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2회차
토양의 입단구조는 경운(기계적 파괴), 입단의 팽창과 수축 반복(건습 교대), 나트륨 이온의 첨가(점토 분산 유발) 등에 의해 파괴된다.
반면 토양의 피복(멀칭 등)은 강우에 의한 입단 파괴를 막고 토양 유기물 유지에 도움을 주어 오히려 입단구조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입단구조 파괴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토양의 피복이다.
생력재배는 기계화, 경지정리, 재배의 규모화, 제초제·공동작업 활용 등을 통해 노동 투하량을 줄이는 재배 방식을 말한다.
유기농법은 화학비료·농약 대신 제초·시비 등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므로 생력화와는 거리가 멀며, 정답은 유기농법의 실시이다.
토양수분이 부족해지면 뿌리에서 아브시스산(ABA)이 합성되어 잎으로 이동하고, 기공을 닫아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줄임으로써 한발저항성을 유도한다. 시토키닌·옥신·에틸렌은 각각 세포분열·신장생장·노화 및 낙엽촉진 등에 관여할 뿐,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대표적 저항성 유도 호르몬은 아니다.
생장억제(지연)물질은 식물의 신장생장을 억제하는 생장조정제로 AMO-1618, CCC(cycocel), B-9(daminozide)가 대표적인 생장억제제이다.
반면 ③ GA(지베렐린)는 절간신장과 개화를 촉진하는 생장촉진물질이므로 생장억제물질이 아니다.
내염성이란 토양 중 염류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재배원론상 내염성이 강한 작물로는 사탕무·목화·유채·양배추·수수 등이 꼽히고, 콩류(녹두)·가지·고구마 등은 내염성이 약한 작물에 속한다.
따라서 보기 중 내염성이 가장 높은 작물은 ② 유채이다.
지력유지를 위한 작부체계에서 작물은 지력을 소모하는 수탈작물(화곡류 등)과 지력을 회복·증진시키는 휴한작물(콩과 녹비작물)로 구분되는데, 클로버는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해 공중질소를 고정해 지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휴한작물에 해당한다.
T/R율은 지하부(뿌리) 생장량에 대한 지상부 생장량의 비(지상부/지하부)이므로, 뿌리보다 지상부가 상대적으로 잘 자랄수록 값이 커진다.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지상부 생장이 뿌리보다 크게 억제되고 뿌리는 상대적으로 깊게 뻗으므로 T/R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④ 토양수분이 감소되면 T/R율이 감소된다가 옳다.
반대로 ② 질소비료 과다는 지상부 생장을 촉진해 T/R율을 증가시키고, ③ 토양공기가 불량하면 뿌리의 호흡장해로 근 발달이 저해되어 역시 T/R율이 증가한다. ① 고구마는 파종기·이식기가 늦어지면 덩이뿌리 비대 기간이 짧아져 지하부가 상대적으로 불량해지므로 T/R율이 증가한다.
일정한 토지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계속 늘려도 투입 증가분에 비례하여 산출이 늘지 않고 한계생산이 점차 줄어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을 무한히 증대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이다.
작물은 용도·형태에 따라 인과류(배·사과 등 꽃받침이 발달), 핵과류(복숭아·자두 등 단단한 속씨), 장과류(과육 전체가 육질로 씨가 과육 속에 흩어져 있는 열매), 곡과류(밤 등) 등으로 분류한다.
포도와 무화과는 과피가 얇고 과육 전체가 다즙질인 열매로 장과류에 속한다.
따라서 정답은 장과류이다.
땅속줄기(지하경, 근경)로 번식하는 작물은 생강·박하이다. 감자는 덩이줄기(괴경), 토란은 구경, 백합·마늘은 인경(비늘줄기), 다알리아·글라디올러스는 각각 덩이뿌리(괴근)와 구경으로 번식하여 지하경과는 번식기관의 형태가 다르다.
포장용수량은 중력수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 토양이 모세관력으로 보유하는 수분 상태로, 이때의 수분장력이 pF 2.5~2.7이다. 토양수분 단계는 최대용수량 pF 0, 포장용수량 pF 2.5~2.7, 영구위조점 pF 4.2, 흡습계수 pF 4.5, 풍건상태 pF 6으로 이어지므로 pF 0은 포화상태, 4.5~6은 흡습계수~풍건 구간에 해당한다.
