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스위치는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재개시키는 스위치로,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키 조작 등)를 갖춘 스위치여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안전기준의 취지이다.
따라서 "조작하기 쉬운 일반 스위치"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이 취지에 어긋나 옳지 않다.
운행의 정지조작과 재개조작이 가능해야 하고, 정지로 작동시키면 등록된 호출버튼이 취소되며, 카가 지정층에 도착하면 운행이 멈추는 것은 모두 파킹스위치의 정상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로 내려왔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므로, 실제로 걸릴 수 있는 하중보다 여유를 두어 적용 중량을 정한다.
스프링 완충기의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카측 적용 중량은 (카 자중 + 정격하중)의 2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균형추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균형추 중량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어 정한다.
즉 카 자중과 정격하중을 그대로 합한 값이나 1.2배·1.5배 정도로는 완전 압축 시의 충격을 감당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트러스는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뼈대)이며, 동력을 발생시키거나 전달하는 구동장치가 아니다.
감속기, 구동체인, 구동 스프로켓은 모두 전동기의 동력을 디딤판(step)으로 전달하는 구동계통의 구성요소이다.
에스컬레이터의 시간당 수송능력은 디딤판의 이동 속도와 디딤판 1개당 탑승 인원으로 계산한다.
디딤판 1개의 깊이를 로 보면, 분당 디딤판 통과 수는 개이고 시간당으로는 개이다.
디딤판마다 명이 탑승하므로 시간당 수송능력은 명이 된다.
도어클로저는 승강장 도어가 스스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로, 중력식(웨이트 방식)이나 스프링식으로 모든 층에 설치된다.
도어가 열릴 때의 동작은 승강기 카에 설치된 도어개폐기(도어 머신)가 담당하는 기능이므로, 도어클로저의 기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용 주로프는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로프 전체의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인 보통꼬임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 구조는 하중이 걸려도 로프가 스스로 풀리거나 회전하려는 성질이 작아,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로프의 꼬임 풀림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준다.
스트랜드와 로프의 꼬임 방향이 같은 랑꼬임은 소선이 길게 노출되어 마모에는 유리하지만 꼬임이 풀리기 쉬워 주로 다른 용도에 쓰인다.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 사이의 틈은 승객의 발이 빠지거나 작은 물건이 승강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좁게 제한한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서 이 틈의 너비를 4.0cm 이하로 규정하였다. (이후 안전기준 개정으로 허용치는 더 좁게 강화되었다.)
순간식(즉시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로프 파단 등 이상 발생 시 카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정지 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격속도가 낮은 승강기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격속도 45m/min 이하의 승강기에 적용하며, 그보다 빠른 속도의 승강기에는 감속 충격을 완화하는 점차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한다.
제동기(브레이크)는 전원 차단 시나 정지 시 원동기(전동기)의 관성 회전을 자동으로 저지하여 카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이다.
- 권상기는 로프를 감아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 구동장치이다.
-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감시하다가 과속 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카 및 승강장 문 유효 출입구 높이는 출제 당시 안전기준상 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드나들 때 머리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스톱밸브는 유압장치를 보수·점검·수리할 때 유압 배관 경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밸브로, 이를 닫으면 실린더에 남아 있는 기름이 파워유니트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한다.
체크밸브는 운전 중 자동으로 기름의 역류만 막는 장치이고, 안전밸브는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값을 넘을 때 압력을 도피시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스톱밸브와 역할이 다르다.
수평보행기(무빙워크)는 경사도가 커질수록 승객이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경사도 구간에 따라 디딤판 속도의 상한을 다르게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경사도가 8도 이하인 것은 디딤판 속도를 50m/min 이하로 하여야 하며, 경사도가 이보다 큰 구간에서는 속도 상한이 더 낮아진다.
따라서 구분 기준을 6도로 잡거나, 경사도가 클수록 오히려 속도를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술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조속기는 카(또는 균형추)의 속도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도르래에 달린 추(플라이볼)가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과속 여부를 감지한다.
설정 속도를 넘어서면 커진 원심력으로 캐치(스위치)가 작동해 조속기 로프를 붙잡고, 이를 통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여러 대의 승강기를 병설했을 때 대수가 4~8대 정도이면, 모든 호출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카에 배차하는 군관리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단식자동식은 한 대씩 독립 운전하는 방식이고, 병렬 운전이나 군승합 전자동방식은 2~3대 정도의 소규모 병설에 쓰이는 방식이어서, 대수가 많아지면 호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운행 효율이 떨어진다.
