·설계를 통해 침입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청과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하며 호흡열이 많을수록 품질 저하가 빨라지므로, 수확 직후 품온을 신속히 낮추는 예냉이 호흡속도를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천연첨가물은 동식물성 원료를 소재로 한 것뿐 아니라 발효·효소반응을 거쳐 얻어진 물질, 그리고 천연 광물성·불용성 물질도 포함하므로 ‘천연의 광물, 불용성 물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완만동결은 최대빙결정생성대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약 40분 이상) 얼음결정이 세포 밖에서 서서히 크게 성장하고 수분이 세포 외부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작은 얼음결정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완만동결이 아니라 급속동결의 특징에 해당해 틀린 내용이다.
친환경농어업법상 공시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파산·폐업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 위반 후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모두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 기간은 법령상 3개월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휴약기간은 사육 중인 가축의 생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경종·축산 겸업 시의 부산물 순환 기간이나 원유의 살균처리 기간, 환경오염에 의한 잔류기간은 이 용어의 정의와 무관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유기사료 가공 시 추출 공정에는 원료의 화학적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보조제인 물·에탄올·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식초·이산화탄소·질소의 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허용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틀린 보기이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상 병해충 방제자재는 대부분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웅성 불임곤충을 이용한 방제와 같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기법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권자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반면 칼륨비누, 페로몬(유인물질) 제제, 약초 및 생물역학적 제제는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자재로 분류된다.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공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인증·시험·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이용해 생산한 농수산물은 정의상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법령상 친환경농수산물의 범주에 속한다.
Codex 가이드라인상 가축 축사 바닥은 동물이 쉴 수 있는 평평하고 견고한 바닥면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며, 축사 전체를 격자형(슬랫형) 구조물로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금의 노천지 접근, 송아지의 개별 박스 사육 제한, 토끼의 케이지 사육 금지는 모두 실제 규정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유기농산물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인증기준 위반이지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축적된 성분이 0.01mg/kg(0.01ppm)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같은 값이 버섯류 등의 배지에서 원료에 기인해 검출된 경우, 그리고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생산물 잔류 판정에도 적용된다.
친환경관련법상 행정처분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인증(사업자)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과 문제된 해당 제품에 한정해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는 그 특정 제품의 표시 위반이므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처분의 대상이 되며, 서류 위조나 부정한 방법의 인증 취득, 자료 미기록 등은 인증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호르몬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처방·감독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배제한 것이어서 틀린 내용이며, 품종 선택을 통한 질병 예방, 구충제·예방백신 사용, 법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는 모두 인정되는 조건이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일반기준).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표시기준에서 비식용유기가공품(화장품·섬유제품 등 식품이 아닌 유기가공품)의 표시 문자는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식품이 아닌 제품에 “식품”이라는 문자를 넣으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의 표시 문자에 “유기식품”이 포함되는 것과 대비된다.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상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문의 “2분의 1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두과작물·녹비작물 등을 활용한 윤작을 권장하며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인증기준과 일치한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상 유전자 공학·변형기법은 자연적인 생식·재조합의 장벽을 인위적으로 극복하는 기술로, DNA 재조합·세포융합(원형질융합)·캡슐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잡종교배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을 이용하므로 유전공학적 변형기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가축 종류별 전환기간에서 오리(식육)는 입식 후 6주이다. 3주는 육계(식육)의 전환기간이다.
한우·육우 식육은 입식 후 12개월, 돼지 식육은 입식 후 5개월, 산란계 알과 오리 알은 입식 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친환경관련법상에 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 없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재취득을 막는 결격기간을 두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결격기간을 3년이나 5년, 7년으로 보는 것은 규정된 기간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작도법은 표시 도형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을 상단부에서 0.55×W 아래, 오른쪽 태극의 끝점을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0.90×W와 0.70×W라고 한 것이 규정과 다르다.
세로 길이를 0.95×W로 한다는 것,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의 간격을 0.1×W로 한다는 것, 국문·영문 모두 고딕체를 쓴다는 것은 규정대로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사용 가능 물질 목록에서 사람의 배설물(인분뇨)은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하되, 고온발효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대두박·혈분·골분 등 동식물성 부산물 비료에는 이러한 고온발효 조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유통 이력을 사후에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이다.

계산식에서 WS는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이다. 유기원료의 중량을 비유기원료의 중량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유기원료 비율은 로 계산하며, 물과 소금을 분모에서 빼는 것이 이 식의 핵심이다.
여기서 G는 포장재·용기를 제외한 제품의 중량(), I0는 유기원료, Ic는 비유기원료, Ia는 비유기 식품첨가물의 중량이며, 유기가공식품은 이 비율이 0.9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