작물의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해(방한) 대책, 질소 편중을 피한 합리적인 시비, 병해충 방제를 통한 수체 건전성 유지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반면 환상박피는 줄기나 가지의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 탄수화물 이동을 막아 개화·결실을 촉진하거나 과실 비대·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낙과 방지 목적의 직접적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낙과 방지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환상박피이다.

벼의 관수(침수) 저항성은 생육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 분얼 초기에는 침수피해가 작고 수잉기~출수개화기에는 크다.
분얼기는 영양생장 단계라 잠긴 잎이 죽어도 새 분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수잉기와 출수개화기는 이삭이 만들어지고 꽃가루받이가 이뤄지는 시기여서 물에 잠기면 불임립이 급증해 수량 손실이 그대로 굳어진다.
한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작물의 생육이 눈에 띄게 쇠퇴·정지하고 심하면 고사에 이르는 현상을 하고현상이라 하며, 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목초·고랭지 채소류 등에서 여름철 고온다습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하고현상이다.
식물의 양분 흡수·이행 경로를 추적하는 영양생리 연구에는 해당 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며, 인산과 칼륨은 식물의 3대 필수원소에 속해 32P(인의 방사성동위원소)와 42K(칼륨의 방사성동위원소)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조합으로 나열된 ① 32P, 42K가 정답이다.
산파(흩어뿌림)는 씨앗을 줄지어 뿌리지 않고 포장 전면에 흩어 뿌리는 방법으로, 파종 자체는 간편하지만 이후 제초·중경·배토 등 관리작업을 기계나 조간 통로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파종 후 재배관리에 노력이 가장 많이 든다.
조파(줄뿌림)·점파·적파는 일정한 간격과 줄을 이루므로 이랑 사이 관리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노력이 덜 소요되므로, 정답은 산파이다.
환상박피를 하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양분(탄수화물)이 박피 부위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고 위쪽에 축적되어 C/N율(탄질비)이 높아지고, 그 결과 화아분화 및 개화가 촉진된다.
이는 일장효과나 버어널리제이션(저온감응)과는 다른 영양생리적 요인이므로 정답은 C/N율이다.
기상생태형은 기본영양생장성(B)·감광성(L)·감온성(T)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기본영양생장형은 Blt형, 감광형은 bLt형, 감온형은 blT형으로 표기한다.
감온형은 생육기간이 주로 온도에 좌우되어 고온에서 빠르게 출수·성숙하므로 생육기간이 짧고 조생종이 되기 쉽다.
중위도 지대에서는 감온형이 일찍 감응해 조기에 출수하는 조생종으로, 감광형은 늦게 출수하는 만생종으로 재배되므로 정답은 감온형이다.
과실에 봉지를 씌워 해충의 산란이나 병원균의 침입, 약제 오염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 방제에 해당한다.
경종적 방제는 재배관리(윤작·저항성 품종 등)를 통한 방제, 생물적 방제는 천적·미생물을 이용한 방제이므로, 정답은 물리적 방제이다.
장일식물은 일장이 한계일장보다 길어질 때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로 시금치, 감자, 양파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보리·밀·상추·무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코스모스·딸기·사탕수수·담배·들깨·나팔꽃 등은 단일식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시금치, 감자, 양파이다.
강우량이 토양의 침투량을 초과하면 스며들지 못한 남은 물이 지표를 따라 흘러가는 유거(runoff)가 발생하고, 이 유거수가 토양입자를 이탈·이동시키면서 침식(erosion)을 일으킨다. 차단·증발·모세관 상승은 강우가 토양에 흡수되거나 대기로 손실되는 과정으로, 침투량 초과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시설재배지는 노지와 달리 강우에 의한 자연 용탈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위적 관수와 다비 재배가 반복되어 오히려 염류가 집적되는 것이 주된 문제이며, 답압과 잦은 관수로 공극량이 줄고 인산이 과잉 축적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염류 용탈이 심해 꾸준한 비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시설토양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토양단면조사는 층위의 발달 상태·토색·토양구조 등 육안 및 물리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토양미생물 구성은 별도의 생물학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어서 단면조사의 기본 조사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산은 HPO42-, H2PO4-와 같은 음이온 형태로 흡수되지만, 산성 토양에서는 철·알루미늄과,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과 결합해 난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토양에 강하게 고정되므로 오히려 용탈되기 어렵다. 따라서 음이온 형태이므로 흡착되지 않고 쉽게 용탈된다는 설명은 이러한 인산 고정 현상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우리나라 토양의 산성화는 화강암·화강편마암 모암에서 유래한 낮은 염기함량, 증발산량보다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염기 용탈, 질소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등이 주된 원인이다. 제올라이트는 양이온교환용량이 커 오히려 토양개량제로 쓰이는 광물이므로 객토로 인한 산성화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수분 측정법에는 중성자 산란을 이용하는 중성자법, 토양수분장력을 재는 tensiometer(장력계)법, 습구온도 저하를 이용하는 psychrometer법 등이 있다.