권동식 권상기는 로프를 드럼(권동)에 직접 감아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로프가 도르래 홈에서 미끄러지며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도르래와 로프 사이의 미끄러짐이 크다는 특징은 마찰 구동 방식인 권상(트랙션)식과 관련된 내용이며, 권동식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너무 감거나 풀 때의 위험, 균형추를 쓰지 않아 소요 동력이 큰 점, 승강행정에 따라 다른 권동이 필요한 점은 모두 권동식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카 바닥 앞부분 아래에 출입구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에이프런)은, 카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했을 때 승강장 문을 열고 나오려는 사람이 카 바닥 아래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 주는 판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 보호판의 수직높이를 540mm 이상으로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체인은 카가 오르내림에 따라 이동 케이블과 주로프가 카측·균형추측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하중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설치한다.
카가 아래로 내려가면 카측에 걸리는 로프 길이가 짧아지고 균형추측이 길어지는 식으로 무게 균형이 흐트러지는데, 균형체인이 이 변화를 상쇄해 권상기에 걸리는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은 점검·보수 작업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를 2.0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이다.
이보다 낮으면 기계실 내 기기 점검이나 이동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커진다.
승강기는 정격하중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부하방지장치를 방호조치로 설치한다.
나머지 조합은 장치와 기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
- 조속기는 과속 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승강기용 장치로, 리프트의 대표적 방호조치는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이다.
- 파킹장치는 승강기의 운행 정지용이며, 에스컬레이터에는 인레트가드·스텝체인 안전장치 등이 요구된다.
- 역화방지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등 가스 용접설비의 방호장치이고, 크레인에는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요구된다.
재해조사는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의 구성요소와 경과를 조사·분석하고, 그 자료를 시정책 강구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재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인사·후생 분야에 해당하므로 재해조사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정전기는 물체에 전하가 쌓여 방전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가장 확실한 제거 방법은 설비의 금속체 부분을 접지시켜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공기를 건조시키면 오히려 정전기가 더 잘 축적되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쬐는 것은 정전기 제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노랑(황색)은 경고·주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색으로 정해져 있다.
파랑은 지시, 녹색은 안내·피난, 보라(자주)색은 방사능 관련 위험 표시 등 각각 다른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검전기는 배선이나 기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여부만을 신속·간편하게 확인하는 데 쓰이는 소형 계측기구이다.
절연저항계는 절연 상태(저항값)를 측정하는 계기이고, 방전코일과 정전콘덴서는 각각 잔류전하 방전과 정전용량 관련 용도로 쓰여 단순한 통전 유무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
높은 곳의 종업원에게 공구나 자재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구 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해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달 방법이다.
물건을 던져서 주고받거나, 작업자가 직접 오르내리며 전달하는 방법은 낙하·추락·충돌 등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과거의 재해 발생 이력을 참고하여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재해발생 부분은 고려할 필요없이 점검한다"는 설명은 안전점검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다.
여러 점검방법을 병용하고, 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동종 설비까지 확대 점검하며, 발견된 불량의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점검 자세이다.
재해 원인은 크게 인적·물적·관리적 원인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신체의 생리적 상태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자의 피로이다.
안전장치 사용자의 미숙이나 작업자의 무지는 지식·기능 부족에 따른 원인이고, 안전장치의 고장은 설비적(물적) 원인에 해당해 생리적 원인과는 구분된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고소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최소 높이 요건이다.
로프식 승강기는 로프의 구동 방식에 따라 견인식(트랙션식)과 권동식(드럼식)으로 나뉜다.
견인식은 권상기 시브와 로프 사이의 마찰력으로 카를 움직이고, 권동식은 로프를 드럼에 감거나 풀어서 카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직접식·간접식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동 방식을 구분하는 용어이므로 로프식의 분류와는 관계가 없다.
비상정지장치는 즉시 작동식과 점차 작동식으로 나뉘며, 점차 작동식에는 플랙시블 가이드 클램프형과 플랙시블 웨지 클램프형이 있고 정지거리에도 제한이 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비상정지장치가 일률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로프나 체인으로 카를 매다는 간접식 등에서는 매다는 부재의 파단에 대비한 비상정지장치가 요구되므로, 유압식은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은 사용 환경상 녹이 슬거나 마모가 발생하기 쉬워 유지관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 계단식 체인은 굴곡반경이 커서 피로·마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 계단식 체인은 주행속도가 느려 속도로 인한 피로·마모 문제는 크지 않다.
- 구동체인도 전달동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마모가 발생하므로, 마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덤웨이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소형 화물용 승강기이므로 정전 시 정전등을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
승객용, 승객ㆍ화물용,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모두 사람이 탑승하는 구조이므로 정전에 대비한 정전등이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를 800형, 1200형으로 부르는 것은 난간폭을 기준으로 한 호칭이다.
