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대기 중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빛은 에너지가 큰 자외선이며, 파장이 긴 영역인 적외선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광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빛이 “파장이 짧은 적외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NO 광산화율이 탄화수소에 의해 NO가 NO₂로 산화되는 비율을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기 중 오존농도가 NO₂로 산화된 NO의 양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 과산화기가 산소와 반응해 오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도 광화학반응의 옳은 메커니즘이다.
Deacon식은 로, 기준높이에서의 풍속을 다른 높이로 변환한다. 주어진 조건: 기준높이 , 기준풍속 , 구하는 높이 , 풍속지수 . 공식에 대입하면 . 이므로 . 따라서 지상 11m에서의 풍속은 약 5.3m/s이다.
대기의 환경감률(환경기온감률)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건조단열감률은 약 9.8℃/km, 습윤단열감률은 약 4~6℃/km이고, 주어진 환경감률 –2.5℃/km는 습윤단열감률(약 4~6℃/km)보다 작다. 환경감률이 습윤단열감률보다 작으면 대기가 안정한 상태이며, 이를 미단열(또는 안정한 미단열 상태)이라 한다. 등온은 0℃/km, 역전은 양의 감률(기온이 증가)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고, 과단열은 건조단열감률보다 큰 감률(약 10℃/km 이상)을 의미하므로 맞지 않다.
레일리(Rayleigh)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레일리산란은 입사되는 파장이 산란되는 입자의 크기보다 ( ㉠ )경우에 일어나며, ( ㉡ )에 효과적이다.
㉠에는 큰, ㉡에는 가시광선이 들어간다.
레일리산란은 입사광의 파장이 산란입자의 지름보다 훨씬 클 때 성립하는 산란으로, 산란강도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대기 중 공기분자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훨씬 작아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효과적이며, 파장이 짧은 청색 빛이 더 강하게 흩어져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반대로 입자 지름이 파장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는 미(Mie)산란으로 다루며, 먼지·연무가 많으면 파장 의존성이 약해져 하늘이 뿌옇게 보이게 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이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리우선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원칙 선언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대기오염물질별 지표식물은 해당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종으로 정해지며, SO₂는 자주개나리(알팔파), 오존은 담배, 불소화합물은 글라디올러스가 대표적인 짝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H₂S의 지표식물로는 사과가 아닌 다른 식물종이 제시되므로, H₂S와 사과의 짝지음이 잘못되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대기 중 오존 배경농도는 약 0.02~0.03ppm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0.2~0.3ppm으로 거의 일정하다는 설명은 배경농도를 10배가량 벗어난 값으로 옳지 않다.
- 대류권 오존이 광화학스모그로 생성된 옥시던트의 지표물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류권 오존이 온실가스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오염된 대기 중 오존이 로스엔젤레스 스모그 사건에서 처음 확인되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냄새물질은 사람의 후각으로 감지되려면 상온에서 쉽게 기화해 코에 도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다.
따라서 냄새물질이 비교적 휘발성이 낮다는 설명은 냄새물질의 일반적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 냄새물질이 화학반응성이 강한 편이라는 설명은 옳다.
- 불쾌감과 작업능률 저하를 가져온다는 설명도 옳다.
- 대부분 흡수·흡착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환상형(looping) 연기는 과단열감률 상태처럼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며, 상·하층 공기의 혼합이 활발해 오염물질이 잘 확산된다. 다만 큰 소용돌이로 연기 다발이 아래로 휘말리면서 굴뚝에서 가까운 지점에 순간적으로 높은 지표농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불안정 상태는 맑고 바람이 약한 날 강한 일사로 지표가 가열될 때 잘 생기므로, 바람이 다소 강하고 구름이 많이 낀 날에 주로 관찰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바람이 강하고 구름이 많아 일사가 약하면 오히려 중립에 가까워져 원추형(coning)이 나타난다.
