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2회차
RDF(고형연료)는 소각 시 염화수소·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해야 하므로, 염소 성분이 많은 PVC 같은 고분자 물질의 함량은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
칼로리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PVC 함량을 늘리는 것은 대기오염 문제를 유발하므로 RDF 제조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다. 재의 함량이 적고 저장·운반이 용이하며 대기오염도가 낮아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RDF의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한다.
퇴비화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강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된다. 초기에는 상온에 가까운 중온단계에서 시작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온단계로 온도가 크게 상승한다.
이후 유기물 분해가 진정되면서 냉각단계를 거쳐 온도가 낮아지고, 마지막으로 숙성단계에서 부숙화가 완료된다.
(단, E : 폐기물 파쇄에너지, L : 입자의 크기, n : 상수, C : 상수)
제시된 은 파쇄에너지 모델의 일반형으로, 지수 n 값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법칙이 유도된다.
n = 1이면 적분 결과가 입경비의 로그 형태가 되어 Kick의 법칙, n = 1.5이면 Bond의 법칙, n = 2이면 파쇄로 늘어난 표면적에 에너지가 비례하는 Rittinger의 법칙이 된다. 즉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식에서 파생된 관계다.
반면 Caster의 법칙은 파쇄에너지 모델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이 식의 형태로 요약되는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환장은 수거지점에서 최종처분지까지의 운반거리가 멀 때, 작은 용량의 수집차량을 사용할 때, 슬러지 수송·공기수송처럼 특수한 수송방식을 쓸 때, 불법투기로 다량의 쓰레기가 흩어져 발생할 때처럼 대형차량으로의 환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치한다.
거주 밀도와 관련해 적환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꼽히는 것은 저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 때이다. 가구가 넓게 흩어져 있으면 소형 수집차량의 이동거리가 길어져 중간 환적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며, 반대로 고밀도 거주지역은 적환장 설치 필요와 가장 거리가 멀다.
Rietema식에 의한 선별효율은 회수대상물질의 회수율에서 비회수대상물질의 혼입률을 뺀 값으로 구한다. 투입량 1.0 t/hr(=1000 kg/hr) 중 회수대상물질은 회수량 속 550 kg/hr와 제거량 속 70 kg/hr을 합한 620 kg/hr이고, 나머지 380 kg/hr이 비회수대상물질이다.
회수량 600 kg/hr 중 회수대상물질은 550 kg/hr이므로 회수율은 이고, 같은 회수량 속에 섞여 들어간 비회수대상물질은 50 kg/hr이므로 그 혼입률은 이다.
두 값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가 되어, 이 값이 선별효율에 해당한다.
| 성분 | 습윤상태의 무게(kg) | 함수율(%) |
|---|---|---|
| 음식류 | 70 | 60 |
| 목재류 | 13 | 18 |
| 종이류 | 9 | 12 |
| 기타 | 8 | 10 |
건조중량은 성분마다 함수율이 다르므로 성분별로 (습윤중량 × (1 − 함수율))을 구한 뒤 합산해야 한다.
음식류 70 × (1 − 0.60) = 28 kg, 목재류 13 × (1 − 0.18) = 10.66 kg, 종이류 9 × (1 − 0.12) = 7.92 kg, 기타 8 × (1 − 0.10) = 7.2 kg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8 + 10.66 + 7.92 + 7.2 = 53.78, 즉 약 54 kg이다. 전체 100 kg에 평균 함수율 하나를 곱하는 방식으로 풀면 성분 구성비가 반영되지 않아 값이 어긋난다.
조성(%) : 휘발성고형물=50, 회분=50 이며, 휘발성고형물의 원소분석결과는 C=50, H=30, O=10, N=10 이다.
원소분석 값은 휘발성고형물 기준이고 휘발성고형물이 전체의 50%이므로, 폐기물 전체 기준 원소조성은 그 절반이 된다. C = 50 × 0.5 = 25%, H = 30 × 0.5 = 15%, O = 10 × 0.5 = 5%, N = 5%이며 회분이 50%다.
Dulong 식으로 고위발열량을 구하면 이므로, 8,100 × 0.25 + 34,000 × (0.15 − 0.05/8) = 2,025 + 4,887.5 = 6,912.5 kcal/kg이다(황이 없으므로 마지막 항은 0).
저위발열량은 수소가 연소해 생긴 수분의 증발잠열을 빼주므로 = 6,912.5 − 600 × (9 × 0.15) = 6,912.5 − 810 = 약 6,100 kcal/kg이다. 원소분석 값을 전체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발열량이 두 배로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단식 파쇄기는 고정칼과 회전칼(또는 왕복칼) 사이에서 폐기물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파쇄물의 크기를 비교적 고르게 만들 수 있고 이물질 혼입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칼날 사이로 폐기물을 끼워 자르는 방식의 특성상 충격식 파쇄기보다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며, 대신 소음과 분진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충격파쇄기보다 파쇄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 대책은 수익성 있는 품목은 민간이, 그렇지 않은 품목은 공공부문이 맡는 역할분담, 재활용품목 지정, 수집·운반 장비의 현대화 등 발생량과 처리 효율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상품 구매 시 봉투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오히려 포장·용기 폐기물의 발생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감량화 대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포장폐기물 감량화의 핵심은 상품 부피 대비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 즉 포장공간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포장지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매장 자체 봉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포장재 사용을 조장하는 방향이고, 구매 직후 겉포장을 벗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감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량화 방안으로 볼 수 없다.
