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1회차
에틸렌은 과실의 성숙촉진, 노화·낙엽촉진(이층 형성 촉진), 줄기 신장의 생장억제 등을 유발하는 기체 식물호르몬이다. 반면 개화는 주로 광주기·지베렐린 등에 의해 조절되며 개화촉진은 에틸렌의 대표적 생리작용으로 보기 어렵다.
ABA(앱시스산)는 식물의 노화·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생장조절물질로, 잎·꽃·열매 등 기관의 탈락(탈리)을 촉진하는 대표적 호르몬이다.
반면 옥신은 오히려 탈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지베렐린과 시토키닌은 신장생장·세포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므로 탈락 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ABA이다.
paraquat(그라목손)는 비선택성 접촉형(경엽처리) 제초제로 토양 잔류성이 거의 없어, 파종에 앞서 포장에 이미 자라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파종 전 처리 용도로 쓰인다.
반면 alachlor·simazine은 파종 후 출아 전 토양에 처리하는 토양처리형(발아전처리) 제초제이고, 2,4-D는 생육 중인 광엽잡초를 방제하는 경엽처리(생육기) 제초제이다.
따라서 정답은 paraquat이다.
논토양은 담수로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환원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 산화환원전위가 낮아지고 N2·H2S 같은 환원물질이 생성되며 탈질작용도 일어난다.
이러한 환원 상태의 논토양은 철·망간이 환원되어 청회색~회색의 글레이화 토양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황갈색·적갈색은 산화 상태인 밭토양의 색이다.
따라서 논토양의 특징과 맞지 않는 정답이다.
공정육묘(플러그육묘)는 기계화·자동화된 육묘 시스템으로 모의 대량생산과 생산비 절감, 모 소질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가 가능해 단위면적당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이용률이 저하된다는 ③은 공정육묘의 이점과 반대되는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염류집적 개선 대책으로는 객토, 심경, 담수처리(관개에 의한 제염) 등이 효과적으로 쓰인다.
반면 비닐 등으로 지표를 덮는 피복재배는 강우에 의한 자연적인 염류 세척(용탈)을 차단하여 오히려 토양 표층에 염류가 더 축적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책으로 틀린 것은 ③ 피복재배이다.
토양수분은 pF 값에 따라 구분되며, 중력수는 pF 0~2.7, 모관수는 pF 2.7~4.5, 흡습수는 pF 4.5~7, 결합수는 pF 7 이상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pF 2.7~4.5이다.
청색광은 굴광반응, 광형태형성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 공변세포 팽압 증가를 통한 기공의 열림 촉진 등에 관여하는 대표적 광질이다.
적색광은 주로 광주기 반응과 종자 발아 조절에, 녹색광과 자외선은 이러한 기공 개폐 촉진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청색광이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기동세포(bulliform cell)가 발달되어 있어,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세포의 팽압이 낮아지면서 잎을 안쪽으로 말아 증산 면적을 줄이는 형태적 적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잎의 기동세포 발달이다.
반대로 ④ 표면적/체적의 비율이 크면 증산량이 늘어나 오히려 내건성에 불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화곡류는 줄기가 연약해지고 이삭 무게가 커지는 등숙기(유숙기 무렵)에 도복에 가장 약해지며, 초장이 낮고 무게 부담이 적은 최고분얼기는 오히려 도복에 강한 시기이다.
병해충 발생 시 도복이 심해지는 점, 도복으로 광합성 감퇴와 수량 감소가 나타나는 점, 도복 저항성이 품종에 따라 다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 화곡류에서 도복에 가장 약한 시기는 최고분얼기이다.
논토양에서 유기태 질소의 무기화(암모니아화)는 토양을 건조시킨 후 다시 물을 대는(가수) 건토효과와 지온 상승, 알칼리성 물질인 수산화칼슘 처리 등에 의해 촉진된다.
반면 단순히 담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환원 조건을 지속시켜 무기화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은 담수이다.
토성(soil texture)은 모래·미사·점토의 입경 조성 비율로 구분하는 것으로, 지름 2mm 이상의 자갈은 이 세 입자 구분에 포함되지 않아 토성 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자갈이다.