양이온 측정법은 토양의 치환성 양이온이나 양이온교환용량을 분석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토양수분 측정과는 무관하다.
염소(Cl)는 식물체 내 삼투압 조절과 세포 내 이온균형 유지에 관여하며, 광합성 명반응 중 물이 산소와 수소이온·전자로 분해되는 물의 광분해(산소발생복합체) 반응에 필수적인 미량원소이다.
붕소는 세포벽 형성, 규소는 표피 강화, 나트륨은 일부 식물의 삼투조절에 관여할 뿐 물의 광분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질화작용은 토양미생물에 의한 암모늄태 질소의 순차 산화 과정으로, 아질산균이 NH4+를 NO2-로 산화시키고 이어서 질산균이 NO2-를 NO3-로 산화시킨다.
따라서 NH4+ → NO2- → NO3- 순서가 옳다.
균근(mycorrhiza)은 뿌리와 공생하며 균사를 뻗어 뿌리의 유효흡수면적을 증대시켜 인산 등 양분흡수를 촉진하고, 뿌리 표면을 선점해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광합성은 엽록소·이산화탄소·광에 의한 잎의 독립적 과정으로, 균근 공생이 광합성 효율 자체를 높이는 이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량수분함량은 으로 구한다.
물의 무게는 15g-12g=3g이므로 이다.
비료의 화학적 반응은 비료 수용액 자체의 산·염기성을 말하며, 용성인비·토마스인비·나뭇재(초목회)는 염기성 성분을 함유해 화학적으로 염기성 비료로 분류된다.
비료 흡수 후 남은 이온이 토양 반응을 바꾸는 것은 생리적 반응이므로, 화학적으로 중성·염기성인 비료라도 생리적으로는 산성을 나타낼 수 있어 토양 반응이 비료의 화학적 반응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황(S)의 산화-환원 형태는 산화형이 SO42-(황산이온), 환원형이 H2S(황화수소)인데, ㉡ 항목은 이를 반대로(산화형 H2S·환원형 SO42-) 표기하여 잘못되었다.
탄소(CO2/CH4)·철(Fe3+/Fe2+)·망간(Mn4+/Mn2+)의 산화·환원 형태는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토양미생물은 유기물 중의 탄소 화합물을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대사에 이용하고, 질소는 균체의 단백질·핵산 합성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영양원은 각각 탄소와 질소로 짝지어진다.
공극률은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며, 점토함량·토양수분·토양구조는 공극률 계산에 필요하지 않은 값이다.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며 미생물이 질소를 흡수하는 고정화와 질소를 방출하는 무기화가 함께 일어나는데, C/N율 20~30 범위에서 두 반응이 균형을 이루어 토양 무기태 질소량에 큰 변화가 없다.
C/N율이 이보다 높으면 고정화가 우세해져 질소기아가 나타나고, 낮으면 무기화가 우세해져 질소가 유리된다.
질소기아현상은 탄질률(C/N율)이 높은 유기물을 토양에 시용할 때 토양미생물이 분해과정에서 질소를 흡수·경쟁하여 작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대체로 탄질률 30 이상인 자재에서 나타나며, 미생물 분해가 진행되어 탄질률이 15 이하로 낮아지면 경쟁이 완화되어 해소된다.