하루 발생량 2880 m³를 3 m³ 용적 차량으로 운반하려면 하루에 필요한 총 운반 횟수는 회이다.
차량 한 대가 한 번 운반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재시간 25분, 왕복 운송시간 25분, 적하시간 10분을 더한 60분이며, 하루 운전시간 16시간(960분) 동안 차량 한 대가 수행할 수 있는 운반 횟수는 회이다.
따라서 필요한 차량 대수는 대이며, 여기에 대기차량 2대를 더하면 총 62대가 된다.
관의 마모가 크고 동력 소모가 많다는 것은 폐기물을 담은 캡슐을 관 속으로 밀어 보내는 캡슐수송의 단점이다. 현탁물(슬러리) 수송은 폐기물을 분쇄해 물과 섞어 보내는 방식이어서 다량의 물이 필요하고 수송이 끝난 뒤 그 물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점이 주된 단점이다.
쓰레기를 충전한 캡슐을 관 내에 삽입해 공기나 물의 흐름으로 보내는 것이 캡슐수송이라는 설명, 공기의 동압을 이용하는 공기수송에 진공수송과 가압수송이 있다는 설명, 공기수송이 고층주택 밀집지역에 적합하지만 송풍 설비 때문에 소음방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압축 전후로 폐기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 되어, 압축된 부피는 초기 부피의 40%가 된다.
폐기물의 원소분석(Ultimate Analysis)은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열량 추정이나 연소 특성 파악에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제시된 항목 중 질소, 황, 산소는 모두 원소분석의 통상적인 분석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인(P)은 폐기물 원소분석의 기본 분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슬러지 300 m³에 밀도 1 ton/m³를 적용하면 전체 질량은 300 ton이고, 그중 고형물은 4%이므로 이다. 탈수 과정에서 고형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탈수된 케이크의 함수율이 70%라는 것은 고형물 비율이 30%라는 뜻이므로, 케이크의 총 질량은 이 된다.
밀도를 1 ton/m³로 그대로 적용하면 케이크의 부피는 40 m³가 된다.
러브커넬(Love Canal) 사건은 미국에서 화학공장이 유해폐기물을 매립한 부지 위에 주택과 학교가 들어서면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어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한,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노라 사건, 뮤즈계곡 사건, 포자리카 사건은 모두 대기오염(스모그·유독가스)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로, 폐기물 매립과는 관련이 없다.
쓰레기의 전체 질량은 밀도와 부피를 곱해 구하며, 이다.
비가연성 물질이 중량비로 65%를 차지하므로 가연성 물질의 비율은 35%이고, 가연성 물질의 양은 이 된다.
원소분석에 의한 발열량 추정식은 폐기물 속 산소가 어떤 형태로 결합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Dulong식은 산소가 모두 수소와 결합해 있다고 보아 유효수소를 로 잡고, Steuer식은 산소의 절반은 탄소와 결합해 CO 형태로, 나머지 절반은 수소와 결합해 있다고 가정한다.
산소가 전부 탄소와 결합해 CO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Scheurer-Kestner식이므로, 이를 Steuer식의 가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저위발열량이 소각로 설계기준이 된다는 점, 원소분석식이나 열량계 측정값으로 저위발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분뇨의 함수율이 95%이므로 고형물은 5%이고, 이 중 유기물이 60%를 차지하므로 초기 유기물량은 전체의 3%, 무기물(회분)은 2%에 해당한다.
소화 과정을 거치며 유기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1.5%가 되고 무기물량 2%는 변하지 않으므로, 소화 후 고형물량은 3.5%가 된다. 문제의 가정대로 수분의 절대량은 변하지 않는다.
전체량을 100으로 놓으면 소화 후 총량은 수분 95와 고형물 3.5를 더한 98.5가 되므로, 함수율은 로 계산된다.
폐기물 발생량 예측방법 중 경향법(Trend method)은 과거의 발생량 자료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하고, 그 추세선을 연장하여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시간과 발생량(또는 성상)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 하나만을 이용한다.
이에 비해 동적모사모델은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인구, 경제지표 등)의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고, 발생량 관계 변수법과 다중회귀모델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어서, 시간 하나만을 변수로 삼는 경향법과는 구별된다.
표면차수막은 매립지 바닥 전체를 인공 차수재로 덮어 차수하는 방식으로, 원지반의 투수계수가 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시공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지만, 전체 면적을 다 시공해야 하므로 총공사비는 오히려 비싸진다 — 단위면적당 비싸고 총공사비가 싸다는 서술은 표면차수막이 아니라 연직차수막의 특징이다.