난간폭 800mm급은 1인승, 1200mm급은 2인승 규격에 해당하며, 실제 디딤판(스텝)의 폭은 난간폭보다 좁다.
속도나 양정(층고)은 별도의 사양으로 표시하는 값이지 형식 호칭의 기준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원칙적으로 30° 이하이나, 층고가 6m 이하이고 공칭속도가 0.5m/s(30m/min) 이하인 경우에는 35°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과속스위치(조속기 스위치)는 무부하로 카를 상승시킬 때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작동 속도도 정격속도의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한다.
따라서 적재하중 100%를 실은 상태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정격속도의 1.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아래부분 최종 리미트스위치가 카가 완충기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는 점, 비상구출구를 카 밖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수치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스위치 및 릴레이 점검은 접점부와 코일 등 동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융착된 금속접점 유무 확인은 스위치·릴레이의 접점 상태 점검 항목이다.
- 코일의 절연물 소손상태 확인은 릴레이 코일 자체의 점검 항목이다.
- 접점의 마모상태 확인도 스위치·릴레이의 대표적 점검 항목이다.
저항의 파손상태 확인은 스위치·릴레이가 아닌 다른 소자의 점검에 해당하므로 이 점검 대상에서 벗어난다.
T형 가이드 레일의 규격 표시(8K, 13K, 18K, 24K 등)에서 숫자는 레일 1m당 무게(kg)를 나타낸다.
즉 24K 레일은 13K 레일보다 1m당 무게가 더 무거운 레일임을 의미한다.




와이어로프 클립은 새들(안장)이 하중을 받는 긴 쪽(주 로프)에 놓이고 U볼트가 짧은 끝단(죽은 줄)을 감싸도록 물리는 것이 올바른 체결이다.
그림에서 고리를 만든 뒤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쪽이 주 로프이고 중간에서 끊기는 짧은 쪽이 끝단이다. 클립 몸체가 긴 주 로프에 얹히고 U볼트 다리가 짧은 끝단을 감싼 채 네 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조여진 것이 적합하다.
- 몸체를 짧은 끝단에 얹고 U볼트를 주 로프에 건 것은 방향이 뒤바뀐 체결로, 주 로프가 U볼트에 눌려 소선이 변형·손상된다.
- 클립을 하나씩 번갈아 뒤집거나 앞뒤 두 개씩 방향을 달리해 끼운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
새들의 넓은 면이 주 로프를 받쳐야 로프가 제 강도를 유지하므로 클립 방향은 전부 통일해야 한다.
조속기(governor) 로프는 카의 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안전 부품이므로, 안전율은 8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승강장 문이 열린 채 카가 움직이는 비정상 움직임(UCM)이 발생하면, 승강장에서 1200mm 이동하기 전에 카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이는 제어시스템이나 구동기 브레이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카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한 안전기준이며,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 제어는 속도에 맞춰 최적의 전압과 주파수를 공급하므로 낮은 기동전류로도 높은 기동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높은 기동전류로 기동한다는 설명은 VVVF 제어방식의 특징과 반대된다.
워드레오나드방식 대비 유지보수가 쉽고, 교류 2단 속도제어보다 소비전력이 적으며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점은 VVVF의 실제 장점이다.
세이프티 슈 점검은 슈 자체의 작동상태, 도어와의 간격, 도어 끝에서 나온 길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어머신의 캠스위치와 캠의 관계는 도어 개폐 타이밍을 조정하는 도어머신 계통의 점검 사항으로, 세이프티 슈 자체의 점검 항목과는 구분된다.
승강장 및 디딤판에서 점검할 사항은 이동용 손잡이(핸드레일), 스커트 가드, 안전방책 등 승강장·디딤판 주변 부품이다.
구동기 브레이크는 에스컬레이터 구동장치 쪽 부품이므로 상·하 승강장 및 디딤판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강장 문이 닫힐 때는 도어록이 완전히 걸린 후에 도어 스위치가 접촉되도록 해야 안전이 확보된다.
도어록이 걸리기 전에 스위치만 접촉되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행 가능 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수평보행기(무빙워크)의 안전장치로는 스텝(팔레트)체인 안전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스위치 등을 든다.
스커트 가드 안전스위치는 디딤판이 계단 모양으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스텝과 스커트 가드 사이의 끼임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로 분류되며, 수평보행기의 안전장치로는 들지 않는다.