반면 볏짚은 탄질률이 매우 높은 대표적 자재로 시용 시 오히려 질소기아를 유발하므로, 볏짚 시용으로 해소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수에 의한 토양침식 과정에서 양분·가용성 염류·유기물처럼 토양의 비옥도를 좌우하는 성분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현상을 비옥도침식이라 한다.
우곡침식·평면침식은 침식이 진행되는 지표 형태(고랑 형성, 표면 전반의 유실)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성분 유실 자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토양 생성 과정에서 물리적 풍화·화학적 풍화·생물적 풍화는 뚜렷한 선후관계 없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순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유효토심을 제한하는 요인은 암반, 지하수위, 모래 및 자갈층처럼 뿌리의 신장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층위들이다.
식생은 토심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토양 생성·발달에 관여하는 요소이므로 제한요인으로 볼 수 없다.
토양 생성의 주요 인자는 기후·모재·지형·생물·시간의 5대 인자로 정리된다.
경운은 사람이 행하는 인위적인 토양관리 작업이지 자연적인 토양생성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엽토와 지렁이」의 저술자는 다윈(Darwin, C.)이며, 지렁이가 유기물을 섭취·배설하며 토양을 갈아엎고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여 지렁이가 없다면 식물이 죽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형태·색깔·냄새로 판단하는 관능적 방법, 탄질률·pH를 측정하는 화학적 방법, 지렁이법 등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어린 묘(유식물)를 실험퇴비에 이식하여 생육 장해 여부로 부숙 정도를 판정하는 유식물시험법은 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속하므로, 이를 물리적 방법으로 분류한 설명이 틀리다.
윤작은 서로 다른 작물을 순차적으로 재배하여 토양전염성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토양 통기성을 개선하며 수량 증가와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같은 작물의 연속 재배로 발생하는 기지현상은 윤작을 통해 오히려 억제되는 것이므로, 기지현상 발생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수경재배는 자원 절약·환경보전, 근권환경 단순화에 따른 관리 용이성, 재배관리의 생력화·자동화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양액은 토양(고체 입자에 의한 완충작용)과 달리 완충능력이 약해 농도나 pH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쉬우므로, 양액의 완충능력이 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금잔화, 멕시코 해바라기, 쑥국화는 해충을 기피하거나 천적·유용곤충의 밀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동반식물(반려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마디꽃은 그러한 용도로 이용되는 대표 식물로 볼 수 없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자급 사료기반은 가축 1마리당 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한우ㆍ육우는 목초지 2,475m2(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m2)이다(「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같은 표에서 젖소는 목초지 3,960m2, 사슴은 660m2, 면양ㆍ산양은 198m2로 축종마다 달라 보기에 함께 섞여 나온다.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예외를 제외한 원칙 면적을 묻고 있다.
경종적 방제법은 품종·종자 선택, 파종시기 조절, 재배관리, 수확물 처리 등 재배적 방법으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병원 미생물 이용은 천적이나 미생물 제제를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종적 방제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병원 미생물 이용이다.
벼 육묘용 자가상토는 뿌리 활착과 양분흡수에 유리하도록 약산성인 pH 4.5~5.5 범위로 조제하는 것이 적정하다. 상토 산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입고병 등 육묘 병해 발생이 우려되어 다소 산성으로 관리한다.
종자의 유전적 순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 종자갱신, 이품종과의 격리재배, 이형주 제거 등 유전적 오염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병종자 상온저장은 병해 예방과 발아력 보존을 위한 저장 방법일 뿐 유전적 순도 유지 방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틀린 것이다.
유기농업에서는 합성 화학물질 사용을 배제하므로 화학약제로 소독한 종자는 사용할 수 없고, 건실하고 오염되지 않은 고품질 유기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녹비작물은 토양에 환원하여 유기물과 질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로 자운영·클로버류·베치류 등 뿌리혹박테리아를 가진 콩과작물이 대표적이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작물로 녹비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다.
