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1회차
병해형 냉해는 저온으로 인해 광합성이 감퇴하고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어 체내에 암모니아·유리아미노산 등 질소화합물이 오히려 축적되면서 병균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는 냉해이다. 그런데 ① 선지는 이를 반대로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어 암모니아 축적이 적어진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단일식물은 일장이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화성이 촉진되는 식물로 콩·들깨·담배·국화·코스모스·샐비어(가을개화형)·만생종 벼 등이 해당한다. 반면 양귀비·시금치·양파·상추·아마·감자 등은 일장이 길어질 때 화성이 촉진되는 장일식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단일식물로만 나열된 것은 ① 샐비어, 콩이다.
수발아는 성숙기에 비가 오래 내려 이삭에서 종자가 그대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장마철 이전에 수확을 마칠 수 있도록 만숙종보다 조숙종을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지 대책이다. 반대로 수확을 지연시키거나, 휴면을 타파해 발아를 촉진하는 지베렐린을 살포하거나, 휴면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수발아를 조장한다. 따라서 정답은 만숙종보다 조숙종을 선택한다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과 포화점은 광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광이 약해지면 광합성 능력 자체가 낮아져 적은 이산화탄소로도 광합성-호흡이 균형을 이루므로 보상점에 도달하려면 더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필요해 보상점은 높아지고, 낮은 광 강도에서는 이미 광이 제한요인이 되어 이산화탄소를 더 공급해도 광합성이 더 늘지 않으므로 포화점은 낮아진다. 따라서 정답은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낮아진다이다.
추파맥류는 저온에 의해 화성이 유도되는 종자춘화형 작물로, 최아종자를 0~3℃의 저온에서 약 45일 처리하는 것이 춘화(버널리제이션)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기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0~3℃, 약 45일이다.
엽면시비는 뿌리를 거치지 않고 잎을 통해 양분을 직접 흡수시키므로 결핍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영양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 밖에 미량요소의 효율적 공급, 토양 중 비료분의 유실 방지,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점진적 영양회복'은 엽면시비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서술로, 엽면시비의 핵심 장점은 오히려 신속한 영양회복에 있다. 따라서 엽면시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 점진적 영양회복이다.
광합성 경로 연구, 특히 캘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고정·전환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데는 탄소의 방사성동위원소인 14C가 표지물질로 사용된다. 반면 32P는 인산대사, 42K는 칼륨의 흡수·이행 연구에 주로 활용되어 광합성 연구와는 관련이 적다. 따라서 정답은 14C이다.
작물체 내 생리적·형태적 균형이나 비율을 생육의 지표로 삼는 대표적 예로는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인 C/N율, 지상부와 지하부 무게비인 T/R율, 벼 등에서 생장과 발육의 균형을 나타내는 G-D균형이 있다.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는 물질생산 수지를 나타낼 뿐 이러한 균형·비율 지표로 관용되지 않으므로 거리가 가장 멀다. 따라서 정답은 광합성-호흡이다.
pF는 토양수분장력을 수주 높이(cm)의 상용로그로 나타낸 값으로 이며, h=1000cm를 대입하면 이 된다. 표준대기압은 물기둥 약 1033cm에 해당하므로 수주 1000cm는 근사적으로 1기압에 해당해, pF 3·1기압이라는 조합이 성립한다.
답전윤환(윤답)은 같은 포장을 논과 밭 상태로 몇 해씩 돌려가며 이용하는 재배방식으로, 지력증강·잡초 감소·기지 회피·토양 물리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이는 한 포장을 시간적으로 번갈아 이용하는 방식일 뿐, 여러 작물을 같은 공간에 동시에 배치하여 얻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답전윤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다.
투명 필름은 광투과율이 높아 지온 상승, 토양 수분 증발 억제(건조 방지), 비료 성분의 유실 방지 효과가 크지만, 광이 그대로 투과되어 잡초 종자의 발아까지 막지는 못하므로 잡초 발생 억제 효과는 오히려 흑색 필름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투명 플라스틱 필름 멀칭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 잡초 발생 억제이다.
엽록소는 주로 청색광(약 400~500nm)과 적색광(약 600~700nm) 영역을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하므로 엽록소 형성에도 이 두 파장 영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 녹색광은 대부분 반사·투과되어 흡수율이 낮다. 따라서 정답은 청색광과 적색광 영역이다.