가솔린 자동차의 CO는 공기비가 낮아 연료가 농후(rich)하게 연소되는 조건에서 많이 배출된다. 공회전은 저속·저부하로 혼합기가 농후하고 연소가 불완전해 네 조건 중 CO 배출이 가장 많다.
반대로 정속 주행처럼 연소가 안정되고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CO는 줄고 NOx 배출이 많아지며, 감속 시에는 미연소 탄화수소(HC) 배출이 두드러진다.
Sutton 식에서 최대지표농도 는 유효굴뚝높이 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농도를 1/4로 낮추려면 를 2배로 늘려야 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재는 입자 크기를 광학직경이라 하며, 투영된 모양이 원형이 아닐 때는 최장 또는 최단 길이로 정의하거나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측정한 길이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의한다.
등가직경은 같은 부피 등을 갖는 구의 직경으로 환산한 값이고, Stokes직경·공기역학직경은 입자의 침강 거동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경이라 현미경으로 직접 재는 이 정의와는 다르다.
상온에서 녹황색을 띠고 자극성 냄새가 강한 기체는 염소(Cl₂)이다.
분자량이 약 71로 공기(약 29)보다 훨씬 무거워 비중이 2.49에 이르므로 문제의 조건과 일치한다. 이산화황과 황화수소, 폼알데히드는 모두 무색 기체라 녹황색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혼합기체의 평균분자량은 각 성분의 부피분율을 가중치로 한 분자량의 합으로 구한다.
열섬현상이 생기면 가열된 도심 공기가 상승기류를 이루면서 주변 교외의 찬 공기가 지표 부근으로 유입되는 국지순환이 나타나므로, 도심에서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인구·건물·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인공열 발생과 지표면 증발잠열 차이는 열섬의 대표적 원인이며, 도시 대기오염 확산을 다룰 때는 이 열섬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CO₂(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가 기준값이다. CO₂는 인체의 호흡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환기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이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 중 하나다. N₂는 불활성 가스로 규제 대상이 아니고, CO(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H₂S(황화수소)는 0.15ppm 이하로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1,000ppm 기준이 아니다.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벤젠은 석유화학공장, 정유공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펄프 제조 과정은 벤젠의 일반적인 배출원이 아니다. 반면 ①일산화탄소는 자동차 불완전 연소의 대표적 배출원, ②이산화황은 용광로·보일러 등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 ③질소산화물은 고온 연소 과정(보일러, 자동차)에서 발생하므로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비가연성이며 폭발성이 있는 무색의 자극성기체로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환원성이 있으며, 표백현상도 나타낸다.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이산화황(SO2)이다.
이산화황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이면서 스스로는 타지 않는 비가연성 물질이고, 대기 중에서 산화·용해되어 황산이 되므로 산성비의 주된 원인물질로 꼽힌다.
물에 녹아 아황산이 되면서 강한 환원성을 띠어 색소를 지우는 표백작용을 보이는 점이 다른 후보와 갈리는 결정적 단서다.
- 황화수소와 이황화탄소는 모두 가연성 기체이고 각각 달걀 썩는 냄새와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특징이라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연성 기체로 산성비나 표백작용과 관련이 없다.
절대습도는 공기 중에 실제로 함유된 수증기(또는 수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가 아니라 처럼 질량 기준 단위를 쓴다.
단위를 %로 나타내는 것은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비율인 상대습도이므로, 절대습도의 단위를 %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아황산가스(SO₂)는 금속구조물에 대해 일정 습도 이상의 조건에서 부식을 크게 가속시키는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고무제품의 균열·노화는 주로 오존에 의한 피해이며, 대리석 등 건축재료는 비용해성인 탄산염이 SO₂와 반응해 용해도가 높은 황산염으로 바뀌면서 빗물에 씻겨나가는 것이므로 반응 방향을 반대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세 종류 이상의 표준시료용액으로 흡광도를 측정해 농도-흡광도 그래프(검량선)를 작성한 뒤, 시료의 흡광도를 대입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검량선법이라 한다.