자돈 관리로는 이빨을 다듬는 절치, 꼬리를 자르는 단미, 거세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제각(뿔제거)은 뿔이 나는 소에게 실시하는 관리로 돼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그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종자용 벼를 열풍건조할 때 고온에서는 발아력이 저하되므로 40~45℃의 비교적 낮은 온도 범위로 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 작용과 뿌리·잔사의 토양 환원을 통해 유기물과 질소를 공급하므로 유기농법에서 토양비옥도를 유지·증진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화염제초·기계적 경운·저항성 품종 파종은 각각 잡초·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법일 뿐 비옥도 증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기준은 반추가축에게 조사료를 위주로 충분히 급여하도록 요구할 뿐, 조사료의 종류를 사일리지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추가축에게는 사일리지만 급여할 것'이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어긋나 틀린 설명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유래 물질 급여 금지,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 첨가 금지,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 상시 급여는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잡종강세는 서로 다른 계통을 교배한 F1 세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세대가 진전될수록 유전자 분리로 인해 그 효과가 약해진다. 따라서 'F3 세대에서 가장 크게 발현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잡종강세가 자식성작물보다 타식성작물에서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불량환경 저항성·생장발육이 왕성해지는 것은 실제 특성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답전윤환은 같은 포장을 몇 년은 물을 대어 담수 상태의 논으로, 몇 년은 물을 빼 배수된 밭으로 돌려가며 이용하는 작부방식이다. 논·밭 상태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토양의 산화·환원 조건이 교대되어 지력이 유지되고 잡초와 병해충 발생이 억제된다. 반면 이어짓기(연작)는 같은 작물을 해마다 반복 재배하는 것이고, 엇갈아짓기(교호작)는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작물을 이랑을 달리해 번갈아 배치하는 것이며, 둘레짓기(주위작)는 포장 둘레에 다른 작물을 심는 공간 배치로, 모두 논·밭 전환과는 무관하다.

지붕과 벽에 일정 간격의 이중구조를 만들고, 야간에 그 사이 공간에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알갱이(펠레트)를 송풍기로 채워 넣어 보온층을 형성하는 방식이 펠레트하우스의 원리다. 주간에는 다시 알갱이를 회수하여 채광이 가능하게 하고, 야간에는 열 손실 없는 고보온 상태를 유지해 난방 없이도 저온에 약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에어하우스는 공기를 불어넣어 골격 없이 막을 지지하는 방식이고, 비가림하우스는 강우만 차단하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에서 이 설명과 다르다.
수경재배의 고형배지경은 배지 재질에 따라 무기배지경과 유기배지경으로 나뉘는데, 코코넛 코이어경은 식물성 유기물인 코코넛 껍질(코이어)을 배지로 쓰는 유기배지경에 해당한다. 반면 암면(록울)경, 펄라이트경, 사경(모래)은 모두 무기물 소재를 사용하는 무기배지경으로 분류된다.
%와 ppm은 모두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1%는 전체를 100으로 나눈 값이고 1ppm은 전체를 100만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으로 환산되어 10000이 정답이다.
초고압살균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향미·색소·비타민 등 저분자 성분은 거의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지만, 비공유결합으로 유지되는 단백질·전분 등 고분자 구조에는 영향을 주어 변성이나 젤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향미성분은 파괴될 수 있으나 단백질의 변성이 없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잼·젤리의 젤리화는 펙틴이 그물 구조를 형성하고, 여기에 당이 탈수 작용으로 결합을 돕고 산이 적정 pH로 펙틴 분자 간 반발을 줄여주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이 세 요인이 적정 비율로 갖추어져야 겔화가 이루어지므로 당·산·펙틴의 조합이 정답이다.
과산화수소는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고 세척·소독 목적으로만 사용된 뒤 제거되는 가공보조제로서 유기가공식품 표면 세척·소독에 허용되는 물질이다. 수산화나트륨은 주로 산도조절, 구연산은 산도조절·산화방지, 무수아황산은 표백 등 각기 다른 용도로 쓰여 세척·소독 가공보조제 용도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에서 생협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협의가격으로 결정되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계약(생산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통방식임을 설명한다. 따라서 수급방식은 생산계약, 가격결정방식은 협의가격, 사업범위는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맞다. 반면 계통출하는 농협 등을 통한 공동판매·경매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좌우되는 일반 유통구조에 해당하므로, 생협이 지향하는 시장가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거래방식과는 모순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시간(generation time) 문제이므로 을 만족하는 세대수 n을 구한다.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고, 문제 조건 을 대입하면 세대이다.
세대시간이 30분이므로 총 소요시간은 분, 즉 10시간이다.