탄산시비는 시설재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광합성을 촉진하는 기술로, 수량증대·품질향상·모(육묘) 소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광합성 산물이 늘면 착과율도 오히려 높아지므로 ③ 착과율 감소는 탄산시비의 효과가 아니며, 이것이 정답이다.
잡초는 유해물질 분비(타감작용), 병해충 전파, 수확물 품질 저하 등 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해작용이다.
작물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 관계는 잡초의 해로운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로운 작용이 아닌 것은 ④ 작물과 공생이다.
수비(이삭거름)는 벼 이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수형성기에 시용하여 이삭수와 영화수 확보, 등숙 향상을 돕는 거름이다.
유수분화기·감수분열기·수전기는 이삭거름 시용 시점보다 뒤이거나 다른 생육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문제의 정답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유수형성기이다.
C4 광합성을 하는 대표적인 작물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등이며, 이들은 C3 작물에 비해 광호흡이 적고 광합성 효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벼는 C3 광합성을 하는 작물로 C4작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벼이다.
냉해는 크게 장해형 냉해와 병해형 냉해로 구분되는데, 화분(꽃가루)의 수정 장해는 생식생장기 저온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해형 냉해의 대표 증상이다.
병해형 냉해는 저온으로 규산 흡수 저해, 광합성 감퇴, 단백질 합성 저하 등이 일어나 조직이 약해지고 도열병 등의 병 발생이 조장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병해형 냉해의 증상이 아닌 것은 ① 화분의 수정 장해이다.
종자를 치상한 후 발아검사 기간 중 초기의 일정 기간까지 발아한 비율을 발아세라 하며, 이는 종자의 발아 활력(초기 발아 속도)을 판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발아시는 처음 발아가 나타난 시점, 발아기는 발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를 가리켜 이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발아세이다.
벼 재배에서 표준적으로 알려진 비료 3요소 흡수비율은 질소:인산:칼륨 = 5:2:4이다.
이는 벼가 인산에 비해 질소와 칼륨을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함을 나타내는 교과서적 수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질소 5 : 인산 2 : 칼륨 4이다.
취목(휘묻이) 중에서 가지를 땅에 묻지 않고 나무의 높은 곳 줄기를 물이끼 등으로 감싸 발근시킨 뒤 절단하여 번식시키는 방법을 고취법이라 하며,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수목에서 흔히 이용된다.
분주는 포기나누기, 삽목은 가지를 잘라 심는 방법, 성토법은 그루터기에 흙을 북돋아 발근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이와 다른 영양번식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고취법이다.
보기 값은 모두 cmolc/kg(전하당량) 단위이므로, 흡착된 Ca2+ 2 cmolc/kg 전체를 치환하려면 최소한 동일한 전하당량을 공급해야 한다. Al3+ 1 cmolc/kg과 Na+ 1 cmolc/kg은 전하당량이 절반에 불과해 완전 치환이 어렵고, K+ 2 cmolc/kg과 Mg2+ 2 cmolc/kg만 전하당량이 같다. 이 중 원자가(전하밀도)가 높을수록 이온교환 선택성이 강하므로, 1가인 K+보다 2가인 Mg2+ 2 cmolc/kg이 가장 효과적으로 Ca2+을 치환할 수 있다.
논토양은 담수로 인해 환원상태가 되어 철·망간 등 미량원소가 환원형(Fe2+, Mn2+)으로 전환되어 용해도가 높아지므로, 산화상태인 밭토양보다 미량요소 결핍이 적게 나타난다.
관수해야 할 토양 부피는 이며, 용적밀도가 이므로 토양 질량은 이다. 수분함량을 15%에서 25%로 10%p 높여야 하므로 필요한 물의 양은 이다.
토양분석, 결핍증상 관찰과 식물체 분석, 식물재배(포트) 시험은 모두 토양 중 영양소의 유효도(가용성)를 직접 평가하는 표준적 방법이다. 반면 토양 단면조사는 층위의 두께·색·구조 등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로, 영양소 유효도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소성지수는 로 구하며, 값이 작을수록 소성이 낮아 사질(모래질)에 가깝다. 각 보기의 PI는 순서대로 , , , 로, 액성한계 48·소성한계 33의 조합이 소성지수 15로 가장 작아 가장 사질화에 가깝다.