또한 표면차수막은 지하수의 상승이나 부력에 대비해 지하수 집배수시설이 필요하며, 폐기물이 덮이기 전에는 손상 부위를 보수하기 쉽지만 매립이 진행된 이후에는 보수가 사실상 어렵다.
매립 초기 산 형성 단계에서는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유기산이 다량 생성되어 침출수의 pH가 낮아진다. 산성 환경에서는 금속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침출수 중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후 메탄 발효 단계로 넘어가면 유기산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면서 pH가 중성 쪽으로 회복되고, 그에 따라 금속의 용해도가 낮아져 중금속 농도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유효 공극률 = 0.5
- 점토층 하부의 수두 = 점토층 아랫면과 일치
- 점토층 투수계수 = 10-7 cm/sec
- 점토층 위의 침출수 수두 = 40 cm
점토 차수층의 침출수 통과시간은 로 계산한다(d: 두께, η: 유효공극률, K: 투수계수, h: 차수층 위 침출수 수두).
주어진 d = 90 cm, η = 0.5, K = 10-7 cm/sec, h = 40 cm을 대입하면 이다.
1년은 3.1536×107초이므로 3.12×108 ÷ 3.1536×107 ≒ 9.9, 즉 약 10년이 걸린다. 하부 수두가 점토층 아랫면과 일치하므로 유효 수두차가 d + h = 130 cm가 된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글루코오스(C₆H₁₂O₆)의 혐기성 분해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글루코오스 8kg의 몰수는 이며, 여기서 생성되는 메탄은 3배인 약 133.3 mol이다. 표준상태 기체 몰부피(22.4 L/mol)를 곱하면 이론적 메탄 발생량은 가 된다.
혐기성 소화조의 소화율은 유기물(VS)과 무기물(FS)의 비율 변화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한다.
생슬러지의 VS/FS는 , 소화슬러지의 VS/FS는 이므로, 소화율은 로 계산된다.
1일 배출량 700t을 밀도 250 kg/m³으로 나누면 압축 전 부피는 이다.
압축이 30% 가능하다는 것은 부피가 원래의 70%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압축 후 부피는 이고, 매립 깊이 2.5m로 나누면 1일 필요 면적은 가 된다.
시안(CN)은 금속과 안정한 착이온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 수산화물 형태의 침전이나 이온교환수지로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실무에서는 주로 알칼리염소법과 같은 산화 처리로 시안을 무해화시킨다.
반면 As, Pb, Hg과 같은 중금속은 pH 조정을 통한 수산화물 침전이나 이온교환수지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침전·이온교환법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탄소는 미생물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반면 질소는 상대적으로 잔류하기 때문에, 탄질비(C/N)는 점차 낮아져 최종적으로 대략 10~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정도로 남는다는 서술은 탄질비 저하 정도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한 것이다.
질소함량이 적어 탄질비가 지나치게 높은 폐기물은 미생물의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아 분해 속도가 느려 퇴비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며, 초반에는 유기산 생성으로 pH가 5~6까지 낮아졌다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늘면서 8~9 부근까지 상승한다. 온도가 40℃ 이하로 서서히 내려가면 활발한 분해가 끝난 것으로 보아 퇴비화가 거의 완성된 단계로 판단한다.
중력식 콘크리트 제방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로 토압과 수압에 저항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지지할 기초지반이 견고해야 하고 지진 시 전도·활동에 저항하는 내진성이 우수해야 하며, 구조물이 두껍고 무거워 콘크리트 사용량도 많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아치식 콘크리트 제방은 아치 형상으로 하중을 양안의 견고한 암반에 전달하는 형식이어서 콘크리트 사용량이 오히려 적게 드는 점에서, 균일형 성토 제방은 한 가지 재료로 쌓아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제방높이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죤형 성토 제방은 재료를 구역별로 나누어 쌓아 안정성이 높고 제방높이가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각각 제시된 설명과 어긋난다.
매립지 우수 배수관의 수로 형상은 장방형이나 사다리꼴이 적합하지만, 조도계수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도계수를 크게 하면 마찰저항이 커져 유속과 배수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 설명은 배수관 설계 원칙과 어긋난다.
유수단면적은 토사 유입으로 인한 유량 증가와 여유고를 감안해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하며, 평균유속은 토수로에서 3 m/sec 이하, 콘크리트수로에서는 이보다 큰 8 m/sec 이하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 기준이다.
고형화 전 폐기물의 부피는 이다.
고형화 후에는 폐기물 10kg과 고형화재료 5kg을 합친 총 15,000g이 밀도 6.0 g/cm³으로 굳어지므로, 고형화물의 부피는 이다.
부피변화율(VCF)은 원래 폐기물 부피 대비 고형화물 부피의 비이므로 로 계산된다.
우수 집배수시설의 주된 기능은 매립지 외부의 강우가 매립구역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차단·배수하는 데 있다. 미매립 구역이나 이미 매립이 끝난 구역, 매립지 주변 사면에서 흘러드는 빗물이 매립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반면 침출수의 유출·누수나 지하수의 침입을 막는 것은 차수시설(라이너) 및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역할로, 우수 집배수시설의 기능과는 구분된다.
