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중앙코어형은 코어를 평면 중앙에 배치해 유효 임대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오히려 기준층 바닥면적이 큰 대규모·고층 사무소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양단코어형은 코어가 평면 양쪽 끝에 위치해 2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방재상 유리하고, 편단코어형은 코어를 평면의 한쪽에 편중 배치한 유형이며, 외코어형은 코어가 건물 외부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설비 덕트·배관을 사무공간까지 연결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제시문의 특징은 출입하는 사람이 충돌할 위험이 없다, 방풍실을 겸할 수 있다, 호텔이나 은행 등 사람의 출입이 심한 장소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통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방풍실 역할을 겸한다는 점, 즉 실내외 공기가 곧바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단서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회전문입니다. 중심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시키므로 드나드는 사람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서로 부딪힐 염려가 없고, 항상 어느 한쪽 날개가 개구부를 막고 있어 바람과 열기의 유출입을 차단합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회전문은 방풍실 역할을 겸하며 냉난방 손실을 줄여 주고, 출입이 빈번한 호텔·은행·백화점 현관에 쓰입니다. 다만 피난 시 통과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난용 출입구로는 인정되지 않아 옆에 별도의 여닫이문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형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며 조형의 원형으로서 기능·구조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부정형을 띠기도 하지만 눈의 결정처럼 체계적인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점, 선, 면, 입체 등을 기하학적으로 취급한 형태'는 이념적(관념적) 형태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실재하는 자연형태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서술이 자연형태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제시된 설명은 “쉐이드(shade)라고도 한다”, “창 이외에 칸막이나 스크린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롤 블라인드의 특징이다.
롤 블라인드는 한 장의 천을 상부 롤러에 감아 올리고 내리는 방식이라 펼쳤을 때 면이 통째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창 가리개를 넘어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스크린 용도로 전용할 수 있고, 천을 늘어뜨려 그늘을 만든다는 뜻에서 셰이드라는 이름이 함께 쓰인다.
비교해 두면, 로만 블라인드는 같은 천을 쓰더라도 걷어 올릴 때 수평 주름이 겹겹이 잡히도록 만든 장식 위주의 형식이고, 버티컬 블라인드는 세로 방향 날개를, 베니션 블라인드는 가로 방향 날개를 회전시켜 빛을 조절한다. 날개(슬랫)로 이루어진 뒤의 두 가지는 면이 연속되지 않아 스크린 대용이 되지 못하고, 로만 블라인드는 주름 잡힌 형태와 장식성 때문에 평평한 칸막이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다.
주거공간의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려면 침대 밑·계단 밑 등 자투리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가구와 공간의 치수체계를 통합해 계획하거나, 접거나 이동 가능한 플랫폼형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기능과 목적에 따라 독립된 실로 계획'하는 것은 공간을 세분화하여 각 실마다 별도의 통로·여유 공간이 필요해지므로, 오히려 데드 스페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는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개방식 배치(오피스 랜드스케이프 등)는 칸막이벽이 없어 공사비가 낮고, 실의 길이나 깊이에 변화를 주기 쉬우며 바닥 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칸막이가 없는 만큼 개인 업무공간의 독립성(프라이버시)은 낮아지고, 실의 깊이가 깊어져 창에서 먼 안쪽은 자연채광만으로 필요한 조도를 얻기 어려워 인공조명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성 및 자연채광조건이 좋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POE(Post-Occupancy Evaluation, 거주 후 평가)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해 본 뒤에 그 성능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설계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사용자가 어떤 불편을 겪는지를 조사해 다음 설계와 유지관리에 되먹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의 배치(lay-out) 계획에서는 공간 상호간의 연계성, 출입형식 및 동선체계, 인체공학적 치수와 가구 크기 등 공간의 물리적 배열과 동선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고려한다.
반면 색채나 재료의 유사성은 마감·인테리어 디자인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구성요소의 위치를 정하는 배치계획의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3중지역 배치는 중앙에 코어나 설비 공간을 두고 그 양옆으로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자연채광·환기만으로는 부족해 공조설비가 필수적인 대규모·고층 사무소에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저층의 소규모 사무소에 주로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중지역 배치는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실을 배치하는 형식이며 복도는 동서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고, 단일지역 배치는 경제성보다 쾌적한 환경·분위기가 중시되는 공간에 적합하다.
벽은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로 수평 방향을 차단해 공간을 형성하며,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내부 공간요소 중 조형적 자유도가 가장 크고, 바닥은 천장과 함께 수평적 요소로서 고저차를 통해 공간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구부(창·출입구)는 통행, 채광, 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일 뿐 벽체를 대신하는 구조 요소는 아니므로, '건축 구조 요소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대칭 배광방식의 조명기구로 수직벽면 전체에 균일한 조도의 빛을 비추어 벽면을 빛으로 쓸어내리는 듯한 효과를 내는 조명 연출기법을 월 워싱(wall washing) 기법이라 한다.
실루엣 기법은 물체 뒤에서 빛을 비추어 윤곽만 드러내는 기법이고, 글레이징 기법은 벽면에 대해 예각으로 빛을 조사해 질감을 강조하는 기법이며, 그림자 연출 기법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월 워싱과는 빛을 비추는 각도와 효과가 다르다.