달시 공식은 유속(플럭스) 로 나타내며, 수리전도도 계수·수두차()·토주의 길이(L)가 필요하다. 용적밀도는 토양의 질량 대 부피 비를 나타내는 물리성 지표로 달시 유속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염기포화도는 (교환성 염기 합 ÷ CEC)×100이므로 교환성 염기 합은 이다. 염기(Ca, Mg, Na, K)의 합에서 이고 Mg=2, Na=1, K=2를 대입하면 이므로 치환성 칼슘은 4 cmol/kg이다. Al과 H는 산성 양이온으로 염기포화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작물의 필수원소 중 C, H, O는 각각 이산화탄소·수증기·산소 형태로 대기(공중)로부터 직접 흡수될 수 있는 원소이며, 나머지 필수원소는 대부분 토양 중 이온 형태로 뿌리에서 흡수된다.
퇴비화의 목적은 유기물을 안정화하는 데 있지, 무효태 양분을 유효태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퇴비화 과정에서는 속효성 질소가 미생물에 동화되거나 암모니아로 휘산되어 유효태 양분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한다.
퇴비의 양분은 시용한 뒤 토양에서 서서히 무기화되어 완효성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탄질률을 20 내외로 낮춰 시용 후의 급격한 분해와 질소기아를 막고, 발효열로 병원균·해충·잡초 종자를 죽이며, 악취와 유해 유기산을 분해해 취급을 쉽게 하는 것이 퇴비 제조의 본래 목적이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은 주로 점토광물과 부식(유기물)의 표면 음전하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점토 함량이 CEC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토양에 점토를 보충하면 음전하를 띠는 표면적이 늘어나 CEC가 효과적으로 증가한다.
유기물 함량을 낮추거나 수소이온 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CEC를 낮추는 방향이다.
토양단면의 층위 기호에서 Oi층은 분해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신선한(미부숙) 유기물이 쌓인 층이고, E층은 점토·산화철 등이 아래로 씻겨 내려가 규산질 잔류물만 남은 용탈층이다.
Oe·Oa는 각각 중간·고도로 부숙된 유기물층이고 B층은 용탈물질이 다시 쌓이는 집적층이므로 문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포장용수량은 중력수가 빠져나간 뒤 토양 공극에 모관수 형태로 남아 있는 수분 상태로, 통기성과 유효수분을 동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작물 생육에 가장 유리하다.
위조점은 작물이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어 시드는 하한이고, 흡습수만 있는 상태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며, 중력수가 남아있는 상태는 과습으로 통기성이 나빠 뿌리 호흡에 불리하다.
요소(urea)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합성한 탄산의 다이아마이드로, 카보닐기 하나에 아미노기(-NH2)가 2개 결합한 CO(NH2)2이며 분자량 60에 질소가 28이므로 이론 질소 함량은 약 46.6%다.
따라서 비료공정규격의 질소전량 최소 45% 기준을 충족하며, 화학식과 함량이 모두 맞는 보기는 CO(NH2)2, 45%뿐이다.
③ CO(NH2)4는 아미노기 표기는 옳으나 개수가 4개여서 탄소의 결합수를 넘어 성립하지 않고, NH4·NH3로 적은 보기들 역시 요소의 실제 구조가 아니다.
옥수수처럼 이랑 사이 간격이 넓고 생육 초기 지면 피복이 늦게 형성되는 열식(줄뿌림) 작물은 나지 상태로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 강우에 의한 표토 유실이 가장 크다.
반면 보리 등 밀식 곡류나 헤어리베치·목초 같은 피복작물은 지면을 빽빽하게 덮어 토양유실을 크게 줄인다.
지하수위가 높아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과습으로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혐기적 조건이 되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산화)가 크게 억제되므로 유기물 손실이 가장 적다.
반대로 산소공급이 원활한 사력질 토양이나 물빠짐이 좋은 대공극 토양, 표토유실이 심한 경사지는 호기성 분해나 침식이 활발해 유기물 손실이 크다.
