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동적시간조사(time-motion study)는 실제 수거 작업 시간을 측정하여 시간당 수거량(가옥수, 톤수)이나 단위 수거량당 소요시간 같은 생산성 지표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2번 시간당 수거 가옥수, 3번 시간당 수거톤수, 4번 톤당 인력 소요시간은 모두 시간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수거효율 지표인 반면, 1번 수거차량당 수거인부수는 정적인 인력배치 구성 정보로서 동적시간조사의 시간 측정 데이터와 직결되지 않는다.
열회수시설은 보일러나 열교환기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 또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절탄기(economizer)는 배기가스의 열로 급수를 예열하고, 공기예열기(air preheater)는 배기가스의 열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며, 과열기(superheater)는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변환할 때 열을 공급받는 장치로 모두 폐열 회수 목적이다. 반면 SCR(선택적 촉매 환원)은 질소산화물(NOx) 제거를 위한 배기가스 처리 장치로서 폐열을 회수하는 기능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저감이 주목적이다.
오염된 토양의 고형화 처리는 시멘트, 석회 등의 고형화재를 첨가하여 오염물질을 불용성으로 변환·포장하는 방법이다. 토양 오염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고형화 처리 시 토양 1m³당 고형화재의 표준 첨가량은 150kg이다. 이는 처리 대상 토양의 함수율, 오염도, 성질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량으로 150kg/m³이 적용된다.
메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메탄올(분자량 32)의 8kg은 이고, 반응식의 몰비에 따라 필요한 는 이다. 공기 중 산소 함량이 21%이므로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이다. 표준상태(STP)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이다.
소화조의 체류시간은 유효용적 ÷ 일일 주입량으로 구한다. 원형 소화조의 유효용적은 이고, 반지름 , 높이 이므로 이다. 일일 주입량이 이므로 체류시간은 이다.


시안(CN⁻) 이온을 자외선/가시선분광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염화시안(CNCl)으로 유도할 때, 클로라민-T(chloramine-T)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클로라민-T는 CN⁻을 산화하여 CNCl을 생성하는데, 이는 254 nm 부근에서 강한 자외선 흡수를 보여 정량 분석에 적합하다. 염산은 산성 환경만 제공하고 산화력이 없으며, 염화나트륨은 단순한 염 공급원일 뿐, 염화제2철은 CN⁻과 착물을 형성하여 염화시안 생성에 방해가 된다.

함침성 고상폐기물은 기름을 흡수하는 종이, 목재 등 변압기 내부 부재를 말하며, 여기에는 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변압기의 절연유와 함께 사용되는 고상 부재들이 기름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금속이 혼합된 복합 폐기물도 함침성 고상폐기물로 정의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당량농도(N)는 용질의 당량수를 용액의 리터수로 나눈 값이므로, 먼저 NaOH의 분자량을 구하면 23+16+1=40이다. NaOH 10g의 몰수는 10÷40=0.25mol이고, NaOH는 1가 염기이므로 당량수=몰수=0.25eq이다. 용액의 부피는 500mL=0.5L이므로, 농도(N)=0.25÷0.5=0.5N이다.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고온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이 기준이므로 1번, 2번은 모두 기준 미만이다.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므로 4번도 기준 미만이며,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정확한 기준으로 3번이 옳다.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임시차량의 증·감차나 운반차량의 감차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운반차량의 증차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번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2번 허용보관량의 변경, 4번 주차장 소재지 변경(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모두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시항이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