굴광현상은 식물체 내 옥신의 편재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으로, 청색광(440~480nm) 파장 영역에서 가장 유효하게 일어난다. 이는 굴광 반응을 매개하는 광수용체인 크립토크롬·포토트로핀이 청색광 영역에 최대 흡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포장용수량은 강우나 충분한 관개 후 중력수가 하방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2~3일 뒤의 토양수분 상태를 말하며 모관수만 남아있는 수분함수 상태에 해당한다. 이는 작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상한선이 된다.
기온의 일변화(변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낮의 높은 기온에서 광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밤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은 호흡에 의한 동화물질 소모를 줄여주므로 동화물질의 순축적량이 많아진다. 이를 변온(온도교차) 효과라 하며, 밤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호흡소모가 커져 오히려 축적이 줄어든다. 따라서 정답은 기온의 일변화가 어느 정도 커지면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진다이다.
벼는 영양생장기인 분얼기에 뿌리 발달이 왕성하고 수분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육단계 중 한해(旱害)에 가장 강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반면 수잉기와 출수기는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수분 부족에 극히 민감하여 한해에 가장 약하다. 따라서 정답은 분얼기이다.
벼의 백화묘는 저온 등의 조건에서 엽록소를 광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의 생합성이 억제되어, 엽록소가 광산화 작용으로 파괴되면서 잎이 백화되는 현상이다. BA·ABA·NAA는 각각 사이토키닌, 생장억제 호르몬, 옥신계 물질로 백화묘 발생 기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카로티노이드이다.
십자화과 채소류(배추·무 등)의 종자는 꼬투리의 색과 종실 충실도 변화에 따라 백숙(白熟)→녹숙(綠熟)→갈숙(褐熟)→고숙(枯熟)의 순서로 성숙이 진행되며, 이는 채종 적기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숙기에 이르면 꼬투리가 완전히 건조되어 열개(裂開)가 시작되므로 그 전에 수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백숙 → 녹숙 → 갈숙 → 고숙이다.
내동성의 생리적 요인으로는 원형질의 수분투과성이 크고 점도가 낮으며 당분(유리당) 함량이 많을수록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아져 빙점이 낮아지므로 내동성이 증대된다. 반면 전분 함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용성 당 함량이 낮아져 내동성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④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따라서 내동성의 생리적 요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증가한다이다.
고구마는 영양번식으로 재배되어 자연 상태에서는 개화가 매우 어려운 작물인데, 화성 자극 물질이 잘 전류되는 나팔꽃(단일식물) 대목에 고구마 순을 접목하면 대목의 개화 자극이 접수로 전달되어 개화가 촉진된다. 이는 육종 연구에서 교배용 꽃을 얻기 위해 흔히 이용되는 접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개화촉진이다.
유효수분은 일반적으로 포장용수량과 위조계수 사이의 수분함량으로, 토성이 세밀할수록(예: 사양토보다 식양토) 크고 부식 함량이 늘면 일정 범위까지 증가한다. 반면 토양 내 염류가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져 뿌리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유효수분 함량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되어 ④ 설명이 틀렸다.
유기물의 증가·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식물체 잔사 환원, 완숙퇴비 시용, 토양침식 방지 등 유기물 공급 및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농약 살포는 유기물 분해를 담당하는 토양미생물 활동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어 유기물 유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논에 담수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토양이 환원 상태로 바뀌면서, 밭상태에서 불용성이던 철인산염(Fe-P)이 환원되어 인산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이와 함께 토양색은 청회색·회색을 띠게 되고 호기성 미생물 활동은 감소한다.
신선한 유기화합물이 토양에 투입되면 초기에는 급속히 증식하는 토양발효형(zymogenous) 미생물이 먼저 우점하여 분해를 주도하고, 이후 안정된 유기물·부식 분해는 개체수가 일정한 토양토착형(autochthonous) 미생물이 담당한다. ③ 선지는 이 순서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유기물층(O층) 중 분해도가 가장 낮아 식물 조직이 육안으로 구별되는 미부숙 유기물층은 Oi층으로 표기하며, 그 아래에서 점토·철·알루미늄 등이 용탈되어 밝은 색을 띠는 층은 E층(용탈층)으로 표기한다.
손으로 비볐을 때 수분이 있어도 서로 뭉쳐지지 않고 띠 모양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토성은 점착력이 거의 없는 사토(모래)이다. 점토 함량이 늘어날수록 뭉침성과 띠 형성 능력이 커지므로 양토·식양토·미사질양토는 어느 정도 띠를 형성한다.