표준첨가법은 시료 자체에 표준물질을 단계적으로 첨가해 외삽으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라 이 설명과는 절차가 다르다.
페놀은 실리콘수지에 흡착·반응하기 쉬워 채취관·도관 재질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석영, 불소수지(테프론), 스테인레스강은 페놀과 반응성이 낮아 시료채취 배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다.
표준산소농도 보정식은 이며, 여기서 는 실측농도, 는 표준산소농도(3.05%), 는 실측산소농도(3.5%)이다.
환경대기 중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중 주 시험법은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다.
총탄화수소 측정법은 메탄을 포함한 전체 탄화수소를 측정하지만, 광화학반응성이 낮은 메탄을 제외하고 반응성이 큰 성분만 평가하기 위해 비메탄 탄화수소를 주 시험법으로 채택한다.
흡수병을 이용해 가스상 물질을 채취할 때는 채취관을 배출가스 흐름 방향에 대해 90°(직각)으로 설치해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얻을 수 있다.
굴뚝 단면이 원형일 때 측정점수는 굴뚝 반경에 따라 규정된 기준을 따른다. 굴뚝 반경 1.1m는 0.75m 초과 1.5m 이하 범위에 해당하며, 이 범위의 원형 굴뚝은 12개의 측정점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측정점은 굴뚝 단면을 동심원 2개(반경 1/3, 2/3 지점)로 나누고, 각 원 위에 균등 배치하여(내측 3개, 외측 9개 또는 유사한 분할) 총 12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배치한다.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때는, 시료를 운반가스인 수소와 함께 니켈 촉매가 채워진 분리관에 통과시켜 CO를 메탄으로 바꾼 뒤 FID로 검출한다. FID는 탄화수소에만 감응하므로 CO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산화시켜 탄산가스로 만들어 적외선으로 재는 방식이나, 정제칼럼·백금촉매 활성탄칼럼을 거치는 방식은 이 측정원리와 다르다.
피토우관 유속은 로 구하며, 밀도는 실제 굴뚝 온도(150℃) 조건으로 환산해 사용한다.
흡광광도 분석장치의 광원부에서 자외부 파장 영역의 광원으로는 주로 중수소방전관을 사용한다.
텅스텐램프는 가시광선 영역의 광원, 중공음극램프는 원자흡광광도법의 특정 원소용 광원이며, 광전자증배관은 광원이 아니라 측광부의 검출기이므로 자외부 광원과는 용도가 다르다.
배출가스 중 중금속 분석 시 여과지 전처리로 쓰는 저온회화법은 회화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해 시료 중 휘발성 금속성분의 손실을 막는 것이 기준이다.
황화수소를 요오드적정법으로 분석할 때는 남은 요오드를 티오황산나트륨 표준액으로 적정하며, 전분지시약이 나타내던 청색이 사라지는 무색 시점을 종말점으로 판정한다.
비분산 적외선분석계(NDIR)의 비교셀은 시료셀과 같은 모양을 갖되,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질소 등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사용한다.
따라서 수소 또는 헬륨을 봉입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즉시”란 표시된 조작을 30초 이내에 하는 것을 뜻하므로, 10초 이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감압 또는 진공”, “정확히 취한다”, “정확히 단다” 등의 용어 정의는 제시된 설명대로다.
고용량공기포집기(HVAS)에 사용하는 여과지는 통상 0.3㎛ 입자를 99% 이상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0.5㎛ 입자를 95% 이상 포집한다는 수치 조건은 기준과 다르다.
흡수성·가스상 물질 흡착이 적고 분석 방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리섬유·석영섬유·폴리스틸렌·불소수지 등을 재질로 쓴다는 설명은 맞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자외선흡수검출기(UV검출기)는 자외부에서 흡광도를 갖는 이온성분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다. 전이금속성분의 발색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가시부 흡광광도검출기에 해당하므로 두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
송액펌프, 용리액조, 써프렛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치구성 기준과 일치한다.
