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베기를 하여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한다"는 설명은 동해 방지 원칙에 모순된다—오히려 피음을 제공하는 것이 동해 방지에 효과적이다. 동해에 약한 수종의 경우 풀베기에서는 부분베기(줄베기)를 통해 상층부 피음을 유지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풀베기는 어린 조림지에서 잡초·덤불이 왕성히 자라는 시기에 실시하여 조성목의 생장을 촉진하는 작업이다. 풀이 왕성히 생장하는 시기에 실시한다는 설명과 음수 조림지의 줄베기 설명은 옳고, 수종 생장 속도에 따라 5~6년까지 반복 실행된다는 설명도 옳다.
가식(假植)은 묘목을 임시로 심어 보관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방법을 고르는 문항이다. 결속된 다발을 풀지 않고 가식하면 뿌리를 충분히 펼칠 수 없으므로 흙 밀착도가 떨어지고 활착이 불리해진다.
가식의 목적상 묘목다발은 반드시 풀어서 개별 묘목마다 뿌리를 부채살 모양으로 열어 심어야 한다.
- 동해에 약한 유묘는 움(흙으로 덮은) 가식을 하여 보호하는 것이 맞다.
- 묘목을 45도 경사지게 심되 끝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도 표준적인 가식 방법이다.
- 가식할 때 뿌리를 부채살모양으로 펼치는 열가식(開根)은 가식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굴피나무는 가래나무과에 속한다. 밤나무, 가시나무, 신갈나무는 모두 참나무과 수종이다.
종자의 결실량을 증가시키려면 화아분화기 이후에 질소 시비를 제한하거나, 적절한 스트레스를 통해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생식생장을 촉진해야 한다. 1번 간벌작업은 통풍·채광을 개선하여 결실을 증가시키고, 3번의 건조·접목·상처 등 스트레스는 개화·결실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4번 수피 제거는 C/N율을 높여 탄수화물 축적을 촉진한다. 반면 2번 화아분화기 전에 시비하면 질소 과다로 영양생장이 과도해져 오히려 결실량이 감소한다.
질소와 인산·규산은 흡수 형태와 식물체 내 역할이 완전히 다르며, 인산이 증가할 때 질소 흡수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질소 흡수를 촉진하는 상승작용(相乘作用)을 보이므로 길항작용이 아니다.
길항작용(拮抗作用)은 두 양분이 식물체 내 흡수·이용 시 서로 경쟁하여 한쪽 흡수가 증가하면 다른 쪽 흡수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 철과 망간은 모두 2가 양이온으로 흡수 기작이 유사하여 길항작용을 일으킨다.
- 칼륨과 칼슘·마그네슘은 모두 양이온으로 흡수 시 경쟁하므로 길항작용을 한다.
- 암모니아태질소와 칼륨은 모두 양이온(NH₄⁺, K⁺)으로 흡수되어 길항작용을 나타낸다.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는 소나무·곰솔·일본잎갈나무 등과 함께 파종 약 1개월 전에 노천매장하면 발아가 촉진된다. 단풍나무류와 호두나무처럼 휴면이 깊은 종자는 채종 직후 노천매장해 겨울을 지나게 해야 한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자낭균(Taphrina)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 아니다. 붉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모두 파이토플라즈마가 병원체이다.
흰가루는 흰가루병 병원균(Erysiphe 또는 Oidium 등)의 분생포자 덩어리로, 병원체 자체 또는 그 구조물일 뿐 식물이 보이는 병 증상이 아니므로 병징이 아니다.
병징(disease symptom)은 식물이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외부적 형태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은 모두 병원체 감염으로 인한 식물의 반응 현상으로 병징에 해당한다.
- 총생(rosetting, 잎이 한곳에 모여 피는 현상)
- 비대(enlargement, 조직의 비정상적 증대)
- 분비(oozing, 수액이 배어 나오는 현상)
베노람·티람 수화제는 종자 표면과 종자 안의 병원균을 없애는 종자소독용 살균제다. 결정석회황 합제는 깍지벌레·흰가루병 방제용, 이프로벤포스 유제는 벼 도열병 방제용, 가스가마이신 액제는 세균병·도열병 방제용이다.

Heyer 식으로 계산한 표준벌채량은 50m³이다.
Heyer식은
로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현실축적 30m³/ha, 법정축적 60m³/ha, 평균생장량 2.0m³/ha, 산림면적 100ha, 갱정기 20년, 조정계수 1.0을 대입하면, 표준벌채량
이 아니라, 연간 생장량 기준으로
이를 갱정기 개념 없이 연간표준벌채량으로 보면
m³가 된다.
법정상태(법정림)의 요건은 법정영급분배·법정임분배치·법정생장량·법정축적의 4가지다. '법정임목확보'는 이 요건에 없는 용어다.
겉도랑(횡단배수구)은 노면 위를 흐르는 물을 임도를 가로질러 비탈 아래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옆도랑은 노면 물을 비탈면으로 바로 흘려보내지 않고, 길어깨나 절토비탈 밑을 따라 종단방향으로 설치해 물을 모아 배수한다. 속도랑은 땅속에 묻어 노반 속 지하수를 배수하는 시설로, 노면 위의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