유기물의 탄질비(C/N율)가 높으면 미생물이 분해 과정에서 부족한 질소를 토양으로부터 끌어다 쓰므로 작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해지는 질소기아현상이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탄질비는 10~12 정도로 유지되고, 질소질 비료를 시비하면 탄질비는 오히려 낮아지며,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탄질비는 점차 감소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균근(mycorrhizae)은 곰팡이 균사가 식물 뿌리 조직과 공생관계를 맺어 뿌리의 흡수 표면적을 넓혀주는 토양미생물로, 이동성이 낮은 인산과 수분·미량원소의 흡수를 촉진하고 그 대가로 식물로부터 광합성 산물을 공급받는다.
진균·조류·방선균은 뿌리와 이러한 전문적 공생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뿌리혹선충 등 식물내부 기생성 선충은 식물 조직 내부로 직접 침입해 세포를 파괴하고 병원균 침입 통로까지 만들어 작물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
부생성 선충은 죽은 유기물을 먹고, 포식성·곤충 기생성 선충은 다른 소동물을 포식·기생하므로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pH 5.0 이하의 강산성 토양에서는 알루미늄(Al)이 다량 용출되어 뿌리 생장을 저해하는 독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인산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인산결핍을 초래한다.
Ca·K·Mg 같은 염기성 양이온은 오히려 산성 토양에서 용탈·부족되는 성분이므로 독성 원인이 될 수 없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은 입자가 작고 비표면적이 클수록 커지므로, 점토 함량이 가장 높은 식토에서 CEC가 가장 크다.
사토는 입자가 굵고 비표면적이 작아 CEC가 가장 낮으며, 양토·미세 사양토는 그 중간 수준이다.
산화작용·가수분해작용·수화작용은 물이나 산소가 광물 성분과 반응해 성질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풍화작용인 반면, 침식작용은 물·바람 등 외력에 의해 토양이 깎여 이동하는 물리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은 음전하를 띠는 표면적에 좌우되므로, 비표면적이 크고 표면전하를 갖는 점토를 보충하면 CEC가 효과적으로 높아진다.
유기물 함량을 낮추거나 수소이온 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CEC를 낮추는 방향이며, 통기성 개선은 CEC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카올리나이트(Kaolinite)는 1:1형 규산염 점토광물로 층 내부의 동형치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영구음전하가 주로 결정 모서리가 끊어진 부분에서 생기는 변두리전하에서 비롯된다.
몬모릴로나이트·버미큘라이트는 2:1형 구조 내부의 동형치환에 의한 영구음전하 비중이 크고, 알로판은 비결정질로 pH 의존전하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엔티솔(Entisol)은 토양생성작용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층위 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미숙토로, 기후대에 따른 지역성을 따르지 않는 비성대토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몰리솔·버티솔·옥시솔은 각각 암색 부식층, 팽창성 점토, 심한 풍화 등 뚜렷한 발달 특징을 가진 성숙토 계열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습윤 한랭지방에서는 강수로 토양이 산성화되기 쉬운데, 이 조건에서 규산광물이 산성가수분해를 받으면 염기성분이 용탈되면서 2차적으로 점토(점토광물)가 주요 생성물로 만들어진다.
규산질 비료는 벼 표피조직을 규질화하여 병충해 저항성과 내도복성을 높이고, 잎을 곧추서게 하여 수광자세를 개선함으로써 동화율(광합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규산은 질소 흡수 속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④ '질소의 흡수를 빠르게 하여 등숙율 증가'는 규산질 비료의 효과와 거리가 멀다.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방지 효과는 지표를 얼마나 빽빽하고 고르게 덮는지에 좌우되는데, 콩·목초·감자에 비해 ② 옥수수는 줄기 사이 간격이 넓고 초기 생육기 지표 노출 구간이 길어 피복효과가 가장 낮다.
따라서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작물은 옥수수재배이다.
토양조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향 설정, 적합한 재배 작물 선정, 토지 생산성 관리 등 농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① 토지 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의 영역으로, 토양조사의 주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 중 조류(藻類)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무기양분을 흡수·동화하는 작용을 한다.
반면 ③ 황산의 고정은 황산화세균 등에 의한 화학합성 작용이지 조류의 기능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작은 서로 다른 작물을 함께 재배하여 잡초 경감, 토양 비옥도 증진,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한 위험 분산 등의 장점을 가진다.
