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1ha = 10,000m²이므로 1.2ha = 12,000m²이다. 4m×2m의 장방형 식재 면적은 8m²이고, 필요한 묘목 수는 12,000m² ÷ 8m²/본 = 1,500본이다.
카스페리안 대는 내피 세포의 방사벽에 있는 스베린(suberin)과 리그닌의 방수층으로, 뿌리에서 물과 무기염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구조다. 1번은 틀렸는데, 카스페리안 대는 오히려 자유공간을 차단하므로 양료의 자유로운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2번은 틀렸으니, 무기염 흡수는 내피 세포의 능동수송으로 일어나며 카스페리안 대 자체가 흡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3번도 틀렸으니, 삼투압 형성과 수분흡수는 내피 세포의 능동수송과 세포액 농도에 의한 것이지 카스페리안 대의 역할이 아니다. 4번이 정답이니, 카스페리안 대는 내피의 자유공간(apoplasmotic pathway)을 차단하여 무기염이 능동수송을 거치지 않고 뿌리 관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선택적 관문 역할을 한다.
자웅이주(자실과 수실이 다른 개체에 피는 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종을 찾는 문제다. 1번 은행나무는 암수 개별 개체로 자웅이주이며, 2번 주목도 암수가 분리된 자웅이주 수종이다. 3번 천사목(ailanthus altissima)도 암수 개체가 분리되어 있는 자웅이주다. 반면 4번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는 자웅동주(同株) 수종으로, 한 개체에 암꽃과 수꽃이 모두 피므로 자웅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림지 준비 작업(지표면 처리, 경쟁식생 제거, 잔해물 정리 등)은 경쟁식생과의 경합 완화, 산불 위험 감소, 식재 작업 조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수행된다. 1, 2, 3번은 모두 조림지 준비 작업의 직접적 효과다. 4번은 하층목의 밀도 조절로 표현되는데, 조림지 준비 작업의 목적은 경쟁식생 제거를 통한 식재목의 활착 개선이지, 하층목을 남겨두고 그 밀도를 조절하여 음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준비 작업은 경쟁식생을 최소화하여 식재목의 충분한 광·수분·양분 확보를 목표로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숲의 갱신 방식과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교림(교대림)은 주로 종자 또는 실생(種子實生)으로 인하여 자연 갱신되는 숲으로, 용재 생산을 주 목적으로 경영하는 숲입니다. 죽림은 대나무 숲, 왜림은 맹아(萌芽)에 의한 갱신으로 연료목 등을 목적으로 하며, 중림은 맹아와 종자가 혼합된 갱신 방식입니다.

곰솔(해송)은 두 개씩 모여서 나는 이엽송으로 보기 1은 참이다. 해안 모래땅에서 염분과 바람에 강한 내염성과 내풍성을 가져 보기 2도 참이다. 곰솔은 소나무보다 실생묘 양성이 용이하여 보기 3이 거짓이다(소나무가 더 어렵다). 양수(陽樹)로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서 생장이 왕성하므로 보기 4도 참이다.
탄질률(C/N ratio)은 유기물 내 탄소와 질소의 함유 비율로, 토양 비옥도 판정의 중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토양 표토층에서 10~12 정도가 적정 범위이다. 보기 2는 "낙엽층의 탄질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높아진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탄소는 CO₂로 손실되고 질소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므로 탄질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낙엽층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탄질률은 낮아지며, 이는 분해가 진행될수록 탄질률이 낮아진다는 원리와도 일치한다.
고형 약제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되며, 입제는 2~10mm 범위로 가장 큰 입경을 가진다. 미립제는 75μm 이하, 세립제는 75~200μm, 분제는 200μm~2mm 범위이므로, 입제가 모든 고형 약제 중 입자 크기가 가장 크다.
PAN(과산화아세틸질산염)에 의한 활엽수의 병징은 엽백 사이 조직(mesophyll)의 황화현상이 특징이나, PAN 피해는 주로 잎 표면의 유성 반점(oily appearance)과 함께 심할 경우 엽맥 사이 조직의 괴사로 나타나며 잎의 비대화는 PAN의 전형적 병징이 아니다. 아황산가스는 잎의 끝과 엽맥 사이의 괴사, 질소산화물은 회녹색 반점에서 시작한 엽연괴사, 오존은 잎 표면의 반점 형성 및 백색화가 각각 특징적 증상이므로 옳게 설명되었다. 따라서 PAN의 병징 설명이 부정확하다.
생물적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선택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량으로 증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적은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증식·번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육·방사의 경제성과 직결된다. 반면 단식성(해충만 먹는 특이성)은 표적 해충에만 작용하는 선택성을 보장하고, 기생천적이 없어야 천적 개체군이 유지되며, 해충과 천적의 생활사 일치는 동시에 활동하며 방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건이므로 모두 필수 요건이다.
난균류(Oomycetes)는 물곰팡이로도 불리는 수생 진균 유사 생물로, 주로 물이 많은 환경에서 활동하며 유주자낭(zoosporangium)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역병, 모잘록병, 뿌리썩음병은 모두 난균류인 Phytophthora 속에 의해 발생하는 수목병이며, 특히 모잘록병은 어린 나무의 지제부가 검게 썩는 특징적인 병이다. 반면 탄저병은 자낭균류(Ascomycetes)의 Colletotrichum, Glomerella 등의 불완전균(Deuteromycetes)에 의해 발생하며, 잎과 과실에 원형의 함몰된 병반을 형성하는 진정한 진균병이다. 따라서 난균류가 아닌 것은 탄저병이다.