다의도형 착시는 하나의 그림이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형태(도형과 배경)로 지각되는 착시로, 루빈의 항아리(꽃병과 마주보는 두 얼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펜로즈의 삼각형은 3차원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도형을 평면에 그려 성립시키는 불가능한 도형 착시이고, 포겐도르프 도형은 사선이 장애물에 가려질 때 방향을 잘못 지각하는 방향(각도) 착시로, 다의도형 착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제시문은 “벽의 상부에 길게 설치된 반사상자 안에 광원을 설치하여 모든 빛이 하부로 향하도록 하는 조명방식”이다. 광원의 위치가 벽 상부이고 빛의 방향이 아래쪽이라는 두 조건이 핵심이며, 이는 코니스 조명의 정의 그대로다.
코니스(cornice)는 원래 벽 상부의 돌출 장식 몰딩을 뜻한다. 그 뒤에 광원을 숨겨 벽면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 비추므로, 커튼이나 벽면 마감재의 질감을 강조하는 데 쓰인다. 같은 벽면 조명이라도 빛이 위로 향하면 코브 조명이 된다.
나머지 방식은 광원 위치가 다르다. 코퍼 조명은 천장면을 사각·원형으로 깊게 파낸 오목부에 광원을 넣는 방식, 광창 조명은 벽면에 창처럼 넓은 발광면을 만드는 방식, 광천장 조명은 천장 전체를 확산 투과재로 덮어 천장 자체를 발광면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곡선은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으로 유연함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조형효과를 가진다.
반면 사선은 안정보다는 운동감·불안정한 느낌을, 수직선은 확대·영원보다는 엄숙함과 상승감·존엄성을, 수평선은 약동감·속도감보다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나타내는 선으로, 각 서술이 반대로 짝지어져 있다.
주택 평면계획에서 인접의 원칙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사용되는 공간을 가까이 배치하는 것으로, 거실과 현관, 식당과 주방, 거실과 식당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침실과 다용도실은 사용 목적과 생활 동선이 서로 달라 인접 배치가 특별히 요구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접의 원칙에 속하는 사례로는 거리가 멀다.
리듬은 시각적 요소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율동감으로, 본래 청각(음악)에서의 박자·반복 원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균형은 정적 균형뿐 아니라 비대칭에 의한 동적 균형으로도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강조는 전체 조화 속에서 시선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이지 조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통일과 변화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함께 사용되어 디자인에 다양성과 질서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스툴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보조 의자이고, 체스터필드는 속을 두껍게 채우고 전체를 커버로 감싸 안락성이 매우 크고 크기도 큰 소파이며, 풀업 체어는 필요에 따라 옮겨 사용하는 간이 의자이다.
반면 고대 로마시대에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한 긴 의자는 카우치(couch)에 해당한다. 세티(settee)는 이와 달리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2인용 정도의 소형 소파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세티가 아니라 카우치에 대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욕실은 방수성·방오성이 큰 마감재료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공간이므로 방습형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모든 욕실에 욕조·변기·세면기가 반드시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인원이나 주택 규모, 생활 패턴에 따라 욕실과 화장실(세면·변기 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제시문은 “연속적인 주제를 연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선(線)으로 연출하는 전시기법”이며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한다”고 했다. 개별 전시물이 아니라 연속된 선적 구성과 전체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파노라마 전시의 특징이다.
파노라마 전시는 벽면을 따라 긴 화면이나 연속된 사진·모형을 이어 붙여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관람자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사건의 전개나 시간의 경과를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
다른 기법과 구분해 두면, 디오라마 전시는 축소 모형과 배경을 결합해 특정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점(장면) 중심 기법이고, 아일랜드 전시는 벽 없이 큰 전시물을 실내 중앙에 배치하는 면·공간 중심 기법이며, 하모니카 전시는 동일한 부스를 반복 배열해 동일 종류 전시물을 대량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상점 내 진열장 배치계획에서는 고객의 원활한 회유와 상품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의 흐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명의 조도, 바닥 마감재료, 진열장의 치수 등은 동선 계획이 확정된 이후 세부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다.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방위의 연결은 청색-동, 백색-서, 적색-남, 흑색-북, 황색-중앙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청색이 동쪽에 대응한다는 서술이 옳다.
제시된 다른 보기들은 방향이 어긋나 있는데, 적색은 서쪽이 아닌 남쪽에, 황색은 남쪽이 아닌 중앙에, 백색은 북쪽이 아닌 서쪽에 각각 대응한다.
팝아트(Pop Art)는 만화·광고·상품 포장 등 도시의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이미지를 예술의 소재로 끌어들인 사조로, 저속하다고 여겨지던 상업적 양식에 대한 숭배에서 출발하였다. 색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혼란스러운 강조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아방가르드는 전위적 실험, 다다이즘은 기존 예술체계에 대한 반발과 부정,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다원적·절충적 경향을 특징으로 하여 팝아트의 대중문화 지향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비렌(Faber Birren)의 색채 조화론에서 Shade는 순색에 검정을 섞은 어두운 색조를 가리킨다.