반면 작물 간 초장·생육 습성 차이로 서로 얽히거나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② 도복이 오히려 쉬워지는 것은 혼작의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다.
담수로 산소 공급이 차단된 논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면 미생물의 혐기적 대사(메탄생성균 등)에 의해 ④ CH₄(메탄)과 같은 환원성 기체가 생성된다.
이에 비해 NO₃⁻·Mn⁴⁺는 산소가 충분한 산화 상태의 토양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환원(논)상태를 대표하는 것은 CH₄이다.
사일리지는 원료작물을 밀봉하여 공기를 차단한 혐기 상태로 저장·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당분을 분해해 젖산을 생성하는 ④ 유산균이 우점하면서 pH를 낮춰 부패균 증식을 억제하고 사료를 보존한다.
유기종자는 일정 기간(1년간)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에서 채종한 무처리 종자로, 상업용 종자가 아니며 병충해에 강한 품종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화학 약제를 사용한 소독은 유기농업의 화학자재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③ '병원균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소독'은 유기종자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
메리골드(천수국)는 강한 향의 정유 성분을 내뿜어 해충 성충의 접근과 산란을 기피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자밭에 동반작물로 심으면 ② 도둑나방 등 해충의 접근을 막는 방충 역할을 한다.
시설원예 토양의 염류과잉집적은 강우 차단과 동일 비료 성분의 반복 시용으로 발생하므로, 윤작, 퇴비·녹비 시용, 부족한 미량원소 공급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
반대로 ② 연작은 동일한 비료 성분을 계속 축적시켜 염류집적을 오히려 심화시키므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제시문은 금속 요오드화물(할로겐화물)이 증기압 상태에서 방전할 때 나타나는 금속 특유의 발광 현상을 이용한 램프에 대한 설명이다. 메탈할라이드등은 분광분포가 균형을 이루어 적색광과 원적색광의 에너지 분포가 자연광과 유사하므로 원예용 인공광원으로 활용된다.
중금속 내성은 작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며, 엽채류인 시금치는 뿌리채소(당근)·인경채류(파)·줄기채소(셀러리)에 비해 아연 등 중금속을 체내에 쉽게 흡수·축적하는 경향이 있어 내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문은 녹비 등 지피식물을 재배하지 않고 과수원 등의 토양을 나지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관리는 쉬우나 토양 다져짐·양분 용탈·침식 등 물리화학성 악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청경재배에 해당하며, 지피식물을 재배하는 초생재배와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작부체계로 인해 볏짚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집·이용이 용이하여, 고간류(짚류) 조사료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볏짚이다.
퇴비가 부숙되면 분해가 쉬운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소모되고 난분해성인 부식(humus) 물질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숙 후 부식성 물질 비율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퇴비는 토양전염병 억제, 양분·미량원소의 지속적 공급 효과가 있어 토양진단 후 사용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통육종법은 교잡 후 초기세대부터 개체를 선발하여 계통으로 육성하므로 육종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 질적 형질 개량에 유리하지만, 매 세대마다 개체 선발과 계통 관리를 반복해야 하므로 육종재료의 관리와 선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리와 선발에 노력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쌀겨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산소를 소비하여 토양(논물)을 일시적 환원상태로 만들고, 이때 생성되는 메탄가스 등이 잡초 발아를 억제하며, 쌀겨 자체가 논물을 혼탁하게 하여 광을 차단하는 물리적 효과도 낸다. 그러나 쌀겨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화학 제초제를 쓰지 않는 이 방식에서 쌀겨의 제초제 성분에 의한 억제는 원리로 볼 수 없다.
침종 소요일수는 적산온도를 수온으로 나누어 구하며, 일이 되어 이를 반올림하면 약 7일이 된다.
유기축산에서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나 효용 증진을 위해 허용되는 사료첨가물은 초목 추출물, 아미노산류(DL-알라닌), 비타민류(이노시톨) 등 정해진 목록에 한정된다. 버섯 추출액은 이러한 허용 사료첨가물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혐광성(암발아) 종자는 발아 시 광이 오히려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종자로 가지, 파가 대표적이며, 반대로 담배·상추·우엉·차조기·금어초·뽕나무 등은 광이 있어야 발아가 촉진되는 호광성(광발아) 종자이다.
유기축산물 사료의 식물성 원료는 곡류·서류·박류·식품가공부산물류·조류(藻類)·유지류 등 식물에서 유래한 것을 말하며, 식염류는 소금과 같은 광물에서 얻는 물질이므로 식물성이 아닌 광물성 사료로 분류된다.