전동기나 MG세트의 보수점검은 결선 상태, 절연저항, 고정자·회전자의 간격 등 전동기 자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록은 승강장 문이나 카 문의 잠금·연동 장치에 대한 점검 항목으로, 전동기·MG세트의 점검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
카 상부에서 점검·작업할 때는 반드시 카 상부의 안전스위치(정지스위치)를 차단해 카가 임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작업해야 한다.
따라서 카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스위치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승강로 정상부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카 위에서 자동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카 상부 작업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사이리스터에 의한 속도제어는 전압, 위상, 주파수를 조절해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토크는 이러한 제어의 결과로 나타나는 값이지, 직접 조절하는 제어요소가 아니다.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기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배율기라고 한다.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해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인 분류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이오드 4개가 마름모꼴로 연결된 단상 브리지 전파정류회로이므로, 출력은 음의 반주기까지 뒤집혀 양(+)쪽에만 반원형 산이 빈틈없이 이어지는 전파정류 파형이 된다.
그림의 회로는 오른쪽 두 단자가 입력, 왼쪽·아래 두 단자가 출력이며, 입력 극성이 바뀔 때마다 마주보는 두 다이오드가 번갈아 도통해 부하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 산과 산 사이가 비어 있는 파형은 반주기만 통과시키는 반파정류의 출력이다.
- 양·음으로 오르내리는 파형은 정류되지 않은 교류 그대로다.
입력이 60Hz이므로 출력 맥동은 1초에 120번, 즉 입력 주파수의 2배로 나타난다.
스프링의 세기는 힘과 변형량의 비율, 즉 스프링의 탄성계수(스프링 상수)로 나타낸다.
스프링의 전체길이나 유효길이는 치수를 나타낼 뿐 세기(강성)를 직접 나타내는 값이 아니며, '강도'는 재료가 견디는 힘의 크기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힘에 대한 변형 저항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아니다.
전력은 로 구할 수 있다.
전류 5A, 저항 100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이 전열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2500W이다.





그림의 기호는 입력 쪽이 안으로 오목하고 출력 쪽이 뾰족하게 나온 OR 게이트이며, 출력에 부정을 뜻하는 작은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논리식은 Y = A + B이다.
OR는 입력 A, B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합 회로여서 식에서는 덧셈 기호로 쓴다.
- A·B 형태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나오는 AND의 식으로, 기호도 입력 쪽이 직선이고 출력 쪽이 반원이다.
- 문자 위에 부정 막대가 붙은 식은 입력을 반전시킨 경우인데, 그림에는 반전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어디에도 없다.
프러깅(plugging)은 회전 중인 전동기의 전원 위상 순서를 반대로 바꿔 역토크를 발생시켜 전동기를 급속히 정지시키는 제동 방식이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조절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지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정지시키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동기속도는 로 구하며, 60Hz·2극 조건을 대입하면 이다.
슬립 4%가 적용된 실제 회전속도는 이다.
따라서 이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3456rpm이다.

A-B 사이의 등가저항은 12Ω이다.
그림에서 A단자는 5Ω을 거쳐 위쪽 중간 마디에, B단자는 4Ω을 거쳐 아래쪽 중간 마디에 연결된다. 두 중간 마디 사이에는 6Ω 하나와, 1Ω→2Ω→3Ω으로 돌아가는 바깥쪽 경로가 병렬로 놓여 있다.
바깥쪽 경로 = 1 + 2 + 3 = 6Ω
두 마디 사이 = (6 × 6) ÷ (6 + 6) = 3Ω
따라서 등가저항 = 5 + 3 + 4 = 12Ω이다.
서피스 게이지는 공작물에 금긋기(선긋기)를 하거나 높이를 비교하는 데 쓰는 공구로, 각도를 직접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사인바, 분도기, 만능 각도기는 모두 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측정기구이다.
비례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는 관계는 후크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라 탄성계수는 응력을 변형률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정지 레오나드(정지 워드레오나드) 방식은 사이리스터 등을 이용해 직류전동기에 공급하는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속도제어를 하기 위한 방식이다.
계자속도 조정이나 병렬운전, 정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압 제어를 통한 속도 제어가 핵심 목적이다.
운전자 없이 미리 정해진 순서와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의 제어는 프로그래밍제어에 해당한다.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 추종제어는 임의로 변화하는 목표값을 추종하는 제어, 비율제어는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 비율 관계를 갖는 제어로, 무인 엘리베이터의 자동운전 방식과는 다르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로, 극판 사이 거리 에 반비례한다.
극판 면적을 그대로 두고 정전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극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