Tint는 순색에 흰색을 섞은 밝은 색조, Tone은 순색에 흰색과 검정이 함께 섞인(회색이 더해진) 색조, Gray는 순색 없이 흰색과 검정만으로 이루어진 무채색 계열을 가리킨다. 나머지 서술들은 흰색·검정의 조합 관계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CIE 표색계는 적(R), 녹(G), 청(B) 3색광을 기준 자극으로 삼아 임의의 색을 이 세 원자극의 혼합 비율(3자극치)로 나타내는 혼색계 표색 방법으로, 물리적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정량적 표시 체계이다.
먼셀 표색계처럼 색의 지각 속성(색상·명도·채도)에 따라 실제 색표와 대조해 표시하는 현색계나, 색필터·일정한 원색의 혼합에 의한 표시, 주관적인 색채 표시방법과는 성격이 구분된다.
속도감은 색의 한난(따뜻함/차가움)과 관련이 깊어서, 파장이 길고 진출성이 강한 난색 계열은 빠르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파장이 짧고 후퇴성이 강한 한색 계열은 차분하고 느린 느낌을 준다.
보기 중 청록은 대표적인 한색으로 심리적으로 가라앉고 후퇴하는 느낌을 주어 속도감이 가장 둔하게 느껴진다.
반면 빨강·주황·노랑은 모두 난색 계열로 진출감과 함께 속도감·흥분감을 유발하는 색이다.
빛의 혼합인 가법혼색에서 서로 마주보는 보색 관계의 색광을 같은 양으로 혼합하면 파장이 고르게 섞여 무채색인 흰색(백색광)이 된다.
이는 물감과 같은 감법혼색에서 보색을 섞으면 명도와 채도가 낮아져 검정에 가까워지는 것과 대비되는 성질이다.
동일색상 배색은 색상은 같고 명도나 채도만 달라지는 배색을 말한다. 주황과 갈색은 색상은 같은 주황 계열이면서 갈색이 저명도·저채도로 변한 색이므로 동일색상 배색에 해당한다.
주황-빨강, 노랑-연두는 색상 자체가 인접해 있는 유사색상 배색이고, 노랑-검정은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으로 동일색상 관계로 볼 수 없다.
가법혼색에서 초록광과 빨강광을 더하면 노랑이 된다. 따라서 초록과 빨강을 더해 검정이 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초록과 파랑을 더하면 청록, 빨강과 파랑을 더하면 마젠타가 되며, 빛의 삼원색인 빨강·초록·파랑을 모두 더하면 흰색이 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무채색인 백색·회색·흑색도 물체색의 한 범주에 포함되므로, 물체색에는 백색·회색·흑색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흰 벽이나 검은 물체처럼 무채색을 반사하는 물체 역시 물체색으로 다룬다.
여러 파장의 빛이 고르게 섞이면 백색이 되고,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유채색이며, 무채색은 채도가 0인 색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토널(tonal) 배색은 중명도·중채도 영역의 덜(dull) 톤을 사용하는 배색기법으로, 색상 차이가 있어도 톤이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어 소극적이고 은은한 인상을 준다.
까마이외·포 까마이외 배색은 색상과 톤의 차이가 거의 없는 아주 미묘한 배색이고, 톤 온 톤 배색은 동일 색상 내에서 명도차를 이용하는 배색이라는 점에서 토널 배색과 구분된다.
먼셀 색체계는 중심축이 무채색으로 명도를 나타내고, 색상마다 최고 채도(순색)에 이르는 위치가 서로 다르며, 중심부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다만 채도는 중심축에서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이며, 중심의 무채색 축으로 갈수록 채도는 오히려 0에 가까워지므로, 중심부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무채색인 회색은 색상이 없고 채도가 항상 0인 색이므로, 회색 계열의 조화는 채도가 아니라 명도가 등간격으로 배열될 때 성립한다. 따라서 3색 이상의 회색이 채도가 등간격이면 조화롭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오스트발트 색입체가 두 원뿔을 맞댄 대칭구조를 이루는 것, 헤링의 4원색설에 기초해 노랑·빨강·파랑·초록을 기본색으로 삼는 것, 표기 기호에서 흑색량이 같은 색들을 묶어 등흑색계열로 나타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터널 출입구에서는 밝은 외부에서 어두운 터널 내부로 들어가는 운전자의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도록, 입구는 밝게 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명을 설계한다. 이는 눈이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암순응을 고려한 설계이다.
명순응은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일어나는 적응이므로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명시성(시인성)은 대상이 배경으로부터 얼마나 잘 구별되어 보이는가를 나타내며, 이는 색상이나 채도의 차이보다 명도의 차이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
같은 색상이나 채도 차이가 있어도 명도 대비가 약하면 잘 보이지 않고, 명도 대비가 크면 색상·채도가 비슷해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문·스펜서(Moon & Spencer)의 색채조화론은 색의 관계를 동일의 조화, 유사의 조화, 대비의 조화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등색상의 조화는 이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색상이 같을 때의 조화는 동일의 조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공장·학교·병원과 같은 공공건축공간의 색채조절은 작업의 능률성, 사고를 줄이는 안전성, 이용자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구성은 마감재의 물리적 성능과 관련된 항목으로, 색채조절이 직접 고려하는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먼셀 색상환에서 보색은 색상환 상에서 서로 180도 반대편에 위치한 색으로, 5R의 보색은 5BG이다.
5Y, 5G, 5PB는 5R과 색상 차이는 있으나 정반대에 위치한 보색 관계는 아니다.