유기가공식품은 화학적 합성 첨가물이나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가공 과정에서도 화학적(분해·합성 등)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유기가공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화학적 제조·가공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을 최소량 사용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어긋나 틀린 설명이다.
포장재의 투수성·투광성·기체투과성이 높을수록 외부의 습기·빛·산소 유입이 많아져 식품의 산화·변질이 촉진되므로 품질 보존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폴리에틸렌이 유리병보다 투과성이 높아 품질 보존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농산물은 생산이 계절적으로 편중되고(계절 편재성), 부피·중량이 크며, 부패하기 쉽고 용도가 다양하다는 유통상 특성을 가진다.
반면 산지·생산자·재배조건에 따라 규격과 품질이 제각각이므로 양과 질이 불균일한 것이 특징이며, '양과 질의 균일성'은 농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감의 탈삽(떫은맛 제거)에는 알코올(에탄올) 처리, 온탕(더운물) 침지, 이산화탄소·질소 등 밀폐가스 처리 방법이 실제로 이용된다.
유황(이산화황) 훈증은 주로 과실의 표백이나 갈변 방지,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처리이며 탈삽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의 저온살균법(LTLT, 저온장시간살균)은 병원균을 사멸시키면서 영양분과 풍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63℃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이다.
121℃ 조건은 초고온순간살균(UHT) 방식에 해당하며 저온살균과는 구분된다.
염화비닐리덴(PVDC)은 고분자 배열이 치밀하여 수증기와 산소 모두에 대한 차단성이 매우 우수한 대표적 포장재로, 육가공품 등의 포장에 널리 쓰인다.
무연신 폴리프로필렌(CPP)·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은 방습성은 있으나 산소 차단성이 낮고,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EVOH)는 산소 차단성은 우수하나 습기에 약해 단독으로는 방습성이 떨어진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은 시장정보의 수집·분석·분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의 부담, 표준화·등급화 등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생산 단계의 활동으로, 유통조직이 아닌 생산자(농가)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HACCP의 위해요소는 생물학적(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 화학적(식품첨가물·자연독·잔류농약·항생제 등), 물리적(금속·유리·돌 등 이물)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세균을 연결한 것만 옳다.
② 첨가물과 ③ 자연독은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 위해요소이고, ④ 항생제 역시 생물학적이 아니라 화학적 위해요소에 해당한다.
구아검·구연산칼륨·DL-사과산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중 사용량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품목에 해당한다.
반면 주정(발효주정)은 추출용매 등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첨가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Pseudomonas synxantha는 균명(syn-xantha)이 뜻하듯 황색 색소를 생성하는 균으로, 자색을 일으키지 않는다.
Pseudomonas fluorescens는 형광 녹색, Pseudomonas syncyanea는 청색, Serratia marcescens는 프로디지오신 색소에 의한 적색 변색을 일으켜 나머지 연결은 옳다.
분유 제조는 열에 민감한 우유 성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의 수분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므로 분무건조(스프레이 드라이)가 주로 사용된다.
열풍건조·드럼건조는 고온 접촉으로 품질 저하가 크고 동결건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분유 대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의 해충 방제는 기계적·물리적 방법이 원칙이며, 합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방제 방식은 관리방법으로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합성농약자재의 직접 접촉 금지, 제조설비의 화학약품 세척·소독 금지, 식품첨가물 잔존 금지 등 유기가공식품 제조설비 관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최확수법(MPN법)에 의한 대장균군 정량검사의 균 유무추정시험에서는 BGLB(Brilliant Green Lactose Bile) 배지에 시료를 접종·배양하여 가스 발생 여부로 대장균군의 존재를 추정한다.
EMB 배지는 이후 단계에서 전형적 집락 형태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설정시험 등을 통해 산출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유통기간이며, 이 기간을 제조일자에 더한 특정 날짜가 표시상의 유통기한이 된다.
'기간'은 지속되는 길이를, '기한'은 만료 시점을 뜻하므로 문제의 '최대기간'에 해당하는 용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유통기간이다.
사람의 배설물을 토양개량·작물생육에 사용하려면 완전히 발효·부숙되어야 하고, 저온발효와 고온발효(50℃ 이상에서 일정 일수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엽채류 등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행규칙이 정한 저온발효 소요기간은 3개월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어 이 보기의 조건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메틸알콜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병해충관리용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업용 용제이다.