양이온성 물질(석회 등) 시용, 활발한 미생물 활동(균사·점액물질 분비), 콩과작물·목초 재배는 모두 입자를 서로 결합시켜 떼알구조(입단)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반면 건조와 습윤을 반복시키는 것은 팽창·수축을 반복시켜 입단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파괴 요인에 가까우므로 입단 형성·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Fe·Al·Cu·Mn 등 대부분의 미량원소는 용해도가 높아져 유효도가 증가하지만, 몰리브덴(Mo)은 반대로 알칼리성 토양에서 유효도가 높고 산성 토양에서는 오히려 유효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Mo, S의 유효도가 증가한다”는 진술은 사실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미숙밭은 토층 발달이 미흡하고 유기물·양분이 부족하며 인산 고정력이 큰 경우가 많아, 심경으로 작토층을 깊게 하면서 유기물·석회·인산을 함께 시용해 물리성과 양분 유효도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기본 개량법이다.
사질밭은 점토(미사) 객토가, 중점밭은 모래 객토가 필요하므로 다른 보기들은 객토 재료와 토양 유형이 맞지 않는다.
입단구조는 작은 토양입자들이 서로 뭉쳐 크고 작은 공극을 함께 형성함으로써 통기성·보수력·보비력이 모두 우수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가리킨다.
반면 토양입자 자체의 크기가 큰 것은 모래와 같은 조립질 토성의 특성일 뿐, 입자들이 서로 뭉쳐 만들어지는 입단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밭토양에서 이상적인 삼상 구성비는 고상:액상:기상=50:25:25로, 공극률 50%(액상+기상 합) 중 절반씩을 액상과 기상이 차지할 때 뿌리 호흡과 수분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공극률 50%인 경우 생육에 가장 적절한 액상률은 25%이다.
옥수수는 대표적인 C4 식물로 광포화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매우 높아, 고립상태에서도 전광의 80~100%에 이르러야 겨우 광합성이 포화된다.
반면 콩·감자·보리 같은 C3 식물은 전광의 20~50% 수준에서 이미 광포화에 도달한다.
고치벌은 기생벌(기생성 천적)로 숙주 해충의 체내·체외에 산란하여 유충이 숙주를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며, 먹이를 직접 잡아먹지 않는다.
반면 팔라시스이리응애·칠레이리응애는 해충을 직접 잡아먹는 포식성 응애이고, 진디혹파리 역시 진딧물을 포식하는 포식성 곤충이다.
쌀겨를 이용한 잡초 방제는 논물을 혼탁하게 하여 광을 차단하고, 쌀겨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일시적으로 고갈되거나 유기산·메탄가스 등이 발생하여 잡초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물리·생화학적 원리이다.
쌀겨 자체에는 화학 제초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초제 성분에 의한 억제라는 설명은 방제원리로 볼 수 없다.
중경은 표토를 부드럽게 하여 발아를 조장하고 토양 통기성과 비효(시비 효과)를 높이는 이로운 효과가 있다.
그러나 뿌리를 다치게 하는 단근 피해나 도복을 조장할 수 있고, 지표를 흔들어 뿌리 노출 등으로 동상해(서리 피해)를 오히려 조장하므로 동상해 경감은 중경의 이로운 점이 아니다.
시설원예용 경질판 중 FRP판은 유리섬유에 폴리에스테르수지를 함침시킨 것이고 FRA판은 표면을 아크릴로 코팅한 유리섬유강화판이지만, MMA판은 유리섬유를 넣지 않고 아크릴수지(메틸메타크릴레이트) 100%로 성형한 경질판이다.
따라서 유리섬유 무첨가 순수 아크릴수지 경질판은 MMA판이다.
설명된 육종법은 F2~F4세대 동안 매 세대 모든 개체에서 1립씩만 채종하여 집단으로 재배하고, 마지막 세대(F4)에 이르러서야 개체별로 나누어 F5부터 계통재배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이는 계통을 세대마다 나누지 않고 집단 상태로 유지하며 세대만 진전시키는 1개체 1계통육종(단일종자계통육종)의 전형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옥수수·사탕수수·기장은 CO2를 먼저 4탄소 화합물로 고정하는 C4 식물인 반면, 보리는 캘빈회로에서 광합성 산물이 처음부터 3탄소 화합물(PGA)로 생성되는 C3 식물이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C3 식물은 보리이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상 반추가축에게는 조사료(건초 등)를 충분히 급여해야 하며, 사일리지 등 발효사료만으로 급여를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인 유전자변형농산물 유래물질 급여 금지, 금지물질 사료 첨가 금지, 음용수 수질기준 준수는 모두 유기축산물의 정당한 구비요건이다.