열처리(가열) 개량법은 슬러지를 고온으로 처리해 콜로이드와 미세입자가 이루고 있는 구조와 거기에 붙들려 있던 결합수를 파괴·유리시킴으로써 탈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콜로이드와 미세입자의 결합을 오히려 유도해 고액분리를 쉽게 한다는 설명은 실제 작용 원리와 반대된다.
슬러지 개량은 기본적으로 탈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리로, 화학약품 처리나 열처리 외에도 물리적인 세척(수세)이 이용되며, 특히 수세는 혐기성 소화 슬러지의 알칼리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주로 적용된다.
BOD/COD 비가 0.03으로 매우 낮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비중이 극히 작다는 뜻이며, 매립연한이 15년에 이르는 안정화된 침출수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런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낮으므로 물리·화학적 처리가 유리하다.
제시된 공정 중 역삼투는 이온성·비이온성 오염물질을 막 분리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거할 수 있어, 생분해도가 낮고 난분해성 물질 비중이 큰 안정화 단계의 침출수 처리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공정으로 꼽힌다. 화학적 침전, 이온교환수지, 화학적 산화는 특정 성분에 국한된 처리 효과를 가져 이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SVE(토양증기추출)는 토양 내 공기 흐름을 유도해 휘발성 오염물질을 기체 상태로 추출하는 기술로, 토양층이 치밀하여 기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지반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토양 내 산소 공급을 촉진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 효율을 함께 높여주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다만 SVE는 오염물질을 다른 상(기체)으로 옮겨 뽑아내는 방식이므로 물질 자체의 독성이 변하지는 않으며, 지반의 불균질성과 투수성 차이에 따라 공기의 흐름 경로와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지반구조와 무관하게 총 처리시간을 예측하기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은 CaO(생석회)와 SiO₂(규산)로, 이 두 성분이 결합해 규산칼슘 수화물을 형성하며 굳는 것이 시멘트 고형화의 기본 원리이다. Al₂O₃, Fe₂O₃, MgO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CaO, SiO₂에 비해 함량이 적은 부성분이다.
수거차 1대의 적재능력은 부피기준 10 m³이지만, 폐기물 밀도가 0.7 ton/m³이므로 10 m³를 가득 채워도 실제 중량은 으로, 차량의 중량 한도 8톤보다 작다. 따라서 이 폐기물의 경우 중량이 아니라 부피가 적재의 제한 요인이 되고, 대당 처리량은 10 m³로 본다.
전체 3000 m³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차량 대수는 이다.
다량의 분뇨가 한꺼번에 소화조에 투입되면 유기물 부하가 급격히 커지면서 유기산이 축적(증가)되고, 이로 인해 pH가 낮아지며 스컴 발생이 늘고 탈리액(상등액) 인출이 고르지 못한 등의 장해가 나타난다.
즉 이 상황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유기산의 저하가 아니라 유기산 농도의 상승이므로, 유기산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과부하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해 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 3년으로부터 반응상수를 구하면 이다.
농도가 90% 분해된다는 것은 잔류농도가 초기값의 10%(C/C₀=0.1)가 됨을 의미하므로, 이 걸린다.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유기물 중 탄소 성분은 미생물의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빠르게 방출되어 전체 고형물의 질량이 줄어드는 반면, 질소는 상대적으로 잔류물 안에 많이 남아있게 된다.
즉 질소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탄소분이 급격히 소모되어 전체 질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인 총질소 농도(비율)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연성분 : 70% (C 60%, H 10%, O 25%, S 5%) 회분 : 30%
원소조성은 가연성분 70%에 대한 비율이므로, 폐기물 1 kg 기준으로 환산하면 C = 0.7 × 0.60 = 0.42 kg, H = 0.7 × 0.10 = 0.07 kg, O = 0.7 × 0.25 = 0.175 kg, S = 0.7 × 0.05 = 0.035 kg이 된다. 회분 30%는 연소에 관여하지 않는다.
중량 기준 이론산소량은 이므로, 2.667 × 0.42 + 8 × (0.07 − 0.175/8) + 0.035 = 1.12 + 0.385 + 0.035 = 1.54 kg/kg이다.
공기 중 산소의 중량비가 23.2%이므로 이론공기량 = 1.54 ÷ 0.232 ≒ 6.64 kg/kg으로, 보기 중 6.65에 해당한다. 폐기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산소만큼은 외부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소항에서 O/8을 빼주는 것이 계산의 핵심이며, 부피 기준일 때 쓰는 0.21이 아니라 중량비 0.232로 나누어야 한다.