헤링의 4원색설은 빨강-초록, 노랑-파랑을 대립하는 반대색 쌍으로 보는 이론으로, 이 원리를 색공간 구성에 반영한 것이 Lab 컬러모드이다. Lab에서 a축은 빨강-초록, b축은 노랑-파랑의 대립을 나타낸다.
RGB는 가법혼색, CMYK는 감법혼색, WEB 컬러모드는 이들을 웹 환경에 맞게 표현한 체계로 헤링의 이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간색은 유리컵 속 액체처럼 투명한 물체 안의 일정 공간이 그 색으로 꽉 차 있는 듯한 부피감과 용적감을 느끼게 하는 색을 말한다.
투과색은 빛이 투명체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색, 물체색은 표면에서 반사되어 보이는 색으로, 부피감을 주는 공간색과는 성질이 다르다.
같은 고기라도 조명의 분광 특성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광원이 물체의 색감에 미치는 영향, 즉 연색성과 관련이 있다. 정육점의 조명은 고기를 더 신선하고 붉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순응현상은 특정 밝기나 색광에 눈이 적응해 색 지각이 변화하는 현상, 동화현상은 인접한 색의 영향으로 색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 색의 항상성은 조명이 달라져도 물체의 색을 동일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이므로 이 상황의 원인과는 구별된다.
소리의 강도(음압레벨)를 나타내는 단위는 dB(데시벨)이다.
rem은 방사선량, SHU는 매운맛의 척도, cycle은 주파수와 관련된 단위로 소리의 강도와는 무관하다.
계기반의 표시장치는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그리고 기능별 배치 원칙)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형상 배치의 원칙은 이러한 표시장치 배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량적 눈금의 기본 눈금선 수열은 눈이 쉽게 읽고 중간값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단위씩 증가하는 수열을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3이나 8 단위로 증가하는 수열은 중간 눈금을 암산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판독 오류를 유발하기 쉽다.
시각적 표시장치는 전달할 정보가 복잡하고 이후에 다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 정보량이 많고 반복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눈으로 보고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간단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시간적인 사상(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응이 빠른 청각적 표시장치가 더 유리하다.
반사율은 물체 표면에 입사한 빛(조도) 중 반사되어 나오는 빛(휘도)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휘도/조도로 구한다.
조도는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 휘도는 표면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둘의 비가 곧 반사율이 된다.
청각 마스킹은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의 지각을 방해하거나 덮어버리는 현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거슬리는 소음이나 대화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노이즈 마스킹 시스템이다.
사무공간 등에서 배경음을 깔아 주변 소음이나 대화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거슬리게 느껴지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보기의 네 식은 모두 (최고조도), (최저조도), (평균조도)를 조합한 분수 꼴이다. 균일도는 조도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분자에는 최고조도와 최저조도의 차가, 분모에는 기준이 되는 평균조도가 와야 한다.
따라서 성립하는 식은 , 즉 (최고조도 − 최저조도) ÷ 평균조도다. 조도 차가 작을수록 값이 0에 가까워져 실내 밝기가 고르게 분포함을 뜻한다.
나머지 식들은 분자에 평균조도를 끌어들여 (평균−최저)나 (평균−최고)을 만들었거나, 분자를 로 두고 분모에 평균조도 대신 최고조도를 놓은 형태다. 이렇게 하면 편차를 재는 기준 밝기가 평균이 아니게 되거나 값의 부호가 뒤집혀 밝기 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지 못한다.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환경 자극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반응, 주의, 선호도는 자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처리나 태도에 가까워, 자극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지각과는 구분된다.
와트(W)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방사량을 나타내는 일률(전력)의 단위이므로, 에너지 방사의 시간적 비율이라는 설명이 옳다.
럭스(lx)는 단위면적이 받는 빛의 양인 조도의 단위이고, 루멘(lm)은 광원이 방출하는 빛의 총량인 광속의 단위여서, 각각 다른 개념을 서술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소음원 통제는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 자체에서 소음을 줄이거나 전파를 막는 방법으로, 소음원의 위치 변경, 차폐장치·흡음재 사용, 덮개 설치 등이 해당한다.
귀마개는 소음원이 아니라 수음자(작업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소음 노출을 줄이는 보호구이므로 소음원 통제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공학적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훈련비용의 절감, 사용편의성의 향상, 사고나 오용으로 인한 손실 감소 등 실제 사용성과 안전성에 관한 지표가 사용된다.
체계의 상징성은 이러한 인간공학적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직사 휘광을 줄이려면 광원의 수와 휘도를 낮추어야 하므로, 광원의 휘도와 수를 늘린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배치하거나 가리개·갓을 사용하고,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광도비를 줄이는 방법은 모두 직사 휘광을 줄이는 올바른 대책이다.
표지 도안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그림과 바탕의 구별이 분명하며 경계의 대비가 좋아야 알아보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테두리(윤곽선)로 닫힌 그림은 바탕에서 분리되어 형태가 더 뚜렷해지므로 지각을 오히려 도와준다. 따라서 테두리 속의 그림이 지각과정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인체측정 데이터를 설계에 적용할 때는 실제 계측이 누드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옷이나 신발, 장비 사용 등을 고려한 여유 치수를 더하여 적용해야 한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대다수 사용자에게 맞지 않을 수 있고, 통로처럼 수용공간이 문제라면 오히려 상위 백분위(예: 95%) 값을, 팔이 닿는 도달 거리가 문제라면 하위 백분위(예: 5%) 값을 적용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신체활동은 뼈대(골격)와 이를 움직이는 골격근,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신경계통의 협응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생리적 과정이다.