유기축산물에서 초식가축의 자급사료기반은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농법으로 재배된 조사료나 비유기 사료·성장촉진 물질을 사용한 사료는 자급사료기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목초지가 가장 적절한 요건이다.
매자기는 사초과의 다년생 잡초로 논·습지에 주로 발생한다.
참방동사니와 돌피는 1년생 논잡초이고, 개망초는 밭이나 노지에서 자라는 2년생 잡초이므로 다년생 논잡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종적 제어법은 저항성 품종 선택, 파종기·재식밀도 등 재배 방식의 조절을 통해 병충해 발생 조건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이다.
유전학적 제어법은 불임충 방사 등 유전적 조작을, 생물학적 제어법은 천적·미생물 이용을 특징으로 하므로 문제의 설명과 구분된다.
부추는 산성토양에 특히 약해 생육 장해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 작물이다.
반면 기장·아마·땅콩은 산성토양에 비교적 강한 작물로 분류되어 척박하거나 산성화된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2개의 뚜렷한 한계일장이 있어 그 사이의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되는 식물이 정일성식물(중간식물)이다.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은 한계일장이 하나뿐이어서 그보다 길거나 짧기만 하면 개화하고, 중성식물은 일장에 관계없이 개화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유기농 허용물질 목록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로 구분되는데, 난황(계란노른자)은 물에 희석해 흰가루병 등 방제에 쓰는 병해충 관리용 물질로 등재되어 있다.
사람의 배설물과 버섯재배 퇴비는 충분한 부숙 등 조건을 갖추면 쓸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목록에 속하는 물질이어서 병해충 관리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벌레 유기체는 허용물질 목록에 없는 표현이다.
메리골드(금잔화)는 특유의 강한 향을 내뿜어 나방류 해충이 접근하는 것을 기피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자·토마토 등의 동반작물로 흔히 활용된다.
이는 해충의 산란·접근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향 성분에 의한 화학적 기피 작용에 해당한다.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은 단기작물로 적산온도가 약 1,000~1,200℃ 수준에 해당한다.
벼·추파맥류·봄보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적산온도(벼 3,500~4,500℃, 추파맥류·봄보리 1,600~2,300℃ 내외)를 요구하므로 제시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비료(합성 무기질비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므로, 생육이 부진하더라도 화학 비료를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작·녹비작물 재배·손제초는 모두 유기재배에서 권장·허용되는 경종적·기계적 관리 방법이다.
냉수온탕침법은 볍씨를 먼저 20~30℃ 물에 4~5시간 침지하여 발아를 준비시킨 뒤, 55~60℃ 물에 10~20분 침지하여 종자 표면의 병원균(키다리병 등)을 열처리로 소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온도와 처리 순서(예비침지 후 단시간 온탕처리)가 바뀌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거나 종자가 손상될 수 있다.
콩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한 질소고정으로 토양 질소를 오히려 보충해주므로, 비콩과작물과 혼작 시 생육 후기에 질소를 두고 경합하여 생육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혼작은 총 수확량 증대, 단일작물 의존도 완화, 작물 간 상호작용에 의한 생장 저해 가능성 등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므로 이 보기만 틀렸다.
고형배지경은 재료의 성질에 따라 유기배지와 무기배지로 나뉜다. 암면경·펄라이트경·사경(모래)은 광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무기배지경인 반면, 코코넛 코이어경은 야자열매 껍질섬유(코이어)라는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므로 유기배지경에 해당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구한다. 가격 변화율은 이고 수요량 변화율은 이므로 탄력성은 이다.
Pseudomonas synxantha는 균명 자체에 잔틴(xanthin) 색소 생성이라는 의미가 담긴 우유 부패균으로 우유를 황색으로 변색시키는데, 이를 자색으로 연결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계약생산·유통은 생산자와 특정 구매자(가공업체·유통업체 등) 간의 사전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판로 보장·수취가격 안정·생산성 향상 효과는 있으나, 공급 대상과 지역이 계약 범위로 한정되어 폭넓은 시장 수요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기가공식품은 원료 본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분해·합성 등의 화학적 제조·가공방법과 식품첨가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보기는 화학적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이 원칙에 어긋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장독소(enterotoxin)를 먹어서 생기는 독소형 식중독이고, 잠복기가 1~6시간(보통 3시간 전후)으로 세균성 식중독 중 가장 짧다. 이 두 설명이 옳다.