질소산화물을 페놀디술폰산법으로 분석할 때는 황산과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증류수 흡수액에 시료가스를 흡수시켜 질소산화물을 질산 형태로 산화·포집한 뒤, 페놀디술폰산 시약과 반응시켜 발색시킨다.
연료용 유류 중의 황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 중 연소관식 공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950~1100℃로 가열한 석영재질 연소관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시료를 연소시킨다. 생성된 황산화물을 ( )에 흡수시켜 황산으로 만든 다음, 산화나트륨표준액으로 중화적정하여 황함유량을 구한다.
괄호에는 과산화수소(3%)가 들어간다.
연소관식 공기법은 950~1100℃로 가열한 석영 연소관에 공기를 불어넣어 시료유를 태우고, 이때 생긴 황산화물을 과산화수소수(3%)에 흡수·산화시켜 황산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SO2 + H2O2 → H2SO4 반응으로 황이 모두 황산 형태가 되므로, 이를 수산화나트륨 표준액으로 중화적정하면 소비량에서 황 함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 아연아민착염용액은 황화수소를 흡수·정량할 때 쓰는 흡수액이다.
- 크로모트로핀산용액은 폼알데하이드의 정색반응에 쓰는 시약으로 황 정량과 무관하다.
- 질산암모늄용액은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산화·고정하지 못하므로 이 시험법의 흡수액이 될 수 없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중 수은을 디티존법으로 분석할 때는 수은-디티존 착물의 흡광도를 490nm 부근 파장에서 측정한다.
흡인노즐은 등속흡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배출가스 유속에 맞춰 노즐 지름을 선택해야 등속흡인 조건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노즐 선택이 등속흡인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노즐 내경 4mm 이상, 경질유리제 사용 가능, 꼭지점 30° 이하의 매끈한 반구 형태라는 나머지 설명은 기준에 맞다.
피토우관은 굴뚝 안에 삽입해도 유동을 크게 방해하지 않도록 바깥지름이 수 mm에서 10mm 남짓인 가는 관을 쓴다. 바깥지름이 50~100mm라면 측정공으로 넣기도 어렵고 유동 자체를 교란하므로 실제 규격과 맞지 않는다.
스테인레스 등 금속 재질 사용, 분기관 사이 동일 거리 유지, 분기관과 오리피스 평면 사이 거리(바깥지름의 1.05~1.50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배출가스 중 CO가 없을 때 공기비는 질소와 산소 농도로부터 로 구한다.
여과포집진장치의 간헐식 털어내기 방식은 여과포 표면의 분진층(케이크)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높은 집진율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낮은 집진율을 얻는 경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겉보기 여과속도가 작을수록 미세입자 포집에 유리하고, 연속식 털어내기는 고농도 함진가스 처리에 적합하며, 필요에 따라 여과포에 실리콘처리·열처리를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헨리법칙은 용해도가 비교적 낮은 기체에서 잘 성립하는데, NH₃(암모니아)는 물에 매우 잘 녹고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반응을 일으키는 기체라 헨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₂, N₂, CO₂는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아 헨리법칙을 따르는 대표적인 기체로 다뤄진다.
천연가스(NG)의 주성분은 메탄이며, 프로판은 LPG의 주성분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천연가스를 냉각·액화한 것이 LNG이며, 도시가스나 압축천연가스(CNG) 형태로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배출가스 중 CO가 없는 완전연소 조건에서 는 로 구한다.
선택적 접촉환원법(SCR)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기술로, 다이옥신 처리대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이옥신은 촉매분해법, 오존산화법, 생물학적 분해법 등으로 분해·저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대책이다.
충전탑(packed tower)은 가스가 충전물 사이를 지나며 흡수되는 구조라 단(段)을 두는 포종탑류에 비해 압력손실이 작은 편이므로, 압력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같은 보기의 액가스비 수치도 충전탑의 통상 범위(1~10L/m³ 수준)보다 훨씬 작게 제시되어 있다.