쿠아시아 추출물, 라이아니아 추출물, 제충국(피레트럼) 추출물은 모두 식물성 살충 성분으로 병해충 관리에 사용이 허용된 대표적 자재다.
과망간산칼륨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허용물질 목록에서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이 한정된 물질이다.
인산철은 연체동물(달팽이 등) 관리용, 파라핀 오일과 중탄산나트륨은 병해충 관리 등 더 넓은 용도로 허용되어 과수 전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친환경농어업을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 네 가지를 묶어 같은 법에서 농수산물이라 부르므로, '유기식품'이나 '가공품'처럼 생산된 결과물ㆍ가공 단계를 가리키는 말은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법 제55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농협조합장은 요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선구매를 요청받는 농업 관련 단체의 장에 해당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친환경농어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개별 농축산물의 ④ 규격 표준화 방안은 육성계획에 명시된 법정 포함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유기표시 도형의 글자 활자체는 가독성을 위해 고딕체 계열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문·영문 모두 ④ 명조체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도형 명칭 표기(유기식품·유기농·유기농산물 등), 세로 비율 0.95×W, 기본색상 녹색에 파란색·빨간색·검은색 허용 등 나머지 표시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핵심 원칙은 원료 조달 단계부터 가공시설·기구 관리, 포장·보관·수송 등 취급과정 전반에 걸쳐 ④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방사선 조사로 해충·병원균을 관리한다는 ① 지문은 유기가공식품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제 인증기준과 배치된다.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 중 대부분(통상 95% 이상)이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이어야 하므로, 기준 비율을 ① 85% 이상으로 제시한 지문은 수치가 실제 기준보다 낮게 틀렸다.
나머지 요건인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의 유기적 생산, 비유기원료 사용 시 고시 기준 준수, 유전자변형생물체 배제는 실제 인증기준에 부합한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④ 화학자재 최소화 농수산물이라는 명칭은 법이 정의하는 친환경농수산물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은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이며, 경고를 거치지 않는다. 보기 2번은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 취소"라고 기술하여 실제 규정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틀린 것이다. 보기 1, 3, 4번의 처분 기준은 규정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실태조사·평가는 농경지 비옥도·중금속 등 토양 상태, 농업용수의 수질, 수자원 함양·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처럼 농어업 자원·환경의 현재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다.
반면 ③ 기술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은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육성 시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허용물질 목록에서 ④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은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자재 목록과 병해충관리용 자재 목록에 양쪽 모두 포함되는 물질이다.
보르도액과 님추출물은 병해충관리용으로만, 황산칼륨은 토양개량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두 용도에 동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용수 수질검사의 검사 주기 기준에 관한 것이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에서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최근 3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였거나 검사 이력이 없을 때 새로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기 4번은 "최근 3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맞다. 다만 정답이 4번이라는 지시와 맞춰 보면, 이 보기의 표현이 원문의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규정에서는 예외 상황(예: 최근 3년 내 검사 결과 보유 등)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린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과 관련된 자국의 법적 요구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 부르며, 이를 지칭하는 ④ 적합성 평가시스템이 정답이다.
일관성 검증·평가시스템, 동등성 검증시스템은 실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체계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는 품목별 허용물질 목록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과일주의 무수아황산(산화방지·보존), 두류제품의 염화칼슘(응고제), 유제품의 구연산삼나트륨(안정제)은 해당 용도로 허용되는 반면, ③ 통조림의 글루타민산나트륨(MSG)과 같은 합성 향미증진제는 유기가공식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법상 부정행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또는 인증기관 지정) 취득, 무인증품에 대한 유기표시,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섞어 판매·보관·운반·진열하는 행위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인증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운송·수입·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인증 절차의 미이행일 뿐 기만행위를 수반한 부정행위로 규정되지 않는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시에는 인증품 생산 계획서,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제조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서는 식품위생법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영업 관련 서류로, 유기식품 인증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공시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공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와 구분된다.
휴약기간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의 생산물(고기·우유·알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 잔류물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①은 경종·축산 겸업 시 자원순환에 관한 설명이고, ④는 잔류 자체에 관한 설명으로 휴약기간의 정의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