- 주 증상은 구역질·구토·복통·설사이며 발열은 거의 없거나 미열에 그쳐, 심한 고열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장독소는 내열성이어서 100℃에서 30분을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60℃ 20분 열처리로 파괴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FAO/WHO 합동 식품규격 프로그램으로서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교역 확보를 목표로 하며, 규격(standard)뿐 아니라 지침(guideline)·실행규범 등도 함께 제정하여 총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따라서 규격만 설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득이 늘면 식품 소비는 배를 채우고 영양을 확보하는 양적 소비 단계를 지나 맛(기호성)과 건강기능성을 중시하는 질적 소비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산물·기능성 식품 수요가 늘고, 조리 부담을 덜어 주는 가공식품·편의식품 소비도 함께 증가하므로 이들 소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실제 추이와 반대다.
유통 연구방법 중 도매상·대형 소매상 등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주체)의 활동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기관별 연구에 해당한다. 이는 유통기능 자체를 분석하는 기능별 연구, 개별 상품의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상품별 연구와 구분된다.
최대빙결정생성대를 서서히 통과하면 빙결정이 크게 자라 조직 손상이 커지지만 이는 세포조직의 물리적 파괴이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이 아니므로, 저온성 미생물에 의한 부패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부패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포장재의 투수성·투광성·기체투과성이 낮을수록 외부의 수분·산소·빛 침투가 차단되어 식품의 품질 보존에 유리하다.
폴리에틸렌은 유리병에 비해 이러한 투과성이 오히려 높은 편이므로 품질 보존에는 불리하며, 이 점을 '유리하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판매가격이 소비자 지불의사보다 높을 때 이를 해소하려면 생산비용 절감, 물류비용 절감, 직불금 단가 상향 등 원가를 낮추거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반면 유통마진율 상향 적용은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조치이므로 가격 부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켜 적절한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안식향산나트륨은 합성 화학 보존료로 유기가공식품 생산·취급 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반면 탄산암모늄(팽창제), 펙틴(증점·젤화제), 수산화칼슘(산도조절제)은 유기가공식품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가공 보조물질에 해당한다.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꿀(또는 조청)에 즙청하여 만드는 한과류는 유밀과류이며, 약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식류는 곡물·한약재 가루를 꿀로 반죽해 틀에 찍어낸 것이고, 산자류는 찹쌀반죽을 튀겨 고물을 묻힌 것이므로 튀긴 뒤 꿀에 담그는 공정과는 구분된다.
모기약(화학 살충제) 살포는 식품 가공시설 내부에 화학물질 잔류·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유기식품 가공시설의 유해생물 차단 방법으로 부적절하다.
전기장치(포충등), 끈끈이 덫, 페로몬 트랩은 화학적 잔류 없이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유해 생물을 포획·유인하는 방법이므로 허용되는 방식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총칙에서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냉장 보관온도를 0~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좁은 0~5℃나 넓은 0~15℃, 5~15℃는 총칙상의 일반 냉장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크리밍 단계에서 공기는 설탕 결정의 모서리가 지방을 긁으면서 지방상(fat phase) 안에 미세한 기포로 갇히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즉 공기가 반죽에 직접 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포집된다.
지방에 갇힌 미세 기포는 굽는 동안 팽창의 핵이 되어 조직을 곱게 만들고, 기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다음 공정까지 반죽을 두는 시간에도 여유가 생긴다.
검경은 현미경 등을 이용해 오염·이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점검) 방법이지, 시설이나 설비를 실제로 씻어내는 세척 방식이 아니다.
진동 세척, 컴프레서를 이용한 공기 세척, CIP(Clean In Place)는 모두 시설 표면의 오염물을 직접 제거하는 실질적인 세척 수단이다.
연속방정식 에서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다.
값을 대입하면 로 계산되어, 파이프 직경이 2배로 커지면 유속은 1m/s로 감소한다.
식품 중 이물 검사에는 체로 걸러내는 체분별법, 액체로 걸러내는 여과법, 비중차를 이용한 와일드만플라스크법 등이 표준적으로 사용된다.
진공법은 이러한 표준 이물 검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거래·전문 유통(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생협소비자단체, 전문직판장 등)이 중심이 되며, 일반 대량 농산물이 거치는 산지시장-도매시장 경유 경로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산지시장-도매시장-소비자 경로가 유기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다.