액체 주입형 연소기는 노즐을 통해 액상폐기물을 미립화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한 성상의 액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회전부·구동장치가 거의 없어 고장 발생이 적으며, 소각재가 거의 남지 않아 별도의 재처리 설비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즐을 통한 미립화 방식의 특성상 처리 가능한 유량과 폐기물의 점도 범위에 제약이 있어, 대량의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량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 연소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소각능력은 단위 화격자 면적당,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폐기물량으로 정의된다. 1일 처리량 12,760 kg을 1일 가동시간 1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처리량은 1276 kg/hr이고, 이를 화격자 면적 7.25 m²로 나누면 소각능력은 이 된다.
연소효율은 투입된 발열량 중 실제로 유효하게 이용된 열의 비율을 나타내며, 전체 발열량(H)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한 열손실(Q)과 재의 열손실(R)을 뺀 값을 전체 발열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기체연료 1 Sm³ 중 각 성분의 연소로 생성되는 수증기의 몰수를 구하면, 메탄은 로 2몰, 에탄은 3몰, 프로판은 4몰, 부탄은 5몰의 물을 생성한다.
부피비 메탄 80%, 에탄 11%, 프로판 6%, 나머지 부탄 3%를 적용하면 생성 수증기량은 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응축잠열(약 480 kcal/Sm³)을 제외한 값이므로, 로, 약 8900 kcal/Sm³ 수준이 된다.
SO₂의 분자량은 이므로, 100 kg(=100,000 g)의 몰수는 이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 L이므로, 전체 부피는 로 계산된다.
폐기물이나 연료의 발열량을 원소 조성(C, H, O, S 등)으로부터 추정하는 대표적인 실험식이 듀롱(Dulong)의 식이다. 각 가연성분의 원소 함량에 발열량 기여계수를 곱하여 총발열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반면 보상케-사툰의 식과 브리그의 식은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의 상승고(유효굴뚝높이)를 추정하는 대기 분야의 식이고, 베르누이의 식은 유체의 압력·속도·위치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유체역학의 식으로, 모두 발열량 산정과는 무관하다.
옥탄(C₈H₁₈)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연료 1 kmol당 필요한 산소는 12.5 kmol이며, 공기 중 산소 비율이 21%이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가 되어, 몰 기준 공연비(AFR)는 약 59.5 kg mol air/kg mol fuel이다.
유동층소각로는 유동매체(주로 모래)가 부유·유동하면서 폐기물과 균일하게 섞이는 구조로, 회전 화격자와 같은 기계적 구동 장치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고장률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유동매체와의 활발한 접촉으로 연소효율이 높아 미연소분이 적고 별도의 2차 연소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반응이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로부하율이 높다. 다만 상으로부터 재(찌꺼기)를 분리하는 과정은 유동매체와 섞여 있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폐열보일러는 소각로에서 나온 고온의 연소가스가 가진 열을 회수하는 설비로, 전열면의 그을음을 제거하는 슈트 블로어, 증기를 다시 물로 되돌리는 증기 복수설비, 급수를 예열해 열효율을 높이는 절탄기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이류체 압력분무 노즐은 액체를 압축공기 등과 함께 미립화하여 분사하는 장치로, 주로 소각로 내 연료·약액의 분무나 세정설비에 쓰이는 구성요소이지, 폐열보일러 자체의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과열기를 거쳐 터빈에서 팽창하며 포화증기에 가까워진 증기를 중간에 다시 이끌어내어 재가열한 뒤, 다시 터빈으로 되돌려 팽창시키는 열교환기를 재열기(Reheater)라 한다. 재열을 거치면 터빈 후단에서의 증기 습분을 줄이고 전체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절탄기는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공기예열기는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로, 모두 재열기와는 설치 위치와 목적이 다르다.
다단로(Multiple Hearth Furnace)는 내화물을 입힌 여러 층의 노상과 중앙 회전축, 교반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가스·프로판·오일·폐유 등 다양한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물리·화학적 성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다만 노체의 열용량이 크고 노 내부 온도가 서서히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려 보조연료 투입량을 신속하게 조절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소각로의 연소성능(연소효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흔히 3T로 불리는 소각온도(Temperature), 체류시간(Time), 그리고 산소공급과 난류혼합(Turbulence)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열 부하율은 소각로 단위 용적(또는 화격자 면적)당 처리 열량을 나타내는 설계·용량 관련 지표로, 연소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나타내는 연소성능 인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석회석 슬러리를 이용한 습식 흡수법은 탈황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흡수액의 pH를 약산성인 6 부근으로 조정해 운전한다. 활성탄흡착법에서는 SO₂가 활성탄 표면에서 산화된 뒤 수증기와 반응해 황산 형태로 고정되며, 수산화나트륨 흡수법에서는 탄산나트륨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흡수액의 pH를 7 부근으로 관리한다.
반면 활성산화망간을 이용한 탈황은 일정 온도로 가열한 조건에서 SO₂ 및 O₂와 반응해 황산망간을 생성하는 방식이므로, 상온에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설명은 이 공정의 일반적인 운전 조건과 맞지 않는다.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3성분 조성비로 추정하는 방법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성분은 수분, 회분, 가연성분이다. 이 세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성하고, 각 성분의 발열 기여도를 반영해 저위발열량을 산출한다.