법정 영급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을 영급 수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윤벌기 40년인 산림에서 1영급이 10개의 영계로 구성되면, 전체 영급 수는 40년 ÷ (10개 영계당 연수)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영급이 10개 영계로 구성된다는 것은 각 영계의 윤벌기가 40년 ÷ 10 = 4년이므로, 전체 영급은 40년 ÷ 4년 = 10영급이다. 따라서 법정 영급면적 = 800ha ÷ 10영급 = 80ha... 이 계산이 보기와 맞지 않으므로 다시 검토하면, 1영급이 윤벌기 전체 기간 내의 하나의 기본 단위이고 10개 영계가 있다는 것은 전체를 10으로 나누는 기준을 의미한다. 표준적 해석으로 영급면적 = 800ha ÷ 4 = 200ha이다(윤벌기를 기본 단위로 4등분).
법정상태는 임분의 구조와 생장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요건은 법정생장량·법정영급분배·법정임분배치 세 가지다. 법정생장량은 단위면적당 일정한 생장량 유지, 법정영급분배는 각 영급이 균등하게 분포, 법정임분배치는 임분이 공간적으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법정벌기령(벌채 대상이 되는 기준 나이)은 법정상태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법정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목표 설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보조적 개념이므로 정답이다.
영구 연금(perpetuity)에서 현재가(자본금)는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A는 매년 말의 이자 수익, r은 이율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이는 연이율 16%로 1250만원을 투자하면 매년 말에 정확히 200만원의 이자()를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목법은 표본 임분의 흉고직경급별 개수를 표준목의 재적으로 일괄 환산하는 방법인데, 단급법은 임분 전체를 1개의 급으로 보고 단 1개의 표준목만 선정하여 적용한다. Urich법과 Haetig법은 각각 직경급이나 수고급별로 표준목을 복수로 선정하는 다급법이며, Draudt법도 직경급별로 여러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의상 모든 임분을 1개 급으로 취급하고 표준목 1개만 사용하는 것은 단급법이다.
임업노동의 특성을 분석하면, 임업은 산림 면적이 광대하고 노동이 분산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노동량은 오히려 적은 편이다. 반면 2번 작업지가 산림 지역으로 험하고 광활해 감독·자재 수송의 어려움, 3번 조림·육림·벌채 등 위험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의 특수성, 4번 작업지까지의 이동 시간이 길어 실제 작업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 모두 임업노동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노동량이 많다"는 설명은 임업노동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수확을 위한 벌채기준에서 정답은 3번이다. 왜림작업(택벌)에서는 벌채 절단면이 남향으로 기울게 하여 새싹이 남쪽 햇빛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향으로 기울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1번 골라베기 비율 30% 이내, 2번 모수 작업 시 1ha당 15~20본 존치, 4번 표고 재배용 나무 50% 이내 벌채는 모두 산림청 수확기준에 따른 정당한 벌채기준이다.
의사결정을 위한 특수원가 분류는 의사결정의 시점과 성격에 따라 관련된 원가만 선택하는 개념으로, 기회원가·한계원가·현금지출원가 등이 해당한다. 기회원가는 특정 의사결정 선택 시 포기되는 다른 대안의 이익, 한계원가는 추가 생산 1단위당 증가하는 원가, 현금지출원가는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원가로 모두 특정 의사결정 상황에서 관련성 있는 원가들이다. 반면 직접원가는 제품·부서·활동 등 특정 대상물에 직접 귀속 가능한 원가로, 의사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가를 추적·배분하는 원가 분류 기준이다. 따라서 직접원가는 의사결정용 특수원가 분류가 아니라 원가 귀속성에 따른 일반적인 원가 분류에 해당한다.
침식방지제는 비탈면에 뿌려져 토양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온 효과는 침식방지제가 토양을 덮어 지온 변화를 완화하므로 참이고, 객토의 유출 방지와 종자 및 비료 유실 방지는 침식방지제가 토양입자와 파종된 물질을 고정시키는 주요 기능이므로 참이다. 반면 침식방지제는 토양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분 증발을 촉진한다는 것은 침식방지제의 사용효과와 정반대이다.

단곡선에서 외선장(External Distance, E)과 교각(Deflection Angle, I), 곡선반지름(R)의 관계식은 이다. 주어진 조건: E = 15m, I = 90°를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임도의 절토 경사면 기울기는 지반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토사지역에서는 1:0.8~1.5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암반지역(1:0.3~0.8)보다 완만하게 설계하여 토사 유실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사도가 1:0.8(수평 1에 대해 수직 0.8)부터 1:1.5(수평 1에 대해 수직 1.5)까지의 범위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