인지능력은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신체를 직접 움직이는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암순응은 반응이 빠른 원추체(추상체)가 먼저 순응한 뒤, 반응은 느리지만 감도가 높은 간상체가 뒤이어 순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간상체 순응 후 원추체 순응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시각적 표시장치는 눈의 자연스러운 시선 방향을 고려할 때 수평선보다 10~15도 아래쪽에 설치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정면을 바라볼 때 눈의 정상적인 시선이 수평보다 약간 아래를 향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잔상이란 망막이 자극을 받은 후에도 시신경의 흥분이 남아 상이 계속 느껴지는 현상이며, 음성잔상에서는 명암이 반전되거나 원래 색의 보색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이러한 음성잔상의 명암·색 반전 자체가 잔상과 시각적 뒤바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잔상과 뒤바뀜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관절을 이루는 두 뼈 사이의 각도가 커지는(펴지는) 동작을 신전(extension)이라 하며, 굽은 팔꿈치를 펴는 동작이 대표적인 예이다.
굴곡은 반대로 관절 각도가 작아지는 동작이며, 내전과 외전은 각도 변화가 아니라 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지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동작을 가리킨다.
Miller의 "magical number 7±2"는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는 항목(chunk) 개수의 한계가 대략 7±2개라는 것으로, 이는 단기기억(작업기억)의 용량 한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장기기억은 저장 용량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고, 감각보관(감각기억)이나 감각수용기의 생리적 한계는 순간적으로 매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이므로 이 개념과는 구분된다.
합성수지 도료는 건조가 빨라 도막이 단단하고, 유기용제 사용이 적어 인화 위험이 낮아 방화성이 우수하며, 내산·내알칼리성이 있어 콘크리트·모르타르 바탕에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형성되는 도막은 유성페인트에 비해 오히려 얇은 편이므로, "비교적 두꺼운 도막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목재에서 심재는 오랜 기간 침적물이 축적되어 변재보다 색이 짙고 강도와 내구성이 크며, 변재는 수분이 많고 색이 옅다. 따라서 "변재가 심재보다 짙은 색을 띤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목재의 섬유방향, 춘재가 추재보다 세포가 크고 세포막이 얇아 연약하다는 점, 연륜폭 계산 방식 등은 옳은 설명이다.
유리면, 암면, 규산칼슘판은 광물성 원료를 이용한 무기질 단열재이다.
반면 경질 우레탄 폼은 석유화학 원료를 발포시켜 만든 유기질(합성수지계) 단열재이므로 무기질 단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르크판은 다공질 식물성 재료로 내부에 많은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어 열전도율이 매우 낮다.
반면 알루미늄과 주철 같은 금속재료는 열전도율이 매우 크고, 콘크리트도 금속보다는 낮지만 코르크에 비하면 열전도율이 크다.
목재의 함수율은 (: 건조 전 중량, : 전건중량)으로 구한다.
문제의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잔골재의 흡수율은 으로 구하며, 기건상태 값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의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습도가 높을 때 수증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이를 방출하는 조습 기능을 가진 다공질 광물이 제올라이트이며, 모르타르에 혼합해 성형판이나 미장재로 활용된다.
내한촉진제와 수화열저감제는 콘크리트의 저온 시공성이나 수화발열을 조절하는 혼화제이고 나노촉매제 역시 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아니어서, 다공질 조습재료와는 구분된다.
저급점토에 목탄가루, 톱밥 등 가연성 재료를 섞어 성형한 후 소성하면, 소성 과정에서 혼입된 유기물이 타서 빠져나가며 내부에 많은 기공이 생기는데, 이렇게 만든 벽돌이 경량벽돌이다.
기공 덕분에 가볍고 단열성·흡음성이 우수하지만, 강도는 보통벽돌보다 낮다.
두께 1.2mm 이하의 얇은 철판에 여러 형태의 구멍을 뚫어 만든 성형 철판을 펀칭메탈이라 하며, 환기구나 인테리어 벽·천장 마감재로 사용된다.
익스팬디드 메탈은 철판에 절개선을 넣고 늘려 그물망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키스톤 플레이트는 골이 진 성형 강판, 스팬드럴 패널은 커튼월 등에서 층간 부분을 감싸는 패널로 제조 방식과 용도가 다르다.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AE제의 혼입량이 많을수록, 컨시스턴시(반죽질기)가 커질수록, 비빔 초기 1~2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단위시멘트량이 많아지면 배합조건의 영향으로 공기량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단위시멘트량 증가가 공기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TMCP강은 제어압연 후 급랭에 의한 가속냉각법을 이용해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확보한 강재로, 저탄소당량으로 용접성이 우수하고 두께가 증가해도 항복강도 저하가 적다.
특히 TMCP강은 항복비가 낮아 소성변형 능력이 크므로 내진성능이 뛰어난 강재이며, "항복비가 높아 내진성능이 낮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도료 상태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 얇은 수지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방수 효과를 얻는 공법을 도막방수라 하며, 에멀션형·용제형·에폭시계 등으로 나뉜다.