직파재배는 이식재배와 달리 육묘·이식 과정 없이 종자를 본밭에 바로 뿌리므로 뿌리 활착이 균일하지 못해 오히려 입모(발아 후 정착)가 불안정해지기 쉽다. 반면 노동력 절감·관개용수 절약·단기성 품종을 이용한 작부체계 도입의 용이성은 직파재배의 실질적 장점에 해당하므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입모 안전이다.
동물복지형 축사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연환기와 채광이 원활한 개방적 구조로 지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환기를 억제하고 밀폐하는 구조는 오히려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해친다. 사료·물에 대한 접근성, 충분한 활동 공간, 건조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은 모두 가축복지 축사의 적합한 조건이다.
보르도액은 석회유황합제·기계유제 등과 혼용하면 약해나 침전이 발생하여 약효가 떨어지므로 이러한 약제와의 혼용은 피해야 한다. 유효성분이 황산구리(황산동)와 생석회이고, 조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살균력이 저하되며, 알칼리에 분해되기 쉬운 약제와의 혼용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배추를 절일 때 잎과 줄기 사이를 손으로 젖혀가며 그 틈에 마른 소금을 직접 뿌려 넣는 방법을 건염법이라 하며, 소금물에 담가 절이는 염수법과 구분된다.
유기가공식품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그 유래 원료·성분·제제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원료가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방사선 조사 금지, 지정된 첨가물·미생물제제·가공보조제만 사용, 재활용·생분해성 포장재 사용은 유기가공식품 제조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면류 반죽에 첨가하는 소금은 글루텐 조직을 조밀하게 하여 반죽의 점탄성을 높이고, 삼투압으로 수분활성을 낮춰 반죽·생면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콩가루에는 글루텐이 없어 오히려 면의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밀가루 등급은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글루텐) 함량으로 구분되며, 반죽 적정온도는 밀가루 종류·가수량·가염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리다.
한외여과는 고분자 물질로 된 막의 미세한 공극을 이용해 정수압 차이로 물처럼 분자량이 작은 물질은 통과시키고 단백질·다당류 등 고분자물질은 막에 걸러 분리하는 방식이다.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용매를 반투막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역삼투(RO)의 원리이므로 한외여과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렸다.
가열치사시간(TDT)을 10배(로그 1)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가열온도의 차이를 Z값이라 하며, 이는 미생물의 내열성이 온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식품의 위해요인은 이물질 혼입, 위해 미생물의 존재, 농약·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잔류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철분의 결핍은 유해 요인의 존재가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위해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케팅 믹스 4P는 제품(Product)·가격(Price)·장소(Place)·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④ 원칙(Principle)은 4P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취급자의 손 세척은 냉수보다 온수를 사용할 때 유지방·단백질성 오염물이 더 잘 제거되어 세균 감소 효과가 크다. 따라서 "온수보다 냉수로 하는 것이 세균 감소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유통마진율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생산가격)/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한다. 소비자가격을 라 하면 이므로 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외관만으로 잔류농약·재배방식 등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품질 차별성이 가격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외에 유통조직의 물류효율성(신선도 유지·유통비용 절감)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상업적 살균은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유통·보관 조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생적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병원성·부패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상식(plate) 열교환기는 좁은 유로를 통해 열전달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짧아, 우유·주스처럼 열에 약해 변성되기 쉬운 액상식품을 신속히 가열·냉각·살균하는 데 널리 쓰인다.
Ames 테스트는 히스티딘 요구성 살모넬라균을 이용해,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노출된 균이 정상으로 복귀(back mutation)하여 히스티딘 없이도 증식해 집락을 더 많이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다만 변이원성과 발암성은 상관관계는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식품의 건강장해물질은 식품 자체가 가진 내인성, 외부 오염에 의한 외인성, 가공·조리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유인성으로 구분되며, 조리 중 생성되는 물질은 유인성에 해당한다.
세대기간이 17분이므로 170분 동안 분열 횟수는 세대이다. 균수는 개/g로 증가한다.
홍차는 찻잎을 완전 발효시켜 붉은색과 특유의 향을 내는 발효차이므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는 설명은 홍차의 제조 원리와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알리는 출처 표시 기능, 이미지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 기능, 제품을 알리는 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지만, 가격을 알리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가격표·라벨의 역할이므로 가격 표시 기능은 브랜드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을 모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친환경농수산물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분류한다는 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기관 지정은 모두 법에 부합한다.