행정처분에서 인증표시 변경·정지나 인증취소는 이미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인증기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애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는 인증사업자가 아닌 자의 무자격 사칭 행위이므로 이러한 인증 관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의 양봉 관리 기준에서는 훈연 등 물리적 수단은 허용하되 화학합성 방충제·구충제의 사용은 금지하며, 여왕벌 날개 절단과 같은 신체 훼손 금지, 제품 추출·가공 시 저온 유지 원칙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꿀 채취 작업 중 화학합성 방충제 사용이 허용된다는 서술이 유기양봉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Codex 가이드라인상 병해충·잡초 방제용 신규물질의 허용 요건은 해당 물질이 식물·동물·미생물·무기질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리적·효소적·미생물적 공정은 거칠 수 있으나 화학적 합성 공정은 거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적 공정을 거칠 수 없다"는 서술은 허용되는 처리 범위를 반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세부실시 요령」 [별표 1]의 유기농산물 재배방법은 돌려짓기 방법으로 2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두과·녹비·심근성 작물을 포함시키거나, 역시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해 답전윤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과·녹비·심근성 작물을 일정기간 재배해 토양에 환원하는 방법은 3년 이내 주기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원칙이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 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되도록 운영되며, 성명 대여·인증심사원증 대여와 같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3회)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자격취소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5조의2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고 있다.
3월은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11일은 흙 土 자가 十과 一로 나뉘는 데서 따온 날짜다.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Codex 가이드라인상 가공보조제 중 구연산·수산화나트륨·황산은 산 또는 알칼리로서 식품의 pH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 물질이다. 반면 탄닌산은 포도주 등의 청징(fining) 공정에서 부유물을 응집·제거하는 청징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pH 조정 목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친환경농어업법령의 허용물질 목록에서 구아노와 같이 동물의 배설물을 원료로 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는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 건조·분쇄하는 등 물리적 처리만 인정되며, 화학적 가공을 거친 것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세부실시요령의 작물별 생육기간 정의에서 상록수(감귤·녹차 등)는 신초 발아기부터 첫 수확일까지를 생육기간으로 본다.
즉 낙엽수가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인 것과 같이 상록수도 "생장 개시 시점~첫 수확일"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개화가 완료된 날부터 7년"이라는 서술은 기산점과 산정방식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반면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더덕 등)만 예외적으로 파종일부터 3년이라는 고정 기간을 적용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은 농업·임업·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 포함)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같은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나 수의사 면허 취득자는 별도의 경력 요건 없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인증기준 용어 정의에서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란 물을 이용해 온도·습도를 관리하여 종자의 싹을 틔워 그 싹(콩나물, 무싹 등)을 먹는 농산물을 뜻하며, 본엽이 전개되기 전까지의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따라서 "본엽의 전개된 것 포함"이라는 서술은 실제 정의와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가공품(화장품·섬유제품 등)을 말한다.
원료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유기가공식품이나, 재배·사육 과정에 투입되는 자재인 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과는 원료 사용 목적과 최종 용도에서 구분된다.
유기표시 기준상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 아니라 사료 등에 해당하므로 표시문자로 "유기사료" 또는 "유기○○"를 쓰며, "유기농식품○○"이라는 문자는 규정에 없다.
유기농축산물은 "유기축산○○"·"유기농○○" 등으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가공식품" 또는 "유기○○"로 표시할 수 있어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허용물질 목록에서 골분(뼈가루)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고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어분·육분·어즙흡착사료는 이와 별도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순도 99퍼센트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물질과는 구분된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동물복지·질병관리 요건에서 성장촉진제·호르몬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서술은 성장 촉진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틀린 내용이다.
친환경농어업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어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단위 중장기 친환경 농어업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한 규정이다.
식물공장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 공간 안에서 LED·형광등 등 인공광원과 온도·수분·양분 공급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는 재배포장, 작물을 돌려짓는 윤작, 경종과 축산을 결합한 경축순환농법과는 재배 환경 통제 여부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유기농업자재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받으려면 동일 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토양개량·작물생육용으로 표시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은 2개 이상이며, 규정된 요건을 갖춘 때에만 1개의 재배 포장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