시트방수는 두꺼운 방수시트를 붙이는 공법, 침투성 도포방수는 바탕에 스며들어 방수성을 주는 공법,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재료와 시공방식이 다르다.
석고보드는 심재가 석고(무기질)여서 방부·방충 성질이 있어 부식·충해에 강하다. 따라서 '부식이 잘되고 충해를 받기 쉽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내수성·탄력성은 부족하다.
파이프, 튜브, 물받이통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가소성수지는 염화비닐수지(PVC)로, 내수성·내약품성이 좋고 가공이 쉬워 배관재로 널리 쓰인다.
페놀수지·멜라민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이고, 프란수지 역시 열경화성 수지로 내약품성 접착제 등에 쓰여 열가소성 파이프 재료와는 다르다.
한국산업표준(KS) 기준상 보통포틀랜드시멘트는 물과 혼합한 후 1시간 이후에 응결이 시작(초결)되고, 10시간 이내에 응결이 완료(종결)되어야 한다.
소석고보다 응결·경화 속도가 느려 별도의 경화촉진제로 화학처리하여 사용하며, 경화 후 강도와 경도가 높고 광택이 나는 미장재료는 경석고 플라스터(킨즈시멘트)이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와 회반죽은 공기 중 탄산가스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이고, 보드용 플라스터는 석고보드 바탕에 바르도록 만든 소석고계 재료여서 경석고와는 성질이 다르다.
아연은 묽은 산에 쉽게 용해되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표면에 산화피막이 생겨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으므로 철판의 아연도금(함석)에 널리 사용된다.
다만 불순물인 철·카드뮴·주석 등이 소량 섞이면 오히려 부식과 취성이 커지고 광택이 저하되므로, "광택이 매우 우수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면·마사·양모·폐지 등을 원료로 한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켜 만든 두루마리 제품은 아스팔트 펠트로, 흡수성이 있어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펠트층) 재료로 사용된다.
아스팔트 루핑은 펠트 표면에 광물질 분말 등을 피복해 최상층 마감재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구분된다.
철판을 요철 형태로 성형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거푸집 및 바닥판 역할을 겸하도록 만든 제품이 데크플레이트이다.
코너비드는 벽 모서리 보호재, 익스팬디드 메탈은 그물망 형태의 라스용 철망, 퍼린(도리)은 지붕틀 부재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점토제품은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커지는데, 소성온도가 높은 순서는 자기 > 석기 > 도기 > 토기 순이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 안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전경보기는 각각 지하구 방재, 무선중계, 누전감지 목적의 설비로,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경보설비와 서로 대체·면제 관계에 있지 않다.
피난층의 출구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등이 포함된다.
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3천㎡인 판매시설은 규모 기준에 미달하여 경사로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철거했다는 점과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는 두 조건이 결정적이며, 이는 개축의 정의다.
주요구조부를 세는 기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등장하면 해체 후 다시 짓는 유형, 즉 개축이나 재축을 떠올려야 한다. 둘의 갈림길은 없어진 원인이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철거했으면 개축,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뒤 다시 짓는 것이면 재축이다. 제시문에는 “철거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축이 아니다.
나머지 용어는 규모와 대지 상태로 갈린다. 신축은 빈 대지(또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제시문은 규모를 종전 범위로 한정하므로 증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30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미만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1급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모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체력단련장 등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 포함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도 대상이지만 아파트는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층수가 15층인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조명등은 화재 등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피난에 필요한 조명을 확보하는 피난설비에 해당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와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어 피난설비와 구분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조리장은 바닥으로부터 1m까지의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로, 예술적 창작과 공학적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대량생산을 위한 원형(prototype) 제작을 지향했으며 이후 건축·디자인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반면 "장식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설명은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바우하우스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는 부동침하와 편심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기초(줄기초)로 설치해야 하며,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된다.
편심하중을 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 내력벽 두께는 벽돌조는 벽높이의 1/20 이상·블록조는 1/16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8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ㅅ자보와 달대공은 빗턱통을 넣고 짧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사개맞춤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개맞춤은 부재 끝을 여러 갈래로 갈라 서로 물리게 하는 맞춤으로, 기둥머리와 깔도리·처마도리가 만나는 곳처럼 기둥 상부의 접합에 쓰인다.
- 평보와 ㅅ자보는 ㅅ자보가 평보 위에 걸터앉는 형태의 안장맞춤으로 옳다.
- 왕대공과 평보는 짧은 장부맞춤으로 하고 감잡이쇠로 보강하므로 옳다.
- 왕대공과 마룻대는 가름장 장부맞춤으로 옳다.
표준형 시멘트벽돌의 크기는 190×90×57mm이고, 벽 두께 산정 시 줄눈은 10mm를 기준으로 한다. 1.0B는 벽돌의 길이 그대로 190mm이다.
2.0B는 길이 방향 벽돌 두 켜 사이에 줄눈이 하나 들어가므로 mm가 된다.
그리스·로마 건축의 형식미와 기품을 재현하고자 18세기 중엽 이후 나타난 사조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이다.