휘발분은 폐기물의 공업분석(수분·회분·휘발분·고정탄소)에서 사용되는 별개의 항목으로, 저위발열량 추정에 쓰이는 3성분 조성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체연료는 이미 가스 상태로 공급되어 공기와의 혼합이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완전연소에 필요한 과잉공기량이 고체·액체연료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이다. 200~300%에 이르는 많은 과잉공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기체연료의 특성과 반대된다.
기체연료는 연소효율이 높고 연소상태가 안정적이며, 예열이 쉽고 황 함유량이 낮아 SOx 발생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저장·수송을 위한 설비비가 많이 들고 연료 자체의 단가도 비싼 편이라는 단점이 있다.
열분해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배기가스량이 적고, 환원성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어 3가 크롬이 6가 크롬으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며, 연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소산화물 발생량도 적은 특징을 가진다.
다만 열분해는 소각에 비해 황분이나 중금속류가 잔류 char(재) 중에 고정되는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고정되는 확률이 적다고 설명하는 것은 열분해 공정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열부하(kcal/m³·hr)는 하루 소각량(kg)에 폐기물의 발열량(kcal/kg)을 곱한 값을 하루 조업시간(hr)과 로체적(m³)의 곱으로 나눈 값과 같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 되며, 이를 에 대해 정리하면 로 계산된다.
소각로는 가동방식에 따라 전연속식(1일 24시간), 준연속식(1일 16시간 이상), 배치식(1일 8시간 정도)으로 구분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연속 연소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정지 후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표준적인 설계 가동시간은 16시간이다.
소각로에 설치하는 CCTV는 로내 연소상태와 화염을 감시하고, 연돌에 설치된 CCTV는 매연 등 배출가스 상태를 감시하며, 쓰레기투입호퍼의 CCTV는 호퍼 내 폐기물 투입구 레벨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반면 보일러드럼은 증기와 물을 분리하고 드럼 수위를 유지하는 설비로 연소 화염을 직접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므로, 보일러드럼에 화염상태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반고상폐기물은 고형물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인 것을 말하며,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은 금속판·구리선처럼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변압기 내부 부재를 가리키는 정의로 옳다. 정밀히 단다 역시 규정된 양의 시료를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칭량하는 것을 뜻하는 정의로 정확하다.
다만 바탕시험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작은 시료의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얻은 측정치로 보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규정된 시료로 실험하여 보정한다'는 설명은 바탕시험의 정의와 다르다.
유리전극은 용액의 색도·탁도·콜로이드성 물질·산화 및 환원성 물질·염류 등에 의한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 기준(비교)전극으로는 은-염화은전극이나 칼로멜전극 등이 사용되어 측정 전위의 기준이 된다. pH 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만 pH는 통상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어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수점 첫째 자리(0.1)까지만 측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측정 정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분석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처럼 끓는점이 낮고 휘발성이 있는 저분자 염소화 탄화수소 화합물의 정량에 적용된다.
다이옥신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은 고비점·저휘발성 화합물로 별도의 정제·분석절차가 필요하며, 폴리비닐클로라이드는 고분자 고체물질이므로 이 분석법의 대상이 아니다.
질소인 검출기(NPD) 또는 불꽃광도 검출기(FPD)는 질소나 인이 불꽃 또는 열에서 생성된 이온이 ( ) 염과 반응하여 전자를 전달하며 이때 흐르는 전자가 포착되어 전류의 흐름으로 바뀌어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기인 화합물 및 유기질소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질소인 검출기(NPD)는 알칼리 열이온화 검출기라고도 하며, 시료가 불꽃이나 가열된 표면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질소·인 이온이 검출기 내부에 놓인 루비듐(Rb) 염 비드와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반응으로 전자가 전달되고, 포착된 전자가 전류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신호가 얻어진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알칼리금속 염은 루비듐이다. 루비듐 염 비드를 쓰기 때문에 탄소·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에는 거의 응답하지 않고 유기인 화합물과 유기질소 화합물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유기인계 농약이나 질소 함유 화합물 분석에 쓰인다.
세슘 염을 쓰는 변형 비드도 있으나 공정시험기준이 명시한 것은 루비듐 염이다. 함께 제시된 원소 가운데 프란슘은 반감기가 매우 짧은 방사성 원소여서 검출기 재료로 쓸 수 없고, 니켈은 알칼리금속이 아니라 전자포획검출기(ECD)의 방사선원(Ni-63)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중량법은 폐기물 중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류,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상 물질이 노말헥산층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해 정량하는 방법이며, 정량범위와 표준편차율에 관한 설명도 일반적인 시험조건과 부합한다. 시료에 염산을 가하는 것은 지방산 중 금속을 분해·유리시키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막기 위한 조작으로 옳다.
다만 중량법은 노말헥산에 용해되는 물질을 총량으로 정량할 뿐이므로, 이 방법만으로 광물유류와 동식물 유지류를 구별하여 각각 정량할 수는 없다.
pH 10과 pH 12는 모두 염기성 영역이므로 수소이온이 아닌 수산화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각각의 수산화이온 농도는 , 이다.
