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 압축기는 회전판 위에 여러 개의 용기를 올려놓고 차례로 돌려 가며 피스톤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다. 회전력 자체로 압축하는 장치가 아니며, 백(bag) 압축기를 변형한 형태이다. 고정식 압축기는 수평식과 수직식, 백 압축기는 연속식과 회분식으로 나뉜다. 압축결속기는 압축한 폐기물을 끈으로 묶는 장치이다.
폐기물 파쇄는 물질을 부수거나 잘게 나누는 공정으로, 주로 충격력, 압축력, 전단력이 작용한다. 충격력은 파쇄기의 해머나 블레이드가 폐기물을 직접 타격할 때, 압축력은 롤러식 파쇄기에서 물질을 눌러 부술 때, 전단력은 상하 날이나 회전식 블레이드에서 물질을 밀어 자를 때 각각 발생한다. 반면 인장력(당기는 힘)은 폐기물 파쇄 과정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으며, 파쇄기의 구조상 물질을 당겨서 부수는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파쇄와 무관한 힘이다.
납은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하지 않고 방해하여 빈혈,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킨다. 수은은 온도계 제조시설에서 배출되어 미나마타병을, 카드뮴은 도금시설에서 배출되어 이따이이따이병을, PCB는 트랜스유 제조시설에서 발생하여 카네미유증을 일으키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이 식은 쓰레기의 저위발열량을 추정하는 Dulong 식의 변형으로, 삼성분(가연분·회분·수분) 조성비를 이용한 공식이다. V는 가연분의 조성비(%)이며, 가연분이 가장 주요한 발열 성분이므로 4500(kcal/kg)이라는 높은 계수로 곱해진다.
- 600이 물의 포화수증기압이라는 설명 — 600은 물의 기화열(약 600 kcal/kg)을 의미하므로 수분이 기화될 때 소비되는 열량을 차감한다.
- W가 회분의 조성비라는 설명 — W는 수분의 조성비(%)이다.
- 고위발열량을 의미한다는 설명 — 이 추정식은 물의 응축열을 제외하므로 저위발열량을 의미하며, 고위발열량이 아니다.
Rosin-Rammler 식은 이며, 3 cm보다 작은 입자의 비율이 80%이므로 잔류율은 이다. 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특성입자의 크기는 약 1.86 cm이다.
저위발열량은 수소가 연소해 생긴 수분과 원래 들어 있던 수분의 증발잠열을 뺀 값이다.
따라서 저위발열량은 약 3,600 kcal/kg이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이다. 1주일에 2회 수거하므로 1회 수거량은 이며, 약 28톤이다.
함수율 80%이므로 건조고형물은 20%이다. 슬러지 1의 부피를 기준으로 물과 고형물의 질량을 고려하면 슬러지 비중은 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폐기물 중간처리 공정 중 소각은 유기물을 연소시켜 재만 남기므로 잔류 고형물량이 가장 적고, 고화는 고화제를 첨가하여 부피와 중량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잔류량이 가장 많다. 용융은 고온으로 용융시켜 슬래그화하므로 소각보다는 많고 고화보다는 적은 중간 수준의 잔류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적은 것부터 큰 순서는 ㉡(용융)-㉠(소각)-㉢(고화) 순이 된다.

초기 슬러지의 고형물량은 이다. 탈수 후 체적은 이고 고형물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함수율은 이다.

바닥경사는 2~4%로 설정하여 침출수가 자연 흐름으로 배수 관로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표준이다. 매립지 침출수 집배수층은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배출하기 위한 시설로, 설계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투수계수 최대 1cm/sec — 투수계수는 최소 1cm/sec 이상이어야 한다.
- 두께 최대 30cm — 두께는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재료 입경 10~13cm 또는 16~32cm — 집배수층 재료 입경은 10~13mm 또는 16~32mm(cm가 아닌 mm 단위)이므로 단위 표기가 잘못되었다.
혼합용액의 pH는 약 1.26으로, 선택지 중 가장 가까운 값은 1.3이다.
pH는 로 정의되므로, pH 2인 용액의 M, pH 1인 용액의 M이다.
2L씩 혼합하면 총 부피는 4L이고, 전체 H⁺ 몰수는 mol이다.
혼합용액의 M이고,
혼합용액의 pH는 이다.


노말헥산 추출물질 농도는 로 계산한다. 여기서 a=시험후-시험전 증발용기 무게차=25-13=12 g, b=바탕시험후-바탕시험전 무게차=5-4.8=0.2 g이므로 이다. 시료량 V=500 mL=0.5 L이므로 가 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백만분의 1이고, ppb(parts per billion)는 십억분의 1이다. 1ppm = 106분의 1, 1ppb = 109분의 1이므로, 1ppm을 ppb로 환산하면 1ppm = 1,000ppb(천 배 크다)이다.
대상폐기물의 양이 500톤 이상~1,000톤 미만이면 시료의 최소 수는 30이 아니라 36이다(30은 100톤 이상~500톤 미만).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은 5톤 미만이면 평면상 6등분, 5톤 이상이면 9등분하여 각 등분마다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0~4℃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한다.
함수율이 85% 미만인 폐기물은 고상폐기물로 분류하므로, 함수율 83%인 폐기물은 고상폐기물에 해당한다. 반고상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함수율 85~95%, 액상폐기물은 95%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정량할 때는 모든 크롬을 6가크롬(Cr⁶⁺)으로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망간산칼륨(KMnO₄)을 산화제로 사용한다. 과망간산칼륨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3가크롬(Cr³⁺)을 6가크롬으로 산화시키고, 산성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디페닐카르바지도는 6가크롬 검출의 발색시약이며, 질산암모늄과 염화제1주석은 정량 과정과 무관하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해역 배출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이지만, 현행 폐기물관리 기준상 해역 배출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3번의 설명이 틀리다. 중간재활용업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이고, 종합재활용업은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을 함께 하는 영업이며,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재활용·처분 장소 또는 수출을 위해 운반하는 영업이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용융시설·압축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이 포함되며, 해당 동력 기준은 각각 용융·압축시설 7.5kW 이상, 파쇄·분쇄시설 15kW 이상이다. 응집·침전시설은 기계적 재활용시설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이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포함하는 시설이므로, 재활용을 제외한다고 한 3번의 정의가 옳지 않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며,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재활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사항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재활용 용량의 30% 이상 변경(금속 회수업은 50% 이상),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반면 운반차량의 증차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운반차량의 감차는 변경허가 대상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등이 해당한다. 반면 토양환경산업기사는 해당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이다.
폐기물 관련 과징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 제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폐기물처리기술의 개발 및 장비개선 비용은 과징금의 정해진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립시설 검사기관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해당하며, 한국매립지관리공단은 현재의 검사기관 명칭 및 지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