흡수액에 고형성분이 섞이면 침전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급수량이 적절하면 처리효과가 좋으며, 처리가스 유량 변화에도 비교적 잘 적응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일반적인 특성을 상대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구분 | 물리적 흡착 | 화학적 흡착 | |
|---|---|---|---|
| 가 | 흡착과정 | 가역성이 높음 | 가역성이 낮음 |
| 나 | 오염가스의 회수 | 용이 | 어려움 |
| 다 | 온도범위 | 대체로 높은 온도 | 낮은 온도 |
| 라 | 흡착열 | 낮음 | 높음 |
온도범위를 비교한 '다' 항목이 두 흡착의 설명을 서로 바꿔 놓아 틀렸다.
물리적 흡착은 반데르발스 힘으로 붙는 것이라 열운동이 약한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고, 화학적 흡착은 새로운 결합을 만들 활성화에너지가 필요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표는 이 관계를 반대로 적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옳은 비교다.
- 흡착과정: 물리적 흡착은 결합이 약해 가역성이 높고, 화학적 흡착은 결합이 강해 가역성이 낮다.
- 오염가스의 회수: 가역적인 물리적 흡착은 탈착·회수가 쉽고, 화학적 흡착은 회수가 어렵다.
- 흡착열: 물리적 흡착은 응축열 수준으로 낮고, 화학적 흡착은 반응열 수준이라 높다.
프라우드 수(Froude number)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속도를 중력가속도와 대표길이의 곱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황화수소(H₂S) 연소반응은 으로 H₂S 1mol당 이론산소량은 1.5mol이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공기량은 로 계산된다.
따라서 H₂S 1.0Sm³를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연소공기량은 약 7.1 Sm³이다.
충전탑의 충전물은 압력손실은 작아야 하지만 충전밀도는 커야 접촉효율이 높아지므로, 둘 다 작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표면적이 큰 충전물일수록 기체와 액체의 접촉면적이 넓어져 물질전달 효율이 좋아지고, 내열성·내식성이 큰 재질일수록 고온·부식성 가스에 적합하다.
또한 액과 가스의 분포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국부적 편류(채널링)를 막을 수 있어, 이 항목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글라스화이버(유리섬유)는 여과포 소재 중 내열온도가 가장 높아 고온 배가스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오울론과 폴리아미드계 나일론은 내열온도가 이보다 훨씬 낮고, 비닐론은 더 낮은 온도에서부터 변형이 일어나므로 고온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고온 여과에는 유리섬유 재질의 여과포가 가장 적합하다.
벤츄리스크러버는 목부(throat)에서 가스 유속을 매우 높여 액적을 미세화시키는 방식으로, 액을 많이 뿌리기보다 높은 가스 유속으로 집진하므로 액가스비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벤츄리스크러버의 액가스비는 범위가 적용된다.
이보다 훨씬 큰 액가스비는 충전탑, 분무탑 등 다른 형식의 세정장치에 해당한다.
황의 연소반응은 이며, 문제에서 제시된 발열량 80,000kcal은 황 1kmol(32kg)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보고 계산한다.
황 2kg을 몰수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발생 열량은 로 계산된다.
세정집진장치에서 입자를 응결핵으로 한 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면 입자끼리 서로 붙잡아 응집성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응집성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액적과 입자의 충돌·부착, 배기가스 증습에 의한 입자 간 응집, 미립자의 확산에 의한 액적과의 접촉 촉진은 모두 세정집진의 실제 포집원리에 해당한다.
레이놀즈수는 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이 흐름의 레이놀즈수는 약 2,167이다.
아세톤은 다른 보기 물질에 비해 후각으로 감지되는 최소감지농도가 훨씬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옅은 농도에서는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식초(초산), 포름알데히드, 페놀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자극성·저역치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기 중 최소감지농도가 가장 큰 물질은 아세톤이다.