르네상스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고전 부흥 운동이고, 낭만주의는 감성과 이국적 정서를 중시하며, 절충주의는 여러 양식을 혼합한 사조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 외에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함께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된다.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 부식 우려 재료에 대한 방지조치, 주요구조부 관통 시 구조내력 확보, 압력탱크·급탕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인장에 강한 철근과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를 일체화해 라멘구조로 흔히 구성하며, 압축철근은 부재의 장기처짐(크리프에 의한 처짐)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다만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어 있어 철골조에 비해 해체가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철거가 매우 간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괄호가 있는 문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 ) 이상인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중 옥상 주차장에 대한 면적 기준을 묻고 있다.
이 기준 면적은 200m²다. 옥상 주차장은 화재 시 차량 연료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초기 소화를 위한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100m²·150m²·180m²는 다른 소방시설이나 다른 용도에서 쓰이는 숫자와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옥상 차고·주차장에 대한 옥내소화전 기준은 200m² 이상이라는 수치 자체를 그대로 외워 두는 편이 확실하다.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환기성능을 확보하도록 정한 기준으로,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오염물질 축적 우려가 커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무창층 판정 기준상 개구부는 화재 시 신속한 진입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하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구부는 소방대의 진입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즉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는 서술은 무창층 개구부 요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기준에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공연장 제외)은 그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층이 있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에만 100m²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공연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100m²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차고·주차장 200m²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항공기격납고 등 특수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을종방화문은 요구 성능이 낮아 피난계단 출입구에 요구되는 방화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여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하고, 유효너비 0.9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북측은 겨울철 직달일사에 의한 열획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면서 창을 통한 열손실은 크게 발생하는 방위이다. 따라서 단열계획에서는 북측 창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고, 일사 획득에 유리한 남측에 창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된 서술처럼 북측을 열손실이 적은 방위로 보고 창면적을 오히려 크게 한다는 것은 실제 단열계획의 방향과 반대된다. 외단열 시공, 모서리 부위의 연속적인 단열재 설치, 로이 복층창·삼중창 적용 등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올바른 단열계획에 해당한다.
인체의 열적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요소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평균복사온도)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공기의 밀도는 온열 쾌적감을 결정하는 물리적 온열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세 요소와 성격이 다르다.
통기관은 배수관 내의 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이폰 작용이나 배수에 따른 압력 변동으로 트랩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며, 관내를 환기시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모세관 현상에 의한 봉수 파괴는 트랩 위에 실이나 헝겊 등 이물질이 걸쳐져 모세관 작용으로 물이 빨려 나가는 현상으로, 관내 압력 변화를 조정하는 통기관 설치로는 방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모세관 현상에 의한 봉수파괴 방지는 통기관의 설치목적과 거리가 멀다.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바닥에서 85cm 높이의 수평면)에서 집무 중 설계·제도·계산은 700럭스로 가장 높고, 일반사무는 300럭스, 거주 중 독서·식사·조리는 150럭스, 집회 중 공연·관람은 70럭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조도에서 낮은 조도 순으로 배열하면 설계 → 일반사무 → 독서 → 관람이 된다. 정밀한 시작업이 요구되는 용도일수록 높은 조도를, 어두운 환경이 오히려 요구되는 관람 용도는 가장 낮은 조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결로를 방지하려면 벽체 표면 온도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순환·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방의 수증기 발생을 고려해 환기하고, 난방으로 실온을 높여 상대습도를 낮추는 것은 결로 방지에 유효한 방법이다.
반면 발코니 측벽처럼 열손실이 많은 부위에 물건을 쌓아 막아두면 그 부위의 공기 순환이 차단되어 오히려 표면온도가 더 낮아지고 습기가 정체되어 결로가 촉진된다. 따라서 열손실이 많은 부위를 막아 두는 것은 결로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항목 중 벤젠, 라돈, 자일렌은 측정항목에 해당하지만, 에틸렌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제시문은 “실내 전체를 거의 똑같이 조명하는 경우를 ( ㉠ )이라 하고, 어느 부분만을 강하게 조명하는 방법을 ( ㉡ )이라 한다”이다. 두 괄호는 조명 범위를 기준으로 대비되는 한 쌍임을 문장 구조가 그대로 보여준다.
실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비추는 방식은 전반조명이고, 작업면이나 특정 대상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밝히는 방식은 국부조명이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방식을 전반국부병용조명이라 한다.
직접조명·간접조명은 배광, 즉 광원의 빛이 대상면에 곧바로 닿는지 천장·벽에 반사되어 닿는지를 나누는 용어여서 “실내 전체 / 일부”라는 범위 구분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상시조명 역시 점등 시간에 관한 표현이므로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제시문은 “음파는 파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체가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그 물체의 후면에도 전달된다”이다. 장애물 뒤편, 즉 직진하는 소리가 닿을 수 없는 음영 부분까지 소리가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절이다.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이나 틈의 크기가 파장에 비해 작을수록 뚜렷해진다. 그래서 담이나 칸막이 너머에서는 고음보다 저주파음이 더 잘 들리며, 차음벽을 세워도 저음이 남는 이유가 된다.