동일 부피로 혼합하면 평균 수산화이온 농도는 가 되고, 이를 pOH로 환산하면 약 2.3, pH로 환산하면 이 된다.
비소시험법에서는 반응용기에 아연(Zn) 분말을 넣어 시료 중의 비소화합물과 반응시켜 비화수소(AsH₃) 기체를 발생시킨다.
알루미늄, 철, 비스무트 분말은 이 반응에서 비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표준 시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원자흡광광도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간섭은 장치나 불꽃의 성질에 따른 분광학적 간섭, 시료 용액의 점성·표면장력에 따른 물리적 간섭, 불꽃 중 원자의 이온화나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 생성에 따른 화학적 간섭으로 구분된다.
시료에 포함된 유기물 성분에 의한 영향을 별도로 '유기적 간섭'이라는 범주로 분류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간섭 유형과 가장 거리가 멀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정량분석은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면적 또는 피크 높이를 측정하여 이루어지며, 얻어진 결과는 중량%, 부피%, 몰%, ppm 등 다양한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동일 시료를 반복 측정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야 재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출한계는 잡음에 묻히지 않을 만큼 큰 신호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잡음신호(Noise)의 2배에 해당하는 신호를 나타내는 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검출한계를 잡음신호의 1/2배 신호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도시 폐기물의 전체 발생량은 밀도와 부피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기준표에서는 대상 폐기물량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최소 시료수를 30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360톤에 해당하는 이 폐기물의 최소 시료수는 30개가 된다.
폐기물 중에 구리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 중에 구리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 )(으)로 추출하여 흡광도를 44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구리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 중 구리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DDTC)과 반응해 만드는 황갈색 킬레이트 화합물을 유기용매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재는 방법이다.
이때 추출 용매로 쓰는 것이 아세트산부틸이며, 추출액의 흡광도는 440nm에서 측정한다. 물에 잘 녹지 않는 킬레이트를 소량의 유기층으로 옮겨 농축하는 조작이므로 낮은 농도의 구리도 정량할 수 있다.
사염화탄소·벤젠·노말헥산도 시험법에 따라 추출 용매로 쓰이지만(예: 노말헥산은 노말헥산 추출물질 시험의 용매), 구리-DDTC 킬레이트의 지정 용매는 아니다. 추출 용매와 측정 파장은 항목마다 짝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다.
㉠ 시료를 서서히 가열하여 액량이 약 15mL가 될 때까지 증발 농축하고 방냉한다.
㉡ 용액의 산 농도는 약 0.8N 이다.
㉢ 염산(1+1) 10mL와 물 15mL를 넣고 약 15분간 가열하여 잔류물을 녹인다.
㉣ 분해가 끝나면 공기 중에서 식히고 정제수 50mL를 넣어 끓기 직전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침전된 용해성염들을 녹인다.
㉤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된다.
제시된 항목 중 질산-황산 분해법에 해당하는 것은 "시료를 서서히 가열하여 액량이 약 15mL가 될 때까지 증발 농축하고 방냉한다", "분해가 끝나면 공기 중에서 식히고 정제수 50mL를 넣어 끓기 직전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침전된 용해성염들을 녹인다",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된다" 세 가지다.
이 방법은 먼저 질산으로 액량 15mL까지 증발 농축한 뒤 황산을 넣어 분해한다. 황산 때문에 칼슘·바륨·납 등이 황산염 침전을 만들 수 있어, 분해가 끝나면 정제수를 넣고 끓기 직전까지 가열해 침전된 염을 다시 녹이는 조작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유기물 분해력이 강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된다.
나머지 두 항목은 다른 분해법의 특징이다. 염산(1+1) 10mL와 물 15mL를 넣고 약 15분간 가열해 잔류물을 녹이는 조작은 질산-염산 분해법의 절차이고, 최종 용액의 산 농도 약 0.8N은 질산-과염소산 분해법의 값이다. 질산-황산 분해법의 산 농도는 약 1.5~3.0N으로 훨씬 높다.
연속측정이나 현장측정용 기기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치와 정확히 보정한 뒤 사용할 수 있고, 분석용 저울은 0.1 mg까지 달 수 있으며 국가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총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시약 역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해 각 시험항목의 규정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다만 총칙에는 표준물질을 반드시 특급시약으로만 제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물질을 특급시약으로 제조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총칙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정확히 단다'는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분석용 저울로 0.1 mg까지 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총칙에서 정한 정의와 일치한다.
반면 '약'은 기재된 양에 대해 통상 ±10% 정도의 차이까지 허용하는 개념이고, '감압 또는 진공'은 수은주(mmHg) 기준으로 규정되며, '정확히 취하여'는 뷰렛이 아니라 부피피펫 등 정확한 계량기구로 검체나 시액을 취하는 것을 뜻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총칙의 정의와 어긋난다.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ICP-AES)은 납, 비소, 카드뮴 등 다양한 금속류의 동시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반면 수은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은 특성 때문에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같은 별도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금속에 해당한다.