오일가스는 원유나 중유 등 석유계 원료를 열분해(크래킹)하여 제조하는 가스로, 석탄의 건류·가스화 공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오일가스를 석탄의 건류 및 가스화로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고로가스는 제선 공정에서, 발생로가스는 석탄·코크스의 부분산화로, 전로가스는 제강 공정에서 발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사이클론 하부의 더스트박스에서 전체 가스량의 일부(5~10%)를 지속적으로 뽑아내어 내부 난류를 억제하고 먼지 재비산과 내벽 부착을 방지하는 조작을 블로우 다운(blow down)이라 한다.
에디는 난류 자체의 소용돌이 현상을, 브라인딩과 분진폐색은 여과포가 먼지로 막히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력침전실에서 입자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입자가 침전실 높이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가스가 침전실을 통과하는 시간이 같아야 한다.
입자가 높이 를 침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다.
같은 시간 동안 가스가 진행하는 이론적 침전실 길이는 이다.
미세먼지(PM-10)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와 연간 평균치로 각각 정해져 있으며, 24시간 평균치는 100㎍/m³ 이하이다.
참고로 연간 평균치 기준은 이보다 낮은 50㎍/m³ 이하로 설정되어, 단기(24시간)와 장기(연간)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향상제 등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다.
보기 중 윤활성세척제는 이러한 법정 첨가제 분류 명칭에 없는 용어로, 윤활성향상제와 세척제라는 서로 다른 항목을 뒤섞어 만든 표현이다.
매연억제제, 청정분산제, 유동성향상제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종류에 포함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에는 그 지역의 일반 환경 현황, 배출량 조사결과와 대기오염예측모형으로 예측한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등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반면 연도별 측정망 확충계획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측정망 설치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실천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환경오염사고는 발생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안이므로,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은 정기적인 횟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른 보기의 연 1회·연 2회·연 4회와 같은 정기 보고 주기는 정기적으로 파악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돌발적인 사고 보고에는 맞지 않는다.
배출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인 임명신고를 가동개시신고를 할 때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점은 아직 시설이 가동되기 전이므로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를 확정할 단계가 아니며, 환경기술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을 규정한 나머지 보기들은 최초 임명 상황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제외).
이는 환경기술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기 교육 주기이다.
자동차 인증 규정은 인증을 면제하는 경우와 생략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다.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국가대표 선수용·훈련용 자동차,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등이 해당한다.
이에 비해 군용·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는 인증 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용연료의 변경,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면서 배출량이 늘지 않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교체·폐쇄, 그리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새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를 일정 비율 이상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보기에 적힌 증설 비율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 수치와 다르다.
대기오염경보는 시·도지사가 발령·해제하며, 경보발령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자동차 운행정지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좌측상단에 붙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탕색이 노란색이고 문자가 검정색이라는 점, 자동차 등록번호·점검 당시 누적주행거리·운행정지기간·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등이 기재된다는 점, 운행정지기간 중 운행 시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아크롤레인은 대기오염물질에는 해당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벤젠, 에틸벤젠,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성 등 사람의 건강·동식물에 미치는 유해성이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따라서 보기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아크롤레인이다.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다.
대기오염경보 제도는 지역별 오염도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주체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통령이나 환경부장관, 군수·구청장이 지정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악취의 제거·억제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문제에서 제외한 연장기간에 해당한다.
대기의 오염도검사는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오염도검사 수행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보기 중 가장 거리가 먼 기관이다.
초과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은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보기 중에서는 염화수소의 단가가 가장 크다.
부과금액은 대체로 염화수소 > 시안화수소 > 황화수소 > 불소화합물 순으로 정해져 있어, 염화수소가 가장 높은 단가를 갖는다.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검댕은 연소 시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10미크론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법령상 정의와 다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온실가스, 저공해엔진, 촉매제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부합한다.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자가측정 기록의 보존기간과는 별도로, 여과지·기록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보존기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