다른 성질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사는 음파가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것, 흡음은 재료가 음에너지를 열 등으로 소모해 되돌아오는 양을 줄이는 것, 간섭은 둘 이상의 음파가 겹쳐 서로 보강되거나 상쇄되는 것으로, 어느 것도 장애물 뒤로 소리가 돌아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습공기선도는 건구온도, 습구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엔탈피, 비체적, 노점온도 등의 상태량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상태점으로부터 나머지 값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열은 습공기의 열적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기는 하나 습공기선도 자체를 구성하는 좌표축이나 보조선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아니므로, 나머지 값들과 구별된다.
투과손실은 벽체에 입사한 음의 세기에 대해 반대편으로 투과된 음이 얼마나 감쇠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투과손실이 클수록 벽체를 통과하는 음이 적어 차음성능이 좋다. 따라서 차음성을 높이려면 투과손실을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벽체를 무겁게 하고 기밀성을 높이며, 특정 주파수에서 차음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공명효과·일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과손실을 작게 한다는 서술은 차음성을 높이는 방법과 반대된다.
고가수조(고가탱크)방식은 물을 옥상 등의 저수조에 저장한 뒤 자연낙차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이 대기에 개방된 상태로 장시간 저류되기 때문에 먼지, 이물질, 미생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다른 급수방식보다 크다.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관에서 직접 급수하여 오염 경로가 짧고, 압력탱크방식과 펌프직송방식은 밀폐된 배관·탱크 계통을 통해 급수되므로 고가탱크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위험이 낮다.

조건에서 읽어낼 값은 실내 허용 CO₂ 농도 0.001m³/m³, 외기 중의 CO₂ 함유량 0.0003m³/m³, 1인당 실내 CO₂ 발생량 0.021m³/h이고, 재실인원은 40명이다.
오염물질 농도 기준 필요환기량은 로 구한다. 여기서 은 실 전체의 CO₂ 발생량, 는 허용 농도, 는 외기 농도다.
먼저 전체 발생량은 이고, 농도 차는 이다. 따라서 가 된다.
이 계산에서 외기 농도를 빼지 않고 으로 계산하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환기는 외기와의 농도 차만큼만 오염물질을 희석할 수 있으므로 분모에서 외기 농도를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중력환기는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공기 밀도차를 원동력으로 하며, 개구부 면적이 클수록 환기량이 증가하고 개구부 전후에 압력차가 있으면 고압측에서 저압측으로 공기가 흐른다.
다만 중성대를 기준으로 한 유입·유출 방향은 실내외 중 어느 쪽 온도가 더 높은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난방철처럼 실내가 더 따뜻한 경우에는 중성대 하부가 유입측, 상부가 유출측이 되지만, 실내보다 외기가 더 따뜻한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부가 유입측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쾌 글레어는 시야 내에 휘도가 높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눈에 입사하는 광속이 과다할 때, 그리고 물체와 배경 사이의 휘도 대비가 클 때 발생하기 쉽다.
물체와 그 주위 사이의 대비가 낮은(저휘도 대비) 상태는 오히려 눈부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불쾌 글레어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송풍량은 현열부하와 취출온도차, 공기의 밀도·비열의 관계식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현열부하(kW), 는 공기밀도, 는 비열, 는 취출온도차이다.
취출온도차는 ℃이므로 이고,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가 된다.
개별급탕방식은 필요한 위치마다 소형 온수기를 설치해 그때그때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배관이 짧아 열손실이 적고 시설비가 저렴하며 필요할 때 높은 온도의 물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사용처마다 개별 기기를 두는 방식의 특성상 규모가 크고 사용처가 많은 건축물에는 오히려 불리하며, 이런 경우에는 보일러 등을 집중 설치해 관리하는 중앙급탕방식이 유리하다. 따라서 개별급탕방식이 대규모 건축물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명은 실의 표면이나 구조체가 특정 주파수에서 함께 진동하며 음을 증폭시키는 현상으로, 반사면이 매끄럽고 일정하게 배치될수록 발생하기 쉽다.
이를 피하려면 벽·천장 등에 흡음재를 분산 배치하여 특정 주파수의 음 에너지가 실 전체에 고르게 흡수·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사재 위주의 마감이나 매끄러운 표면, 극단적으로 치우친 실 비율은 오히려 공명이나 정재파를 유발하기 쉽다.
점광원에 의한 수평면 조도는 광원의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한다는 역제곱법칙과 코사인법칙으로 설명된다.
측정점의 반사율은 그 지점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광량, 즉 휘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지 그 면에 입사하는 조도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조도가 반사율에 비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일덕트 재열방식은 냉각된 공기를 각 존의 재열기에서 재가열하여 공급하는 전공기방식으로, 냉수나 온수를 실내 단말장치로 직접 보내는 전수방식과는 구분된다.
부하 특성이 서로 다른 여러 존에 대응할 수 있고 잠열부하가 큰 장마철 등의 공조에 적합하지만, 존마다 재열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전수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풍기의 풍량제어 방법 중 토출댐퍼 제어는 송풍기가 만들어낸 전체 풍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출측 저항만 인위적으로 높여 유량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실제 필요 풍량이 줄어든 만큼 축동력도 함께 줄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은 동력이 낭비된다.
반면 회전수 제어는 풍량에 따라 축동력이 세제곱에 비례해 줄어들어 가장 효율적이고, 흡입베인·흡입댐퍼 제어는 토출댐퍼 제어보다는 적은 동력을 소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