[결과]
- 건조증발용 플라스크 무게 : 52.0424g
- 추출건조 후 증발용 플라스크의 무게와 잔류물질 무게 : 52.0748g
- 시료량 : 400mL
노말헥산 추출물질량은 추출·건조 후 늘어난 플라스크 무게를 시료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무게 증가분은 52.0748g − 52.0424g = 0.0324g, 즉 32.4mg이다.
시료량이 400mL(=0.4L)이므로 32.4mg ÷ 0.4L = 81mg/L가 된다. 한 줄로 쓰면 (52.0748 − 52.0424) × 1,000 ÷ (400 ÷ 1,000) = 81mg/L이다.
이 계산에서는 g을 mg으로 바꾸는 1,000배와 mL를 L로 바꾸는 1/1,000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적용하면 결과가 1,000배 어긋나므로, 단위를 먼저 mg과 L로 통일한 뒤 나누는 습관이 안전하다.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을 중량법으로 측정할 때는 도가니에 담긴 시료에 25% 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탄화시킨 후 전기로에서 강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시료가 급격히 연소되거나 튀는 것을 막고 균일하게 탄화시키기 위한 전처리 조작이다.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대부분의 시료에는 질산-황산에 의한 유기물 분해법이 적용된다.
질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적은 시료에, 질산-염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적은 시료에, 질산-과염소산법은 유기물이 많고 산화분해가 특히 어려운 시료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시안 분석에서는 시료를 산성(pH 2 이하)으로 조절한 뒤 가열증류하여 시안화수소를 유출시키고, 이를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포집하는 절차를 거친다. 포집된 시안이온에 클로라민-T와 피리딘·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 발색시킨 청색을 620nm에서 측정하며, 정량한계는 0.01mg/L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피리딘·피라졸론 시약은 산성 조건에서 가열증류할 때 넣는 시약이 아니라, 증류·포집이 끝난 뒤 발색 단계에서 첨가하는 시약이므로 이 설명은 절차 순서가 맞지 않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기준표에 따르면 대상 폐기물량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최소 시료수는 30개로 정해져 있다.
이는 폐기물량 구간별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설정된 최소 시료수 기준 중 하나이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기한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기산점이 "하려는 날"이 아니라 "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이며, 신고서에는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폐업 신고는 그 사업장에 남은 폐기물의 방치 여부와 직결되어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처리이행보증 문제로 이어지므로, 기한 내 신고가 실무상 중요하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대상은 매립면적이 3,300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다.
이는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에도 장기간 침출수·매립가스 관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한 최소 규모 기준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의 정의도 위 설명과 부합한다.
그러나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되므로, 이를 '수거·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에 의한 최종처리'로만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법령상 정의와 맞지 않는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을 함유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액체상태의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PCB가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소량이라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라는 점을 반영한 기준이다.
에너지 회수기준으로는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회수한 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에너지 회수효율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0퍼센트 이상을 에너지 회수에 이용하고 나머지를 원료·재료로 재활용한다는 서술은 규정의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부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지적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토양오염분석결과표는 이 절차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기준은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는 과도한 적체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상한 규정이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은 이러한 변경허가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재원의 확보 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들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 방향 및 향후 전망'과 같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성년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지 않은 동안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복권된 이후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복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조건은 실제 결격사유 규정과 맞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지·고철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기준에 해당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 기준에서는 카드뮴, 납, 시안과 같은 중금속·유해물질에 대해 구체적인 농도 허용치가 설정되어 있다.
반면 수은은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정해져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물량은 해당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합이 대신 처리해야 할 최대 물량의 상한을 규정한 기준이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 중에는 매립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규정에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등 시설 종류마다 규모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면적·용적·처리능력 수치는 이 규정상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평가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환경의 질의 변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실태는 이러한 상시 조사·평가 대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광역폐기물처리업'이라는 별도의 허가 업종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탁 가능한 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 폐기물 등),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된다.
제시된 항목 중 '병상의료폐기물'이라는 명칭은 관련 법령상의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나머지 세 항목과 성격이 다르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처리시설의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시설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를 비롯하여 수질환경·화공·토목·대기환경 분야의 산업기사와 기계 분야 기사 등이 인정 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 분야 기사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만,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전기 관련 자격(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은 소각시설 등 다른 종류의 처리시설 기준에서 인정되는 자격이다.
따라서 전기산업기사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성과 양을 줄여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
또한 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자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국내에서 처리하며 수입은 억제하도록 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종처분 방법으로 소각을 매립보다 일률적으로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원칙은 없다. 처리방식의 선택은 폐기물 성상, 환경영향, 자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소각 우선이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자연계와 완전히 차단하여 매립하는 방식이므로,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유지관리 비용, 배출가스의 처리 비용, 그리고 제방과 같은 부대 구조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차단형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반면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지하수 수질조사 등 모니터링)는 매립 방식과 관계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차단형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에도 포함된다.