진공포장은 포장 내부의 공기를 제거해 산화·호흡·변색을 억제하는 방식이므로 가스 및 수증기 투과도가 낮은 필름을 사용해야 하며, 셀로판·EVA·PE 등을 투과도가 높은 재질로 설명한 것은 진공포장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필름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처리해 응축된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얇은 막 형태로 퍼지게 함으로써 결로(김서림) 현상을 막는 기능성 포장재는 방담필름이며, 항균·항곰팡이 목적의 항균필름이나 통기성을 이용하는 미세공필름과는 기능이 다르다.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은 축종과 입식 월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육우 송아지의 경우 6개월령 미만에서 입식할 때는 입식 후 12개월이 아닌 자체 사육기간(월령)을 포함하여 총 18개월 이상을 유기사육해야 하므로 2번이 틀렸다. 1번 한우는 입식 후 12개월 이상, 3번 젖소는 3개월 이상, 4번 돼지는 입식 후 5개월 이상이 각각 정확한 기준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에서는 표시 도형의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W)의 0.95배로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유기표시가 허용되는 “70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므로, 이를 ppm 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할 것을 사용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숙이 완료된 퇴·액비를 쓰는 데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같은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는 승인·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승인 또는 보고 조치를 취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서술은 옳지 않다.
유기축산에서는 동물의 신체 일부를 물리적으로 절단·손상시키는 꼬리 자르기·이빨 자르기·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등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물리적 거세는 생산물의 품질 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식 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기준에서는 유기가축에게 원칙적으로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고,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 화합물(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첨가는 유기축산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틀리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상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옳다. 인증취소 이력 제한기간, 다년생 작물의 전환기간, 자생식용식물 포장의 허용자재 외 자재 미사용기간 등 나머지 보기가 제시한 구체적 수치는 실제 인증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농약피해·비료피해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가) 0 이하이거나, 2배 량에서 (나) 1 이하이어야 한다. 즉 정량(1배량) 처리 시 피해가 전혀 없어야 하고, 2배량 처리 시에도 극히 경미한 수준(1 이하)만 허용된다는 기준이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사육조건에서 사육밀도 등 축사·방목환경 기준은 법령 자체(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보기가 틀린 설명이다. 반면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합성농약·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작업자 위생조치 등 나머지 보기는 실제 인증기준에 부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은, 표시사항이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장자 정보만 적으면 그 농산물을 실제로 유기적으로 생산한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함께 적게 한 것이다.

유기양봉의 전환기간 기준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유기로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 유기양봉 인증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인증기준 중 유기양봉 산물등의 전환기간).
벌통 안의 밀랍이 교체되고 꿀벌 무리가 유기 관리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기준이다.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응고제로 허용되는 가공보조제는 염화칼슘·황산칼슘·염화마그네슘과 같이 자연에서 유래한 무기염류이다.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탄산나트륨·탄산칼륨 등은 주로 산도 조절제(중화제)로 쓰이는 물질로 응고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물질을 포함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시된 문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어업 정의 그대로다.
합성농약ㆍ화학비료ㆍ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친환경농수산물'(제2호)은 그 산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유기'(제3호)는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유기식품등을 생산ㆍ제조ㆍ취급하는 활동과 그 과정을 뜻해 서로 다르다.

유기원료 비율 산정식 G=Io+Ic+Ia+WS에서 Io는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Ic는 비유기 원료, WS는 물과 소금의 중량을 의미한다. 가공보조제는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질로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Ia를 '가공보조제 포함'이라고 설명한 보기가 틀렸으며, Ia는 가공보조제를 제외한 비유기 식품첨가물의 중량만을 뜻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심사 세부실시 요령상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오염 여부 판단 기준에서, 용수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 수확기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에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친환경농어업법』상 '취급자 인증품'은 인증품에 대해 소포장·재포장 등 별도의 취급(가공·처리)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품을 해체·소분하거나 산물을 구입해 새로 포장하는 행위, 단순처리 후 재포장하는 행위는 모두 취급 과정에서 품질·표시 변경 위험이 있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인증품은 원래의 포장·표시 상태 그대로 단순 유통되는 것으로 별도의 취급 행위가 없으므로 취급자 인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에서,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아 경고나 업무정지가 아닌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 업무정지로는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정책계획을 중장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수립·보완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 체계의 일반적인 주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